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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비밀보호법]下. 공개서한·보도자료·일반문서가 “외교비밀”

2008.11.24

ㆍ포털검색 가능한 자료도 ‘대외비’로 접근 차단
ㆍ부처 맘대로 비공개… 절차 무시·무성의 통보

2006년 5월24일. 5·31지방선거 지원유세 도중 ‘면도칼 피습’을 당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위로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당시 국내외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외교통상부는 이를 3급 비밀로 지정했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 국무부 출입기자연합회 브리핑’, ‘한·미 FTA 출범 관련 보도자료’도 외교부에서는 모두 비밀이다. 이는 경향신문이 지난 3월부터 정부 부처의 비밀 생산 내역과 공개 범위 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부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다.

문제는 정부가 국민알권리를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비밀보호법’이 만들어져도 이런 상황이 쉽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 법안에 공무원의 자의적·편의적 비밀지정을 균형 있게 검증할 방안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알권리

시커멓게 지우고 “공개” 경향신문이 현행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외교통상부가 회신해 온 비밀관리대장. 거의 모든 사안이 비밀 분류 번호만 제외하곤 모두 시커먼 매직펜으로 지워져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게 돼 있다. 문제는 국회 계류 중인 비밀보호법안이 통과돼도 이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국민 알권리 보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데 있다. |우철훈기자

경향신문은 외교부·경찰청·법무부·통일부·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주로 2006·2007년 비밀기록(1급·2급·3급·대외비) 중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기록물 목록 및 건수를 물었다. 그 결과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까지 비밀로 지정된 경우가 허다했다.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무시하거나 무성의한 통보를 해오는 경우도 있었다.

외교부의 경우 목록조차 쉽사리 얻을 수 없었다. ‘2006년, 2007년간 북미국 북미1·2과에서 생산한 비밀기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기록 건수 및 목록’을 정보공개청구하자 열흘 뒤 비공개 통보를 해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비공개 사유였다. 이 조항은 ‘국가안보·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순 목록에 ‘외교안보 및 경제통상에 관한 대외정책 및 기타 정부 입장과 주요 일정’이 담겨 있다는 외교부 주장은 이해가 안 된다.

외교부는 2005년 2월 참여연대의 똑같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부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개 기준이 그때그때 다른 것이다. 부처마다 공개 범위도 달랐다. 통일부는 기록물의 제목·형태·비밀등급·생산날짜·보존기간 등까지 공개했지만 국방부와 경찰청은 제목만 공개했다.

외교부 공개기록물은 민감한 부분이 모두 지워져 있었다. 공개한 ‘비밀관리대장’과 ‘대외비관리대장’ 목록은 시커먼 매직펜으로 칠해져 있었다. 일례로 북미1과의 2006년도 비밀관리대장의 전체 목록은 1398건이었으나 공개된 목록은 17건이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제목에 단어 하나라도 비밀내용에 관한 것이 들어 있으면 비공개한다”며 “공개 여부는 각 과에서 재량껏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외비

각 부처의 비밀기록 관리와 정보공개 청구 자체에 대한 처리도 미흡했다. 법무부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며 비공개 통보를 했다. 소속 기관만 해도 800여개인 법무부에 2007년에 비밀해제된 기록물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이후 법무부 관계자는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청구 내역을 구체화해달라는 보정 요청을 했어야 했는데 실수한 것 같다”고 실토했다.

통일부는 지난 4월1일 접수한 정보공개청구 내역에 대해 57일 만인 5월26일에서야 e메일 답변을 보내왔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는 최장 20일 내에 비공개·공개 여부를 정식 통보하도록 돼 있다.

비밀이 해제된 외교부 목록에는 비밀 같지 않은 비밀들이 많았다. ‘외교장관 방미(대언론설명)’ ‘언론인방한초청’ ‘모 대학 강연’ 등은 3급 비밀이었다. 또 간부들의 외부 기고문(북한미사일 관련 송민순 실장 기고문)과 대학 강연들은 모두 대외비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비밀이나 대외비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비밀이 한 건 지정되면 연계 문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비밀로 지정하고 있고 목록만이라도 비밀 내용과 관련되는 단어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비밀보호법이 제정돼도 각 기관의 비밀지정 남발과 국민들의 정보 접근은 막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다슬기자 amorfati@kyunghyang.com>

(도움=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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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작은 설’ 이래요

2008.11.21
안녕하세요^^

달력을 보니, 오늘이 1년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이라고 하네요.

예전에는 동짓날을 ‘작은 설’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며 추석 송편 해 먹듯이 꼬박꼬박 팥죽을 해 먹었는데 언제부턴가 팥죽을 쑤지도, 동짓날을 기억하지도 않게 되는것 같아요.

저는 어린시절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땐 팥죽을 종종 먹었어요.

동짓날에도 먹지만, 이사 하는 날에도 어김없이 큰 가마솥에 팥죽을 쑤었거든요.

집에 들어있는 잡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라며 이사날 팥죽을 만들어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 집 곳곳에 두기도 하고 그랬던것 같아요.

그래서 ‘팥죽=이사날 먹는 음식’ 이라는 인식이 강했었는데, 도시로 이사오고 나서 그 생각이 확 바뀌었죠. “짜장면=이사날 먹는 음식”으로 말이에요^^

요즘은 죽집이 워낙에 많이 생겨서 팥죽을 구하는게 어렵지 않게 되었죠??

오늘 저녁으로는 내 주변의 나쁜기운을 떨쳐내는 의미로 팥죽 한그릇 어떠신지요.

저는 (사실 팥죽을 그리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팥이 듬뿍 들은 붕어빵으로

동짓날을 기념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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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얼마나 시끄럽나? (부산 편)

2008.11.21
지난 10월 27일에 서울시의 환경소음현황을 본 홈페이지에 올린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시의 환경소음현황을 올립니다.

자료를 보니,,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밤시간대에는 소음기준 이내의 지역이 35개 지점중 5개밖에 되지 않네요.

소음도 엄연한 공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끄러운 소음공해에 노출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전문을 올립니다.

<참고>지역별 소음기준표
         지역구분        적용 대상 지역           낮 기준
    (06:00 ~ 22:00)
          밤 기준
     (22:00 ~ 06:00)
         일반지역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50
            55
            65
            70 
             40
             45
             55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65
            70
            75
             55
             60
             70

“가” 지역: 녹지, 전용 주거, 자연환경 보전지역 및 학교, 병원주변 50m 이내 지역
“나” 지역: 일반 주거, 준주거 지역, 준도시 지역 중 시설 용지 외의 지구
“다” 지역: 상업, 준공업 지역
“라” 지역: 일반공업, 전용 공업 지역, 도시 지역 및 준도시 지역 중 시설용지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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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오마이뉴스 기사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2008.11.21

[보도 그 후] 한심한, 서울시 쇠고기 원산지 관리추진반

쇠고기원산지


20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서울시 원산지 관리추진반에서 서울시내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소를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고도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 보도는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의 끈질긴 정보공개청구로 밝혀 진 내용입니다.

 애초 정보공개센터에서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전국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현황을 분석하던 중 다른 지역의 식당명을 공개되어 있었으나 서울시에 있는 식당명은 빠져 있는 것을 발견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공개될 것을 예상하고,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시에 “2008년 1월 1일 – 2008년 – 11월 3일 현재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 단속현황 (위반식당명, 위반양태, 위반 후 사후 조치)”를 정보공개청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답변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식당명과 지역을 가린 채 공개한 것입니다. 식약청 사이트에서는 식당명을 공개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비공개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진임 간사가 식약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 했습니다.

 이 이의신청에 대해서 서울시청 쇠고기 원산지 관리추진반에서 정보공개센터로 연락이 왔습니다. “명단을 공개할 경우, 식당등의 재산적 피해가 가중 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공개는 하되 외부로 공표는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도  “해당업소가 정보공개로 인하여 과도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식당명이 공개되어 있는 답변서를 정보공개센터에 보내왔습니다.

 이 답변은 정보공개법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심한 요구 사항입니다. 서울시가 공개하지 않는 정보를 대신 공개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까지 했는데, 정보공개센터만 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귀가 의심스러워 위와 같은 답변을 한 담당 과장에게 확인 전화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분의 황당한 태도에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당신 질문을 답해야 하냐? 내가 정보공개센터에 전화한 것을 어떻게 알았냐? 정보공개센터가 뭐하는 곳인데, 이런 질문을 하느냐”

 수차례 친절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요청에도 막무가내입니다. 결국 몇 차례 요청끝에 정식적인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 반영 해 <오마이뉴스>에 보도했습니다. 보도 후 또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원산지 관리추진반 간부였습니다.

 ” 우리 직원들이 관련 조항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 거기 공무원들 너무 불친절하시던데, 교육부터 좀 시키시죠? “

” 네 네…그런데 공개할텐데, 오마이뉴스 기사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

” 그건 제 권한이 아니라서 안되겠는데요”

“………….”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를 피하듯한 답변 뿐입니다. 서울시가 국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서 일한다면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를 공개하는 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공개를 안하면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쇠고기 원산지 위반 업소들이 공개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전진한 기자는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 사무국장입니다.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도 실렸습니다.
 
2008.11.21 12:02 ⓒ 2008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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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서울시청 쇠고기 원산지 관리추진반

2008.11.21

서울시

11월 20일 오마이뉴스 1면에 서울시 원산지 관리추진반에서 서울시내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소를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고도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 보도는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의 끈질긴 정보공개청구로 밝혀 진 것입니다.

애초 정보공개센터에서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전국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현황을 분석하던 중 다른 지역의 식당명을 공개되어 있었으나 서울시에 있는 식당명은 빠져 있는 것을 발견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공개될 것을 예상하고,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시에 “2008년 1월 1일 – 2008년 – 11월 3일 현재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 단속현황 (위반식당명, 위반양태, 위반 후 사후 조치)”를 정보공개청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답변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식당명과 지역을 가린 채 공개한 것입니다. 식약청 사이트에서는 식당명을 공개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비공개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진임간사가 식약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 했습니다.

이 이의신청에 대해서 서울시청 쇠고기 원산지 관리추진반에서 정보공개센터로 연락이 옵니다. “명단을 공개할 경우, 식당등의 재산적 피해가 가중 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공개는 하되 외부로 공표는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도  “해당업소가 정보공개로 인하여 과도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식당명이 공개되어 있는 답변서를 정보공개센터에 보내왔습니다.

이 답변은 정보공개법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심한 요구 사항입니다. 서울시가 공개하지 않는 정보를 대신 공개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까지 했는데, 정보공개센터만 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귀가 의심스러워 위와 같은 답변을 한 담당 과장에게 확인 전화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분의 황당한 태도에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당신 질문을 답해야 하냐? ”
“내가 정보공개센터에 전화한 것을 어떻게 알았냐? “
“정보공개센터가 뭐하는 곳인데, 이런 질문을 하느냐”

수차례 친절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요청에도 막무가내입니다. 결국 몇 차례 요청끝에 정식적인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 반영 해 오마이뉴스에 보도했습니다. 또 여기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원산지 관리추진반 간부입니다.

” 우리 직원들이 관련 조항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 거기 공무원들 너무 불친절하시던데, 교육부터 좀 시키시죠? “
” 네 네,,,,,그런데 공개할텐데, 오마이뉴스 기사 좀 내려주시면 안될까요? “
” 그건 제 권한이 아니라서 안되겠는데요”
“………….”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를 피하는 듯한 답변 뿐입니다. 서울시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일한다면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를 공개하는 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공개를 안하면 정보공개센터 홈페지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쇠고기 원산지 위반 업소들이 공개되는지 계속해서 지켜 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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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국정원 ‘비밀보호법안’ 국민 알권리·언론취재 제약

2008.11.21

비밀보호법

ㆍ비밀 수집땐 징역형… 민주 “국가통제 강화 의도”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한다는 등의 취지로 제정을 추진 중인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밀보호법안)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해치고 언론 취재활동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비밀의 탐지·수집 행위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데다, 필요할 경우 정부가 언론사 및 기자를 조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각 기관의 편의적 비밀 지정에 대한 검증과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으나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자동폐기됐다가 지난 8월 국가정보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거의 원안 그대로 재발의했다. 지난해 야당으로 법안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은 정권을 잡자 찬성으로 돌아섰다. 각급 비밀은 현재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지정·보존되고 있다.

비밀보호법안은 누구든지 비밀을 탐지·수집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국가안보 또는 국익을 해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수집할 경우’로 처벌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만 이 대목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국민들의 비밀접근권이나 언론 취재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안은 또 국방·외교 등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 현재의 비밀의 범위를 통상·통일·국가이익 등으로 확대해 정치적 이용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통상분야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민 건강과 재산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 비밀로 될 수 있어 문제다.

국정원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것도 지적되고 있다. 가장 많은 정보를 생산·취급하는 국정원에 비밀 분실·누설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 언론사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현재의 보안업무규정으로는 실효적인 비밀 보호 및 관리에 한계가 있어 비밀 지정과 보호, 해제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제도적 장치인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법안 제정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국정원의 권한과 정보 접근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언론과 시민사회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편의적으로 국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고은·김다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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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비밀보호법] 上. ‘정보 독점·비밀지정 남용’ 막을 길 없다

2008.11.21

ㆍ언론 · 시민단체 정보접근권 심각히 훼손
ㆍFTA 등 민감한 사안 여론통제 가능성도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비밀보호법안에 대해 테러방지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과 함께 ‘반민주적 5대 악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취재 활동을 크게 제약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서다. 비밀보호법안의 독소조항과, 법 제정 시 취재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가상시나리오 등을 통해 알아본다.

비밀보호법안의 제정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다. 현행 비밀관리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관리의 원칙과 근거를 마련, 법률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비밀보호법

현재 비밀관리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의회의 감시 및 참여 기능이 극히 제한된다. 정부기관별로 비밀 관리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떨어져도 제재할 방도가 없다. 결국 국민의 비밀정보 접근성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05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배경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은 원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형아’가 탄생할 참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비밀관리기관이 다름 아닌 국가정보원이라는 사실이다. 법안 제5장은 비밀관리기관으로 국정원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2007년 3월 법안 발의 당시 법안 정비를 주관한 기관도 사실상 국정원이다. 당초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비밀관리기관을 이원화해 국정원의 정보 독점과 폐해를 방지하자는 주장을 펴왔다.

비밀의 범주도 확대됐다. 법안 제2조와 제4조에서는 통상·통일·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 등도 비밀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정 당시 거센 국민저항에 부딪혔던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향후 통상 협상 과정에서 여론의 감시와 비판을 피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법안인 셈이다.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는 “한·미 FTA와 쇠고기협상의 이면합의를 국민들에게 숨기기 위한 것이며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비밀 기록 현황

범주가 넓어진 반면 비밀지정의 ‘남용’을 막을 방안은 없다. 비밀지정과 취급 원칙 등 비밀지정권자의 권한은 법안에 명시돼 있지만, 제재 규정이 없어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 비밀지정권자는 1급 비밀의 경우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 및 장관급 공무원 등으로 정하고 있지만, 2~3급 비밀은 차관급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등도 지정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대표적 조항은 처벌규정을 적시한 법안 제28조다.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을 침해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 비밀을 누설할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법 조문에 ‘탐지’ ‘수집’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범법행위를 규정한 것도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

비밀보호법이 통과된다면 광우병 관련 보도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MBC PD수첩의 경우 처벌규정에 따라 명백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07년 ‘한·미 FTA 비밀문건’을 유출해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 중인 민주당 최재천 전 의원의 비서관 정모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씨는 “법안이 없는 지금도 정보 접근이 크게 위축된 상황인데, 처벌 조항이 명문화된 법안이 통과되면 최소한의 국민의 알 권리마저 봉쇄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밀보안 누설에 대해 국정원에 조사권을 부여해 기자 등 ‘비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누구든지’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결국 정부를 감시해야 할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정보접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위법성을 조각(법안 제33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석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 되기 십상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유식 공익소송위원장은 “처벌대상을 ‘누구든지’라고 규정한 점, ‘국가이익을 침해할 목적’이란 단서조항 등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며 “결국 처벌은 비밀을 관리·취급하는 사람보다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시민활동가에게만 적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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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비밀보호법 적용 ‘가상 시나리오’

2008.11.21

ㆍ한·중 FTA 문건 입수한 기자
ㆍ기사 작성중 국정원서 전화와
ㆍ“현행법 위반” 문건 반환 요청
ㆍ감청 항의하자 “제보자도 처벌”

ㄱ 신문 ㄱ 기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취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정부가 협상 과정 전체를 비밀로 지정해 공식발표 외에는 취재통로가 사실상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ㄱ 기자는 이날도 심층취재가 부족하다는 데스크의 지적을 받고 머리를 싸매고 있던 차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잘 알고 지내던 시민단체 소속 ㄴ씨의 전화였다. 서울 교외의 조용한 카페에서 ㄴ씨는 문건을 한 뭉치 건넸다. ‘3급비밀’ 도장이 찍힌 문건은 한·중 FTA로 인해 농수산업 종사자들이 입을 피해를 수치화해놓은 정부 기록이었다.

ㄴ씨는 “한·중 FTA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던 소신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라며 “꼭 보도해달라”고 말했다.

ㄱ 기자는 신문사로 돌아가 곧바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국가정보원이었다.

국정원 관계자는 “ㄱ 기자님. 지금 현행법을 위반하고 계십니다. 문건을 돌려주시죠.” 국정원이 ㄱ 기자의 휴대전화를 감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2009년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국정원과 수사기관이 필요할 경우 휴대전화 감청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ㄱ 기자는 “국정원이 기자를 감시할 수 있는 것이냐”고 항의했지만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국익을 해할 수 있는 경우 감시·조사까지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어 국정원 관계자는 “‘누구든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을 해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비밀보호법 28조 1항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ㄱ 기자는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을 해할 목적이 아니라 보도를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이 관계자는 “문건을 보도하면 한·중 FTA 협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이익을 해할 수 있다”고 대응했다.

ㄱ 기자는 순간 비밀보호법 33조에 ‘위법성 조각’ 규정이 있다는 것이 생각났다. “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이뤄진 명백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ㄱ 기자님 행위가 그 조항에 해당되는지는 법원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또 문건을 건넨 제보자는 크게 처벌받을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시민단체 ㄴ씨는 비밀보호법 28조 1·2항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컸다. 비밀을 ‘탐지·수집’하고 ‘타인에게 누설’했기 때문이다. ㄴ씨에게 문건을 준 공무원도 29조, ‘업무상 비밀을 취급하는 자 또는 취급하였던 자가 그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국정원은 2009년에 제정된 ‘국정원법’에 의해 ㄱ 기자나 ㄴ씨를 합법적으로 감시해왔으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역시 합법적으로 감청하고 있었다. 이제 비밀보호법에 근거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김다슬기자>

(도움 |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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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오마이뉴스]쇠고기원산지 위반식당? 쉿, 비밀입니다

2008.11.20

서울시, 문제 식당 상호명 공개 안해… “재산상 불이익 우려”

▲ 서울시가 적발한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식당

▲ 서울시가 적발한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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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식당을 단속하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청(식약청)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하고 있는 식당명의 정보를 제공 받아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9일 개소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11월 3일 서울시 원산지 관리추진반이 진행한 ‘2008년 1월 1일 – 2008년 – 11월 3일 현재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 단속현황(위반 식당명, 위반양태, 위반 후 사후 조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공개한다고 밝히면서 식당 상호명 공개에 대해서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정작 소비자들의 알권리는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 답변은 식약청과도 입장과도 배치되고 있다. 식약청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2007년부터 쇠고기원산지 위반 업소들의 명단을 공개해 왔고, 올 7월 24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국 28개 위반업소 명단(서울시 제외)을 공개한 바가 있다. 이 자료에는 식당 상호명이 공개돼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12일 식당명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식약청에서는 직접 조사한 자료가 아니라 지자체를 통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에 대한 부담이 적지만, 서울시는 직접 조사했고 그 식당들은 법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상호명 공개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서울시는 정보공개센터 이의신청에 대해 “해당업소가 정보공개로 인하여 과도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달아서 공개결정을 내렸다. 명단을 정보공개센터에 공개하되 사회적으로 공표되지 않도록 주의 해달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서울 마포구에 사는 임아무개(32)씨는 “명단 공개하지 않으려면 조사는 왜 하는지 모르겠고, 업소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단속에 필요한 예산을 왜 쓰는지 모르겠다”면서 “서울시가 업체명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밝혔다. 서울 신정동에 사는 권아무개(29)씨 역시 “국민과 소통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먼저 국민들의 권리와 삶부터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입을 모았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기본적인 정보가 공개가 되어야 하고, 원산지 위반 식당들이 경제상 피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원산지를 위반해서 발생한 경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업소는 원산지 허위표시 9개 식당, 미표시 17개 식당이 포함되어 있고 이 중 한 곳의 병원 식당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들 식당에 대해서 고발 및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제주대 법대 교수)은 “서울시가 행정의 책임성을 위해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만약 서울시가 공표를 안 하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정보공개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008년 1월 – 2008. 9월 현재 25만 5901개소 업소의 단속을 벌인 결과 8693개소 적발했고, 이 중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85개소, 원산지 미표시 6573개소, 증명서 미보관 2035개소이고 위반업소 상호명 및 사후 조치내용 등의 세부내역은 16개 시도(230개 시·군·구)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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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GMO 표시 농산물 수입 업체 명단?

2008.11.20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3일 식약청에 “2008년 11월 3일 현재 GMO 표시 농산물 수입업체 회사명, 제품명 전체”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비공개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무국 컬럼(11월 11일자)으로 쓰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 해 공개를 받았습니다

올한해 수입한 업체만 공개했군요. 저는 전체 명단을 요구했는데, 약간 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명단을 공개받은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문을 공개합니다. 

– 식약청 답변 –
귀하의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GMO 표시 농산물 수입현황(‘08.1.1~11.3)

○옥수수: 수입업체/제품명(건)

– (유)콘프로덕츠코리아/YELLOW CORN (12건)
– (주)삼양제넥스/YELLOW CORN (14건), U.S NO.2 OR BETTER YELLOW CORN (1건)
– (주)신동방씨피/YELLOW CORN (7건)
– 대상주식회사/CORN (9건)
– 새안무역/MIXED VEGETABLES (1건)

○ 대두

– (주)사조해표/YELLOW SOYBEAN (6건), SOYBEAN (15건), BRAZILIAN SOYBEANS (9건)
– 씨제이제일제당(주)/SOYBEANS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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