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자녀 많이 낳으라는 나라,어떻게 지원하고 있나?

2010.06.22

“이모, 이모는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는 거야. 힘들어도 막내 보고 있으면 좋잖아?”
참내, 나이 사십에 애기 나봤자 국가가 나한테 해주는게 뭔데?! 국가발전이고 다 소용없어, 넌 꼭 늦게 결혼해서 애기도 많이 낳지마!”

막둥이 사촌동생은 저와 무려 스물다섯살 차이가 납니다. 막내이모가 불혹의 나이에 출산을 했기 때문이죠. 이 녀석의 친누나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누나랑 같이 먹고, 놀고, 자는 모습을 보면 예쁘기도 하고, 역시 하나 더 낳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집안을 온통 휘집고 다니며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때면 불혹의 나이에 허리도 안좋은 이모는 하루하루 전쟁같다고 합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더군요. 도망가지 않고 살아주어 얼마나 고마운지)

외동딸로 자란 저는 아이는 무조건 많이 낳아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한 네명정도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주변인들이 그러죠. “미. 쳤. 어. 능력도 없는게.” 사실 그 말도 맞습니다. 능력도 없는 부모가 되어 자식고생시키는 것보단 하나만 낳고 그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는게 더 현명할 수도 있죠.

저.출.산, 고.령.화.
이건 뭐 좋은 것도 아닌데 우리 사회를 나타내는 하나의 대명사같이 되버렸습니다. 몇년전부터 매년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극복해야할 주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죠. 저출산의 심각성은 모두들 아실테지요? 그러면 저희 이모 말대로 국가가 나한테 해주는게 뭐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보면 정책마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곳 저출산 고령화정책실을 클릭하면 국가가 해준다는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해주는 지 몰라 그동안 써먹지 못하셨던 분들은 보시면 유용하실 겁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지원>
신생아

1.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이관리 : 신생아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의료기관), 검사후 발견된 환아에 대해서는 특수조제분유 등을 지원합니다. (보건소)
2.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 최정생계비 200%이하(272만원, 4인가구 기준)을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을 실시합니다.
3.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월평균소득 556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영유아

1.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 만0~12세 아동 대상으로 BCG(피내용), B형 간염, 폴리오 등 필수예방접종 8종 백신에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시 평균 예방접종 비용의 약 30%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577-1280),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

2.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는 만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6회(4ㆍ9개월, 2~5세) 및 구강검진 3회(2, 4, 5세)를 지정된 인근 병원(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3. 차등 보육ㆍ교육비 지원 확대 : 일정소득이하 가정(4인가구 기준)의 만 0~4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무상 보육ㆍ교육비 지원 기준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50%까지 확대(‘09. 7월 시행)

4. 만 5세아 보육ㆍ교육비 지원 : 월소득인정액 436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만5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교육비를 지원합니다.

5. 2자녀 이상 보육ㆍ교육비 지원 : 월소득인정액 436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출생순위상 둘째아 이후 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6. 맞벌이 가구 대상 보육료 지원확대 :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차감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여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7.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 차상위계층(4인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163만원이하 가정)의 보육시설 유치원 미이용 아동(0~1세)에게 월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8. 아이돌보미 지원 : 전국 232개 지역의 사업수행기관에서 3개월 ~ 만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파견비용을 지원합니다.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196만원 이하, 4인기준) : 이용요금의 80%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391만원 이하, 4인기준) : 이용요금의 20%지

초중고생

1.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교에 개설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영어, 논술, 음악, 미술 등)을 수강할 수 있는 연간 30만원 내외의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합니다.

<임산부지원>

난임부부 지원

1.월평균 소득 481만원(2인가구 기준)이하의 불임가정(만 44세 이하 여성)에 1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의 50% 수준인 150만원 범위 내 3회까지 지원해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범위 내 3회까지 지원

10년 난임부부지원 확대내용
–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신설
– 맞벌이 부부의 소득합산기준 조정으로 지원대상 확대(적은 배우자 소득은 50%만 합산ㆍ반영)
– 소득기준 개선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확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를 대상으로 출산 전 진료비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고운맘 카드) 형태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카드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우체국 또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
※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정요양기관은 건보공단 건강iN홈페이지, 건보공단 홈페이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임산부 철분제 지원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4. 의료기관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병ㆍ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하신 경우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해드립니다.

5. 임산부ㆍ영유아 영양플러스
월평균 소득 273만원(4인가구 기준)미만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최장 1년간(영유아는 연장 가능) 영양교육(월 2회)을 실시하고 식품패키지를 제공합니다.

※ 164만원 미만(4인가구 기준) : 전액무료
※ 164~273만원(4인가구 기준) : 수혜대상자가 보충식품비 10% 자부담

6. 산모 도우미 서비스
월평균 소득 195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출산 가정(유산 및 사산 포함)에 대하여 2주(12일) 동안 산모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ㆍ신생아 관련 표준서비스를 도와드립니다.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 표준서비스 :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감염예방ㆍ관리 등

7. 출산ㆍ양육 정보 및 상담서비스
포털사이트 아가사랑(www.aga-love.org)을 통해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이 필요로 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ㆍ전화 상담을 해드립니다.

8. 모유수유 지원
모유가 아기와 산모 모두의 건강에 좋다는 사실, 아시죠? 산모의 모유수유를 도와드리기 위해 모유 수유 클리닉과 엄마젖 인터넷 상담실(www.mom-baby.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부부지원>

1. 산전후 휴가
일하는 여성은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을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에 통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고용보험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성근로자는 3일간의 출산휴가(무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유ㆍ무급은 노ㆍ사 당사자간 약정에 의함)

3. 육아휴직
– ‘08년 1월 출생아부터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1년)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월 50만원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ㆍ모 각각 1년씩 사용가능)
일하는 엄마가 원하는 경우에 1년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 실시합니다.

4. 출산ㆍ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취업을 원하는 전업주부를 위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주부단기 적응훈련과 단기취업특강 등 노동시장 복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여성구직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재뱅크(www.vocation.or.kr)를 통하여 다양한 직업훈련 및 구직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취업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던 여성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처음 6개월), 30만원(나머지 6개월) 엄마 채용 장려금이 12개월간 지급됩니다.
산전후 휴가 중 또는 임신 16주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월 40~60만원까지 6개월간 지급합니다. 

<다자녀가정지원>

1.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 민법상 미성년인 3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우선공급합니다.
– 연간 건설되는 주택물량 중 공공분양주택은 10%, 민영주택은 3%를 특별공급하며, 국민임대주택은 10%를 우선공급합니다.
–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전세·구입자금의 경우 3자녀 이상 저소득 무주택가구에게는 일반가구에 비해 대출한도가 상향되고,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5천만원까지 대출한도 상향, 05%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2.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을 모든 누진구간의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연말정산시 자녀 한 명당 150만원이 기본공제 되며, 만약 자녀가 6세 이하이면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2자녀 이상 가정은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의 경우 2008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둘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그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인마다 18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보험료를 개인 부담없이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추가 인정에 따른 해당 연금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에 도달한 때)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5. 다자녀 우대카드
2~3명(광역자치단체별 기준 상이)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 시 할인ㆍ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자동차 취득세ㆍ등록세 50% 경감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5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승용차(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ㆍ10인승), 승합차(15인승 이하)
※ 다자녀가정 취ㆍ등록세 100% 경감(‘10년 상반기 시행예정)

<다양한 가정 지원>

신혼부부 가정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임신중인 부부 또는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388만원 3인가구)(맞벌이 120% 466만원 3인가구)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연간 건설되는 주택물량 중 공공주택 15%, 민영주택 10%, 국민임대주택 30%를 공급하며, 공급대상이 되는 분양·임대주택의 면적은 85㎡이하입니다.

–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ㆍ구입자금 융자도 병행실시 합니다.

입양아 가정 및 장애아 가정

1. 입양아 가정
– 입양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며, 만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아입양 가정의 경우 양육보조금(중증 57만원, 경증 55.1만원) 및 의료비(연 252만원)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2. 장애아 가정
만 12세 이하 취학전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비를 전액(정부지원단가의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3~5세 유치원 과정에 취원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에게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ㆍ어업민 가정

1. 농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지 소유면적 5ha미만의 농가의 농ㆍ어업인 으로서 농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35%)지원

산모들을 위한 철분제지원 이런건 참 신선하네요 . 뭔가 굉장히 해주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모는 왜 그렇게 불만이었을까요? 그건 위에 나열한 지원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계속해서 모유수유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에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공개받은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에서 부모가 되는 일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건지 알게 되었죠.

막둥이는 사내아이여서 그런지 녀석의 누나보다 먹는 것도 배로 먹습니다. 교육비에, 식비에 걱정이 태산인 우리 이모를 위해서, 이 시대의 엄마들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제대로된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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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은 지하철타기가 두렵다.-지하철역 모유수유실 얼마나 될까?

‘저출산고령화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2010년도 계획’자료 첨부합니다. 확인해주세요. 다음엔 각 지자체별 지원정책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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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록관리, 개판이거나 숨기거나?!

2010.06.21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통보한 “대통령기록생산현황” 통보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지적받았던 내용으로, 청와대가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통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주는 것에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는 지난해 생산된 대통령기록 현황에 대해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과 같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매년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국가기록원으로 통보하도록 되어있어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대통령실과 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생산현황통보 내용을 공개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필자의 정보공개청구와 별도로 대통령실의 생산현황 통보 내용을 공표하고 있다.
<청와대의 공개내용 바로가기>

그런데 보고내용 중 몇 군데 이상한 점들이 보인다. 지침에 맞지 않게 보고한 부분도 눈에 띈다.
 
얼핏 보면 청와대의 생산현황보고 내용은 매우 자세한 듯 보인다. 그 많은 기록물을 종류별로 유형별로 다 나누어놓았으니, 그렇게 보일 수 밖에.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어다보면 허점이 보인다. 고의인지, 실수인지, 해석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먼저 생산부서부터 살펴보면 공개하고 있는 생산부서 단위가 민정수석실(대통령실), 경호본부(경호처)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생산현황에서 이들은 부서의 단위가 될 수 없다.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업무매뉴얼”에 의하면 생산현황통보 항목의 <생산 및 관리부서>는 처리부서를 가리킨다. 그렇게 보면 민정수석실 같은 실국단위가 아닌,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 단위가 생산기관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능명도 문제다. 여기서 기능이란 정부가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기능수준에 따라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 각 기능별로 구분하여 분류하는 것이다. 이 때, 생산현황통보에서의 기능은 각 부서에 해당하는 소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대통령 보좌기관인 대통령실에서 업무의 기능이 아니라 기관의 성격 자체인 “보좌”를 기능명으로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2009 대통령실 기록물 생산현황

세 번째, 비전자기록물 생산보고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의 경우, 종이기록물을 민정수석실에서만 생산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 또한 문제가 많다. 만약 이 보고가 사실이라면 민정수석실 외의 모든 부서에서는 전자문서로만 업무처리를 했다는 것인데, 업무의 특성상 대면보고가 불가피한 청와대에서 이러한 통계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더군다나, 이미 수차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대면보고를 즐겨 한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진 바 있다. 그런데도 종이기록이 고작 민정수석실 한 부서에서만 생산되었다는 생산현황은 청와대가 종이기록을 자의적으로 멸실했다는 의심을 살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다.

이렇게 통계가 이상한 것은 대통령실 뿐이 아니다. 경호처 역시 허점은 보인다. 경호처의 경우 전자기록물 중 개별업무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은 단 한‘종’도 없는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개별업무시스템에 단 한종의 기록이 없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청와대출입관리기록은 이에 해당하는 시스템으로 기록을 생산하고 있을텐데, 이 자료조차 빠져있는 것이다. 경호처 역시 기록을 누락하거나 멸실하고 있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법령이나 지침과 상충하는 부분 이외에도 문제는 더 있다.

대통령실에서 1년동안 간행물을 고작 40건밖에 만들지 않는지, 선물관리는 왜 메시지기획관실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등등 찾아보면 허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록을 한다. 내가 일부러 기록을 하려 하지 않아도 나의 모든 행위는 기록된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내민 신용카드 지출내역도, 친구와 주고받은 핸드폰 문자도, 지금 쓰고 있는 이 글도 모두 기록인 것이다.

이 기록을 통해 나는 나의 행위를 증명하고, 생각을 전달하고,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번에 지난 해 기록을 생산한 내용에 대해 그 정보를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청와대가 기록을 생산한 내용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든다.

몇 개의 숫자로만 이루어진 보고만으로도 이렇게 허점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실한 기록관리로 국민들과 이후 세대에 어떻게 자신들의 행위를 보여주고,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청와대가 진정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그러한 업무의 근간인 기록관리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의심 불신의 소지가 없도록, 지금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번 보고 내용 또한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 국가기록원에서 공개한 대통령기록 생산현황보고 내용 전체는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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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경찰서 고문 사건, 충분히 예견된 일

2010.06.2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고문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 방식도 매우 충격적인데, 소위 ‘날개 꺾기’ 및 ‘재갈물리기’ 방식을 통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이후 사라졌다고 믿었던 고문의 망령이 2010년 되살아 난 것이다. 물론 검찰 조사 및 재판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겠지만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 이후 경찰이 보여줬던 모습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지 분석해 보자.

우선 검찰에 따르면 양천서에서 압수수색한 CCTV 자료에서 1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의 녹화 기록이 빠져 있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만약 의도적인 것이면 증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 된다. 국가기관에서 했다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불법적이며, 반윤리적 이다.

하지만 경찰에 의해서 이런 일은 심심찮게 목격되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 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을 상대로 “1999년 1월1일~2009년 8월4일까지 최루액 사용 현황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경기지방경찰청은 일주일쯤 뒤 “최루액 사용 종합기록이 없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09년 1월20일 용산 남일당에서 사용한 25ℓ 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2009년 한해에만 14차례에 걸쳐 모두 2136.9ℓ의 최루액을 썼고, 그 가운데 2041.9ℓ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시위 현장에서 사용했다. 결국 ‘자료가 없다’고 말한 경기지방경찰청이 시민단체 쪽에 거짓 회신을 한 셈이다. (2009년 10월 9일 한겨레 보도 인용)

이 보도 이후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정보공개센터로 직원을 보내 정식으로 사과하고, 정정공문을 직접 전달해왔다.

또한 2009년 10월 26일 정보공개센터가 정보목록에서 공개로 설정되어 있던 총 12건의 용산참사 사건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스스로 공개결정 내린 것을 번복하고 총 11건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해버렸다. 재판 진행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말만 남기고 말이다.

스스로 공개결정을 내린 것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이번 사건과 매우 닮아 있는 모습이다.


두 번 째 경찰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수많은 인권침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반복 하는 행위를 보여왔다.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 한 내용에 따르면 2007년에는 경찰이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며,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도 받았다. 그리고 이 권고에 대해 경찰은 수용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고를 받은 지 2년이 2009년도 여름, 경찰은 전자충격기를 쌍용자동차 노조원 진압당시 얼굴이나 다리 등에 직접 사용해 논란이 되었다. 당시 얼굴에 테이저건을 맞은 노동자 얼굴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적이 있다.

최근에는 경찰이 난동을 부리던 50대 남성을 진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발사하여 쓰러지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2010년 6월 1일 MBC 보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인권위의 권고를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

세 번째로 경찰은 스스로 경찰들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2009년 11월 12일 ‘정보공개센터’가 ‘경찰이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서’를 입수해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적발된 경찰 범죄는 2007년 261건, 2008년 286건, 2009년 286건(10월 기준)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 10월까지 적발된 286건 중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43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42건, 뇌물 수수 40건 등이 가장 많았고, 음주 운전 12건, 사기 7건, 성매매 10건 등도 눈에 띄었다. 특히 성매매로 적발된 10건 중 3건은 청소년 성매수 사례였다.

그러나 이 같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경남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은 성매매를 한 경찰들에게 각각 경고 조치와 감봉 1개월의 가벼운 징계 조치만을 취했다. 또 올해 초 서울지방경찰청은 뇌물 수수로 적발된 소속 경찰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만 내렸으며, 지난 9월 충남지방경찰청은 사기죄로 적발된 경찰에게 견책 조치만 내리기도 했다.

경찰 스스로의 범죄에 대해서는 안일한 처분을 함으로서 경찰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경찰들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엄청난 경찰 행정력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최근 두달 사이에 수차례 불심검문을 당한 적이 있다. 밤늦은 시간도 아니었고, 출근 길에 집근처에서 한번 강의를 나가는 대학 근처, 직장 근처에서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경찰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한 두 번은 그냥 응했으나 서너번이 지나가고 나서는 모욕감이 참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서울지역 2008년, 2009년 불심검문, 불심차량검문 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다.

그 결과를 받아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서울 지역 경찰이 ‘휴대용 신원조회기’를 이용해 신원조회와 차량조회를 한 건수가 각각 6014만여건과 5485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회 건수 가운데 직접 시민의 신원을 조회한 경우는 2008년 710만여건, 2009년 644만여건이었으며, 차량(이륜차 포함) 조회 건수는 각각 5300만여건, 4800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 인구가 1046만명인 것과 단순 비교하면, 서울 시민 열 명 가운데 예닐곱 명이 해마다 길거리에서 신원조회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위에서 밝힌 자료만 보더라도 이번 양천경찰서 사례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경찰은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느낄 때 스스로를 계속 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은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은 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민심은 더욱 요동칠 것이며, 그것은 곧 정권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1987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 예의주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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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참여연대가 빨갱이? 정당한 활동도 이적행위라는 코메디 대한민국

2010.06.17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참여연대가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와 관련한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낸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에서는 연일 참여연대를 매국노, 이적단체로 몰고 있다.

처음에는 이 비상식적인 상황에 웃음밖에 나지 않았다.

유엔에 의견서를 제출할 권한이 있는 UN의 ‘협력 비정부 기구’ 중 하나인 참여연대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인데 이것이 ‘빨갱이짓’으로 둔갑해버리니 말이다.
참여연대를 두고 상상 이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보수’는 코메디보다도 더 우스운 모습이었다.

출처 : 참여연대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보니 이 상황이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참여연대를 두고 “어느나라 국민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과 형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여부를 수사한다고 한다.
이 정도면 그야말로 참여연대를 “빨갱이”로 몰아붙여 화형하려는 전방위적 마녀사냥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몇 차례의 항의로 그칠 줄 알았던 보수단체 어르신들의 참여연대 방문(?)은 욕설에서 폭력으로 커지며 며칠째 끝날 줄을 모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수수방관으로 대처하고 있을 뿐이다.

사진출처 : 참여연대

필자는 지난 해 매일같이 참여연대로 출근을 했었다. 직장이 참여연대 건물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보아온 참여연대와 그곳의 활동가들은 “참여연대는 북으로 떠나라”며 핏대를 세워가며 흥분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어떤 면에서도 “빨갱이”의 모습은 아니었다. 혹시 모르겠다. 표현의 자유와 권력의 폭압이 과거로 급격히 회귀하고 있는 2010년의 대한민국의 시계가 한 50년 전쯤으로 돌려진 것이라면, 우겨서라도 빨갱이로 만들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참여연대는 그동안 권력감시활동과 시민권리찾기 활동을 해온 대한민국의 대표적 NGO다. 반정부도, 친정부도 아닌 비정구기구로서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활동해온 것이다.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을 벌였고 모든 아이들이 적어도 밥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풀뿌리 무상급식”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패방지법 제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반부패운동도 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장을 이용하자는 것이, 또 모든 아이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먹게 하자는 것이, 우리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자는 활동이 어떻게 반국가 활동이라 매도되고, 빨갱이라 비난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사진 출처 : 참여연대


언론보도로 참여연대 앞의 거친 상황을 본 후 평소 친하게 지내는 참여연대 활동가에게 괜찮으냐는 인사를 건넸다.

하루종일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에 시달리고 있으며, 밖으로 점심 먹으러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창피하게도, ‘아~ 내가 있는 단체가 참여연대에서 이사해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름”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른 것이 틀린 것으로 둔갑하고, 비판이 비난으로 치부되는 사회는 결코 민주사회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다름’이 인정될 공간은 없어보인다. 정부와 다른 의견과 비판은 모두 잘못된 생각, 더 나아가 반국가적 생각과 이적행위일 뿐이다.

얼마 전 ‘적과 싸우다 보면 적과 같아진다’는 말을 들었다. 지금의 우리사회를 보니 그 말이 십분 이해가 간다. 적과 싸우는 대한민국이 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진 것이다.

참여연대가 행한 정당한 활동도, 정부에 대한 다른 의견을 친북행위로 매도하고 마녀사냥하려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오히려 그들과 닮았으니 이것이 바로 친북행위 모습이 아닐까.

“빨갱이”와 “국가보안법”은 우리사회의 주홍글씨다. 그 낙인이 찍히는 순간 손과 발은 물론 귀와 입도 모두 묶여버린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당당히 빨갱이가 된 참여연대가 참 멋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활동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나 뿐은 아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연대의 활동에 힘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 힘내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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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한전, 5개월간 수의계약만 1천억 넘어

2010.06.16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라면 어느 곳에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와대나 검찰청에도, 서울시나 시골의 작은 면사무소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국립/사립 대학교나 초등학교, 코레일이나 카지노로 유명한 강원랜드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기관들은 공개를 할 의무가 있지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이번에는 공공기관중의 하나인 한국전력에 2009년~2010년 5월 19일까지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월~9월까지의 수의계약금액이 3천억이 넘고 그것 마저도 계열사에 수백억짜리 사업을 몰아주기로 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공개내용을 보니 1년이 지난 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네요.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정업체를 임의로 선택해서 체결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수백억씩 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많은 부분을 제식구인 계열사에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009년 1월 1일~2010년 5월 19일까지 한전의 수의계약건은 총 공사가 1,944건, 용역이 894건으로 총 2838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계약금액은 무려 7431억원이 넘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미지를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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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지난해 많은 사업과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해마다 수의계약 규모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올해 공개내용을 보니, 그말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전체 공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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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직은 잡급직?!

2010.06.15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담화문 발표때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들인데요. 국회의원 한명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비서 1명, 7급 비서 1명, 9급 비서 1명으로 총 7명의 보좌직을 둘 수 있습니다. 최근 6.2지방선거를 보면 이렇게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미지출처: 뉴시스>

18대 국회의원 보좌직 현황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재직

면직

4급 보좌관

574명

394명

968명

5급 비서관

488명

296명

784명

6급 비서

279명

337명

616명

7급 비서

283명

301명

584명

9급 비서

283명

226명

509명

1907명

1554명

3461명

지난 18대 국회가 출범하고 나서 총 3,461명의 보좌직원들이 재직하거나 교체되었는데요. 현재 299명의 국회의원들의 보좌직 재직현황을 보니 1,907명입니다. 그리고 2년동안 1,554명의 보좌직원들이 면직했습니다.

국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니 지난 2년동안 보좌직원을 한번도 교체하지 않은 의원이 있는가하면 22명 이나 교체된 의원도 있었습니다.

임용된지 한달만에 그만둔 사람들도 있네요.  황당한 건 국회의원이름이 비공개됐다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다음의 이유로 국회의원 이름과 보좌직원의 이름을 비공개했는데요.

비공개사유: 국회정보공개규정 제6조의2(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아래 사항은 비공개정보 대상임. 또한 국회 홈페이지에 현재 재직중인 각 의원실 소속 보좌직원의 실명이 공개되어 있음. 따라서 청구인의 요청대로 국회의원명, 의원실 소속 보좌진의 임용 및 면직일이 공개된다면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의 임면 사항과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부분공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처음 청구당시에 보좌직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담당직원과 통화했더니 재직중인 보좌직원현황이 국회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바탕으로 보좌관들의 이름을 알아낼 것이라는 판단으로 비공개했다더군요.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과 그 보좌직원은 정보공개법상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6호 라항에 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공무원별정직인 보좌직원도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일부러 국회홈페이지까지 뒤져가면서 역추적할 것이라는 상상은 어떻게 한건지..
이건 거의 판타지 수준입니다. 제가 악의적 청구자라고 생각한 걸까요.


국회의원보좌직이면 막중한 위치에 있는 것 아닌가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정을 잘 살피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 보좌직원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임용된지 한달도 안되서 교체되는 보좌직원들이 그런 역할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 또 보좌직원을 수시로 바꾸는 의원님들은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심됩니다.

전체자료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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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검문 및 차량조회 2년간 1억건 넘어?!!

2010.06.14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경찰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상황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제 주변의 남자들은 다들 경찰로부터 몇 차례 불심검문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자들에게는 불심검문을 잘 안하나 봐요~)

심지어 직장선배 J씨는 출근길에 두 번이나 불심검문을 당했다며 불쾌해 하기도 했습니다.

하긴, 불쾌한 게 당연하지요. 멀쩡히 길 가던 중에 갑자기 범죄자로 의심받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사진출처 : 일간스포츠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졌거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주로 통행인에 대해 우발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범인의 체포 또는 범죄의 예방, 혹은 수사의 단서가 되는 정보의 수집, 증인 확보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대인적 강제 작용이다.

불심검문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을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때는 인근 경찰관서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동행하거나 답변을 강요하지 못한다.

불심검문,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지난 2년 동안의 시민들과 차량에 대한 불심검문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공개내용을 보니, 그 결과가 상상 이상이네요.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총 644만여명입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4800만대가 넘습니다.  2008년까지 합치면 서울에서만 이루어진 2년동안의 불심검문는 무려 1억번이 훌쩍 넘네요.

2년동안 차량검문이 1억번 이상이라면, 서울에 있는 차는 모두 몇 번씩 불심검문을 당했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사람에 대한 불심검문은 직접 물어보고 하는 것이니 당사자가 인지라도 하고 있지만, 차량조회는 번호로만 하기 때문에 당사자도 모르는 새에 불심검문을 당한 것이네요.

경찰청에 이렇게 불심검문을 했을 때 검거되는 범죄자나 도난차량의 수도 공개 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 수치는 통계로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불심검문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파악도 되지 않고 있겠네요.


최근에는 경찰의 불심검문 권한을 강화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안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법이 개정되기도 이전부터 이렇게 불심검문이 무분별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시민들이 얼마나 경찰의 감시 하에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 경찰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인지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있는것인지, 헷갈리네요.

* 전체 공개자료와  결정통지서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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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경찰은 변덕쟁이야. 공개라더니 청구하면 딴소리?!

2010.06.11

 

정보공개청구를 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공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어떤 것을 청구할지, 공개되었을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정보인지, 나름의 노하우를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처음 했을 때의 막막함, 비공개결정을 받았을 때의 당황스러움도 조금씩 극복하고 있지요.

잘 공개받기 위해서 청구전에 미리 살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목록인데요.  정보공개법 제2장을 보면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보목록을 잘 보면 해당 기관에서 언제 어떤 정보들을 생산했는지, 그 정보가 공개대상정보인지, 비공개대상정보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보목록상에 공개대상정보로 되어 있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당연히 공개되는 정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비공개를 피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정보목록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전 경찰청에서 생산한 정보목록을 보고 다음의 정보공개청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 공개대상정보로 되어 있었죠. 경찰청에서 해당 서로 이송을 해주었는데요.  

1.제목 : 2.26~mbc사수, 여의도 mbc 앞 촛불문화제 등 경비대책
번호 : 경비1과-2662
2.제목 : 서울강서교회 행사 관련 교통관리 계획 수립 보고
번호 : 교통안전과-3132
3.제목 : 학생운동권 기습시위 등 관련 경비강화 대책보고
번호 : 경비1과-4288

청구를 해놓고 공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공개될 거라는 기대를 품고요. 공개일자가 되서 열어봤더니 해당 기관인 영등포, 중부경찰서 모두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비공개 사유가 정보공개법 제 9조 1항 3호입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가 국민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인건지, 경찰권력을 위한 것인지, 정부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변덕도 심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공개대상정보라 하지를 말던지,,, 부푼 마음으로 공개되기만을 기다렸는데 허무합니다. 이제 정보목록도 신뢰할 수 없는건가..  하긴 언젠가 정보목록도 다 선별해서 만든다는 소문(?)을 듣기도 했습니다. 민감한 것은 아예 정보목록에도 안올린다는,,, 그 소문이 소문이기만을 바랬는데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하고 나니 왠지 그럴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정보공개청구를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보목록을 보는 것은 도움이 되니 정보공개청구전에 이 기관에선 어떤 정보들을 생산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대부분의 기관이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으니까요. 뭐 경찰처럼 공개정보로 만들어 놓고 청구하면 비공개해버리는 변덕을 부릴 수도 있지만요.

전체자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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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두 가지 시나리오, 민주당의 선택은

2010.06.10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

6.2 지방선거를 통해 많은 지역에서 지방권력이 교체되었다. 한나라당 철옹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경상남도, 강원도에서까지 권력의 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야당으로 바뀌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전체 106석 중 79석을 민주당이 차지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전체 112석 가운데 민주당이 71석을 차지했다. 과반수를 훨씬 넘는 압도적인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지난번까지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에서 한나라당이 90%가 넘는 의석을 점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이다. 이런 변화는 유권자들이 만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유권자들의 기대에 화답할 책임은 1차적으로 민주당에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그간 행태를 보면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준비 없이는 또다시 지리멸렬할 것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6월을 그냥 보내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를 새롭게 채울 민주당 소속 광역지방의원들이 6월을 잘못 보낸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7월초에는 자기들끼리 의장이니 상임위원장이니 하는 자리다툼하느라 허송세월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개별 의원들이 알아서 하는 분산적이고 지리멸렬한 의정활동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세훈, 김문수라는 두 재선 지방자치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하는 것도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사실 민주당이 서울시의회에서 1당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지난 1995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시의회의 90% 가까이를 차지했었고, 1998년 지방선거에서도 80%를 차지했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서울시의회를 보면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몇몇 개혁적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이권과 자기 지역구를 챙기고 자리다툼이나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또다시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선택을 해야 한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하나는 준비도 기획도 정치적 구심도 없이 시작했다가 지리멸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금부터 다른 정당, 시민사회와 함께 의정활동을 기획하고 의회 내에 원내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적 구심을 만드는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후자를 택한다면 이를 위한 준비를 대부분 초선인 의원 당선자들에게 맡겨서는 곤란하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준비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분명하다.

견제ㆍ감시와 함께 혁신적인 시도를 해야

첫째, 그동안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문제가 되었던 현안들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부터 착수해야 한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도 특정사안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이 과다한 홍보비 집행으로 물의를 빚어 왔다면, 그간의 홍보비 집행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김문수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같은 사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이번 하반기 예산심의에서부터 예산혁신을 해야 한다. 서울시, 경기도는 한해 예산이 20조, 10조가 훌쩍 넘을 정도로 큰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낭비되는 부분들을 줄이고, 이런 예산을 공약사항인 친환경무상급식, 공교육 강화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견제를 기반으로 시장-도지사와 협상을 하고, 교육감과 정책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셋째, 시민들의 참여를 대폭 보장하고 확대하는 조례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상징적으로 서울광장조례부터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참여기본조례, 주민참여예산제,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단지 지방자치 차원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인구가 2천만이 넘는 서울, 경기의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은 한국 정치 전반의 변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유권자들에게 ‘당신들이 투표를 하니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혐오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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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경찰, 성범죄예방 보다 강남 땅값 지키는데 더 급급해

2010.06.09

늦은 밤 여성들은 택시를 타는 것도, 혼자 거리를 걷는 것도 불안하다.

어린아이들은 낮이라고 상황이 다르지 않다.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들은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누구라도 경계해야 할 판이다. 우리사회가 어느샌가 성범죄 우범지대로 되어버린 탓이다.

안양초등생 유괴살인사건부터 조두순, 김길태 사건 등 불과 몇 년 사이에 끔찍한 성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에 대해 정부는 처벌만 강화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니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과 아이들을 잘 지키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성범죄 예방책이다.

이럴 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성범죄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라도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은 근거 없는 걱정이나, 안심은 안 해도 되는 것이니 말이다.

범죄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 지역별 성범죄자 신상을 알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다. 이밖에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성범죄자 신상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시간의 제한이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해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이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와 지역도 황당하다.  비공개 하는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는 지난 3월 서울시 강남경찰서에 강남구의 각 둥별 성범죄자 인원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강남경찰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3조를 근거로 하여 비공개 결정통지를 했다. (이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더군다나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인천시 부평경찰서에는 공개결정을 내려 어느 동에 몇 명의 성범죄자가 있는지 공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강남경찰서의 태도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자가 얼마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침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보호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할 수도 있겠다.

강남경찰서의 정보비공개는 성범죄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보다는 성범죄자 현황이 공개 될 경우 비싼 강남의 땅값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부자들의 걱정을 대변한 것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강희락 경찰청장이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겠다는 인사말이 보인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을 위한 경찰인지 부자들을 위한 경찰인지 구분을 하기 힘들다.

국민들에게 억지 비공개까지 해가면서 돈과 권력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 그런 경찰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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