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공동성명] 국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멈추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악부터 되돌려라

2021.12.10

 

2019년 8월, 대한민국 국회는 정말 놀라운 법을 만들어 냈었다.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을 개정하여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은폐되도록 했고(제9조의2),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받도록 했다(제14조 8호). 국가핵심기술 보호라는 미명 하에, 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로 하여금 사업장 관련 문제를 합법적으로 은폐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었다.

우리는 이 법을 ‘삼성보호법’이라 부른다.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작성된 공식 문서들 곳곳에 ‘삼성’이 나타나고, 삼성이 그동안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공공연하게 해왔던 주장과 일부 조항들의 내용이 너무 닮아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 법원에서는 삼성 반도체ㆍLCD 공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법이 통과되자, 삼성은 그 소송에서 “이 사건 논란을 계기로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으며 이 논란은 “사실상 입법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이런 법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 뒤늦게 알게된 시민사회는 대책위를 구성하여 문제를 알리고, 이 법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찾아갔다.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그런 법인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래서 2020년 2월, 열 다섯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을 그대로 두어선 안됩니다. 이 법이 올바르게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약속까지 했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삼성보호법'(개정 산기법)은 2020년 3월 부터 시행되었고, 삼성 반도체 LCD 공장의 작업환경 문제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라는 이유로 계속 은폐되고 있지만, 이 법을 만들고 공개 사과까지 했던 국회의원들은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나서지 않았다. 이후에 국회의원이 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021년 9월, 독소조항들을 모두 제거하는 재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을 뿐이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 비슷한 법을 또 만들려 한다. 이미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다. 이 법은 “국가핵심전략기술”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이름부터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제도와 비슷한데, 지정 절차나(산기법9조, 특별법11조)  기술 침해행위를 규정하는 방식도(산기법14조, 특별법15조) 매우 비슷하다. 결정적으로, 이 특별법으로 지정된 ‘국가핵심전략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간주된다고 했다(특별법11조7항) . 2019년 ‘삼성보호법’으로 도입된 모든 독소조항들이 이번 특별법상 ‘국가핵심전략기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그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지는 것이다. 심지어 정보의 제공 목적 외 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는 더 높아졌다(산기법 36조 4항, 특별법15조8호및50조 3항).

이 법마저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 뿐 아니라 “국가핵심전략기술 관련” 정보 또한 모두 합법적으로 은폐되고 만다. 그 정보의 은폐가 사람의 생명ㆍ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국가핵심전략기술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ㆍ공개하면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게 된다. 그러한 정보 공개가 우려만 되어도 정보수사기관의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를테면 소송에서 취득한 자료를 통해 어떤 사업장의 중대한 문제를 알게 되어 이를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공개하려 할 때에도, 이처럼 무거운 민형사상 책임을 감내해야 한다. 더욱이 그 기술 “관련 정보”가 무엇이며 그 기술이 “포함된 정보”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 이유불문 은폐되고, 이유불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알 수 없다. 결국 그 기술을 보유한 사업주가 은폐하고 싶은 모든 정보들이 곧 “관련 정보”와 “포함된 정보”가 되고 말 것이다.

2019년 ‘삼성보호법’은 자유한국당(지금의 ‘국민의 힘’)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주도했었다. 지금의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발의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다. ‘삼성보호법’ 사태 때 이러한 문제들을 “전혀 몰랐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은 그 문제들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법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삼성보호법’ 사태 때 그랬듯 지금도 이러한 독소 조항들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두 법 모두 공공연하게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입법 이유로 내세웠다. 대한민국 주류 정치인들에게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보호와 지원의 대상일 뿐이다. 2007년 부터 직업병 피해를 알려왔던 반도체 노동자들의 고통과 그들이 힘겹게 규명해 온 반도체 산업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둔감하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요한 만큼, 그 산업이 지금껏 일으켜온 직업병 문제, 환경 문제, 영업비밀 문제도 중요하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어야 반도체 산업의 어두운 면도 살필텐가.

국회는 이번 특별법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 이미 개악되어 시퍼렇게 작동하고 있는 ‘산업기술보호법’부터 올바르게 되돌려야 한다.

2021.12.10.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오픈넷,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11210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성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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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세훈 시장 ‘서울시 시민단체 1조원 지원’ 정보공개청구 자료분석 발표 기자회견

2021.12.08

사진: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조원 근거와 자료 제대로 밝히고,

시민사회에 대한 모욕을 당장 중단하고 공개 사과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후,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의 대립, 시민사회에 대한 폄하 등으로 수없이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 9월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바로 세워야 할 곳을 시민단체로 지목하고 2022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 지난 11월 12일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겠다며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나 이 역시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하고 제대로 된 의견 청취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여전히 서울시는 문제의 본질에는 관심 없이 그저 보여주기식 정치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시민·지역사회단체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오세훈 시장이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는 ‘시민사회가 낭비한 1조원’ 예산의 실체를 밝히고 서울시가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 또한 이제껏 공개하지 않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이며, 시민사회와 상호간의 자료 검증을 통해 의혹이 아닌 진실을 밝힘과 동시에 시민사회에 대한 모욕을 당장 중지할 것과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1. 오세훈 시장은 부풀려진 1조원에 대해 시민사회에 공개사과하라.

 

지난 9월 시작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명분이 되었던 시민단체 1조원 발언은 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채 그저 사실인냥 수차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급기야 11월 이후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1조원이 모두 낭비되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번복했다가, 그 이후에는 또다시 시민단체를 ‘일부 보조금 지원단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등 자신이 했던 말을 쉴 새 없이 뒤집고 있다. 이번 분석을 통해 드러났듯이 ‘시민단체에 지원된 1조원’ 중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에 사용된 민간보조금은 약 2천억원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액수와는 차이가 크다. 단체 숫자 역시 중복되거나 일반 기관(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학, 언론, 종교단체 등) 마저도 시민단체로 포함하여 부풀리기를 시도하였다. 대체 그간 얘기했던 ‘시민단체가 서울시를 ATM기로 사용했다’는 말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진실을 감추고 부풀려진 거짓을 바탕으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을 근거 없이 삭감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마저도 가로막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부풀려진 거짓에 대해 시민사회와 서울시 시민에게 공개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2.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참여를 가로막는 예산삭감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조례에 근거하여 계약으로 이행되는 민간위탁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라.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행정부가 맺고 있는 민간위탁은 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하여 양자가 계약을 맺고, 상호간에 이행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그런 이유로 서울시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현재 서울시가 행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인원 감축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률적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와 행정부의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권리를 주장하며 민간위탁기관과의 일체의 협의 없이 사업과 예산을 축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잘못된 예산편성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와 함께 예산심의를 통해 현실성 있게 회복시키려 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준예산 집행까지 거론하며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2022년도 예산 중 삭감된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의 상당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부와 민간이 맺은 계약은 갑을 관계가 아닌 협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 스스로도 ‘시민사회와의 공생을 마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던 만큼 삭감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3. 서울시는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지난 7년간의 민간위탁금 지원단체와 집행내역을 당장 공개하라.

 

서울시민은 누구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서울시는 법률에 근거하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요청한 정보에 대해 일부 내용만을 공개하면서 버젓이 전부 공개한 것처럼 행세하고 기만하는 것은 시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지난 이경선 서울시의회 의원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 비판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서울시정을 견제하기 위하여 부여된 자료제출권을 가진 서울시 의원을 포함한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서울시의 태도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권리인 정보공개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지체 없이 전부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우리의 요구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3개월 동안 기자회견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시민사회를 폄하하면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던 ‘1조원’ 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특정 주체를 비난하거나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명확하게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데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서울시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오늘 자료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시민사회에 대한 모욕을 당장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서울환경운동연합, 오!시민행동(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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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국회의원에게 보낼 정책질의서 만들기 DIY

2021.12.07

“전임자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제대로 받은 게 없어요”

국회보좌관들을 만나 의원실 기록을 업무에 많이 쓰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입니다. 그들은 법을 만들고,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기록이 필요하지만, 그 사안을 이전에 어떻게 다뤘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기록이 제대로 관리 되지 않다보니 인수인계도, 업무 활용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방 뺄 때 빼더라도, 일 할 때 하더라도

제발 기록좀 남기라고!

그거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인 님들 책임이라고!

국회의원에게 요구합시다.

기록 남기고 갈거냐고

법은 언제 만들거냐고

국회의원에게 물어봅시다.

어떻게? 질의서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300명 의원 한명 한명에게 고이고이 우편과 이메일로 보낼거에요.

보내는 건 정보공개센터가 할게요. 질의서는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주세요.

일시 : 2021. 12. 14. (화) 저녁 7시30분~ 9시 (온라인)

문의 : cfoi@opengirok.or.kr / 02.2039.8361

진행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지원 : (재)바보의나눔

참여신청 : https://nuly.do/RB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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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쓰지만 정보 공개는 안 하겠다는 뉴스통신진흥회

2021.12.01

최근 연합뉴스의 최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첫 정보공개청구를 받았다. 시민에게 감시를 처음으로 받게 된 셈이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12일 진흥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청구서를 접수한 진흥회는 정보공개청구를 처음 받아본다고 답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진흥회는 정보공개 의무를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외면했던 뉴스통신진흥회
 

뉴스통신진흥회의 정보공개공문 일반적으로 정보공개답변은 정보공개법에 따르는 결정통지서로 하지만, 진흥회는 공문으로 회신했다.

  
진흥회는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의 대주주이자 경영감독기구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운영 역시 당연히 정부 예산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그동안 진흥회는 공공성에 기반한 투명성 책무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 오히려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부기관, 지자체, 공기업은 물론이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나 사립·공립을 막론한 교육기관은 모두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다. 심지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도 정보공개 대상이니, 세금이 들어가는 곳은 모두 정보공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진흥회의 이러한 태도는 다른 공영언론과도 상반된 모습이다. 공영방송인 KBS와 EBS는 모두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시민의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안내 중이다. MBC 역시 최대주주이자 경영감독권을 갖는 방송문회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를 안내한다. 
 

EBS, 방송문화진흥회, KBS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안내 EBS, KBS,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각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안내를 명시 인내하고 있다.

 
진흥회는 그동안 법에 따른 특수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법이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달랐다.

진흥회가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행정안전부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연합뉴스사’의 경영 감독 등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며, 뉴스통신진흥자금을 사용하여 정부가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사업수행 및 감독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엄격한 지도·감독을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국가기관 등에 준하는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 
  

진흥회가 정보공개대상기관인지에 대한 행안부 답변 진흥회가 정보공개대상기관인지에 대한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해 행안부는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센터는 진흥회에 진흥회 기관 설립 후 첫 정보공개청구서를 보내게 된 것이다. 

세금 쓰지만 증빙자료는 없다?

정보공개센터는 첫 청구로 이사장과 사무국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다. 진흥회는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1998년 이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이다. 집행자가 사적 용도로 유용할 우려가 큰 예산항목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들로 수많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지 않아도 먼저 공개하는 사전공개 항목이기도 하다. 서울시의 경우 기관 내 전체 업무추진비에 대해 사용일시, 사용장소, 사용목적, 사용금액, 사용인원 등을 상세하게 사전공개한다.

방송문화진흥회EBS 역시 건별공개는 아니지만, 집행유형 별 건수와 집행금액을 공개한다. KBS의 경우 집행일, 집행목적, 집행대상인원, 금액 및 결제방법 등을 비교적 상세히 공개한다. 이들은 모두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가 아닌 사전공개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진흥회는 2021년 1월-10월까지 10개월 동안 이사장 및 사무국장 업무추진비로 총 3800여만 원을 집행했다고 공개했다. 월별 편차가 있으나 이사장의 경우 월 평균 240여만 원, 사무국장의 경우 월 평균 140여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진흥회의 공개 내용으로는 월마다 업무추진비로 얼마를 썼는지에 대한 정보 외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어떤 정보도 확인할 수 없다. 서울시 등 다른 공공기관처럼 어느 곳에서 무슨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썼는지 정도까지의 공개는 바라지도 않는다. 다른 공영방송의 정보공개처럼 어떤 목적으로 몇 건 정도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인지 정도는 공개해야 하는데, 진흥회는 이마저도 하지 않는 것이다.
 

뉴스통신진흥회 2021년 1월~10월 업무추진비 내역 뉴스통신진흥회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했으나, 일시, 내용 등 세부내역은 보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진흥회는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른 공공기관들의 경우 간혹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비공개하기도 하는데, 보통 그 이유는 영업비밀이라거나, 공개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진흥회는 “업무추진비를 각각 사용일자, 시간, 집행처명, 집행처 주소, 사용금액, 사용자 및 인원, 결제방법(현금/카드)으로 작성·보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엄연한 규정 위반이다.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에 대한 기준을 담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진흥회의 작성보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스스로 규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거나 청구인에 대한 기망이다.

감시 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다. 부정부패를 일삼아서가 아니고, 감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다. 감시는 긴장을 주고, 긴장은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든다. 권력감시의 순기능이다.

감시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공개다.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이제껏 아무에게도 보여줄 일 없었던 것을 공개하는 행위와 절차는 권력에 균열을 내는 훌륭한 감시 시스템이다.

진흥회는 2005년 공식 출범이래 연합뉴스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성의 책임을 맡아왔다. 하지만 정작 진흥회는 그동안 본인들의 알권리 보장 책무를 방기해왔다. 이제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다. 정보의 공개는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기관들의 책무다. 이제라도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시스템을 작동해야 한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 시리즈 [그 정보가 알고싶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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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은 어디?

2021.12.01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 기관은 ‘공공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공공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구청이나 시청, 정부 부처들은 당연히 공공기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전력공사 같은 공기업은 어떨까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 방송 KBS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나 환경보전협회처럼 이름만 봐서는 공공기관처럼 보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할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모두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정부 로고 (사진출처: 정부서울청사)

그렇다면 ‘공공기관’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공공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공기관운영법, 청탁금지법, 공공기록물법, 민원처리법, 그리고 정보공개법 등입니다.

골치 아픈 것은 이 법들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서로 조금씩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가 포함됩니다. 기자들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운영법에서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이나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 등 정부가 기관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범위를 한정 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법인이나 대다수 언론사들은 공공기관이 아니죠.

세금이 들어가는 기관은 대부분 정보공개 대상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운영법 보다는 넓고 청탁금지법 보다는 좁은 편입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에서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위원회 등을 국가기관으로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하위 범주에 두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각급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의 ‘보조금 사업’이 정보공개 청구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거하자니 그 범위를 모두 설명하기 어려워서, 보통 정보공개 교육을 할 때는 “세금이 들어가는 기관들은 대부분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디테일한 부분에서 발생하고 따라서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헷갈리는 케이스도 항상 발생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정보공개 대상 기관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특수법인을 규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나 법제처의 법령해석 등에 따르면 어느 기관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법령에 따라 해당 법인을 만들게 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의 유무나 정도, 해당 기관의 업무가 가진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 같은 경우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있으며 농협중앙회는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 규정됩니다. 그런데 역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협의 경우 공익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보다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규정이 까다롭다보니, 정보공개 대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경영을 감독하는 뉴스통신진흥회는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설립 목적부터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니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뉴스통신진흥회의 정보공개 관련 답변에 대한 언론인권센터 입장

 

뉴스통신진흥회는 특수법인으로 정보공개 대상 

그러나 2019년 뉴스통신진흥회가 언론인권센터의 질의에 대해 답변한 문서에 따르면 뉴스통신진흥회는 스스로 ‘정보공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라는 것이 그러한 주장의 근거입니다. 실제로 뉴스통신진흥회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이사회 회의록 등 일부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제도나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뉴스통신진흥회는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속하는 것이 맞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뉴스통신진흥회는 2005년 출범 이후 자의적인 법 해석에 따라 십수년간 정보공개 의무를 적극적으로 회피해 왔던 셈입니다. 뉴스통신진흥회 뿐 만 아니라, 여러 특수법인들이 정보공개 의무를 회피하거나 스스로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속한다는 행정안전부 답변

 

대다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데 일부 기관은 포털에서 청구가 불가능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헌법재판소, 금융감독원 등은 자체적으로 정보공개시스템을 갖추어 정보공개포털이 아니라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런 기관들은 정보공개포털에서도 청구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체 정보공개시스템을 갖추지도 않고 포털에서도 청구가 불가능한데도 안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청구 대상인지 아닌지 알기 어려운 기관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립대학은 정보공개 청구 가능

사립대학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립대학들은 정보공개법에 따르는 공공기관이고 또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라는 특례법에 따라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립대학은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각 사립대학은 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아 청구를 하려면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따랐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안내하지 않아 청구를 하고 싶어도 방법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렵게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직원들이 정보공개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답답한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경험도 있었구요.

2016년 12월 드디어 사립대학 대다수가 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 등록되어 불편함이 해소 되었지만 여전히 별다른 근거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들 학교는 홈페이지 메뉴에서 좀처럼 정보공개 안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귀찮은 정보공개 청구를 피하고 싶다는 고의적인 디자인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정보공개 안내를 찾기 매우 어려운 서강대 홈페이지

개정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올 해 12월 22일부터 자체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공공기관들은 모두 정보공개포털에 등록하여 통합적인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뉴스통신진흥회나, 포털에 등록하지 않고 버텨온 사립대들이 순순히 이에 따를 것인지 앞으로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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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공동성명] 정부는 WTO 각료회의에서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해야 한다

2021.11.26

 

미국 보스톤 모더나 지부 앞에서 백신평등을 위한 지재권 면제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들  

 

정부는 WTO 각료회의에서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해야 한다

전 세계적 백신 불평등과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방조하지 말아야

 

세계무역기구(WTO) 12차 각료회의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일시 면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이하 트립스 협정)’이 팬데믹 대응에 한계를 보이면서 작년 10월 인도와 남아공 정부가 협정의 일부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초안을 제출하였고, 이후 1년 넘게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5월 찬성의견을 밝힌 미국 정부를 포함해 WTO 회원국 대다수가 지지를 밝혔지만, 몇몇 고소득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가 여전히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에 의해 부여된 독점권은 연대와 협력을 통한 팬데믹 종식을 방해해온 요소였다. 전례없이 빠르게 개발되었던 코로나19 의료제품들은 독점권이 아니라 지구적 수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에 의한 결과였다.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들이 코로나19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입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연구개발 과정을 지지하고 임상시험에 자원하는 등 위험을 감수하고 인류를 구할 연구성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초국적 제약기업들은 트립스 협정이 보장하는 지재권 보호를 활용하여 인류적 성과를 자신만의 성과로 둔갑시켰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개발기업인 화이자, 바이오앤텍, 모더나 제약 3사는 매초당 1000 달러(120만 원), 매일 9350만 달러(1100억 원)의 이윤을 챙기고 있다. 반면에 전체 생산물량 중 0.2~1%의 백신만 저소득 국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저소득 국가 국민의 98%는 여전히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응당 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백신이 개발된지 1년이 지났지만 국가별 백신 공급은 여전히 고소득 국가로 편중되고 있다. 대다수 고소득 국가 국민들은 이미 상당수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부스터샷 접종율도 평균 8%에 이르고 있지만, 저소득 국가 국민들 중 백신을 단 한 차례라도 접종한 인구는 6%도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불의하게 죽어가고 있다.

 

그림. 국가소득수준별 시간에 따른 백신 접종률 변화 추이 (출처: 아워월드인데이터)

 

WTO 회원국 간의 백신 불평등은 심지어 지재권 면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각료회의장에서도 중·저소득 국가를 배제하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중·저소득 국가 대표들은 백신 부족으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회의가 열릴 스위스 내의 원칙에 따르면 미접종자가 실내모임에 참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신 지재권 면제 논의에서 가장 절박한 국가가 백신을 구하지 못해 참석도 어려운 상황은 부조리와 부정의의 극치다. 우리는 이를 규탄하며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이번 WTO 각료회의에서 코로나19 의료제품의 지재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자는 제안에 적극 찬성하라. 한국 정부가 여전히 백신 지재권 면제안에 침묵함으로써 이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주요 책임국 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자괴감과 분노를 느끼게 한다. 정부가 계속해서 침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방조하는 행위이다. 한국 정부는 수차례 국제사회에 코로나19백신은 공공재이며, 공평한 백신 공급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종식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 주장해왔다. 지재권 면제 지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다. 전 세계 시민들이 한국 정부의 입을 지켜볼 것이다.

 

둘째, 정부는 코로나19 의료기술의 공유와 공평한 백신 분배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 한국의 해외 백신 지원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1회 분의 백신도 공급받지 못한 북한에 대한 지원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정부는 지난달까지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106만회 분의 백신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구 6000만명의 탄자니아에서 접종된 백신 물량과 유사하다. 앞으로 낭비적인 백신 폐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소득 국가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근 스페인 정부는 국책연구소를 통해 개발한 진단기술을 WHO가 운영하는 코로나19 기술접근풀(C-TAP)’에 이전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질병관리청이 공동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신종바이러스융합연구단(CEVI)이 개발한 진단기술을 민간기업의 이윤을 위해 이전해왔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공재로 역할을 해야하는 의료기술들을 정부가 앞장서 산업 부흥과 기업의 이윤창출의 도구로 활용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위한 공적 활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최근 국제 엠네스티, 민중백신연합(PVA), 민중건강운동(PHM), 국제 옥스팜, 3세계네트워크(TWN) 100여개 국내외 시민단체들도 각료회의를 앞두고 WTO 사무총장과 회원국들에게 백신 지재권 유예안을 원안 그대로 지지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전 세계 시민단체들이 규탄하는 감염병을 종식시키고 전 세계 공중보건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하는국가가 되고 있다는 점을 뼈아프게 인식해야 한다. 한국의 시민들도 전 세계적 백신 정의와 팬데믹 종식을 위해 이번 각료회의를 똑똑히 지켜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1. 11. 26.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연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정보공유연대 IPLeft)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코로나19인권대응네크워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시민건강연구소,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여성 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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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공동성명] 국정원이 사이버 사찰 기구로 부활하는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안) 철회하라!

2021.11.22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세종 사이버안보포럼(사진: 뉴시스)

 

2021년 11월 4일, 국가정보원 출신의 여당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하 김병기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법안은 국가 사이버보안에 있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보안 권한은 해외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아님에도, 이 법안은 국정원에게 민간의 정보통신망까지 관할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국정원 공화국으로 만들 셈인가. 우리는 김병기안에 반대하며 이 법안의 철회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이양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 법안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이버보안은 해외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역할이 아니다. 김병기안은 그동안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발의되었다가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좌초되었던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국정원은 지난 해 말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공공)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국정원의 직무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 바, 이번 법안을 통해 권한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국정원법 개정 당시 지적된 바와 같이,  ‘(공공)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즉, 사이버보안 업무는 해외정보기관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아니다. 오히려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이 업무를 담당할 경우, 민간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어려워져 오히려 국가 사이버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사이버보안 역시 감사원이나 국회를 통한 감독이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인데, 국정원이 담당할 경우 효과적인 감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김병기안은 국정원이 국가 사이버안보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국정원의 역할인지 의문이다. 지난 2017년에 국정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은 그나마 형식적으로는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가 최고 거버넌스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김병기안은 아예 국가정보원장이 위원장이 되는 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국정원 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은 기술적인 보안 대책의 수립 뿐만 아니라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국제 협력, 사이버 국방전략, 민간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 해외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셋째, 더 큰 문제는 국정원이 민간의 정보통신망과 기기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김병기안은  ‘사이버안보 위협행위'(제2조 제4호)에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전자적으로 부정하게 취득하는 사이버공격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8조 책임기관에도 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방위산업체,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전자금융기반시설 운영사업자 등 대다수 민간기업을 이 법의 관할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시행령을 통해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2017년 국정원안에 비해서도 그 관할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또한,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국정원법에서는 그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은 국정원 직무 범위를 넘어 민간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정보원에 주요 민간업체에 대한 감시와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넷째, 수사권 이양이 시작되기도 전에, 김병기안은 국정원이 민간의 정보통신망과 컴퓨터까지 광범하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내디지털정보보관자’는 국내 기관ㆍ법인ㆍ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도 포함하며, ‘사이버안보위협디지털정보’는 사이버안보 위협행위에 관련된 디지털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모든 사이버보안 사고에 관련된 것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전자정부법 상 전자문서의 보안침해 행위를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에 의한 침해행위인지는 결국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는 어차피 위법 행위이며 따라서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사를 하면 된다. 굳이 김병기안과 같이 국정원에 조사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국정원이 내국인에 대한 사찰을 하지 못하도록 한 국정원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하게, 해외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국정원에 여전히 내국인의 정보통신망과 컴퓨터를, 당사자도 모르게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이버안보를 명분으로 들이대지만,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이는 굳이 국정원이 담당하지 않아도 무방한, 오히려 국정원이 아닌 다른 기관(예를 들어, 수사기관, 혹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자)이 담당해야할 역할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단지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를 넘어 오히려 후퇴하였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여전히 문제의 출발은 국정원법을 잘못 개정한 것에 있다.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폐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반 행정기관이 담당하도록 이관해야 한다.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협력은 국정원이 아니라 관련 부처를 포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김병기 의원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철회하라.
국회는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이양하라.

 

2021년 11월 21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경실련

 

211314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김병기의원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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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대선후보들의 일방적인 연합뉴스 두둔은 부적절하다

2021.11.19

연합뉴스 사옥(사진: 미디어오늘)

 

강성국 활동가(前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원)

국가기간통신사이자 국내 최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양대포털(네이버, 다음)에서 퇴출되어 언론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들썩이고 있다. 연합뉴스는 지난 7월 기사형광고 작성하고 이를 송고한 정황이 미디어비평 매체 <미디어오늘>의 취재를 통해 공개됐고 이에 따라 양대포털의 뉴스의 제휴 입점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제평위)는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 송출건에 대해 지난 9월 1개월간 포털 노출 중단 조치한 바 있다. 그리고 11월 12일 재심사 끝에 제평위는 결국 연합뉴스의 포털퇴출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연합뉴스는 포털의 뉴스 메인과 카테고리에 뉴스를 게재할 수 없게 되었고 독자들은 검색을 통해서만 연합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연합뉴스는 제평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중처벌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적대응도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연합뉴스의 허물은 명백하다. 연합뉴스에는 매년 300억이 넘는 국고가 정부구독료라는 명목으로 지원된다. 이것은 대부분 언론사가 매월 빠듯하게 운영되고 있는 언론업계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특혜다. 다른 언론사들이 넘보기 어려운 특혜인 만큼 국고지원을 독차지하고 있는 연합뉴스에 대한 다른 언론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고 일반 시민들도 특정 언론사에 300억이 넘는 혈세가 매년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달갑게 보기 어려웠다. 일례로 2019년 연합뉴스의 이러한 재정지원의 폐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64,290명이나 되는 국민이 동의하는 사건도 있었다.

연합뉴스에 대한 언론업계의 분위기와 국민정서가 이 지경으로 처참한 것을 알았다면 연합뉴스는 겸손한 태도로 본업에 충실했어야 했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되려 광고를 기사로 둔갑시켜 송출하는 부정을 저질렀다. 이번 사태에 드러난 기사형광고의 수 만도 3년간 2000건이 넘는다. 연합뉴스는 자신들의 퇴출이 국민의 알권리를 해친다지만 그 소중한 알권리를 먼저 기만해 온 것은 연합뉴스 쪽이다. 포털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한국의 기형적인 공론장과 그 안에 존재할 권리 여부를 제평위가 독점하는, 소위 언론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쥔 구조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분명 개선점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부정에 대한 반성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인질삼아 포털과 제평위의 구조적 문제를 탓하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는 연합뉴스의 태도는 국민들에게 좋게 보일리 없다. 

그런데 이 연합뉴스 사태의 사안이 작지 않다보니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연합뉴스를 두둔하기 바쁘다. 심지어 유력 대통령 후보들도 연합뉴스를 두둔하고 나섰다.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제평위 결정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연합뉴스 퇴출은 “이중제재인데다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물리기로 볼 여지”가 있다며 연합뉴스를 두둔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빠지지 않았다. 윤 후보는 바로 다음날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업무를 제약하는 결정이자 이중 제재”라고 연합뉴스의 편을 들었다.

왜 갑자기 대통령 후보들이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할 사안에 앞다투어 의견을 내미는지 모를 일이다. 국민들 눈에는 유력 대통령 후보들의 발언으로 특정 언론이 수혜를 입게되면 이는 부적절한 관계로 비춰질 수 있는데도 말이다. 더구나 두 후보 모두 사태의 원인이 되는 연합뉴스 기사형광고 송출 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도 언급조차 없었다. 그렇다고 기사형 광고 송출 행위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연합뉴스 퇴출 조치를 단순한 형식논리로 이중 처벌이라 비판할 뿐이었다.

이런 태도와 발언은 두 대통령 후보 역시 연합뉴스가 저지른 부정을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연합뉴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이야기 하는 두 대선 후보의 인식 역시 국민들에겐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두 후보 모두 연합뉴스 사태에 기어코 의견을 내어야 했다면 언론영역 전체에서 유사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 그리고 연합뉴스가 받고 있는 재정지원에 대한 입장도 함께 제시되었어여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선거철 유력 대통령 후보들의 일방적인 연합뉴스 두둔은 언론과 정치의 야합이며 포털과 제평위에 대한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이 이 사태에 연합뉴스, 그리고 두 대통령 후보와 함께 호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최근 몇 년간 민심을 대표하는 단어가 ‘공정’이었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 연합뉴스도 두 대선후보들도 국민들이 보고 있는 눈과 민심을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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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토론회

2021.11.17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감염병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 사례들이 있었음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확진 환자에 대한 과도한 정보공개나 취약 계층에 대한 집단 격리로 인한 감염 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감염병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국제적 인권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방역당국이 함께 머리를 모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2021년 11월 18일 오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현장 공개 토론회로 진행되며, 따로 비대면 영상 중계를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제목 :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토론회
일시 : 2021년 11월 18일(목) 오전10시~12시 (2시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국회의원 배진교(정의당/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최혜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주관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후원 : 인권재단 사람
 

▣ 토론회 프로그램 

  사회 : 최홍조 (시민건강연구소 센터장 /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0:00
~10:10
개회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10:10
~10:50
발제1 정보인권과 감염병법 개정과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정보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발제2 형사처벌과 감염병법 개정과제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
10:50
~11:50
토론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
법무부 인권국
국가인권위원회
11:50
~12:00
플로어 토론 및 참석자 전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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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앗 똥냄새! 아파트 주변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2021.11.16

가을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달렸다. 4대강 정비사업은 문제 투성이였지만, 그나마 성과가 있다면 국토 종주 자전거길을 남겼다는 것이리라. 남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강변을 따라 달리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다.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다가도, 가끔씩 얼굴을 찌푸리게 되는 순간이 온다. 축사 근처를 지날 때마다 마스크 틈새를 뚫고 들어오는 강렬한 냄새. 바로 축산 악취다. 황급히 페달을 밟아 악취 지역을 벗어나려 해도, 한참 동안 계속 되는 냄새에 구토감을 느끼게 된다. 자전거족은 잠깐 지나치고 말 악취지만, 이 근방에 사는 주민들은 이 냄새를 견디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산간 벽지도 아니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 아파트도 적지 않은 곳인데 이렇게 강렬한 악취라니. 역시나 얼마 가지 않아 빨간 글씨의 현수막들을 만났다. “냄새 때문에 살기 힘들다, 신규 축사 반대한다!” 악취로 인한 갈등이 만만치 않은 듯 싶었다. 

마을을 지날 때마다 이런 현수막을 만난 경험이 적지 않았던 터라, 분명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적지 않을 거라 느꼈다. 돌아오자마자 환경부에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축산 악취’ 민원 현황을 연도별로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했다. 2020년은 아직 데이터가 모두 취합되지 않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간의 자료를 받았다. (공개 자료 링크)

 

축산 악취 민원 현황 살펴보니

 

 

자료를 살펴보니 6년 간 전국에서 접수된 축산 악취 민원은 모두 3만 900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자. 2014년에는 2838건에 불과했던 축산 악취 민원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 2019년에는 1만 2631건으로 네 배 넘게 늘어났다. 특히 2018년 6705건이었던 민원 건수가 2019년에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2019년에 축산 악취와 관련해 무언가 큰 문제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년 간의 전체 민원 3만 9007건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니, 경남·충남·경기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축산 농가와는 거리가 있는 광역시 지역에서는 해당 민원이 적었다. 서울·대전은 축산 악취 민원이 전혀 없었고, 부산과 광주 등도 거의 민원이 없는 편에 속했다. 

좀 더 세밀하게 시군구 별로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왜 이렇게 악취 민원이 급증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아래 슬라이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축산 악취 민원이 시군구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나타낸 지도다. 2014년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민원 건수가 많지 않다가, 해가 갈수록 충남, 제주, 경기 남부, 경기 동북부로 악취 민원 건수가 확연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이 되면 악취 민원이 급격하게 늘어난 지역들이 확연히 드러난다.

 

 

 

 

전국 230개 시·군·구 중에서 연간 축산 악취 민원이 100건 이상인 시·군·구를 따로 정리해보았다. 2014년에는 제주 제주시 및 서귀포시, 경기 안성시, 경북 경산시 네 곳에 불과했지만, 해가 갈수록 지역들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2019년이 되면 무려 스물 네 개 시·군·구에서 100건 이상의 민원이 나타났고, 한 지역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민원이 나타나기도 했다.

 

 

특기할 만한 것은 해가 갈수록 아산시, 김해시, 제주시, 서귀포시, 김포시, 남원시 등에서 '민원 폭탄' 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악취 민원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특히 김해시의 경우 2019년 4500건이 넘는 악취 민원이 접수되었다.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전국의 악취 민원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바 있는데, 그 중 대다수가 김해시의 사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이정도면 단순히 개개인의 민원이 누적된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민원 행동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도대체 김해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민원 폭탄이 쏟아진 걸까 궁금해졌다.

 

17년 걸린 신도시, 악취 지옥으로

김해시 주촌선천 지구는 올 해 4월, 사업신청 17년 만에 준공이 완료된 신도시다. 2008년까지만 해도 4천 여명에 불과했던 주촌면의 인구는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된 2018년 이래 급격히 불어나 2021년 10월 현재 1만 8천명까지 늘었다.

새로운 터전에 자리 잡은 주민들은 곧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바로 참기 힘들 정도로 고약한 악취였다. 악취의 원인은 아파트 단지로부터 2~3km 이내에 위치한 돼지 축사 시설이었다.

 

김해시 주촌선전지구 아파트 인근에 돼지 농가가 몰려 있다는 2019년 5월 29일 KNN 경남방송 보도

 

주촌선천 지구가 위치한 주촌면, 그리고 바로 위인 한림면은 70개가 넘는 돼지 축사 시설에서 12만 마리가 넘는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전국 돼지 사육 규모가 1200만 마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전국 돼지의 1%가 주촌선전 지구 인근에 몰려 있는 셈이다. 돼지 축사가 밀집한 지역 인근에 신도시가 들어섰으니, 주민들이 악취 문제로 골머리를 썩게 된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축산 농가 인근 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짓는데, 축산 악취 문제가 있을 것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해시에 대한 입주자들의 항의가 줄을 이었고, 거센 민원 폭탄을 넘어 집회까지 이어지며 지역의 대표적인 갈등 사안으로 확대되었다.

 

2019년 5월, 주촌 선천신도시 입주민들이 김해시청 앞에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쏟아지는 민원에 발등에 불이 튄 김해시 역시 악취 저감 노력에 나섰다. '축산 악취 저감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년 간 8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분뇨 정화처리시설 설치, 악취 저감제 살포, 축사 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갈등이 심각한 주촌 신도시 인근의 돼지 축사는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악취 저감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축사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행정이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다행이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김해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축산 1번지 충남, 악취 민원도 많아

2019년 김해시에서 쏟아진 '민원 폭탄'을 제외한다면, 가장 많은 축산 악취 민원이 몰린 지역이 바로 충남 아산시다. 아산시의 경우 양돈 농가가 많은 경기 남부와 충남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아산신도시 개발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악취 민원 건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축산 악취 민원이 많은 것은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접한 공주시, 천안시, 평택시, 안성시 그리고 홍성군까지 이어지는 '축산 벨트'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가장 악취 문제가 심각한 돼지 축사에 한정해 보았을 때 이 '축산 벨트' 6개 지역에서 사육하는 돼지가 160만 두에 달한다. 

 

농림부 농업경영체 등록 서비스에서 조회한 양돈 농가 현황. (행정구역 상 문제로 천안시 등 일부 지역의 정보가 제외되어 있다)

 

특히 시·군의 접경 지역에서 축산 악취를 둘러싼 갈등이 거세지기도 하는데, 기초자치단체 마다 축사 신설을 둘러싼 기준이 다른 점을 이용해 A시에서 허가가 나지 않을 축사를 A시의 주거지와 바로 접해 있는 B시에 짓는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다. (아산 둔포 주민들, 320m 인접 평택시 축사 허가에 '뿔났다')

충청남도의 경우 이런 식으로 시·군 경계를 넘어서는 축산 악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내 15개 시·군의 축사 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을 맺어, 표준 조례에 따라 가축 사육 제한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축산 농가가 밀집한 충남 지역에서 시작한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가 다른 시·도에도 모범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정 제주'에도 악취가?

제주도 역시 연일 축산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하긴 제주, 하면 바로 흑돼지가 생각나는 만큼, 돼지 축사가 많으니 축산 악취도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 사이 제주도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인구 역시 70만 명을 바라볼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축산 악취는 제주도의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2020년 1월 열린 악취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제주 한림읍 주민들의 집회 포스터
 

특히 2017년 7월, 도내에서도 돼지 축사가 밀집한 한림읍에서 벌어진 가축분뇨 유출 사건은 제주도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관련 기사 : 지하수로 흘러간 돼지똥물, 부메랑 된 '공장식 축산') 이 사건 이후 제주도는 한림읍 일대의 양돈 농가에 대해 전주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곳이 전체 농가의 95%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제주도는 축산 악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무허가 축사를 폐쇄하는 한편, 전체 돼지 축사의 절반 가량을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 저감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축산업의 중장기적 전환 고민해야

전국 방방곡곡에 악취로 인한 '민원 전쟁'이 벌어지면서, 지자체 역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축 분뇨의 정화 처리 시설을 확대하고, 악취 배출을 막는 무창 돈사로 축사를 개조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냄새를 잡기 위해 화학 처리하는 소취제를 살포하는 등 악취 저감 정책에 대한 지원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사에서 배출하는 악취 자체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노력에 더해, '민원 전쟁'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악취 민원이 늘어난 것은 원래 축산 농가가 위치했던 농촌 지역이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도농복합 지역으로 점차 변화하고, 인구 역시 크게 늘어나면서 악취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했기 때문이다. 
 

1인 당 육류 소비량 변화 추이 ⓒ 통계청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다시 한번 뒤집어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도 있다. 한국의 연간 1인 당 육류 소비량은 2018년 기준으로 54kg에 달하고, 점차 늘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육류 소비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앞서 광역 대도시에는 축산 악취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떠올려 보자. 도시 사람들이 고기를 즐길 때, 축산 과정에서의 피해는 도시 바깥에 집중되는 것이다.

왜 도시는 고통 받지 않느냐! 서울에도 돼지 농장을 만들자! 같은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한국에서 계속 1200만 마리가 넘는, 이렇게 많은 돼지를 사육하는 구조가 지속 가능 하느냐는 말이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축산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축 분뇨 에너지화, 저메탄·저단백 사료 보급 확대 등과 더불어, 식물성 단백질·대체 단백질로의 식생활 전환을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결국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가축 분뇨의 재처리와 사료 개선을 통한 암모니아 가스 감축이라는 기술적인 해법에 더해, 식생활에서 육식의 비중을 줄이고 가축 사육 역시 점진적으로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인 셈이다.

결국 축산 악취를 둘러싼 문제는 축사에 대한 규제와 악취 저감 지원을 넘어서, 기존의 축산 농가들을 어떻게 다른 산업으로 전환시킬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고민으로 연결된다. 그 방법이 무엇일지, 누구도 쉽게 이야기하긴 어려울 듯하다. 다만, 그동안 축산업의 과실만 누렸던 우리 도시 사람들도 이제는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 <그 정보가 알고싶다>시리즈 연재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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