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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후배들을 만나러 갔더니 자가용을 타고 나왔더군요. 유지할 능력도 없으면서 학생이 무슨 차냐고 하니까 힘들어도 있는게 좋다며 너스레를 떱니다. 그녀석이 모는 차는 경차도 아니고 중형차 옵티마였습니다. 유지비가 꽤 많이 들어 갈텐데 그래도 있는게 좋다는 그녀석에게 “나는 그 흔한 면허도 없다!”라고 해버렸답니다.
<사진출처:한겨레>
국토해양부에서 공개해 준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수입차, 자동차현황을 보니 우리나라의 수입승용차는 매해마다 꾸준히 늘어나 2009년도에는 40만여대가 있고, 수입 전차종(승용차 제외한 모든 자동차 포함)도 매해 늘어 42만여대가 되었습니다. 국내자동차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지만 그래도 자동차는 비껴갔나 봅니다.)
|
년도 |
수입차 |
자동차 |
||||
|
승용 |
전차종 |
승용 |
전차종 |
|||
|
2006 |
205,894 |
1.8% |
224,764 |
1.4% |
11,606,971 |
15,895,234 |
|
2007 |
265,513 |
2.2% |
286,284 |
1.7% |
12,099,779 |
16,428,177 |
|
2008 |
336,158 |
2.7% |
358,945 |
2.1% |
12,483,809 |
16,794,219 |
|
2009 |
401,252 |
3.1% |
425,330 |
2.5% |
13,023,819 |
17,325,210 |
※승용차 배기량별 등록현황


배기량이 1000cc가 안되는 차는 대부분 경차일텐데요. 경차의 등록수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고유가시대이기도 하고, 경차를 위한 각종 혜택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보자면 2009년 경기도가 3,071,179대(447,533대-2500cc이상)로 자동차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이 2,394,901대(442,080대-2500cc이상)의 자동차가 등록되어있습니다. 물론 두 지역 모두 2500cc이상의 고급 승용차들이 많이 늘어 났고요.
전체자료 올립니다. 지역별 등록현황이 첨부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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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승휘 공동대표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기록연구사의 자격기준 완화’ ‘기록관리 절차의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한다. 현 시행령에는 기록연구사의 자격을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정 후 전국적으로 20여개의 대학에 대학원 과정이 신설되어, 배출된 인원만도 400~500명에 이르며, 현재 100명 이상이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다. 자신이 만든 법령으로 많은 이해관계자를 만들어 냈는데, 이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개정을 추진하다니 참으로 무책임하다.개정의 방향은 현 정부의 ‘선진화정책’에 반기를 드는 담대함도 느껴진다. 국가기록원은 현 정부의 국정방향에 조응하여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기록관리체계의 마련’, ‘국가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로 인적 인프라 구축’ 등을 목표로 정하였다. 그러나 자격요건의 완화는 전문성 강화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며, 절차의 간소화는,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기록관리’를 무력화시키는 셈이다. 또 2006년 행자부(현 행안부)는 교육부(현 교과부)에 기록관리학 대학원과정을 많이 신설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교과부는 전문대학원까지 설립해주었다. 그런데 교과부와 상의도 없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문제는 있는 것인가. 정부수립 이후 2005년까지 60여년 동안 국가기록원이 행정부처로부터 이관 받은 기록물의 양은 125만권인 반면, 기록연구사가 배치된 후 2008년까지 3년 동안 73만권을 이관 받았다. 대통령기록물의 경우는 60여년간 22만권이던 것이, 무려 200만권을 이관 받았다. 한국의 행정 역사상 보기드문 성과는 바로 기록연구사의 노력 덕분일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를 위해 개정하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 개정 배경에는, 기존 행정공무원을 기록연구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자격완화가 필요하다는 행정관료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 개정의 핵심은 행정관료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상황은 국가의 기록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록원에서도 발생했다. 얼마 전 팀장을 과장으로 바꾼다는 명분 아래 전문직 출신의 팀장을 모두 강등시키고 과장의 대부분을 행정안전부의 행정관료들이 독차지해버렸다.
국가의 기록관리는 단순한 행정사무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틀이다. 이 기본틀이 단순히 ‘행정관료의 편익’을 위해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뒤틀어진다면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물려받고, 승정원일기를 물려받은 우리는 후세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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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간사
기록의 힘은 대단하다. 잊혀 질 수도 있는 당시의 기억을 채집하여 후대까지 전해지는 역사로 만들어 주는 것이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록하길 좋아하기도 하지만, 기록하길 꺼려하기도 한다. 역사 앞에 떳떳한 사람은 기록을 남기려 할 테고, 그렇지 않은 자는 있는 기록마저도 없애려 열을 올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움직임을 보니 역사 앞에 떳떳하지는 않은가보다. 아니면 4대강 사업과 같은 ‘중요한’ 일들이 많다보니 기록관리의 중요성은 안중에 없는 것 일수도 있겠다.
정부는 지금 “행정규제 개선”과 “기록관리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기록관리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을 보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을 개정해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름만 선진화일 뿐, 실상은 기록관리 후진화를 위해 기록물폐기법으로 바꾸려 한다는 게 관련 학계와 시민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의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기록물관리법 개정 움직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록물 폐기절차를 간소화해 기록물을 쉽게 폐기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기관자체에서는 마음대로 기록폐기를 결정할 수 없게 되어있다. 기관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리 하찮은 기록이라 할지라도 폐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절차를 간소화 해서 내부에서 기록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 이는 “기록을 기반으로 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 라는 기록관리 정신 자체에 역행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비공개 기록을 5년마다 재분류하여 공개여부를 검토하는 현재의 절차를 삭제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아키비스트(archivist)라고 불리는 전문요원은 기록물관리법에 의해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이거나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이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다른 연구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제한적인 임용규정을 두는 이유는 기록물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사료로서의 기록을 토대로 전개될 역사연구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자격증제도를 따거나, 단기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향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기록관리전문요원은 대한민국의 사관이다. 사진은 지난 2002년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정보공개”등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최한수 참여연대 간사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간혹 조선시대의 사관(史官)에 비유되곤 한다.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함으로써 역사를 서술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일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사관은 그 기록을 통해 현실정치를 가감 없이 보여줘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유학자로서의 학문능력뿐 아니라, 폭넓은 역사 지식, 현실을 직시하며 시비를 공정하게 가릴 수 있는 능력 등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역사를 기록한다는 책무의식과 소명의식은 당연히 갖춰야할 기본소양이었다. 그런데 현대판 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의 자격을 낮추겠다니… 기록관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기술과 기능 업무라고 여기는 정부의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올바른 공공기록의 관리는 공적 행위의 설명책임을 지는 정부의 주요 의무이자, 효과적으로 행정을 통제하여 투명행정과 책임행정을 실현시키는 수단이다. 기록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민주주의’를 실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에서 주도하고 있는 기록물관리법 개정 움직임을 보면 이 정부가 과연 ‘기록민주주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신뢰받는 정부를 위한 가장 기본요소인 기록관리를 훼손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야 겨우 정착되어 가고 있는 기록관리 문화가 이대로 퇴보해버린다면, 앞으로 기록될 대한민국의 역사 역시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훼손된 역사 앞에 결코 떳떳해 질 수 없다는 사실 역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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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기이러다 보니,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에 온 힘을 기울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공장소는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신종플루 환자가 다른곳보다 더 많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휴교를 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대학에서도 비상대책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대학교 보건소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고 보니 등록금에는 학생의 복지와 편의, 그리고 건강을 위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을텐데~ 학교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 보건소가 재학생들의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크게 생각해 본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래/ 서/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사이트인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43개의 대학교 중 주요 국공립대학교와 교육대학교 등 총 33곳의 대학교에 보건소 운영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공개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건소가 없는 학교도 있더라구요-
공주교대, 목포해양대, 부산교대, 진주산업대, 청주교대 이 다섯대학교는 보건소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결정통지를 했는데요. 대부분이 교육대학교 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아프거나, 다쳤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이번 신종플루 때와 같이 학교 차원의 예방활동이 이뤄져야하는 상황에서는 누가 이것을 관리하게되나요?
물론, 대학 보건소가 일선의 병원처럼, 다양한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수천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의 건강관리를 해야하는 곳은데- 이런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니,,,
이 곳의 학생들은 기본적인 건강과 예방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건소가 없다고 공개한 대학은 그나마 낫습니다.
서울교대와 서울시립대, 부경대는 아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인교대는 비공개를 했구요. (비공개 사유가 11조 5항이라는데- 어떤법의 11조 5항이라는 것일까요 -_-;;)
공개를 하지 않으니, 이 학교 학생이 아니고서는, 보건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해도, 보건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학도 엄연한 정보공개대상기관인 만큼 정보공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학교들 외에 정보공개를 한 학교에서 보내준 공개내용은 따로 첨부하니, 아래의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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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공기관들의 전기사용량은 어떨까요?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경찰청, 국방부, 국세청, 보건복지가족부에 2008,2009년의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사진출처: 뉴시스>
|
기관 |
2008전력량 |
2008전기요금 |
2009전력량 |
2009전기요금 |
|
문화체육관광부 |
1,187,805 |
76,617,039 |
1,163,508 |
80,169,310 |
|
정부중앙청사 |
20,659,684 |
2,032,554,790 |
20,341,771 |
2,145,949,550 |
|
농촌진흥청 |
2,991,528 |
307,673,270 |
2,597,310 |
294,021,090 |
|
경찰청 |
9,036,509 |
906,419,930 |
8,588,015 |
916,602,890 |
|
국방부 |
11,276,823 |
1,104,227,000 |
10,619,510 |
1,073,807,000 |
|
국세청 |
4,880,000 |
483,000,000 |
4,636,000 |
491,000,000 |
|
보건복지가족부 |
94,195 |
9,258,910 |
301,066 |
30,729,790 |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곳은 정부중앙청사였는데요. (중앙청사에는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소방방제청, 특임장관실등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으로 2008년에는 20억여원, 2009년에는 21억여원 을 사용했네요. 그럼 월평균 1억6천여만원의 전기를 사용 한다는 겁니다. 정부청사관리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억 가까이 사용한 달도 있더군요.
그 다음으로 사용량이 많은 곳은 국방부인데요. 국방부의 전기요금은 2008년 11억여원, 2009년에 10억여원이니 월 평균8천만원정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2009년 전기요금만 보면 월평균,
문화체육관광부는 660만원, 농촌지흥청은 2천5백여만원, 경찰청은 7천6백여만원, 국세청은 4천여만원, 보건복지가족부는 250여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국방부를 제외하고는 조금씩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경우 크게 늘어난 이유는 2009년 2월부터 전산장비를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저에서는 영업적자를 이유로 전기료인상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전기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겨울철 전기요금이 싸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며 전기료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건데요.
2011년부터 전기요금을 연료 비용에 따라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매년 전기요금이 2%씩 인상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절약,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료인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허술한 대책이 아닐까요?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아무래도 서민들이겠지요.
얼마전 심상정의원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 의정부 시청 공무원들 악수하는데 손이 얼음장같더라구요. 대통령의 에너지절약 지시에 복무한다며 난방을 줄여 민원실이 11도 정도. 모두 외투입고 담요덮고, 이정도면 과잉충성아닌가 싶군요 ”
실내온도 11도에, 외투입고, 담요덮고,,, 까지는 아니더라도 월평균 1억원이 넘는 전기를 사용하는 공공기관들은 전기사용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제 일터에는 천장형 온풍기가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각종 난방기기들을 총동원했는데요. 이 난방기들은 물먹는 하마처럼 엄청난 전기를 먹고 있겠죠? 이번 달 전기요금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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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기몇 달 전, 정보공개센터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먹고살기가 어려워져 아파트 관리비를 몇 달 내지 못했는데, 체납자의 동/호수를 아파트 알림판에 공지해놔 아이들이 주눅 들었다며, 속상하다는 아버지의 전화였어요.
원래 형편이 어려웠던 집이 아닌, 갑자기 닥친 경제위기로 덩달아 힘들어진 가정 같으시던데,, 갑자기 얼마나 당황스럽고, 막막할까 싶더라구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이런 분들도 힘든데- 원래 어렵게 사시던 분들의 생활은 얼마나 더 고될까 싶더라구요. 원래 힘든 상황은 늘 약한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피부에 가장먼저 와닿으니까 말이에요.
세상엔 집도 이렇게나 많지만- 온전한 내집 한칸 없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현황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가 정보공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개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가구는 23,628호라고 합니다. 이중에는 1년 이상 체납한 가구도 16호에 이릅니다. 금액으로 하면 160억이 넘는 돈이 체납되고 있네요.
공사는 장기체납세대에 대한 가옥명도 소송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저소득 입주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명도집행을 최대한 유보하고 체납액의 분할납부(2~6개월) 유도 및 동절기와 장마철에는 명도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체납이나 분할납부도 어려워 3세대는 강제퇴거를, 346세대는 명도소송을 당했습니다.
<단위 : 호/천원>
클릭하시면 크고 선명하게 보실수 있습니다.
또다른 곳은 SH공사인데요. 역시 지난해인 2009년 10월 기준으로 SH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 가구는 총 22,370세대에 체납임대료는 5억8천여만원입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강남구 영구임대아파트의 체납율이 11%로 가장 낮고, 중랑구가 25%로 가장 높습니다.
임대료 미납으로 퇴거조치 된 가구수는 총 44가구이며, 명조소송중인 가구 수 역시 44가구입니다.
<단위 : 호/원>

현황을 살펴보니,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경우에는 하루벌이가 급급한 영세민이나 정부보조금으로 살아가는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많은데, 그 적은 수입에서도 지출의 우선순위가 식비와 아이들 교육비와 같은 데 있다보니, 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기에 버거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보고 나니,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마저도 쫓겨가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하는지,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의식주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만큼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쳐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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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만들어진 전자파일을 복제하고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이 540만원이라면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정부가 생산한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면. 그런데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시민단체가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기록정보의 대중화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갈 것을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캠페인,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언론사의 탐사보도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최근 이 단체 활동을 통해 공개된 공공정보들의 내용을 몇 가지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 업무보고 한번에 2천200만원, 쇠고기 허위표시 업소 명단공개, 국내 국립공원 내 포장도로가 442Km, 4대강 유역 지정문화재 94곳 공개, 지하철 모유수유실의 실태, 셋방살이 중앙부처 월세로 새는 돈 340억, 전직 대통령의 미공개 사진과 영상 공개…. 간단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려진 내용들인데, 정부는 껄끄럽겠지만 시민들로서는 참 재미있고 알찬 정보들이다.
그런데 근래 이 단체가 국가기록원에 대하여 1945년부터 1978년까지 35개 생산기관별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공개목록을 엑셀파일형태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국가기록원은 공개결정을 하면서 공개수수료 540여 만 원을 부과한 것이다.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통해 보장되는 ‘알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라 할 수 있다.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 정보의 자유로운 수용을 통해 비로소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과 표명이 가능하고, 이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역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천명함과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정보공개를 구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절한 정도를 넘어 과다하다면 사실상 비공개와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며 이는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된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비용을 ‘실비’로 제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은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은 전자문서를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에도 원본을 열람하여 사본이나 복제물의 형태로 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와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은 것이다.
국가 역할의 확대, 정보기술의 발달은 공공정보의 생산, 관리, 공개과정에서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고, 비용부담 역시 최소화하고 있다(실제 앞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청구한 공공정보는 일반문서 기준으로는 27만330매에 달하나, 전자파일로는 96건에 정도에 불과하다). 현실에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보편화되고 행정청 방문 없이도 사이버공간을 통한 행정결정이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자파일의 복제, 전자우편을 통한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 아마도 거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정보공개비용만은 일반문서를 손수 복사하여 사본을 교부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조금도 더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복사용지, 출력비용 등이 소요되는 일반문서와 전자우편이나 전자파일의 복제본과 같은 방법을 이용한 정보공개의 경우의 정보공개방법은 분명 다르고 그 특성에 맞게 비용 역시 각각 책정되어야 한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상의 수수료 규정이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현재 심리 중에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앞서 정부가 먼저 정보공개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는 것을 어떨까. 지나친 기대일까?
* 이 글은 김영수 변호사님이 시민사회신문에 기고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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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0일 <문화방송>(MBC) ‘피디(PD)
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에 대한 1심 무죄판결 선고가 있었다. 그 직후인 1월26일 피디수첩은 ‘형사소송 1심 피디수첩 무죄’라는 제목으로 약 8분가량의 후속보도를 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판결 내용을 소개하는 형식이었다.그런데 그 후속보도가 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도마에 올라가 있다.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문제가 되고 있는 방송심의규정 11조는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디수첩의 후속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보도 내용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방송통신심의위가 심의를 하게 되겠지만,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1심 재판의 판결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재판에 관한 언론 보도의 폭은 매우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디수첩의 후속보도 내용은 방송심의규정 11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다.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형사소송 절차상 2심 재판부가 정해지면 1심 재판의 기록을 검토하고 1심 판결문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게 된다. 필요하면 2심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양측의 주장을 듣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2심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내용을 정리한 방송을 보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법관들이나 재판 절차를 너무 무시하는 주장이다.
또한 피디수첩의 후속보도가 방송심의규정 11조를 위반한 것이라면, 다른 사건에서도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억지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1심이든 2심, 3심이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사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많은 예측보도들이 있었고, 1심 판결이 내려지면 그에 관한 보도들도 있어 왔다. 삼성 일가 관련 재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미디어법 관련 헌법재판 당시의 언론 보도들을 상기해 보면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사회적 관심을 끄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재판 후에 수많은 언론 보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보도들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피디수첩의 후속보도가 전파를 사유화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자사 보도 내용을 변명하기 위해 무죄 홍보방송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 내용을 보면, 일방적인 자기주장을 편 것이라기보다는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소개한 측면이 강하다.
어차피 피디수첩의 애초 보도 내용이 허위였는지, 그리고 고의적인 조작이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2심, 3심 재판을 거쳐야 확정이 될 것이다. 시청자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의 재판 과정도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특히 방송심의규정의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면서까지 언론 보도에 대해 족쇄를 채우려는 것은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므로, 이해관계의 유불리를 떠나서 보장되어야 한다.
* 본 컬럼은 2월 8일자 한겨레 기고 란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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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 한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바쁜 일상속에 지하철, 버스, 그리고 곳곳에서 가방을, 노트북을, 지갑을, 우리는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지하철 유실물보관소는 주인을 잃어 버린 물건들이 자꾸만 쌓여갑니다.
이런일은 공항도 예외가 아닌데요. 인천국제공항에 2009.1~11월까지 유실물접수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잃어 버리고도 찾아가지 않는 다는 겁니다. 유실물보관소에서는 1년 6개월동안 보관하다가 주인이 찾아 가지 않을 경우에는 패기처분한다고 합니다. 몇년전에는 이렇게 주인없는 물품들을 팔아서 수익금으로 어려우 이웃을 도와주기도 했다더군요.

<사진출처: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유실물들을 조회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요.잃어버리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 잃어버렸다면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거나 유실물관리소로 연락해보세요.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꼭꼭 찾아가세요. 경제도 어렵잖아요.
전체자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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