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논평]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공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2025.09.24

 

[논평]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공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 대법원 판결 기준에는 여전히 미달

  • 공개 범위 확대와 정기적 공개로 투명성 실현해야


지난 9월 23일,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 내역을 “역대 정부 최초”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동시에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자료도 메일로 보내왔다. 

이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대통령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특수활동비를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겠다”고 약속하며,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한 것은 이전 정부들과는 확연히 다른 투명성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그동안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함께 국회, 검찰, 대통령실, 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예산에 대해서 2022년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3년여의 법정 싸움 끝에 올해 6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의 자발적 정보공개는 더욱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개된 정보는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여전히 미달한다는 점에서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활동비 관련 쟁점

법원은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현금수령증(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에 기재된 정보 중 “(현금) 수령일, (수령) 금액, 집행내용”은 모두 공개 대상이고, “확인자(수령자)” 정보만 비공개 대상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특히 법원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용이 “단순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대통령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원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어떠한 목적으로 접촉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기밀의 유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부분공개 사유로 “집행명목 중 일부는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대외 공개 시 기밀을 요하는 사안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방향을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법원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라고 보고 국가기밀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는데, 대통령실이 “개별적·구체적”이라는 막연한 기준으로 가린다면, 법원 판결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지출증빙서류를 공개 대상이라 판결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회신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관련 쟁점

법원은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집행일자, 집행명목, 집행장소(상호 및 주소 포함), 집행금액”과 같은 집행내역과 신용카드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하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50만원 이상 집행 시 기재되는 “외부참석자의 소속기관 및 부서, 직, 성명”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공개한 자료에는, 법원이 공개대상으로 판단한 집행장소 등의 집행 정보가 대부분 가려져 있고, 신용카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역시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의 요구

우리는 대통령실이 보여준 투명성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법원 판결 기준에 부합하는 완전한 정보공개를 실시해야 한다. 

– 특수활동비: ‘현금수령증,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 등 실질적 지출증빙서류 공개 및 과도한 마스킹 해제

–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장소 등 구체적 집행 정보의 추가공개와 신용카드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  공개

 

둘째, 대통령실이 스스로 약속한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분기별 또는 반기별 정례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도화

 

대통령실의 이번 정보공개는 분명 투명성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 법원이 제시한 공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 자신이 천명한 원칙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수활동비를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겠다”는 약속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 투명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지속적인 감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5년 9월 24일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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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 ‘직원명단 절대 비공개’ 대통령실, 무속인 행정관 때문?

2025.01.21

정보공개가 탈주술 정치·행정의 시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시절 정책 토론회에 출연해 손바닥을 펼치며 상대 후보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손바닥에는 임금 왕(王) 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다.(사진: 방송토론회 캡춰)


일부러 보인 것은 아니었겠지만, 대선 후보 시절 왼쪽 손바닥에 임금 왕(王) 자를 그려 넣은 손바닥이 TV 토론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을 때부터 일어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무속 논란은 여태껏 한 번도 말끔하게 해소된 적이 없었다. 건진이니 천공이니 생경한 무속의 이름들이 언론과 정치인들의 입에 공공연하게 오르내렸다.

그러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난 24년 8월경 역술인이 대통령실에 채용되었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대통령실에 채용되었던 역술인 김씨는 시민사회수석실에서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행정관으로 일하며 신흥종교나 소수종교 단체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한다. 신흥·소수 종교도 종교이고 이들도 우리 사회의 일부이니 이를 전담하는 행정관의 존재 자체는 아예 이해하지 못할 차원의 것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충격을 주는 것은 역술인 행정관 김씨가 맡았던 ‘부가적인 업무’이다. 김씨는 윤 대통령 내외와 새로 채용되는 대통령실 직원의 ‘궁합’이 잘 맞는지 확인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국정의 일부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직원을 뽑으며 능력과 자질을 매의 눈으로 살펴도 모자란 마당에 무속과 운으로 사람을 대강 솎아냈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사주팔자로 좋은 날과 안 좋은 날을 가려 주요 정치일정을 정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마도 주된 업무는 공식적 업무보다 이 ‘부가적인 업무’가 아니었을까. 김씨는 최근에야 대통령실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지난 2년 반 동안 헛웃음과 함께 설마 했던 시민들의 마음은 점점 불길하고 싸한 느낌으로, 싸한 느낌은 어느새 황망한 현실이 되어 끝내 대통령의 내란으로 무너진 민심 위에 뒤늦게 드러난 대통령실의 역술인 채용 사실은 답답한 한숨을 더 한다. 아니 어쩌면 대통령이 이 지경으로 국정운영을 운에 맡겨 왔음에도 더 큰 파국이 벌어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역술인 행정관이 수행한 ‘부가업무’
다른 공공기관 공개하는 직원명단 공개 거부한 대통령실
오컬트 영화 같은 국정, 구마와 탈주술의 방법은?


그러고 보니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끝끝내 숨겨왔던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윤 정부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2022년 5월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의 친구 아들과 6촌 친인척을 행정관으로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유명 극우 유튜버의 친누나,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직원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사적채용’ 의혹이 연속적으로 터져 나왔다. 이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 했고,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직원 명단이 공개되면 로비나 청탁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공공기관들이 모두 공개하고 있는 직원 명단을 비공개했다.

아니 그럼 다른 공공기관들은 로비나 청탁 위험이 없어서 직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로비나 청탁을 받으면서도 직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는 말인가. 결국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의 공개 여부는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이 이처럼 부실한 논리로 공개되어야 할 공공정보를 위법하게 비공개 하다보니 2022년 9월부터 시작된 직원 명단 정보공개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까지 연달아 패소했다. 이쯤 되면 그냥 직원 명단을 그냥 공개할 법도 한데 윤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은 정보은폐를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2일 대통령비서실은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최지우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자유를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의 최종적 판단이 대법원으로 옮겨 가는 동안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은 명분도 절차도 없이 비상계엄으로 정치적 자살을 자행하고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 정지 상태가 되었다. 이제는 직원 명단 공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더 빠를지,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판결이 빠를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설령 대법원의 직원 명단 공개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통령비서실이 더 이상 정보공개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22년 12월 23일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했다. (사진: 대통령실)


이런 마당에 문득 의미 없는 가정이 머리를 스친다. 만약 윤 정부 대통령비서실이 직원 명단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을 만큼 사적인 관계와 무속에 의지하지 않고 능력과 공직자의 자질로 직원 인사를 했다면, 즉 편한 사람들과 ‘궁합’이 맞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지 않고 분별력 있고 고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남겼다면 지금과 같이 윤 정부가 파국을 맞이했을까. 어쩌면 당장의 그때그때 작은 불편함을 감수했다면 지금과 같은 완전한 몰락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공포영화의 하위 장르인 오컬트(occult) 영화들 중 악마가 빙의한 사람을 구원하는 구마(驅魔)의식을 다루는 영화들이 제법 있다. ‘엑소시스트’ 시리즈나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 한국의 ‘검은 사제들’ 같은 영화들이 대표적이다. 이런 영화들에서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구마의식에는 빙의된 악마에게 이름을 묻고 그럼으로 악마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대목이 빈번하게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표현된다. 그것은 아마도 이름이 존재의 본질이고 그것을 명명백백 드러냄으로 부패한 것, 악한 것을 몰아낼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두고 내려진 ‘주술정치’, 김건희 씨의 ‘빙의정치’라는 평가는 이제 반박도 궁색할 듯하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을 돌이켜보면 한 편의 오컬트 영화 같았다. 이번 정권에서와 같은 일들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반면교사 삼아 따져보자. 국정운영에서 구마와 탈주술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아마 별반 대단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저 공적 정보들을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명명백백 드러내는 것이 곧 구마이고 탈주술화 된 합리적 정치와 행정 아니겠는가.

*이 글은 민중의 소리 <공개사유> 칼럼에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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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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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된 윤석열 지키는데 우리 세금 쓰고 있나

2025.01.06

정보공개센터는 2025년 1월 1일 부터 1월 6일까지의 대통령의 비서실, 경호처, 국가안보실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월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액 및 건수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기간과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예산 사용 내역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현재 대통령 보좌기관들은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적 행위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기관이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사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이번 청구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내역이 아닌 일별 또는 월별 총액과 건수를 청구했는데요. 이는 그동안 대통령비서실 상대로 진행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공개 소송에서 이미 법원이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이 지속적인 항소와 상고를 진행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것입니다.

예산의 세부집행내역 공개가 거부되는 현실에서, 일별 또는 월별 집행건수와 집행액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대통령 직무정지기간과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기간동안 국민의 세금이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특히 직무정지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면, 이는 국민 세금의 부적절한 사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통령 보좌기관들이 더 이상 특정 개인의 사병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관련 내용이 공개되는 대로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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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지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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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과 정보공개소송을 또 시작합니다

2023.10.11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있는 대통령실 깃발(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9월 26일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성명, 부서, 직급(직위), 담당업무를 포함하는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지담과 반올림에서 활동하는 임자운 변호사가 맡았다. (관련 기사 : 윤석열 대통령실과 정보공개소송을 시작합니다)

소송 제기 1년 뒤인 지난 9월 22일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셈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친구 아들과 6촌 친인척을 행정관으로 채용한 것을 비롯해 극우 유튜버의 가족과 김건희씨 측근,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직원까지 이른바 대규모 ‘사적채용’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태였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을 공개 받아 국민의 의혹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재산공개 대상으로 이미 신원이 공개된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1급 이상 직원 명단만 공개하고 나머지 직원 정보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6호)로 비공개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성명과 소속, 직책, 담당업무를 포함하는 직원 명단 또는 조직도를 공개하고 있어 대통령비서실만 특별히 직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부족하다며 대통령비서실에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직원 명단이 공개되면 각종 로비나 청탁에 노출될 수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며 되려 비공개 사유를 한 가지 더 추가해 이의신청을 기각해 버렸다.

대통령비서실 논리대로라면 이미 직원 명단이나 직원의 이름과 직책 등이 표기된 조직도가 공개되어 있는 다른 공공기관은 명단이 공개되어도 로비나 청탁에서 자유롭고 대통령실은 유독 그런 유혹에 취약하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이렇게 황당한 논리로 비공개가 된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안”

1심 재판부는 국가기밀과 안보 관련 정보라는 대통령비서실 주장에 대해 “국가기밀과 안보를 취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명단은 비공개되고 있으나, 국가 안보 업무는 대통령실 산하 국가 안보실에서, 대통령 경호업무는 대통령경호처에서 별도로 수행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와 조직이 구분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명단에 국한된다”며 대통령비서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무는 공적 영역에 관한 것이고,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서, 성명, 직위가 드러나게 된다”며 “단순히 공무원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여 그 명단에 포함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이의신청과 재판 중에 각각 추가한 비공개 사유인 공정한 업무수행 차질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여 해당 공무원이 로비 및 위협, 악성 민원 등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적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 예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대통령비서실 명단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의 비공개사유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외 별다른 비공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로 분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다.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에서 ‘담당 업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이 공무원별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분장이 기재된 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별다른 증거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판결했다.

대통령비서실 전체 또는 각 부서에 업무분장표나 그와 유사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당황스러운 사실이지만 담당 업무를 제외한 명단이 공개되면 직원별 소속과 직책으로 담당 업무를 대략 갈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항소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1심 판결 전부를 불복하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국민의 알권리 손을 들어준 판결임에도 대통령비서실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직원 명단의 공개가 위법하거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1심 재판 내내 비공개 사유를 무리하게 추가한 대통령비서실의 소송 과정을 돌아보면 실제 승소의 확률이 다투어 봄 직 하거나 직원 명단을 비공개 하는 것에 어떤 공익이 있어 항소를 진행한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대통령비서실장은 그저 자기 주머니에서 소송 비용이 나가지 않으니 승·패소 여부에 상관없이 대법원까지 항고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까지 직원 명단 공개를 유예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묻지마식 항소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정보공개센터는 국민의 알권리가 존중 받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다 높아지도록 이어지는 항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해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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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국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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