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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5개월 전 끝난 ‘4대강 마스터플랜’ 어디 숨겼나

2009.11.23

4대강 예산은 ‘묻지 마’ 외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부가 국회에 부실한 내용의 4대강 예산안을 제출해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4대강과 관련한 연구용역 예산마저도 ‘묻지 마’ 비공개로 대응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월 11일 지식경제부 산하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건기연은 11월 20일 비공개 결정 통지를 내렸다.

건기연은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지난해 겨울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이라는 양심선언으로 중징계를 받은 김이태 연구관이 재직했던 기관이기도 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 투명사회를위항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청구

 건기연은 정보비공개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를 들었다. 이 용역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기 때문에 비공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비공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용역 자료의 공개에도 문제점은 보인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못 찾겠다 꾀꼬리!

 먼저 건기연에서 수행했다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 어떤 내용의 연구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연구용역 현황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프리즘(정책연구용역 종합관리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www.prism.go.kr). 프리즘에서는 모든 중앙부처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초록 및 목록은 물론 일부 용역은 원문까지 열람이 가능하기도 하다.

하지만 프리즘 어디에서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내용의 연구용역은 찾을 수 없다. 혹시나 싶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도 검색해 봤지만 역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공고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서도 이 연구용역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오직 KDI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이 용역이 실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프리즘에서 확인가능한 국토해양부 연구용역 목록

ⓒ 프리즘

프리즘

 국책사업이라는 4대강 사업 자료를 정작 정부 시스템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인데 어떻게 이들 정보공개시스템이 효율적인 업무 관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5개월 전 끝난 용역이 아직도 현재 진행 중?

 KDI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건기연 주관으로 진행된 연구로 올해 6월 8일에 정부계획으로 확정 및 발표되었다고 한다. 6월 8일이면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한 11월 11일보다 무려 5개월 전에 이미 종료된 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건기연은 “현재 진행 중”을 근거로 정보를 비공개한 것이다. 전혀 타당성이 없는 사유로 비공개하는 이러한 건기연의 태도는 막무가내식 비밀주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

쇠고기 원산지 단속현황과 같은 생활에 밀접한 사안부터 용산참사 같은 사회적 이슈까지 최근 정부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 요구에 대해 비공개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현 정권 최고의 뜨거운 감자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중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지 않은 부실한 정보 공개로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번 건기연의 정보 비공개 결정 역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것은 감추고 보자는 정부의 모르쇠 작전의 일환으로 보인다.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국가 역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있는 정책 운영을 위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이런 모습이 지속될수록 커가는 것은 국민과 정부 사이의 불신밖에 없다.

많은 시민들과 사회단체에서 이번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4대강 예산에 대해서 말이 많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하에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면, 밀어붙이기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 내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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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세번째이야기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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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은 묻지마!!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보비공개

2009.11.20


정부가 국회에 부실한 내용의 4대강 예산을 제출해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산하 연구기관이 4대강과 관련한 연구용역 예산마저도 묻지마 비공개로 대응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 하승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월 11일  지식경제부 산하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건기연은 11월 20일 비공개결정통지를 내렸다.

건기연은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지난해 겨울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이라는 양심선언으로 중징계를 받은 김이태 연구관이 재직했던 기관이기도 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건기연은 정보비공개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를 들었다. 이 용역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기 때문에 비공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비공개 결정에는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용역 자료의 공개에도 문제점은 보인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못찾겠다 꾀꼬리!

먼저 건기연에서 수행했다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 어떤 내용의 연구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연구용역 현황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프리즘(정책연구용역 종합관리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www.prism.go.kr) 프리즘에서는 모든 중앙부처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초록 및 목록은 물론 일부 용역은 원문까지 열람이 가능하기도 하다.
하지만 프리즘 어디에서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이라는 내용의 연구용역은 찾을 수 없다. 혹시나 싶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도 검색해 봤지만 역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공고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 에서도 이 연구용역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오직 KDI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이 용역이 실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프리즘에서 확인가능한 국토해양부 연구용역 목록

국책사업이라는 4대강 사업 자료를 정작 정부 시스템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인데 어떻게 이들 정보공개시스템이 효율적인 업무 관리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

4개월전 끝난 용역이 아직도 현재 진행중?

KDI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건기연 주관으로 진행된 연구로 올해 6월 8일에 정부계획으로 확정 및 발표되었다고 한다. 6월8일이면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한 11월 11일보다 무려 5개월 전에 이미 종료된 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건기연은 “현재 진행중”을 근거로 정보를 비공개를 한 것이다. 전혀 타당성이 없는 사유로 비공개하는 이러한 건기연의 태도는 막무가내식 비밀주의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신뢰있는 정부 되려면 투명한 정보공개 필요해

쇠고기 원산지 단속현황과 같은 생활에 밀접한 사안부터 용산참사 같은 사회적 이슈까지 최근 정부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 요구에 대해 비공개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현 정권 최고의 뜨거운 감자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중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지 않는 부실한 정보 공개로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건기연의 정보비공개 결정 역시 조금이라도 문제될 만한 것은 감추고 보자는 정부의 모르쇠 작전의 일환으로 보인다.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국가역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있는 정책 운영을 위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이런 모습이 지속될수록 커가는 것은 국민과 정부 사이의 불신밖에는 없다.

많은 시민들과 사회단체에서 이번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4대강 예산에 대해서 말이 많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하에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면, 밀어붙이기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 내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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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개인정보공개에는 관대한 서울시설공단

2009.11.20

 

정보공개센터 강언주간사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개인정보와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보공개법에는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중 제 6항에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라는 규정이 있다. 이 조항을 포함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청구한대로 공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이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를 밥먹듯이 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들어간다면 그 부분만 삭제하고 부분공개를 해달라고 해도,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도 갖가지 이유를 들며 비공개하기 일쑤이다.


그렇게 개인정보, 사생활침해에 민감한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에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나보다.

얼마 전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에 게시된 정보공개목록을 보고 깜짝 놀랐다. 보통 공공기관은 홈페이지에 정보목록 을 게시하고 있는데 정보목록이라 하면 해당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명, 문서의 제목, 등록번호, 등록일자,담당자, 공개여부, 문서유형, 보존기간, 담당부서를 포함한 것들을 말한다. 그런데 서울시설공단은 정보공개목록을 게시하여 접수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공개내용, 결정통지일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는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라고 하여 ‘주요문서 목록 등의 작성 비치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정작 작성, 비치해야 할 정보목록은 없고 정보공개처리대장인 정보공개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보공개목록에 청구인의 이름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클릭하시면 더 큰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누구이며 무엇을 청구했는지 서울시설공단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정보공개목록을 보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된다.  실제로 이 목록에는 본인이 아는 사람들의 이름도 있었다.
그들의 눈에 청구인은 사생활도 없는 사람으로 보였을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청구하면 당연히 개인정보의 문제로 청구인의 이름은 삭제하고 공개해준다.

 

<청와대 정보공개처리대장>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정보목록과 정보공개목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청구인의 개인정보공개 따위는 관심없다는 것일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개인정보의 이유로 비공개하더니 청구인의 개인정보에는 참 관대하기도 하다.

서울시설공단의 정보공개목록 올립니다.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이름은 삭제하였으나 원래 문서에서는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시설관리공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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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만든 기록에 재산권 주장하는 나라!

2009.11.18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저작권이란 생산자가 독창성 있는 표현이 담긴 저작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얻을 권리와 이러한 표현물에 대한 공공의 이용을 통제할 권리를 말한다. 복제, 전송 등 일단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대한 통제권을 저작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창작에 대한 영리적 대가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권은 공공기록에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기록은 창작에 대한 대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업무의 과정 중에 당연히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7월,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한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공개목록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는 내용의 결정통지를 한 바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는 사실 그 자체의 나열에만 불구한 공문서나 창작성이 없는 대장, 카드 등은 저작물로 보기가 어렵다. 이에 따르면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위 정보는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목록의 공개재분류업무를 위해 목록화 시켜놓은 것으로 별도의 창작성이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

국가기록원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또한 공공기록의 경우에는 창작에 대한 대가 역시 세금으로 지불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공공기록의 개념은 ‘정부가 세금으로 생산하고 생산’했다는 데에 핵심이 있다. 이는 공공기록이 어떤 한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명지대학교 기록과학전문대학원에서는 수업실습의 과정으로 역대 대통령사진을 공개청구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공개받은 바 있다. 그리고 이후 이 사진을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올려 시민들과 공유하였고 수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때에도 국가기록원은 사진의 저작권을 이야기하며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의 저작권이 국가에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업무의 과정 중에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되었고, 현재까지도 세금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사진이 국가기록원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국가의 기록이며 공적 목적으로 생산되었다는 의미이다. 공공기록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은 국민 전체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업무의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는 이러한 행위는 공공의 정보를 사유화 하려는 의도일 뿐만 아니라 기록의 활발한 활용을 제한해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전직대통령 사진 일부

  마지막으로 공공기록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목적자체가 활용에 있기 때문에 이용의 통제장치인 저작권은 오히려 기록의 활용 목적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도 국가기록물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공공기록 이용에 대한 인식이 낮은 우리 사회에서 저작권은 기록 활용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연구정보서비스 시스템인 프리즘(www.prism.go.kr)은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과정을 관리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연구용역에 대한 검색뿐만 아니라 보고서의 원문열람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표 시스템중의 하나인 것이다. 2009년 4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프리즘에 등록되어있는 『국군장병의 국어능력 실태조사』보고서를 센터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 이미 공개로 설정되어 원문의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연구 자료이기는 하나 국립국어원이 발주한 연구용역으로 국가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적 활용이 가능한 자료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제동이 걸려왔다. 이 용역과제의 연구협력기관인 국방부가 자료삭제를 요청한 것이다.

국립국어원은 연구가 종결된 이후 이 보고서 전문을 프리즘에 올렸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국방부는 정보공개센터가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언론보도가 나온 뒤 ‘보안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며 정보공개센터에 ‘유출’한 자료를 회수해달라고 국립국어원에 요구하였다.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을 근거로 들어 파일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정보공개센터에 발송했다.
 
국방부가 주장한 국가안보와 사기저하라는 모호한 자료삭제 근거에 국립국어원이 고심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이는 타당하지도 않은 근거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행정투명성 확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하고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정보공개에 대한 민감한 대응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으로 권력기관이 정보의 확산에 얼마나 보수적인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공공정보의 이용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필자는 그것이 거세되어 가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목마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이 선출한 관료들이 자기가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정운영 내용에 대해 당연히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공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보공개청구가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해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공개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비로소 시행하는 ‘공개’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정보를 알려내는 ‘공표’로, 더 나아가 우리사회 구성원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공유’로 정보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해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이 당연한 권리를 국민들에게 내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일까. 정부는 공공정보의 공개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고는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확대되면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은 곧 저작권의 문제와 맞닿아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공공기록에 대한 저작권 규정 자체가 매우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부의 정책이 공공기록의 이용확대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공기록은 비밀과 비공개를 제외하고는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정책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성을 지닌 기록에 저작권을 부여하면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그 저작권을 가지는 주체가 다른 누구도 아닌 ‘국가’라고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본래 저작권이란 창작자의 재산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기록이 자기의 것이라며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도 공공기록의 활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 추세다. 기록 자체가 이미 사회 공동이 대가를 지불한 공공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기록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와 시민이 공공기록의 활용과 공유라는 화두로 고민해봐야하는 시점이다. 앞으로 민과 관의 지속적인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더욱 성숙한 기록 공유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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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자인’ 사업 예산에 1,010억원 지출

2009.11.17
예쁜 것을 보면 사람 마음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난잡한 것보다는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이 좋은 것도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는 세금이 그 ‘아름다움’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얼마전 광화문광장의 관리비용에 두달동안 3억 6천여만원이 쓰였다는 것을 공개받아 알려낸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사업’ 을 통해 세계적 디자인도시로 성장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자인 서울사업에 과연 얼마나 많은 예산이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청구해보았습니다.

<디자인 서울사업에 배정된 총 예산>

연번

사 업 별

예 산 액

(단위 백만원)

 

101,214

1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3,864

2

미술장식심의위원회운영

30

3

서울상징 종합마케팅

1,770

4

UNESCO 창조도시 지정 추진

210

5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준비

4,098

6

서울시 기념품·사무용품 디자인 개선

150

7

디자인서울 투어

150

8

TV 방송용 해치 애니메이션 제작

500

9

서울디자인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학술용역

100

10

DDP 디자인미래관 디자인비전 전시컨텐츠 개발

600

11

디자인서울 홈페이지 유지보수

40

12

2009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참여

497

13

SOFT SEOUL 실현 디자인 워크숍

20

14

디자인서울 영상물 기록관리계획

110

15

세계적 디자인 행사유치 및 지원

550

16

서울디자인 마케팅 지원 사업

1,000

17

디자인 인프라 구축

1,920

18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지원

200

19

서울디자인센터 운영

800

20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센터 조성

2,000

21

광진구 구의로 먹자거리(미가로) 상징조형물

555

22

수변, 산변, 역사문화 경관계획 수립용역

600

23

디자인서울 거리조성

50,201

24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4,441

25

좋은간판 선정사업

35

26

광고물DB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

73

27

민간 경관협정 사업추진

232

28

도시경관가꾸기 시범사업

2,222

29

서울모습 제4차 사진기록화 사업

301

30

쌍문역주변 특화거리조성 용역비

130

31

구의 먹자거리(미가로)조성

200

32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및 개선

1,082

33

공공디자인 도입효과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

90

34

공공시설물 공모전(전문가/시민)

785

35

서울색 활용기법 개발 및 세계화 추진

253

36

서울색 적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사업

270

37

서울서체 적용 및 활성화 추진

205

38

서울 디자인위원회 운영

162

39

디자인서울 포럼 운영

22

40

가로 경관조명 사업(남부순환도로, 성수역~뚝섬역)

1,721

41

내부순환도로 경관조명 사업(홍지문~성산대교북단)

128

42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사후평가 시스템 구축

222

43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업그레이드 추진

90

44

서울특별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1,116

45

서울이야기 디자인 개발 및 해외 마케팅

66

46

조명분야 국제도시 협력사업

16

47

지하철 고가구조물(건대역~강변역)경관조명 설치

1,950

48

연말 빛의 거리 조성을 위한 우수조명 선정

110

49

동부간선도로(청담대교~삼성교)경관조명 설치

30

50

내부순환도로(유진상가~홍연2교)경관조명 설치

1,500

51

지하철7호선 지상구간 하부경관조명 설치

530

52

서울성곽(삼선지구)경관조명 설치

100

53

남산르네상스 야간경관조명 설치

1,600

54

경관조명시설유지관리

35

55

세계디자인수도(WDC) 추진

5,685

56

서울디자인 컬렉션 전시관 개관

400

57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

7,815

58

디자인 발전을 위한 국제디자인 경진대회유치 (Inclusive Design Challenge)

300

59

디자인서울 참여 체험 프로젝트 추진

896

60

10만 디자인 꿈나무 양성 프로젝트 추진

300

서울시에서 디자인관련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의 총예산은 101,214(백만원)으로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디자인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디자인 서울사업’에는 디자인 서울거리조성(193,700백만원) 남산르네상스사업(232,532백만원) 도시갤러리사업(3,045백만원) 디자인올림픽(9,310백만원) 해치택시, 홈페이지운영(40백만원)등이 있습니다.

<디자인사업은 1년사업이 아니므로 전체사업예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시는 경제, 환경, 생활, 문화, 공감을 큰 골자로 해서 디자인수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디자인서울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예산이 사용되는 사업인데 그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디자인 서울사업’이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전체자료올릴테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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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서초 강남은 변호사 포화상태! 전국의 절반이나 몰려있어

2009.11.17
법무부에서 공개한 정보들을 보다보니 <전국의 무변촌 현황>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네요.

무변촌이라~~~ 무슨 말인지 감이 오지 않아  파일을 열어봤는데요. 열어보니 무변촌은 변호사 없는 지역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변호사가 1만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변호사가 많은 세상이니 시골동네 아니고서야 변호사 없는 곳이 얼마나 많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변호사가 없는 지역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는 총 81명의 변호사가 있구요. 충북에는 80명이 있네요.

에이~ 별로 적지 않은 수라고요?

아래의 표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겁니다. 서울에는 충북, 강원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서울지역 개업변호사 현황>
2009년 9월 30일 현재 기준

지역

검찰

관할

구분

변호사수

구분

변호사수

구분

변호사수

구분

변호사수

구분

변호사수

구분

변호사수

구분

변호사수

서울

서울 중앙

종로

629

중구

854

성북

3

강남

1625

서초

2963

관악

15

동작

14

동부

성동

4

광진

89

강동

9

송파

22

 

 

 

 

 

 

서부

마포

86

서대문

8

용산

29

은평

2

 

 

 

 

 

 

남부

영등포

225

강서

16

구로

34

양천

120

금천

2

 

 

 

 

북부

동대문

7

중랑

2

도봉

4

강북

15

노원

74

 

 

 

 

강남에는 1652명의 변호사가 있구요. 서초에 개업한 변호사는 는 무려 2963명에 달합니다.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의 개업변호사가 9644명이라는데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서초강남에 밀집해 있는 것입니다.
  

서초동 거리는 저 버스의 사람들처럼 변호사로 가득할까?

변호사 사무실 간판들이 즐비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

변호사가 한사람도 없는 지방과 비교해보니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시골살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법률지원이나 자문이 필요없지는 않은데 말이죠.

법무부는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 지역주민과 법적 보호에서 소외되는 국민들이 적법절차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하여 법률규조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비용등의 문제로 법률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무료 법률구조사업도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내놔도 매머드급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시는 역시 변호사업계에서도 1인자 자리를 놓치지 않았군요. 밤하늘의 별 말고 서울에서 한산하고 적은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전국의 변호사 개업 현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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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저작권 위반 사범 한해 “10만명 육박”

2009.11.17
                                          저작권 위반 사범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접수

처분계

처리내역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4

12,664

12,596

34

1,381

9,624

1,557

2005

15,034

14,647

23

1,548

11,654

1,422

2006

18,401

19,080

23

1,514

15,728

1,815

2007

25,223

25,271

28

1,692

22,009

1,542

2008

91,648

91,683

70

4,150

84,253

3,210

2009.

1~8.

73,035

72,755

29

2,617

67,415

2,694

                                                                                            [자료 출처: 법무부]

                                          청소년 저작권 위반사범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접수

처분계

처리내역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4

50

49

3

5

35

6

2005

290

288

19

13

235

21

2006

611

613

31

8

534

40

2007

2,832

2,824

76

15

2,673

60

2008

21,953

21,934

118

119

21,247

450

2009.

1~8.

19,682

19,710

16

58

19,551

85

                                                                                              [자료출처: 법무부]

얼마 전 영화 해운대가 영화상영 도중 불법으로 공유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요즘 저작권 위반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법이 현실을 못따라 가는지, 사람들의 인식이 법을 못따라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작권 위반 사범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위반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4년도에 1만 2천여명 에 불과했던 것이 2008년도에는 무려 9만 1천명 까지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2009년도에는 8월까지 7만 3천여명으로 나타나 연말까지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도에는 정식 재판을 받은 구공판 사건이 70건이었고, 2009년도에도 29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약식 기소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저작권법 위반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도에는 50명에 불과했던 것이 2008년도에는 무려 400배가 늘어나 2만 1천명이나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8월까지 1만9천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식 재판을 받거나 약식기소라도 받는 사건은 2008년도 기준 230여건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불기소 처분 되었네요.

저작권 문제가 향후 우리사회에 큰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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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해외로 도망치는 범죄자들 한해 평균 ‘430명’

2009.11.17

지검별 해외도피사범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지검별

2006

2007

2008

2009.

1~8.

합 계

407

424

454

30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86

107

134

7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3

19

18

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6

31

21

1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3

11

26

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10

11

15

14

의정부지방검찰청

91

98

62

55

인천지방검찰청

23

25

23

12

수원지방검찰청

35

25

37

32

춘천지방검찰청

7

7

9

3

대전지방검찰청

25

24

47

30

청주지방검찰청

12

10

7

9

대구지방검찰청

7

9

14

14

부산지방검찰청

21

23

12

13

울산지방검찰청

6

6

5

1

창원지방검찰청

10

3

5

4

광주지방검찰청

9

7

7

7

전주지방검찰청

9

6

11

6

제주지방검찰청

4

2

1

2

※ 2009. 8. 31. 현재 출국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된 피의자 수  (자료 출처:법무부)

※ 각 해당연도에 기소중지 되었다가 그 후 재기나 종국처분 등이 된 인원은 제외하고, 위 기준일 현재 출국을 사유로 기소중지 되어있는 인원임

해외도피사범 범죄유형

                                                                                     (단위: 명)

연도별

죄명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8.

합 계

271

421

407

424

454

306

간통

1

1

3

4

1

1

위증

0

0

1

2

1

3

무고

1

1

2

0

2

2

사기

(특경가법포함)

129

218

198

186

187

119

(업무상)횡령

(특경가법포함)

15

22

18

20

22

21

(업무상)배임

(특경가법포함)

8

14

8

17

31

13

강도(특수강도,

강도상해포함)

1

2

1

1

3

3

절도

(특수절도포함)

5

2

9

6

2

7

특가법(도주차량)

1

0

1

2

0

2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향정)

3

8

2

15

11

9

병역법

14

15

13

9

24

3

향토예비군설치법

0

6

3

1

2

0

근로기준법

7

9

26

24

10

5

자동차관리법

2

3

4

6

9

7

부정수표단속법

10

22

12

5

4

2

조세범처벌법

10

5

8

9

5

6

기 타

64

93

98

117

140

103

                                                                                           [자료 출처: 법무부]

국가별 해외도피사범 송환 현황

                                                                                       (단위 : 명)

연도

국가별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국내인수

미 국

4

3

2

6

5

20

중 국

1

2

 

 

2

5

일 본

 

1

 

 

1

2

호 주

 

 

1

 

 

1

독 일

 

 

 

1

 

1

카 나 다

 

 

 

1

 

1

베 트 남

 

 

 

1

 

1

브 라 질

 

 

 

 

1

1

필 리 핀

 

 

1

1

3

5

페 루

 

 

 

2

 

2

인도네시아

 

 

 

1

 

1

키르기스탄

 

 

 

 

1

1

몽골

 

 

 

1

 

1

캄보디아

 

 

 

 

1

1

타일랜드

 

 

 

1

 

1

아랍에미리트

 

 

 

 

1

1

소계

5

6

4

15

15

45

국외인도

미 국

3

 

1

3

1

8

일 본

1

2

 

4

5

12

소계

4

2

1

7

6

20

                                                                                                      [자료 출처:법무부]

Lufthansa by caribb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법무부에서 해외도피 사범 실태에 대해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이 한해 평균 430명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난 8월까지 306명이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지검별로 보면 서울중앙지검이 2009년도 기준으로 74명 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지방검찰청이 55명으로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범죄별로는 사기가 범죄가 앞도적으로 많았으며 업무상 횡령이 그 다음으로 많았네요.

하지만 해외도피사범 송환 실태는 좀 미비한데요.

지난 5년간 국내인수, 국외인도를 포함해서 65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해외로 도피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인 범죄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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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희망제작소]광화문광장 두 달 관리비는 얼마?

2009.11.16

광화문광장 두 달 관리비는 얼마?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ㆍ일 소셜디자이너 사회혁신워크숍 (사진:강홍수)

한ㆍ 일 소셜 디자이너 사회혁신 워크숍 세번째 글입니다.

오후에 열린 워크숍  2세션 ‘사회혁신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나다’ 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회혁신 사례들을 만나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있는 제도를 이용하여 세상 바꾸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소개하고,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우리가 사회혁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궁금하면 주저없이 청구하세요”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 10월에 개소한, 이제  갓 1년이 넘은 신생 단체입니다. 센터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홈페이지 ‘오늘의 정보공개청구’ 란을 통해 시민과 공유하는 일이라네요.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정보공개법이 도입된지 11년이 흘렀습니다. 전 사무국장은 지난 10 여년 간 관련 제도가 안착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민들이 다양한 권리를 누리는 수단의 하나로 이 법을 사용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소개된 정보공개청구 사례들은 너무나 흥미진진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개장 이후 2달 간 관리비가 조형물과 플라워카펫 설치 등으로 3억원이 넘었다는 사실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 냈다고 하는데요. 내가 낸 세금이 전시행정 때문에 얼마나 낭비되고 있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최근 세종시와 관련된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디어를 얻은 전 사무국장은 도대체 중앙정부가 서울시내 사무공간 임대료로 얼마를 쓰는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낸 액수가 무려 연간 340억에 달했습니다. ‘중앙정부 기관이 꼭 서울 시내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제기를 위해 좋은 실증적 자료를 확보한 셈이죠.

이외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진 값진 정보들이 많습니다. 시위 진압 경찰 1인당 무장 비용은 얼마인지(1인당 200만원이래요!) , 최루액은 몇 리터나 사용하는지, 경찰들의 사진기 촬영장비 구입 비용은 얼마인지(언론사 보유 기자재보다 좋은 카메라라는 후문이~) 등입니다. 때론 정당한 노동자의 목소리, 시민 활동가의 목소리를 막는 데에 이런 비용들이 쓰여지고 있는 셈이죠.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사진: 강홍수)

이어서 전진한 사무국장은 공직자들이 ‘자원을 절약하겠다’는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청와대의 전기료와 수도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약 5천만원 상당의 청와대 관리비 절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자랑할만한 성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가버먼트2.0’ 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 생산 정보를 구글에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혁신적인 것 같네요. 전진한 사무국장은 그냥 궁금한 것이 있으면 주저없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라고 권합니다. 그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권력 감시는 물론 시민의 알 권리도 찾고, 사회의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진한 사무국장의 발표를 듣고 나니 정부의 이모저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샘솟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정보공개센터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정보공개청구대회를 진행한다고 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꼭 한 번 클릭해보시길!

사회혁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기 보다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 사이의 연결, 혹은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융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청구라는 시민의 활동 역시 사회혁신의 한 축으로써 우리 사회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사회적 기업, 동네에서 놀아라

‘새로운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어내다’ 라는 제목으로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 이은진 대표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자바르떼는 문화ㆍ예술ㆍ놀이가 어우러진 예술교육, 공연, 체험활동을 펼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은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정부지원을 받아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등 문제적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은진 대표는 이 뜨거운 분위기가 약간 부담스럽다고도 하시는데요.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형태, 다양한 모색들이 쌓이면서 담론이 축적되리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동자 문화활동을 오래해 온 이은진 대표는 노동자들이 시민,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미래에 노동자가 될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복원해 지역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생활공동체와 네트워킹하고,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고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 이은진 대표

일상을 새롭게 재구성하지 않는다면, 조직운동에 있는 ‘활동가’로서만 존재한다면, 신자유주의를 견디기 힘들 것이고,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문화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고민들이 신나는 문화학교라는 사업으로 그를 이끌어 낸 것 같습니다.

신나는 문화학교는 처음엔 문화예술 교육부터 시작했다고 하네요. 장애인, 노인, 이주여성, 저소득층 어린이 등 문화예술이 사치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에 찾아가 방문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예술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도록 했고, 이 프로젝트로 급여도 받게 되었구요. 이런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자바르떼가 취한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식은 사회 변화를 위한 어떤 혁신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이은진 대표는 ‘당신을 고용하기 위해 물건을 판다’는 말은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회적 기업이 가져야 하는 사회적 목적, 가치를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은진 대표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훨씬 폭넓은 사회적 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며 자바르떼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기본권을 충족시키는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지역에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들이 생겨나고 문화예술 생태계가 건강하게 순환한다면, 좋은 문화산업의 소스가 마련되고,  사회 변화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수익구조 입니다. 교육 사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은진 대표는 최근 지역 사회 예술 공공시장 같은 복지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례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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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션 발표를 듣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강홍수)

이은진 대표는 사회적 기업이 기존의 거대 문화산업구조에 포섭되기 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재미난 일들을 하면서, 이를 공공의 영역에서 제도화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협동조합 모델도 고민하고 있다는데, 또 어떤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완성될 지 기대되네요.
 
다음 글에서는 2세션의 마지막 두 발제와 전체 토론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ㆍ일 소셜 디자이너 워크숍 마지막 편도 기대해주세요!

글_ 희망모울 강유가람 연구원 (gradiva@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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