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경찰, 초중학교에 안보만화 보급. 지금이 70년대인가?

2010.04.05

경찰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안보 홍보만화를 제작해 보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안보만화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를 실행한 것인가 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안보홍보화 22만부를 제작해 그중 절반가량인 12만부는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포하고, 나머지는 각 경찰관서와 유관기관, 통일전망대 등에 배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 해도 무려 9천3백만원에 이릅니다.

경찰청이 밝힌 안보만화 제작 경위를 보니 최근 초등학생까지 개인 블로그에 안보위해 문건을 게재하는 등 청소년들의 통일·안보관이 왜곡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올바른 안보관을 정립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북한의 실상 및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위협과 이에 대한 대처 등 올바른 안보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안보만화를 만들어 보급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북한을 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이러한 정부의 인식을 보니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저는 60~70년대 당시와 같은 노골적인 반공교육을 받은 세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북한은 모두가 나쁜 사람, 공산당은 흉폭한 괴물들인 양 배웠습니다.
<바른생활> 같은 교과서에 나오는 북한 주민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구요.
어쩌다 “삐라” 라도 줍게 되면 보물찾기 종이라도 찾은 것처럼 의기양양해져 학교에 가져가 선생님께 제출하기도 했죠.
모두 반공과 안보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권력층의 세력안정 수단으로 이용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전 안보만화 내용 중… 지금 안보만화는 어떤내용일지 궁금하다>

출처 : http://blog.naver.com/semisuper?Redirect=Log&logNo=10082869120

출처 : http://blog.naver.com/semisuper?Redirect=Log&logNo=10082869120

하지만, 남북의 정상이 만나고 민간인이 휴전선을 넘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반공의 기치는 구시대의 유물로 되어가나 했습니다.

그런데,,,,10대 청소년들에게 안보만화를 배포한다니,,, 만화 몇권으로 아이들을 교화(?) 시킬수 있다고 보는 현 정권의 정책은 구시대적인 발상일 뿐입니다.

2010년 대한민국의 시계는 70년대를 향해 거꾸로 가고 있나봅니다.

* 지난해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안보홍보만화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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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교신일지 등 핵심기록 법적으로도 공개해야

2010.04.0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온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온 나라가 혼란과 슬픔에 빠져 있다. 46명이나 되는 귀한 생명들이 배가 두 동강나 실종된 지 열흘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도 생사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정부의 무능한 모습이나, 미온적인 태도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일에는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던 100t 규모 저인망어선 ‘금양98호’가 2일 오후 서해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런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듯 현재 기성 언론을 포함해 인터넷에는 온갖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는 것은 정부가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우려스러운 것은 국방부의 발표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 사건의 핵심 기록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국민을 더욱 혼란하게 만드는 데 있다.

그러면 국방부의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법률을 근거해서 그 타당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국방부는 사건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정보로 지목되고 있는 교신·항적기록, 교신일지,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 생존 병사들의 육성 증언 등의 기록을 일부 혹은 전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국방부의 이런 태도는 사건의 조사 기록을 소상히 공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하지 못한 태도이다.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인 국방부는 비공개의 이유로 ‘군사기밀’ 이라고 하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 국방부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군사기밀은 무엇이고 그 군사기밀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밀보호법을 명백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 2조에서 “‘군사기밀’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관련 문서·도화·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북한과 인근하고 있는 백령도 해상에게 훈련을 하고 있던 천안함 교신기록 및 TOD 동영상 기록은 군사기밀로 지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방부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하고 있는 것은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을 천천히 살펴보면 군사기밀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도 같은 법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 7조에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때’ ‘공개함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9조에는 “모든 국민은 군사기밀의 공개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문서로써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률을 보면 군사기밀이라는 것은 공개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조항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지만 천안함 사건이어야 말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공개함으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경우다. 자식·형제의 생존을 알지 못해 애끓는 가족들이나 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만큼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경우가 어디 있겠는가? 46명의 병사들이 실종된 사건을 제대로 밝히는 것만큼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경우가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참여연대는 지난 3월 31일 “일지와 교신ㆍ항해 기록, 해군 지침과 매뉴얼(지침서), 기뢰 등에 의한 폭파 혹은 오폭 의혹, 천안함의 당일 임무와 독수리 작전 관련 기록 등 4개 분야의 16개 항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군사기밀보호법 9조에 해당 하는 절차를 이행 한 것이다.

물론 군사기밀 체계가 공개되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그 체계를 다시 잡아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중요성으로 볼 때 그런 비용지출은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할 당연히 비용으로 생각된다.

한편 생존 병사들의 증언 및 자필 자술서 등의 공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함장이 기자회견에서 일부 내용을 밝히긴 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병사들의 인권을 존중해 육성 공개를 미루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유족들과 실종 병사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건의 당사자들인 생존 병사들의 증언은 이번 사건을 풀어줄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방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얼마나 큰다는 것을 알고 사건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전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그 원인을 파악 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군 시스템을 대폭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담함을 금할 길 없으며 현재까지 실종자들을 애끓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과 천안함 수색작전에 참가했던 저인망어선 98금양호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구조에 나서다 순직하신 고 한주호 준위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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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지정기록 ‘총 15회 열람?’

2010.04.02
[대통령기록관장이 승인하여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지정기록물 열람한 회수]

승인횟수

승인 일자

승인 사유

8회

08.2.15, 08.2.17 08.2.19

08.2.21 08.2.22 08.2.24

08.2.29 08.3.10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0조 제4항 1호

6회

08.9.8 08.9.16 08.9.22 08.9.30 08.10.14 08.12.3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0조 제4항 3호

1회

08.10.21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0조 제4항 5호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이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말이 많았는데요.

이 같은 우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잘 보호되지 않을꺼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직 대통령기록관장은 법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업무상 필요해 필요해 대통령기록관장이 직원들에게 열람한 허가가 한 경우가 몇 건이나 될가요?

이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대통령기기록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대통령기록관에서는 답변서에서 총 15회를  열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권교체 시기 대통령기록 이관과 관련해 8회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0조 제4항 1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공 및 자료제출에 관한 업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0조 제4항 3호”에 관련한 6회를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2008년도 쌀직불금 사태때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하자고 국회에서 통과한 사례인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직 대통령의 열람에 필요한 편의제공 업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0조 제4항 5호” 와 관련해서 1회를 열람했군요.

정보공개센터는 향후에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기록을 남긴 자가 손해를 보는 세상은 반드시 막아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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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이사하면 잘산다지요?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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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다

2010.04.01
 하승수 | 투명사회 정보공개센터 소장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유권자운동이 그것이다. ‘유권자연대’ ‘희망연대’ ‘풀뿌리좋은정치네트워크’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단체나 모임들이 생기고 있다. 개인도 움직이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내에서 ‘투표한다고 약속하면 안아주기’를 하는 여성이 나타나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아마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의 행동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6·2 지방선거 유권자운동 열기

유권자들이 이렇게 나서게 된 데는 유권자를 ‘찬밥’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적혀 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의 권력은 다수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 기득권 세력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를 주무르고 있는 재벌, 기득권을 가진 정당과 정치인, 관료들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게다가 현 정부는 국민이 반대하거나 찬반이 엇갈리는 일들을 합리적인 검토와 토론 과정 없이 밀어붙여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4대강 사업, 세종시, 방송장악 등등. 그러나 잘 봐야 할 것은 현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도 유권자들은 소외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늘 유권자들은 구경꾼이었다. 누구든 자기가 구경꾼으로 밀려나면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행동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투표율은 날로 떨어졌다.

이런 판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유권자들에게 있을 뿐이다. 제1야당은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하겠지만, 유권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나선 것이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유권자운동은 과거의 낙천·낙선운동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의 낙천·낙선운동은 부적격 정치인을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떨어진 정치인의 빈 자리를 채운 사람 역시 ‘그렇고 그런’ 정치인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정책도 유권자들이 만들고, 후보자도 유권자들이 만들고, 당선도 유권자의 힘으로 시키려는 적극적인 유권자운동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후보자를 직접 만들지 못한다면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라도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키려는 것이다.

내 삶의 문제에 대한 당당한 요구

물론 까다로운 선거법이 유권자운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상으로도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특히 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20일이 되면 유권자를 얽어매고 있는 족쇄가 느슨해진다. 그 전까지는 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쳐야 한다면, 5월20일이 되면 거리에서 외칠 수 있다. 전화도 하고 e메일도 보낼 수 있다. 5월20일에는 뜻있는 유권자들이 모두 쏟아져나와 자기가 생각하는 정책,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외치는 선거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이전에도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돈 없는 ‘풀뿌리 좋은 후보’가 나온 지역에선 선거사무소에 가서 자원봉사라도 하자. 직접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못한다면, 인터넷 등을 통해 투표 방법이라도 알리고 공유하자.

내 삶의 문제에 대한 요구를 정책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다. 20대는 20대의 요구를, 여성은 여성의 요구를 표출하자. 어쨌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유권자가 되자. 그것이 유권자들을 투표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우리의 리그’로 바꾸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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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제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2010.04.01
      

하승수.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유권자운동이 그것이다. ‘유권자연대’ ‘희망연대’ ‘풀뿌리좋은정치네트워크’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단체나 모임들이 생기고 있다. 개인도 움직이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내에서 ‘투표한다고 약속하면 안아주기’를 하는 여성이 나타나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아마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의 행동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6·2 지방선거 유권자운동 열기

유권자들이 이렇게 나서게 된 데는 유권자를 ‘찬밥’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적혀 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의 권력은 다수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 기득권 세력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를 주무르고 있는 재벌, 기득권을 가진 정당과 정치인, 관료들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게다가 현 정부는 국민이 반대하거나 찬반이 엇갈리는 일들을 합리적인 검토와 토론 과정 없이 밀어붙여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4대강 사업, 세종시, 방송장악 등등. 그러나 잘 봐야 할 것은 현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도 유권자들은 소외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늘 유권자들은 구경꾼이었다. 누구든 자기가 구경꾼으로 밀려나면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행동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투표율은 날로 떨어졌다.

이런 판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유권자들에게 있을 뿐이다. 제1야당은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하겠지만, 유권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나선 것이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유권자운동은 과거의 낙천·낙선운동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의 낙천·낙선운동은 부적격 정치인을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떨어진 정치인의 빈 자리를 채운 사람 역시 ‘그렇고 그런’ 정치인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정책도 유권자들이 만들고, 후보자도 유권자들이 만들고, 당선도 유권자의 힘으로 시키려는 적극적인 유권자운동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후보자를 직접 만들지 못한다면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라도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키려는 것이다.

내 삶의 문제에 대한 당당한 요구

물론 까다로운 선거법이 유권자운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상으로도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특히 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20일이 되면 유권자를 얽어매고 있는 족쇄가 느슨해진다. 그 전까지는 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쳐야 한다면, 5월20일이 되면 거리에서 외칠 수 있다. 전화도 하고 e메일도 보낼 수 있다. 5월20일에는 뜻있는 유권자들이 모두 쏟아져나와 자기가 생각하는 정책,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외치는 선거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이전에도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돈 없는 ‘풀뿌리 좋은 후보’가 나온 지역에선 선거사무소에 가서 자원봉사라도 하자. 직접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못한다면, 인터넷 등을 통해 투표 방법이라도 알리고 공유하자.

내 삶의 문제에 대한 요구를 정책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다. 20대는 20대의 요구를, 여성은 여성의 요구를 표출하자. 어쨌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유권자가 되자. 그것이 유권자들을 투표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우리의 리그’로 바꾸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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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제시하는 사형제도 개선방법은 ?

2010.03.30
“오늘 출근하면 3명을 죽여야 한다.”

얼마전 개봉했던 영화 집행자는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우리나라에서 12년만에 사형을 집행하게 된 교도소, 사형수,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강호순, 김길태, 조두순사건 등 아동을 상대로 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형제에 대해서는 항상 찬반의 논란이 있지만요.

사형제도는 항상 뜨거운감자입니다.
법무부에서 2006년 11월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를 한 것이 있는데요.

<사진출처:다음 영화 ‘집행자’>

우리나라는 1948년도 정부수립이후에 약 998명이 사형을 당했는데 이 가운데 약 30프로가 공안사범이라고 합니다. 최근 10년간의 사형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10년이 넘게 사형이 실시된 적이 없는데요. 이 연구자료에 의하면 사형제도의 존속보다  우선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형규정이 너무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형을 규정한 구성요건이 89개 나 되어있는데 외국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형대상범죄는 ‘형법’이나 ‘군형법’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해 방지에 관한 특례법, 문화재보호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선박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원자력법,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는 방재대책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 잔투경찰대설피법, 지뢰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항공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법률, 화학무기의 듬지를 위한 특정 화학물질의 제조, 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 등 21개의 법률, 113개의 조항에 걸쳐 규정 되어 있으며 행위양태에 따른 범죄유형별로는 무려 160여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형법상의 사형규정에 대하여 보면, 생명에 대한 침해가 없어도 사형이 규정된 구성요간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내란죄나 외환유치죄, 시설제공이척죄, 간첩죄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현실에 맞지 않은 사형관련 법률을 그대로 둔채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현재 10년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사형제도가 존치하고 있다면 이는 사형제도가 갖는 효과는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예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법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효과를 도외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집행을 10년이상 심지어 50년 이상이나 하지 않으면서도 사영제도를 존치시키고 있는 국가는 2005년 21개국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형제도의 개선을 위해 사형존폐론의 논쟁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있는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현재와 같은 사형집행의 중단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사형제도는 존치시키되 현실에 맞지 않고, 과도한 사형규정을 대폭 삭제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하여 사형을 규정한 다음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형선고요건의 강화, 재심사청구사유의 완화, 사형수에 대한 감형제도 확대적용이 필요하고, 사형제도폐지대신에 절대적 무기형을 도입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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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나름의 사형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는 이렇다고 합니다. 과도한 사형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방안은 공감이 가고, 동의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진출처: 다음 영화 ‘집행자’>

“죽이는 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영화 집행자에서 사형을 집행하게 된 교도관  종호(조재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정당한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사형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판의 위험과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생각해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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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사관 옷 입고 1인 시위, ‘쇼’가 아닙니다

2010.03.30

MB 측근 청와대 행정관의 신임 대통령기록관장 인사에 부쳐

꾸준히 보던 드라마가 가끔 지루할 때 극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 하나 즐겨 쓰는 방법은 주연, 조연들의 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보조출연자(엑스트라)의 행동, 표정 등에 주목하는 것이다. 간혹 보조출연자의 어색한 행동과 표정을 발견할 때 지루하던 드라마는 색다른 재미를 느끼게 된다.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왕의 옆에서 무엇인가 계속 적어대는 보조출연자를 발견하기 쉬울 것이다. 팔과 어깨가 무척이나 아플 것 같은 그들의 임무와 관직을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들은 바로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의 사초(史草)를 기록하는 사관(史官)이다. 실제 있었던 사실이 잘 반영되어 남겨지도록 하기 위해 국왕이 사초를 절대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지나가는 삼척동자도 알 만한 사실이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기록문화의 전통은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관리법)’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퇴임 전에 법령에 따른 비밀기록물, 인사와 관련된 기록물,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15년 동안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를 5년 동안 보장함으로써 후임 대통령의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이 대통령기록관리법의 핵심골자이다. 이 법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대통령의 중요기록물에 각종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통령이 퇴임 시에 중요한 기록물을 잘 생산하고 폐기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기록관리법의 근간이 첫 번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채 흔들리려 하고 있다.

그 우려의 시발점은 2010년 3월 15일 친MB인사인 김선진(45) 청와대 메시지기획관실 행정관을 신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문제는 전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들을 열람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기록관장이 승인한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 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열람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리에 친MB인사인 현직 청와대 행정관을 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임 대통령의 기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생산할 것이다.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하였으면 학술연구에 매진해야 할 학술단체들마저 신임 대통령기록관장의 임명을 제고하라는 성명서를 냈을까?

 

지난 3월 22일 한국기록관리학회(회장 경북대학교 남권희 교수)와 한국기록학회(회장 안병우 교수)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임명은 대통령 기록이 제대로 생산, 관리되어 국가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판단’하고 ‘전임 대통령의 기록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느 정부가 대통령 기록을 제대로 남기려 하겠는가?’라고 우려하였다. 더불어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퇴행적 행태이며,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대통령기록관장 인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기록관리에 대한 홀대와 무관심은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2010년이 되면서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는 ‘행정편의를 위한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그것은 보존연한 1년, 3년 이하의 기록물을 외부 전문가의 심의없이 폐기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비공개 기록들의 공개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는 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기록물 폐기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함으로써 중요기록물이 잘못 책정된 보존연한에 의해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개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이 현재 법률의 목적이다. 그럼에도 이것을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삭제하려는 것은 기록을 마음대로 폐기하고 국민들에게 최대한 오랫동안 숨기겠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원에서 기록관리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나는 청와대 앞에서 사관복을 입고 1인 시위를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들의 제지로, 지난 26일 오후 12시 반경 경복궁 정부중앙청사에서 대신하게 되었다. 단순히 사관복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쑈’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조선시대 기록을 만들고 그 기록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전통시대의 사관의 양심을 오늘 현재 우리도 지켜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선진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이 ‘기록이 없는 나라’로 되돌아가는 오늘의 이 작태에 나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기록관리학 대학원생들이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1498년(연산군 4년) <성종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실록청당상관으로 있던 이극돈(李克墩)은 사초를 정리하다가 김종직의 <조의제문 弔義帝文>과 훈구파의 비위사실과 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고서 <조의제문>이 세조의 찬탈을 비난한 것이라고 연산군을 충동해 무오사화(戊午士禍)의 빌미가 되었다.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21세기 되풀이 되지 않길 바라며 이명박 정부는 친MB인사의 신임 대통령기록관장의 임명을 철회하고 학계의 의견을 귀담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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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책을 권하다.

2010.03.29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사람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신종 플루가 한창 유행일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편두통이 엄습한 적이 있다. 머리 한 부분이 살얼음에 바늘을 문지르듯 한 차가운 고통이 계속되었고, 그 고통은 머리 전체로 퍼지기도 했다. 대학에서 특강을 하는 동안에 그 고통 때문에 강의에 집중 할 수 없었고, 그 좋아하던 밥과 술도 넘어가지 않았다. 두통약을 먹고, 잠을 청해도 그 고통은 며칠 째 계속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고통은 사라져 있었다. 말할 수 없는 환희와 쾌감을 느끼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출근한 기억이 있다. 그렇다. 사람은 아프면 온 신경이 아픈 곳을 향한다. 우리 몸은 아픔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 아픔과 온 힘을 다해 싸운다. 그곳을 외면하고는 온 몸 전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아픈 곳을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사회 전체가 서서히 병들고 죽어간다. 강남의 화려한 조명도 용산참사의 잔인한 불꽃을 외면하면 꺼져 버리고 만다. 용산의 아픔이 있으니 강남의 조명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사회의 아픈 곳을 노래하는 이가 있다. 20년째 시와 노래를 통해서 고집스럽게 우리사회의 아픈 곳을 쓰다듬고 있다. 우리 몸이 아플 때 의사의 처방과 약을 통해 해결하지만, 우리사회가 아플 때 그는 시와 노래로 세상을 향해 메시지를 던진다. 그는 바로 가수이자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상’이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사람을 노래하다(도서출판 삼인)’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사람과 자연을 향한 그의 고집을 보여주는 책이다.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아픈 곳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아픈 곳을 시와 노래로 차분히 치유하고 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노래를 통해 감동받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출강 중인 성공회 대학교의 ‘노래로 보는 한국사회’라는 과목에서 ‘노래 듣고 울어보기’란 과제를 내주면 학생들은 무척 생소해 합니다.”

그렇다. 그는 우리 노래들이 우리사회의 아픈 곳을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세상의 아픈 곳은 그의 노래 말이 되고, 음악으로 옷을 입힌 채 사람들의 마음에 노크를 두드른다.

“평화 운동가이자 사진 작가인 이시우 씨는 ‘사람의 중심은 아픈 곳’이라고 했습니다. 새 구두가 맞지 않아 발뒤꿈치가 벗겨지면 아물 기 전까지는 그 상처를 가장 많이 신경쓰게 됩니다.(중략) 손톱 밑에 큰 가시가 박힌 사람이 당장 병원에 가야 할 돈으로 멋을 내기 위해 매니큐어를 사진 않습니다.”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다. 그는 속담의 깊은 뜻을 들어 다시 한번 더 힘주어 말한다.

“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에서 미운놈은 자신에게 피해를 준 나쁜 사람을 뜻한다기 보다는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수자(minority)를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100명중 가진 게 있어 평범하게 사는 여럿이 아니라 가장 가진 게 없어 피눈물을 흘리는 몇 명을 가르킨 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단군 이래 최대 공사이자, 최대 환경 파괴의 현장인 4대강에 대해서도 깊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조목조목 비판한다. 하지만 비판에 그치지 않고, 그 강들의 아픔을 같이 감싸고 있다.

“자전거 도로를 깔지 않아도, 시멘트로 만든 벤치를 놓지 않아도 굳이 생태 박물관을 짓지 않아도 그곳은 이미 대자연의 너른 품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핵심은 강바닥을 준설하는 것입니다. 내 무릎 아래에서 찰랑대던 수심 6미터의 거대한 호수가 되어 아이들과 짐승들이 놀던 금모레톱을 빼앗고 가족이 돗자리 깔고 누웠던 강가의 평온한 휴식 공간을 뺏앗는 것입니다.”

마음이 저 밀어 온다. 몇 천 년을 그저 흘러가고 있고, 인간에게 식수와 쉼터를 제공하던 강은 어느새 살려야 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누가 누구를 살린다 말인가? 포크레인 삽으로 뒤집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멀쩡한 사람을 수술하고 있는 착각마저 든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전쟁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고 웅변하고 있다.

“전쟁을 기념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한다면 전쟁은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가‘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폭격으로 죽은 이들을 묻고 돌아온 새벽, 또 다른 폭격으로 이미 숨져 있는 딸아이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아버의 심정으로 피눈물의 역사를 선명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중의 역사입니다“

전쟁을 이토록 잘 표현 한 문장을 보지 못했다.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보면서 가슴 어딘가 불편했던 기억이 난다. 6.25 전쟁은 기념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들이 3년간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의 현장인 것이다. 전쟁은 기념할 것이 아니라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 내 집 평수 넓히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 운동의 목적을 상실한 채 힘들어하고 있는 시민활동가 들에게 이 책을 권유하고 싶다. 정성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명문장들 읽다보며S 아마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눈물 흘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보다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4대강 살리기’에 골몰하고 계시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가끔 일손을 멈추고, 이 책을 천천히 읽어보면 느끼시는 게 많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시 한편 선물한다.

나는 네 개로 가고 너는 바다로 갔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손 내밀지 못하고 입안에서만 궁글었던

그 숱한 날의 고백을 뒤로하고

더 많이 외로우면 더 많이 그리울 거라고

나를 등지고 사람의 마을을 등지고

홀로 울며 떠나가는

강아 강아

내 마음의 강아

– [내 마음의 강]. 이지상 작사,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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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사관복을 입고 1인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2010.03.26


연산군을 정치적 롤모델로 삼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

꾸준히 보던 드라마가 가끔 지루할 때 극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 하나 즐겨 쓰는 방법은 주연, 조연들의 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보조출연자(엑스트라)의 행동, 표정 등에 주목하는 것이다. 간혹 보조출연자의 어색한 행동과 표정을 발견할 때 지루하던 드라마는 색다른 재미를 느끼게 된다.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왕의 옆에서 무엇인가 계속 적어대는 보조출연자를 발견하기 쉬울 것이다. 팔과 어깨가 무척이나 아플 것 같은 그들의 임무와 관직을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들은 바로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의 사초(史草)를 기록하는 사관(史官)이다. 실제 있었던 사실이 잘 반영되어 남겨지도록 하기 위해 국왕이 사초를 절대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지나가는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이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기록문화의 전통은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대통령기록관리법)」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퇴임 전에 법령에 따른 비밀기록물, 인사와 관련된 기록물,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15년 동안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를 5년 동안 보장함으로써 후임 대통령의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이 대통령기록관리법의 핵심골자이다. 이 법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대통령의 중요기록물에 각종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통령이 퇴임 시에 중요한 기록물을 잘 생산하고 폐기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기록관리법의 근간이 첫 번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채 흔들리려 하고 있다. 그 우려의 시발점은 2010년 3월 15일 친MB인사인 김선진(45) 청와대 메시지기획관실 행정관을 신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문제는 전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들을 열람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기록관장이 승인한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 수행 상의 필요에 따라 열람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리에 친MB인사인 현직 청와대 행정관을 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임 대통령의 기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생산할 것이다.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하였으면 학술연구에 매진해야 할 학술단체들마저 신임 대통령기록관장의 임명을 제고하라는 성명서를 냈을까? 지난 3월 22일 한국기록관리학회(회장 경북대학교 남권희 교수)와 한국기록학회(회장 안병우 교수)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임명은 대통령 기록이 제대로 생산, 관리되어 국가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판단’하고 ‘전임 대통령의 기록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느 정부가 대통령 기록을 제대로 남기려 하겠는가?’라고 우려하였다. 더불어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퇴행적 행태이며,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대통령기록관장 인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기록관리에 대한 홀대와 무관심은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2010년이 되면서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는 ‘행정편의를 위한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그것은 보존연한 1년, 3년 이하의 기록물을 외부 전문가의 심의 없이 폐기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비공개 기록들의 공개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는 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기록물 폐기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함으로써 중요기록물이 잘못 책정된 보존연한에 의해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개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이 현재 법률의 목적이다. 그럼에도 이것을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삭제하려는 것은 기록을 마음대로 폐기하고 국민들에게 최대한 오랫동안 숨기겠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원에서 기록관리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나는 청와대 앞에서 사관복을 입고 1인 시위를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들의 제지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대신하게 되었다. 단순히 사관복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쑈’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조선시대 기록을 만들고 그 기록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전통시대의 사관의 양심을 오늘 현재 우리도 지켜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선진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이 ‘기록이 없는 나라’로 되돌아가는 오늘의 이 작태에 나 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기록관리학 대학원생들이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1498년(연산군 4년) 「성종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실록청당상관으로 있던 이극돈(李克墩)은 사초를 정리하다가 김종직의 〈조의제문 弔義帝文〉과 훈구파의 비위사실과 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고서 <조의제문>이 세조의 찬탈을 비난한 것이라고 연산군을 충동해 무오사화(戊午士禍)의 빌미가 되었다.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21세기 되풀이 되지 않길 바라며 이명박 정부는 친MB인사의 신임 대통령기록관장의 임명을 철회하고 학계의 의견을 귀담아주길 바란다.

 

전국기록관리전공 학생연합 대표 문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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