활동소식

국회의원 후원금, 그것이 알고 싶다!

2013.04.09

<알립니다.>

국회의원의 셀프후원과 관련해 김장실의원실 측에서 셀프후원의 아닌, 회계처리상의 오류임을 알려왔습니다. 다음은 김장실의원실 측의 해명자료입니다.  

<출처: SBS뉴스>

——————————–

 

원래 후원금 관련 계좌는 수입 계좌와 지출 계좌, 정치자금 계좌 등 3개로, 후원금이 들어오면 ‘수입계좌→지출계좌→정치자금 계좌’ 순으로 흘러 나가야 하는데 담당직원이 실수로 수입계좌의 돈을 바로 정치자금계좌로 넣었다고 말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출 계좌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시 수입계좌로 돌려 놓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마치 김장실 의원이 마치 스스로 자기 후원회 계좌에 기부를 한 것처럼 됐다고 밝혔다. 정치자금 계좌가 김장실 의원의 명의였던 탓이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사정이 조금 달랐다.

이 의원측은 토론회 개최와 지역 사무실 운영 등으로 후원금이 부족해지자 지난해 말 이 의원이 직접 자신의 사비를 털어 후원금 계좌에 넣었다고 밝혔다.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후원금 모금이 여의치 않자 자기 돈을 썼다고 밝혔다.

물론 정치자금법상 선거 120일 전이거나 예비후보 등으로 등록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 보고 의무가 없어 사비로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가급적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후원금 계좌를 통해 사용했다는 설명이었다.

 

  

얼마 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청문회에서 정치후원금 소득공제 논란이 있었는데요정치후원금이란 정당과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민주주의 비용을 말합니다. 투명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들의 정치후원금 참여와 그 출처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후원금은 총 얼마가 되는지, 대체 누구로부터 얼마나 받고 있는지, 과연 문제점은 없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들여다 봤습니다.

 

 

먼저 지난해 후원회를 통한 정치후원금 모금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한 ‘2012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현황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모금 총액이 4491,466만원 이였습니다.

 


정당별 후원금 모금 총액으로는 새누리당은 2499,915만원이었고 민주통합당은 1839,058만원이었습니다. 이어 진보정의당(71,040만원), 통합진보당(41,985만원) 순이였습니다.





순위

명칭

소속정당

모금액()

1

박지원

민주통합당

317,737,721  

2

유성엽

민주통합당

317,495,125

3

김동철

민주통합당

311,227,080

4

김재경

새누리당

309,972,060

5

김정훈

새누리당

309,404,030

6

이용섭

민주통합당

308,920,020

7

정병국

새누리당

306,013,500

8

이완영

새누리당

304,020,030

9

안홍준

새누리당

303,271,010

10

유승민

새누리당

302,590,000 

                        2012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순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모금액 상위10위에도 새누리당은 6, 민주당은 4명으로 올랐지만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럼 국회의원의 후원금은 누구로부터 얼마나 받았을까요?

 

정치자금법403항에서는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의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후원금액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12년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청구해 보았습니다.

 

 


 

 

 

300만원 이상 고액 후원금을 받은 전체의원은 264명으로 새누리당 의원이 1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의원은 111명이였습니다. 이 중 고액 후원금으로 총액 1억 원을 넘게 모금한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 18, 민주통합당 3명으로 총 21명에 달했습니다.

 

 

가장 많은 고액 후원금을 모금한 의원은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으로 19,106만원이 고액 후원금으로 모금되었습니다. 이어 같은 새누리당 원유철의원과 김태호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액후원을 받은 의원이 264명이나 차지하는것에 비해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면서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치후원금의 투명성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모호하게 기재한 채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묻지마 기부가 비일비재 였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이 본인에게 후원하는 일명 셀프 후원도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2012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총 기부 횟수인 3,296건 가운데 직업 미기재가 138, 생년월일 미기재 24, 주소 미기재 20건 이였습니다.

 

 

직업을 밝히더라도 회사원이라는 기재가 837건 이였으며, 자영업이라는 기재도 780건에 달했습니다. 회사원이나 자영업이라는 직업군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후원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지방의원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받거나, 동료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받는 품앗이 기부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야 의원 10여명이 같은당 소속 지방의원들로부터 300만원 이상 고액후원을 받은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또한 서상기 의원은 같은 새누리당 소속 김태원 의원과 이학재 의원으로부터 각 500만원씩 품앗이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새누리당 전직 의원들이 같은 당 현역 의원을 후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은 이헌승 서용교 의원에게 각500만원씩 정치자금을 후원했습니다.

 

 

가장 눈에 띈것은 자신에게 후원하는 셀프후원이였습니다. 이재오 의원과 김장실 의원은 각각 500만원을 자신에게 후원했습니다.

 

 

정치자금법59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는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오 의원과 김장실 의원은 자신에게 기부한 후원금으로 공제혜택을 받았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2012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현황’과 ‘2012년도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첨부합니다. 



2012년도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현황(정보공개).xlsx


2012년도 연간 300만원초과기부자명단-제19대 국회의원(정보공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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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탈바꿈프로젝트>경주방폐장, 방사능나와도 안전하더니 구체적인 안전폐쇄계획없어.

2013.04.09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에 일환으로 경주방폐장의 지하수침투시 조치방안에 대해 한국방사능폐기물관리공단에 청구하여 공개받은 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 공단에 경주방폐장의 지하수침투시 조치방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한 바 있습니다.

 

 

<청구내용>

방폐장 완공후 운영기관동안 방폐장내부로 지하수침투시 조치방안
방폐장 운영완료후 (방폐장폐쇄) 지하수침투시 확인의 방법 
방폐장 운영완료 후(방폐장 폐쇄) 지하수침투시 조치방안 및 사후처리내용일체

 

 

당시 공개된 답변을 요약하자먄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주방폐장은 두꺼운 콘크리트 제작되어 지하수침투가 어렵다.

2. 콘크리트벽 외부에 집수시설을 설치해 지하수를 배출, 사일로 내부로 지하수 침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3. 방폐장의 폐쇄후에도 지하수침투의 위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4. 그렇지만 폐쇄후에는 지하수침투를 별도로 확인, 관리하지는 않는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답변내용>

 

 

 

“지하수침투를 원천적으로 막아 걱정없지만 폐쇄후에는 별도로 지하수침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니 만약 지하수가 침투되면 방사능에 그대로 노출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마, 이렇게 무책임할까,,, 하는 생각에 다시 재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내용>

“지하수 침투로 인해 방사능노출의 여부를 사일로 밖에서 확인, 감시하겠다는 것인데 만약 유출이 확인될 경우 대처방안”

 

 

 <답변내용>

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개념으로,

처분시설은 정상 및 자연재해 또는 인위적 사고 등을 가정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사전에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근간으로 건설운영하며, 처분시설 폐쇄 전에 안전성을 재평가한 후 폐쇄하는 관리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간 처분시설 운영경험을 가진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규정(원안위 고시 2012-63)에 따라 처분시설 폐쇄 전에 폐쇄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기관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되어야만 폐쇄할 수 있으므로 폐쇄 후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가 되는 방사성물질이 유출될 확률은 극히 낮을 것임

 

 

그러나 만약의 경우 방폐장 폐쇄 후 환경방사선 및 지하수 감시 결과 방사능오염이 발생한다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제한구역내의 접근금지 강화, 누출부위 봉쇄, 누출원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

 

 

 

 

      경주방폐장의 폐쇄계획을 수립하고 폐쇄후 지하수 감시결과 (지난 청구 답변에는 분명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방사능 오염 발생시, 제한구역을 설정. 누출부위봉쇄, 누출원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니 또 궁금중이 생깁니다. 제한구역은 어떻게 설정하는 건지, 누출원을 제거한다는 의미는?

     누출부위의 봉쇄는 가능한건지, 방폐장에 결함이 생긴거라면 보수는 가능한건지 말입니다. 그래서 재재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내용>

     1. 제한구역의 설정: 만일 방페장에서 방사능이 누출될 경우 양남, 양북, 감포주민들이 먹는 식수인 지하수가 오염되게 됩니다. 어디까지 오염이 되었는지 파악을 해야 제한구역을 정할 수 있을 터인데, 어떤 방법으로 오염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2. 귀 기관은 방폐장에서 방사능 누출이 확인되면 누출부위 봉쇄 및 누출원 제거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답변에서 누출원 제거는 드럼통을 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쇄석으로 뒤채운 상태의 드럼통을 들어내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누출부위를 찾아서 봉쇄하는 공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3. 방페물관리공단은 기존에 보수공사가 불가능하며, 보수공사의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보수공사를 할 계획인지 안할 계획인지 어느 답변이 옳은 답변인지 바랍니다.

 

 

      <답변내용>

      □ 귀하께서 경주 방폐장의 지하수 침투로 인해 만약 방사능유출이 확인될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본 기관에서는 귀하의 방폐장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여 안전하게 폐쇄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추가로 2013.3.27일자로 정보공개를 요청하셨으나, 처분시설의 폐쇄는 폐쇄 전에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폐쇄 계획을 수립하여 규제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나, 아직 심사받지 않은 사안으로 귀하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지하시기 바랍니다. .

 

 

 

결과적으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서는 청구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를 했더니 아직 폐쇄계획에 대한 방향만 있을뿐 공식적인 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게 없다고 합니다.

 

 

 

방폐장의 건설과 함께 폐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방사능누출의 사고를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공식화된 계획이 없어 공개해줄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만 합니다. 지난번에 공개해줬던 제한구역의 설정, 누출원의 제거, 방폐장의 보수공사 등에 대한 내용은 구상만 있는것이지 결국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두꺼운 코크리트 방벽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균열 사이로 지하수가 침투되게 되면 방사능유출은 불가피하구요.

방사능유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하수가 침투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누출부위를 봉쇄 및 누출원 제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했던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조치는 방향만 있을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하수가 침투될리 없다.’ 믿을 수 있나요?

‘방사능유출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것도 그저 가정일 뿐이죠.

경주방폐장은 2014년 완공되어 10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완전히(?)밀봉하여 방폐물을 보관하겠다는 계획인거죠. 방폐장건설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극히 낮은(?)방사능 유출에 대한 대처방안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쓰레기는 계속 싸이는데 쓰레기장만 만들면 된다. 쓰레기장이 차고 넘칠 수 있지만 그 다음 처리는,,, 아직 생각중이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게 아닐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거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쓰레기가 차고 넘칠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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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발의 16대에서 18대 국회까지 5배 이상 증가, 문제는 없을까?

2013.04.05

(사진: 오마이뉴스)



국회의 법률안 발의가 지난 10여 년간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통계를 비교해본 결과 16대 국회(2000년~2004년)에서 18대 국회(2008년~2012년)까지 의원 및 정부의 법률안 발의가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6대 국회 법률안 통계

17대 국회 법률안 통계

18대 국회 법률안 통계

16대 국회에는 접수되어 처리된 의원발의가 1912건, 정부제출안이 595건으로 총 2507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어 17대 국회에는 의원발의가 6387건, 정부제출안이 1102건으로 총 7489의 법률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발의된 법률안의 수는 16대 국회에서 17대 국회까지 약 세 배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이어진 18대 국회에는 접수되어 처리된 의원발의가 12220건, 정부제출안이 1693건으로 18 대 국회 4년간 총 13913건으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국회에 접수·처리된 법률안이 만 단위를 넘어섰고 이는 17대에 법률안 수에 비해 2배 가깝게 증가되었습니다.

종합해보면 16대 국회에서 18대국회까지 법률안 발의는 5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 셈인데요, 특히 의원발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국회의원의 의석이 늘어나고 활동영역이 넓어진 것, 입법체계와 지원이 발전한 것도 이유일 수 있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 각 영역들이 확장되고 세분화되어 발전함에 따라 필요한 법률도 함께 팽창하고 수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의안 통계에서 또 하나 눈에 띠는 부분은 발의 건수의 증가폭 보다 폐기되는 법률안의 증가폭이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16대 국회에서 880건 이었던 폐기 법률안이 17대 국회에는 3574건, 18대 국회에는 722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이는 16대 국회를 기준으로 18대 국회까지 8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16대 국회에는 발의된 전체 법률안의 35%, 17대 국회에는 48%, 18대 국회에는 절반이 넘는 5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기안들이 증가한 데에는 법률안 발의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탓도 있겠지만 의원들이 정책으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거나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고 모호한 법률안을 기계적으로 발의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9대 국회 법률안 통계(2013년 4월 4일)

지난해, 이번 19대 국회 첫 달에만 404건의 법률안이 발의 되었는데 이 중 66%에 이르는 242건이 18대에 제출되었던 법안을 큰 고민 없이 재탕한 것이었습니다. 법률안을 구성해 발의해 심의하기까지는 많은 인력과 비용 시간이 소모됩니다. 성과주의에 물들어 치밀한 설계와 검증 없는 법안발의는 심사 뒤 채택되지 못하고 폐기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런 상황이 점점 증가되면 국회는 결국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19대 국회에 이런 경향이 더욱 짙어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의안통계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클릭


16대-19대 국회 법률안통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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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스마트하지 않은 정보공개 스마트폰 앱

2013.04.04

*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A씨는 출장을 위해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중이다. 열차 안에서 갑자기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서울시의 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A씨는 스마트폰으로 서울시의 정보목록을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바로 공개 청구했다.


며칠 뒤 외근을 하고 있는 A씨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는 서울시의 SMS가 스마트폰을 통해 왔다. A씨는 잊고 있었는데, 빨리 회사로 가서 정보를 확인하고 프로젝트를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바삐 걸음을 옮긴다.

 

안전행정부에서 모바일 정보공개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보도자료 문구입니다. 정말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청구하고 그 결과도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체험해 보았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이거 뭐하러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먼저 시스템 접속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그인이 잘 안될 때도 있고, 다른 페이지를 선택해도 항상 똑같은 페이지가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당장 PC로 달려가서 확인할 때 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청구결과가 나오더라도 공개된 자료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없는 점도 정보공개 모바일 서비스가 무의미 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공개 자료가 첨부파일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모바일로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는 결정통지서만 열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수수료 납부를 해야 공개되는 자료가 다반사인데, 모바일 결재 서비스가 없어 공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PC로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규회원가입이나 비회원 청구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해 모바일 이용의 현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이 불편한 정보공개 모바일에 개발비용을 얼마나 들였는지, 과연 사용하는 이용자가 몇 명인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 정보공개 모바일 개발 비용, 다운로드 수 등을 정보공개청구 해 보았습니다.

 

 

 

모바일로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하게 되어있는 시스템은 정보공개 모바일앱 다운로드 수로 증명 되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정보공개 모바일앱 다운로드 수가 안드로이드 폰 용 294(325일 기준), 아이폰용 54(2월말 기준)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효용성 없는 앱 개발에 들어간 비용은 너무 많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바에 따르면 정보공개모바일 서비스 개발비용으로 249백만 원이라는 비용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품질은 보시다시피 전혀 스마트 하지 않습니다.

 

바야흐로 스마트시대를 맞아 모바일로 편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보여주기 식의 모바일 개발은 세금낭비로 이어질 뿐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 편의 중심으로 모바일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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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시스템에서 청와대가 갑자기 빠진 이유는?

2013.04.03

정보공개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www.open.go.kr

말 그대로 정부의 정보를 오픈하겠다는 사이트죠. 

우리는 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대부분의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인 청와대(대통령실),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등이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죠. 얼마전 부터는 국립대학, 공사들도 시스템에 포함되어 정보공개청구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실제로 정보공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난 후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비율도 높아졌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 시스템이 정보공개의 확대에 일조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역시 대부분의 정보공개청구를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시스템 화면 캡쳐

센터 활동가인 저는 오늘도 여느때처럼 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구를 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할 수 있는 기관 중에 청와대가 빠져버린겁니다. 

대통령실이 청구기관에서 실종되었다!!

아니!! 왜!!!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왜 빠져버린걸까요?

제가 청구한 내역들을 보니 불과 일주일 전인 3/26일에도 대통령실에 정보공개청구가 잘 되었었습니다. 

청구기관명과 처리기관명에 분명히 대통령실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정보공개시스템에 문의하니 조직개편 상황이라 대통령실이 청구기관에서 빠져있다고 대답합니다. 


기존에 청구를 접수하고 처리했던 대통령실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로 나눠지면서 정보공개접수처를 새로 등록해야하는데 이것이 진행되지 않아 아직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긴데요. 


조직개편이 이뤄진 다른 행정기관들은 문제없이 정보공개청구가 잘만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만 늑장처리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기관들이 조직개편된 기관들. 아무런 문제 없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청와대에서는 정보공개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정보공개청구 카테고리를 클릭하니, 있어봤자 무용지물인 상태의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정보공개접수처를 클릭하니, 주소와 팩스번호가 나와있네요.

박근혜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입니다.

전자정부 활성화하고, 정부3.0 실현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우편과 팩스의 정보공개 안내만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보공개접수처를 등록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그걸 안해서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빠져버렸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시절 정부3.0을 제 1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취임 이후 행보에서 정부3.0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인수위 시절부터 일관적으로 정보공개에서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청와대에서만 이 권리를 실현하기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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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탈바꿈프로젝트>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쌓아놓기만 하면 뭐하나

2013.04.02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원전의 해체 및 폐기물관리를 위한 사후처리기금중 하나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대해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해체를 위한 비용을 원전 원가에 반영, 사후처리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 기준 원전 원가는 1kWh37.58원으로, 이 가운데 18.8%7.07원이 사후처리기금으로 적립되었다고 합니다.

사후처리기금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관리하는 원전해체충당금등이 있고 이들은 지식경제부가 제시하는 원전 해체 비용을 부채로 적립해둔 뒤 필요한 때 집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겨레21[특집] ‘탈핵’ 로드맵을 그리다 ① 노후 원전 현장을 가다  임박한 해체, 부족한 준비)

 

 

이 사후처리기금중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기금화되어(이하 방폐기금)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방폐기금사업현황과 관련해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청구내용>

1. 방폐기금사업의 목적 및 개요 등 사업설명에 대한 자료(기금출현방식, 기금의 사용처, 기금의 내용 등이 포함된)
2. 방폐기금사업 추진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금현황
3. 기금사용현황
4. 추진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방폐기금사업의 평가
5. 2013년도의 사업 모니터링 체계구축계획

 

 

 

방폐기금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 28조에 에 근거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요. 지식경제부장관이 기금관리, 운용주체가 되고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기금관리센터에서 위탁받아 관리합니다. 

 

 

이 기금사업은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내용과 출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금의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수입 지출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179,776(백만원), 460,495(백만원), 667,415(백만원), 806,398(백만원), 1,136,140(백만원)인데요.

 

 

 

 

방폐장의 건설 등 방사성폐기물관리를 위해 여우자금을 운용하는 금액이

2013년 현재 7천8백억여원입니다.

 

 

방폐기금사업의 추진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사업평가는 국가재정법에 의거 3년에 한번씩 진행하여 지금 평가중에 있다고 합니다. (2013년 사업모니터링체계 구축계획은 첨부파일확인)

 

 

방사성폐기물관리를 위한 방폐기금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전의 해체, 중저준위방폐물처리 등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금이 매해 자산운용으로 지출되고 있고 그에 비해 실질적인 방사성폐기물관리를 위한 사업비지출은 현저히 적습니다.

 

 

우리나라에 원전이 존재하는 이상 방사성폐기물은 계속 쌓일테고 원전의

사고와 고장, 노후화의 문제로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문제도 이어질 겁니다.

이런상황에서 자산을 운용하여 기금을 불려나가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방사성폐기물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연구, 사업의 진행입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서 공개한자료 첨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답변자료(20130307)-방폐기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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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길게 너~무 많아?! 경기도 생산문서 80% 이상 비공개

2013.03.29

공공기관은 수많은 문서를 생산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공문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공문은 만들어질 당시에 수명과 공개여부가 결정됩니다. 5년만에 폐기되는 문서인지, 영구히 보존되는 문서인지 이때 결정 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문서가 사람들에게 공개되는지, 비공개인지도 역시 이 때 정해집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생산문서 공개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정보공개 뿐만 아니라 업무로 만들어진 공문들의 공개율 역시 행정의 투명성을 설명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개 받은 자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정보원도 아니고~ 생산하는 문서의 20%도 공개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문서 생산 현황 (단위 : 건 /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서울시

624,712

425,007

68%

19,819

3%

179,886

29%

부산시

452,126

346,079

77%

32,069

7%

73,978

16%

대구시

278,541

239,308

86%

12,993

5%

26,240

9%

인천시

339,078

103,862

31%

19,648

6%

215,568

64%

광주시

264,942

243,057

92%

4,960

2%

16,925

6%

대전시

237,148

183,510

77%

12,349

5%

41,289

17%

울산시

333,917

153,558

46%

31,280

9%

149,079

45%

충청북도

785,035

663,052

84%

22,575

3%

99,408

13%

충청남도

245,219

196,834

80%

7,981

3%

40,404

16%

전라북도

234,023

199,173

85%

5,733

2%

29,117

12%

전라남도

786,467

632,174

80%

23,533

3%

130,760

17%

경상북도

269,704

225,175

83%

7,839

3%

36,690

14%

경상남도

361,276

288,123

80%

20,666

6%

52,487

15%

경기도

2,005,079

330,262

16%

43,806

2%

1,631,011

81%

강원도

718,751

572,571

80%

22,271

3%

123,909

17%

제주도

259,893

224,967

87%

7,209

3%

27,717

11%

2012년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공개문서 생산율은 72%입니다. 그래도 문서의 상당부분이 공개로 생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개문서 생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입니다. 전체 문서의 무려 92%가 공개입니다. 이 도시의 경우 비공개는 6%, 부분공개는 2%에 불과합니다. 통계상으로만 보면 광주광역시에 문서를 청구하면 어지간한 것은 다 공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시민분들!!!! 청구해 보세요!!!!!) 이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강원도가 모두 공개문서 생산율이 80% 이상입니다. 이정도만 해도 아주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와 부산광역시는 공개문서 생산율이 77%로 평균보다 살짝 웃도는 수준이라 볼 수 있네요. 

그럼 평균 이하의 지자체는 어느곳이 있을까요?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모두 평균 이하의 비공개 지자체에 들어가네요. 서울은 평균보다 조금 못미치는 68%의 문서를 공개로 생산합니다. 문제는 나머지 세 기관인데요. 울산, 인천, 경기, 이 세곳은 공개문서가 전체 문서 생산건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울산은 전체 문서의 46%만을 공개로 설정하고 있구요. 인천은 31%, 경기도는 겨우 16%의 문서만을 공개로 생산합니다. 

인천시나 경기도의 경우 도저히 믿기 힘든 수치라서 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까지 해 봤는데요. 전체문서의 31%만 공개고, 16%만 공개인게 맞다고 하니,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는 수치입니다. 

경기도 공개내용 중 일부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면 문서의 절반 이상이 비공개가 되는 걸까요? 경기도가 국가정보원도 아니고, 전체 문서의 80%가 비공개라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생산단계부터 문서를 비공개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로는 시민들과 소통하겠다,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업무는 국민들에게 숨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은 공개할 것도 비공개 하는 것에 익숙하지, 비공개 자료를 공개로 전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비공개 문서가 많으면 정보공개율 역시 결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생산단계에서의 문서 비공개 설정은 정보 은폐의 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캡쳐

공무원들은 문서로 일 한다고 합니다. 모두 문서로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경기도는 일의 16%만 공개하는 셈이 됩니다. 무엇이 캥겨서 자기가 한 일을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걸까요? 

숨기는 게 많을수록 뒤가 구린 법 이라는데…. 경기도는 뭐가 그렇게 구린 건지, 그 조차도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 2010년~2012년 자료 통계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광역자치단체 공개문서 현황_정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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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검찰, 개혁하려면 정보공개부터 제대로하자

2013.03.28

비리검찰관련 사건사고들이 거의 날마다 뉴스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일까요?

떡검, 썩검, 색검, 성추문, 스폰서검사 등등 부패한 검찰조직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이제 어색하지 않습니다. 대검찰청홈페이지에서는 검찰을 상징하는 로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대나무의 올곧음에서 모티브를 차용하고 직선을 병렬 배치하여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상단의 곡선으로 천칭저울의 받침 부분을, 중앙의 직선으로 칼을 형상화하여 균형있고 공평한 사고와 냉철한 판단을 표현 하였습니다. 다섯개의 직선은 정의, 진실, 인권, 공정, 청렴을 뜻하며, 주색조인 청색은 합리성과 이성을 상징. 좌측으로 부터 각 직선은 공정, 진실, 정의, 인권, 청렴을 상징하며 중앙에 칼의 형상인 정의가, 그 좌우에 각각 진실과 인권이, 다시 그 좌우에 공정성과 청렴이 있는 형태입니다.”

 

 

한마디로 검찰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며 균형이고 공평한 사고를 가지고 냉철한 판단을 통해 정의, 진실, 인권, 공정, 청렴을 위해 일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조직이라는 건데,, 이 표현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검찰은 스스로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꼴지의 굴욕을 맛본 기관이 바로 검찰입니다. 검찰로고 다섯 개의 직선 중 청렴을 상징하는 직선이 부러진 겁니다. 물론 나머지 네 개의 직선을 의미하는 정의, 진실, 인권, 공정도 마찬가지구요. 바닥에 스스로 내동댕이 친  법과 질서확립을 위한 최고 법집행기관인 검찰의 위상이 민망한 현실입니다.

 

 

박근혜정부는 무너진 검찰의 위상을 바로잡고 비리검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예고했는데요. 이 개혁안이 연쇄범죄처럼 발생하는 검찰비리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혁과 더불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검찰조직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서기호 의원실에서 2008201210월까지 각 연도별 전국 검찰청 (각 지검별로)자료제출요구하여 받은 정보공개처리현황 및 정보공개교육현황, 정보공개심의회개최현황을 보면

 

 

연도

총청구

건수

처리현황

기타

(취하등)

행정

심판

제기

건수

행정

심판

기각

건수

정보

공개

교육

여부

정보

공개

심의회

개최

건수

소계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2008

2,953

(100%)

1,040

(35%)

472

(46%)

212

(20%)

356

(34%)

1,913

(65%)

14

14

37

47

2009

4,474

(100%)

1,586

(35%)

841

(53%)

331

(21%)

414

(26%)

2,888

(65%)

14

9

47

78

2010

5,170

(100%)

1,301

(25%)

689

(53%)

288

(22%)

324

(25%)

3,869

(75%)

15

12

27

95

2011

4,741

(100%)

1,409

(30%)

643

(46%)

364

(26%)

402

(28%)

3,332

(70%)

21

13

19

80

2012.

10

3,358

(100%)

1,048

(31%)

553

(53%)

239

(23%)

256

(24%)

2,307

(69%)

30

12

12

58

 

 

 

지난 5년간 총 청구건수(100%)중 처리된 건수 (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등)2008년이 35%, 2009년이 35%, 2010년에 크게 줄어 25%, 2011년이 30%, 201210월까지가 31%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처리하지 않은 건수(취하 등의 기타) 2008년에 65%, 2009년에 65%, 2010년에는 크게 늘어 75%, 2011년에 70%, 201210월까지가 69%였습니다.

총 청구건중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로 처리되지 않은 건이 절반이 넘는 수치를 보이고 지난 5년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공개청구처리에 대한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제기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무를 위한 교육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건중 처리하지 않는 건이 많아진다는 것, 대검찰청을 포함한 63개의 지검, 지청중에서 정보공개교육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고 지난 그나마 실시했던 교육현황 건수가 점점 줄어 든다는 것.

이게 바로 검찰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검찰 스스로 투명해 지려는 노력입니다. 주구장창 이야기해왔지만 제대로 된 적이 없는 개혁, 

이번엔 진짜 개혁이 가능할까요? 4월에 있을 채동욱 검찰총장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개혁의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서기호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 첨부합니다.

 

01. 붙임(전국 검찰청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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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한 달에 얼마를 버나요?

2013.03.28

지난해 9월 여야가 한 목소리로 특권을 버리겠다고 약속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가 크게 올라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많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대략적인 금액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소개되었지만 아직 정확히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와 수당항목, 해당하는 금액을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공개된 이 자료를 현재 국회의원들의 월급명세서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국회의원들은 어떤 수당으로 얼마의 돈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반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 노동자들 임금 중에서 기본급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일반수당이 646만 4000원, 관리업무수당이 58만 176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입법활동비 313만 6000원으로 매월 총 1031만 1760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국회가 회기 중일 경우에는 매일 입법활동비의 1%(3만1360원)가 특별활동비로 지급됩니다. 특별활동비의 예를 들면 임시국회를 제외하고 정기국회 100일만 결석 없이는 것으로 미루어 계산하더라도 1년 간 특별활동비 수령액은 313만 6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매년 일반수당의 100%인 646만 4000원을 정근수당으로 알반수당의 120%인 775만6800원을 휴가비로 받고 있습니다.

이를 총 합산하면 1천 31만 1760원 입니다.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합산해 월 평균액으로 환산하면 1149만 6820원, 이를 1년 동안 총액으로 환산하면 1억 3796만 1920원이 됩니다. 여기에 모든 임시국회를 제외하고 정기회 100일치의 특별활동비 313만 6000원만 합쳐도 국회의원 1인이 받는 1년 최소 세비는 1억 4109만 7920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약 1억 4100만원 이상을 받으니 국회의원들은 고액연봉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고액연봉을 받기 때문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의 향유하는 특권들이 많은 비판을 받고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런 모습과는 별개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3년째 두 차례나 세비가 끊임없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표에 나타난 대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국회의원 세비는 동결되어있었는데요, 2011년과 2012년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가 2년 연속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2011년엔 가계지원비가 폐지되는 대신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상여금인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가 각각 20%씩 올랐습니다. 따라서 월마다 받던 86만 8400원의 가계지원비가 폐지되었어도 결과적으로는 1년 기준 5.9%의 세비인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9월에도 세비가 또 인상 되었습니다. 지난 세비인상에는 2011년 큰 폭으로 인상되었던 일반수당과 정근수당, 명절휴가비가 각각 3.5%로 비교적 소폭 인상되었고 금액이 낮은 관리업무수당이 2011년과 동일하게 20%인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기준 세비는 15.3%로 비교적 크게 인상되었는데요, 이는 매월 받는 입법활동비가 기존 189만원에서 313만원으로 65.8%나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입법활동비의 대폭 인상은 특별활동비의 인상으로 연결되는데요, 그 이유는 특별활동비 산정기준이 입법활동비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비현황자료를 놓고 보면, 비교적 짧은 기간인 5년여 간의 현황이기 때문에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들의 세비인상도 각 수당항목마다 20%이상 대폭인상과 6%미만 소폭인상을 하는 패턴이 있는 듯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3년째 지속적이고 뚜렷한 세비인상효과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최저 생계비는 시급 4860원, 일급으로는 3만 88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가 1년 동안 하루 8시간씩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돈은 1419만원입니다. 국회의원은 1년 동안 거의 정확하게 10배를 세비로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민들을 대표해 법을 만들거나 고치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임금인 세비를 너무 적게 받아 생계가 어려워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약속과 행동이 다를 때, 의정활동과 정당의 활동이 신뢰받지 못할 때 의원들의 받는 세비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세금낭비가 됩니다. 

국회의원세비수당(2008-2013).pdf

국회의원세비연도별현황(2008-201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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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국회 ‘잇속 챙기기’ 낯뜨겁지도 않나

2013.03.27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국회는 실로 엄청난 권한을 가진 곳이다. 법률을 만들며, 예산을 심의하고,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한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더 막강하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을 단 하루라도 하면 65세 이후에 종신토록 120만원 연금을 받는다. 권한이 많으면 책임도 따르는 법인데 그 실태는 어떠할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런 문제를 밝히기 위해 국회와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 분석과 정보공개청구를 해왔다. 그 결과 결론은 국회는 자의적 비공개 처분을 남발할 뿐만 아니라, 공개한 결과도 경악스러운 내용이 많다. 최근 국회에서 눈에 띄게 늘어나는 문제 중 하나는 낯부끄러울 정도로 자신들의 문제를 챙긴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는 연수원을 강원도 고성에 부지면적 12만9413평, 건립예산 총 430억원을 들여 대규모로 짓기로 했다. 워낙 규모가 크니 이례적으로 기획재정부는 336억원 규모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 연수원을 짓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기존 연수원 사용 용도를 분석해보면 알 수 있다.

기존 국회 연수원으로 사용하던 강화 연수원의 2012년 사용 건수는 총 582건, 3638명이었다. 그런데 이 중 96%가량인 561건, 3320명은 가족모임과 휴양 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및 연수 목적의 방문은 21건, 318명에 불과했다. 국회 연수원의 사용 목적은 사라지고 아예 강화 연수원을 국회 직원들의 휴양소로 쓰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강원도 고성에 또 다른 연수원을 혈세를 들여 신축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

또 다른 예를 보자. 2013년 국회는 제2어린이집을 준공한 지 3년 만에 제3어린이집 신축예산을 편성했다. 2014년 5월까지 총 25억 6300만원을 들여 제3어린이집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제1, 제2어린이집을 합쳐 정원이 290명인데 대기자가 260명이라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어린이집 대기자 수 상위 10개 지역은 평균정원 약 2500명에 평균대기자 수는 약 7200명에 이른다. 그런데 국회에서 배정하는 우리나라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은 4년째 19억8200만원에 머물고 있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국회는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공개에 대해 핏대를 올리지만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일관한다.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월 12일에 공개한 <2010~2013 특정업무경비 예산현황>에 따르면 국회는 2010년 112억, 2011년 123억, 2012년 177억, 2013년 178억여원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이 중 국회의장, 부의장이 사용하고 있는 특정업무경비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 안 쓰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울 뿐더러, 모호한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회의장, 부의장과 상임위별 활동비는 공개하면 국익을 침해할 이유가 있다며 비공개했다. 국정감사 및 각종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라고 외치던 국회의원들의 패기 있는 모습 뒤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듯 자기잇속 챙기기, 비공개처분을 남발하는 국회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 향후 국회 개혁방안에 이 문제가 더 활발하게 논의되길 바란다.


*이 칼럼은 3월 25일자 [주간경향] 제1019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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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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