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서울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평가결과 발표(2/27)

2023.02.25

서울Watch 지난해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맞이하여 공개 모집한 서울 시민 138명으로 〈시민의정감시단〉을 구성하였고 ‘2022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발족하였습니다. <시민의정감시단> 202211월부터 2023 1월까지 서울시의회 10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제외) 소속 의원 112 101명의 의정활동을 평가분석하였습니다. 서울Watch <시민의정감시단> 평가한 점수를 집계하였으며, 점수 결과에 따라 우수의원 17명과 우수 상임위원회를 공개하고 시상함으로써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하고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촉구하는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서울Watch ‘2022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보고서 자리에서 발표합니다. 서울Watch <시민의정감시단>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22.11.2~15) 과정을 영상과 속기록으로 모니터하였고, 과정에서 감사 내용 수준, 결과의 공개 여러 문제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의정감시단> 의원들의 질의 수준에 대해 대체로 보통 이하라고 평가했으며, 의원들의 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Watch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가 주민대표성, 자치입법권, 시정감시라는 본래의 권한을 활용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앞장서고 시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서울시민들과 함께 응원과 비판을 지속할 것입니다. 나아가 시민들에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시민 스스로 지역에서 일상적인 감시와 행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주도한 1 2022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 평가결과 발표와 우수의원우수 위원회 시상의 자리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와치 1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일시  2023 2 27() 오후 2~3시 ※ 영상중계(Live) : youtube.com/withccej
장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대회의실(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 2)
주최  서울Watch

사회 :신우용 상임이사(서울환경운동연합)

개회사 : 윤순철 운영위원장(서울Watch)
 축사 : 우형찬 서울특별시의회부의장
 시민의정 모니터링 결과보고 : 이병국 사무처장(서울Watch)
 행정사무감사 성과와 발전방향 : 김경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송재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시민의정 모니터링 참여의 의미 : 시민의정감시단 2
 시상자 발표  시상
 기념촬영

문의   이병국 사무처장(seoulwatch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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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Watch’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감시하고 협력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지금보다 확장된 시민주권의 시대,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뜻을 모은 시민단체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서울환경운동연합,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난 2022 1월에 창립하였습니다.

서울Watch’ 그동안 시민사회가 우리 사회 전반의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견인하며 환경, 여성, 소비자, 지역공동체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권리와 책임을 확장해왔던 활동을 계승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서울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시민주권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견제감시협력하며 시민 스스로의 생활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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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21대 국회, 5만 명 동의로 접수된 국민동의청원 90%가 ‘계류 중’

2023.02.23

 

정보공개센터가 오마이뉴스에 연재하는 [그 정보가 알고싶다] 시리즈입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 공동취재사진

 

지난 21일, 노조법 2·3조 개정안(별칭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용자의 정의를 넓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쟁의행위의 사유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수정하여 합법 파업이 가능한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동안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고통받았던 것을 감안하여 법원이 배상의무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2013년 12월, 한 시민의 편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에 분노한 한 시민이 4만 7000원을 기부하면서 시작된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은 9년이 지나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유최안의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이 응답하며 급물살을 탔습니다.

아쉽게도 실제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법안은 유최안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요구한 내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를 옥죄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국회를 움직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국민동의청원’ 제도입니다.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원이란 국민이 피해의 구제, 부당행위 시정, 법령의 제·개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원의 권리는 1948년 제헌헌법부터 존재한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국회 역시 국가기관인 만큼 청원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경우, 누구나 어렵지 않게 청원을 접수할 수 있지만, 법을 만드는 것과 직결되는 국회청원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상당히 높은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1960년까지만 하더라도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국회의원 3인 이상의 소개의견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를 의원소개 청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만나 의견서까지 받아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겠죠? 4.19 이후 국회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의원 한 사람의 소개의견서를 받아도 청원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직후 국회청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도 했죠.

하지만 기나긴 군부 독재를 거치면서 국회의 존재감은 줄어들고 국회청원제도는 잊혀 갔습니다. 국회의원을 만나 소개의견서를 받아야 하는 절차 역시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청원 건수도 점차 줄어, 16대 국회에서 765건에 달했던 국회청원은 19대 국회에 이르러 227건에 불과할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청원은 헌법상의 권리임에도 정작 국민들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21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중 채택은 한 건도 없어
 

▲   국민동의청원의 처리 절차 ⓒ 국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 청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이나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자 2019년부터 드디어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내에 5만 명의 시민들에게 동의를 받는다면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본래 10만 명이었던 기준이 국회규칙 개정으로 2021년 12월부터 5만 명으로 하향되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군가 청원을 하면, 먼저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중에서 청원법과 국회법 등에 따른 청원 요건을 충족한 청원들이 동의 대상 청원으로 공개됩니다. 이 중에서 다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청원이 공식적인 청원으로 접수됩니다.

21대 국회가 시작한 이래 지난 3년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접수된 청원은 모두 52건. 하지만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청원이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소위와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의 문턱을 넘어, 마지막으로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길고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21대 국회에 접수된 52건의 국민동의청원 중에서, 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채택된 청원은 아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   21대 국회에 접수된 국민동의청원 통계 ⓒ 국회

 

물론 청원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반영되어 폐기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관한 청원이나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는 않았지만, 청원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사한 개정안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처럼 청원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아 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청원을 반영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처리 절차 없이 단순히 위원회에 계류하여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청원이 절대다수라는 점입니다. 52건의 국민동의청원 중 이렇게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인 청원이 47건입니다.

 

국회 임기 만료 전날까지 ‘심사 연장’
 

▲   2021년 11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 제6차 전체회의 회의록. 5건의 청원에 대해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를 연장한다는 내용이 보인다. ⓒ 국회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바로 ‘심사 연장’입니다. 계류 중인 청원 중 상당수가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를 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5월 29일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 바로 전 날입니다. 사실상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청원에 대해 심사하지 않고 자동으로 폐기시키겠다는 의미나 다름없습니다.

5만 명의 뜻을 모아 청원을 접수해도,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폐기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국회가 의도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국회가 제대로 다룰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많은 법률안이 쏟아지고 있는 ‘입법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년 전인 16대 국회 시절 4년 동안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2507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임기 만료 등을 사유로 폐기된 법률안은 882건이었습니다. 이후 국회에 접수되는 법률안의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20년이 지나는 동안,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10대 가까이 늘어났다. ⓒ 정보공개센터

 

17대 국회에서는 7489건, 18대 국회 1만 3913건, 19대 국회 1만 7822건, 20대 국회에 들어서는 무려 2만 4141건의 법률안이 접수됩니다. 21대 국회는 아직 3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벌써 2만 건이 넘는 법안이 접수되어, 20대 국회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회의원 수는 300명을 넘지 못합니다. 의원 수는 비슷한데 심사해야 하는 법안의 수는 10배가 늘었습니다. 2만 건이 넘는 법안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고 하나하나 챙기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킨 법안의 독소 조항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개정에 나서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집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많은 법안의 홍수 속에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발의하지도 않은 청원까지 신경 쓰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주로 지역 주민들과 연고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5만 명의 서명 자체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힘을 쏟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처럼 관심을 모으면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들도 있구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가 장기간의 입법 캠페인을 펼치면서 사회적 여론을 모으고 국민동의청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무력화하는 꼼수
 

▲ 21대 국회에 접수된 국민동의 청원 일부. 녹색 표시가 계류 중인 청원이다. ⓒ 국회

오랜 기간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동의청원을 살펴보면 단기간에 이슈몰이를 했지만, 계류 중에 시기가 지나 동력이 사라진 사안들이 있습니다. ‘고 손○○군 사건 CCTV공개와 함께 과학적인 재수사 엄중촉구에 관한 청원’이나 ’22년 3월 대선에서 수개표 시행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의사·한의사·간호사·진료보조인력 등 직역 간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내용이나 여성 군복무·낙태죄 존폐·차별금지법 반대처럼 사회적 갈등이 청원의 형태로 폭발한 경우에도 국회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괜히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니, 일단 심사를 연장하여 미루고 보자는 심리입니다.

가뜩이나 바쁜데 폭탄을 피하고 싶은 국회의원들의 심정은 알겠지만, 계속 청원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버티는 것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청원에 대한 심사를 다룬 국회법 125조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로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것이 본래의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대로 심사를 마치는 경우가 예외적이고, 대다수의 청원은 묵살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시민이 직접 입법 과정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하건, 5만 명의 동의라는 형태로 청원이 성립한 이상 그에 대해 분명히 논의하고, 이를 반영하든 기각하든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져야 할 책임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토론과 논의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무력화하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오마이뉴스>는 국민동의청원 제도 도입 초기부터 참여연대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이 참여한 기획 국민동의청원이 왜 이래로 국민동의청원의 한계를 다룬 바 있습니다. 당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던 ’10만 명’ 기준은 5만 명으로 완화 되긴 했지만, ‘심사 미루기’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은 아직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심사 연장’, ‘계류 중’, ‘임기 만료 폐기’로 끝나버리는 국민동의청원,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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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노동자 죽음을 적극 알려야 하는 진짜 이유

2023.02.21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소셜코리아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노동자 죽음을 적극 알려야 하는 진짜 이유

[Insight] 유명무실 산재 정보 공개… 제때 구체적으로 해야 예방 효과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흘렀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의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644명. 직전 해인 2021년보다 20% 가량 줄어들긴 했지만,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여전히 재래형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벌어지는 사고들이다.

유사한 내용의 사고가 여러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해마다 수백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과거에 일어난 사고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위해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를 실행하는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안전보건공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사망사고 속보를 올리고 있지만, 사고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뿐 그 원인과 미비점을 밝히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고 다발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끼리 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움직임이 생겼지만,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언론이 나서서 다양한 산업재해 사례를 취재하고 그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절대 다수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단신 기사에 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자료는 구체적인 사고 사례보다 산업재해 지표와 통계에 집중되어 있고, 기업들 역시 사고에 대한 소식을 숨기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책임을 졌는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사고 목록도, 정보도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편적으로 요약된 사고 사례만 남기 때문에, 분석하고 참고할 만한 산업재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안전관리 담당자도, 산업안전 분야 연구자도, 정책 생산자들도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

최근 ESG 기반 투자가 세계적인 추세지만, 한국 기업은 산업안전 영역에서 참고 자료가 없어서 제대로 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정부에서 공개하는 데이터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기업 역시 하청회사의 산재 정보를 숨기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법 위반” 언론보도 후 73% 감소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살펴볼 수 있는 ‘사망 및 재난조사 요약’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지난 40년 동안 벌어진 산업안전 사고들의 사고 발생일, 사업장 명칭, 사고 장소, 사고의 원인과 상세 내용, 부상 정도 등의 정보는 물론이고, 사업체가 무슨 법을 위반했고 그로 인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등의 내용을 키워드 검색을 통해 쉽게 살펴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사망사고나 이에 준하는 심각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체를 조사한 후 조사 결과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한다. 이런 보도자료에는 사업체에 대한 기본정보와 함께 사고의 경위, 법 위반 사항, 범칙금,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교훈 등이 담겨 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사고 조사요약 내용 번역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참고 사례로 자주 언급되었던 영국 역시 미국과 유사한 중대재해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 보건안전청(HSE)은 보건안전법을 위반해 유죄가 결정된 사건들에 대해 사업체의 정보, 법 위반 사항, 구형 내용, 사고 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그뿐 아니라 중대재해가 일어난 경우 사고의 내용과 원인, 조사 결과, 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 등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다.

OSHA나 HSE가 이렇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중대재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공개하고, 사고 내용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이유는 기업에서 어떤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더 많이 알릴수록 사고를 더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 8년 간 OSHA를 이끌었던 데이비스 마이클스 전 청장 역시 중대재해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심각한 법 위반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는 보도자료 하나가 210번의 안전 감독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미국의 노동경제학자 매튜 존슨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매튜 존슨의 연구 논문 ‘수치심을 통한 규제’

이 연구에 따르면 어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법을 위반했는지 알리는 언론보도가 나올 때 마다 반경 5km 내에 위치한 같은 업종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이 73%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 효과는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웃 사업장의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 같은 문제가 우리 사업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조합의 안전 개선 요구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사고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지역의 시민사회와 소비자들 역시 기업에 안전보건 의무 준수를 요구하게 되어,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전보건 선진국들은 중대재해에 대한 정보공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제도는 있으나 쓸모가 없다

사실 한국에서도 중대재해 정보를 공개할 제도적 근거는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2003년부터 매년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의 명단이나 사고 발생 건수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서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공표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어떤 사업장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했는지 공개하여 “사업주의 명예·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이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게 된 취지다. 문제는 현재 시행하는 공개 제도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고, 고용노동부 역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표 제도는 ‘통합 산재 현황 조사표’ 양식에 따라 작성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 한 장짜리 조사표 양식에 담겨 있는 정보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주가 어떤 의무 위반을 했는지 알 수 없어 단순히 사망 사고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게 된다.

공개 시점이 너무 늦다는 문제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한 차례 자료를 공개하는데, 2022년 12월에 공개한 ‘2022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자료를 보면 정작 2021년의 사고 내용을 알리고 있다. 심지어 2017년 사고가 뒤늦게 실리기도 했다. 재판이 확정된 후에야 명단을 공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2~3년 전에 일어났던 사고를 사후에 공개하는 셈이라 시의성 있는 자료로 쓰기 어렵다. 게다가 단순히 표의 내용을 PDF 파일로 공개하고 있어, 바로 데이터로 활용할 수도 없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자료

 

다행히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제도는 내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보다는 한발짝 나아갔다. 1년에 두 명 이상 사망한 사업장에 한해 공개했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단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명칭과 발생일시, 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역시도 모든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그마저도 ‘형이 확정된 경우’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공표 시점이 매우 늦어지는 문제가 남는다. 게다가 시행령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공표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꾸준히 자료를 누적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적용되어 확정되는 사례가 여러 이유로 한없이 늦어지고 있어 안전보건공단이 정보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다.

사고 내용, 원인, 처벌 결과 공표해야

1년에 한 번, 사고 이후 수년이 지나 뒤늦게, 게시기간을 1년에 한정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지금의 방식은 실효성도 떨어질 뿐더러 정보공개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공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지, 사고의 내용과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처벌 받았는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사한 공표 제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표 제도는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를 분석하고, 예방할 때 참고하기 위한 사고 전수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공표 대상을 ‘산재 다발 사업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산업재해로 바꿔야 한다. 또한 플랫폼 노동, 농업, 어업 등 그동안 공표 대상에서 빠졌던 업종들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과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표 항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공표 제도는 기업의 의무 위반에 대해 보안처분의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 어느 기업에서 얼마나 법을 어겼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벌어졌고 무슨 처벌이 내려졌는지 공개하여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멀어지기 전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형이 확정되면’ 공개하도록 한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어도 1심 결과가 나온 직후에는 중대재해 사실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의 구인공고에 중대재해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에 대해 구직자들이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고, 일자리를 찾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미 사람인, 잡코리아 등 구인구직 사이트들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공개하고,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의 구인공고를 막고 있다. 직업안정법에서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의무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인공고를 낸 기업이 중대재해로 인한 명단 공표 사업장일 경우, 이 사실을 표기하도록 직업안정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구직자들은 보다 안전한 일터를 찾을 수 있고, 기업들 역시 구인을 위해서라도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힘쓸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알 권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분명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만든 법인데, 어디에도 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를 명시한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근로자 대표의 자료 요청 권한만 존재할 뿐, 노동자 개개인이 위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하고, 알아야 한다는 내용은 빠져 있다.

과거 어떤 사고가 벌어졌는지, 위해 요인 측정 검사 결과는 어떠한지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에 대해 노동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개별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받을 권리, 안전보건 감독과 사고 조사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필요하다. 현장에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요구할 수 있어야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예찬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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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중대재해 정보공개’ 연구 보고서와 ‘산업재해와 알권리’ 인터뷰집을 공개합니다.

2023.02.14

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한 해 동안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으로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웹사이트 제작 뿐 아니라 중대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 강태선 교수님의 노력으로 해외 안전보건선진국의 중대재해 정보공개 제도를 살피고, 한국에서 중대재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한 방향을 구상한 [아픔이 길이 되게 하는, 중대재해 정보공개 방안 개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왜 중대재해 정보공개가 중요한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픔이 길이 되게 하는, 중대재해 정보공개 방안 개발.pdf
4.14MB

 

그뿐 아니라 ‘알권리’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재해 문제를 살펴본 인터뷰 작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을 만들기 위한 목소리들 : ‘산업재해와 알권리’에 대한  활동가/전문가 인터뷰]입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여러 활동가와 전문가들을 만나 일터에서 위험요인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문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재 인정 절차에서 겪는 장벽들, 산재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알기 어려운 현실, 유가족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사고의 진실, 정보접근에서 배제된 이주노동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을 만들기 위한 목소리들_산업재해와 알권리에 대한 활동가_전문가 인터뷰.pdf
0.62MB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알권리가 중요하고, 더욱 광범위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두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공개 운동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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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정보공개센터가 노회찬상을 받았어요

2023.02.09

정보공개센터가 ‘평등하고 공정한나라 노회찬재단’의 제4회 노회찬상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노회찬상심사위원회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직접 권력을 감시하고 삶의 현장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활동”으로 확장해 왔고, “꿋꿋이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라며 노회찬상 특별상을 수여”한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는데요.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고 있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노동건강연대와 함께 수상하게 되어 더욱 뜻 깊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알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제4회 노회찬상 특별상 : 정보공개센터 수상소감

UN 피해자 권리장전에는 ‘진실에 대한 권리’가 나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겪은 인권침해상황과 원인에 대한 정보접근과 알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회복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피해자에게는 이 진실에 대한 권리부터 문턱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2023년 2월 4일 <10
.29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에 붙은 “그 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라는 말이 이를 반증합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접촉한 물질이 암에 걸리거나 사망을 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이라는 것을 밝혀 산업재해 인정을 받으려 해도 기업은 영업비밀이라며 정보를 감추기 일쑤입니다. 

이런 비밀의 시대, 정보독점의 시대에 ‘권력과 권위가 힘으로 감추고 있는 진실을 세상에 알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는 곳에 지지와 연대의 의미를 담은 노회찬상 특별상을 정보공개센터가 받게 되어 정말로 기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권력이 독점하는 비밀에 균열을 내고, 감춰져 있는 진실을 드러내고, 누구든 알권리를 누리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가의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합니다. 국가의 정보는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법 개정, 회의공개법 도입 등 민주적이고 열려있는 사회시스템을 위한 활동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은 권력의 기본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알권리라는 것은 다른 인권가치와 마찬가지로 마치 공기와도 같아서 손에 딱 잡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애쓸 뿐입니다. 그래서 노회찬상의 격려가 더욱 힘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정보공개센터는 노동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지 연구하고, 중대재해 사업장명과 사고내용을 구인구직 정보와 연계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 찾기> 사이트 (www.nosanjae.kr)를 만들어 노동자, 구직자들이 위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권력을 감시하는 데 기초가 될 데이터도 만들고 있습니다. 3859명에 달하는 전국의 지방의원들은 우리 마을의 국회의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과 지역의 정치는 유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정치는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에서도 멀어졌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시민들과 함께 정부와 의회 누구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지방의원 정보를 데이터로 만들어 공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이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의 사회첨여를 촉진한다고 믿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모든 시민이 알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발랄하게 활동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활동하다 지쳐서 웃음과 에너지가 사라지려고 하면 노회찬재단이 우리를 응원한 그 마음도 떠올리며 숨을 고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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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공개사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독일 임금공개법의 교훈

2023.02.09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26. ⓒ뉴시스

 

최근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성별 근로공시제’의 도입입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 승진, 해고, 퇴직 시 항목별로 성별 비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뿐 아니라 매년 상장법인, 공공기관의 근로자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조사하고, 또 성별임금격차 관련 통계를 세분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성별근로공시를 통해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성별 임금 격차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채용 및 승진, 해고 등의 인적 성비를 공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임금공시라는 이름으로 성별 임금 공시를 국정과제로 추진했지만, 임금 정보는 기업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반대에 부딪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를 시작으로 성평등임금공시제도를 시행하고, 공공 부문에서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음 단계는 임금 공시 내용을 구체화 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임금에 대해서는 ‘조사’와 ‘통계 세분화’에 그치고, 인적 성비를 공개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죠. 그것도 ‘기업의 자율’을 강조하면서요.

여성운동계는 그동안 성평등공시제의 법제화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지원자 대비 채용 합격자 성비, 승진 소요 연한, 고용 형태별 성비 등 성별근로공시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들 뿐만 아니라 성별·고용 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오랜 기간 성별 임금 격차가 높은 국가로 악명 높았던 독일이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공개법을 시행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독일보다 일본이, 일본 보다 한국이 성별 임금 격차가 더 심각합니다.)

독일 임금공개법은 동일 임금집단 내의 성별 임금격차를 줄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무를 하는, 같은 연차의 노동자들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장 내의 노동자 임금을 공개하고, 기업의 임금 체계에 내재한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자 임금을 어떻게 공개하고 있을까요? 상시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임금 정보의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비슷한 연차의, 다른 성별 노동자에 대한 임금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 정보를 확인했을 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금에 차이가 있을 경우, 성차별이 있다고 보아 동등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만약 사업장에서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마찬가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자신의 임금체계를 감사하여 동일임금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합니다.

2021년 상장법인 노동자 평균 임금 기준
무려 38.1%의 성별 임금 격차
2019년 36.7%, 2020년 35.9%에 비해 확대

독일에서는 임금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성별임금격차가 1%p 씩 줄어들고 있어, 감소 추세가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실제로 노동자들이 임금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는 전체 사업장의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사 절차를 통해 임금체계를 확인한 기업은 전체 대상 기업의 40%가 넘었습니다.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임금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게 된 것이 성별 임금 격차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막상 독일 임금공개법이 입법 과정을 거칠 때는 기업이 임금체계를 감사하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인데, 독일 기업들이 유달리 성평등에 대한 신념이 강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임금공개와 청구를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임금공개법의 핵심은 노동자가 임금 차별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평등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의 권리가 확대 되고, 임금 투명성이 사회적 의제가 되자 기업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기 위한 개선에 나선 것이죠.

OECD DATA, 2021년 기준 세계 각국의 성별 임금 격차 차트 ⓒOECD

지난해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상장법인 노동자 1인당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무려 38.1%의 성별 임금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36.7%, 2020년 35.9%에 비해 확대된 셈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더 이상 미뤄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인적 성비를 공개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별 임금공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공시를 기업 자율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개별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직접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차별의 당사자에게 힘을 실어야, 실질적인 변화의 길이 열릴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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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노동자 보호하기 위한 기관, 정작 그 보호에 필요한 정보공개는 금지?

2023.02.09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그녀가 말했다’는 2017년 헐리우드의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범죄 사건을 파헤쳐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성추행 사건을 보도한 기자 메건 투히와 직장 내 성차별 문제를 오래 취재한 조디 캔터는 어느 날 헐리우드의 거물 하비 와인스틴의 성폭력 사실을 제보 받게 됩니다. 와인스틴에 대한 취재에 나선 두 기자는 곧 보도를 은폐하려는 압력에 직면하게 됩니다. 피해를 당했던 영화사 직원은 기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절합니다. 

영화 ‘그녀가 말했다’ 포스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낙인, 보도를 하더라도 바뀌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공포가 증언을 막습니다. 과거 사건을 담당했던 조사관은 하비와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에게는 하비 측의 입막음 전화가 걸려옵니다. 

영화는 전체적으로 와인스틴 사건에 대한 탐사보도 과정을 큰 줄기로 삼지만, 개별 사건을 다루는데 그치지 않고 왜 일터에서 성폭력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은폐되는지 침묵의 구조를 파헤칩니다. 극영화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성범죄 사건의 녹취록을 활용하고 실제 피해자를 자신의 역할로 등장시켜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탐사보도의 과정을 따라가게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게 되는 영화이지만, 특히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비 와인스틴의 영화사 미라맥스에서 벌어졌던 성폭력 사건을 취재하던 메건 투히는 EEOC(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EEOC는 미라맥스에 대한 성폭력 신고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특정 회사에서 얼마나 성폭력 사건이 많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 기밀사항이라는 이유죠. 

메건 투히는 되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여성 구직자도 고용주가 얼마나 성폭력 사건을 저질렀는지 기록을 조회할 수 없겠네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세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 정작 그 보호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는 금지하고 있다니.”

EEOC는 성폭력, 성차별을 비롯해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고,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연방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에서도 어떤 기업에서 얼마나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는지 알려주지 않는 것이죠. 구직자들은 자신이 일할 직장이 폭력과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어떤 차별과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은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 역시 일터에서의 폭력과 차별이 적지 않은 나라입니다. 여성가족부가 770개 공공기관과 1760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희롱 실태조사(2021) 결과에 따르면 4.7%에 달하는 조사 대상 사업체에서 3년 이내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2020년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하구요.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나 징계를 접수 받아 처리한 건수는 1년에 1만 건이 훌쩍 넘습니다. 직장에서 벌어진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 결과

그런데도 어떤 기업에서 어떤 사건이 얼마나 벌어졌는지는 공개 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경영이나 영업에 관련한 비밀이라거나,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위해 기업의 재무정보를 공시하고, 소비자를 위해 기업에서 생산한 상품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는 있지만,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기업의 안전과 평등, 고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슈 등 비재무적 요소에 대해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일부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회사를 평가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ESG 공시의 항목은 제한적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작 노동자들이 알고 싶은 정보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기업 재직자들이 기업정보를 공유하고, 리뷰하는 잡플래닛이나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같은 서비스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보다 평등하고 안전한 기업 문화를 원하고,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경험자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게 할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어떤 산업재해가 일어나는지, 직장 내 괴롭힘은 없는지, 성차별 문제가 존재하는지, 부당한 해고는 없는지 등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민 대다수는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집행하라고 정부가 있는 만큼, 그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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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성명]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2023.02.07

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ㆍ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합동수사단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 설치됐으며 수사단장은 국정원 국장급 인사가 맡고 경찰에서 경관급을 포함한 20여 명을, 검찰은 법리 검토와 자문을 맡을 검사 2명을 보내 총 50여 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이는 국정원이 내년으로 예정된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틀을 사전에 설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의 ‘국정원 개혁 되돌리기’인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출범’에 반대한다.

국정원은 이번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이 지난 2020년 개정 국정원법에 의해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것에 대비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지금에서 국정원 내부에, 국정원 국장급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수사단을 출범한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공연하게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를 주장했으며, 민주노총 총연맹과 산별노조들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출범한 대공합동수사단은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2월 6일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합동수사단에 관해 “국정원의 관여라기보다는 노하우 전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합동수사단 다음 단계로 “국정원과 검찰 · 경찰이 정식 협의체를 만들어 경찰 수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해 올해는 합동수사단 형태로, 내년에는 협의체 방식으로 변형시켜 계속 운영한다는 계획을 숨기지 않았다. 윤희근 청장의 말은 이번 합동수사단 출범이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현재 국정원 주도의 대공수사가 개정 국정원법을 우회해 내년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향후 국정원 개혁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개정 국정원법이 정하고 있는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국내 수사를 주도하는지,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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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2023년 서울 광역 및 기초의회 의정비 정보공개청구 결과

2023.01.31

노원구의회 의정비 무려 20% 인상… 어떻게 올렸나 봤더니

서울 지역 지방의회 의정비 현황(2022년-2023년 연 금액) 정보공개청구 결과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한다. 바로 이 시기에 지방의원 월급도 결정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진행한 해에 선거 이후 4년 동안 활동할 지방의원에게 지급할 비용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요즘,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우리 동네 의원의 월급은 올랐을까? 올랐다면 얼마나 올랐을까?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 25개 기초의회에 2023년부터 적용될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 결과 서울지역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 25개 기초의회는 2022년 전국 광역의회 평균 6017만 원(이하 연 금액), 기초의회 평균 4089만 원을 훨씬 웃도는 의정비를 받았지만 2023년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는 6721만 원(2022년 6653만 원)을, 서울 25개 기초의회는 평균 4720만 원(2022년 4623만 원)의 의정비를 지급한다. 20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발표한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인 3456만 원(월평균 임금 288만 원으로 계산)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의원의 경우 3197만 원, 서울 기초의원의 경우 1933만 원을 더 받고 있다.

2023년 의정비 결정액을 살펴보면, 서울시 25개 기초의회 중 강남구의회가 가장 높은 의정비로 5307만 원을 차지했다. 특히 강남구의회는 2022년 전국 기초의회 중 가장 높은 의정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23년에도 어김없이 의정비를 인상한 것이다. 그 뒤로는 중구(5191만 원)·서초구(5060만 원)·송파구(4988만 원)의회 순이다.

특이한 점은 2022년 서울 25개 기초의회 중 가장 낮은 금액을 받았던 노원구의회와 관악구의회가 그 뒤를 이어 높은 의정비를 받게 된 부분이다. 2023년 노원구의회는 4929만 원, 관악구의회는 4779만 원의 의정비를 지급한다. 인상률에서도 노원구의회의 경우 20%, 관악구의회의 경우 12.6%의 인상률을 보였으며, 이를 금액으로 보면 노원구의회는 601만 원, 관악구의회는 387만 원이다. 

의정비 인상, 주민 의견은 반영되었나

2023년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의견수렴현황(정보공개청구 결과) / *확정선거인수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년 지방선거 확정선거인 수

지방의원의 의정비 구성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상 의정비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여비는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비용이기에 실비 기준으로 지원된다. 여비 이외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실질적으로 지방의원이 매월 받는 월급이라 볼 수 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금액으로 매월 지급되는 비용으로 광역의원의 경우 1800만 원, 기초의원의 경우 1320만 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다. 때문에 지방의원의 월급은 월정수당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예산 결정 권한이 있는 지방의원 특성상, 의정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상된 의정비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곳은 얼마나 될까? 보통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회에서는 월정수당을 결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할 경우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기준으로 인상된 서울특별시의회와 17개의 기초의회의 경우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의정비 인상안에 반대하는 의견에 부딪혀 인상률을 줄인 기초의회도 있었다. 종로구의회의 경우 당초 월정수당 5.5%(3269만 원→3452만 원) 인상 방안에 대해 여론조사 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지만, 해당 금액이 ‘높다’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조사되어 1.4%만 인상되었다. 

이처럼 주민의견수렴 절차는 우리 동네 의원의 의정비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주민의 의견이 의정비 결정에 반영되기에 매우 중요한 절차다. 때문에 주민의견수렴 절차에서 보다 많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사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적극적 주민의견 수렴 위한 제도 개선 필요 

▲&nbsp;2022년 7월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가장 높은 의정비 인상률을 보인 노원구의회의 경우 단 한 차례의 공청회만 있어 충분한 주민의견수렴이 진행되었는지 의문이다. 노원구를 제외한 7개의 기초의회는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반면, 노원구의 경우 의정비를 20%나 인상하는 의견에 대해 평일 오전 시간대에 70명이 참석한 공청회 한 차례가 전부였다. 

전화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7개 기초의회의 주민의견수렴이 일률적으로 500명만 조사 대상으로 삼았는데, 대상수가 매우 적은 것도 문제다. 이를 인구수 대비 의견수렴 비율로 따져 보면 0.1~0.4%에 불과하다. 올해 12.6%의 의정비를 인상한 관악구의회의 경우 관악구 인구 0.1%(2022년 지방선거 확정선거인수 대비)의 주민에게만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그나마 높은 대상자 비율이 된 종로구의 경우(0.4%) 의정비 인상 금액이 ‘높다’라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해 의정비 5.5% 인상안이 철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수 대비 얼마만큼의 주민의견수렴을 진행했는지도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의원의 권한과 역할을 고려한다면 적정수준의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의정비 상승분은 물가 상승 및 임금 자연 상승분으로 인해 인상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인상 기준을 지방공무원 인상률로 산정하고, 그 이상의 의정비 인상이 필요한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의견수렴 현황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따라서 기준 이상의 의정비 인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정비 인상 사유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06년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현재 의정비는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자리 잡았다.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비 현실화를 외치는 지방의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원 의정비 현실화와 동시에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도 존재한다. 바로 지방의원의 겸직 문제다. 현재 지방의원은 일부 직을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의 겸직이 허용되고 있다. 겸직이 가능하기에 지방의원 상당수는 의정비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시점에서는 의정비 인상률을 기준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닌, 의정비 적정 수준과 영리활동이 가능한 지방의원의 겸직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활동이 지역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지역 주민이 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 서울 광역 및 기초의회 의정비 데이터(2022-2023)

* 서울 광역 및 기초의회 의정비 정보공개청구 결과(2022-2023)

*정보공개센터가 오마이뉴스 <그 정보가 알고싶다> 시리즈 연재중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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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토론회]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023.01.30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 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일시ㆍ장소:  2023. 02. 0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기동민, 김남국, 김병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윤건영, 최강욱,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토론회 참석자 및  진행 순서 (하단의 토론회 포스터 참고)
좌장: 장유식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전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
발제1. 조지훈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정보권력기관개혁소위원장)
발제2.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
토론1.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토론2.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토론3.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법학박사)
토론4.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토론회자료집_국정원의_시간은_거꾸로_간다_최종.pdf
4.7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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