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전국 경찰 임의동행 최고 지역은 ‘대구’

2009.10.07

지방청

2008(2월~12월)

2009(1월~8월)

2008년말 인구

인구 천명당

임의동행수

합 계

228,652

177,879

대 구

25,609

16,779

2,492,724

6.7

강 원

12,316

9,069

1,508,575

6.0

충 북

12,190

8,764

1,519,587

5.8

경 남

19,488

15,315

3,225,255

4.7

울 산

6,324

4,448

1,112,407

4.0

광 주

6,915

5,153

1,422,702

3.6

대 전

8,380

5,309

1,480,895

3.6

경 북

14,981

9,568

2,673,931

3.6

전 남

9,550

6,429

1,919,000

3.4

서 울

38,660

33,668

10,200,827

3.3

충 남

10,741

6,600

2,018,537

3.3

전 북

6,396

5,472

1,855,772

2.9

경 기

33,660

32,918

11,292,264

2.9

인 천

10,394

7,492

2,692,696

2.8

제 주

2,644

1,559

560,618

2.8

부 산

10,404

9,336

3,564,577

2.6

민주당 최인기 의원이 경찰청으로 부터 공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구에서 임의동행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검찰청·경찰서 등에 함께 가기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연행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같이 동행을 요구하면 거부하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사실상 인권침해적 요소가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동행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중 가장 임의동행 비율이 높은 곳은 대구로 나타났네요. 인구 천명당 6.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네요.

두번 째는 강원입니다. 인구 천명당 6명을 임의동행했네요.

가장 낮은 곳은 부산입니다. 인구 천명당 2.6명이네요. 1위 대구와 무려 3배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수사 편의도 좋지만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도 중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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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경향신문] 공공기관 비밀주의 여전하다

2009.10.07

ㆍ투명사회정보공개센터 출범1년 하승수 소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오는 9일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출범한 지 1년을 맞는다.

하승수 센터 소장(41)은 “1년간 정보공개청구제도는 일반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공공기관의 비밀주의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센터는 유명무실했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세상에 알린 주역이다. 1998년 시행된 이 제도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 중인 정보를 국민 누구나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 소장은 “처음엔 대부분의 시민들이 제도의 존재조차 몰랐다”며 “국가의 기록은 특정인들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의미가 컸다”고 평가했다.

센터는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전직 대통령 생활사진, 지자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 등 정보들을 공개했다. 1년간 센터를 통해 공개된 자료는 400여건에 달한다. 하 소장은 “폐쇄적 활동 방식을 떠나 인터넷이라는 개방공간을 통해 정보를 공유했고 반응이 뜨거웠다”며 “사회 이슈나 변화를 가져오는 실질적 효과를 낸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전했다. 블로그의 누적 조회 수는 곧 100만회를 돌파한다. 1만원 이상 회비를 내는 회원수도 초창기 160명에서 35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센터는 1주년을 맞아 ‘비공개 남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활동과 공개토론회를 계획 중이다. 오는 9일엔 법무법인 ‘공감’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로사기자 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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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연예인, 공익근무요원 복무지침 살펴보니?

2009.10.06

요즘 연예인들의 군복무 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공익근무요원들이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연예인 출신,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지침을 병무청에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는 아주 간단했는데요.

여러가지 논란에 비해 내용이 너무 간단한거 같아서 좀 아쉽군요.

우선 복무기관에서 경제적 보상을 받지 받지 말라는 내용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 등의 목적을 위하여 출연료 등에는 경제적 보상을 받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외 활동은 근무 공익요원 제도의 취지나 사회적 통념 및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관장이 면밀히 검토하여서 허가하라고 나와 있네요.

흥미로운 내용이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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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립공원 내 포장도로가 무려 442km?!

2009.10.05
공원명 위치(노선명) 길이(km)
소 계 73 개노선 (고속국도:1, 국도:25, 지방도47) 442.0
지리산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공원경계~의신마을 5.0
지리산남부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5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2.0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산동면 좌사리 15.7
지리산북부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주천면 고기리 5.0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산내면 덕동리 5.0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산내면 덕동리 12.0
계룡산 계룡시 남선면 용동리~공주시 반포면 학봉삼거리 3.9
대전시 유성구 세동 ~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3.0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 갑사 1.2
경  주 경주시 덕동~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0.0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3.5
한려해상 남해군 미조면 천하리~남해군 상주면 벽련리 8.1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하동군 금남면 신노량 4.9
사천시 대방동 ~ 남해군 창선면 단항리 3.0
하동군 노량리 연화교~하동군 노량리 남해대교 앞 1.7
남해군 덕신리 휴게소~남해군 문의리 보강암        5.1

국립공원내 도로 포장현황(자료 출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하 중략 (전체자료는 첨부)

Water Melody
Water Melody by steve_steady64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우리나라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산, 바다 등에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각종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나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등을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인공적인 시설을 방지하기 위함이겠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마다 너무나 도로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국립공원내 포장도로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우리나라 국립공원 내포장도로가 무려 442km가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거리보다 더 긴 거리입니다.

표를 보면 산, 바다 국립공원을 가리지 않고, 포장도로가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네이버 백과사전>

자연공원법 23조 2에도 “도로ㆍ철도ㆍ삭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42km에는 생태통로를 단절하는 도로는 없을까요?

전체 자료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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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미국도 법바꿔가며 투명성을 높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2009.10.01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오늘도 한권의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마존에서 60달러나 주고 산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진 책입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소송을 하는 미국 변호사들에게 매뉴얼과 같은 책인데, 미국 시민권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이라는 단체의 변호사들이 처음 만들었고, 지금은 EPIC(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라는 단체에서 편집.출판하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제목은 “Litigation Under the Federal Open Government Laws 2008″입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소송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을 보면 앞부분에 미국 정보공개법의 변천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보공개법은 1966년 제정되었고, 여러차례 개정되다가, 2007년 12월 31일에 또 한번 크게 바뀌었습니다.

2007년 연말에 개정된 여러가지 내용들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안에  Office of Governement Information Services(OGIS)라는 기구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 OGIS라는 기구는 정부기관들이 정보공개법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OGIS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청구인과 정부기관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07년 개정된 정보공개법에서는 ‘프리랜서 언론인’도 정보공개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기관들이 정보공개시한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기록을 관리하는 민간계약자들이 관리하는 기록도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와는 정보공개제도에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도 최근들어 정보공개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구제절차 외에 OGIS라는 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것도 큰 변화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보다 늦게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 영국에서도 정보공개커미셔너라는 독립기구가 활동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정보공개제도 개선 논의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기자실 폐쇄로 한참 시끄러울 때에 언론-학계-시민단체가 참여한 태스크포스팀에서 만든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있지만, 이 안도 잠자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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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한국전력공사 수백억대 사업계약, 수의계약으로?!

2009.09.30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위례시민연대(tel: 02-472-6112)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니, 백억이 넘는 공사나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한것이 많네요.

올해 8월에 계약한 2009년도 검침용역 단가계약은  계약금만 540억이 넘습니다.  

9억이 넘는 발전설비 증설공사도 역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사유를 보니 국가계약법에 따랐다고 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현황 (일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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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강연 한 번 하는데 강의료 시간강사 월급의 다섯배넘어!

2009.09.28

 

얼마 전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대학 시간강사들의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을 앞세워 지난 학기까지 대학에서 멀쩡히 강의던 시간강사들을 대거 해고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대학별 시간강사 해촉 현황’ 보면 (9월9일자) 전국 112개 대학에서 시간강사 1219명이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한 대학에서 195명의 시간강사들이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지 2년째인데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에도 전체 수업의 절반 이상을 시간강사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강의료는 월 40만원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한 사람이 여러 학교의 강의를 하지 않으면 생계마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정규직을 늘리게 되면 급여로 나가는 지출이 많아지니 비정규직법을 내세워 열정적으로 강의하던 사람들을 한순간에 실업자로 내몰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월 40만원의 강의료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한 번의 특강료가 200만원에 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각 지자체의 기관장들인데요.
얼마 전 16개 지자체 기관장의 외부강연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1월1일~8월31일까지 기관장 외부강연현황>

지역

일시

장소

특강대상 및 주최

강의료

강원도

2009.06.09

국방대학원

국방대학학생 외 1건

764,800

경기도

2009.01.14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 유비쿼터스 soc

최고위과정 특강 외 58건

비공개

공주시

2009.04.28

공주대

공주대학생 외 1건

673,600

대구광역시

2009.04.23

프린스호텔

참경제인연합회 외 2건

없음

대전 광영시

2009.03.05

하나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본부외 6건

3,941,600

부산광역시

2009.01.09

롯데호텔

부산 경영자 총협회 외 2건

없음

서울시

2009.01.16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지회

서울전문건설회관 국제 회의실 47건

14,106,000

울산광역시

2009.03.11

울산 상공회의소

글로벌친환경산업도시로 비상하는 울산소개 외 2건

없음

전라남도

2009.06.01

전라남도 교육청

직원 직무교육특강 외 4건

1,376,640

전라북도

2009.2.12

전북교육연수원

초중등 신규교사연수 외 14건

480,000

충청북도

2009.01.13

라마다 호텔

미래경영포럼 외 10건

비공개

경상북도

2009.04.16

문경 stx리조트

경상북도 체육회 외 4건

없음

제주

해당사항 없음

경남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해당사항 없음

광주광역시

해당사항 없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공개 받은 자료를 보면 외부강연을 제일 많이 한 기관장은 경기도지사(59건), 서울시장(48건)이 다른 곳보다 두드러지게 많고 강연료는 강연은 많이 하였으나 강연료를 비공개한 경기도지사를 제외하고서 서울시장(14,106,000), 대전광역시장(3,941,600),강원도지사(764,800)의 순이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의 외부강연현황을 보면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지회 강연에서 200만원에 상당하는 받았고, 아시아태평양마케팅포럼에서도 150만원상당의 강연료를 받았습니다. 건설협회에서 도대체 어떤 강연을 하였기에 한번 특강하는데에 200만원정도의 강연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 40만원을 받는 시간강사에 비하면 5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각 기관장들의 강의가 형편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강연으로 시민들을 만나는 기관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강의료가 200만원이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월 40만원자리의 강의를 하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관장 외부강연 전체자료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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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잘나가던 강사, 일방적으로 잘린 사연

2009.09.25

요즘 국정원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희망제작소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명예훼손 소송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가 일반 시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필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이번 소송을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박원순 변호사 블로그에는 수많은 누리꾼들의 “대한민국에서 내 이름을 빼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소송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박원순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평생을 투신했으며, 누구보다도 청빈하게 살아왔다. 필자도 박원순 변호사의 강의에 매료되어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 오히려 국정원의 명예훼손 소송이 박원순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 같아서 역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 박원순 변호사가 주장하는 국정원 사찰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인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국정원인지, 다른 실세의 개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에 필자는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한국언론재단에서 24일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강의가 취소되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4년 동안 한국언론재단에서 정보공개청구 관련 강의를 하고 있었고 이번 강의도 3주 전에 미리 예정이 되어 있었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는 행사 자체가 취소된 줄 알았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했다. 강의 이틀 전에 강의를 취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수강생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지역 MBC 박아무개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 언론재단 강의 행사가 취소되었니? “

“아니… 갑자기 나한테 강사가 사정이 생겨서 그런다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던데?”

“그래? 난 행사가 취소된 줄 알았는데.”

 그제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 기자가 한국언론재단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물어보았다. 박 기자에 따르면 한국언론재단에서 나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출신들 강사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불편해 하지 않다가, 갑자기 내 자신이 불편한 사람이 된 것이다.

 매우 불쾌했다.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전 국장님 이런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전 국장님만 빠진 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3명 모두 제외 되었습니다”

“왜 제외된 거죠?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가요? “

“아닙니다. 전 국장님 전문성은 다 아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죄송합니다.”

 물론 한국언론재단 강의는 따로 계약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행사가 생기면 그때그때 강의를 하는 곳이다. 평가가 안 좋으면 바로 그 다음번 강사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필자는 한국언론재단에서 정보공개법으로 강의를 하면서 한 번도 수강생들에게 나쁜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담당자들의 얘기였다.

 그 결과로 수많은 언론인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상담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의 정보공개청구 강의는 우리나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크게 높이고 언론인들의 취재 능력을 크게 향상 시켰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런데 합리적인 결정 근거 없이 지난 4년 동안 해왔던 강의가 제외되었다고 생각하니, 매우 큰 모욕감이 든다. 물론 한국언론재단 강의 하나가 취소된 것이 큰 사건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상징적이고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이다. 이런 일들은 사회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대학교 겸임교수직에서 해고되기도 하고, 별 문제 없었던 시민단체에 대한 기업들 후원이 끊어지기도 한다. 인터넷을 글을 올렸다고, 구속되기도 하며 주간지 인터뷰에서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고 2억 원의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박 변호사님 2억이라는 돈이 있는지도 걱정스럽다) 군인도 아닌데, 국군 기무사령부에 의해서 사진이 찍히기도 한다.

 그런데도 국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다. 답답한 현실이다. 당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

 물론 이런 압박을 한다고 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뿌리는 더욱 튼튼해 질 것이다. 희망제작소만 하더라도 박원순 변호사 소송 이후에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회원가입을 한다고 한다. 

 필자가 일하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girok.or.kr)도 아주 작지만 꾸준히 회원가입이 이어진다. 역설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사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더욱 필요해진다고 생각한다.

 전세계적으로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의 얘기를 듣는 것은 매우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 거버넌스 행정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한 분야에서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동안 고민해왔던 사람들의 얘기를 국가가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이 쓴소리면 더욱 가치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구속, 소송, 해직의 방법으로 입을 막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권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가을 하늘은 청렴한데, 마음속은 황량한 사막 길을 걷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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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정보공개 천국되면 우리단체는 해산”

2009.09.25

10월 9일 창립1년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제도마련 10년 지나도 정부 비밀주의 여전해
진성회원 320여명 열성“전국민 정보청구 바람”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활성화돼 우리 단체를해산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꾼다’는 기치를 내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내달 9일 창립 1주년을 맞는다. 24일 만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사진) 소장은 “지난 1년 동안 외부에서 많이 도와주고, 단체 내부적으로는 상근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자리매김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센터는 창립 1년 동안 회원이 320여명으로 늘었고,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회원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 모두 회비를 내는 ‘진성 회원’으로 센터는 외부 지원 없이 자립하고 있다.

센터는 창립 당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1차적인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전직 대통령 생활사진 ▲청와대 관련 각종 정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용차 사용 실태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 등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꾸준히 블로그에 올려 호응을 얻었다. 스터디 모임을 2차례 열어 정보공개제도의 저변 확산에도 집중했다.

하 소장은 “그동안 정보공개가 청구하는 사람만 접하는 폐쇄 구조였다면, 블로그를 통해 공유하고 소통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가장 모범적인 활동 구조”라고 강조했다.

하 소장은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만들어진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일부 청구자만이 활용하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관료주의와 비밀주의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정보공개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박정부 출범 후 정보공개제도가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센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만큼 제도 개선으로 활동 영역을 넓힐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모든 국민이 쉽게, 가치 있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 소장은 “정치권에서 제도 개선 의지가 박약해 시민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정보공개 시스템 가운데 심각한 문제를 발굴, 기획 소송 등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그 일환으로 내달 9일 창립기념식에서 공익법무법인 ‘공감’과 업무협약 체결을 한다. 센터에서 법률적 문제가 있는 사안을 발굴하면, ‘공감’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한다. 하 소장은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묵묵히 일하겠다”며 “국민도 지역, 학교 등 자신과 밀접한 공동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글=장원주, 사진=이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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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정치인과 공무원이 세금 낭비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 영국의 정보공개법

2009.09.24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최근에 영국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책자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영국의 탐사보도 관련 저널리스트이자 운동가인 Heather Brooke이 쓴 “Your right to know – A citizen’s guide to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영국 정보공개제도와 그 활용 현황,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시민들이 읽기 쉽게 쓴 책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조만간에 출판하려고 하는 책과 비슷한 컨셉입니다.

이 책을 보면, 영국의 정부관료들이 얼마나 정보공개법에 대해 저항했는 지도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영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영국은 2000년말에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져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늦은 편입니다. 그만큼 영국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저항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일단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언론사 기자들과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발행되는 Sunday Herald라는 신문의 Paul Hutcheon이라는 기자는 영국의 정치인들이 사적인 용무를 보는 데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돈을 공금에서 청구한 사실을 밝혀 냈답니다. ‘택시 게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 때문에 해당 정치인이 사퇴하기도 했답니다. 이 Paul  Hutcheon이라는 기자는 그동안 혼자서 400건이 넘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정보공개청구에 빠져 있는 기자분들이 있는데, 스코틀랜드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영국에서도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제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세금낭비와 관련된 정보인가 봅니다. 정보를 요구하는 언론인, 시민들과 공개하지 않으려는 공무원, 정치인간에 끊임없는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가 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정보공개법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스코틀랜드의 정보공개법이 더 잘 되어 있답니다. 법조항 자체도 잘 되어 있고, 스코틀랜드의 정보공개 커미셔너(정보공개제도를 관리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결정을 내리는 기관입니다)인 Kevin Dunion이라는 사람이 정보공개에 아주 적극적이어서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보다도 정보공개 측면에서 더 앞서 나가고 있답니다. 이 Kevin Dunion이라는 사람은 ‘지구의 친구들’이라는 환경단체의 스코틀랜드 지역 이사였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 Kevin Dunion이라는 사람에 대한 칭찬이 자자한데, 우리는 왜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더 빨리 법을 만들긴 했지만, 영국을 따라 가지 못하는 점이 바로 이런 면인 것같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정보공개 커미셔너가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정보공개제도를 총괄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까지 하기 때문에 정부관료들이 정보공개에 태만하기가 어렵습니다. 잉글랜드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커미셔너가 있고, 정보공개재판소(Information Tribunal)도 있습니다. 커미셔너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정보공개재판소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총괄하는 독립된 기구도 없고, 잘못된 정보비공개에 대해 독립된 지위에 있는 기관으로부터 신속하게 판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후진적인 제도가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국에서도 정보공개법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법을 만들 때에 관료들의 저항 때문에 비공개조항이 많이 들어가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하는 저널리스트가 쓴 글이라 그런지, 공감되는 것이 많은 책 ‘Your right to know’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저자가 책 서문에서 쓴 내용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참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사람과 정부간에는 일종의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인해 좌절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전투는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전투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라. 만약 당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항의하고 항의하라. 심지어 당신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케이스는 왜 이 법이 개선되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정보를 얻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시민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에 정부는 투명해준다. 어쨌든 첫번째 목표는 팩트(fact)를 얻는 것이다. 팩트가 있어야만 우리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그것을 변화시키려 할 때에 힘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개방시키고, 정부는 더욱 책임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이지 특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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