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당원 0명이 59억원을 당비로 내는 이상한 정당

2010.03.22
지난번에 당원의 5.9%만이 당비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 기득권 정당들의 현실에 대해 글을 썼었습니다.

관련글 : 94.1%의 당원이 당비를 내지 않는 허깨비 정당들(아래를 눌러 보세요)
http://www.opengirok.or.kr/1501

오늘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두 거대 기득권정당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당비로 잡혀 있는 수입들도 사실상 부풀려진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두 정당들의 2008년도 당비수입과 ‘당비내는 당원현황’에 관한 중앙선관위의 자료를 조합해서 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2008년도에 한나라당의 당비수입은 172억, 민주당의 당비수입은 75억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2008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같음

그런데 이 수입은 중앙당 당비수입과 시.도당 당비수입으로 나뉘어 집니다. 아래의 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2008년도 중앙당 당비수입 현황입니다.

당비수입중에서 중앙당 당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172억의 당비수입 중에서 중앙당수입이 136억원이고 민주당의 경우에도 75억원의 당비수입중에서 59억원이 중앙당 수입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아래의 표는 당비를 내는 당원들의 분포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표를 보면 아실 수 있듯이 한나라당의 경우에 당비내는 당원의 대부분은 시.도당소속이고 중앙당에 당비를 내는 당원은 1,392명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중앙당에 당비를 내는 당원은 놀랍게도 0명입니다. 그렇댜면 위에서 본 중앙당 당비수입(한나라당의 136억원, 민주당의 59억원)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민주당의 경우에 중앙당에 당비를 내는 당원이 0명인데, 어떻게 중앙당 당비수입이 59억원이나 될 수 있을까요? 한나라당의 경우에도 당원 1명이 1천만원가까운 당비를 내야만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너무나 신통방통한 일이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당비 세부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cms로 이체되는 소액당비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당원이 1,392명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돈들이 더 많았습니다. 걔중에는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들이 내는 돈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대표나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사람들이 내는 기탁금도 당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정당 모두, 몇천만원, 몇백만원씩의 뭉터기 돈이 당비라는 이름으로 입금된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 성격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표시도 없이 몇천만원, 몇백만원이 돈이 ‘당비’라고만 표시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2008년 3월 12일에 공천당비라는 명목으로 2억2천1백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온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정치자금법상으로는 더이상 정보공개를 통해 밝혀내기는 어려웠습니다. 현행 법이 당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비가 변칙적인 자금조달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커 보입니다. ‘공천대가’성 특별당비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볼 것입니다. 어쨌든 당원도 없는데 당비는 뭉터기 돈으로 들어오는 이런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는 그 진실이 하루빨리 규명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그리고 정당들의 수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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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후퇴시키는 법무부

2010.03.19

장유식 변호사 (정보공개센터 이사)

7년 전 이맘때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를 구성했던 기억이 난다. 물론 그 전에도 사회보호법(보호감호)에 대한 문제제기는 늘 있었지만, 그때만큼은 26개 인권·시민단체가 똘똘 뭉쳐 “보호감호제를 꼭 없앤다”는 각오로 힘을 합쳤다. 수많은 토론회와 성명서, 농성, 집회가 이어졌고, 수차례의 청송 방문과 피감호자 면담, 피감호자들의 집단 단식농성, 자살… 그리고 마침내 보호감호의 이중처벌성과 반인권성이 다수 국민에게 인식되고 여야 합의를 거쳐 2005년 8월 보호감호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런데 며칠 전 마치 유령이 부활하듯 법무부발 ‘보호감호제 재도입’ 소식이 들려왔다. 김길태를 비롯한 반인륜 강력범죄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와중이다. 물론 보호감호라는 제도가 절대악은 아니다. 독일 등 인권 선진국에서도 성폭력 범죄자를 중심으로 치료를 주목적으로 한 보안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법무부가) 청송에서 실시했던 보호감호와 독일의 보안처분은 차원이 전혀 다르다. 청송에서 실시했던 보호감호는 이중처벌임은 물론이고, 피감호자들의 사회복귀를 방해하고 그들의 가정을 파괴했으며, 사회방위는커녕 오히려 사회를 불안하게 했던 ‘괴물’이었다. 그 괴물이 사라진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사이 우리의 교정정책이나 범죄자의 사회복귀 시스템에 진전이 있었는가.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 부활시키고자 하는 보호감호는 여전히 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신 누범·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없앤다고도 한다. 현실성 없는 이야기다. 누범과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1953년 제정 형법 때부터 이어온 우리나라 형사법의 골격이다. 제대로 된 공청회나 보고서 한 장 없이 수십년 계속된 제도를 덜컥 없애겠다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여론 떠보기’ 식으로 그냥 해본 소리라면 일국의 법무부 장관의 처신과는 거리가 멀다. 일각에서는 누범·상습범 가중처벌을 없애고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키면 법원의 권한은 약화되고 검찰(법무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사실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계산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지만, ‘인권’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졸속처방이라는 지적 때문인지 법무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도시 주변에 ‘보호감호소’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적용 범위는 여전히 넓고 애매하며, 도시 주변에 보호감호소를 만들거나 개방형 처우를 확대하는 문제는 수년 전에도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외면당한 방안이었다.

법무부 장관 덕분(?)에 잊고 지냈던 보호감호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게 되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보호감호제가 사라진 것은 한국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의미있는 전진이었다. 아직 존재하지만 사실상 10여년간 집행되지 않은 사형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한다. 가둔다고,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건 뒤로 가려는 것이다. 김길태만 보더라도, 어릴 적 소년원을 시작으로 인생의 절반가량을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시기를 거치며 끔찍한 흉악범으로 성장했다. 현 정부 등장 이후 ‘역주행’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왜 뒤로만 가려고 하는가. 민주주의와 인권은 집권세력의 입맛대로 할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다. 이제라도 법무부는 죽은 제도를 붙들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대책, 전면적인 교정행정 쇄신방안 등을 내놓는 편이 좋을 것이다.

장유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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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자금대출 연체액만 2천억넘어!

2010.03.19

20대는 고달프다.

대학을 졸업해도, 오라는 직장이 없다. 차마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는 없어 아르바이트라도 해보지만 시급 몇 천 원 짜리 알바로 생활이 가능할리 없다. 이 돈으로는 대학 졸업을 위해 받은 학자금 대출금 갚기에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희망과 패기, 푸르름으로 가득할 줄 알았던 청춘의 현실은 높기만 한 사회의 벽과 노~란 하늘뿐이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 세상에 널린 게 대학이고 흔한 게 대학생이라지만~ 그마저도 돈 없으면 다니지도 못하는 ‘더러운 세상’인 대한민국. 평범한 서민가정에서 대졸자 꼬리표를 달기 위해서는 학자금대출이 거의 필수코스처럼 되어버렸다.

사진출처 : 뉴시스

이에 정부에서는 돈이 없어 대학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2005년부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대학졸업하고 취직해서 등록금 갚으라는 취지다.

장기화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는 늘어났다. 해마다 올라가는 등록금으로 대출금 또한 불어났다.

실제로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공표하고 있는 전국대학의 학자금대출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전체 대학생 중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14%였던 것에서 올해는 19%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청년실업율은 갈수록 높아져만 간다. 2009년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실업자(88만 9000명) 가운데서도 청년층 실업자(34만 7000명)의 비율이 39%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실정이니 대학 졸업 후 학자금대출을 갚는 것은 꿈같은 얘기다.

또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결과를 보면 2005년~2009년까지 학자금대출 연체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과 2009년의 연체 금액을 비교해보면 무려 22배가 늘어난 수치이다. 연체율 또한 지난해 3.3%로 2005년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연체현황>

연도

건수 (건)

금액 (억원)

비율 (%)

2005

3,780

105

2.01

2006

21,984

657

3.06

2007

41,455

1,266

2.96

2008

56,456

1,759

2.65

2009

74,133

2,394

3.3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공개자료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도 해보기 전에 빚쟁이 신세가 되어가고 있다. 직장인 전세대출보다도 높은 고금리에 청년백수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자금대출 연체가 지속되면 결국 신용불량자로까지 전락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벌써 많은 이들이 이미 불량의 낙인이 찍혀있는지도 모르겠다. 청년 신용불량자를 의미한다는 “청년실신” 이라는 말이 어렵지 않게 들리는 것을 보면 말이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위정자들은 ‘반값 등록금’과 ‘청년실업 해소’를 공약으로 내건다. 하지만 결국에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허탈한 공약(空約)일 뿐이다.
어느샌가 학자금대출은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꿈을 실현해주는 날개가 아닌, 고금리 족쇄가 되어버린 것 같다.

몇 달 전, 이명박 대통령은 ‘학비로 허덕이는 대학생들의 고통과 눈물’ 이라는 글을 보낸 한 대학생에게 “학생의 설움을 글로 읽으면서 오래전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모두들 자고 있는 이른 새벽 청소 리어카를 끌었던, 제 젊은 시절이 생각났다”면서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를 끊을 수 있다. 또한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대답했다.

이런~ 우리 대통령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나보다.
학자금대출 덕분에 요즘 세상에 돈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은 없어도, 대출 고금리에 빚쟁이 예약한 학생은 많은걸 말이다.

사실, 문제의 본질은 턱없이 비싼 등록금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당연히 등록금 인하다.

정부는 학자금대출을 제도를 확대하기 전에 등록금의 현실화부터 고민하기 바란다.

** 전국 대학 학자금대출 현황 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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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맹간사를 위해.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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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4월 그날. (4.19 관련 사진)

2010.03.18

올해는 4.19혁명이 있은지 5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4.19는 영구집권을 꾀했던 이승만정권을 향한 학생들의 저항의 결과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부정선거와 이승만정권에 반대하는 학생들에게 총탄을 겨누어 목숨을 빼앗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 3.15 부정선거 반대 데모에 나섰다 행방불명된 김주열군이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무참하게 살해된 시체로 발견되자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과 분노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지금의 4.19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국가기록원에 4.19 관련 사진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국가기록원으로부터 4.19사진 몇장을 공개받았는데요. 그 중 몇몇 사진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4.19 당시 저항하던 학생들의 모습.


출처 : 국가기록원

출처 : 국가기록원

출처 : 국가기록원

출처 : 국가기록원

출처 : 국가기록원

출처 : 국가기록원

출처 : 국가기록원

4.19로 인해 파괴된 거리.

출처 : 국가기록원

출처 : 국가기록원

출처 : 국가기록원

출처 : 국가기록원

60년 4월 19일 시위대에 함께 했다가 총에 맞고 숨졌던 당시 13살 전한승군이 영정으로나마 참석했던 자신의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 등이 있습니다.

출처 : 국가기록원

출처 : 국가기록원

출처 : 국가기록원

더 많은 기록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 기록으로 보는 4.19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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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공약 이행률이 73%?

2010.03.18

오세훈 시장 공약 이행률 
                                                                            
[출처: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분야별 공약이행

추진 중

완료

도시균형분야

2

24

26

환경분야

18

28

46

교통분야

3

13

16

복지여성분야

16

42

58

문화분야

12

16

28

경제활력분야

3

17

20

안전도시분야

4

2

6

경영시정분야

7

38

45

65

180(73%)

245

                                                                                     (2010년 1월 기준)

올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대 관심지역은 역시 서울입니다. 그러면 민선 4기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의 성적표는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런 궁금증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의 민선 4기 취임이후 공약이행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문서’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2010년 1월 기준으로 서울시는 총 8개분야 245개 사업 중 180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행률이 73%에 해당되는 실적입니다.

가장 이행률이 높은 분야로는 도시균향분야로 90% 훨씬 넘는 이행률을 보이고 있네요. 반대로 가장 이행률이 낮은 분야는 안전도시 분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양호한 성적인데요. 공약들을 자세히 보면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 분야에는 하이서울 페스티발이 세계 문화축제로 발전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서울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남대문에서 경복궁까지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매우 모호하네요.

거의 매일 다니고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지 헷갈립니다. 혹시 광화문 광장을 얘기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전반적으로 공약이행 평가가 서울시민들의 눈높이와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체 자료 첨부합니다. 각자 평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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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들의 기소현황,국민은 누굴 믿어야 하나?

2010.03.17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엔 어떤 후보가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역마다 예비후보들이 하나둘씩 등록을 하고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곧 시작될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교욱감선거도 같이 진행되니 어느때 보다 더 뜨거울거라고 예상됩니다.

항상 지방선거를 하는 때가 되면 출퇴근길이 북적거립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의 공약을 들고 나와서 시민들을 만나고, 지역발전을 위해 깨끗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쭈욱 이어지면 좋으련만 항상 그렇지 못한게 문제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선거를 통해 뽑히신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분들이 각종 문제로 기소되었습니다. 2009년도 지자체장 기소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공개받은 자료들을 먼저 공개합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2009년도 지자체장 기소현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소된 지자체장의 소속정당을 보면 한나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고,  무소속이 9명,  민주당이 3명, 열린우리당이 1명이었습니다.  (비공개  3명)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8명, 경남 9명, 경북7명, 강원6명 , 충북 3명,  부산 2명, 광주/대전/울산/전남/전북/충남/제주가 각각1명 순이었습니다.  

기소혐의로는 대부분이 선거법위반이었고 그다음이 뇌물 수수였는데요.  이 가운데 기소혐의의 기록을 세우신 분이 있습니다. 얼마전 주민소환제로 시끌시끌했던 제주도의 김태환지사입니다. 김지사의 기소혐의는 선거법, 직무유기, 노동관계조정법, 업무상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혐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법원 선고를 보면  울산 울주군 엄창섭(한나라당)군수가 징역 6년으로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고, 경남 창녕군 하종근(무소속 )이 징역 5년, 추징금 4억 5천만원/ 전북 임실군 김진억이 징역 5년 8월 추징금 1억 2천만원(민주당)의 형을 받았습니다.

직위상실 여부를 보면 23명이 상실되었고, 18명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진사퇴를 한 사람은 3명뿐이었네요. 그외에 사임이 1명, 퇴직 및 재판중 별세가 각 1명씩입니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소속의  강원 춘천시의 이광준, 강원 원주시 김기열, 강원 인제군 박삼래시장은 이번 6.2지방서거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선거는 유권자와 후보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뽑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누굴 믿고 뽑아야 할지, 누가 정말 우리지역의 대표로 열심히 일해줄지 의심할 수 밖에 없으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미지출처:내일신문>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다시 무수한 공약들로 시민들을 만나실 후보자님들,
제발 초심을 잃지 마시고지역발전을 위해 끝까지 깨끗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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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사건 이제 어른들이 책임져야 한다!

2010.03.16

텔레비전을 틀어도, 신문을 보아도 온통 김길태 이야기입니다. 열세살, 이제 갓 중학교입학을 하게 되어 설레여 했을 어린 아이를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사건, 오늘은 김길태의 현장검증이 있는 날이고, 많은 취재진들과 주민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김길태가 잡히기 전, 그리고 지금까지 온 국민이 지난 몇일동안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분노를 함께 느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얼마전 ‘조두순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우리사회의 큰 화두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해자의 얼굴공개와 전자발찌의 사용 등 어떻게 성범죄를 예방할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김길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는 말을 변명처럼 다시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보건복지 가족부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유형분류와 프로파일링 이라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실태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한적이 있습니다. 범행 시 범죄자들의 범죄 행동특성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범죄자의 연령이나 직업,전과여부 등의 개인적 특성,경합여부,범행발생시간과 장소,피해자와의 관계 등의 범죄내용 등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들의 수사재판기록 및 판결문 전체400건을 중심으로 한 이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연도별, 죄명별 사건 건수를 보면 2001, 2002년도에 크게 늘었다가 해가 거듭할 수록 전체적으로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 강제추행의 건 모두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것이 많았습니다. 조두순사건과 김길태 사건이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발생장소와 범행시간을 보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집이 67건으로 전체의 1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피해자의 집(12.8%),피해
자,가해자의 공동주거(11.2%),자동차 안(11.2%),여관(10.4%)의 순입니다.  범죄 발생 시간을 살펴보면 저녁이나 밤,심야/새벽에 전체의 약60%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낮 오후 시간에도 105건으로 28.3%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보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 경우의 비율이 대부분으로 전체의 50%를 넘고 있지만, 친구나 동네 사람과 같은 아는 사람이나 아버지나 친척들로 부터 범죄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도 전체의 30%가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 유형은 애착형, 폭력형, 도구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착형의 성폭력 범죄자들은 칭찬이나 선물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아이를 유인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과도한 폭력보다는 보이지 않는 완력이나 어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이를 제압하고,키스나 애무 등 성교 이외의 성적 접촉 행위를 나타낸다

폭력형의 성폭력 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범행 시작부터 위협이나 폭력을 사용하여 아이를 유인하고,구타나 흉기 사용 등 적대적 공격을 통해 아이를 제압하며,구강 성교나 성기 삽입 등 비교적 직접적인 성적 접촉 행위를 나타내고,범행 후에도 아이에 대한 위협이나 협박을 일삼는다.

도구형의 성폭력 범죄자들은 범행 시작부터 거짓말이나 위장등 기만을 통해 아이에게 접근하고,아이에게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게 하는 등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아이를 이용하며,범행 후에도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자신의 성욕뿐만 아니라 물질적 욕구 또한 만족시키기 위한 철저한 기회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두순과 김길태사건은 모두 폭력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성범죄는 주로 애착형의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구한 이 자료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용의자로 추정된 김길태의 사진이 유포되면서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 성폭행만 한건지, 살인까지 한건지에 대한 논란, 몇번의 실수 끝에 겨우 잡은 경찰에 대한 비난, 사형에 대한 문제 등 김길태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파장을 불어왔습니다.

<사진출처:오마이뉴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김길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 사람을 사형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살아갈 수 있는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어른도 살기 무섭고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살아야 하는 곳이 이렇게 끔찍한 곳이란다.” 라고 할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눈앞의 사건만 보지 않고, 정말 책임있는 어른들로서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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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정치테러? 성추행범 우근민의 ‘적반하장’

2010.03.1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하승수

최근 우근민씨가 민주당에 복당한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이 문제로 민주당은 ‘성희롱 용인 정당’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의 당사자인 우근민씨는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그의 언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주고 있다. 사실 우근민씨의 성희롱 사실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 사실이다. 궁금하신 분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주’, ‘성희롱’이라고 검색해 보면, 판결문(2005두13414)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판결은 우근민씨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 결정에 불복해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그리고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 법원이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우근민씨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하고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성희롱은 대법원에 의해 인정되었지만 본인은 억울하고, 성추행은 절대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열린 우근민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우근민씨는 자신이 성추행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마녀사냥 식 정치테러’로 규정하기도 했다(관련기사 : 우근민 “성추행 한 적 없어… 무차별 정치테러 안타깝다”)
 그렇다면 과연 우근민씨가 한 행위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우근민 전 제주지사. 사진출처 : 제주의소리 좌용철

우근민의 행위는 성희롱일 뿐만 아니라 성추행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특별한 증거가 없는 이상,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2006년 12월 21일 선고된 우근민씨 성희롱사건 대법원 판결에서는 고등법원의 사실관계 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 당시에 고등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이렇다.

우근민씨는 2002년 1월 15일 오후 3시10분경 제주도지사 집무실에서 피해자와 면담을 하면서 사각형 형태의 회의용 테이블에 모서리를 사이에 두고 90° 각도로 앉아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와 왼손으로는 목 뒷부분을,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오른손을 아래로 내려 왼쪽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는 우근민씨의 오른손을 잡아 뿌리쳤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인정된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성희롱에 해당한다. 그래서 대법원도 성희롱이라고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그런데 우근민씨는 성희롱으로 판결을 받은 것은 맞지만, 자신은 성추행범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는 성희롱일 뿐만 아니라 성추행이기도 하다. 

우근민 “정치테러” 주장은 ‘적반하장’

우리나라 대법원은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했고(대법원 2001도2417판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도록 강요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2007도10050판결). 또한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직장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고 껴안은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4도52 판결).

법률적으로 볼 때 ‘성희롱’의 범주가 ‘강제추행(성추행)’의 범주보다는 넓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근민씨가 한 것과 같은 행위는 성희롱일 뿐만 아니라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본인은 극구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근민씨가 자신의 행위가 ‘성추행’이 아니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민주당 지도부가 복당의 전제조건으로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지금 우근민씨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정치테러’로 규정하는 적반하장 식의 행태만 보이고 있다.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우근민씨에 대해 민주당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사실 대낮에 집무실에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판결난 사람은 당연히 공천부적격자일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을 복당시킨 것 자체가 민주당의 해이함을 보여준다. 이제라도 민주당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성추행 용인 정당’이라는 딱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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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MB맨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 관리 맡기나

2010.03.16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장에 현 정부 행정관 임명 논란… “기록물관리 근간 흔드는 인사”

  

남가좌동 명지대학교 본관 10층에 위치하는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사무실 현판

ⓒ 전진한

 

대통령 기록관리 근본취지를 흔드는 인사가 단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김선진(45) 청와대 메시지기획관리관실 행정관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기록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기록관리비서관인 임상경씨가 재직해왔으나 정권교체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을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돼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임상경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처분 받았다.

 

그러면 이 인사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인가?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의 수장을 선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법의 취지와 대통령 기록관리의 정신을 훼손하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우선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보면 바로 문제점이 드러난다. 법을 분석해보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현직 대통령의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은 3년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서 관리하는 것이고, 현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이 800여만 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

 그럼 이명박 정부가 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을 관리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첫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훼손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 이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칭하고, 15년동안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등이다.

 

공개절차도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나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로 한정 되어 있다. 그간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시도가 한 번 있었는데, 2008년 쌀 직불금 사태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야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 공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공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지정기록물 자체가 매우 예민해 정치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 없이도 대통령지정기록을 공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 바로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 수행 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 4월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해,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후임정권이 끝날 때까지 임기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다.

 

몇 십년 전 역사도 제대로 규명 못하는 나라

 

  

2008년 7월13일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왼쪽 두번째)이 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 국가기록원 관계자 2명 등과 함께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 방문 조사 후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 황방열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 정부는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 후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모를 선임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참모를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선임했다. 이는 정치적 도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향후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에 대한 기준이 완화 될 위험에 처했음을 의미한다.

 

둘째로 전직 대통령 비공개기록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나 소송이 제기 될 경우 비공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이런 기록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대통령기록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의 연원과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외부의 정보공개청구나 행정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게다가 더욱 답답한 점은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했던 인사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지막 문제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민감한 대통령기록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과거 대통령들은 민감한 기록이 후세에 공개될 경우 정치 보복 등을 받을 것을 우려해 대부분 본인이 직접 들고 나가거나, 소멸시켜 버렸다.

 

이 결과, 불과 몇 십 년 전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는 처지의 나라가 되어버렸다. 일례로 최규하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거의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역사적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현직 대통령이 지정하는 기록물을 대통령 퇴임 후 15년동안 비공개하도록 했고, 그 기록을 관리하는 인사도 본인이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MB정부 취임 후 악화되고 있는 기록관리 현실

 

그런데 임기를 마친지 3년도 되지 않아, 후임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장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민감한 대통령 기록을 남기려고 할 것인가?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을 후임대통령 인사가 관리한다고 하면 대통령 기록을 제대로 남길 수 있겠는가?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이후 어렵게 만들어왔던 기록관리 현실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예전 사관 역할을 했던 기록전문요원의 임용 기준을 완화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 기록물폐기 기준도 완화시키고 있다.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해 기록관리는 행정의 뿌리나 다름없다. 뿌리를 무시한 채 속도전으로 일을 처리하고 나면, 나중에는 부실함으로 외부에서 불어오는 강풍에 견딜 수 없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속도를 내기 전에 우선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불어오는 강풍은 견딜 힘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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