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10.29 이태원 참사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규탄 기자회견

2023.04.18

4/18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 10.29 이태원참사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 이상민 행안부장관 규탄 기자회견 사진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태원참사 당시 재난 대응 기관 사이에 이뤄진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내역이 3개월만에 모두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통신 기록을 포함해 재난 현장에 대한 기록은 재난 원인을 규명하고, 또 다른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존해야 할 핵심 자료임에도 모두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준비기일인 4/18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무책임한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를 규탄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알리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취지 및 목적]

  •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태원참사 당시 재난 대응 기관 사이에 이뤄진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내역이 3개월만에 모두 삭제되었다고 함. 재난안전통신망은 세월호참사 이후 정부가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재난 유관 기관 간 통신 통합 플랫폼으로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통신망 주무 부처임. 
  • 참사 직후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기관 등을 연결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이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니라며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사실을 밝혔음. 그런데 당시 기관 사이의 교신 시작과 종료 정보, 녹취 등 교신 내용 관련 기록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것임. 
  • 재난안전통신망의 통신 기록을 포함해 재난 현장에 대한 기록은 재난 원인을 규명하고, 또 다른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존해야 할 핵심 자료임. 재난안전법 제70조 ‘재난상황의 기록관리’ 조항에도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가 이를 폐기한 것임.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인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과 세월호 간 교신은 영구보존기록으로 보존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안부의 무책임한 조치는 더욱 대비될뿐만 아니라 비난받아 마땅함. 
  •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4/18(화)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심판 준비기일을 즈음해 행정안전부의 무책임한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를 규탄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알리고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개요]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 이상민 행안부장관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종로구 북촌로 15(재동83))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프로그램
사회자 : 조인영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인사말 송진영 유가협 대표직무대행 (고 송채림 님 아버지)
발언1: 김유승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대표
발언2: 임익철 유가협 (고 임종원 님 아버지)
발언3: 임한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참사대응TF 변호사
의견서 낭독 (유가협)
김현수 어머니 김화숙 님
송은지 아버지 송후봉 님
이남훈 어머니 박영수 님
기자회견 직후 

▣ 붙임문서. 의견서
▣ 붙임문서. 발언문 . 임종원 아버지 임익철 님
▣ 붙임문서. 발언문.  김유승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대표
▣ 붙임문서. 발언문.  임한결 민변 이태원참사TF 변호사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대표 발언내용

감추려고 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일, 숨겨야 하는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기록”입니다. 그것은 기록이 바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의 멸실은 증거의 멸실을 의미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그 기록을, 아니 증거를 폐기해놓고는 그 절차가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29 참사 당시, 1조원이 넘는 국가적 예산을 들인 재난안전통신망이 무용지물이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제서야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통신망을 통해 기록된 참사 당일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버 용량이 다 차서 지동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전자정부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1조원 넘는 국가 예산을 들여 만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서버 용량이 고작 3개월짜리라는 사실이 믿기 어렵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는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에 남아있던 참사 당시의 통신 내역이 바로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난안전통신망에 남아있던 참사 당시의 통신 내역은 반드시 기록되고, 보관되어야 할 공공기록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기록물 폐기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0조는 법이 정한 “심사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행정안정부 소속 국가기록원이 만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실행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조차 “절차 없이 운영부서에서 임의로 데이터세트를 삭제할 경우 ‘기록물 무단 폐기’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인 다수의 법률과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자료와 정보를 무단 폐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의 폐기를 금지시키는 기록처분동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3에 의거,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이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 통보의 주체는 이상민 장관의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10.29 참사의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뿐이었습니다. 그날의 기록이, 그날의 증거가 황망하게 사라지는 동안 아무런 대책없이, 수수방관했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 기록을 엄정히 관리하고, 신속히 폐기금지를 요청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를 보존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록을 폐기해놓고,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은 채, 무슨 자료와 근거로 진상을 밝히고, 재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말입니까? 

이상민 장관은 들으십시오. 실정법 위반 행위, 주무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마지막 양심입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대표 발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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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2023 국회의원 재산분석] 자녀 재산 공개 거부하는 의원들, 취임 초기 46명에서 71명으로 증가

2023.04.06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고위공직자 2천37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middot;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3.30 ⓒ 연합뉴스

 

지난 3월 31일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내역(2022.12.31기준)이 공개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한국의 고위 공직자들은 매년 3월 말 각 기관의 공보를 통해 재산 내역을 공시하고있는데요, 이는 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이해충돌이나 부정한 재산증식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31일 새벽, 국회공보를 통해 발표된 <국회의원 정기재산 신고 내역> PDF 파일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변환하여 시민들이 더 쉽게 활용활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국회의원 296명의 건물, 토지, 자동차 등 부동산 내역과 예금 및 주식 내역, 정치자금, 지정금액 이상의 미술품, 금은보석, 지식재산권 그리고 채무 등의 자세한 내역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산 포트폴리오와 항목별 감시 지점

296명 의원들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평균 34억 8천만 원, 합계 1조 314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재산 신고를 할 때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재산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가구당 평균으로 따지면 실제보다 액수가 높게 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감안해도 2022년 3월 말 기준 국민 1가구당 평균 재산 4.5억과 비교할 때 8배 이상입니다.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항목별로 비중을 보면 건물이 40%, 증권과 예금이 각 19%, 토지가 6%이고 채무는 9%입니다. 지난 3년간 통계에서도 건물은 계속해서 40%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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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의 비리와 책무를 감시하고자 할 때도 건물과 토지 그리고 증권을 주로 분석합니다. 건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택 보유 수와 수도권 및 재개발 지역에 편중된 경향성 등을 살펴보며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투기가 의심되는지 따져봅니다. 또 상가 건물 등 임대업을 통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에 사익을 앞세울 요소가 있는지도 분석합니다.

건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채무 항목 중 ‘임대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면 전세보증금으로 세입자에게 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임대사업자 여부나 규모를 추려볼 수도 있습니다. 2022년 11월 경실련은 재산공개내역을 통해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들을 선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여부를 조사해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1월 기준 임대업자로 영리행위 신고를 한 국회의원은 19명이었습니다.

토지의 경우 2021년 LH 사건에서 드러난 바 있듯이 택지 재개발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습니다. 1000㎡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경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기를 위해 땅을 매입했는지 따져보고, 공직 활동으로 부당하게 정보를 취득해 사익을 취하지 않았는지 이해충돌 요소도 살펴봅니다. 토지 항목은 땅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한국일보의 <농지에 빠진 공복들> 페이지에서 재산공개제도를 활용해 공직자들의 토지소유 현황을 지도에 정리한 바 있어 참조할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보유의 경우 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당한 이해관계나 로비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은 취임 당시 다량의 바이오제약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취임 7개월 만에 사퇴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적으로 재산공개대상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직무와 관련한 이해충돌 요소가 있는지 심사받고, 연관성이 있다면 해당 주식을 2개월 이내에 팔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맡겨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간을 끈다거나, 비상장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 등 허점이 많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주식을 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아직까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직계존비속 재산 숨기는 의원들

그런데 시민들의 감시를 받고 이해충돌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할 국회의원의 재산 중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지거부’ 한 부모나 자녀, 손자의 재산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은 매년 재산을 공개할 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내역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립생계를 유지해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으로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공직자윤리법 제12조④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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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산신고에서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인한 등록 제외 사항을 빼고 부모, 자녀, 손자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의원은 127명, 해당하는 가족의 수는 193명입니다. 직계존비속이 있다고 등록한 의원 279명 중 무려 46%가 가족의 재산을 비공개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추이를 보면 고지 거부 의원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사유는 독립생계유지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부모의 경우 타인이 부양한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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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녀만 추려서 분석해 보면, 자녀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의원들의 숫자는 훨씬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취임 초기 46명, 18%밖에 되지 않던 고지거부 의원의 수가 올해 재산신고에서는 28%로 10%p나 올라 71명의 의원들이 자녀의 재산을 비공개한 상황입니다.

고지거부 조항을 이용하면 부당하게 재산을 취득하고도 가족들에게 은닉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실제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산업재해위로금 등으로 50억 원을 받았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내역 고지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고 승인한 고지거부 사유도 자세히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심사가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자녀재산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

자녀 재산이 공개된 의원들 중에서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장남이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백 의원의 장남은 지난해 종전가 5억 4600만 원으로 신고했던 부산 양산시 어곡동 소재의 약 3800㎡ 2개 필지를 실거래가 12억 400만 원에 매각했고, 판매 대금을 예금으로 예치해 9억 7600만 원의 예금 증가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백 의원 장남 소유의 토지는 2020년 백 의원의 출마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바 있습니다. <뉴스타파>와 KBS의 취재 결과 어곡동 토지는 백 의원의 아들이 15살 때인 2011년 여름에 매입했는데, 백 의원 측은 ‘증여받은 다른 땅을 팔아 아들이 직접 땅을 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땅을 매입한 해부터 해당 부지에 어곡동 도시개발 사업이 고시되면서 산업단지와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었고, 부산과 양산을 잇는 도시철도와 국도도 들어설 계획이어서 당시 시의원이었던 백 의원의 부당이득 및 투기 의혹, 매입자금의 축적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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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공개제도 시행 30년

2003년 첫 시행된 공직자재산공개 제도는 올해로 30년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등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문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재산 공개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재산 내역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 및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 공직자가 직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를 포함한 6개 시민단체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를 발족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 재산등록 시 공시지가(공시가격)와 실거래가격(시세) 함께 기재 ▲ 재산등록 시 재산형성 과정 상세기재 및 자산취득자료제출 의무화 ▲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 재산심사 및 조사 강화 ▲ 재산등록대상 및 공개 대상 확대 ▲ 재산 내역의 데이터형식(기계가독형)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로 전환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의원 명단(링크)
정보공개센터 국회의원 재산내역 데이터 저장소(링크)

 

국회의원 직계비존속 재산 고지거부 현황

시트1 연도,성명,정당,부모,자녀,손자녀 2021,강득구,더불어민주당,1 2021,강민정,더불어민주당,1 2021,강은미,정의당,2 2021,강준현,더불어민주당,1 2021,강훈식,더불어민주당,2 2021,고민정,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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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오마이뉴스 <그 정보가 알고싶다> 시리즈에도 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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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공직자 재산, 형식적 공개 말고 재산형성과정을 공개하라

2023.04.03

2023년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정보가 공개된 지 30년이 되는 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의무화된 지 25년이 되는 해 입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와 정보공개제도는 공직감시 및 행정감시를 위한 근간입니다. 제도 덕분에 언론과 시민사회 등을 통한 공직감시가 조금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한계와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30년 전 공직자 재산의 공개가 시작되었던 이유는 공직자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공직자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부도덕한 방법이 동원되었는지를 살펴, 공직윤리를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 재산공개제도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운영되어온 30년 동안 제도의 취지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제도적 허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여전히 공직자 재산공개가 되고나면 누가 얼마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에 대해서만 회자되는 것으로 그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제도개선은 커녕 오히려 퇴행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공개제도는 정보 은폐와 비밀주의가 기본 속성인 권력을 감시하는 큰 역할을 해왔지만, 정보 제공측인 정부의 자의적인 비공개 관행에 의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정보 비공개와 알권리 침해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집무실 이전 과정부터 시작된 대통령실의 불통과 불투명행정은 윤석열정부의 정보공개 인식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공공영역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와 정보공개 제도의 일대 혁신이 필요로 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6개 시민단체(경실련, 참여연대,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공직자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이하 재정넷)라는 이름으로 공동의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번째로 4월 3일 오전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형식적 재산공개가 아닌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직자윤리법을 전면 개정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등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자의 수가 한정적인데다, 가족의 경우 재산고지를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한 주식백지신탁제도 역시  구멍이 많습니다. 

재산심사와 과정을 철저히 하고 허위신고에 대해 제대로 처벌해 제도운영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지만, 심사도 처벌도 허술하게 운영될 뿐입니다. 이를 관리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마저 비공개돼 투명성마저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개방식 역시 문제입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기관, 지자체의 경우 모두 제각각으로 공직자재산을 공개합니다. 그마저도 PDF처럼 분석 등이 불가능한 형태로 공개하는 탓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직윤리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보공개센터는 내년 총선까지 권력의 부정부패를 막고, 시민의 알권리를 지키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재정넷은 형식적인 공개를 넘어 공직자의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산공개 제도와,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부를 위한 정보공개법 제도개선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 보도자료 살펴보기 (+ 공직자 재산공개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 2023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 케이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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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2023.03.31

취재요청서 바로 보기(클릭)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 철저히 조사하라”


일시 : 2023년 4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기자회견장

주최 :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재정넷)

문의 :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cfoi@opengirok.or.kr)

❈ 재정넷은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와 정보공개 제도의 혁신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모인 단체들의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 네트워크입니다.


1. 2023년 4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경실련 강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2.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태입니다. 공직자의 투명하고 정확한 재산공개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권한남용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의 유혹에서 벗어나 올바른 정책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6개 단체가 함께 모여 공직자재산공개가 시작된지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2023년 3월 30일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사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이해충돌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철저한 공직자의 재산신고와 그 공개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제도개선은 커녕 오히려 퇴행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운영되는 ‘주식백지신탁 심사 제도’가 인재영입 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비를 하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차관 평균 재산은 32.6억으로 국민 평균 8배에 이릅니다. 장·차관 41명 중 16명(39%)은 임대업이 의심되고, 16명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신고했음에도, 이에 대한 심사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37명의 평균 재산은 48.3억으로 국민 평균 대비 10.5배에 이르고, 37명 중 14명은 임대업이 의심되고, 주식 3,000만원 초과 보유자도 17명에 달합니다.

4.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재산의 형성과정 및 보유현황에 대한 합리적 심사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공직 윤리의 확립입니다. 하지만 현행의 제도운영으로는 이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행의 형식적 재산공개에 그치지 말고,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5. 2023년은 공직자 재산공개 시행 30주년임과 동시에 정보공개법 시행 25년이 되는 해 입니다. 이 두 제도는 정보은폐와 비밀주의가 기본 속성인 권력을 감시하는 큰 역할을 해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시민의 알권리 침해는 더욱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6개 단체(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는 재산공개제도 개선 촉구를 시작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부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6. 공직자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넷을 출범하는 이 자리에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 드립니다.

– 식순 –

일시 : 2023년 4월 3일(월) 10:30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채연하(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 재정넷 출범 및 계획 :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 2023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 케이스 분석 : 최윤원 (뉴스타파 데이터팀장)
■ 공직자 재산공개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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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회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공개

2023.03.31

매년 3월 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됩니다.
국회는 3월 31일 00시에 국회공보를 통해 국회의원 등 국회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은 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활용하기 편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공개할 때 시민의 활용을 촉진하는 측면은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3월 31일, 국회공보를 통해 발표된 국회의원 정기재산 신고 내역 PDF 파일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변환하여 공개하고, 재산 총계 및 증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에서 국회 공직자들의 이름을 검색해보실수 있습니다.

데이터 공개를 통해 많은 시민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의원의 재산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정보공개센터는 공공데이터를 PDF가 아닌 기계가독형 데이터의 형태로 바로 받아보고,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공공데이터의 제대로 된 공개를 요구하고 바꿔나가겠습니다!

 

 

표가 잘 안보인다면(클릭)


 

*정보공개센터가 매년 정제한 국회의원 재산 데이터는 <정보공개센터 데이터저장소>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자유롭게 이용하시고, ‘정보공개센터’라는 자료 출처를 함께 표시해주세요:)

 

정보공개센터 국회공직자 데이터저장소▶ https://github.com/opengirok/congress_asset_disclosure

오프와치 사이트에서 보기▶ https://open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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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권혜진, 김조은, 조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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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윤석열표 늘봄학교… 인력운영 등 계획 부재

2023.03.30

▲ 초등학교에서 아침·저녁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시범운영을 시작한 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2023.3.2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전일 돌봄인 ‘늘봄교실’이 지난 3월 3일부터 전국 214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 늘봄학교 내용의 골자는 초등학교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최대 13시간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수요에 비해 부족한 기존 돌봄을 확대한다는 취지가 있음에도 이 늘봄학교는 주 69시간 노동제, 학교 교사 및 비정규직 노동 조건 및 처우 문제와 복잡하게 맞물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기존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의 주축 인력인 돌봄전담사들이 포함된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현재 인력 체계와 저임금 구조하에서 준비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며 오는 3월 3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상태다.

대체 윤석열표 초등학교 돌봄인 늘봄학교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정보가 알고 싶다>가 정리해 봤다.

 ‘늘봄학교’ 왜 갑자기 등장했나

늘봄학교의 시작은 지난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23일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서 늘봄학교의 원형이 되는 공약 정책이 처음 등장했다.

이 행사에서 ‘석열씨의 심쿵약속’ 생활밀착형 공약 18번째 시리즈가 발표되었는데 여기에 ‘초등학생 아침밥·방학 점심밥 급식 지원 및 돌봄교실 확대’ 공약이 나왔다. 

이 공약은 약 한 달 뒤인 2월 24일에 발간된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도 수록되었는데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전원에게 전일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좀 더 적극적인 돌봄 정책으로 구체화 되었다.

▲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초등 전일제 학교’ 공약 현재 ‘늘봄학교’에 해당하는 ‘초등 전일제 학교’ 공약은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141 페이지에 수록되었다. ⓒ 국민의힘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의 해당 ‘초등 전일제 교육’ 공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존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사교육과 비교해 경쟁력이 없어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방과후 학교와 초등 돌봄의 이용률이 낮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기본 돌봄이 아닌 학교교육 복습, 예체능, 어학, 과학 등 교육형 돌봄인 ‘에듀케어’ 형태로 운영하려는 것이 최초 계획이었다.

또 늘봄학교 시행으로 업무가 늘어날 경우 발생하게 될 교사들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교사는 운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이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빠르게 정책화가 진행되었다. 지난해 7월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동안 주력할 정책을 선정한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 학교’를 운영한다는 정책안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올해 1월 교육부는 초등 전일제 학교의 정책 명을 ‘늘봄학교’로 변경하고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 빠르게 발표했다. 그리고 불과 두 달 남짓 후인 3월 3일부터 전국 21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개시했다.

어떻게 운영되나

윤석열 정부는 ‘전일제 초등 돌봄’, ‘에듀케어’ 등의 개념을 가져와 혁신적인 교육 정책인 듯 말하고 있지만 사실 늘봄학교는 그다지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늘봄학교의 기본 개념은 현재 학교마다 각자 상황에 맞춰 이뤄지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합친 개념에 불과하다.

다만 늘봄학교의 경우에는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 수업 사이, 방과후학교 수업과 돌봄교실 사이 1~2시간씩 발생하는 틈새 돌봄을 제공하고 현재 최대 19시까지 운영되는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이 20시까지 한 시간 연장되는 것이 가장 뚜렷한 변화이다.

또한 방과후학교와 돌봄의 경우 과밀지역 학교에서는 경쟁률이 높고, 수요가 적은 학교에서는 아예 운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늘봄학교의 경우 필요로 하는 누구나 원하는 때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 늘봄학교를 통해 달라지는 점 늘봄학교는 기존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 초등돌봄 중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방과후학교 수업 사이 틈새돌봄을 제공하고 기존 19시까지 제공되었던 오후 돌봄을 20시까지로 연장하며 돌봄 수요를 모두 수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교육부 자료

늘봄학교는 국가 단위 교육·돌봄 정책이지만 지역적 특징과 교육 여건들이 다르고 교육 정책의 세부적인 실행 또한 교육청마다 개별적인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전일제 교육과 돌봄이라는 핵심적인 정책 내용만 공유할 뿐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각 교육청과 학교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3월 3일부터 현재까지 인천(30), 대전(20), 경기도(80), 전라남도(43), 경상북도(41) 교육청 예하 214개 초등학교들이 각각의 계획을 세워 늘봄학교를 시범운영 중이다.  

정부의 정책 계획에 따르면 향후 늘봄학교는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돼 운영될 예정이며 늘봄학교를 수용할 인프라 시설로 수영장과 도서관, 교실과 체육공간 등을 포함하는 학교복합시설을 2027년까지 전국 229개 기초단체에 1개 이상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분명 환영해야 할 정책임에도 정작 늘봄학교는 이해 관계자들에게 크게 비판받고 있다. 우선 정책을 시행할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추진되어 당장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에서는 늘봄사업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가 되어 운영한다고 했지만 시범운영 중인 현 상황에서는 모든 업무와 책임이 일선 학교로 넘겨져 교사와 돌봄전담사들이 도맡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대 교원노조가 먼저 늘봄학교를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2월 21일 늘봄학교에 대해 “당장 늘봄학교 공문은 누가 접수‧처리할지, 수요조사와 프로그램 개설, 전담사‧강사 채용‧관리, 학생 선정, 안전 관리 등을 누가 맡을지 현장은 혼란에 빠져 있다”며 “교육청 중심 운영체제를 구축한다고 했으면 먼저 어떤 지원체계를 갖춰, 어떤 인력을 통해, 어떤 업무를 덜어줄지 분명히 제시부터 하고 시범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며 늘봄학교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2월 27일 성명을 통해 “학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늘봄학교 추진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며 “교육부의 늘봄학교 시범운영 방안에는 여러 우려를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했다. 

▲ 교사노동조합연맹 늘봄학교 대응팀 관계자들이 2월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늘봄학교 정상 운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교육부는 시범운영학교를 모집하는데 교육부가 공모를 내고 교육청과 학교의 신청을 받는 식으로 운영된다고 주장했지만 일선 학교 교사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시범운영학교 선정 과정에서 교사들과 협의 없이 교장 등이 단독으로 결정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 시범운영학교 조합원 대상 실태조사에서 “33.7%가 협의 없이 관리자 단독 결정, 31.1% 신청 과정 모름, 5.8%가 반대하였으나 관리자 단독 결정 등 약 70%는 학교 구성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각 교육청이 예하 학교장들에게 시범운영 참여를 요구하고 학교장들은 학교 구성원들과의 협의 과정 없이 늘봄학교 참여를 독단적으로 결정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럴 경우 사실상  강제성이 컸을 수 있다.

교사 중심의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3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늘봄학교를 두고 “대통령 치적을 위해 확대하는 땜질식 돌봄”이라고 평했다. 연대회의는 “시도교육청 시범모델에서 제시하는 돌봄교실 인력 확충 계획은 매우 부실해 학부모, 자원봉사자, 퇴직교원 등 임시 불안정 인력으로 때우려” 해 그 부담이 돌봄전담사와 교사에게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늘봄학교에 대한 교육 현장 구성원들의 반대가 이 정도라면 사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에 충분한 인력 충원이나 인프라 확보도 없이 청사진 하나 들고 당장 일선 학교와 교사, 학교 노동자들에게 돌봄 프로그램 기획부터 실행까지 일련의 업무를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다. 준비 없는 갑작스러운 정책이 달가울 리도, 성공할 리도 없는 것이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에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을 대상으로 3월 17일까지 ‘입학 초기 적응 기간 에듀케어’를 운영한 뒤 1학기 동안 늘봄학교 에듀케어를 진행하는데 요일별로 20명씩만 추첨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공지했다. 

▲  늘봄학교 신청 가정통신문 ⓒ 경기도 한 초교

이럴 경우 요일별로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가정이 추첨으로 매일 달라져 애초에 기대했던 돌봄이 필요한 학생과 가정에 전일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교로서는 돌봄 인력의 충원이나 적절한 돌봄 공간의 확충 없이 늘봄학교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추첨을 통한 선별적 돌봄 운영이 부득이했을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로서는 요일별 추첨의 행운을 바라느니 학원 등 사교육이 제공하는 편의와 안정감을 택하는 게 나을 수 있다.

▲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늘봄학교에 대한 댓글 ⓒ 한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

육아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늘봄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부모들의 노동 시간을 줄여 가정의 돌봄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초등학교 저학년을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돌봐주는 정책에는 공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결국은 노동시간 연장?

늘봄학교와 관련해 일찌감치 논란이 된 동영상이 한 편 있다. 바로 정부의 늘봄학교 홍보 영상이다. 이 영상은 조선시대 임금이 스티브 잡스를 패러디한 외모의 신하에게 하루 만에 스마트폰을 개발하라고 지시하지만 신하는 5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한다. 이에 임금이 신하들에게 밤 8시까지 초등학생들을 돌볼 수 있게 하라는 지시를 내려 모든 마을이 행복해졌다는 단순한 이야기로 이뤄졌다.

▲ [국정과제 여든네 번째] 초등학생 늘봄학교 저녁 8시까지 운영(왕과 신하 편) ⓒ 대한민국정부

별생각 없이 해당 영상을 보면 단순한 정부 정책 홍보물일 수 있지만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아 입장을 선회한 고용노동부의 주 69시간 노동시간 연장안과 늘봄학교 정책을 연결하면 의미가 달라진다. 아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밤늦도록 돌볼 테니 늦게까지 아이 걱정 없이 일하라며 노동 시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국정 철학에서 나온 돌봄정책이기 때문이다. 늘봄학교가 교육이나 돌봄정책이 아닌 우경화 중인 노동정책의 부속품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늘봄학교가 대선 공약에서부터 출발해 성급하게 정책화 되고 준비 없이 시행되며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봤다. 늘봄학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초등 돌봄의 범위와 시간에 대한 수요 조사부터 시작해 그에 따른 적절한 인력과 시설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 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노동 정책과 교육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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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2023.03.15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첩수사당국에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론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퇴행이다. 대공수사권을 남용해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2. 국정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통해 대공수사권 이전에 반대하는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여당 지도부는 공안몰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합리적 비판까지 탄압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쥔 국정원을 앞세워 공안몰이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을 활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3. 공안통치의 종착역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다.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가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선 국정원의 흑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고한다. 공안통치를 위해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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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공개사유]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서울시의회, 절반이 낙제수준?

2023.03.1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지방의회는 우리동네 국회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방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검토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입법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어찌보면 국회의원 1명의 활동보다 지방의원 1명의 의정활동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대한민국 인구 5분의 1인 1천만명이 생활 권역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상당수의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받는다면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방정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시민의 감시에 벗어나 ‘그들 만의 리그’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동안 대전, 대구, 부산 등 광역의회에 대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의정감시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던 반면, 서울의 경우 단 한번도 자발적인 시민모임에 의한 의정감시활동은 진행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서울환경운동연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서울지역 소재 5개 시민단체는 이런 과거를 반성하며 서울의 행정과 의정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와치’라는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조직했다. 서울와치는 첫 의정감시 사업으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심층 모니터링을 위한 시민의정감시단을 운영했다.

자발적 의정감시 이뤄진 적 없는 서울시의회
첫 평가 결과 시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쳐

지난 2월 27일 발표된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보고서를 보면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시민의정감시단은 공개모집된 138명의 시민과 서울와치 단체 활동가들이 주민대표성, 합법성 검증, 전문성, 효율성 검증 4가지 분야의 평가지표 27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 시의원별 질의응답을 평가했다. 시민의 눈으로 직접 평가한 2022년 서울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평균 점수는 48.5점(100점 기준)으로 낙제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특히 우수등급을 받은 17명의 시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의원 84명(의장 및 상임위원장 평가 제외)은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또한 시민의정감시단원들이 작성한 의원별 일일총평에서는 시의원의 발언들이 시민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여실히 들어났다. 정책중심의 질의를 통해 서울시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이끌어 내는 의원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강압적인 태도, 준비되지 않은 단순 질의, 피감기관에 대한 이해 부족 등 가장 기본적인 태도와 준비가 부족했다는 다수의 평가가 존재했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이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시민의정감시단 활동을 통해 드러난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21. ⓒ뉴시스

이번 시민의정감시단 활동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었다. 비록 서울시의회의 평가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번 평가과정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졌으며, 지방의원의 경우 자신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에 향후에는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다. 또한 시민의정감시단 활동을 통해 기록되고 분석된 평가 내용들이 시민들과 공유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민의정감시단의 활동 결과는 앞으로 서울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시민 눈높이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전문성과 공직에 대한 책임성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앞으로 서울시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도 더 확대되어야 한다. 감시와 견제도 함께 하는 시민이 많을수록 지방의회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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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성명]서울시는 의정활동 정보를 유권자인 시민에게 적극 공개하라

2023.03.09

성 명

서울시는 의정활동 정보를 유권자인 시민에게 적극 공개하라 

 

정보공개센터, 서울시의원의 회의 청가와 결석에 관한 정보공개 소송 제기

서울와치는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투명성 요구에 앞장설 것 

 

서울와치는 ‘시민의정감시단’과 함께 제11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했다.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의 정당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청가서 및 결석계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서울시는 시의원의 회의출석과 관련한 정보를 비공개 했다. 이에 서울와치 소속 단체인 정보공개센터는 3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 현황’에 대한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는 의원의 의무 중 하나로 ‘회의출석의무’를 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통해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의원이 회기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해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서울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회의 참석이 의정활동의 기본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은 시의원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의 성실여부와 회의 불출석 시 그 사유와 근거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누적출석일수만을 의원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일자별 출석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속기록은 회의 종료 후 2개월 이상 기다려야 온전히 공개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속기록을 통해 회의 참석여부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의원이 불출석 관련 절차를 준수했는지, 불출석 이유는 합당한지 여전히 알 길이 없다. 의정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와치 소속 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제출한 ‘청가서 및 결석계와 해당 서류에 대한 접수처리대장’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비공개 했다. 이때 인사관리사항이란 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징계 등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해야 한다.

 서울시의원과 관련한 인사관리는 유권자인 시민의 투표로 선출되고 의원 징계의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의회 의결로 결정되기에 서울시가 주장하는 공정한 인사관리에 관한 업무수행 사항과 전혀 거리가 멀며, 오히려 비공개 법 조항에 꿰맞추기식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시정을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은 자신이 선출한 지역구 시의원이 회의에는 출석하는지, 불출석했다면 그 사유는 정당한지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와치는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폐쇄적인 서울시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 현황’등 서울시의회에 의정활동 정보를 시민에게 적극 공개하라!

정보공개센터 등 서울와치 소속단체들은 이번 정보공개 소송을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보장에 대한 요구와 감시를 지속할 것이다.

2023.3.8

서울와치
(경제정의실천연합.녹색교통운동.서울환경연합.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서울와치는 지난 27일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보고서> 발표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개선되어야 하는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와치는 서울시의회가 의원별·회의별 출석 및 불출석 사유 당일 공개와 함께 ▲회의 기록의 원본 공개, ▲속기록의 신속 공개, ▲ 감사 지적사항 개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시스템 마련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의원의 주민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성명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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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서울시의원의 회의 청가와 결석 정보공개 소송 제기

2023.03.07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서울와치에서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하는 <시민의정감시단>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평가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의원이 회의에 출석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만약 불출석 했다면, 불출석 사유에 대해 소명하고 정당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했는지 시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의원의 회의 불출석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회의 불참 시 의원은 불출석이유와 기간 등으로 구성된 청가서 및 결석계 서식을 작성해 의장(혹은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의무가 회의참석이며, 시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 하는 것을 방지해야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서울시의원의 청가 및 결석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했습니다. 서울시가 주장한 비공개 사유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원의 회의 청가와 결석에 관한 정보는 의정활동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될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의원이 합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해 회의에 불출석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대전광역시 시의원 불출석 현황 공개 일부(2019년 정보공개청구 자료)
대구광역시 시의원 불출석 현황 공개 일부(2019년 정보공개청구 자료)

또한 의원별 회의 불출석 사유는 이미 다른 광역의회에서도 공개하는 정보입니다. 2019년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미 대전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의원명-소속정당-회의종류-회기-회의일자-불출석사유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지방의원이 의원 본연의 업무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를 상대로 이번 정보비공개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원의 청가 및 결석계와 관련된 정보를 비롯해 의정활동 전반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것입니다. 

소송과 관련 정보

원고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자 김유승, 권혜진

피고(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

담당재판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2023구합5737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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