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나에게 영화 “올드 보이’ 와 같은 일이 닥친다면?

2009.07.20

영화 ‘올드보이’ 아시죠? 어느날 술먹고 뻗어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사설 감옥에 납치되는 것으로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친다면 얼마나 끔찍한 경험일까요?

우리나라는 2008년 6월부터 올드보이와 같은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인신보호제도 실시했습니다.

인신보호제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개인(이하 ‘피수용자’라 합니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이하 ‘구제청구자’라 합니다) 등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이하 ‘수용자’라 합니다)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과거에 재산 및 이혼 등의 사유로 쓰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멀쩡한 사람을 구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온 제도이지요.

그런데 이 제도가 잘 홍보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2009년 1월 부터 – 6월까지 전국 법원에 31건이 청구되었고 그 중 인용된 것은 단 한건에 불과하군요. 나머지는 대부분 기각, 각하, 신청 취하를 했군요.

2008년도에도 25건이 청구되어 단 한건도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건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한번쯤 청구해볼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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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우면산 터널 통행료 수입만 148억!

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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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DSC9480 by titicat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우면산 터널이 있습니다. 과천에서 양재로 뚫어 놓은 2.9km 터널이지요. 이 구간을 통과하는데 2,000원이 소요되지요.

겨우 2.9km 통과하는데 2000원을 내야 한다는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좋을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비싼것은 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맥쿼리 펀드 라는 곳에서 이 구간에 공사를 투자한 것이지요.

그럼 이 구간에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에는 95억, 2005년도 111억, 2006년 123억, 2007년도 136억, 2008년도에는 148억입니다.

기하 급수적으로 통행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맥쿼리펀드는 앉아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겠지요.

통행량도 2008년도 7백7십만대가 이용을 했군요.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만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고 있군요.

전체 자료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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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판공비 공개하라던 법원, 정작 자신들은 비공개

2009.07.17

소위 ‘판공비’라 일컬어지는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으로, 법원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 기관장들에 대해 줄곧 공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땀이 담긴 ‘세금’이라는 의미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치단체장들은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으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곱게 공개하지 않는다. 왜일까.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부 단체장들이 관행적으로 ‘쌈지 돈’으로 쓰이던 업무추진비 공개를 꺼리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끄는 재미있는 사건(?)이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법원공무원들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한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결과는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법원이 정보공개를 꺼리는 자치단체장들에 대해 엄격하게 정보공개 판결을 내리면서도, 정작 자신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무딘’ 잣대를 들이대며 구체적인 사용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기자가 취재에 들어가자, “법원 스스로 자신들의 정보공개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 “법원 스스로 자기들 판례도 안 지키면서 다른 기관들에게는 어떻게 정보공개 판결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옹호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알권리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법원노조 1차 정보공개 청구… 법원행정처 포괄적 공개

 도대체 법원에서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번 사건을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단독 취재했다.

 먼저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지난 5월25일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세부내역(200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법원행정처에 보냈다.이날 법원노조는 법원행정처장은 물론 서울고등법원장 등 전국의 26개 각급 법원장들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법원노조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법원구성원은 물론 모든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사법행정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각급 법원장들은 외견상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응했다. 하지만 법원노조는 세부내역이 공개가 안 돼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업무추진비의 유형별 총액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일자 등은 밝히지 않았고, 증거서류(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또한 열람이나 사본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비록 포괄적이지만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 할까. 법원행정처는 지난 6월11일 “2008년도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총 372건에 1억 1539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며 건수와 총액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법원노조에 보내왔다.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새로운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 등 외부기관 인사 초청 27회에 걸쳐 1468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공판중심주의 확대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또 전국의 각급 법원장과 사무국장 등 다양한 계층을 초청해 의견수렴을 하는데 27회에 걸쳐 1212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고려했다는 경·조사 화환 대금 등으로 217건에 3176만원, 우수직원과 격무부서의 격려 및 위로 등으로 22회에 2788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이밖에 대법관 제청자문회의, 세계여성 법관회의 행사, 광복절 행사, 식목일 행사, 복지단체 및 국군장병 위문행사 및 전국법원 우수공무원들을 초청해 치하함과 아울러 격려하는 등 25회에 걸쳐 2895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는 총 101건에 3031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서울과 부산 등에 민사조정센터 설립을 추진하면서 유관기관·외부인사 초청간담회를 갖는 등 12회에 걸쳐 554만원을 집행했고, 법관과 직원들을 초청해 사법행정과 재판절차의 간소화 및 민원업무제도 개선을 위해 14회에 걸쳐 466만원, 법관 및 직원들의 경·조사 화환 대금으로 63건에 722만원의 예산을 썼다.또 격무부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 등으로 7회에 813만원, 이밖에 헌법기관장과 유관기관 인사 등 명절 선물에 답례품 및 각종 행사지원을 위한 5건에 476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노조 현성훈 사무총장은 업무추진비 공개 청구에 대해 “그동안 한 번도 지적되지 않은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사용내역의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런데 현재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반면, 유관기관인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장관과 차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유형별 집행 내용을 보면 간담회 등이어서 굳이 공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법무부는 간담회의 경우 어떤 기관과 했는지, 무슨 내용인지, 언제 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공개하고 있어 법원노조는 법원행정처에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다.실제로 현성훈 사무총장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미루어보면 업무추진 집행에 있어 부적합 집행이나, 과도한 집행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2차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에 법원노조 발끈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정보공개에 대해 법원노조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미흡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17일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내용은 “사법행정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세부내역과 예산집행의 적법성 검증의 한 방법으로 증거서류(지출결의서, 영수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하지만 법원노조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멍해졌다. 법원행정처가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을 7월1일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청구한 정보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및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청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법원행정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를 근거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 법 제6호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공개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현성훈 사무총장은 “어느 기관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법원에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법원 판결로 공개되는 현실에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들의 업무추진비가 공개되지 않은 것은 사회투명성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법원노조는 심히 우려를 표명하며 법원이 즉각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향후 정보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강제할 수 있는 절차’라는 것은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원행정처 비공개 결정은 법원 판결과 정면 배치”

 법원행정처의 이번 비공개 결정은 그동안 법원이 취해 온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근 판결을 보면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진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목포시민연대가 목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영·영업상의 비밀 등이 아니라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라며 “개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일선 법원은 이 같은 판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심지어 2004년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이번에 법원노조가 요구한 것인 ‘증빙서류(지출결의서, 영수증 등)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당시 서울시의 증빙서류량은 무려 4만 6000페이지 분량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분량이 방대하더라도 이들 증빙서류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면 사본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렇기 때문에 법원노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비공개결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그럼에도 대법원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 판단했을 것”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정보공개청구 거부하면 자기들 판결 스스로 뒤집는 것”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외부의 시각은 싸늘해 법원이 뭇매를 맞고 있다.하승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약 법원행정처가 그런 태도를 보였다면 참으로 문제”라며 “대법원이 스스로 확립한 판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 지출결의서나 지출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문서 가운데 개인 인적사항이나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 비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특히 “당연히 법원 스스로 확립한 판례상의 기준에 따라 법원에서 쓰는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도 공개가 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옹호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알권리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하 교수는 변호사 출신으로 199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울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됐으며 정보공개 소송의 ‘개척자’라 할 수 있다. 이후 서울의 25개 자치구와 서울지검, 국가정보원 등을 상대로도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도 “법원은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법원 스스로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판결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전 사무국장은 “법원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 업무추진비와 그 외의 많은 정보를 법원 스스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지문 정책연구원도 법원행정처의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이 정책연구원은 “법원이 자기들 판례도 스스로 안 지키면서 어떻게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이 법원노조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면 자기들 판결 내용을 스스로 뒤집는 것으로 문제가 크다”고 질타했다.그는 “다른 기관과 달리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은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보공개는 갖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는 것인데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며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노조에 포괄적으로나마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것을 보면, ‘자료가 없어 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행정처의 해명은 거짓말이 된 셈이어서 이 또한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이 정책연구원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와 관련해 민간인 부분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만 가린 채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법원이 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공개 판결을 내리면서 자기들 부분은 수용하지 않으면 다른 기관들이 따르겠느냐”고 힐책하며 “누구보다도 더 법을 준수해야 할 대법원이 비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즉시 대법원장 등에 대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세내역 공개해 사법신뢰 쌓은 밑거름 계기 삼아야

 사법부 수뇌부들은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고 인식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며 소위 ‘잘 봐 달라’며 목청껏 호소한다. 최근에도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당시의 촛불재판 개입으로 사법신뢰가 땅에 떨어져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직접 나서 잇따라 ‘판사회의’를 개최하며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등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번 법원의 이중적인 태도는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쌓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법원행정처가 밝힌 유형별 총액을 보면 법무부와 유사해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법원행정처가 지금이라도 빨리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공개해 사법신뢰를 쌓는 밑거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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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장, 업추비 어디에 썼나?

2009.07.17
서울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1월~6월까지 지출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내용도 그리 어렵지 않고, 비공개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 자주 청구하게 되는 아이템인데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관심있는 부처나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정보공개청구 방법

1.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에 접속한다.

2. 관심있는 기관을 선택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본다.
(ex) 2009년 1월 1일~2009년 6월 3 일까지 문화체육부장관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합니다. (사용일시, 사용처, 사용액, 사용목적 등 포함 바람)

3.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본다.

서울시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기성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6개월동안 약 248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는데요. 

월별로 살펴보면 1월 3,486,400원, 2월 3,728,000원, 3월 4,518,000원, 4월 5,034,000원 5월 3,822,500원 6월은 4215,000원 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중 일부

그러고 보니 서울시의장이 반년동안 쓴 업무추진비가 소위 88만원 세대들의 2년치 연봉보다도 많은 액수네요. 88만원세대중의 한사람으로 참 씁~쓸합니다.

이것 참 씁쓸~ 하구만..

사용목적은 크게 경조사비, 격려금, 의정활동간담회비, 화환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격려금과 화환비에 각각 800만원대, 경조사비와 의정활동비가 400만원대 수준입니다. 항목이 업무추진비니만큼 의정활동비 지출이 가장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지난번 송파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청구 했을때는 공휴일인 주말에 사용한 내역이 많이 보여 의아해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관련글 보기>
2009/02/24 – 송파구의회 의장님이 롯데월드에서 하신 의정활동은?!!
2009/04/09 – 주말도 없이 일하는 송파구의회??

이번에도 주말의 지출은 어느정도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말에 지출한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니(경조사비 제외) 430만원 가량의 의정활동간담회비 중 절반 수준인 2354000원정도가 주말에 지출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밖에 없는 주말의 업무추진비가 전체 의정활동간담회비의 50%나 차지하다니,,,,

출근하지 않는 주말의지출이 매우 많으시네요. 세금도 아낄겸~ 주말엔 좀 쉬셔도 될것 같은데 말이죠.

이밖에도 의장님은 이곳저곳을 참 잘챙기시나 봅니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화환비용으로 무려 800만원정도를 지출하신걸 보면 말이죠~ 경조사비에 쓰신것 까지 더하면 위로와 축하, 인사하는 데에만 전체 업무추진비의 절반을 쓴 셈입니다.

예전에 군산시장이 화환/축하난을 보낸 내역을 청구해서 공개받은 적이 있는데요.

서울시의회 의장은 어느곳에 꽃을 보냈는지 한번 청구해봐야겠습니다.

<관련글 보기>
2008/11/26 – 군산시장은 어떤 정치인에게 축하난을 보냈을까?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한 전체공개자료는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의정활동간담회로 지출한 경우는 사용처도 나와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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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작은 교회의 감동적인 기도문 감상

2009.07.16
아래 기도문은 제가 다니는 여울교회와 성문 밖 교회에서 환경주일에서 한 기도입니다. 너무나 생각할 게 많은 기도문이라 소개 합니다.

Outeiro da Glória
Outeiro da Glória by Rodrigo_Soldon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안식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셨던 우주 만물을 떠올려 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과 바람, 강과 숲, 풀과 나무와 꽃과 열매, 풀벌레와 물고기, 길짐승과 새, 그리고 아담과 하와, 새벽부터 아침 점심 저녁 한밤중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하루의 시간,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에 이르기까지 계절의 변화에서 당신의 섭리와 은총을 느낍니다.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 있을 수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 태양 형제, 바람 자매라 하고, 새들에게도 말을 건네고 죽음마저도 형제로 불렀던 프란치스꼬 성인이 생각납니다. 땅은 어머니요, 사슴과 풀벌레는 형제이고, 나무와 풀은 자매라고 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황금을 캐기 위해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땅을 팔라고 협박했던 백인들에 대해 ‘어떻게 땅을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던 인디언 추장의 의문에 공감이 갑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과 자연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인데, 어떻게 어머니, 형제, 자매를 돈 때문에 죽이고 사고 팔 수가 있는 것이냐는 물음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떠올려 봅니다.

주님, 강의 물길을 돌리고, 산에 구멍을 뚫고, 바다의 갯벌을 덮어버려서 돈을 만들겠다는 탐욕스런 상상력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 닭들이 주사 맞고 작은 우리에 갇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뚱뚱하게 되어 제 몸을 감당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다고 합니다. 곡물과 채소와 열매도 유전자 조작으로 몸이 잔뜩 부풀어져 사람과 가축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 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님, 인간의 난폭한 이기심으로 인해 형제 자매인 자연과 생맹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새와 숲이 사라지면 사람도 살 수 없게 된다는 그 단순한 지혜가 우리에게 모자람을 고백합니다.

끝없는 탐욕의 바벨탑을 쌓고 맘몬을 숭배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나눔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 모인 오천 명의 군중들과 나눈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를 더 키우지 않고, 그냥 골고루 나누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음을 기억합니다. 공중 나는 새, 들에 핀 백합까지 다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여 저희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불안과 욕심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도시에 사는 저희들, 너무 많이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금 덜 쓰고 더 많이 나눔으로써 주께서 주신 이 생명과 자연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고루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예배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저희들의 소망과 결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성문밖, 여울 식두들이 함께 찬양하고 교제할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에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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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당국 매년 60만건 고소장 접수, 고소공화국?

2009.07.16

우리는 형사법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청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한 해동안 몇 건이나 고소를 할까요?

대검찰청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무려 60만건 가까이 고소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소건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04년으로 무려 62만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2008년에도 58만건이 접수가 되었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법률적으로 재판에 붙여지는 경우는 몇 건이나 될까요?

대검찰청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구공판’은 2008년도에 3만3천건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약식(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 재판은 7만여건 정도가 됩니다.

총 합쳐서 10만건 정도가 재판에 붙여지고 대부분은 불기소 처분이 되는군요

2008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585,857명 전년대비 5.4%)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 급증(2007년도 25,027명에서 2008년도 90,979명)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검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소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합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2009년도에는 고소장 접수가 확 줄기를 바랍니다.

   고소:  범죄의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기타 일정한 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cf. 고발 :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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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물품구입에 5달동안 10억정도 지출해!!!

2009.07.15

지난해 청와대에서 구입한 물품 내역이이 공개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1대당 150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에 158만원짜리 커피메이커, 330만원짜리 세미기에 176만원짜리 파라솔까지…. 서민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만큼의 고가의 물품들이 많이 보였었는데요. 파산 직전의 민생경제 속에서도 과감하기 그지없는 경제대통령의 씀씀이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2008/12/05 –  청와대 물품구입 내역 전체공개

그로부터 해가 바뀐 올해 2009년 들어서는 청와대가 어떤 것들을 구입했는지 궁금해 졌습니다.

대통령실에 2009년의 물품구입대장을 청구해 보았는데요. 아무런 문제없이 전부 공개해줬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물품구입대장 하나 받는데, 너무 오랜 시간과 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2009년 5월 22일에 청와대에 물품구입대장(물품명, 제품명, 구입일자, 구입수량, 구입단가 등 포함)을 청구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물품구입현황>

(2009.01.01~2009.05.22)


청와대에서는 5개월 동안 1295개의 물품을 구입했네요. 그리고 그 물건들을 구입하는데 9억 8천 9백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난해 7개월동안 14억어치의 물건을 산것에 비하면 많이 검소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분명 구입물품 하나하나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공개한 내용은 물품 종류별로 뭉뚱그려 수량과 금액으로만 공개했네요. 어떤 물건을 얼마에 구입했는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투명한 공개에 돌아갈 것은 떨어지는 신뢰감밖에는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6월 8일에 지난해 공개한 것을 근거로 들어 다시한번 물품구입대장을 정보공개청구 해 보았습니다.  

‘작년에도 공개했던 내용들인데 설마 비공개하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청구했는데, 설마가 사람을 잡더군요.

청와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비공개를 했습니다.

귀하께서 청구하신 “대통령실 구입물품 세부항목”을 공개시 청와대 보안 및 경호유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서 총을 사진 않았을테고,,, 복사기나 사무용책상 정도의 수준일텐데,,, 이런것에도 보안과 경호를 이유로 대다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비공개나 부분공개로 결정통지를 받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청와대는 이의신청에 대해 물품구입대장을 부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보안사항에 해당하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외하고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개된 2009년 1월 1일~6월 8일까지의 물품구입대장을 보니 9개의 물품을 제외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비공개한 9개를 제외한 내역을 살펴 보니 714개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4억 62,96만원 정도의 지출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물품구입대장-일부>

(2009.01.01~2009.06.08)

그런데 얼핏보아도 앞서 본 5월 22일 청구해서 공개받은 내용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5월 22일 공개 자료는 1295개의 물품에 9억 8915만원 정도인데요. 6월 8일 청구해서 공개받은 자료와 비교(5월 22일 기준)해보니 비공개물품  8건을 제외했을 때 667건의 물품구입에 4억 5210여만원이 지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공개한 8개의 물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의 보안과 관련된 628개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5억 3700만원 정도가 지출된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구입했나 살펴보니 고가라고 생각되는 것들 중에는 2160만원짜리 비디오 프로젝터가 눈에 띄네요. 100만원이 넘는 공기청정기와 공기살균기도 보입니다. 텔레비전은 500만원을 주고 구입했네요.

청와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생각해서라도 값싼 물건보다는 품위있는 물건들을 비치하고 사용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도 권위와 품위를 보여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민과 함께 호흡하겠다는 마음으로, 물건을 구입하는것과 같은 작은 부분에서도 지출을 줄여나가고, 예산을 아끼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권위는 더 세워지고, 품격또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청와대가 올해 구입한 물품 대장 전체는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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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이명박대통령의 욕망의 대상에 불과해

2009.07.14

임석민 한신대학교 경상대 교수가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4대강 사업의 기만성을 알려 강죽이기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글인데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블로그에 올립니다.

관련영상도 첨부하니, 함께 보세요

4대강이 통곡합니다. 권력이 4대강을 난도질하려 하고 있습니다. 강을 보로 막아 토막을 내고 강바닥을 파헤치는 것은 강 살리기가 아닙니다. 강 죽이기입니다. 대통령이 운하를 포기한다고 선언했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은 여전히 운하사업입니다.

운하가 아니라면 왜 10m가 넘는 대형보를 건설하고 6m 깊이로 준설을 합니까? 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의 연결이 아니고 보와 준설입니다. 깊이 6m, 너비 200m, 길이 320km의 낙동강의 대규모 굴착은 명백히 운하입니다. 대한뉴스로 거짓과 위장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60~70년대의 낡은 선전술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운하를 포기했다면 운하를 전제로 했던 현재의 설계도를 전면 폐기하고, 보와 굴착이 없는 설계도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환경평가와 문화재 조사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왜 서두릅니까? 임기중에 운하의 대못을 박으려는 술책입니다. 22조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5개월만에 확정해서는 안됩니다.

이대통령은 건설회사 사장시절부터 운하를 꿈꿔왔다고 말합니다. 건설회사 사장에게는 운하가 매력적인 돈벌이 사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서도 건설회사 사장의 눈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강산은 한번 훼손하면 원상회복이 어렵습니다. 4대강은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강을 토막내서는 안됩니다. 이명박 정권은 3년여로 끝나지만 4대강은 영원하고 다음 세대에게 곱게 남겨줄 귀중한 재산입니다.

경제위기를 틈타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의 그럴듯한 말로 국민을 현혹하여 콘크리트로 강을 토막내고 아스팔트로 강변을 덫칠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국민 여러분은 눈을 감고 입을 다물 것입니까? 뼛속까지 파고든 대통령의 운하병으로 금수강산이 망가지고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다시 보를 허물고 강을 원상으로 복구하기 위해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써야 합니다. 만행을 막아내지 못한 우리를 원망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한결같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과거에 건설한 댐과 보를 허물고 원래의 강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산은 산으로, 강은 강으로, 가능하면 천연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21세기의 시대정신입니다. 인간이 생존을 위해 부득이 강과 산을 훼손해야 할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그쳐야 합니다.

4대강 살리기로 위명(僞名)한 운하사업은 청계천 사업으로 재미를 본 이대통령이 재임중의 업적물로 삼으려는 허망한 욕망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운하는 업적이 아닌 묘혈입니다. 만약 이 나라에 운하를 굳이 만든다면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는 횡단(橫斷)운하는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종단(縱斷)운하는 애초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 대통령은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믿음에 변화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운하의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다 못해 지능이 의심스럽습니다. 탐욕(돈, 권력, 명예)이 지나쳐 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운하는 미래의 운송로가 아닙니다. 운하는 자동차, 철도, 비행기가 등장하기 이전의 19세기 유물입니다. 조그만 반도국가에 3,700km의 운하를 꿈꾸는 한심한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운하는 쓸모가 없습니다. 운하의 핵심가치인 물류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운하는 속도가 느린데다 환적(換積)을 요해 싣고 내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효과도 없습니다. 1천만 시민이 북적대는 서울의 한강유람선도 적자입니다. 수십조원을 퍼부어 띄울 낙동강 유람선을 이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배가 다니지 않으면 지역개발도 없습니다. 운하는 완전한 혈세의 낭비입니다.

치수(治水)는 이전의 정권도 꾸준히 해왔고 다음의 정권도 계속할 것입니다. 치수는 이명박 정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정부는 4대강 본류(本流)는 이미 97% 이상이 정비되었고 지류(支流)는 40%가 정비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문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4대강의 본류는 3% 정도를 제외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본류의 경우 물이 부족하지도 않고 수질도 양호합니다. 지류가 문제입니다. 물부족, 수질오염, 홍수피해도 모두 지류에서 발생합니다.

진정한 4대강 살리기라면 지류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윗물인 지류를 맑게 해야 아랫물인 본류가 맑아지는 것이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는 지류는 2012년 이대통령 퇴임 이후로 미루고 문제가 없는 본류를 뒤집어엎는 것이 4대강 사업입니다. 본말의 전도(顚倒)입니다. 운하가 아니라면 이런 억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본류의 경우 아직 정비되지 않은 3% 정도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3%를 두고 “강이 죽었다. 하수구로 쓰인다”며 국민을 호도하며 무용지물의 운하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하상(河床)이 높아 준설이 필요한 부분은 2~3m의 준설에 그쳐야 합니다. 6m 깊이의 굴착은 배를 띄우기 위한 수로공사입니다.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 지류의 물을 정화해야 본류의 물이 맑아집니다. 보는 강의 흐름을 막아 물을 썩게 합니다. 준설을 하더라도 큰비가 오면 토사가 밀려 6m 수심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수백억원을 들여 계속 준설을 해야 합니다. 돈먹는 불가사리가 될 것입니다. 이 정권은 국민의 혈세로 토건업자들의 배만 불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은 19세기 사고(思考)를 하며 미래가 아닌 과거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시국선언이 왜 나옵니까? 답답한 대통령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남남갈등은 바로 대통령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소통, 소통, 모두가 소통을 외치는데도 19세기 사고에 철벽같은 고집이 더해 국민들은 숨이 막힙니다.

피땀어린 국민의 혈세를 쓸모없는 운하에 탕진해서는 안됩니다. 후손들을 먹여 살릴 태양광, 풍력, 나노, 로봇, 생명공학, IT, 소프트웨어, 문화컨텐츠 등에 예산을 써야 합니다. 이들 미래산업으로 가야 할 예산이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전용되어 해당업계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설령 토목공사라 하더라도 대심도(大深道) 지하철이나 고속철도 등의 미래지향적인 사업이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은 여전히 운하사업입니다. 20개의 대형보는 다음 세대가 철거해야 할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중심은 본류가 아닌 지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 기만적인 4대강 사업을 저지하지 않으면 4대강은 죽고 맙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땀흘려 납부한 혈세가 탕진되고 4대강이 토막납니다. 이 어리석은 사업을 앞장서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석민 교수가 보낸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 저는 운송물류학도입니다. 그동안 운하의 물류효과가 전무함을 논증하고 운하를 반대해 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운하의 포기를 소청하는 상소문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말로만 운하를 포기한다 하고 실제로는 운하사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가 잘못 가고 있음을 수수방관할 수 없어, 국민 여러분에게 운하를 저지해 달라는 호소문을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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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사망자는 몇몇이나 될까?

2009.07.14
몇달 전에 KBS에서 종영한 <남자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본방사수를 불사하던 열혈 시청자는 아니었지만, 그 드라마가 그리고 있는 모습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가 다르지 않음에 공감하며, 즐겨보던 프로였습니다.
 
그 드라마 중 초반에 극의 주인공인 김신(박용하)이 교도소에 수감되었을때, 다른 무리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보면서 실제로 교도소가 저렇다면 주먹다짐하다 죽는 사람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무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중에 연도별 구치소 및 교도소 수용자의 사망자 현황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2005년에는 32명, 2006년과 2007년에는 34명, 2008년은 28명의 사망자가 있네요. 올해는 3월까지 5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사망사유를 살펴보면 자살과 병사가 대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자살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망사유는 살펴보니 2006년에는 진주교도소에서 폭행치사로 인한 사망이 한건 있기도 하네요.

자살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 법무부는 2005년 100건, 2006년 88건, 2007년 70건, 2008년 81건, 2009년 33월까지 18건의 자살사고를 예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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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공개, 연좌제, 가족들의 고통

2009.07.14

오늘(7월 14일) 정부는 최근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연쇄살인, 아동성폭력 범죄 등 반인륜적인 극악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사법 당국이 흉악사범의 얼굴, 이름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얼굴공개가 남용되지 않도록 검사와 사법검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사건에 대해서만, 그리고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네요.

또한 정부의 이번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 일입니다. 그리고 얼굴 공개라는 것이 일견 위에서 밝힌 것 처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매우 위험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온갖 혈연, 학연, 지연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면 피의자의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피의자의 부모, 자녀, 친척 까지 평생을 그 짐을 지고 가야할지 모릅니다.

평생을 살인자의 부모, 살인자의 자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것이지요.

가끔 방송에서 교도소를 촬영하는 경우 재소자들의 얼굴을 철저히 비공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우 때문입니다.

얼굴 공개가 잘못하면 우리사회에서 사라진 연좌제의 부활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와 같이 국가의 규모가 크고, 철저히 개인주의적 삶을 살고 있는 경우는 가끔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한번 쯤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음 좋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피의자의 재범방지입니다. 그러나 얼굴 공개가 과연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도 의문입니다.

흉악범들의 특성상 대부분 15년 이상, 무기, 사형을 언도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기이상이면 족히 20년 전후는 살아야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20년후에 출소한 이후에도 이분들의 얼굴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과연 어떤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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