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국민 상대로 명예훼손ㆍ저작권 주장하는 나라

2009.09.2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정부 들어서 국가정보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번에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질 때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교수들이 있었다. 국가정보원이 교수들의 시국선언 동향을 파악하는 게 본연의 임무는 아닐 텐데, 이상한 일이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들은 더욱 흉흉했다. 결국 박원순 변호사의 입을 통해 사찰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런 의혹이 제기되었으면 국가는 그런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국가는 국가정보원의 말만 믿고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만약 박원순 변호사의 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국가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국민에 대해 소송을 들이대며 협박한 꼴이 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명예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게다가 국가가 국민에게 명예훼손을 주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도 무리하다는 비판이 많다. 만약에 법리적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이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대한민국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 경향신문 9월18일자 3면.

어처구니없는 일은 또 있다. 국가가 정보를 공개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운운하며 정보의 확산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 겪는 황당한 일이다.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면서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기록들은 공공의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그런 기록들을 공개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은 지난 7월에 일어났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가기록원에 대해 기록목록을 청구했더니, 국가기록원이 정보를 공개하면서 “제공되는 기록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며 허락을 받지 않고 기록을 배포하면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그리고 엑셀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기록물을 공개 받으려면 540만원의 수수료를 내라는 내용도 통지서에 들어 있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다른 정부부처가 정보를 공개하면서도 저작권 주장을 한 적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일회적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의도는 분명하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아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최근에는 전자파일 형태로 정부기록들이 생산되면서 국민들이 이런 정보를 공유하기가 아주 쉬워졌다. 예전에는 인터넷에 정보를 올리려면 문서를 스캔으로 떠서 올려야 했지만, 지금은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를 공개받기 때문에 공개 받은 정보를 인터넷에 쉽게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정보를 받은 시민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도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같은 단체는 공개 받은 정보를 블로그에 올려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국가가 저작권법을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보가 확산되지 못하게 차단하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생산한 기록들이 저작권법의 대상이 되는 창작물인 지도 의문이지만, 이런 식의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주위에서 저작권법을 잘 아는 변호사들에게 상의를 했더니, 저작권법 해석 문제를 떠나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저작권을 주장하겠다는 발상이 너무나 황당하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이 두려운지 모르겠다. 국민들이 아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그래 소송도 좋고 고소해도 좋다.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작정한 것이라면, 그리고 이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공복(公僕)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도 상실한 것이라면 소송을 당하고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점 하나만은 분명하게 하자. 진정으로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은 당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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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액 1조원, 그중 63억치 체납자는 재산10억 넘어

2009.09.24
얼마전 의료기관의 의료비 부당청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한나라당의 손숙미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한 것인데요.

보도내용 간략 보기

저희는 건강보험공단이 손숙미의원에게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보았습니다.

공개받은 자료를 보니 지역별 건강보험료 체납자 현황이 있네요.

광역단체별로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별 건강보험 체납자 현황>
2009년 7월 10일 기준
(단위 : 세대, 백만원)

          구 분

지역별 세대 현황

지역 총 체납보험료

총 세대수

      체납세대수

  체납비율

        합 계

19,005,339

1,992,798

10%

1,654,959

         서울시

4,097,562

440,363

11%

383,033

         부산시

1,311,724

141,406

11%

119,610

         대구시

894,969

84,437

9%

75,357

         인천시

1,014,755

124,373

12%

103,408

         광주시

513,021

59,786

12%

49,737

         대전시

531,682

53,257

10%

46,791

         울산시

389,735

38,368

10%

30,260

         경기도

4,284,475

477,203

11%

414,234

         강원도

606,950

61,320

10%

47,631

          충북

587,411

52,700

9%

40,623

          충남

812,871

77,782

10%

60,188

          전북

710,550

69,159

10%

51,211

          전남

773,087

77,202

10%

51,700

          경북

1,058,099

87,791

8%

66,667

          경남

1,203,767

115,862

10%

90,392

   제주특별자치도

214,681

31,789

15%

24,119

체납비율을 보니, 제주도가 214,681세대 중 31,789 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 하고 있어 15%로 가장 높습니다. 체납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전체의 8%가 체납하고 있네요.

전국적으로는 전체세대의 10%인 1,992,798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고, 그 금액은 1조원이 넘습니다.

지역별 체납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손숙미의원의 보도자료를 보니, 이들 지역 건보료 체납자의 재산등급별 현황이 나오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체납자 재산등급별 체납현황>
(단위 : 세대, 백만원)

재산

세대수

체납보험료

합계

1,992,798

1,654,959

재산없음

288,280

155,861

1~10

1,496,181

1,255,826

11~20

141,322

152,706

21~30

51,981

63,629

31~40

12,669

20,618

41~50

2,365

6,319

* 재산 등급별 점수 (50등급)

표를 살펴보면 재산등급별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세대인 재산없음(28만8천여세대 1,558억여원)과 전월세 포함 100만원~4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1~10등급(149만여세대, 1조2,558억여원)이 178만4,461세대로 전체의 89.5%로 나타났고, 금액기준으로는 1조4,116억원으로 전체의 85.5%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41등급 이상(11억4,000만원 초과)도 2,365세대(체납액 63억1,900만원)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21등급 이상(1억3,300만원)은 6만7,015세대(체납액 905억6,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손숙미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도 함께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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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변호사, 국정원 소송 본질은?

2009.09.2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요즘 국정원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희망제작소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가 일반 시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참을 수 없게 만든다.

  필자도 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번 소송을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현재 박원순 변호사 블로그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소송에서 내 이름을 빼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소송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박원순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평생을 투신했으며, 누구보다도 청빈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필자도 박원순 변호사의 강의에 매료되어 시민운동에 뛰어 든 경우이다. 오히려 국정원의 명예훼손 소송이 박원순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 같아서 역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다.

  그러면 박원순 변호사가 주장하는 국정원 사찰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국정원인지, 다른 실세의 개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오전에 필자는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한국언론재단에서 24일로 예정되어 있던 강의가 취소되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4년 동안 한국언론재단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고 이번 강의도 3주전에 미리 예정이 되어 있었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는 행사 자체가 취소 된지 알았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했다. 강의 이틀 전에 강의를 취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수강생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지역 MBC 박모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 언론재단 강의 행사가 취소되었니? ”

“아니… 갑자기 나한테 강사가 사정이 생겨서 그러니까 강의를 해달라고 하던데?”

“그래? 난 행사가 취소 된지 알았는데”

  그제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모 기자가 한국언론재단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물어보았다. 위에서 박모 기자에 따르면 나를 포함해 시민사회단체 출신들 강사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불편해 하지 않다가, 갑자기 내 자신이 불편한 사람이 된 것이다.

  매우 불쾌했다.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전 국장님 이런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전국장님만 빠진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3명 모두 제외 되었습니다”

“왜 제외 된 거죠?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가요? ”

“아닙니다. 전 국장님 전문성은 다 아는데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어쨌든 죄송합니다.”

  게다가 한국언론재단 모 연구이사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나를 강사진에서 제외한 것은 “강사 풀에 전 국장 등이 포함되어 있길래(전 국장을 포함해) 몇 명을 적어 이런 분들 말고 기자나 교수 등 좀 더 전문가 그룹에서 찾아보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그 몇 명이 바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다. 물론 한국언론재단 강의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사가 생기면 그때그때 강의를 하는 곳이다. 평가가 안 좋으면 바로 그 다음날 강사에서 제외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필자는 한국언론재단에서 정보공개법으로 강의를 하면서 한번 도 수강생들에게 나쁜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담당자들의 얘기였다.

  그 결과로 수많은 언론인들이 지금 정보공개청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상담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의 정보공개청구 강의는 우리나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크게 높이고 언론인들의 취재 능력을 크게 향상 시켰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런데 합리적인 결정 근거 없이 지난 4년 동안 해왔던 강의가 제외되었다고 생각하니, 매우 큰 모욕감이 든다.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한국언론재단 강의 하나가 취소된 것이 큰 사건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상징적이고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이다. 이런 일들은 사회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대학교 겸임교수직에서 해고되기도 하고, 별 문제 없이 지원하고 있던 기업들의 후원이 끊어지기도 한다. 인터넷을 글을 올렸다고, 구속되기도 하며 주간지 인터뷰에서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고 2억원의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박변호사님 2억이라는 돈이 있는지도 걱정스럽다) 군인도 아닌데,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민간인들의 사진을 찍고 다닌다.

  그런데도 국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다. 답답한 현실이다. 당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 왜 이리 미제 사건들이 많은 것인지 모르겠다.

  물론 이런 압박을 한다고 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뿌리는 더욱 튼튼해 질 것이다. 희망제작소만 하더라도 박원순 변호사 소송이후에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회원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일하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girok.or.kr)도 아주 작지만 꾸준히 회원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히려 반증적으로 사회의 의사결정구조가 이렇게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세계적으로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의 얘기를 듣는 것은 매우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 거버넌스 행정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한 분야에서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동안 고민해왔던 사람들의 얘기를 국가가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쓴 소리면 더욱 가치가 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구속, 소송, 해직의 방법으로 입을 막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권과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가을 하늘은 청렴한데, 마음속에는 황량한 사막 길을 걷는 듯 한 느낌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를 위해 박변호사님 부디 건강 하시라고 당부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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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건립은 포기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투자

2009.09.2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영삼 이사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세종시에 건립하기로 했던 대통령기록관이 위기에 처해 있다. 배정된 예산을 도로 건설하는 데 전용하고, 내년도 예산도 불투명하다고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 종합검토가 요구돼 잠정 중단한 것”이라고 하지만 올해 관련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건립 계획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섣부른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이명박정부의 ‘기록 홀대’로 볼 때 안타까운 결론이 눈  앞에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으로 더 이상 대통령기록물의 온전한 수집과 관리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에 기름을 붓는 결정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의 수집․평가․기술(記述)․보존 및 공개 재분류 △역대 대통령기록물의 전시 △대통령기록물의 열람․교육 및 홍보 △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 활동 지원 △전직대통령 전용 열람편의 제공 등의 기능을 하고 대통령기록물 효율적 활용 및 홍보를 위하여 기록관에 전시관․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의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다.

이에 따라 역대 및 향후 생산될 최고 국정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활용할 수 있는 상징적 시설로 건립하고, 기록보존기관으로서의 기능과 박물관, 도서관, 교육장, 연구지원센터 등 다양한 대통령기록물 활용을 보장하는 이용자 친화적 복합시설이 되게 하며, 최적의 기록물 보존 환경이 조성되는 첨단 시설로 건립하기 위해 세종시 중심행정타운의 국가기록물박물관 부지 내에 약 8,500평을 배정해서 추진하였던 것이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은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물원 나라기록물관에 소재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이 이곳에 소재토록 한 것은 2012년까지의 임시적인 조치였는데, 만약 건립이 취소된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나라기록관에 대통령기록관이 세 들어 사는 상황이 지속된다. 대통령기록관을 별도의 시설로 하지 않고 나라기록관을 활용하는 것은 대통령기록관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현실적인 조건도 충족되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

첫째로 나라기록관은 접근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것이어서 기록관을 건립하는 본질적인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대통령기록물을 통한 교육적 효과는 거의 이루기 어렵다. 나라기록관이 위치한 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0분 이상을 걸어야 한다. 편하게 이동하여 견학이나 관람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현재도 단체 견학이 아닌 개인 관람객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둘째, 기록물의 수용능력을 고려할 때 시급한 보존서고 건립이 필요하다. 국가기록원은 성남(나라기록관), 대전 본원, 부산(역사기록관) 등 세 곳의 서고에 약 6,164,000여권의 기록을 수용할 수 있으며, 현재 39.8%인 2,455,000권을 수용하고 있다. 성남에는 총 4백여만권을 수용할 수 있는데, 현재 38.7%인 1,550,000권을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까지 약 3백여만권의 기록 수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4년 뒤에는 세 곳의 서고가 약 80%정도 수용되어 새로이 서고를 마련해야 한다. 기록관리를 위한 서고는 30~50년 앞을 보고 건립해야 하는데 국가기록원의 계획에 의하면 불과 몇 년 뒤에는 만고가 되는 것이다.

셋째, 대통령기록관에서 수행할 기능 수행에 장애가 많다. 특히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시관, 도서관, 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하려면 이를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의 나라기록관에는 더 이상 활용할 공간이 없다. 대통령기록관은 전시관람에 대한 수요가 크므로 역대 대통령 관련 전시 기능이 강화되어 일반 공공 기록물관에 비해 전시공간의 비중이 크다. 그런데 현재 나라기록관은 총면적 1만 9,000평 중 불과 300평(1.9%)이 전시 공간이다. 이런 상태로는 역대 대통령기록물 전시를 제대로 할 수 없다. 명색이 대통령기록관인데 역대대통령별로 조그마한 전시부스를 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애초 대통령기록물관 건립 계획에 따르면 대통령별로 약 44평을 반영하여 총 700평 정도가 전시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듯 세 들어 있는 상황으로는 대통령 기록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 수행도 어려운 형편인 것이다.

한편,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감하고 중요한 기록물의 보호․활용에 필요한 기관의 중립․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며, 아울러 기록관리를 체계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여전히 대결적 정치구도가 남아있어서, 퇴임 후 남긴 기록물이 정쟁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대통령기록관이라는 기관의 독립성은 시설을 따로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직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기록물관리비서관실에서 제작한 <대한민국 기록물문화의 혁신>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기록물에 대한 투자다. 기록물에 투자하면 미래와 우리 아이들에게 큰 번영과 기회를 남겨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록물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으로도 투자를 하도록 우리 시민들이 함께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이 그야말로 기록물문화의 강국, 기록물문화의 선진국이 되도록 그렇게 함께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 건립이 좌절되지 않고, 미래의 산 교육장으로 건립되도록 하는 것은 시민의 몫이다.


이 글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웹진 <더연>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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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활동가, 정부비판했다고 강사직 취소돼!!

2009.09.23
MB시대를 보면 말할 입 있는자, 행동하는 손 발이 있는자는 용납되지 않는 사회 같습니다.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겐 어김없이 그 입을 막기위한 갖은 수를 쓰니 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면에 나서 칼을 휘두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한 곳들이 알아서 앞장서 날을 세우기 때문이죠. 그 방법도 치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논쟁이 아닌, 생활의 터전을 위협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멀쩡히 강의하던 대학 강의가 취소된 진중권 교수가 대표적입니다.

정보공개와 알권리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사무국장도 한국언론재단에서 수년째 하던 강의가 돌연 취소되었습니다.

재단으로부터 강의요청을 받은지 3주만이고, 강의하기 이틀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진한 사무국장이 활동하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경찰의 최루액 사용량, 경찰의 시위진압장비 가격, 청와대의 물품구입내역, 수도와 전기 사용량 등의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받아 시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강의 취소 통보를 받기 하루전인 21일엔 환경부의 “4대상 살리기 홍보사업” 내용을 비판하는 자료를 공개했고, 이는 한겨레 신문 1면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언론재단 측에서는 전진한 사무국장의 강의를 취소한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활동때문이 아니라, 좀더 전문가 강사 확보 차원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진한 사무국장은 10여년간 정보공개활동을 해온 전문가이며, 이를 인정받아 이전에도 언론재단에서 4년여간 강의를 해온 바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이번 언론재단에서 보여준 강사의 일방적 교체는 시민단체와 활동가 압박하기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2009년 우리 사회의 곳곳은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니, 제대로 듣기와 올바르게 보는 것이 가능할리 없습니다.

장애의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지금…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힘차게 뛸 수 있는 겅강하고 자유로운 시대가 절실히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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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거기 누구 없소?!

2009.09.22

 

오늘은 ‘차 없는 날’이어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찰구를 지나가니 바쁜 출근길에 여유가 생겨 좋았습니다.

요즘 지하철 이용하기 어떠세요? 저는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는데요. 언제부턴가 역무원들이 어딜 갔는지  꽁꽁 숨어버린 것 같습니다. 바로 지하철무인화시스템이 실시되면서 역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자동화기계들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지하철무인화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교통카드를 두고 왔네요. 승차권이라도 사야지 했는데 매표소에는 직원이 없습니다. 1회용교통카드발매기는 고장이라네요. 결국, 지갑을 가지러 다시 집에 다녀옵니다.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겠네요. 무인충전기를 찾았습니다. 이런, 충전기앞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구깃구깃한 만원짜리 지폐한장을 넣어봅니다. 그런데 자꾸만 지폐를 토해내는 기계, 뒷사람들은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빳빳한 지폐로 바꿔줄 역무원도 없습니다. 땀은 삐질삐질 출근은 늦어지고 아, 울고 싶은 아침입니다.

이런 경험 한 두 번씩은 해보셨을 거 같은데요. 지하철 무인화 시스템은 지하철 효율화를 위해 실시된 것입니다.자동발매기 한 대에 얼마나 하는지 한국철도공사에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수도권 광역전철 자동발매기 현황>

❑ 자동발매기 현황

노선명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보증금

환급기

무인
정산기

무인
충전기

합 계

962

253

251

264

경부선

200

53

43

34

장항선

28

8

9

14

경인선

144

39

34

23

경원선

176

45

41

55

안산선

54

14

12

13

과천선

65

15

22

15

분당선

88

30

38

52

일산선

68

17

22

27

중앙선

53

12

10

31

경의선

86

20

20

 

*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 1회용 교통카드를 자동으로 발매하는 기기(선급카드 충전가능)
* 보증금환급기 : 1회용 교통카드를 회수하고, 보증금 500원을 자동으로 환급하는 기기
* 무 인 정 산 기 : 여행구간 초과(월승) 또는 여행시간초과 시 자동으로 정산하는 기기(선급카드 충전가능)
* 무 인 충 전 기 : 선급교통카드를 충전하는 충전전용 기기

❑ 자동발매기 금액
  – 대당금액(최근 3년간 평균) : 31백만원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 설치한 자동발매기는 1회용 교통카드발매기(962대),보증금환급기(253대),무인정산기(251대),무인충전기(264대)입니다.
1730대 액수로 따지면 53630백만원 입니다.

540억에 달하는 예산이 쓰인 건데요. 자동발매기가 고장이라도 나면 그것을 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지하철이 기계고장과 대기시간 지연으로 오히려 시민의 발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은 무인발매기 이용이 더 어렵습니다.  540억원어치의 자동발매기가 역무원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얼마나 효율적이게 할지 의문입니다. 지하철역은 유동인구가 많아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사고들도 자동화기계들이 해결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사라진 역무원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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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년 GREEN 탐사대! 구린 탐사대?

2009.09.22

최근 환경부에서 2009년08월15일부터2009월08월24일까지 10일 동안 ‘낙동강청년 그린탐사대’라는 이름으로 대학생 및 스텝 50여명과 함께 4대강유역을 탐사했다고 합니다. ‘낙동강현지답사 및 UCC 보고서 제작을 통한 낙동강 살리기 대국민홍보’라는 거대한 주제로 진행된 이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환경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환경부에서 공개한 탐사대의 결과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린탐사대 전체 개요>

행사명칭: 낙동강청년그린탐사대
행사주제: 낙동강현지 답사 및 UCC 보고서제작을 통한 낙동강살리기 대국민홍보
행사의의: 낙동강청년그린탐사대를 통한 강 살리기 홍보물 제작
행사방향: 영상 및 학술전문가동행을 통한 양질의 UCC 및 보고서 작성
행사모토: 도전하는 젊음, 꿈이 있는 미래 낙동강 살리기 청년그린탐사대
행사구성: 1일출정식+ 7일탐사+ 1일UCC 및 보고서작성+ 1일해단식 및 시상식
행사장소: 낙동강유역
행사인원: 탐사대원전국대학생36명 및 스탭 등 총50명
행사일정: 2009.08.15-2009.08.24 (10일간)
행사결과: 환경UCC 총9편+ 환경보고서9편+ 탐사대원 일지36권
행사주최: 환경부
행사후원:낙동강유역홖경청대구지방환경청
행사시행: 세일P&C
세일Planning & Consulting

 

소요비용

숙박비 및 식비

8938천원

운송비

10678천원

기타상금 및 홍보, 운영비

32254천원

총계

51870천원

4대강 살리기 국민홍보를 목적으로 시행된 이번 사업은 도전하는 젊음, 꿈이 있는 미래 낙동강 살리기 청년그린탐사대를 모토로 합니다.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위험과 걱정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 현실에서 학생들을 4대강살리기 홍보에 이용한 이번 탐사가 과연 4대강사업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22조원을 들여서 하려는 사업이니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걱정을 오해와 편견, 적개심이라 표현한 것은 기가 찰 정도입니다. 환경부에서 공개한 탐사대의 결과보고서의 머리말 글을 함께 올립니다. 이번 탐사사 청년들에게, 꿈이 있는 미래를 안겨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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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알바직으로 전락한 ‘한국의 사관들’

2009.09.21

경기도 지자체들 시간 계약제 많아…. “체계적 기록 관리 위협”

노무현 정부 때 기록관리혁신의 성과로 만들어졌던 기록전문요원(기록물관리법에서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2005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채용되었으며, 조선 시대 사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직렬)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국민의 알권리의 근간인 ‘기록의 생산 및 보존’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훼손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김영희 문화방송 PD, 이승휘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가 지난 9월 1일 국가기록원에 “2009년 8월 24일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별 기록전문요원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대전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록전문요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는 시흥, 성남, 안산, 고양, 수원, 의정부, 화성, 남양주, 안성 등을 중심으로 시간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었다. 시간 계약제란 주 20시간 내에서 계약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이 같은 현상은 기록관리를 무력화 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기록전문요원 직무의 특성상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기록관리 실태를 지도·감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록관리 교육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공공기관의 특성상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계약 및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서 참여정부 시절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기록전문요원을 정규직인 기록연구사 직렬로 채용했었다.

이에 대해 김익한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는 “2000년 시행되었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은 그간 비전문적이고, 관료적 편의주의로 기록관리가 되어왔던 것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기록관리로 돌려주기 위해 기록전문요원 제도로 만들었던 것”이라며 “이런 자리를 계약직 혹은 시간제로 뽑는 것은 법의 정신을 이해 못하는 것이자 또 하나의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현실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기록관리학계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 및 저항운동이 벌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8년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경기도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미수립으로 도난 및 훼손 우려(시정)▲ 기록물생산현황 미통보로 기록관리 누락(시정)△기록관리 전문요원 부족으로 기록관리 부실 우려(개선)▲ 주요기록물 미이관으로 등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는 기록전문요원을 대부분을 시간계약제로 채용하고 있다.

현장에서 계약직 및 시간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기록전문요원들의 박탈감도 심하다. 경기도 모 기초자치단체에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기록전문요원은 “신분 불안이 심하기 때문에 정규직 자리가 나면 언제라도 자리를 옮기고 있다. 이런 실태로 인해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기록관리 전문가는 우리 밖에 없지만, 실제로 기록관리 전반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일반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로 인해 기록관리실태를 총괄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원장 박상덕)도 올 초부터 기록관리학계 교수들과 함께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김유승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기록물관리법 정신에 따라서 기록전문요원을 전문가로 뽑아야 한다. 이런 자리를 알바직으로 뽑는 것은 비정규직으로 양산할 뿐만 실력 있는 전문가들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길이 된다”라고 비판했다.

출처 : 알바직으로 전락한 ‘한국의 사관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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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열람기간 3개월’ 정치자금법 “국민 알권리 침해” 헌법소원

2009.09.21

정당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 첨부서류를 공개할 때 최근 3개월치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시민단체연석회의는 지난달 14일 정치자금 서류 공개를 제한하고 정책개발비 등 영수증 사본 교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 헌재는 지난 1일 이를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은 지난해 5월 한나라당의 정치자금 관련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으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날짜 기준으로 과거 3개월치로 제한됐다. 복사도 불가능해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하 소장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열람하지 않으면 정치자금 정보접근권이 영원히 박탈되는 상황”이라며 “그 기간이 지나면 공개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수증 서류를 열람하면서 눈으로만 봐서는 그 많은 정보를 기억할 수도 없으며 분석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영수증 복사를 금지한 것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라는 공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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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으로 전락 한 “한국의 사관들”

2009.09.2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참여정부 기록관리혁신의 성과로 만들어졌던 기록전문요원*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국민의 알권리의 근간인 ‘기록의 생산 및 보존’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훼손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김영희 문화방송 PD, 이승휘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가 지난 9월 1일 국가기록원에 “2009년 8월 24일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별 기록전문요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대전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록전문요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는 시흥, 성남, 안산, 고양, 수원, 의정부, 화성, 남양주, 안성 등을 중심으로 시간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었다. 시간 계약제란 주 20시간 내에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기록전문요원 채용 현황>

연번

권역

기관명

직급

배치인원

1

서울(11)

서울 마포구

전임계약직 라급

1

2

서울 금천구

전임계약직 마급

1

3

서울 송파구

전임계약직 라급

1

4

서울 강남구

전임계약직 라급

1

5

서울 노원구

전임계약직 라급

1

6

서울 종로구

전임계약직 라급

1

7

서울 동대문구

전임계약직 라급

1

8

서울 도봉구

전임계약직 마급

1

9

서울 양천구

전임계약직 라급

1

10

서울 동작구

전임계약직 라급

1

11

서울 중랑구

전임계약직 마급

1

12

인천(2)

인천 연수구

전임계약직 다급

1

13

인천 서구

전임계약직 다급

1

14

대전(2)

대전 서구

전임계약직 다급

1

15

대전 중구

전임계약직 다급

1

16

경기(13)

경기 시흥시

시간제계약직 다급

1

17

경기 양주시

전임계약직 다급

1

18

경기 성남시

시간제계약직 다급

1

19

경기 안산시

시간제계약직 다급

1

20

경기 고양시

시간제계약직 다급

1

21

경기 수원시

시간제계약직 다급

1

22

경기 의정부시

시간제계약직 다급

1

23

경기 오산시

전임계약직 라급

1

24

경기 화성시

시간제계약직 다급

1

25

경기 이천시

기록연구사

1

26

경기 남양주시

시간제계약직 다급

1

27

경기 안성시

시간제계약직 다급

1

28

경기 광주시

기록연구사

1

29

충남(2)

충남 아산시

기록연구사

1

30

충남 천안시

전임계약직 라급

1

31

전북(1)

전북 전주시

별정7급

1

32

경남(1)

경남 진주시

기록연구사

1

 

총계

32

이 같은 현상은 기록관리실태를 급격히 무너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록전문요원 직무의 특성상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기록관리 실태를 지도ㆍ감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록관리 교육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공공기관의 특성상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계약 및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서 참여정부 시절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기록전문요원을 정규직인 기록연구사 직렬로 채용했었다.

  이에 대해 김익한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는 “2000년 시행되었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정신은 그간 비전문적이고, 관료적 편의주의로 기록관리가 되어왔던 것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기록관리로 돌려주기 위해 기록전문요원 제도를 만들었던 것” 이라며 “이런 자리를 계약직 혹은 시간제로 뽑는 것은 법의 정신을 이해 못하는 것이자 또 하나의 행정 편의주의 적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현실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기록관리학계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 및 저항운동이 벌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002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조선시대 관복을 입고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정보공개”등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최한수 참여연대 간사.

  실제로 2008년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경기도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미수립으로 도난 및 훼손 우려(시정)△ 기록물생산현황 미통보로 기록관리 누락(시정)△기록관리 전문요원 부족으로 기록관리 부실 우려(개선)△ 주요기록물 미이관으로 등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는 기록전문요원을 대부분을 시간계약제로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계약직 및 시간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기록전문요원들의 박탈감도 심하다. 경기도 모 기초자치단체에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기록전문요원은 “신분 불안이 심하기 때문에 정규직 자리가 나면 언제라도 자리를 옮기고 있다. 이런 실태로 인해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기록관리 전문가는 우리 밖에 없지만, 실제로 기록관리 전반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일반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로 인해 기록관리실태를 총괄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원장 박상덕)도 올 초부터 기록관리학계 교수들과 함께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김유승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기록물관리법 정신에 따라서 기록전문요원을 전문가로 뽑아야 한다. 이런 자리를 알바직으로 뽑는 것은 비정규직으로 양산할 뿐만 실력 있는 전문가들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길이 된다”라고 비판했다.
 

  *기록전문요원이란 기록물관리법에서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2005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채용되었으며, 조선 시대 사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직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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