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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78억 지방채발행 무책임한 행정독주
긴축예산은 말뿐 2차추경 전분야 증액
도 류(화천 불도암주지. 정보공개센터 이사)
화천군의 한 해 평균 총예산은 약2,000억이다. 2009년의 경우 일반회계(지자체의 일반적 수입과 지출 총액)가 84%로서 1,640억이고 특별회계(지자체의 특별한 사업을 위한 수입 지출 총액)는 15.5%로서 약300억이다. 일반회계의 85%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순수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4.5%에 불과하다.
화천군은 정부에서 교부금(정부에서 지자체에 지원해주는 자금)을 929억원 지원해줄 것으로 믿고 2009년도 예산규모로 사업을 편성했었다. 그러한 예산규모로 09년 3월에는 1차 추경(당초 예산계획에서 추가 사업계획)까지 확정시켜 사업을 진행했는데, 09년 5월에 정부에서 교부금이 852억원으로 결정되어 약78억원의 예산액의 차질이 발생했고, 이를 지방채로 충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78억원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지경이었다면서 2차추경 예산은 440억을 행정 정 전 분야에서 증액 집행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 또 2008년도 예산결산 결과 243억원의 순세계잉여금(08년도 수입 지출 결산결과 예산잔액)이 발생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긴축 재정운영에 신경을 쓰고 증액예산을 조정했다면 78억원의 지방채는 굳이 발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의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승인요청
지방의회 순기능을 무시한 처사
화천군은 09년 6월 2일 정부에 지방채발행 승인요청을 하면서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를 진행하여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화천군의회 2009년 7월 16일 정례회의에서 서성진의원은 “화천군의 예산운영 실태를 보면 수입은 늘리고, 지출예산의 절감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 ~(중략)~계속사업 등 주민 숙원사업을 비롯한 공약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효율성과 장래성을 판단해서 대폭 수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또한 필요… 여기에 따른 대처방안과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향후 발행계획과 상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 했고 또, 2009년 9월1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서 이재원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예산 편성하여 심의를 하기 전에 지방채 발행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서 사전 심사를 받고, 그 다음 동의안이 통과된 뒤에 예산서가 올라오는 것이 순서인데, 이 절차가 생략되고 예산심의 자체로 바로 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지적했다.
물론, 지방채발행 금액이 포함된 전체적인 예산 편성계획안을 의회에서 승인할 경우 그것으로 지방채발행 역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발행 계획 수립기준>의 단서조항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서조항으로서 부득이한 시급한 상황이었거나, 의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사후승인 가능성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의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정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요청을 했던 것은, 사실상 지방재정을 관할 심의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순기능을 무시한 처사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의회와 더불어 2차추경과 지방채발행에 대한 예산집행을 함께 검토했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알뜰한 재정운영이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방만한 예산집행 산천어등거리 조성사업
빚으로 설치한 요란한 불빛거리 주민불편초래

<사진출처: 연합뉴스>
나는 현재 09년도의 방만한 예산운영이라고 대표적으로 지적할 만한 각종 사업들을 하나하나 검토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2차추경에서 보고한 화천읍시가지 산천어등거리 사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순수한 지자체 부담으로 총4억2천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한겨울 3개월 동안 화천읍 시가지를 수만 수십만의 전구로 밤거리 불을 밝히는 시설공사였다. 그리고 축제기간이 끝나고 나서 몽땅 철거한 것인데 한겨울 축제 이벤트사업으로서는 예산지출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한전에 납부한 요금이 12월에 약160만원. 1월에 약540만원. 2월에 약414만원 지불했음을 확인했는데 1,000만원이 넘는 이러한 전기요금도 시가지의 적막한 온 밤을 맥없이 밝히는 대가로 해마다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낭비다.
주민불편과 행정공백을 초래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민관 협력관계를 이끌어내는 주민들의 축제로 만들겠다는 담당자의 야심찬 계획과는 달리 시설물 설치는 행정의 각 실과 공무원들이 행정공백을 유발하면서 수십일간 현란한 결과물 승부를 위해 경쟁에 쫒기며 매진한 결과물로 완성되었고, 또 시가지 도로가 온통 아치등과 가로등 그리고 수십만개의 LED전구와 그물처럼 뒤엉긴 전선 등으로 인해 하늘을 보기 어렵고 상점위치도 구분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 주변 상인들의 불편이 오히려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시가지 주변 상점들을 방문해본 결과, 「산천어모형과 LED등 전선들이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경우와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 위주의 소도읍 상거래 현장에 요란한 전등거리를 설치한 것은, 축제기간 방문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역주민이나 상인들에게는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또 실제적인 도움도 별로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조명효과로 영업이익을 봤다는 몇몇의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타 읍면 지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에게는 요란한 시가지 볼거리는 남의 집 잔치에 불과할 뿐이다. 느닷없이 4억원 이상의 이벤트로 집행한 요란한 산천어등거리 조성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요구할 정도로 시급하거나 주민복지향상에 긴요하게 필요했던 사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차추경 예산심의가 열렸던 09년9월1일 “행사성 경비와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축소하고, 상반기내 미집행된 사업예산을 과감히 최소 또는 축소하겠다”며 당시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의원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예산집행의 긴축운영을 선언했던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와 “온 국가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였으며, 국도비 부담금과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 필수 항목에만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09년 8월 31일 임시회-시정연설->”는 화천군수의 보고는 설득력이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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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기얼마전 서울이 을지로에 관광지를 만들겠다며 한빛거리를 조성하는데 43억원 이르는 예산을 들여 비판받은 적이 있었죠. 유동인구도 적은 오피스단지에 관광지라니,,, 그것도 겨우 200미터에 불과한 거리 하나를 꾸미는데 43억을 썼다는데~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사업, 행정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리를 만들고 났으니 이젠 관리를 해야겠죠.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 두다가는 관광지는 고사하고, 금세 흉물이 되어 버리고 말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관리를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광화문 광장 1달 관리비에 1억 8천만원, 청계천은 1년 관리비로 20억 정도를 쓴다는 걸 그동안 서울시 등에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을지한빛거리의 관리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보았습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내용을 보니, 올해 1월~2월까지 두 달 동안 한빛거리 관리비로 쓰인 돈은 1300여만원 정도네요. 한 달에 670만원 꼴 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고정비용으로는 한빛미디어갤러리와 한빛미디어파크, 한빛거리를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로 각각 150만원씩 총 300만원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청소비용에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남은 270만원 가량은 모두 전기세로 들어가네요.
그런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물론 빛이 주제인 거리이고, 전기를 계속 공급해줘야 하는 미디어 전시품이 많기는 하지만, 곳곳에 전기 사용량을 줄이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찾는이 적은 썰렁한 거리에 전기를 마구 흘려야 한다니, 한빛거리는 예산낭비 뿐 아니라 전력 낭비에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 곳곳을 보면, 알게 모르게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된 사업, 그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장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꼬박꼬박 세금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납니다. 정작 쓰여야 할 데는 안쓰이고 애꿎은데 혈세가 쓰이기 때문이죠.
이럴 때 우리들, 화만 내지 말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내가 낸 세금이 얼마나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관료들이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두눈켜고 감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요.
행정기관 정보공개청구는 여기에서 : www.open.go.kr
한사람 한사람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로 행정을 감시하고, 문제제기한다면,,, 언젠가는 철따라 돈먹는 하마로 둔갑하는 광화문광장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광우병쇠고기도,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가며 정보 감추기에 급급한 천안함 기록까지,,, 모두 국민에게 공개되는 세상이 될테니까요- 그 날이 “언제가는” 이 아니라 “조만간”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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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기2010년은 국치 100년, 한국전쟁 60주년, 4.19혁명 50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맞은 해입니다.
4월입니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4.19혁명이 발생한지 50주년이 되는 날이 되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얼마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공개받은 4.19혁명과 관련된 사진을 공개한적이 있습니다. 50년 전 4월 그날. (4.19 관련 사진)
오늘을 그때 공개하지 못했던 사진들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역사라 직접 보고, 경험하지 못했기때문에 이런 사진을 볼 수 있다는 것에 의미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거겠죠? 사진을 보니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학생들, 4.19로 인해 파괴된 거리, 장면총리가 유가족을 초청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픈역사이기도 하지만, ‘혁명’이라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을 바꾼 중요한 역사입니다.



60년 4월 19일 시위대에 함께 했다가 총에 맞고 숨졌던 당시 13살 전한승군이 영정으로나마 참석했던 자신의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 등이 있습니다.

4.19혁명으로 인해 파괴된 거리


장면총리의 유가족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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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집이 학교와 가까운 관계로 한번도 자취나 기숙사생활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늦게까지 학교에 있는 날이면 친구자취방이나 기숙사에 얹혀자고는 했죠. 동기들 자취방에서 새벽에 라면도 끓여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납니다. 선배오빠들의 자취방엔 특유의 자취방냄새가 가득했죠. 기숙사도 그때 당시엔 구관만 있었던 터라 오래된 느낌의 기숙사가 정겹기도 했습니다. 제가 3학년때쯤 되었을때 학교에 신관기숙사가 공사를 시작했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기숙사는 구관기숙사보다 약 20만원정도 더 비쌌습니다. 구관보다 깔끔하기도 하고, 침대도, 책상도 모두 새것이었고, 에어컨도 달려있고, 뭔가 세련된 느낌이어서 그런지 학생들은 신관 기숙사로 몰리더군요. (저는 구관기숙사가 더 정겹고, 추억도 많아 좋았는데 말입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국공립대학교의 기숙사 현황은 어떤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대상학교는 서울대,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공주교대, 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서울교대, 인천대입니다.
10개의 학교 중 서울대, 서울교대, 인천대를 제외한 학교들은 민자기숙사를 운영중이었는데요. 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자기숙사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학교의 기숙사비가 100~120만원정도였습니다. 또 경북대나 인천대의 경우 학교재정으로 건립된 기숙사 중 2인1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이 넘는 기숙사비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기숙사 식비가 가장 비싼 곳은 경북대로 613800원이었고, 인천대가 320000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기숙사신청 경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숙사신청학생 중 탈락학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로, 5,861명이 신청했는데 3,582명이 탈락했습니다. 또 충북대, 경상대, 충남대의 경우도 신청자 수 대비 탈락자 수가 많은 편입니다.
입주기간은 대부분이 한 학기로 110여일정도 되는데요. 서울대와 공주교대의 경우는 입주기간이 1년이라고 합니다. 입주기간에 비해 기숙사비가 가장 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경향신문>
아직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집은 익산, 학교는 수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취나 기숙사를 선택해야 하는데 기숙사비가 너무 비싸 그냥 자취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취방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네요. 조금 더 싼 곳을 찾다보니 이미 계약이 되었거나 너무 허름해서 살 수 없는 곳이고, 아니면 자취방가격도 만만치 않아 계약할 엄두도 안난다고 합니다. 결국 친구는 후배 2명과 함께 자취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증금 20만원에 월 30만원, 그럼 한학기에 100만원이니 여기에 전기세, 수도세 포함하면 넉넉잡아 150만원정도가 든다고 하니 3명이서 나누면 그나마 좀 낫다고 하네요.
2010년의 대학생들, 공부해야 하고 취업준비로 스펙쌓으랴,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알바하랴, 대출하랴, 참 바쁩니다. 거기다가 치열한 기숙사경쟁과 자취방,, 생활비,,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인데 어떻게 좋은 청춘이라 할 수 있겠어요. 봄인데 새학기를 시작한 대학생들에겐
이 봄이 잔인하기만 합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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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도 국제결혼은 3만3300건이라고 합니다. 다문화가정 초·중·고생은 전국에 2만4745명(2009년)이나 되고, 2008년에 비해 32%나 늘었다고 합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증가는 이주노동자가 많아진 이유도 있지만, 한국남성과 결혼하게 된 이주여성들이 급속도로 늘어났기때문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먼 이국땅, 대한민국으로 오는 여성들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국제결혼이 많아지면서 국제결혼중개업을 전문으로 하는 곳도 자연히 늘었습니다.우리나라에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등록현황을 여성가족부에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등록현황을 보면 2008년에 922개, 2009년에 1215개, 2010년에 1253개로 매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6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93개, 경상남도가 104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제주도가 27개로 가장 적었고, 울산광역시도 39개로 적은편에 속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도 청구했는데 여성부관계자와 통화하니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 지방에는 유난히 국제결혼을 홍보하는 광고물들이 많습니다. ‘베트남처녀 사세요’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들을 보면 마음이 씁쓸합니다. 최근엔 돈을 주고 외국인 여성들을 사온다는 뜻의 ‘신부쇼핑’ 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얼마전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결혼 잠정 중단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한 중개업소가 한국 남성 1명 대 캄보디아 여성 25명의 맞선을 주선한 것이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인신매매로 간주한 캄보디아 당국은 재발 방지 절차가 마련될 때까지 결혼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캄보디아에서는 2008년 3월에도 같은 이유로 잠정 중단 조치를 취했었고, 2007년엔 베트남,2005년 필리핀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치들을 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한 일입니다.
국제결혼중개업소는 등록되어 있는 곳보다 어쩌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2008년이 되어서야 뒤늦게 국제결혼 중개업을 등록제로 전환한 우리나라는 이후에도 국제결혼중개업소들의 불법적 행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사진출처:한겨레>
국제결혼중개업의 불법적행위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돈때문에 결혼했다는 부정적인식을 하게 하고, 이것은 국제결혼가정의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아니라 국가간 갈등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들, 그리고 국제결혼부부, 그들의 자녀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제결혼중개업소들이 불법적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감독과 미등록 업소에 대한 단속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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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기대통령기록은 상징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민감성에서도 다른 기록에 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대통령기록을 개인기록으로 혼동했던 탓도 있지만, 기록을 제대로 남겼다가는 그것이 퇴임 후 자신을 공격하는 칼로 되돌아올 것을 우려해 은폐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르는 (1948~2008) 60년 동안의 대통령기록물은 850여만 건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를 본격화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기록을 관리하기 시작한 노무현 정부의 기록이 전체의 96%인 820여만 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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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통령이 기록을 남기지 않는 폐해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기록생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호조치를 마련해놓았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바로 그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 대내외 경제정책 ▲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 ▲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 등으로 공개할 경우 국가적 혼란 및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기록들이다.
이 지정기록물은 국회의원 3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을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외에는 15년간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정기록물은 지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유출의혹사건과 쌀 직불금 문제가 벌어지면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미 열려진 바 있다.
이밖에도 전직 대통령의 기록을 담당하는 대통령기록관이 현직 대통령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장의 임명을 전직 대통령 측근 중에 선임하고 그 임기를 후임 정권이 끝날 때까지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메시지기확관리실 행정관 출신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이로써 대통령지정 기록물은 봉인 열쇠 중 하나가 풀린 셈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 하승수 변호사)에서는 지난 2008년~2010년 3월 17일까지 대통령기록관장의 승인을 통해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이 승인된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다.
대통령기록관의 공개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15회 지정기록물의 열람이 승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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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기록 이관과 관련해 8회, 지정기록물의 열람 및 자료제출 건으로 6회, 전직 대통령의 열람편의 제공건으로 1회 열람되었다. 이 중에는 정권교체시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이 이관되던 당시와, 쌀직불금 문제가 벌어졌던 당시 기록물 열람이 승인된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업무절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지정기록물이 열리는 것이야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쌀직불금 문제 때와 같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데 지정 기록물의 봉인이 해제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지정기록물의 열람이 쉬워진다면, 그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며, 기록을 남기지 않는 대통령 역사 공백기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관장의 임무는 막중하다. 또한 그 임무에 맞게 가지고 있는 권한 또한 크다.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이렇게 큰 임무와 권한이 주어져 있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역사적·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대통령기록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현 정부 측근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미 본격적인 업무도 시작했을 것이다. 앞으로 MB정부에서 노무현의 기록을 어떻게 관리할지 두고 볼 일이다. 부디 이 인사를 보고 “위기”라고 한 필자의 말이 호들갑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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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기온 나라가 혼란과 슬픔에 빠져 있다. 46명이나 되는 귀한 생명들이 배가 두 동강나 실종된 지 열흘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도 생사 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정부의 무능한 모습이나, 미온적인 태도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일에는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던 100t 규모 저인망어선 ‘금양98호’가 2일 오후 서해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런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듯 현재 기성 언론을 포함해 인터넷에는 온갖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는 것은 정부가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우려스러운 것은 국방부의 발표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 사건의 핵심 기록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국민을 더욱 혼란하게 만드는 데 있다.
그러면 국방부의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 근거해서 그 타당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국방부는 사건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정보로 지목되고 있는 교신·항적기록, 교신일지,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 생존 병사들의 육성 증언 등의 기록을 일부 혹은 전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국방부의 이런 태도는 사건의 조사 기록을 소상히 공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하지 못한 태도이다.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인 국방부는 비공개의 이유로 ‘군사기밀’이라고 하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 국방부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군사기밀은 무엇이고 그 군사기밀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밀보호법을 명백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서 “‘군사기밀’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관련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북한과 인근하고 있는 백령도 해상에게 훈련을 하고 있던 천안함 교신기록 및 TOD 동영상 기록은 군사기밀로 지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방부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하고 있는 것은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을 천천히 살펴보면 군사기밀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도 같은 법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7조에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때’ ‘공개함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9조에는 “모든 국민은 군사기밀의 공개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문서로써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률을 보면 군사기밀이라는 것은 공개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조항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지만 천안함 사건이야 말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공개함으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경우다. 자식·형제의 생존을 알지 못해 애끓는 가족들이나 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만큼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경우가 어디 있겠는가? 46명의 병사들이 실종된 사건을 제대로 밝히는 것만큼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경우가 어디 있겠는가?
참여연대는 지난 3월 31일 “일지와 교신ㆍ항해 기록, 해군 지침과 매뉴얼(지침서), 기뢰 등에 의한 폭파 혹은 오폭 의혹, 천안함의 당일 임무와 독수리 작전 관련 기록 등 4개 분야의 16개 항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군사기밀보호법 9조에 해당 하는 절차를 이행 한 것이다.
물론 군사기밀 체계가 공개되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그 체계를 다시 잡아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중요성으로 볼 때 그런 비용지출은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할 당연히 비용으로 생각된다.
한편 생존 병사들의 증언 및 자필 자술서 등의 공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함장이 기자회견에서 일부 내용을 밝히긴 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병사들의 인권을 존중해 육성 공개를 미루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유족들과 실종 병사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건의 당사자들인 생존 병사들의 증언은 이번 사건을 풀어줄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방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알고 사건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전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그 원인을 파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군 시스템을 대폭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함을 금할 길 없으며 현재까지 실종자들을 애끓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과 천안함 수색작전에 참가했던 저인망어선 98금양호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구조에 나서다 순직하신 고 한주호 준위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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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기대통령 기록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현직 대통령의 측근인사인 김선진(45) 청와대 메시지기획관리관실 행정관이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고작 인사발령이 났을 뿐, 현 정권에서 대통령기록을 훼손한 것도 아닌데 ‘위기’라며 호들갑떤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따로 이 법을 만들어 보호해야했던 만큼 우리나라의 대통령기록이 관리되지 못했던 상황과, 현 정권이 지금껏 보여준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몰이해 정도를 보면 ‘위기’라는 말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대통령기록은 상징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민감성에서도 다른 기록에 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대통령기록을 개인기록으로 혼동했던 탓도 있지만, 기록을 제대로 남겼다가는 그것이 퇴임 후 자신을 공격하는 칼로 되돌아올 것을 우려해 은폐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르는 (1948~2008) 60년 동안의 대통령기록물은 850여만 건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를 본격화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기록을 관리하기 시작한 노무현 정부의 기록이 전체의 96%인 820여만 건에 이른다.

이렇게 대통령이 기록을 남기지 않는 폐해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기록생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호조치를 마련해 놓았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바로 그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 대내외 경제정책 ▲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 ▲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 등으로 공개할 경우 국가적 혼란 및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기록들이다.
이 지정기록물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을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외에는 15년간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정기록물은 지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유출의혹사건과 쌀 직불금 문제가 벌어지면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미 열려진 바 있다.
이밖에도 전직 대통령의 기록을 담당하는 대통령기록관이 현직 대통령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장의 임명을 전직 대통령 측근 중에 선임하고 그 임기를 후임 정권이 끝날 때까지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메시지기확관리실 행정관 출신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이로써 대통령지정 기록물은 봉인 열쇠 중 하나가 풀린 셈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 하승수 변호사)에서는 지난 2008년~2010년 3월 17일까지 대통령기록관장의 승인을 통해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이 승인된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다.
대통령기록관의 공개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15회 지정기록물의 열람이 승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장 승인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 열람 현황
자세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기록 이관과 관련해 8회, 지정기록물의 열람 및 자료제출 건으로 6회, 전직 대통령의 열람편의 제공건으로 1회 열람되었다. 이 중에는 정권교체시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이 이관되던 당시와, 쌀직불금 문제가 벌어졌던 당시 기록물 열람이 승인된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업무절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지정기록물이 열리는 것이야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쌀직불금 문제 때와 같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데 지정 기록물의 봉인이 해제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지정기록물의 열람이 쉬워진다면, 그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며, 기록을 남기지 않는 대통령 역사 공백기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관장의 임무는 막중하다. 또한 그 임무에 맞게 가지고 있는 권한 또한 크다.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이렇게 큰 임무와 권한이 주어져 있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역사적·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대통령기록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현 정부 측근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미 본격적인 업무도 시작했을 것이다. 앞으로 MB정부에서 노무현의 기록을 어떻게 관리할지 두고 볼 일이다. 부디 이 인사를 보고 “위기”라고 한 필자의 말이 호들갑이길 바란다.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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