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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헌법상 알권리 제외? 위헌심판청구 제기!

2009.09.18

우리나라에는 정치자금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살펴 보면 아주 재밌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1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 하승수)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한나라당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내역 및 첨부서류를 공개받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회계보고 첨부서류 중 영수증 및 증빙서류 사본,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에 대한 사본교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서 위 서류를 사본교부 대상에서 비공개 기록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을까요?
게다가 사본교부를 거부당한 이후에 2009년 5월 25일경 열람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08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 관련 첨부서류에 대한 열람의 길도 봉쇄되었습니다. 역시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3월간(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 만 공개하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센터와 시민사회단체연대 회의는 이 조항이 헌법 상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위험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조항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조항들입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에는 어떤 곳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국가보조금을 보조 받는 곳입니다. 더욱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겠지요.

위험심판청구서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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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교통상부’

2009.09.17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2008년도 장애인 고용비율을 공개했는데요.

통계를 보니, 충격적입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외통부가 가장 적은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통부 43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14명(0.65%)만을 고용하고 있어 전 공공기관 중에서 비율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교육부, 경찰청, 국방부 등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2%를 지키지 않고 있네요. 

각 지방 교육청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은 각각 0.71%, 0.72%만 고용하고 있어 장애인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1,669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겨우 589명만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헌법 기관 중에서는 국회, 법원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에서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는 61명을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1명만 고용했고, 법원도 290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247명만을 고용했습니다.

법을 만든 국회는 스스로 법을 만들고 지키고 있지 않네요.

전체 자료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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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박원순, 원고 대한민국, 기가 막히다.

2009.09.17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박원순 변호사가 대한민국으로 부터 소송을 2억의 소송을 당했다.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이 민간 사찰을 하고 있다고 폭로한 이후에 나온 조치이다.

더 기가막힌 것은 원고가 대한민국이란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민들의 허락도 없이 ‘대한민국’ 을 원고로 삼은 것이다.

과연 기업들이 국정원의 압력없이 자발적으로 후원을 접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상관 없이 이번 조치는 매우 위험해 보인다.

우선 소송 방식이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소송을 제기할려면 국정원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그런데 왜 원고가 대한민국으로 제기했는지 모르겠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들이 포함되지 않지만 대한민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박원순 변호사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 할 수 없다.

왜 국정원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이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여부다.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 국가기록원에 대통령 사진을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해 홈페이지에 공개한 적이 있는데, 국가기록에서 저작권 위반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낸 국가기록에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 너무 황당했는데, 이제는 명예 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세상이 되었다.

국민이 국가를 비판하지 못하게 소송을 제기한 다는 것은 독재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법률적으로 위반 되는 것이 있으면 형법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명예훼손이란 말인가?

게다가 원고 대리인이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 장관 이라는 자리는 공권력을 바로 세우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라고 만든 자리이지,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만든 자리가 아니다.

아마 이번 소송은 세계적으로도 토픽 뉴스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소송남발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인지를 잘알아야 할 것이다.

전 KBS 사장이었던 정연주 사장에게 법원에서 권고한 데로 조정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배임죄로 기소를 했다.

그러면 재판부는 배임의 공모 정도가 될 것이다.

재판부도 황당했던지, 이례적으로 이번 검찰 기소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다는 것을 판결문에서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이런 소송은 세계적인 웃음거리만 살 뿐이다.

오늘 박원순 변호사의 착찹한 얼굴에서 2009년도의 현실을 보는 듯 해서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국정원은 정신을 차리고, 소송을 자진 취하하기 바란다. 세계적인 조롱 거리가 되기 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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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정보공개청구 통계 살펴보니? 헉!

2009.09.17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단위:건, ( ):%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 타

(취하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08년

291,339

229,650

183,722

25,516

20,412

124

61,565

 

(100)

(80)

(11)

(9)

 

 

2007년

235,230

197,617

157,958

21,479

18,180

401

37,212

 

(100)

(80)

(11)

(9)

 

 

2006년

150,582

132,964

106,423

13,970

12,571

286

17,332

 

(100)

(80)

(11)

(9)

 

 

2005년

130,841

120,879

96,899

12,568

11,412

79

9,883

 

(100)

(80)

(11)

(9)

 

 

2004년

104,024

96,187

78,089

8,412

9,686

43

7,794

 

(100)

(81)

(9)

(10)

 

 

2003년

192,295

186,087

170,828

7,443

7,816

96

6,112

 

(100)

(92)

(4)

(4)

 

 

2002년

108,147

102,319

89,474

7,064

5,781

73

5,755

(100)

(87)

(7)

(6)

 

2001년

86,086

80,165

66,845

5,997

7,323

44

5,877

 

(100)

(83)

(8)

(9)

 

 

2000년

61,586

58,711

50,470

3,839

4,402

63

2,812

(100)

(86)

(7)

(7)

 

1999년

42,930

41,484

35,580

3,005

2,899

18

1,428

(100)

(86)

(7)

(7)

 

1998년

26,338

25,475

21,020

3,108

1,347

20

843

(100)

(83)

(12)

(5)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제출 했습니다. 2008년도 정보공개청구가 229,650 건으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전년도(18,180건)에 비해 20%이상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부 공개가 183,722건으로 (80%), 부분공개25,516건(11%) 으로 나타났네요. 공개 및 부분공개 비율은 91%입니다. 2007년도 비해 비슷한 수준입니다.

[연도별 불복 건수 및 인용 비율]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00

275

378

430

463

803

1,183

1,755

2,160

4,047

3,504

이의신청

건 수

64

181

262

241

339

574

779

1,315

1,806

3,653

3,105

인용율

(19)

(20)

(27)

(37)

(33)

(25)

(30)

(29)

(34)

(43)

(29)

행정심판

건 수

30

61

77

161

83

184

350

321

278

312

289

인용율

(27)

(16)

(23)

(6)

(6)

(16)

(18)

(20)

(15)

(9)

(18)

행정소송

건 수

6

33

39

28

41

45

54

119

76

82

110

인용율

(17)

(24)

(21)

(0)

(0)

(13)

(17)

(7)

(17)

(16)

(15)

하지만 정작 문제는 여기서 보입니다. 비공개결정을 다투는 정보공개심의회가 사실상 유명 무실화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7년도에는 이의신청 인용률이 무려 43%나 되었습니다. 인용률이라는 것은 정보공개청구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8년도에는 이의신청 인용률이 2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정보공개심의회가 충실하게 운영되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와 반대로 행정심판 인용률은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가 18%로 2배가 넘습니다. 이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까지 가야 겨우 공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행정소송건도 급증했습니다. 2007년도 82건에 불과하던 것이 110건으로 늘어났네요.

이제라도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연차보고서는 행정안전부 사전정보공표란에 가시면 온라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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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초과근무수당 얼마나 받나?

2009.09.16
경찰은 초과근무수당을 얼마나 받을까요?

16개 지방경찰청에 지난해와 올해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2009년 각 지방경찰청의 소속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단위 : 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동안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금액을 살펴보니,, 그 액수가 상당합니다.

통계표상 가장 많은 수당이 지급된 곳은 부산지방경찰청이고 가장 적게 지급된 곳은 제주지방경찰청입니다. ( 다른 곳은 해당관청에 대한 내용만 공개했는데, 부산청은 소속관서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공개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통계의 범위가 다른 부산청을 제외하면 경기지방경찰청이 가장 높은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약 48억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것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적게 지급된 제주청과는 8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예상보다 초과근무수당의 액수가 많은데요. 야간 업무가 많은 직업의 특성때문인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시간이 불명확한데 초과근무시간은 어떻게 산출하는 걸까요? 궁금해집니다.^^

공개받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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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포차, 천정배 의원의 매력에 빠지다.

2009.09.16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가끔 이런 상상을 한다. 내가 한나라당 지지자 였다면 어땠을까? 참으로 행복했을 것 같다. 당장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50%를 넘은 것에 감격할 것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에 신이 날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은 고향(대구)에 가면 같이 축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신나는 것은 한나라당에 대통령이 될 만한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몽준, 이재오, 오세훈, 김문수 게다가 저쪽에 있던 정운찬 까지, 이름만 들어도 행복하다. 향후 20년은 정권 교체 걱정이 없을 것 같다. 누가 나와도 민주당이나 재야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참신하고 거물급인 정치인들이 한나라당에 있다는 것에 감격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상상에 나래를 깨고 현실을 돌아와 보면 바로 우울해진다. 나는 한나라당 지지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음속으로 존경했던 두 분의 대통령이 몇 개월 만에 다 서거하셨다. 웬지 정치적 고아가 된 느낌이다. 무엇보다 비참한 것은 이 바닥에 대통령 감으로 생각되는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요즘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눈다.

  “요즘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는 왜 그렇게 높은거냐?”

“(한숨을 쉬며) 몰라 ”

“그럼 다음 대선에는 누구를 밀어야 하냐? ”

“(더 큰 한숨을 쉬며) 몰라. 술이나 마셔”

  이런 대화로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술자리는 이어진다. 그러나 깊은 절망은 허무주의만 낳을 뿐이다. 우리도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신명나는 정치판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대선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서울시장 선거는 내년으로 다가왔고, 대선도 3년 남짓 남았을 뿐이다.

  야당에 대안세력이 있다는 것은 정부여당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는가? 지금의 구도는 너무 불균형스럽고 그래서 더욱 위험해 보인다. 이제 사랑하는 정치인을 만들고, 그를 사랑하기로 했다. 실망과 절망은 허무주의를 낳을 뿐이다.

  이제 나도 커밍아웃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앞으로도 좋아지는 정치인이 생기면 가차 없이 나의 감정을 숨김없이 펼쳐 보이기로 결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 하신 이후에만 사실을 그들을 좋아했었다고 고백했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정치인에게 고백하고 싶다.

  오늘 첫 커밍아웃을 하고 싶다. 그리고 다른 시민들에게도 사랑의 고백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 암울한 정치현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다.

 내가 사랑하는 이 정치인은 전혀 정치적인이지 않은 외모를 타고 났다. 오세훈 시장처럼 잘생기지도 않았고 박근혜 의원처럼 카리스마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가지고 매끈한 피부도 아니다.

  그를 떠올리면 “깡마른 체구, 까만 피부, 어눌한 웃음, 어색한 걸음걸이”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 하지만 필자는 이 분이 여의도에서 진정성이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걸어왔던 그의 행보를 보면 왜 진정성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그 주인공은 천정배 의원이다. 우리는 천정배 의원의 행보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서거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첫 현역 의원이었고, 참여정부 때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했지만 한ㆍ미 FTA를 반대해 25일간 단식도 불사했던 정치인이다. 현재는 미디어법 반대 운동의 선두 주자로 싸우고 있고, 의원직도 던지겠다는 각오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보여줬던 강단도 놀랄만한 일이었다.

– 출처 한겨레 –

  그 전의 약력도 감동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입학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연수원을 졸업했지만 전두환 정권에서 판검사를 임용될 수 없다고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첫 변호사 시절도 잘나가는 국제 비즈니스 변호사였지만 돌아가신 조영래 변호사를 만나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다. 그 후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창립을 주도했고 각종 시국 사건 등을 맡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다.

  여러 가지로 대안 정치인으로 부각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를 알아주지 않는다. 여전히 인지도도 떨어지고, 대통령 감으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정치인답지 않게 지나치게 소탈하고, 본인을 꾸밀지 모르는 성격이 만든 업보가 아닌 가 싶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숨겨진 보물임이 틀림없다. 그와 한 번 이라도 만난 사람들은 이런 나의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몇 해 전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경선을 치를 당시 천정배 의원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시민활동가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만든 자리라고 했다. 당시 천정배 의원은 경선 후보들 중에 거의 최 하위권이었다.

  당시 필자는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경선 후보들 중에 가장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곰곰히 생각하다가) 솔직히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전 경선 안 나오고 그 사람 밀어줬을 거에요. 근데 없더라고요.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대통령 후보로 당선 될 거 같으세요? ”

“다 아시잖아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 얘기를 국민들에게 하고 싶어서 포기할 수가 없네요”

  충격적이고 신선한 답변이었다. 정치인들에게 느껴지는 가식을 느끼지 못했다. 대화를 나누는 1시간 동안 그에게서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느끼함“을 발견 하지 못했다. 진지한 자세로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했고, 꾸미지 않은 답변을 했다. 무엇보다 전정성이 느껴지는 눈빛과 내용이 있었다. 그 자리 이후 진심으로 그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기를 바랬다.

  하지만 그는 경선에서 떨어졌다. 아직 세상이 천정배라는 사람을 알아주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랬던 그가 민생 포차를 이끌고 전국을 다니면서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 어제는 일거리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시민을 안고 있는 장면을 보다가 나도 울 뻔 했다. 그것이 정치인들의 쇼가 아니고 진심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시민들을 휘어잡는 연설도, 잘생긴 외모도 없는 정치인이지만 오히려 이런 정치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다. 그가 잘 꾸미지 못하는 성격이면 우리가 꾸며 주면 된다. 우리에게 이런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앞으로 민생포차의 길을 유념 있게 볼 것이다. 이 척박한 정치 현실에서 천정배 의원이 서민들과 함께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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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퇴임 대통령기록은 이제 관리 안 하겠다?

2009.09.15

 

(전진한 사무국장)

2009년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참으로 슬픈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주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잇따라 서거했기 때문이다. 서거 이후 전국 서점에는 두 전직 대통령들의 정신을 기리는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잇따라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두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기록관’ 무산 위기… 체계적 기록관리 무너지나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홈페이지 
ⓒ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바로 두 전직 대통령은 스스로 정신과 민주주의를 기록화 하기 위해 ‘기록관리’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최초로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제화 하였다. 이 법률로 공공기관에서는 기록을 강제로 생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폐기하거나 버릴 수 없게 되었다. 당시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이 법률의 제정을 반대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인식으로 법률 제정을 밀어붙였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법률상 머물러 있던 ‘기록관리’ 현실을 체계화 시키고, 발전시켜나갔다. 참여정부 시절 공공기관에 기록관리 시설, 시스템, 인력 등을 보강해 기록관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놓았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도 ‘대통령기록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통령기록을 생산하고 보존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대통령기록 생산시스템인 ‘e-지원’을 개발하여 현직 대통령으로 특허를 받기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800만 건의 기록을 이 세상에 남겼고 그 기록들은 임시로 보존하고 있는 성남시 나라기록관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그는 서거했지만 그의 정신은 기록으로 살아 숨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렇게 두 전직 대통령 어렵게 만들었던 전통이 훼손될 위기에 빠졌다. 바로 세종시에 건립하기로 했던 ‘대통령기록관’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에 만들기로 계획된 대통령기록관 사업 예산 가운데 대부분이 도로건설 예산으로 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건립 사업도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기록관리 사업을  담당했던 조영삼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전 청와대 기록연구사)는 “기록관리는 정치와 상관없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 건립은 바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얻는 상징적인 조치였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조영삼 교수는 “이번 사례는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짓기로 한 것을 취소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담은 대통령 기록관 설립을 취소한다는 것은 이번 정부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로 대통령 기록 관리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은 자명하다. 현재 대통령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보존시설(성남시 나라기록관)은 세종시에 대통령기록관이 건립된다는 것을 전제로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시설, 시스템, 인력 등이 임시방편적으로 지어지고 운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시시설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기록과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이 관리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그전 대통령들은 사실상 유의미한 대통령 기록을 생산하지 않았다)

 

또한 향후 이명박 대통령 퇴임할 때 대통령기록뿐만 아니라 그 이후 대통령들의 기록도 적절한 시설 및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관리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통령기록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설문원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대통령 기록관 건립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었다면 취소도 공개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런 큰 일들이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설 교수는 “향후 퇴임 대통령들의 기록으로 대통령기록관이 다 채워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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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향후 퇴임 대통령기록은 관리 안 하겠다?

2009.09.15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2009년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참으로 슬픈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주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잇따라 서거하셨기 때문이다. 서거 이후 전국 서점에는 두 전직 대통령들의 정신을 기리는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잇따라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두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바로 두 전직 대통령은 스스로 정신과 민주주의를 기록화 하기 위해 ‘기록관리’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최초로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제화 하였다. 이 법률로 공공기관에서는 기록을 강제로 생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폐기하거나 버릴 수 없게 되었다. 당시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이 법률의 제정을 반대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 의 시작이라는 인식으로 법률 제정을 밀어붙였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법률상 머물러 있던 ‘기록관리’ 현실을 체계화 시키고, 발전시켜나갔다. 참여정부 시절 공공기관에 기록관리 시설, 시스템, 인력 등을 보강해 기록관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놓았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도 ‘대통령기록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통령기록을 생산하고 보존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대통령기록 생산시스템인 ‘e-지원’을 개발하여 현직 대통령으로 특허를 받기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800만 건의 기록을 이 세상에 남겼고 그 기록들은 임시로 보존하고 있는 성남시 나라기록관에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이다. 그는 서거하셨지만 그의 정신은 기록으로 살아 숨 쉬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두 전직 대통령 어렵게 만들었던 전통이 훼손 될 위기에 빠졌다. 바로 세종시에 건립하기로 했던 ‘대통령기록관’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 시에 만들기로 한 대통령기록관 사업 예산 가운데 대부분이 도로건설 예산으로 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건립 사업도 사실상 중단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기록관리 사업을 주체적으로 담당했던 조영삼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전 청와대 기록연구사)는 “기록관리는 정치와 상관없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얻는 상징적인 조치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영삼 교수는 “이번 사례는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짓기로 한 것을 취소한 것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를 담은 대통령 기록관 설립을 취소한다는 것은 이번 정부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혜안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로 대통령 기록 관리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은 자명하다. 현재 대통령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보존시설(성남시 나라기록관)은 세종 시에 대통령기록관이 건립된다는 것을 전제로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시설, 시스템, 인력 등이 임시방편적으로 지어지고 운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시시설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기록과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이 관리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그전 대통령들은 사실상 유의미한 대통령기록을 생산하지 않았다)

  또한 향후 이명박 대통령 퇴임할 때 대통령기록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대통령들의 기록도 적절한 시설 및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관리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통령기록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 이다. 

  이에 대해 설문원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기록관 건립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었다면 취소도 공개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큰일 들이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큰 유감” 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설 교수는 “향후 퇴임대통령들의 기록으로 대통령기록관이 만고가 되었을 때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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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2009년 7월까지 실업급여 부당수급액이 48억!

2009.09.14

요즘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지만 여전히 취업은 어렵고, 해고는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맞춰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에

[2009년 1월 1일 – 7월 31일까지 전국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수 및 고발건수, 부정수급 회수 금액] 를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13,200건이 발생했고, 금액은 48억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년도 아닌, 7개월만에 저런 규모가 발생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에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현황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는데요.

2009년 1월 – 6월까지 365건에 1억 7천 7백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시대의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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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이태원살인사건’은 현재진행형

2009.09.14

최근 ‘이태원살인사건’ 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였는데요. 1997년 이태원 햄버거가게에서 발생한 조중필살인사건 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당시 휴대용 칼에 의해 수차례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한 조중필사건은 미군 자녀인 패터슨과 재미교포 에드워드가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패터슨은 98년 11월부터 99년8월까지 출국정지 조치를 받았으나 담당검사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만기일 바로 다음날에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검찰의 잘못으로 유력한 용의자가 미국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6년이 넘도록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미제사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대검찰청에 ‘1999~2009년 현재까지 미제사건 현황(건별분류-대검찰청)’ 에 대해 청구해보았습니다.

*클릭하시면 더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공개내용을 받아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은 건수가 미제로 남아있는데요. 건수 별로 보니 강력사범이 가장 많고, 경제사범, 교통사범의 순서입니다. 조중필사건과 같은 살인, 강도, 아동 성폭행등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강력사범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9년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월부터 7월까지의 미제사건 현황을 보니 마음이 착찹합니다.

<사진출처:대검찰청 홈페이지>


검찰의 의무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는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청장의 인사말을 보면 범죄앞에서는 엄격하고 당당하지만 국민 앞에서는 겸허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날 검찰의 태도를 보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엄격하고 당당하지만 범죄앞에서는 관용적인 것 같습니다.

한순간 검찰의 실수로 6년동안이나 미제로 남아있는 조중필사건이 이번 ‘이태원살인사건’ 영화의 개봉으로 다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제사건에 대한 확실한 수사로 다시는 조중필사건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이 부디 범죄앞에 엄격하고 당당해지길 바랍니다.

전체자료 올리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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