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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업체, 4년연속 위반해도 문제없어~

2009.07.14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 조작을 한 콩, 재활용 음식까지,,,, 요즘 온갖곳에서 먹을거리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먹는 물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얼마전 깨끗하다고 믿고 먹던 먹는샘물(생수) 7종에서 잠재적 발암물질인 브롬산염이 국제기준보다 초과검출되었다고 환경부가 밝힌 것이죠.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 생수 업체를 비공개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등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골치아픈 분쟁을 피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모른척 하는 환경부의 이런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환경부에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업소명과 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 결과까지 상세하게 공개를 했는데요. 브롬산염 초과 생수업체를 비공개한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공개내용을 보니 전국의 96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14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업체들 중에 낯익은 업소가 눈에 띕니다.

이번에 받은 먹는샘물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는 지난해에도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받았던 자료인데요.

2005년~2008년까지의 공개자료를  한번 비교 해보니 이전에 처분을 받았던 곳들이 또다시 처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4년 연속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도 있네요.

이렇게 계속 적발되는 업체에게는 3진아웃제도라도 적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먹는 물은 다른 어떤 먹을거리보다도 사람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사항 현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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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기자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2009.07.13
                                                                                             정보공개센터 박대용 자문위원
                                                                                                               (춘천 MBC 기자)


사이비를 한자로 표기해보면, 似而非 즉, ‘비슷하지만 아닌 것’을 의미한다.

흔히 겉은 그럴 듯 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닌 것인 경우, 가짜, 짝퉁… 모두 비슷한 의미다.

기자 앞에 수식어로 사이비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 이유는 그만큼 사례가 많고, 피해도 크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전 춘천에서도 사이비 기자 사건이 있었다.


법원과 검찰 출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한 신문사 기자가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돈을 줬던 사람이 검찰에 고소하면서 해당 기자가 교도소 신세를 졌다.

일반적인 기자라면, 사건 제보를 받고 제보자를 만나 얘기를 듣고, 취재한 뒤 기사를 썼지만, 구속된 사이비 기자는 취재 대신 제보자와 밤에 술집 같은 곳에서 만나 허세를 부렸고, 기사는 쓰지 않고 돈만 계속 요구했다.(나중에는 차까지 사달라고 했다고 한다)

기자는 글을 쓰는 사람이지, 제보자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사이비 기자와 기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돈을 받느냐 여부다. 기자는 기사로 말하지만, 사이비 기자는 기사는 쓰지 않고 말이 많다. 요즘 같이 엄혹한 시대일 수록 취재는 하되 기사는 쓰지 않는 기자들이 늘어난다. 사이비기자 예비 단계라고 보면 되겠다.


주지하다시피 사이비기자는 주로 법원이나 검찰, 경찰, 군부대 같이 정보공개에 인색한 기관들 주변에 주로 서식한다. 그만큼 그런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보다는 친소관계에 따라 정보를 흘리기 때문일 것이고, 사이비기자가 돈을 밝히는 공무원들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브로커처럼 활개를 치는 것이다. 특히,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사람이 구속된 사건일 경우, 수사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사이비 기자 같은 브로커의 수고비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심지어 검찰청 직원 가운데는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해주면, 정보를 주겠다는 제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관에게 결제하는 것이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것도 이유겠지만, 법과 제도에 따라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라고 보는 편이 더 맞을 것 같다.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현실은 엿장수 마음대로다.


전세계 선진 국가들이 정보공개법(혹은 정보자유법)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는 국민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생산된 정보로 보고 국민에게 사실상 무료로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필자는 해석한다. 만일 정보공개법이 없다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보의 가치를 돈으로 매길 것이고, 국민들은 사이비 기자 같은 브로커에게 막대한 수고비를 줘야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를 받아볼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정보공개제도가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제대로 정착된 투명한 사회에서는 기사 쓰는 대신 돈만 챙기는 사이비기자가 서식하기 어려워진다. 대신 국민의 알권리는 신장되고, 공무원의 뒷돈 혹은 급행료 관행도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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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뚱뚱해지고 있다?!

2009.07.13

요즘 맛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도처에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잦은 회식으로 우리 몸은 늘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만큼 비만인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세이상 성인의 비만율은 ‘98년 26.3%에서 ’05년 31.8%로 성인인구의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007년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남성 인구 중 36.2%가 비만으로 나오네요.

  이러한 증가추세는 연간 40만명 정도의 비만인구가 증가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 삶이 윤택해진 반면 전반적인 신체활동량이 줄고, 고칼로리음식섭취가 용이해지면서 비만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밝히고 있네요.

스프링 노트 구경하다가, 본..
스프링 노트 구경하다가, 본.. by rootsix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는 비만인구의 증가는 제2당뇨병, 뇌심혈관계질환, 암(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이상지질혈증, 수면무호흡증, 골관절염, 고요산혈증 등과 같은 다양한 질병의 발생이 높아지고, 아울러 비만 관련 질병의 의료비용 지출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비용은 약 1조8천억원으로 추계(‘05년 기준)하고 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미국은 무려 66.3%, 영국은 60%, 독일은 49.6%가 비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비만도 :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신체질량지수 (BMI)로 나타내며 18.5미만이면 저체중, 18.5~22.9는 정상체중, 25이상을 비만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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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총장 업무추진비, 10년치 등록금과 맞먹어!!

2009.07.13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전국 주요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업무추진비 규모가 공개되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 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6월 16일 전국 8개 국립대학교에 “2008년 1월부터 – 2009년 5월 현재까지 월별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 및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공개 결정을 한 학교 가운데 부산대학교 총장이 155,654,620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로는 전북대학교 총장으로 같은 기간 동안 118,823,480원을 지출하였다. 3위는 경북대학교 총장으로 114,244,570원을 지출했다. 반면 가장 적은 금액을 지출한 서울대학교 총장은 46,700,000으로 부산대학교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위를 차지한 부산대학교 총장은 각종 경조사비로 26,908,750원을 사용하였고, 총장실 운영비로 85,000,000원, 격려금으로 21,300,000원, 각종간담회 및 지원경비로 22,445,870원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대학생 등록금 인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 국장은 “대학은 감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예산 낭비적 요소가 많이 있었다. 이런 경비들을 줄여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진걸 국장은 “국립대학교 실태가 이정도면 사립대학교는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교육부 및 감사원의 적극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가 각 학교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총장 업무추진비가 높은 경우에는 월정액으로 총장실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는 총장실 운영비를 실비 차원에서만 지급하고 있었다.

한편 전남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는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7월 13일 현재까지 접수조차 받지 있었다. 지난 5월부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국립대학교가 통합관리 되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는 쉬워졌지만 접수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지난 4월 16일 대학교 관계자들에게 교육을 했지만 정보공개청구가 자주 들어오지 않고, 시스템에도 익숙하지 않아서 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다시 한번 점검할 예정이다.” 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 박대용 자문위원은 “국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의 정보공개청구 활성화는 학교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가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실태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첨부 :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취재한 내용이 일부 좀 다릅니다. 기사의 내용이 최종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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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 홍보비 집행액 2년만에 14배?

2009.07.10

 서울시의 해외홍보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오세훈 시장 3년 평가토론회에서도 서울시 홍보비가 부쩍 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홍보비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공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해외홍보비는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02년, 2003년에는 해외마케팅 집행실적이 없었고, 2004년에는 4억7천9백여만원, 2005년에는 5억2천여만원, 2006년에는 12억9천8백만원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해외홍보비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급증합니다. 2007년에는 39억4천1백만원, 2008년에 185억2천7백만원에 달합니다. 2008년에 집행한 홍보비는 이명박 시장에서 오세훈 시장으로 넘어가던 시기인 2006년과 비교하더라도 무려 14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어디에 광고를 냈는지는 첨부자료를 보시면 나옵니다.

2008년의 경우에는 해외 TV매체에 104억6천3백만원, 해외 지면광고로 42억2천4백만원, 해외 온라인 광고로 18억4천만원, 해외옥외광고로 20억원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광고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니, 주로 서울시 브랜드 광고가 많다고 합니다. 하이서울패스티벌과 같은 행사광고도 조금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해외홍보비가 급증했는데, 과연 홍보효과는 얼마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006년 7월부터 2008년까지 서울시의 해외홍보비 및 광고내용을 첨부파일로 붙입니다. 한번 열어보셔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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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서울시 광고비를 어디에 썼길래?

2009.07.10
서울시의 홍보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2006년 7월 이후에 서울시가 국내에서 집행한 광고비 내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사별로 얼마나 광고를 줬는지, 무슨 명목의 광고를 했는지?에 대해 비공개를 합니다.

비공개이유는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해당 언론사들(68개사)에서 비공개요청이 있어서 비공개조치했다고 하는데요.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언론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광고비를 어디에 얼마나 줬는지 비공개된 언론사들은 신문/방송/잡지가 35개사이고, 인터넷 언론매체가 33개사입니다.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해외 홍보비의 경우에는 언론사별 금액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CNN 얼마, BBC얼마 하는 식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국내언론사만 비공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광고비를 어떻게 썼길래 비공개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더구나 법제처의 유권해석 자료를 보면, “정부기관이 집행하는 정부광고(정책광고) 업무에 관련된 정보 중 이미 집행한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라는 유권해석도 있습니다(아래에 첨부). 이런 유권해석에 비추어 보아도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서울시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란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대로 이 사건을 다뤄주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일부 신문이나 잡지에 실은 광고내역은 공개를 했는데요. 첨부파일로 붙입니다.  그런데 고대교우회보에 광고를 실은 적도 있네요.

<법제처 유권해석 자료>

1. 질의요지

정부기관이 집행하는 정부광고(정책광고) 업무에 관련된 정보 중 이미 집행한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정부기관이 집행하는 정부광고(정책광고) 업무에 관련된 정보 중 이미 집행한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하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으로 하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히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서는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제1호),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제2호),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3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제4호)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공기관은 자신이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공개의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는바, 정부기관이 이미 집행한 정부광고(정책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는 정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고 광고를 위하여 예산집행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감시를 통한 재정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렇게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러한 정부광고(정책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영·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일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라 할 것이고,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함은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 정보’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서울고법 2002. 8. 27. 선고 2001누17274호 판결 참조). ○ 이와 관련하여, 정부광고(정책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사 중 지상파 방송의 경우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3조제1호」에 의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영업을 대행하면서 각 방송 프로그램별 광고단가를 이미 확정·공개하고 있는 점과 지상파 방송을 제외한 정기간행물 기타 매체사의 경우에는 종래에 정부광고(정책광고)의 계약단가가 각 매체사의 광고수입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매체사의 입장에서는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로 관리하여 왔다 하더라도 현행「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43조제4호」에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법인의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신문사업에 관한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제3항」의 규정( 시행일 2006. 7. 28)에 의하면, 신문발전위원회는 위 신고사항을 검증·공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광고단가의 책정이 가능한 여건이 법률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조성된 상황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집행한 정부광고(정책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동조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 또한, 법인 등의 판매원가산출내역도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으로 보고 있는 판례(아파트분양원가의 산출내역 공개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2000. 1. 7. 선고 99구19984호 판결 참조)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집행한 정부광고(정책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는 법인 등의 영업상의 비밀 중 판매방법의 일부만 포함하는 것이므로 생산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는 판매원가산출내역보다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매체사별 계약단가’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존의 업무추진 방식을 유지하고 따라서 각 매체사의 영업상 이익을 보장한다는 점은 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정부정책 및 예산집행에 관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비하여 보호할 필요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일간신문사의 광고수입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이미 종료된 영업의 결과에 관한 자료는 영업상 비밀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신문사 등 언론사의 경우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올바른 여론형성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 또한 막중하여 그 성격을 순수한 영리기업으로만 볼 수 없는 점과 「동법」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독자의 권익보호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위 광고수입공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정부기관이 이미 집행한 ‘매체사별 계약단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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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잡아먹는 중?!

2009.07.09

지난 6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이문동 시장을 방문했을때, 한 상인이 대통령에게 대형마트를 규제해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거대자본으로 밀어붙히는 대형마트에 시장에서 좌판을 벌이고, 골목에서 구멍가게를 하는 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 시장상인의 부탁에 헌법에 위반된기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나마 2001년에 대형마트 셔틀버스가 중단되면서 동네 슈퍼에 숨통이 좀 트이나 했는데,,,요즘은 대형마트들이 소규모 슈퍼마켓까지 만들어 골목에까지 진출하려고 하니 소상인들은 더이상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전국에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얼마나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85개의 대형마트와 1550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서울은 대형마트가 64개, 재래시장이 204개가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에는 대형마트가 100개가 있는데 비해 재래시장은 149개에 불과합니다. 대형마트에 비해 재래시장의 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인구대비로 살펴보니, 울산이 85570명당 1개꼴로, 대형마트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인구대비 대형마트가 가장 적은 곳은 강원도입니다. 인구대비로 재래시장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입니다. 그리고 역시 경기도가 가장 재래시장의 비율이 적네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대형마트의 수는 점점 증가해왔습니다. 4년새에 무려 134개나 더 생겼으니, 대형마트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실정이니 재래시장과 소상인들이 살아내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대형마트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골목마다 기업형 슈펴마켓이 들어서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난 대선때 당시 이명박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던 어느 시장할머니가 리포터가 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시장경제를 살려주겠다고 했다고 말입니다…

정부는 이런 서민들의 순박한 바램에 부디 귀를 기울여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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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김영희PD, 작은 시민단체에 희망이 되다

2009.07.09

(정보공개센터 창립 총회에 인사하고 계시는 김영희 PD)

어제 김영희 PD가 무릎팍 도사에 출연했습니다. 쌀집 아저씨로도 불리는 그는 그동안  양심냉장고, 0교시 폐지 등 그동안 오락과 공익을 같이 추구하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서 김영희 PD와 같은 따뜻한 오락프로그램을 볼 수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한국PD 연합회 회장을 맡으면서 누구보다도 힘든 과정을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방송으로 얻었던 명성을 공익을 위해서도 쓰고자 했던 것이지요.

여기 까지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작은 시민단체의  대표도 맡고 계십니다.

작년 10월 9일에 개소한 정보공개센터를 준비 중일 때 김영희 PD에게 대표를 맡아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많은 요청을 받고 계셨고, 이미 PD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셔서 이제 준비중인 시민단체에 대표 제안을 허락해 주실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잘알지만 시민단체 대표라는 것이 무엇하나 생기는 것도 없이, 골치만 아픈 자리입니다.

돈도 내야하고, 시간도 내야하고, 일도 해야 하는 아주 고달픈 자리입니다.

하지만 김영희 PD는 준비위원회 모임에 참석하셔서 아무 이의도 달지 않으시고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모든 준비위원들이 놀랐고, 기뻐했습니다.

대표를 맡은 다음에도 작고 큰 행사에 빠짐없이 참가하셔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참가하지 못한다고 늘 미안해 하셨습니다.

김영희 PD 덕분에 정보공개센터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작은 시민단체에 희망이 되신거죠.

공익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시는 김영희 PD, 그리고 대표님에게 정보공개센터를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PD로 복귀하신 이후에도 작은 비영리 단체, 시민단체들에게 희망이 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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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강원도, 축구장 2800개 넓이의 산이 사라졌다?

2009.07.09
팔공산  八公山
팔공산 八公山 by JaeYong, BAE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산지적용허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녹색성장을 외치고 있는 실정이지만 놀랍게도 강원도에서 지난 3년동안 축구장 2008개 넓이의 산이 산지적용 허가로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원도 18개군에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지난 3년간 홍천군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허가건수가 가장 많았고, 허가면적으로는 평창, 횡성과 홍천, 영월, 삼척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전역에서 3년동안 2천만 제곱미터, 축구장 2천 8백개 면적의 산이 사라진 셈입니다.

산을 깎아내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면 100% 허가를 내준 시군도 영월, 삼척, 인제, 태백, 동해, 양구, 정선, 속초 등으로 상당수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꼽는 것이 산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인간 친화적인 아름다운 산은 잘 없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각종 골프장 건립, 건축 등을 위해서 없앤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전체 자료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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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사이버테러, 예상하고도 속수무책!!

2009.07.08
어제저녁부터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주요사이트와 네이버, 옥션, 조선일보 등 일부 사이트가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받아 접속장애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들 중 일부 사이트는 아직까지도 접속이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해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그 해킹의 배후에 대해서도 알려진바가 없어 이러한 전방위적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DDoS라는 말이 저에게는 매우 생소한데요. 그런데, DDoS 공격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크고작은 협박성 DDoS 공격이 다수 발생하였다는데요. 특히 DDoS 공격의 경우 DDoS 공격용 악성코드 제작자, 악성코드 유포자, 금품요구 및 협박자, DDoS 공격자 등 조직화된 사이버 범죄로도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조직화된 협박성 DDoS공격이 글로별 경기침체와 맞물려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보안이 취약하고, 인터넷 인프라 내성도 약한 중소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해킹사고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e-나라지표를 통해 공표하고 있는데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인터넷 침해사고동향 및 분석월보]에 의하면 2009년 상반기에 당한 해킹피해신고건수는 9,747건이라고 합니다.

* 해킹사고 신고건수는 국내 및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이메일 등으로 접수된 해킹신고 가운데 국내소재 시스템의 해킹 피해건수를 말합니다.

해킹사고 신고 건수

올해 상반기의 해킹사고 신고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4.9%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는 스팸릴레이와 홈페이지 변조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해킹사고 신고건수는 2003년과 2005년 상반기에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데요.

2003년 상반기에는 스팸릴레이의 증가로 인한 피해시스템이 메일서버에서 개인사용자 PC까지 확대되어 전체적으로 해킹사고 건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2005년 상반기에는 공개용 웹게시판 제작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이용한 대량 홈페이지 변조사고가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해킹 신고건수는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스팸릴레이나, 단순침입시도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이 감소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대상을 목표로 하는 해킹공격은 크게 감소하지 않은것으로 보이니,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킹피해신고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통계수치는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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