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기록 외면하던 정부, 이제는 기록 돌아보나?

2009.08.05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어떤 일이든 그것을 진행하고 나면 결과가 남습니다. 공부를 하면 공책이 채워지고, 돈을 쓰고 나면 영수증이 쥐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공책을 보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되새기고, 영수증을 보면서 지출내역을 확인합니다.

이처럼 사소한 부분까지도 어떤 행위 뒤에는 기록과 증거가 남게 되는데요. 하물며 국정운영과 같은 공적업무에서 기록이 안 남겨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무의 대표적인 예로 회의를 들 수 있는데 회의를 하고 나면 반드시 회의록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회의록을 보면서 그 회의에서 어떤 의사진행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의록만으로는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회의록은 요약본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발언자의 내용을 “이견없다”라는 한마디로 일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 예로 지난해 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참석자들의 토의내용의 대부분이 “이견없음”으로만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의의 내용이 참석자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속기록으로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해 12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서울신문은 주요 국정 회의를 속기록이 아닌 회의록으로만 남기고 있는 실태에 대해 공동으로 기획하여 <기록 외면하는 정부>라는 제목으로 수차례 보도를 내보낸 적이 있는데요. 기사를 통해 국무회의와 같은 주요 회의의 기록관리 실태와 속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2008/12/03 – 기록 외면하는 정부
2008/12/03 – “기록 지정권자, 총리로 격상해야”
2008/12/03 –  권력기관일수록 기피… 정부기록 ‘빈껍데기’
2008/12/03 – 손 놓은 국가기록원
2008/12/05 –  국무회의 112분 토론기록 ‘이견없음’ 단 네자뿐
2008/12/05 – 국무회의록 ‘15년 비공개’에 포함돼야
2008/12/05 – 외국에선 속기록 제도화… 25~30년 비공개 엄격 준수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 청와대가 앞으로 국무회의 회의내용을 모두 속기록 형태로 기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속기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지 8개월만의 일입니다. 물론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도 논의되었던 것으로, 속기록 지정이 정보공개센터의 보도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흐지부지 될 수도 있었던 사안을 정보공개센터에서 보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보도가 유독 기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의 속기록 지정에 기뻐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차관회의, 검찰청 전국 검사장 회의, 국방부 전군 지휘관 회의 등 속기록으로 철저히 기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행되지 않는 회의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기록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록이 없다면 국민들에게 공개할 정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행정운영과 정책추진에 신뢰감을 주고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철저하게 기록을 생산하고 그 기록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무회의 속기록이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청와대의 정보 비공개, 납득하기 어렵다

2009.08.05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국민은 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 법에 따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심지어는 외국인까지도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그 공공기관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도 포함된다. 여기에 청와대 역시 예외일리 없다.

지난 8월 2일 청와대가 청와대에 들어온 정보공개청구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그 보도내용에 따르면 올 1월~7월 동안 109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었으며 그 중 50% 정도인 55건에 대해 공개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청구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것은 쇠고기 원산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7건이었으며 이 밖에도 대통령기록 생산현황(6건), 업무추진비 내역(5건), 전기사용량과 요금(4건), 상하수도 사용량과 요금(3건) 등이 잦은 청구내용이라고 한다.

청와대에서 이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가 나오기 얼마 전 필자도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현황에 대해 공개청구를 해서 받아보았다. 공개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2009년 1월 1일~7월 17일 동안 작성된 것으로 그동안 대통령실은 총 106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으며 청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비공개가 54건으로 가장 많고, 공개와 부분공개가 각각 42건, 10건이다.

공개된 정보공개처리대장 청와대의 보도내용을 비교해보니 몇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 비공개결정을 내린 청구건은 보도자료에서도 비공개??

청와대에 따르면 가장 많았던 청구건은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쇠고기원산지, 기록생산현황, 업무추진비, 전기사용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건들은 모두 공개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처리대장을 보니 가장 많이 청구되었다는 쇠고기원산지보다 더 많이 청구된 내용이 있다. 바로 “기록물 생산과 등록”과 관련된 내용이다.

대통령실 정보공개처리대장 중 일부

필자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의 목록에 대한 올해 청구건은 18건이다. 여기에 행정박물대장과 같은 대장류,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위민시스템에서 생산된 문서 건수 등을 더하면 기록물 생산 및 등록과 관련한 청구는 20건이 넘는다. 그런데 청와대는 7건밖에 되지 않는 쇠고기에 대한 청구가 가장 많았다고 하니 이상할 뿐이다.

18건의 정보목록에 대한 청구건 중 공개결정을 받은 것은 단 두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국방 등 국익침해)와 5호(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을 들어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공개된 두건마저도 부분공개로 일부만 공개되거나, 생산현황만 공개되었다.

청와대는 청구현황은 청구된 전체건수로 통계를 내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전체건수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공개내용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런 언론보도는 청와대가 국민들을 상대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말 할 수 없다.

– 이해하기 어려운 청와대의 비공개

1. 정보목록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다. 이런 것을 가리켜 공표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정보목록을 들 수 있다. 정보공개법 8조를 보면 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목록으로 작성해서 공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정보목록은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비공개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보목록을 보기란 쉽지 않다. 정보공개처리대장에서 확인한 18건의 정보목록 역시 모두 비공개결정을 받았다.

필자역시 청와대에 정보목록을 청구했다가 비공개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 대통령실에서 관리되는 문서는 업무특성상 군사·외교·통일 등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며, 정치·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것은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정보공개법 9조 1항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청와대가 청구건에 대해 자의적으로 비공개한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2. 물품구입대장
지난해 청와대의 물품구입대장이 공개되어 화제가 된 것이 있다. 158만원 짜리 커피메이커 등 서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에서도 지난해 청와대로부터 물품구입대장을 공개 받아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했다.

올해는 어떤 것들을 구입했는지 청와대에 물품구입대장에 대해 청구해 보았다. 그런데 청와대는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에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 구입물품 세부항목 공개 시 청와대의 보안 및 경호유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결국 물품구입대장을 공개받기는 했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들을 제외한 부분공개였다. 결코 투명한 공개라고 볼 수 없는 업무처리인 것이다.

3. 청와대는 직원 이름도 비공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해당 청구건에 대해 처리를 하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청구인과 원활한 교류를 할 수 있게 하고, 업무처리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마저도 비공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정보공개청구시 보여지는 담당공무원 정보

그림과 같이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담당자의 이름이 비공개로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실정이니 청구건에 대해 기관에 문의를 할 때에도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할 수가 없다. 전화를 걸어 “정아무개씨좀 부탁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실에 왜 담당직원의 이름을 비공개하느냐고 물어보았지만 “청와대 직원 이름은 비공개사항이다”라는 답변뿐이었다.

청와대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업무의 특성상 청구건의 50.5%에 대해서만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실제 청구건 중에 청와대 고유의 업무내용에 대해 청구한 내용은 거의 없음을 알수 있다. 대부분의 청구건이 다른기관에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자신들의 업무를 민감하게 해석해 업무의 특성만을 강조하며 자의적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의 지나친 권위의식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현재 청와대의 주인인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시절에 비해 국민들의 지지율이 많이 낮아졌다고 한다. 지지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사소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근거도 없는 비공개로 일관하는 한 국민들은 이명박대통령과 청와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겉으로는 국민들과 함께 호흡한다며 시장에 찾아가 어묵을 사먹으면서 정작 안으로는 푸른지붕의 권위를 무기로 국민들의 요구에 비공개로 일관하는 정부에 신뢰를 보여줄 국민은 없다는 것을 청와대는 알아야 할 것이다.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지하철범죄 횟수 얼마나될까?

2009.08.04

아침마다 출근길, 혹은 등굣길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민의 발’ 역할을 해주는 지하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그만큼 ‘범죄 집합소’와 같은 느낌을 주는 때도 있습니다.

2008년 지하철범죄건수를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역시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신도림, 종로3가, 사당 등에서 절도, 성폭력, 폭력 등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유형별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유형별 범죄발생건수가 많은 지하철 역사 상위 3곳

○ 절도 : 강남, 종로3가, 사당

○ 성폭력 : 신도림, 사당, 서울대

○ 폭력 : 종로3가, 신도림, 사당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은 절도와 성폭력에 관한 범죄 횟수입니다. 일 년 동안 절도와 성폭력 관련된 범죄가 이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지하철 내 절도와 성폭력문제는 이미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된 바도 있고, 시민들도 한번쯤은 경험해보았을 법한 범죄입니다.

얼마 전 주요언론사들은 2호선구간의 성폭행 발생 건수의 급증을 보도한 바가있습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하철 경찰대가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적발한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모두 345건이고 작년 같은 기간 273건보다 26%나 늘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공개해준 자료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공개한 자료대로라면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성폭력 범죄가 단8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폭력 발생건수와 경찰서 신고건수의 차이 때문일까요?


저 역시 지하철에서 성추행으로 여러 번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주의를 주었는데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았을 때 지하철 내에 있는 지구대를 찾아갔지만 그냥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고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경찰청에서 공개해준 자료는 그렇게 돌아간 시민 분들이 많아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돈이나 물건 다시 되찾을 길 없으니, 성폭력문제 괜히 신고하면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드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경찰관계자는 성폭력문제가 발생 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자리를 옮기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의지가 중요하다고합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도 상대방이 계속 불쾌한 행동을 한다면 경찰지구대에 빨리 신고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수치심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기를 내어 신고한 시민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 것이지 설득해서 돌려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지하철이 범죄집합소, 지옥철이 되는 것은 이렇게 안일하고 무신경하고, 무관심한 일상의 반복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경찰 채증장비구입하는데 해마다 억대 지출해!

2009.08.04

몇일 전 경찰의 채증장비 구매현황에 대한 글을 올렸었는데요. 2002년~2005년까지 1,345개의  채증장비를 구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글보기 : 2009/07/23 – 경찰 채증장비 몇개나 가지고 있을까?

경찰청에서 공표하고 있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 통계내용에는 유형별 갯수만 나와있어서 어떤 종류를 구입하는지, 또 얼마에 구입하는지는 알 수 가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아도 좋을 것 같다고 글을 썼었는데요~  궁금한 나머지 글을 올린 당일 제가 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청구내용 :
2005년~2009년 7월 23일 현재까지의 채증장비 구입현황 – 구입일, 제품명, 금액 등 포함


경찰청에서 오늘 공개를 했는데요.


<2007년 국정감사에 제출한 경찰청 채증장비 구매현황>

                               <경찰청 채증장비 구입현황>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니 지난해에는 채증장비로 카메라 61대와 비디오 30대를 구입했네요. 올해는 작년보다 구입량이 더 많은데요. 카메라와 비디오 각각 65대씩 13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채증장비로는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작은 소형카메라를 주로 봤었는데요~ 그런것만 있는게 아닌가 봅니다. 구입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올해 구입내역으로 보면 채증장비 1대당 192만원꼴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가격을 보니 다들 매우 비싼 카메라와 비디오들인가 봅니다.

올해 130대의 채증장비를 구입한데 들어간 돈은 무려 2억 5천만원입니다. 지난해 역시 2억 5천 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2007년에는 무려 3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건별로 파악 할 수 있도록 청구를 했는데, 공개된 내용을 보니 연도별 구입 건수와 금액뿐입니다. 이번에는 자세한 구입품목까지 청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보니 어떤 기종을 쓰는지 궁금해져서 말이죠~~

그럼,, 10일 뒤 채증장비로는 어떤 기종이 쓰이는지 따끈한 정보를 들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모든 것이 뜨겁고, 붉은 여름에 인사드립니다.

2009.08.04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간사.

 

해바라기가 붉게 타오르는 여름입니다. 붉은 여름처럼, 붉은 마음으로 가득 찬 저는 이곳 통인동 정보공개센터의 새 식구입니다. 이미 낯선 곳은 아니지만, 낯설고 새로운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무엇으로도 이 뭉슬뭉슬한 마음을 다 표현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놀러왔던 때와 다르게 이곳으로 오는 발길이 무겁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2년을 학교에 더 있다가 강언주라는 이름을 걸고 사회에 처음 내딛는 길, 올라오는 지하철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자며 올라오는 길에<녹색평론>을 읽었습니다. 박경미 이화여대 기독교교육학가 교수가 쓴 글에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 ‘지식인은 구체적인 정치적 조작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으로서의 입장, 즉 추상적인 구호와 주장들에 묻혀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는 민중의 현실과 절실한 삶에 입각해서 사물을 보고 발언해야 한다, 모든 제도와 권력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하고 불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저는 감히 저를 지식인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지식인이라 말하기에는 저는 어리고, 모르는 것이 더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스물다섯의 풋내기 청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글이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은 지식인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제도와 권력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하고 불화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오늘 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자세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이력서를 낼 때 ‘사람냄새가 나는 사람’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떤 거창한 포부보다 사람을 좋아하고, 만남을 좋아하고 사람에게서 희망을 보는 ‘사람냄새 나는 사람’, 아무런 거추장스러운 것도 없이 그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작지만 큰마음을 품는 우리가 바로 세상을 바꾸는 희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첫발을 내딛은 곳이 이곳 통인동 정보공개센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 식구들이 그만큼이나 저에게 좋은 만남들입니다. 제가 희망을 보는 사람냄새 폴폴 나는 사람들입니다.

붉은 여름, 붉은 태양처럼, 붉은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은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설레는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직 뵙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의 만남을 기대하며 이곳 정보공개센터의 새 식구는 짧게 인사를 줄입니다.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오마이뉴스] 국가기록물 목록 요청에 수수료 540만 원?

2009.08.03

[주장] 국가기록원 수수료 요구와 저작권법 적용은 지나쳐

얼마 전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810만 건을 공개한다는 보도를 보았다. 국방, 외교, 수사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던 기록물을 이번에 비공개 재분류를 통해 공개한다는 내용이었다. 30년 넘도록 베일에 싸인 채 이제껏 숨겨져 있던 우리의 현대사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 매우 궁금해졌다. 그래서 기록물 목록을 공개한다는 국가기록원의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에 들어가 보았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30년이 경과한 기록 목록과 30년 미경과 기록목록, 그리고 대통령재가 및 비서실에서 생산한 기록 목록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35개의 생산기관별로 들어가야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항목이 나누어져 있으니 전체목록을 한눈에 살펴보는 것이 어렵다. 전체 목록 중에서 찾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는 기간별, 생산기관별로 구분되어 있는 항목별로 각각 들어가야 해 검색하는 것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이에 국가기록원에 검색이 불편하니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목록을 엑셀파일로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은 필자의 정보공개청구에 공개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이 보내온 결정통지서에는 두 가지의 단서가 붙었다.

엑셀파일 공개하는데 수수료가 540만 원?!!

810만 건의 공개목록을 공개할 테니 그에 따른 수수료 540만6700원을 내라는 것이다. 공개하는 전자파일의 분량이 총 27만335매인데, 1매당 20원씩 부과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7조에 보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실비는 사본출력물을 공개할 때 드는 종이 비용이나, 동영상을 공개할 때 필요한 CD 비용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필자는 사본출력물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파일을 CD나 이동디스크에 담아서 공개하라는 것도 아닌, 그저 엑셀파일을 이메일로 달라고 했을 뿐인데 그에 대한 수수료로 540만 원을 부과한 것이다. 설령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810만 건 목록을 모두 엑셀로 입력을 해야해 그 인건비를 정보공개수수료로 부과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만큼의 돈은 들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이 공개한 자료를 좀 더 편리하게 보고 싶다고 요청하는 시민에게 이렇게 큰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국가기록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식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로밖에는 볼 수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기록이 저작권 대상??

두 번째 단서조항은 공개하는 기록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니 협의나 허락 없이 이를 복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한다. 엑셀파일에 수수료 540만 원을 내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번엔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 원이라니…. 국가기록원의 정보공개 태도에 기가 막힐 뿐이다.

국가기록원이 정보공개를 하면서 저작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정보공개센터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공개받은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린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사진은 대다수의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때에도 국가기록원은 저작권을 운운하며 해당 사진을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시민에게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내리라고 한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말한 저작권법을 찾아보았다. 그런데 저작권법 7조를 보니 국가기록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저작권은 개인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업무의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에 저작권을 운운하면서 공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런 일은 해외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황당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10년 사이에 많은 성장을 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한국의 정보공개제도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기도 한다. 그럴 때면 정보공개 활동을 벌여나가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 뿌듯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정보공개 답변을 받고 보니 다른 나라가 알까 부끄러워진다. 게다가 정보공개법의 시행주체인 행정안전부 소속인 국가기록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810만 건의 비공개 해제목록을 공개하면서 이러한 적극적 공개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작 실제로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국가의 기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국민의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자신의 기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보니 아직도 국민이 알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멀기만 한 일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진다.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비아그라 밀수입 지난해 3억5천으로 8년새 40배 늘어!

2009.07.31

간혹가다 가짜비아그라가 유통되다가 적발되었다는 뉴스보도를 보게 되는데요.

관세청으로부터 비아그라, 시알리스와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밀수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받았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밀수입 적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총 116건이 밀수입 과정에서 적발되었으며 금액 규모로는 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밀수건수와 금액이 늘어가면서 지난해인 2008년에는 649건 적발에 금액만 3억 5천 800만원에 달했는데요. 불과 8년전과 비교해봤을때 금액으로는 40배 정도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기록 공개해달라 했더니 수수료 540만원, 징역5년은 또 웬말?

2009.07.3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얼마 전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810만건을 공개한다는 보도를 보았다. 국방, 외교, 수사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던 기록물을 이번에 비공개재분류를 통해 공개한다는 내용이었다. 30년 넘도록 베일에 쌓인 채 이제껏 숨겨져 있던 우리의 현대사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 매우 궁금해졌다. 그래서 기록물 목록을 공개한다는 국가기록원의 나라기록포털(
http://contents.archives.go.kr)에 들어가 보았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30년이 경과한 기록 목록과 30년 미경과 기록목록, 그리고 대통령재가 및 비서실에서 생산한 기록목록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35개의 생산기관별로 들어가야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렇게 항목이 나누어져 있으니 전체목록을 한눈에 살펴보는 것이 어렵다. 전체 목록 중에서 찾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는 기간별, 생산기관별로 구분되어있는 항목별로 각각 들어가야 해 검색하는 것도 여간 불편한게 아니다.

이에 국가기록원에 검색이 불편하니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목록을 엑셀파일로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은 필자의 정보공개청구에 공개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거기엔 두가지의 단서가 붙었다.

국가기록원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엑셀파일 공개하는데 수수료가 540만원?!!

810만건의 공개목록을 공개할 테니 그에 따른 수수료 54,06,700원을 내라는 것이다. 공개하는 전자파일의 분량이 총 270,335매인데, 1매당 20원씩 부과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7조에 보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실비는 사본출력물을 공개할 때 드는 종이비용이나, 동영상을 공개할 때 필요한 CD 비용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필자는 사본출력물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파일을 CD나 이동디스크에 담아서 공개하라는 것도 아닌, 그저 엑셀파일을 이메일로 달라고 했을 뿐인데 그에 대한 수수료로 54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설령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810만건 목록을 모두 엑셀로 입력을 해야 해 그 인건비를 정보공개수수료로 부과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만큼의 돈은 들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이 공개한 자료를 좀 더 편리하게 보고 싶다고 요청하는 시민에게 이렇게 큰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국가기록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식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로 밖에는 볼 수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기록이 저작권 대상??

두 번째 단서조항은 공개하는 기록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니 이를 복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저작권법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한다. 엑셀파일에 수수료 540만원을 내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번엔 징역5년에 벌금 5000만원이라니…국가기록원의 정보공개태도에 기가 막힐 뿐이다.

국가기록원이 정보공개를 하면서 저작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정보공개센터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공개받은 전직대통령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린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사진은 대다수의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때에도 국가기록원은 저작권을 운운하며 해당 사진을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시민에게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내리라고 한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말한 저작권법을 찾아보았다. 그런데 저작권법 7조를 보니 국가기록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표시되어있다. 저작권은 개인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업무의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에 저작권을 운운하면서 공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런 일은 해외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황당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10년 사이에 많은 성장을 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한국의 정보공개제도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기도 한다. 그럴 때면 정보공개 활동을 벌여나가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 뿌듯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정보공개 답변을 받고 보니 다른 나라가 알까 부끄러워진다. 게다가 정보공개법의 시행주체인 행정안전부 소속인 국가기록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810만건의 비공개 해제목록을 공개하면서 이러한 적극적 공개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작 실제로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국가의 기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국민의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자신의 기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보니 아직도 국민이 알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멀기만 한 일 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진다.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쌍용차노조원에게 쏜 테이저건, 그전엔 어떻게 사용했나?

2009.07.29

평택의 쌍용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한지 70일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노조측에서도 새총과 쇠파이프가 등장하는 등 파업양상이 거칠어졌습니다. 정부 또한 공장 주변에 많은 경찰병력을 배치하였으며, 물을  끊고 생필품과 의료품의 반입을 금지하는 등 인도적인 차원의 물품 반입까지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22일에는 경찰이 대테러 진압도구인 전자충격기(테이저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테이저건은 순간적인 고압전류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전자총으로 발사되어 피부에 닿으면 5만볼트의 전류가 흘러 일시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경찰은 방어적 차원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요. 테이저건 발포 과정에서 쌍용차 노조 조합원 2명이 얼굴과 다리에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사진출처 : 쌍용차 노조


2007년 11월 7일자의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테이저건으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일보 기사보기 : 범인잡는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안전 불감”

경찰청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테이저건과 관련된 몇가지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살펴보았습니다.

2007년 국정감사에서 정두언의원에게 공개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테이저건의 단가는 113만원으로 2006년에는 8억2천만원, 2007년에는 7억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네요.

경찰청에 의하면 이 전자충격기는 전세계 40여개국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1999년~2003년간 미국 국방부연구소 등 9개 기관에서 안전성 시험을 거쳤으나 이상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위의 세계일보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실제 조사내용과는 다른 답변입니다.

이밖에도 같은 해 노현송의원은 전자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현황에 대해 요구를 해 공개를 받았는데요.

2007년 기준으로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충격기는 총 1,400정으로 보급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경찰은 2년동안(2005년~2006년) 전자충격기를 총 20회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주로 강도나 폭행 등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전자충격기의 안전수칙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있는데요.

얼굴을 테이저건에 쏘인 쌍용차 노조원의 위 사진을 보니, 경찰이 얼마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전자충격기 안전수칙

∙ 14세 미만자․노약자․임산부에게는 흉기를 소지하고 대항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 금지

∙ 단순시비 소란자․주취자 등에는 사용 금지

∙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지 말 것

∙ 근처에 인화성 물질(휘발류 등)이 있는 경우 사용 금지

경찰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올여름엔 세계문화유산 여행 떠나볼까?

2009.07.29

방학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기도 하구요^^

모두들, 여름맞이 여행계획은 세우셨나요?

시원한 계곡, 파도 부서지는 바다는 늘 인기가 좋은 단골 여행지입니다. 요즘엔 제주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 같이 자연친화적인 여행지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출처 : 지리산길 홈페이지

저희도 늦은감은 있지만~~~오늘은 여름맞이 기념으로 가족과께 여행을 가볼만한 곳을 추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세계 유산>입니다. 

세계유산은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파괴의 위험에 처한 유산의 복구 및 보호활동 등을 통하여 보편적 인류 유산의 파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및 각 나라별 유산 보호활동을 고무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문화재를 말합니다.

<한국의 세계유산 현황>

(단위 : 건)

위의 표는 문화재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현황인데요. 각 연도별 세계유산 건수는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등재 누계건수입니다.

 세계유산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위의 유네스코 협약에 1988년에 가입하여 1995년에 처음으로 세계유산 3건을 등재한 것을 시작으로 기록유산 및 무형유산 등 그 등재범위를 확대하고 지정건수도 꾸준히 증가시켜 현재 우리나라는 9개의 세계유산 외에도, 6개의 기록유산과 3개의 무형유산이 있습니다.
 
최근에 등재된 내용을 보면 1달 전인 2009년 6월에 조선왕릉이 우리나라의 아홉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또한 제주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2007년 6월에 우리나라의 첫 자연유산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구요. 기록유산으로는 2007년 6월에 등재된 해인사의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과 조선왕조의궤가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우리의 문화재는 이밖에도 많은데요.

이번 여름 여행에서는 자연도 즐기고, 역사공부도 할 수 있는, 훌륭한 우리 문화유산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

우리나라의 자세한 세계 유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세계(문화․자연) 유산 (World Heritage)

① 석굴암․불국사 (95.12.9 등재)
② 해인사장경판전 (95.12.9 등재)
③ 종묘 (95.12.9 등재)
④ 창덕궁 (97.12.4 등재)
⑤ 수원화성 (97.12.4 등재)
⑥ 경주역사유적지구 (00.12.2 등재)
⑦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00.12.2 등재)
⑧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07.6.27 등재)
⑨ 조선왕릉 (09.6.26 등재)

II.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 세계무형유산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①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01.5.18 등재)
② 판소리 (03.11.7 등재)
③ 강릉단오제 (05.11.25 등재)

III. 세계기록유산 (Memory of the World)

① 훈민정음 (97.10.1 등재)
② 조선왕조실록 (97.10.1 등재)
③ 직지심체요절 (01.9.4 등재)
④ 승정원일기 (01.9.4 등재)
⑤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07.6.14 등재)
⑥ 조선왕조 의궤 (07.6.14 등재)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