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08년 종합부동산세 1위 지역은?

2009.11.16

                          <종부세 현황(세무서별)>

[단위 : 백명, 억원]

청서별

관할구역

2008년

인원

세액

전 국

 

4,125

23,280

서울청

 

2,343

14,306

 

서울특별시

2,343

14,306

종 로

종로

44

742

남대문

중구 일부

6

2,128

중 부

중구 일부

17

672

마 포

마포

53

205

용 산

용산

122

649

영등포

영등포 일부

90

778

동 작

동작, 영등포 일부

63

173

강 서

강서

50

226

서대문

은평, 서대문

44

172

구 로

구로

28

83

반 포

서초 일부

239

761

서 초

서초 일부

155

998

양 천

양천

135

332

금 천

금천, 관악

38

97

강 남

강남 일부

168

1,086

삼 성

강남 일부

299

1,955

역 삼

강남 일부

144

1,351

동대문

동대문, 중랑

33

110

성 동

성동, 광진

98

295

성 북

성북

36

166

도 봉

강북, 도봉 일부

19

48

노 원

노원, 도봉 일부

37

86

강 동

강동

80

137

송 파

송파

344

1,057

Tax Clinic Press Conference 2-6-07 (20) by Korean Resource Center 민족학교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2009년부터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되면서, 1주택자가 소유한 공시지가 6억원~9억원 사이의 주택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세금이 납부가 줄어들어 각종 예산도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2008년도 지역별 종부세 납부 실적은 어떨까요?

국세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종부세를 납입하는 인원은 4십1만명 이고 세액은 2조 3천억 정도가 되는군요.

이 중 과반 이상이 서울시에서 부과되고 있네요.

서울에서는 예상한 것 처럼 강남이 가장 많습니다. 강남세무서, 역삼세무서, 삼성세무서에 납입한 인원만 6만1천1백명이고 세액은 4천3백9십2억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 중구로 대표되는 남대문, 중부 세무서가 규모가 크네요.

인원은 2천3백명 밖에 되지 않지만 세액은 2천800억 정도가 됩니다.

국세청은 이뿐만 아니라 전국 자료를 다 공개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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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분수 한달 운영비 2100만원?!

2009.11.13

달빛 무지개분수 라고 불리는 반포대교분수 를 아시나요? 얼마전에 반포대교분수가 언제 작동하는지에 대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화려한 불빛과 어울려 춤을 추듯 작동되는 반포대교 분수는 관광객들이 일부러 보러 올만큼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렇게 예쁘고 환상적인 반포대교분수의 한달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해왔는지 청구해 보았는데요.

 [클릭 하시면 이미지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달 평균 , 물세 전기세를 포함한 운영비가 약 2천만워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면 2억 4천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반포대교 운영일지의 경우는 하루에 적으면 1회에서 많으면 7회까지 가동을 하고 그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동시간(각20분)
– 월 ~ 목요일(5회) : 12:30, 15:00, 20:00, 20:40, 21:20
– 금요일(6회) : 12:30, 15:00, 20:00, 20:40, 21:20, 22:00
– 토~일요일(7회) : 12:30, 15:00, 17:00, 20:00, 20:40, 21:20, 22:00

무지개분수사무실 3780-0578

가끔, 일부러 찾아 갔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잘못알고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공원을 비롯한 많은 시설들이 만들어 지는 것은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겨울, 반포대교 달빛무지개 분수, 광화문 플라워카펫 등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는 의문입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서 함께 하고,  반포대교 분수를 보면서도 ‘아, 내가 낸 세금이 잘 쓰이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자료 올리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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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해마다 늘고있는 경찰범죄, 처벌은 ‘솜방망이’

2009.11.12

경찰청에 “경찰이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 10월까지의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는데요. 공개자료를 보니 적발된 경찰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7년에는 261건의 범죄를 통보받았는데요. 2008년에는 25건 증가한 286건입니다. 그리고 2009년 올해는 10개월동안 적발된 것이 286건입니다. 아마 12월까지 지나면 300건이 훌쩍 넘어있을것 같네요.

그렇다면 경찰의 범죄는 주로 어떤것들일까요?

올해 현황을 살펴보니 뇌물수수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등이 많이 눈에 띄네요. 성매매, 사기, 도박, 폭행 등도 보입니다.

출처 : http://cafe.naver.com.godfathergame

그런데 간혹 솜방망이 징계로 처분을 내린 것들이 눈에 띄네요.

올해 초 성매매알선위반(성매매)을 하다 적발된 경우 처분이 고작 정직 1월, 견책에 불과합니다.

성매매하다 적발된 경찰공무원에게 내려진 처분이  감봉3월에 그친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기는  견책이구요.

업무상 횡령도 정직 1월 뿐입니다.

<경찰 공무원범죄 통보현황 일부>

처음에 공개된 자료를 받고는 왜 해마다 경찰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그런데 경찰이 내부직원의 범죄에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경찰이 자신들의 죄에 이렇게 관대한데, 어떻게 국민 범죄를 단속할 수 있을지,,,,

“공직사회 부정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경찰의 목소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경찰 스스로가 먼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공개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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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경향]경찰 용산사건 정보 “꼭꼭 숨겨라”

2009.11.12

12건 공개신청에 11건 기각… ‘폐기문서’ 절차상 하자도 논란

 

정보공개센터가 낸 12건의 용산 관련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11건을 비공개 조치한 서울경찰청의 회신.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이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1항 4호에 의거 비공개대상정보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6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총 12건의 용산참사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냈다. 이 가운데 공개된 사안은 딱 한 건. 나머지 대부분의 경찰청 자료는 재판 진행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다.

“대부분 기안 단계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별한 자료가 아니라 이미 기안 단계에서 공개로 결정해 올린 자료들인데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의 말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로 명시한 정보목록에 올라 있는 자료의 공개를 청구했는데 거의 모든 자료를 비공개 조치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경찰 측 논리는 처음에 ‘공개’로 설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면 비공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재판 진행 중이어서 비공개”

그런데 경찰의 ‘비공개’ 답변 가운데엔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용산, 전철연 화재사망사건 수사본부설치 보고·통보·하달’(형사과 1334호) 문서를 비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경찰은 이렇게 답하고 있다. “대상 문서는 사건 발생 당일 기안된 후 시행 이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본부를 설치 직장 수사키로 결정함에 따라 폐기한 문서임.” 이 문서가 자의적으로 폐기됐다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다. 이 법 2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50조는 무단파기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어떻게 된 것일까.
<Weekly 경향>은 서울경찰청에 공문을 통해 ‘폐기 경위’에 대한 취재 협조를 요청했다.

형사과 이종서 경감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 때문에 오해가 있었다”라고 답했다. ‘문서폐기’라고 표기했지만 실제로 폐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서는 용산참사가 나던 당일 오전에 기안 돼 김석기 당시 청장의 결재까지 맡았다. 그러나 이날 오후 검찰이 “직접 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혀옴에 따라 기안자는 전자결재시스템 상에서 문서를 ‘발송’하지 않고 ‘문서폐기’ 버튼을 눌러 시행되지 않은 문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3년’이라는 보존기한이 명시되고 1334호로 ‘편철’된 문서번호는 어떻게 남은 것일까. 이 경감에 따르면 전자결재 시스템상 문서가 퇴철되면 자동적으로 문서번호가 따져서 문서는 성립해 목록에도 자동적으로 올라 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는다. 조영삼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전 청와대 기록연구사)는 “이미 결재권자에 의해 결재됐다면 기안자가 자의적으로 삭제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문서폐기’ 버튼이 있다면 시스템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존기한의 자의적 설정도 문제다. 조교수에 따르면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차관, 자치단체장이나 고위직의 결정사항과 관련한 기록물은 최소 30년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3년으로 기한을 설정한 것 역시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했던 이 단체의 정진임 간사는 “폐기논란 문서의 미공개도 그렇지만 나머지 문서도 과연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문서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전진한 국장은 “최근 경기지방경찰청이 자료가 없어 최루액 사용 현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것이나 관련 최루액 제조회사를 밝히지 않은 사례에서도 보듯이 마땅히 공개해야 하는 데도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비공개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낼 계획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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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연설문좀 편집해주세요!

2009.11.11


대통령이나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대국민연설 혹은 축사를 하는 것을 보면 어쩔 땐 참 말 잘한다 생각할 때도 있고, 뭐 저렇게 말을 못하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을 열거할 때에는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축사, 기고문등의 편집 교정을 위한 에디터들이 따로 있는데요. 에디터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ed·i·tor
1 편집자, 교정자
2 편집 책임자, 편집장;편집 발행인
3 논설위원(《미》 editorial writer, 《영》 leader writer)
4 편집기 《영화 필름·자기 테이프 등의》

문화관광체육부에  2006년부터 2009년 10월까지의 에디터 감수 사례비용에 대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보입니다>

건별로 청구를 했는데 건별지급이 아니라 월200만원씩 지급 한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에디터가 총 4번 바뀌었는데요. 명단은 공개한 자료와 같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연설문, 축사문이 온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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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우리결혼했어요]에 600만원투자!

2009.11.10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가상으로 결혼생활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비현실적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결혼생활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아주 재미있게 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출처 : 마이데일리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보건복지가족부가 600만원의 제작지원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중아정부부처가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비롯한 방송제작, 영화제작에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청구해보았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부터 2009년 10월28일까지 약 18개의 프로그램에 11억이 넘는 제작지원을 해왔는데요.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 내용을 보니 ‘우리결혼했어요’에 총 3회동안 600만원 지원,  ‘sbs인기가요- 간접흡연 노노노송 뮤직비디오 방영’에 1억6천만원등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결혼했어요’ 지원한 이유는 저출산 및 육아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함양을 위해 미혼남녀의  결혼생활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네쌍둥이가 출현했기 때문이라는데요.  과연 이 프로그램으로 저출산 및 육아에 대해 긍정적 가치관을 갖게 되신 분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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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이 비공개뚫고 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 TIP을 드립니다.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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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국민알권리보장위원회

2009.11.10

게시한 동영상을 보시면 정보공개청구 절차가 나와있습니다.
재미나게 보시고, 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go.kr)에서 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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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들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 실태는?

2009.11.09

1. 2008년, 2009년 1월~9월 헌법재판관별 업무추진비 지출 총액

(단위 : 천원)

구 분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1인)

2008년

35,329

4,836

2009년 9월말 현재

24,903

3,627

  ※ 헌법재판관 1인별 일정액을 배정하고 있어 집행액은 동일함.

2. 헌법재판관별 관용차 차종, 차량구매가격, 운전기사 유무

3. 헌법재판관 관용차 2008년, 2009년 1월~9월 차량별 유류비

용 도

차 종

차량 구매가격

(단위 : 천원)

운전기사 유무

유류비 (단위 : 천원)

2008

2009

재판소장

에쿠스

74,472

2,400

2,000

이공현재판관

에쿠스

리스

8,000

5,200

조대현재판관

에쿠스

리스

5,600

4,000

김희옥재판관

에쿠스

리스

8,800

6,800

김종대재판관

에쿠스

리스

6,400

5,400

민형기재판관

에쿠스

리스

7,000

8,000

이동흡재판관

에쿠스

리스

8,800

7,200

목영준재판관

에쿠스

리스

8,600

5,400

송두환재판관

에쿠스

리스

8,200

5,800

오늘 공개할 자료는 헌법 재판관들에 관한 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 재판관들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 실태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공개받았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 인데요. 생각보다는 헌법 재판관들의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은 2008년도에 업무추진비로 3천 5백3십만원을 사용하셨네요.

다른 기관들에 비해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연간 4백8십만원을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관들의 차량 실태도 청구해 보았는데요. 동일하게 에쿠스를 타고 다니고, 헌법재판소장 차량만 7천 4백만원으로 구입하였고, 헌법재판관들은 리스 차량을 타고 다닙니다.

유류비는 연간 최고 8백8십만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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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정보사냥-11월 7일 출판 새 책

2009.11.09

<정보사냥〉

» 〈정보사냥〉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를 어떻게 청구하는 것이 좋은지 하승수 변호사, 조영삼 한신대 교수, 성재호 한국방송 기자,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확실히 보여준다. /환경재단 도요새·1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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