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PD저널] ‘명단공개’ 막는 국회의원들

2010.05.06

전교조 명단 공개를 한 국회의원들 때문에 논란이 뜨겁다. 사실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인지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고,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을 비롯해서 명단을 공개한 국회의원들은 ‘떳떳하다면 공개 못 할 이유가 뭐냐’라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적반하장 격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일을 최근 겪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후원회에 정지자금을 기부한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은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렇게 모금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이 돈은 공적인 성격이 있는 돈이다. 이런 정치자금이 투명하려면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낸 사람의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권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내고 사업상 혜택을 받거나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낸 사람의 명단이 공개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연간 30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낸 사람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조항 때문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내고도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을 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과거에는 연간 12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2008년 2월 29일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기준금액을 올렸다. 이것이 의도하는 목적은 명백하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자금 후원자 명단을 최대한 숨기고 싶은 것이다. ‘떳떳하다면 왜 공개하지 못하느냐?’란 질문을 스스로에게는 던지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이다.

더구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낸 명단을 가지고 있어도 인터넷을 통해 올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 때문에 필자는 조전혁 의원을 포함한 몇몇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필자는 이들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서 기부한 기부자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았는데, 그 중에는 조전혁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필자가 이런 정보를 공개청구한 이유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운동을 기획해 보기 위해서였다. 시민들의 협업에 의해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감시하는 일을 해 보려는 것이다.

이 일을 계획하게 된 것은 작년 여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 일본의 어느 인터넷 언론사 사장이 정치자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누구든 정치인 이름을 치면, 그 사람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명단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필자는 시민들의 협업에 의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나라에서도 구축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시범사업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몇몇 국회의원들에게 30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한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있어도, 이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니 무용지물이다. 명단을 보면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정치자금 기부를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도 보인다. 예를 들면 조전혁 의원의 경우에는 상지대 설립자인 김문기 씨로부터 2009년 1월 22일 5백만 원을 기부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인터넷을 통해 명단을 다른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협업에 의해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정치자금법이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전교조 명단공개에 목을 매고 있는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명단공개 국회의원’ 여러분, 전교조 명단공개 이전에 당신들 후원자 명단부터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게 순리가 아닐까요? 떳떳하다면 왜 공개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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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증가한 공무원소청심사.경찰,제일많아!

2010.05.06
 

얼마전 한 드라마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출연하 배우가 귤 두개를 받고 비리경찰로 몰려 징계를 받게 되자 스스로 사직하는 장면이 연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kbs>

공무원소청심사제도는 이렇게 잘못된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도록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무원비리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것과 더불어 개중에는 불리하고 억울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경우로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죠.

그런데 이 소청심사가 올해들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지난 6년간의 소청심사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보니, 2005년~2007년까지 점점 줄다가 2008년에는 예년에 비해 약 300건정도가 늘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3월말

처리건수

694건

505건

364건

648건

752건

245건


소청심사를 가장 많이 신청한 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  2005년 80.5%,  2006년 74.3%,  2007년 72.2%,  2008년 77.2%,  2009년 77.8%,  2010년 67.3%를 차지했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공무원소청심사건수가 많아진 것은 비리를 저지르고서도 무조건 소청심사를 신청하여 어떻게든 징계를 완화시키려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소청을 남발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제기해야 합니다. 이공무원스스로 비리에대해 무감각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당한 징계를 받고도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공무원 소청심사제도가 부당한 징계와 권력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스스로 비리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래서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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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국회의원은 되도, 국민은 안돼!

2010.05.04

“명단공개” 막는 국회의원들
– 국민은 공개 못하게 하고 자기들은 하고…

하승수 변호사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전교조 명단 공개를 한 국회의원들 때문에 논란이 뜨겁다. 사실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인지?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고,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을 비롯해서 명단을 공개한 국회의원들은 ‘떳떳하다면 공개 못 할 이유가 뭐냐’라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적반하장 격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일을 최근 겪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은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렇게 모금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이 돈은 공적인 성격이 있는 돈이다.

이런 정치자금이 투명하려면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낸 사람의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권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내고 사업상 혜택을 받거나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낸 사람의 명단이 공개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연간 30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낸 사람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조항 때문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내고도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을 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과거에는 연간 12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2008년 2월 29일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기준금액을 올렸다. 이것이 의도하는 목적은 명백하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자금 후원자 명단을 최대한 숨기고 싶은 것이다. ‘떳떳하다면 왜 공개하지 못하느냐?’란 질문을 스스로에게는 던지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이다.

더구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낸 명단을 가지고 있어도 인터넷을 통해 올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 때문에 필자는 조전혁 의원을 포함한 몇몇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필자는 이들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서 기부한 기부자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았는데, 그 중에는 조전혁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필자가 이런 정보를 공개 받은 이유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운동을 기획해 보기 위해서였다. 시민들의 협업에 의해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감시하는 일을 해 보려는 것이다. 이 일을 계획하게 된 것은 작년 여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 일본의 어느 인터넷 언론사 사장이 정치자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누구든 정치인 이름을 치면, 그 사람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명단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필자는 시민들의 협업에 의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나라에서도 구축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시범사업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몇몇 국회의원들에게 30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한 사람들 명단을 공개받아 가지고 있어도, 이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니 무용지물이다. 명단을 보면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정치자금 기부를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도 보인다. 예를 들면 조전혁 의원의 경우에는 상지대 설립자인 김문기 씨로부터 2009년 1월 22일 5백만원을 기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인터넷을 통해 명단을 다른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협업에 의해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정치자금법이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전교조 명단공개에 목을 매고 있는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명단공개 국회의원’ 여러분, 전교조 명단공개 이전에 당신들 후원자 명단부터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게 순리가 아닐까요? 떳떳하다면 왜 공개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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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병역기피논란,

2010.05.03

오늘 배우 이준기는 입대를 했습니다. 짧은 머리가 어색한 듯 밤톨같은 머리를 연신 긁적이는 사진을 보면서  많은 팬들이 아쉬워 했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라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공인이 된 사람들에게 병역의 문제는 언제나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연예인에게도, 공무원들에게도 병역의 문제가 때로는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선거철이 되면서 병역기피의 문제가 다시 도마위로 올라올 겁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얼마전 ‘좌파주지’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한 국회의원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병역면제의 사유는 ‘고령’이라고 하네요. 입영연기를 하다하다가 ‘고령’ 이 되셔서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도 통한다면 아직 군대 안가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뭐 당연히 안되는 일이겠지만요)

좌파주지발언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무엇이 진실인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좌파주지로 몰린 스님께서는 병역기피는 할 수 있어도 진실을 기피할 수는 없을 것 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병역기피자 현황에 대해서 한 시민분이 병무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1951년부터 2009년까지의 병역기피자현황 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더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1951년부터 69년까지의 자료는 없다고 하지만 1970년대 초반까지 병역기피자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거부와 한국전쟁당시 입영거부등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입영거부로 인한 민간재판등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1973년에 비해 1974년에 기피자가 현저히 줄어든 것은 1973년부터 병무청에서 입영기피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 박 前 대통령의 “입영률 100% 달성” 지시, ‘특조법’에 따른 가중처벌때문이라고 합니다. 병역기피자는 1974년 이후 계속 줄어들었다가 90년대에 들어서 다시 조금씩 늘어 났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병역기피자가 다시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이중 집총거부를 한 사람들이 상당했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집총거부가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았지만 이후에는 병역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어서 라고 합니다.

<사진출처: 프레시안>

종교의 이유, 또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2009년엔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다 상급자들에게 구타와 고문을 당해 목숨을 잃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는 처음으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다 군내 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군대가 없어도 되는 세상이라면 가장 좋겠지요. 양심적 병역거부와 집총거부를 인정해주는 사회이기만 하여도 좋겠지요. 자신의 신념을 위해 군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제소자가 되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병역면제를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높으신 분들은 과연 양심적이었기때문에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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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지하벙커에서는 무슨일이?!

2010.04.29

천안함 침몰 사고 발생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는 것이 연일 기사화되었습니다. 

천안함침몰과 동시에 관련 내용이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15분 만에 지하벙커에서 긴급안보장관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초에는 금융위기가 심각해지자 비상경제상황실이 지하벙커에 설치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비상경제 상황실은 경제위기를 전시상황에 빗대 ‘워룸(War Room)’이라고 불렸습니다.( 한 인터넷누리꾼은 비상경제 상황실을 지하벙커에 설치할 필요가 있냐며 WAR룸이 아니라 제발 자제해 달라며 “워~워~룸”이라고 하기도 하더군요.)

청와대 지하벙커(지하별관)는 국가안보와 재난등의 사안을 다루는 곳으로’국가위기상황센터’라고 불리는데요. 3공화국 때 방공호로 이용해 오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하벙커는 약 40평 남짓한 면적에 상황실과 회의공간,사무실,기계실과 당직실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전에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청남대 지하 벙커가 언론에 처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미지출처:SBS>

MB정권에 들어와서 유난히 지하벙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청와대에 2009년 2월부터 2010년 현재까지 청와대 지하벙커 사용현황 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지하벙커 유지비 현황 (월별 구분 바람)
-지하벙커 사용현황(사용목적 및 이유명시 ,일시구분바람)

청와대측에선 비공개결정을 했는데요. 비공개결정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벙커 사용현황과 유지비현황이 공개됨으로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했는데요. 지하벙커에 대한 정보가 국가안보에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하벙커내부에 어떤 시설이 갖춰져있는지 시설현황을 청구한 것도 아니고 유지비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결정을 내린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사용현황은 초계함사건때에도, 지난해 비상경제상황실을 지하벙커에 설치했을때도 언론에 기사화되면서 국민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청남대의 지하벙커도 내부시설이 공개된 바가 있고요. 청와대의 은밀한 장소, 지하벙커- 그곳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을까요? 궁금해하는 제가 잘못된 걸까요? 알면 다칠지도,,,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감추려는 건 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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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겉치레사업 아닌 서민위한 행정 보여줘야!

2010.04.28

화천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참관후기

도류
(정보공개센터 이사, 불도암 주지)


접경지역 화천은 휴전선 비무장지대와 북한강 최북단 파로호의 청정한 호수를 끌어안고 있는 산림과 하천이 어우러진 청정지역이다.
천안함의 비보가 TV를 통해 연일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가운데 총 6일간의 예산심의 일정 내내 가랑비가 내리고 극심한 일교차로 인해 과일나무 꽃눈이 대부분 얼어붙어 농가피해도 극심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오늘의 극심한 경기침체가 2011년이 지나면서 회복세로 들어설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희망적인 전망에 기대를 해보면서, 4월 19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추경예산은 화천군의 행정 운영에 있어 전에 없이 예산절감에 몰두한 노력이 엿보이는 편성이라 할 만했다.

전 분야 모든 과목에서 5%~10%의 예산을 절감하여 약 7억원의 예산을 지역공동체 일거리창출 사업에 재투자했다는 것과, 아울러 사업비 및 민간자본보조 등에서 14억2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군정 주요사업에 재투자 했다는 것이 크게 돋보이는 점이었다.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에서 주로 절감했다고 하는데, 올해의 각종 행사와 축제성 경비들을 실제 어떻게 진행하는지 군민들이 관심 깊게 지켜보며 평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4월 21일. 주민생활지원과 심의중

그렇다고 해서 예산규모가 열악한 상황은 아니다. 총 예산규모는 2,381억7,100만원으로서  2009년 1,989억원원.  2008년 2,000억 7,463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이는 예년보다 세외수입에서 1억8,000만원이 증가했고, 또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보다 225억7,000만원이 증가했고, 보조금에서도 당초예산보다 75억8,000만원이 증액된 덕택이었다.

분야별 부문별 세출예산을 고액우선 순으로 살펴보면,
농업수산분야에 18.8%인 365억 3,2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8%인 351억 1,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6.5%인 320억 6,100만원. 문화및 관광분야에 13.7%인 266억 2,600만원. 사회 복지분야에 10.5%인 204억 3,6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5.7%인 111억 6,4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5.3%인 102억 3,500만원. 보건분야에 2.7%인 53억 1,800만원. 교육분야에 1.2%인 24억 500만원.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1.1%인 21억 6,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0.5%인 9억 5,100만원이었다.


화천과 같은 농업 농촌의 소도시는 농업인들의 삶의 현장을 기반으로 존립하는 지역이다. 열악한 경제상황과 문화단절의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들의 삶은 가장 우선하여 지원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가장 많은 18.8%의 예산을 배당했지만, 전 지역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농업현장을 균형 있게 지원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농업정책과장이 보고하는 예산심의에서 주종화의원은 현재의 농자재보조사업의 농민 부담율이 대부분 50%인 점을 지적하면서 자부담율 20%이상으로 높여 농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을 주문했는데, 뒤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시의적절한 지적이었다고 평가할 만 했다.
우리 화천의 농업현장이 각광 받고 농업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게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귀농인구는 그 어느 시군보다 증가할 것이고 농민들의 소비 역시 자연히 늘어날 것이므로 상인들을 포함한 전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자연히 풍족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동촌1리 산등성이에 자리잡은 이태극문학관이다. 이태극선생의 출생지인 방천리에 자리잡았을 경우 배후령터널의 완공과 함께 서울과 춘천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져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현재는 화천읍에서 차량으로 약30분 이상 찾아 들어가야 하는 궁벽한 곳에 위치해있다.

기획감사실 심의에서 김순복의원은 이번 일반운영비와 경상비 등을 절감하는 가운데에서도 지역 언론과 홍보비는 증가했음을 지적하였고, 지역경제과 심의에서 박용희의원은 화천읍 시가지 주차관리에 따른 주변 상인들의 영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과 주차관리요원들의 소양교육도 주문했다.

문화체육과 심의에서 김순복의원은 이태극문학관의 개막식으로 3,000만원이 집행된 사유를 추궁했는데, 이태극 문학관은 지난 2005년도에 실시설계를 시작한 이래 4년여의 기간에 걸쳐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약3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월하선생의 출신지도 아닌 동촌1리 후미진 외딴 곳에 건립되어 있어 불투명한 활용가치에 있어서도 향후 전시성 투자의 한 예로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한다고 본다.

각 실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역 사회단체를 의식한 선심성 발언도 있었고,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늠하기도 전에 차량구입부터 서두르는 행정의 성급한 사업집행도 눈에 띄었다.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일 것이다. 소수의 이익에 앞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지원과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보다 깊이 있는 접근과 기획이 요구되는 부분이었다. 

4월 26일. 천안함 희생자들의 분향소가 전국에 설치되고 전국민적 애도의 방문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예산의 심의가 모두 마무리 되었다. 비극과 슬픔은 상황의 일대 전환이다. 희망과 발전을 열어가는 새로운 내일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보여준 화천군의 행정의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2010년이 화천군의 희망과 발전을 열어가는 미래의 첫 관문으로 평가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심의 일정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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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봄을 닮은 시간, 고맙습니다:)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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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의경출동현황, 니들이 고생이 많다.

2010.04.27

서울 정부청사근처로 출근을 할때에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앳된 모습의 청년들이 청사옆 인도에 앉아있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는 모습을 거의 매일 보았죠.
좁은 버스 안에서 한여름엔 폭염과 싸우고, 겨울엔 추위에 싸우는 그들은 전의경입니다.

집회시위할때만이 아니라 대부분

의시간을 ‘대기’하며 보내는 전의경들을 보곤 합니다. 점심시간이면 길에서 도시락을 먹는 전의경들을 보면 마음이 씁쓸해지곤 했습니다. 남동생이 없지만 꼭 남동생같고 후배같은 마음이 들어서였겠지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무엇이 그들을 거리에서 밥먹게 하는지..


<사진출처: 뉴시스>

그것은 집회시위현장에서 전의경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할때마다 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 무엇이 그들과 시민들을 적대시하게 하는지..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 2008년, 2009년의 전의경출동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2008년, 2009년의
집회시위건수를 보면 줄어든 곳이 몇 곳 있었지만 9곳이 늘어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청같은 경우는 2008년보다 800건이상이 늘어 736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동중대 의 수를 보면 인천, 대구, 울산, 경남을 제외한 모든 곳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동중대횟수 역시 집회시위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청이 20만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을 경기, 부산청이 이었습니다.  

이번주 토요일은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서울청을 비롯해서 다른 지방에서도 동원된 전의경들이 출동을 하겠지요.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고 바른 목소리를 내며, 즐거운 축제와 같이 집회를 하고 싶습니다. 전의경분들도 질서와 안전을 위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일 겁니다. 
어느 누구도 싸우고, 다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전의경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누구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걸까요? 민주경찰, 민주시민들을 민주스럽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때문일까요.

전체자료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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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하우스, 대학가 하숙촌 대안될까?

2010.04.26

흑석동, 이문동 등 대학가 주변도 뉴타운재개발 지역에 들어가면서,,,,,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하숙 과 자취를 하는 대학생들도 살곳이 없어져 버렸는데요. 이는 서울의 대학들이 작은 캠퍼스 때문에 기숙사를 많이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뉴타운개발지역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율을 보면, 중앙대 4.4%, 서울시립대 6.8%, 이화여대 6.9%, 추계대 0%로 대부분의 대학이 기숙사 수용율 10%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몇몇 언론에서도 뉴타운 개발에 따른 대학생 주거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저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도 지난 2008년 말 서울시의 뉴타운지역 대학생 하숙대책 방침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글 보기 클릭 2009/02/05 –  뉴타운개발로 갈곳 잃은 자취생

1년여가 지간 현재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하여 “학생복지주택 공급실행 추진결과보고” 문건을 공개받았는데요.

철거지역 하숙촌 대책안으로 나왔던 서울형 학생복지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보니 학생복지주택이란 기숙사에 포함되는 주택으로 민간 및 대학등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안전한 주택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는 시설로, 임대료는 공공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비례하여 임대료를 제한하나 민간이 지원없이 건립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임대료를 자율결정한다고 합니다. 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공급자에게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통해 건립비를 지원하거나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를 비과세로,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취등록새 및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시장에서 결정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기숙사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복지주택이 이름만 “복지”일뿐, 실상은 시장논리로 학생들에게 비싼 부담을 지우는건 아닐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또, 복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대학생들과 졸업 2년 이내 미취업자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청년실업이 심화되어있는 현실에서,,,, 이 복지주택이 과연 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근본적 주거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에듀하우스로 이름붙여진 이 학생복지주택은 시범사업으로 현재 중앙대 인근에 수용인원 138명 규모로 공사 추진중에 있다고 있는데요.

얼마나 학생들의 복지를 위하는 대안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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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이 동영상:)

2010.04.26

집들이때 보여 드렸던 동영상입니다 ‘-‘
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올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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