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한참 엇나가고 있는 총리실의 규제개혁

2010.02.05
 

조영삼 한신대 초빙교수(기록학)

그동안 국무총리실은 행정 내부 규제를 없애기 위해 논의를 수차례 진행해왔다고 한다. 여기에는 기록관리 분야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국가기록관리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매우 우려된다. 그것은 5년 이하의 보존기간인 기록을 외부 전문가의 심의없이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 중 비공개 대상 기록의 공개 여부 검토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또 각급 기관에 배치될 ‘기록관리 전문요원(아키비스트·Archivist)’의 자격을 석사학위에서 학사학위 소지자로 낮추는 것도 포함돼 있다.

기록 폐기를 신중히 하자는 것이 규제라는 발상은 터무니없다. 기록의 폐기는 언제나 신중해야 하고 공개 활성화를 위한 재검토 절차가 결코 규제가 될 수 없다. 업무가 과중하다고해서 국가재산의 처분을 신중하게 하지 않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필자는 최근 지방의 어느 기록관을 방문해 그곳 전문요원에게 기록관리 실태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보존기간이 5년으로 책정되어 해당 부서에서 폐기의견을 낸 기록을 검토해보니 역사적 가치가 높아 장기적 보존이 필요한 대통령의 방문 기록이었다고 한다. 업무담당자가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을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역사적 안목으로 보존을 결정한 것이다.

이 정도는 학부 졸업만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절대 그렇지 않다. 기록관리는 문서수발 같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 문서 하나가 아닌 업무행위의 맥락과 연원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록을 잘 관리하여 국민에게 온전히 돌려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전문가이다.

기록관리를 잘하는 선진국에서는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가를 요구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인식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기록관리는 행정의 한 부분으로 학부 수준의 전문성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긴다. 또 유사한 학예연구직과 편사연구직도 석사의 자격을 정해 놓지 않았다고 하여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학예연구직과 편사연구직에 학부 졸업생을 임용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들 연구직은 수십년 동안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성이 아니면 해당 연구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지만 기록관리는 그렇지 않다. 공공기록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록관리 전문가가 필요없다고 여긴다. 이렇듯 낮은 인식 때문에 굳이 법령에 석사학위 소지자로 정해 놓은 것이다.

한편 현재의 기록관리 규제 개선 논의는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기록관리 정책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법률 규정을 무시했고, 규제 개선 과제의 선정도 총리실의 주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들만 불러 모았다. 애초에 반대 의견을 들을 생각도 없었던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이제라도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이고 합리적 기록관리를 통한 투명행정, 책임행정,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규제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하여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글로벌화시키겠다”고 약속한 ‘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을 꼭 지켜 7개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한 ‘국격’에 걸맞은 수준의 기록관리가 되도록 매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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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국회의원 가장 많은 한나라당!

2010.02.04

국회의원 중에는 사업가나 교수, 변호사등이 많은데요. 요즘에는 방송인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도 많이 늘었습니다. 아나운서나 배우로 활동하던 분들이 국회의원을 하면 친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이기도 하죠, 그래도 여전히 법조계출신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나경원, 고승덕, 이정희, 천정배의원등이 법조계출신이죠.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겸직하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의정활동에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8대 국회의원 중 가장 겸직을 많이하는 의원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국회법 48조에는 국회의원의 겸직에 대해 다음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회법 제48조는 ‘의장 및 교섭단체 원내총무는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29조에는 ‘의원이 당선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후 1월이내에, 임기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는 탓에 많은 의원이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직업은 국회의원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당선전에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에 그 직에서 해직되며,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18대 국회의원의 겸직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겸직신청을 한 230개 중 한나라당 의원들이 147개로 가장 많이 겸직을 하고 있었고, 민주당이 63개 기타(친박연대, 민주노동당, 무소속, 선진과 창조모임)가 20개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겸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누굴까요?


바로 한나라당의 강석호의원인데요.  강석호의원은 17개의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 16개의 기관을 무급으로, 1개의 기관(스톨베르그&삼일 주식회사 이사)에서 유급으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승덕의원, 정몽준의원이 9개의 기관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고승덕의원은  9곳의 겸직기관 중 한곳만 무급이고 8곳은 유급이었습니다. 정몽준의원의 유,무급의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네요.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세계일보>

겸직하는 기관에서 유급으로 일하는 의원은 대부분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거나 법률자문을 해주는 의원들이고, 학교에서 교수로 겸직하거나 개인기업에 자문을 해주는 의원들도 몇몇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일반수당은 52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활동비, 급식비, 가계지원비 등이 붙어 매월 수당으로 846만 6400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휴가비를 비롯한 각종 수당을 받으면 월 평균 941만 9730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연봉으로 치면 1억 1300만원정도가 되는 액수인데요. 국회의원분들이 열심히 일하신다면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겸직까지 한다면,,, 일년 수입이 어마어마 하겠네요. 

겸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만큼 열심히 뛰어 다니시는 거겠죠? 많이 버시는 만큼 열심히 일해주시는 국회의원이 많은 세상,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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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난사건, 서울시에서 강남구가 가장 많다!

2010.02.04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1700만대를 돌파했다고고 합니다.  국민 3명당 1명꼴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요. 저희 아파트 주차장만해도 꽉꽉 들어찬 차들때문에 주차하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 난 만큼 자동차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이런 분들을 가슴아프게 하는 자동차도난사건도 종종있습니다. 바퀴를 훔쳐간다거나 문짝만 떼어간다거나, 시동이 걸려있는 차를 통째로(?)훔쳐 가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자동차 도난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서울에는 한해동안 자동차 도난사건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서울청 자동차 도난 발생 통계자료>

관서명

2007

2008

2009
(1월~10월)

비고

942

730

520

 

서울청

1

0

0

종로구

중부서

12

6

3

중구

종로서

8

3

3

종로구

남대문서

5

6

0

중구

서대문서

41

30

25

서대문구

혜화서

1

2

3

종로구

용산서

11

18

5

용산구

성부서

20

13

12

성북구

동대문서

6

17

11

동대문구

마포서

40

18

5

마포구

영등포서

16

19

16

영등포구

성동서

34

21

21

성동구

동작서

25

18

16

동작구

광진서

42

64

22

광진구

서부서

8

10

5

은평구

강북서

14

4

7

강북구

금천서

48

34

35

금천구

중랑서

33

13

3

중랑구

강남서

26

29

44

강남구

관악서

35

49

27

관악구

강서서

64

54

30

강서구

강동서

26

17

7

강동구

종암서

12

8

10

성북구

구로서

60

22

31

구로구

서초서

57

29

9

서초구

양천서

30

35

27

양천구

송파서

69

44

48

송파구

노원서

37

18

8

노원구

방배서

13

8

3

서초구

은평서

33

24

12

은평구

도봉서

51

40

21

도봉구

수서서

46

57

51

강남구

<구별 자동차 도난 사건 현황>

2007년에는 942건, 2008년에는 730건, 2009년(1~10월)까지는 520건의 도난사건이 있었는데요.
도난사건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도난방지용품들이 계속 발명되고 있기 때문인것도 있고,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어서 일수도 있습니다.

3년동안 도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강남구로 253건이었고 그 다음이 송파구로  161건 이었습니다. 종로구가 21건으로 도난사건이 제일 적었고, 강북구도 25건으로 적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강남, 송파등 경제적으로 부유한 동넥 도난사건이 많이 발생했네요.  아무래도 수입자동차나 고가의 자동차가 많기 때문이겠죠? (자동차 도둑들도 좋은 자동차에 눈이 더 갈테니까요)

<사진출처:팝뉴스>
자동차 도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난방지용품들이 많이 만들어 지고 있는데요. 가끔 이 경보장치가 울리지 않아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 처럼 자물쇠를 채워 놀수도 없고(열쇠를 채워 놓아도 훔쳐가긴 마찬가지지만요)  

참, 청구내용은  발생건수, 지역, 발생시간, 도난 차종, 색상 등이었는데요. 세부 범죄통계가 공개될 경우 동종범죄자들의 학습효과와 더불어 특정지역, 특정시간대에 범죄발생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면허도 없는 몸이라  자동차를 도난당하신 분들의 심정을 잘 모르겠지만,, 시동을 켜놓고 자리를 비워둔 사이에 도난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 모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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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정보공개 ‘도끼눈’ 뜨고 “어디 쓸 거냐” 캐물어

2010.02.04
법 도입 12년째, 시민 만족 절반 겨우 넘어
요리조리 빼다 누리집 주소만 달랑 주기도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법이 도입 12년째를 맞았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이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를 자유롭게 청구해 얻을 수 있도록 하려고 도입했다. 그동안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크게 늘었다. 시행 첫해 2만 6000여 건에 불과했던 청구 건수는 2008년 29만 1000여 건에 이르렀다. 정보공개청구제도는 이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높다. 2008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보공개 이용자 만족도’는 2007년 63.9점에서 2008년 57.9점으로 오히려 낮아졌다. 또 행안부가 펴낸 ‘2008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보면, 정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불복신청 건수’도 1998년 100건에서 2008년 3,504건으로 크게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006년 정보공개청구 온라인
서비스인 통합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열면서 보다 간편하게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런데도 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는 것일까?

관련영상보기: http://www.hanitv.com/regate.php?movie_idx=900

▶따져야만 주는 공공기관 정보

임다은(18·서울 혜화여고 2학년)양은 얼마 전 노동부에 ‘출산휴가와 함께 생리 휴가 위반 사업장 현황’을 알아보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기업의 사무직으로 일하는 이모가 아이를 낳고 2주 만에 다시 회사에 출근하는 모습을 본 뒤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동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양이 정보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임양은 “(담당 공무원이) 고등학생이 왜 그런 걸 알려고 하는지 물으면서 자료를 안 주려고 했다”며 “담당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은 뒤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시민들 중 상당수는 임양의 경우처럼 공무원들의 불친절한 태도를 지적한다. 순순히 정보를 얻는 일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정보 공개 청구인은 “공무원들이 ‘그런 자료는 어디다 쓰려는 것이냐’고 꼭 묻는다”고 말한다. 정보공개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의 불만도 마찬가지다. 강언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는 “공무원들의 청구인 응대 태도가 불쾌할 때가 잦다”며 “심지어 한 공무원은 밤 9시에도 전화를 걸어 ‘정보 공개 청구 이유’를 물었다”고 말했다.

 

2004년 정보공개법 개정 이전에는 청구인이 정보를 얻으려면 ‘정보공개청구 취지’를 공무원에게 밝혀야 했지만 현재는 관련 법 조항이 사라져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공무원들의 태도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보 안주거나, 거짓 정보 주거나

 

따져서 받으면 다행이지만 공무원이 ‘정보가 왜 필요한지’ 묻기만 하고 정작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강 간사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청에 경기도 내 기업형 슈퍼마켓(SSM) 현황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왜 그런 걸 알려고 하느냐”고 한참을 물은 뒤 정작 기업형 슈퍼마켓의 누리집 주소만 덜렁 보내주었다.

 

                                                                 »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볼수 있습니다)

2009년 경기경찰청은 최루액 사용 기록이 없다고 정보공개센터에 통지했으나 실제로는 사용 기록을 갖고 있었다. 사진 제공.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는 것도 더 큰 문제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8월 각 지방 경찰청에 1999년 1월1일부터 2009년 8월4일까지의 ‘최루액 사용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서울경찰청을 제외한 지방 경찰청은 “최루액 사용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허위 정보공개로 드러났다. 경기경찰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2009년에만 14차례에 걸쳐 2136.9리터의 최루액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같은 정보에 대해 경찰은 국회의원에게는 정보를 주고, 시민에게는 ‘자료가 없다’고 둘러댄 셈이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에 거짓 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 78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충분히 거짓정보 공개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때 기자들에게 독려하던 정보공개청구, 현재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기자실을 폐지하면서 대신 브리핑제도를 내실화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활성화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그 뒤 기자들은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얼마나 취재에 활용하고 있을까?

 
문화방송 박대용 기자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취재에 잘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박 기자는 생각이 날 때마다 매주 한 건씩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박 기자는 정보공개청구를 취재에 제대로 활용하려면 넘어야 할 벽이 많다고 말한다.

 
박 기자는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의 운영비용 명세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위원회’(공동위원장 김진선·조양호)는 “(유치위원회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 대상이 아니다”고 발뺌했다. 박 기자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모든 비영리법인을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은 해마다 90%를 넘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인다. 하지만, 민감한 내용의 정보를 청구할수록 공개는 쉽지 않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일반 민원성 정보공개청구는 잘 받아들여지지만, 기업과 행정을 감시하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는 안 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취재에 활용되기에는 여전히 개선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정보공개청구 실제 해봤더니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실제로 몇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다. 취재진은 지난 1월1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병원 사업장을 알아봐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 전국 10여 개 지자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인중개 사업장에 대해 정보공개를 동시에 청구했다. 모두 국민의 알권리와 기업의 정보보호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민감한 정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구과정은 의외로 간단했다. 해당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정보공개청구 온라인시스템(www.open.go.kr)을 이용하니 매우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었다. 10여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마치는 데까지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다만,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정확한 법률명을 기록하려고 법제처 사이트를 뒤적여야 하는 수고로움만 있었을 뿐이었다.

 

»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왜 정보가 필요한 지” 묻는 전화를 받게 된다. 그러나 꼭 대답할 필요는 없다.


▶청구 다음날부터 지자체들 전화 쏟아져 ‘꼬치꼬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보건복지부는 당일 바로 정보공개를 거절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 이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업장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해서는 다음날부터 각 지자체의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전화를 걸어온 담당 공무원들은 대부분 “자료를 어디에 쓸 것인 지”를 꼬치꼬치 캐물었다. 굳이 대답할 필요는 없었지만 뭔가 대답을 잘못하면 정보공개를 거절할 것 같아 매우 난감했다.

 
▶“어느 구청에 정보를 청구했는지 다 알고 있다”

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결정은 지자체 별로 제각각이었다. 10여 곳의 지자체 중 충남 연기군과 과천시는 정보를 공개했지만, 나머지 지자체는 거절했다. 이 중 충남 공주시는 처음에는 정보공개 일체를 거절하다가 기자가 한참 설득한 뒤에야 취지를 이해하고 ‘위반 사업장의 수와 위반 내용’을 일부만 공개했다. ‘끈질기게 따져야만 준다’는 청구인들의 불만은 괜한 소리가 아니었다. 이렇게 지자체 별로 정보공개청구결과가 다른 것은 각 지자체 별로 정보공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취재중, 서울시의 한 구청은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서울 ‘ㄱ’구청의 한 관계자는 “기자의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해 따로 구청끼리 논의해 일괄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구청별로 다른 결과를 내놓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취한 조처라며, (기자가) 어느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니, 청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지만 국민 생활에 필요한 민감한 정보는 얻기 어렵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청구인들의 불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물론, 비공개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거쳐 승소하면 정보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또 꼭 필요한 그 순간에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정보공개청구건수는 크게 늘어 1998년 2만 6천여건에서 2008년 29만여건을 기록했다.

 
▶청구인들 불만 늘지만 정부 노력은 뒷걸음

청구인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지금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정부는 제도 개선에 사실상 별 의지가 없다. 되레 이명박 정부 들어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노력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행정자치부(지금의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법 개정 태스크포스(TF)팀’까지 꾸려 진행한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는 이명박 정부 들어 아예 사라졌다. 당시 태스크포스팀은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로 공개 또는 비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법 개정안은 각 부처의 반발로 이후 입법 발의되지 못했다. 행안부 지식제도과 관계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전반적 논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법 개정 논의는 더 이상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이던 정보공개위원회(각종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한 심의 및 논의 기구)는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지위가 격하되었다. 또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부처 평가 항목에서도 2008년부터 정보공개 부분은 빠지고 ‘부처 자율 평가’로 바뀌었다. 각 부처가 입맛대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길을 터줬다.

 
경건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정부의 이런 태도는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도록 나서고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법 도입 12년째. 시민들은 알권리와 행정감시 차원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정보 민주화는 쉽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글·영상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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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서울시 한해 가출,실종인 15000여명!-사라진 사람들

2010.02.03

 

얼마 전 MBC의 프로그램「일밤 – 우리 아버지」에서 14년 전, 집 앞 골목에서 다섯 살 난 딸을 잃고서 자식의 생사도 모르고 가슴에 묻지 못한 채 살아가는 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을 다룬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나 깨나 머릿속에 딸아이가 있다. 술을 먹고 남의 아이를 딸로 착각해 손을 잡고 데려간 적도 있었다. 죽었으면 죽었다는 소식을 듣거나, 살았으면 딸을 만나야 하는데 자식을 잃어버렸으니 마음에 담지도 못하겠다. 딸을 다시 만나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셔서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실종되어 남은 가족들의 마음을 평생 아프게 하는 실종사건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동과 노인, 청소년 등의 연령별, 서울시 실종사건 통계를 연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2007~2009년 11월까지의 서울시 전체의 실종자 신고접수 된 발생총계 및 발견건수의 월별, 연도별 통계현황이며 서울시 중부, 종로, 남대문, 서대문, 혜화,  용산, 성북, 동대문, 마포, 영등포, 성동, 동작, 광진, 서부, 강북, 금천, 중랑, 강남, 관악, 강서, 강동, 종암, 구로, 서초, 양천, 송파, 노원, 방배, 은평, 도봉, 수서 등 31개 관서별 실종사전 발생 및 발견건수의 합계자료입니다.

<2007년 월별 실종사건 발생 및 발견건수>

구분

발생 및 발견건수

실종아동

치매노인

정신지체

가출인

2007. 1

109

74

157

769

2

170

98

133

678

3

237

96

158

962

4

290

118

203

911

5

211

154

193

918

6

246

138

199

918

7

213

129

217

840

8

212

124

206

865

9

195

140

192

862

10

223

143

195

844

11

160

115

134

695

12

165

92

150

703


<2008년 월별 실종사건 발생 및 발견건수>

구분

발생 및 발견건수

실종아동

치매노인

정신지체

가출인

2008. 1

149

90

139

700

2

153

102

135

654

3

203

80

103

895

4

266

113

98

1,052

5

251

138

139

1,110

6

261

128

108

1,024

7

205

129

123

1,003

8

198

129

135

920

9

196

125

126

1,029

10

219

112

130

1,076

11

157

103

105

833

12

146

107

116

839

<2009년 10월말 기준 월별 실종사건 발생 및 발견건수>

구분

발생 및 발견건수

실종아동

치매노인

정신지체

가출인

2009. 1

107

85

101

879

2

144

95

122

927

3

180

122

117

1,015

4

217

131

125

910

5

229

165

165

915

6

234

158

151

926

7

264

192

157

963

8

263

222

170

950

9

296

213

182

946

10

268

252

161

925

<2009년 10월말 기준 실종사건 발생 및 발견건수 연도별 통계>

구분

발생 및 발견건수

실종아동

치매노인

정신지체

가출인

2007

2,431

1,342

2,215

9,965

2008

2,406

1,366

1,459

11,135

2009. 10

2,202

1,634

1,453

9,356


2007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보면 매년 2000명이 넘는 수의 아동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은 2009년에 들어서 실종된 건수가 300명이 더 늘었네요. 정신지체장애인들은 2007년에 비하면 급격히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매년 1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또 가출인 현황을 보면 평균 1000여명이 발생 또는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실종아동등 : 만14세 미만 아동 ․ 정신지체장애인 (실종아동법 제2조)
※치매노인 : 경찰청 예규에 의거 실종아동 등으로 관리 (실종아동등 ․ 가출인 업무처리규칙제3조)


이 자료는 서울시 경찰서에 접수된 건의 현황이니 접수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다면,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수가 엄청날 것입니다.

실종아동등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에는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에 대한 소재의 발견, 확인,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과 치매노인, 정신지체자 뿐만 아니라 상당한 가출실종자들의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첨부합니다.

<관련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①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신상카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등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에 대한 소재의 발견, 확인,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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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기록관리 전문성 포기가 정부가 말하는 규제개혁인가

2010.02.0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선조들의 기록을 보면, 먼저는 방대한 양에 놀라게 된다. 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기록화와 철저한 기록관리 문화에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 기록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혹은 남겨져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역사문화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물려주지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 대한민국의 기록관리 문화가 후퇴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기록관리학 전공 주임교수 협의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기록관리 전문가포럼 ▴기록관리전공 학생연합 등 학계와 시민단체, 현직 기록연구사 등 각계각층의 단체에서는 2월 2일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밤이 늦도록 발디딜 틈이 없었다.

현재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록물관리법 개악 움직임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았던 이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행정규제 개혁”과 “기록관리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록물관리법 개정 움직임이 실제로는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기반을 흔들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다시 “기록이 없는 시대”로 되돌아가려는 모습이라고 상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다.

최근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의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기록물관리법 개정 움직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는 기록물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록물 보존 및 관리절차를 정비하겠다고 한다. 언뜻 보면 업무 효율을 위해 복잡한 관리절차를 개선하자는 이야기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기록물 폐기절차를 간소화해 기록물을 쉽게 폐기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과거와 같이 행정기관 내에서 자의에 따라 임의로 기록을 폐기할 명분을 주게 될 뿐이다. 뿐만 아니다. 현재 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비공개로 되어있는 기록은 5년마다 재분류하여 공개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절차마저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모두 “기록을 기반으로 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 라는 기록관리 정신 자체에 역행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의 자격조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문요원은 기록물관리법에 의해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이거나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이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있다. 기록물의 생산, 분류, 이관, 수집, 평가, 폐기, 공개, 활용 등 기록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자격증제도를 따거나, 단기 교육을 이수면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향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아니라 기술과 기능 업무라고 여기는 정부의 시각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토론회를 통해 기록관리 현안 대책위원회(http://archivist.tistory.com)가 구성되었으며 기록관리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기록물관리법 개악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천명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완화 ▴행정편의주의적인 기록 폐기 및 비공개기록 공개재분류 절차 폐지 계획 철회 ▴’국가기록관리 선진화방안’ 이행 ▴정부의 일방적 법 개정이 아닌 기록학계 및 시민사회, 이해당사자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논의 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 정부의 기록관리 법령 개악 관련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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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KBS 시사기획 10] 비밀과 알권리

2010.02.03
다시보기
http://news.kbs.co.kr/tvnews/ssam/2010/02/2039766.html

정부는 현재 국정원을 중심으로 참여정부 당시 발의했던 ‘비밀보호법’ 입법을 추진해 국회정보위에 상정돼 있다. 비밀보호법은 비밀 범주를 국가 안보에서 국가 이익으로 확대하고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물론 비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까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비밀보호법이 지금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정부가 잘못이나 부정을 비밀로 지정해 은폐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감추는 진실을 폭로하려는 공익제보자와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비밀보호법은 또한 ‘비밀 누설 사건’ 조사권을 포함해 비밀 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한다. 비밀 보호와 권력 감시,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비밀보호법의 방향을 모색한다.

2. 주요내용

비밀보호법, 공익제보자에 재갈 물리나
지난 2003년, 공익제보자 김용환 씨는 대한적십자사가 저지른 혈액 관리 잘못으로 수혈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수혈 감염으로 신생아인 아들이 간염에 걸린 아버지는 내부 고발이 없었다면 아들이 죽었을 지도 모른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비밀보호법이 통과될 경우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조항으로 공익제보자가 다사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언론, 시민단체와 비밀보호법
한미 FTA 협상 대외비 문건에 담긴 문제점을 폭로했던 한 기자는 비밀보호법이 있었다면 자신은 취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한다. 정부 감시 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근무자는 비밀보호법이 시행된다면 자신이 해 온 활동이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비밀보호법이 기자들의 취재 활동, 시민단체의 정부 감시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따져 본다.

국정원 권한 강화, 누구를 위한 비밀보호법인가
국정원은 현재 비밀 누설 사건을 조사하고 정부 비밀 보안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근거 규정은 많은 부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들어 있다. 비밀보호법이 시행되면 정부 비밀 보안을 둘러싼 국정원 권한은 법률로 격상된다. 또한, 그동안 국방과 외교 같은 안보 분야에 한정돼 있던 비밀 범위가 과학기술, 통상 등으로 확장되면서 국정원이 취급하는 비밀 관련 권한도 함께 넓어진다. 비밀보호법과 국정원 권한의 함수 관계를 살펴 본다.

미국 비밀 해제 문서 140억 페이지
미국은 정부가 비밀을 자의적으로 지정할 경우 비밀 지정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부당한 비밀 지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1980년 이후 해제된 미국 비밀 문서는 140억 페이지에 이른다. 또한 비밀 관리와 해제 권한을 CIA와 같은 정보 기관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산하 조직으로 편성해 권력 견제와 균형을 꾀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개방적인 비밀 관리 제도를 이용해 비밀 해제 문서를 입수함으로써 정부가 저지른 부정을 폭로하는 미국 시민단체를 소개한다.

입력시간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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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서울형어린이집, 국공립을 국공립수준으로?!

2010.02.03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에게는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것이 아마 교육비일텐데요. 국공립시설이 아닌 사립시설로 아이를 맡긴다면 그 교육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유치원에 다니는 7살 난 아들을 종일반에 보내는데 한달에 70여만원이 든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준비물비, 각종 행사비를 포함하면 거의 한학기 대학등록금과 맞먹는 수준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 유치원등의 교육비가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70여만원까지 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보육료에 입학금, 그리고 각종 특기적성비, 간식비, 준비물품비가 붙어서라고 하는데요.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낮동안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할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3-4살때부터 대학등록금을 내는 심정일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지원과 운영기준 적용으로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높혀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의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서울형어린이집 신청을 한 어린이집중 몇곳을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준으로, 보육료는 낮추고 학부모와 아이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좋은 조건이라면 학부모님들은 서울형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 안간힘을 쓸 수 밖에 없겠죠?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시작한 서울형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해보았는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곳은 전체 1550개이며, 그 중 611개가 공공어린이집이고  939개가 민간어린이집 이었습니다. 

또 지원현황을 보면,


총 지원금액 320억원 중 공공에 24억여원, 민간에 290억여원을 지원했습니다. 공립은 24억여원을 화경개선비로 사용했고, 민간은 290억원 중 230억원을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 57억원을 환경개선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본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게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총 1550개의 지원 어린이집 중 611개가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그렇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국공립의 수준으로 한다(?)는 건데 이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급여는 기존의 다른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당연히 모든 지원금액이 환경개선비로만 사용되어 졌는데요. 외관 공사와 간판교체등으로만 수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어린이집도 있다고 하네요. 서울형어린이집에 쓰이는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기보다는 간판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들도 많습니다. 또 ‘서울형어린이집’의 시설과 프로그램이 일반어린이집과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들도 많습니다.

워낙 보육료와 교육비가 비싸니까, 등골이 휘는 학무모들을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을 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하기위해 지원해준다는 취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공인 받은 어린이집은 재평가기간에 공인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려간 보육비는 다시 오를 수밖에 없겠죠? 
 

아이들이 즐겁고, 부모들이 아이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공립을 흉내내는 ‘서울형 어린이집’보다 진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국공립시설이 많이 만들어지면 민간어린이집들의 보육수준도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요?


전체자료 올립니다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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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년간 빛축제하는데 43억여원 사용!

2010.02.02

 

밤이 되어도 어둡지 않은 겨울입니다. 해도 짧고, 어둠도 짙은 겨울 밤이 왜 어둡지 않냐고요?
거리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기때문인데요.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도 거리가 화려한데요.  직장이 광화문과 가까워서 퇴근할 때마다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서울광장을 지날때면 그 화려한 불빛들이 장관입니다.


얼마전 퇴근하면서 세종문화회관을 지나면서는 신기한 광경을 봤는데요. 세종문화회관 벽면에 정명훈지휘자의 영상이 비춰지는 겁니다. ‘빛의 심포니’라는 주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중인 정명훈 지휘자의 모습이 실시간 생중계된 것이 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광화문 한가운데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세종문화회관과 ,kt아트홀 건물의 미디어파사드, 광화문광장의 프랙탈거북선,빛의 광장 모두 서울시와 서울시문화재단이 주최한 빛축제의 일환인데요. 
2007년에는 ‘하이서울 루체비스타’, 2008년에는 ‘순백의 겨울, 순수의 서울’,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서울 빛축제가 올해에는 ‘빛으로 행복한 도시 서울’ 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3년째 지행되고 있는 빛축제에 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는데요.
 

<두번 클릭하시면 더 큰 이미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3년간 빛축제에 사용한 예산은 43억6천여만원 정도가 되네요.

2007년 하이서울 루체비스타에서는 약 14억원을 들여서 이탈리아 빛 조형물 프론토네, 스팔리에라를 서울광장과 청계광장등에 설치했었습니다. 2008년 겨울빛축제에서는 12억원을 들여서 역시 청계광장과 서울광장등에서 빛축제를 진행했는데요.운영전반은 sbs프로덕션에서 맡았고, 시공 및 설치는 누리플랜에서 맡았습니다. 후원은 훼미리마트에서 했다고 하네요.


2009년 서울빛축제는 16억 7천만원정도를 들여서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오 루모스 미디어등의 회사와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네요. 2009년 빛축제는 예술과 테크놀로지와의 결합을 중점으로 하여 미디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사진출처:빛축제 홈페이지>

<사진출처:뉴시스>

서울시에서는 매년 겨울, 약 3개월에 걸쳐 10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겨울마다 빛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 학교의 교수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네요.  문화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시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축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횡단보도에 서있으면서 세종문화회관에 비춰지는 영상들도 보고, 음악도 듣고, 걸아가면서 반짝이는 조명들을 보니 예쁘긴 하더라구요.

전구로 칭칭 감겨진 나무들이 조금 걱정이 되고, 어마어마한 전기소비가 걱정이 되고, (한전은 전기료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만만치 않은 축제예산이 마음에걸려서 그렇지 예쁘긴 하더라구요. 서울빛축제가 겨울밤 서울의 밤거리를 환하게도 합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세부 예산과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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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02.02

<사진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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