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모니터링 결과

2023.07.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모니터링 결과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243명,  제9기 지방의회의원 3,865명 대상 정보공개청구 자료 공개

정보공개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7월 20일(목)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모니터링 결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2022년 7월 임기가 시작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243명과 제9기 지방의회의원 3,865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법 제8조 등)의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취합한 제출내역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이슈리포트 요약

  • 2022년 7월 1일 임기가 시작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제9기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법 제8조 등)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함.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들을 대상으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그 결과를 검토함.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관련 자료를 공개함. 한편, 지방의회의 경우, 1건의 비공개, 2건의 부존재 사례가 확인됨. 이에 비공개한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이번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경기도 성남시의회 대상으로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을 진행할 예정임. 
  • 정보공개청구의 결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122명, 지방의원은 2,471명임. 한편, ‘민간부문 업무활동’의 건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452건, 지방의원의 경우, 7,776건으로 확인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50%, 지방의원의 46%는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없다고 제출함. 
  •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없다고 제출했거나, 애초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지방의원 1,394명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공개된 경력 관련 정보, 당선 이후 겸직 관련 자료 등과 교차하여 비교한 결과, 각각 412명, 191명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했었어야 했다고 추정됨. 
  • 이와 같은 검토결과를 배경으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재, ▲기관장 등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해 독립적인 기구에서의 관리·감독 필요,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상시 공개 등의 관점에서 제도개선과제가 도출됨.

[보도자료] 자치단체장 · 지방의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모니터링 결과 발표

[이슈리포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모니터링 결과

[데이터]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데이터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검찰 특수활동비 오ㆍ남용 및 불법폐기 의혹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23.07.14

 

7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검찰 특활비 오ㆍ남용 및 불법폐기 의혹,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의혹을 추적해온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그리고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연 이 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문제들을 정리하고, 검찰의 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 뉴스타파 박중석 기자는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를 받아내기까지의 경과를 설명하고, 그동안 취재를 통해 드러난 검찰 예산의 문제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기록물무단폐기, 공용서류 무효, 업무상횡령, 국고손실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나누어 검찰의 불법 의혹을 정리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 혹은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대표는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검찰의 기록물 폐기가 가진 문제점을 짚고, 정보공개법의 처벌 조항 도입을 통해 향후 ‘백지 영수증’과 같은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도 특수활동비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검찰의 폐쇄성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은 그동안 검찰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내부적 관리 강화를 약속해왔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국회 법사위에서 비공개로 특수활동비 예산 심의를 하는 방식 등 외부적 감시와 견제가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민변 검경개혁소위원회 간사인 백민 변호사는 특수활동비로 인해 검사들이 직접수사부서 또는 정보부서를 선호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권에 충성하지 않고 국가에 충성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수사인력을 이동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일은 국회의 몫이 되었습니다. 국회가 보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검찰 예산에 대한 조사에 나서고, 이러한 예산 오남용과 정보은폐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길 기대합니다.

 

토론회 발제와 토론 내용이 담긴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박주민_의원실_검찰_특수활동비_오남용_및_불법_폐기_의혹어떻게_할_것인가_내지2차_인쇄표지합본_1.pdf
6.01MB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노리벤 문서’와 ‘백지 영수증’

2023.07.12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몇 년 전 한 검사 출신 법조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한다고 말했더니 그분은 검사들이 기록을 얼마나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하더군요. 문서들이 노끈으로 묶인 채 지청 건물 복도와 창고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데 이 문서들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기록관리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검사 본인이라서 혹시라도 문서가 사라지면 어쩌나, 하고 전전긍긍했다고 합니다. 

 

“검사라면 수많은 문서를 다루는 직업인데 왜 기록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 이 대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6월 23일, 드디어 3년이 넘는 정보공개 소송 끝에 검찰의 예산 자료를 받았는데,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집행된 특수활동비 74억 원에 대한 자료가 모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 시기의 자료가 없다”는 말과 “가지고 있는 자료는 모두 공개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애초에 자료를 만들지 않았거나, 분실했거나, 무단으로 폐기했거나 셋 중 하나일 텐데 어느 경우가 되었든 일단 납작 엎드려서 사과부터 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모르는 일이라고 일관하는걸 보니 검찰의 기록관리 수준이 정말 엉망이었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리벤 도시락과 노리벤 문서

 

일본에는 ‘노리벤 문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숨기기 위해 문서를 검게 칠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노리벤은 밥 위에 김을 얹은 도시락을 뜻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검게 칠한 문서가 마치 흰 밥이 검은 김으로 뒤덮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노리벤 문서’라는 별칭이 생겼습니다.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당시 공개된 ‘노리벤 문서’. 971장의 서류 중 729장이 온통 먹칠 상태다.

일본 정부의 정보 은폐 관행을 비꼬는 ‘노리벤 문서’는 아베 신조 총리의 측근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인 모리토모 학원 사건을 계기로 유명해졌습니다. 2017년, 아베 신조 총리의 측근이 운영하는 학교인 모리토모 학원에 국유지를 매각하기 위해 정부 고위 관료들이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고 언론은 진상을 알아내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입수한 971건의 문서 중 무려 729건의 문서가 ‘노리벤’ 상태로 편집된 채 언론에 공개되었고 시민들은 노골적인 정보 은폐 행각에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스캔들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막장 행각을 펼쳤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 스캔들은 정권 퇴진 시위로 번지기까지 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노리벤 문서’가 있다면, 한국 검찰에는 ‘백지 영수증’이 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사본의 절반 이상이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글씨가 하얗게 날아간 ‘백지 영수증’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검찰 구내식당 영수증만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시간이 오래 지나 원본 영수증도 잉크가 다 날아가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지만 애초에 예산 집행 증빙 자료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6월 23일 검찰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 영수증 사본

 
2019년 드러난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은 아베 신조 총리에게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은 봄마다 총리대신이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을 초청하는 연례행사입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 취임 이후 이 행사에 초청 인원이 몇 배씩 늘어났고 행사 예산도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역구민 수백 명에게 초청장을 뿌리거나 자신의 지지자라면 범죄자나 야쿠자도 초청자 명단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정부의 공적인 행사를 완전히 사유화한 것이죠.

게다가 야당이 진상조사를 위해 행사를 주관하는 내각부에 초청자 명단을 요구하자 내각부가 그 날 즉시 명단을 파기했다는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세금으로 진행하는 공적인 행사를 사적으로 활용한 것은 물론 증거 인멸을 위해 공문서 무단파기를 불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연달아 드러나면서  내각의 지지율은 크게 하락했고, 곧이어 건강 문제가 겹쳐 아베는 결국 총리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최근 검찰 특수활동비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여러모로 ‘벚꽃을보는모임’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본래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 수집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행 내역을 살펴보니 상당한 액수의 특수활동비가 검찰 기구와 특정 직위의 인사들에게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수사나 정보수집과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계좌에 꽂히는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검찰총장이 따로 현금 금고를 마련하여 별다른 심의나 감시 없이 마치 쌈짓돈처럼 임의로 특수활동비를 써왔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검찰총장의 ‘통치자금’이 되어 자신에게 충성하는 검사들에게 현금 봉투를 건네준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면서 특수활동비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자료 상당 부분을 먹칠하면서 가렸던 것은 이런 특수활동비의 사유화 관행이 드러날까 그랬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부 특수활동비 기록이 아예 사라진 것 역시 매우 수상한 일이구요.

 

 

 

뉴스타파가 취재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유화 관행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업무의 시작 단계부터 종료 단계까지 업무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기록물의 성격에 따라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고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을 폐기할 때는 기록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을 폐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 자료 역시 공공기록물입니다. 만약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기록이 폐기 되었다면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꼭 이뤄져야 합니다. 누가, 언제, 무슨 목적으로 기록을 없앴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비밀주의와 정보은폐, 오랜 관행 속에서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특수활동비 제도를 갈아엎어야 하는 것도 물론이구요.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검찰 특활비 영수증 원문 다운로드] 검찰의 금고를 열다

2023.07.06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3년 5개월의 행정소송 끝에 공개받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자료를 공개합니다.

검찰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 5개월 간 특수활비로 약 292억 794만 원 (29,207,942,9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중 고검과 지검, 지청 등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돈이 약 155억 9514만 원(15,595,144,800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의 53.4%입니다.

나머지 136억 1,279만 원(13,612,798,100원)은 검찰총장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총장 특수활동비’였습니다. 검찰총장이 쓰는 특수활동비는 별도의 계좌와 장부를 따로 만들어 관리하며, 총장이 원할 때마다 언제든 현금으로 찾아 써왔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시민행동은  특별 페이지 ‘검찰의 금고를 열다’를 제작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특수활동비 집행 원본 자료 6,805장 전체를 우선 공개합니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와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지방검찰 조직의 예산 집행 자료도 차례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별페이지 바로 가기(다운로드)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 발표

2023.07.06

보도자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 발표

  • 정기집행분 중 의문의 15인이 매월 수백, 수천만 원 현금으로 수령
  • 수시 현금 집행되는 검찰총장 ‘통치자금’의 실체 확인, 비서실 장부로 별도 자금 관리
  • 연말에 몰아쓴 ‘13월의 특수활동비 4억’, 1억 5천만 원짜리 현금수령증 등 ‘흥청망청’ 집행 실태
  • 수령증조차 없는 ‘무증빙’ 2억 지출, 집행내역과 현금수령증 불일치 등 ‘엉망진창’ 관리
  • 세금 오ㆍ남용 여부와 자료폐기ㆍ정보은폐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보도자료 원본


▶보도자료 목차

1)경과

2)자료 무단폐기 의혹의 근거와 폐기 추정 시점

3)특수활동비 집행실태와 문제점

4)전체적인 문제점,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과 국회의 역할


1. 경과

  • 2019년 10월 정보공개청구와 그해 11월 행정소송 제기하고 3년 5개월간의 소송을 거쳐 2023년 4월 14일 대법원 확정판결 내려짐.
  • 6월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자료수령 (총 1만6,735쪽. 그 중 특수활동비 집행 기록은 6,805쪽)
  • 자료 수령과정에서 일부 특수활동비 자료폐기 및 업무추진비 정보은폐 의혹 확인. 6월 29일 1차 기자회견을 통해 자료폐기 및 정보은폐 사실 공개
  • 6월 23일 자료수령 후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협력하여 스캔 작업 및 자료입력, 분석 작업을 진행. 
  • 7월 6일 오후 1시 30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는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특별 페이지  <검찰 금고를 열다>를 제작해  6,805쪽의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 전체 스캔본 공개.


2. 자료 무단폐기 의혹의 근거 및 폐기 추정시점

  • 지난 6월 29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대검찰청이 2017년 1월 ~ 4월에 집행한 특수활동비 약 74억 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단 1쪽도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의 2017년 1월 ~ 5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도 모두 사라진 상황이고, 6월 ~ 7월 24일까지는 집행내역만 있고 그 뒤에 첨부되어 있어야 할 현금수령인이 작성해 남겨야 하는 영수증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 대검찰청 대변인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있는 자료는 모두 공개했고, 2017년 9월에 특활비와 관련한 관리 지침이 개정돼 그 이후부터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지침에 따라 용도와 절차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문서답’식 해명이다. 

  • 의혹의 핵심은 특뢀비 집행 자료가 적법한 절차없이 무단폐기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검찰청이나 이원석 총장은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당시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던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감사원 ‘계산증명지침’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까지 존재했다. 이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면직처분 취소소송(이하 “이영렬 행정소송”) 1심 판결문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그리고 법무부 예산집행 지침상으로도 현금수령자의 영수증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위 이영렬 행정소송 1심 판결문에는 서울중앙지검장 비서실의 담당자가 ‘특수활동비 금전출납부’를 작성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나온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제기한 면직처분취소소송 1심 판결문 중에서>

그렇다면 2017년 4월 24일 당시까지 최소한 ‘특수활동비 금전출납부’라는 기록물은 서울중앙지검장 비서실에 존재했던 것이다. 그리고 2017년 5월 언론보도에 의해 ‘돈봉투 만찬’ 사건이 드러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이 진행되었고, 6월 7일 합동감찰결과가 발표됐다. 따라서 합동감찰이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는 자료가 존재했을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서울중앙지검에 존재했던 ‘특수활동비 금전출납부’ 등의 자료가 폐기된 시점은 2017년 5월 22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이후일 수밖에 없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에 자료가 존재했던 것을 보면, 대검찰청에도 어떤 형태로든 특수활동비 지출 관련 자료가 존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검 특활비 자료의 폐기 시점도 2017년 5월 이후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자료 공개과정에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실무자들이 ‘밀봉되어 있는 자료를 개봉해 봤더니 자료가 없었다’, ‘소송 끝난 후에 확인해보니 자료가 없었다’고 얘기한 점으로 봐서, 최근에 자료가 폐기되었을 가능성도 없다. 그렇다면 자료 폐기시점은,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지검장 취임 이후의 어느 시점이고, 대검찰청은 2017년 5월 이후의 어느 시점일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2017년 이후의 검찰총장 등관련자들이 해명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록물 무단폐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범죄행위이다. 그리고 무려 74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사용해놓고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나 다름없다. 그런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동문서답식 해명’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의 무단폐기가 언제, 누구에 의해(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3. 특수활동비 집행실태와 문제점

사용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검/고검/지청 등에 계좌입금되는 경우에도, 계좌로 입금받은 쪽이 결국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서울중앙지검의 예를 볼 때) 100% 현금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 계좌입금의뢰서가 일부 존재한다고 서술하는 경우에도, 결국 현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 정기배분의 규모와 의문의 15명, 문제점

6월 23일 수령한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의 경우에, 월별로 

1. 지출결의서와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지급내역 및 영수증(현금수령증), 입금의뢰서 등, 

2. 별도로 존재하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첨부되어 있는 영수증 등, 

3. 검찰총장 비서실이 관리하는 별도의 증빙세트(‘검찰총장 00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라는 지출내역기록부, 영수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대검찰청 운영지원과가 아니라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자료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었는데, 이번에 그 존재가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정기지급분)과 수시로 사용하는 부분(수시사용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2017년 5월 – 2019년 9월까지 292억원의 특수활동비 사용분 중에서, 53.4%인 156억원(2017년 5월 ~ 2019년 9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지출 규모 분석 CG 참고)이다. 

정기지급분은 다시 전국의 고검, 지검, 지청에 매월 배분되는 금액과 15명 정도(2017년 12월 26일 집행내용확인서 및 영수증 4억 1,100만 원 영수증 첨부자료 참고)의 특정 직위를 가진 사람에게 현금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으로 나눌 수 있다. 

2017년 5월 – 2019년 9월 전국의 고검, 지검, 지청에 배분된 금액의 합계는 80억 5천만 원이다. 그리고 15명 정도의 특정 직위를 가진 사람에게 현금으로 배분(2019년 9월 2일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의문의 15인에 대한 현금 지급 15건 첨부자료 참고)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같은 기간 75억 5천만 원이다.

이렇게 매월 정기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 및 정보활동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특수활동(수사 및 정보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이영렬 전 지검장의 행정소송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정기배분되는 금액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것이 과연 특수활동비의 사용용도에 맞는지 의문이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제기한 면직처분취소소송 1심 판결문 중에서>

또한 매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수령해가는 ‘의문의 15인’이 누구인지는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매월 수령하는 것으로 봐서, 특정한 사건수사와 관련해서 수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걸맞는 지출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거액의 국민세금을 받는 이들의 직위가 수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검찰총장 ‘통치자금(수시사용분)’의 실체와 규모, 집행방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검찰총장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하 ‘수시사용분’)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소위 ‘검찰총장의 통치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돈은 월별 지출결의서 뒤에 첨부된 입금의뢰서를 통해 별도의 특정 계좌로 옮겨져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2019년 9월 윤석열 검찰총장 비서실 입금의뢰명세서 첨부자료 참고)

검찰총장이 수시로 사용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2가지 종류의 집행내역과 그 뒤에 첨부되는 영수증이 있다. 

한 종류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첨부된 영수증(현금수령증)들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총장 비서실이 관리하는 집행내역과 영수증(검찰총장 9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209년 10,.1 검찰총장 비서실) 첨부자료 참고)들이다. 이렇게 두 종류의 집행내역과 영수증이 존재(2019년 9월 윤석열 검찰총장 지출내역기록부 첨부자료 참고)하는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검찰총장 비서실이 관리하는 집행내역과 영수증의 경우에는 이미 현금화된 상태에서 관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행정소송 판결문에서 중앙지검장 비서실에 현금을 보관하는 ‘금고’가 존재했다고 하는 대목이 등장하므로, 대검의 경우에도 그러한 금고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수시사용분의 경우에는 정기지급분과는 달리, 검찰총장이 사용처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한번에 1억 5천만 원, 1억 원, 8천만 원, 5천만 원 등의 거액을 지급한 경우들도 많다.(2018년 5월 31일자 검찰 특활비 집행내용 확인서 및 영수증 (5천만 원) 첨부자료 참고)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임의성, 자의성이 높을 수 있고, 사용도 매우 불투명하다. 

이와 같이 검찰총장의 ‘통치자금’으로 보이는 수시사용분 특수활동비 액수는 2017년 5월 – 2019년 9월까지, 29개월 동안 무려 136억 원(전체 292억 원의 46.6%)에 달한다. 1개월에 평균 4억 6천 8백만 원을 검찰총장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그래도 일선 검찰청에 배분되거나 특정 직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규칙성을 갖고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총장이 수시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수사 활동에 전부 다 사용되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 


다. 흥청망청 집행실태 : 연말에 몰아쓴 특수활동비(13월의 특수활동비) 4억, 1억 5천만원짜리 현금수령증

수령인의 성명과 집행명목이 가려진 상태에서 자료가 공개되었으므로,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직접 사용해야 하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에 어긋나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연말을 앞둔 2017년 12월 26일에는 무려 4억 1천 1백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64개 일선검찰청에 동시에 추가 배분되었다.(2017년 12월 26일 집행내용확인서 및 영수증 4억 1,100만 원 첨부자료 참고 ) 그러나 그 전인 12월 1일 이미 일선검찰청에 정기배분되는 12월분 특수활동비가 배분된 상태였다. 연말에 예산이 남으면 보도블럭을 다시 깐다는 얘기가 있듯이, 검찰이 연말에 특수활동비가 남았다는 이유로 한 번 더 특수활동비를 배분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일종의 ‘13월의 특수활동비’로 볼 수 있다. 연말을 5일 앞두고 갑자기 수사가 늘어난 것도 아닐텐데, 이렇게 4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가 배분된 것은 국민세금으로 ‘돈잔치’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 

또한 2017년 12월 19일에는 한 번에 1억 5천만 원의 현금이 누군가에게 지급되었는데, 달랑 영수증 1장만 첨부되고 집행된 사례가 있다.(2017년 12월 10일자 검찰총장 특활비 집행내역 (1억 5천만 원) 첨부자료 참고) 일반국민들 평균연봉(2021년 기준 4,024만 원)의 3배를 훨씬 넘는 돈이 현금수령증 한 장만 받고 지출된 것이다. 그리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증빙도 남기지 않았다. 2017년 12월에는 정기배분금액을 제외하고 검찰총장이 수시사용한 금액만 13억 원이 넘을 정도이다. 

이렇게 100% 현금으로 사용하고 1장짜리 증빙서류만 남기는 방식은 관련 법령과 지침을 무시한 것이다.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르면,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도 ‘특수활동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고 되어 있다. 


라. 엉망진창 관리실태 : 집행내역과 영수증(현금수령증) 금액 불일치, 문무일 총장 시절 2억 정도 현금 수령증 증빙없음.

2017년 1월 ~ 2019년 9월까지 검찰 예산이 공개된 기간에 재임했던 검찰총장은 김수남, 문무일, 윤석열이다. 그 중 전체 재임기간의 자료가 전부 확보된 것은 문무일 총장시절이다. 그런데 문무일 총장 시절의 자료를 보면, 검찰총장이 수시사용하는 월별 집행금액 총액과 첨부되어 있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의 액수가 불일치한다. 

2017년 9월에는 집행내역에 비해 영수증이 없는 등 6,974만 원의 증빙이 부족(2019년 9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총 4억 2601만 원 집행내역 중 무증빙 6,974만 1천 원 CG 참고)하고, 10월에는 5,100만 원, 11월에는 6,813만 원, 12월에는 970만 원어치의 영수증이 없다. 이른바  ‘무증빙 금액’을 모두 합쳐보면 1억 9,857만 원에 달한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중 1억 9천여 만 원 증빙 누락 CG 참고)

대검찰청은 최근 특활비 기록 무단폐기 의혹이 제기되자, ‘2017년 9월 이후에는 제도가 개선돼 특수활동비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검의 해명과 달리, 2017년 9월 이후에도 집행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의 금액이 불일치하고, 2억 원 가까운 돈에 대한 증빙이 없는 등 관리실태가 엉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검찰청은 왜 집행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의 금액이 불일치하는지, 왜 2억원 가까운 돈에 대한 증빙이 없는지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하고,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마.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규모와 집행실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2019년 8월과 9월 특수활동비가 집행되었다. 집행 내역을 보면, 2019년 8월과 9월초에는 정기지급분이 지출되었다. 그 중 일선 검찰청에 지급된 액수가 1억 9,885만 원이다. 그리고 특정한 직위를 가진 15명에게 적게는 130만 원에서 많게는 4,280만 원이 지급되어 총 1억 9,052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것이 정기지급분으로 합계 3억 8,937만 원이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수시사용된 금액이다. 2019년 8월에는 수시사용분이 4억 1,111만원이었고, 9월에는 4억 1,431만원이 수시로 사용된 부분이다. 특수활동비 총액중 절반 이상을 수시사용분으로 썼고, 그 금액이 월 4억 원을 넘는다.(2019년 9월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8억 원 집행내역 분석 CG 참고)

또한 수시사용분 중에서 한번에 5천만 원이 지급된 경우들도 있었다. 2019년 9월 9일 5천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고(비서실 관리 증빙 중에서), 8월 27일에도 5천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모두 영수증 한 장 남기고 사용된 것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재임한 기간(2017. 5. 22. ~ 2019. 7. 24까지 재직) 동안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모두 38억 6300만 원 (3,863,050,000)으로 집계됐다. 재직일(794일) 기준, 하루 평균 약 480만   원(4,865,302원)을 사용했다. 이는 이전과 이후의 서울중앙지검장에 비해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 지검장이던 이영렬 전 지검장 시절의 자료는 없어서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이영렬 행정소송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영렬 지검장이 고정적으로 받은 특수활동비는 월 5천만 원 수준으로 보인다. 또한 윤석열 중앙지검장 후임인 배성범 지검장 시절인 2019년 8, 9월 두 달간 쓴 특활비 총액은 1억 3,302만 원(133,024,000)이었다. 하루 평균 약 210만 원(2,180,721원)을 지출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특수활동비는 100% 현금으로 집행됐다. 집행방식이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에 변하지 않았다면, 서울중앙지검장 비서실에 있는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에, 돈봉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 전체적인 문제점과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 국회의 역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검찰청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분석하고 검증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째,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에 직접 사용되어야 할 특수활동비가 과연 그 예산용도 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연말에 몰아서 사용하는가 하면, 억대의 지출도 여러 건 있고 수천만 원대 지출은 수두룩한 상황이다.

또한 일선검찰청과 정체 불명의 15인 안팎에게 정기배분하는 방식도 ‘실제 수사활동에 사용’해야 하는 특수활동비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특수활동비가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검증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둘째
, 100% 현금으로 사용하고 1장짜리 증빙서류만 남기는 방식은 관련 법령과 지침을 무시한 것이다.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르면,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도 ‘특수활동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100%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령과 지침을 무시한 것이다. 수사활동에 필요한 식비, 교통비 등이라면 카드로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셋째
, 이미 지난 6월 29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것처럼, 일부 자료가 무단폐기되었다는 의혹이 존재한다. 또한 2017년 9월 이후에도 집행내역과 증빙금액이 불일치 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이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언론과 시민들, 특히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특히 세금 오남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들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 검찰총장 특수활동비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거액을 수령하는 15명 안팎의 실체는 무엇인지,
  • 정기배분의 경우, 사무실운영비 등 수사활동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 수시사용분의 경우, 역대 검찰총장 시절에 억대, 수천만원대의 거액으로 지출된 부분이 과연 실제 수사활동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 2017년 12월에 이뤄진 13월의 특수활동비 지출, 1억 5천만원짜리 현금지급의 지출이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는 지출인지 여부
  • 문무일 총장 시절 집행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금액의 불일치 이유 및 증빙이 없는 부분은 왜 없는지
  •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이 100% 현금지급 방식으로 이뤄진 경위와 이유, 그와 같은 지출방식의 적정성 및 법령ㆍ지침 위반 여부

또한 자료폐기 및 은폐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의 경우에는 범죄성립의 가능성조차 있으므로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 2017년 1월 ~ 4월까지 대검찰청에서 집행된 74억 원의 특수활동비 증빙자료와 2017년 1월 ~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집행된 특수활동비 증빙자료가 폐기된 경위와 시점, 그리고 누구의 지시(또는 승인, 묵인) 아래에 폐기가 되었는지 (기록물 무단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범죄행위임)
  • ‘돈봉투 만찬’ 사건이 터진 이후인 2017년 6월 – 7월 24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집행된 특수활동비 4천 4백 6십여만 원에 대해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당시는 대검에서 특수활동비 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침까지 내려간 상황이었는데도, 영수증이 남아 있지 않은 이유
  • 행정소송 1심에서 검찰은 특수활동비 집행정보가 ‘부존재’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렇게 6,805쪽의 자료가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검찰은 1심에서 허위주장으로 재판부까지 기만하려 한 것인데,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을 하고 그것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한 것인지(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 가능)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추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검찰 특수활동비 등 세금오ㆍ남용 및 자료폐기, 은폐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검찰 조직 내에서 국민세금을 놓고 이뤄진 각종 불법.부당 의혹에 대해 남김없이 진상이 규명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 이하 첨부자료       

▲ 검찰총장 8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2019년 9월 2일 검찰총장 비서실)

▲ 검찰총장 9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2009년 10월 1일 검찰총장 비서실)

▲ 2019년 9월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

▲ 2019년 9월 윤석열 검찰총장 비서실 입금의뢰명세서

▲ 2018년 5월 31일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내용 확인서 및 영수증 (5천만 원)

▲ 2017년 12월 10일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1억 5천만 원)

▲ 2017년 12월 26일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내용확인서 및 영수증 (4억 1천 100만 원)

▲ 2019년 9월 2일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의문의 15인에 대한 현금 지급 15건

▲ 2019년 9월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8억 원 집행내역 분석

▲ 2017년 5월 ~ 2019년 9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지출 규모 분석

▲2019년 9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총 4억 2천 601만여 원 집행내역 중 무증빙 6천 974만여 원

▲ 문무일 전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중 1억 9천여 만 원 증빙 누락 정리

수신  각 언론사 
발신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
(문의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010-2537-9401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010-2590-5732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010-8873-8394)
제목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 발표 및 진상규명 촉구
날짜 2023. 7. 6.

관련보도 [뉴스타파]’윤석열 이중 장부’ 확인, 총장 틀활비 대해부<주간 뉴스타파>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지방의원 전격분석⑤] 의원님들 또 외국 나가십니다… 이런 희한한 조례 보셨나요

2023.07.06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1년 민선7기 기초의원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지방의회 데이터를 시민들과 함께 수집하고 정제해 ‘전국 지방의회 의정감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1주년을 맞아, 전체 243개 광역 및 기초의회 현역 의원의 프로필을 모은 ‘2023 전국 지방의원 상세이력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2023 전국 지방의회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에서는 함께 모은 데이터를 토대로 지방의원들이 우리를 잘 대표하고 있는지, 예산 집행이나 법안 발의를 하면서 특혜를 받을 우려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직접 분석해 봤습니다.


 

털어봤다! 제9기 광역시의원들의 조례안 전수분석(3)

외유성 논란 여전한데 세금 지원 또 받겠다는 부산시의회

-최현정

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초선, 국민의힘)은 올해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원안 가결, 본회의 통과). 해당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시의원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비용은 한 해 약 4억 원으로, 5년간 총 20억 원의 세금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시의원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 정보공개센터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시점에서 굳이 비슷한 조례를 또 제정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이 듭니다. 기존 공무국외출장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면 되는데 굳이 새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해당 예산과는 별개로 세금을 추가 지원받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그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은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장 최근 해외 출장 보고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4선, 국민의힘)을 비롯한 29명(의원 12명, 수행직원 12명, 협의회 5명)은 올해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7박 9일간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일정 7일 중 3일이 관광지 시찰로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4일 대성당 견학, 5일 궁전 견학, 7일 수도원 견학).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스페인, 포르투갈). 일정 7일 중 3일이 관광지 시찰이다. ⓒ 정보공개센터

 
또 ‘발굴 및 연구를 통한 우수시책 개발과 부산엑스포유치 활동’이라는 그럴듯한 출장목적을 명시하고 있지만, 막상 주요 질의응답과 시사점을 보면 해당 국가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유성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

부산광역시의회에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해당 조례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르면, 의장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출장보고서 또한 의회 자료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의는 대부분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고, 계획서와 보고서는 부실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내 지방자치‧의정 발전을 위한 해외우수 지방의회 방문‧교류를 위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만 봐도 관련 계획서를 공개하지 않아 어떤 식으로 심사가 이뤄졌는지, 얼마나 비용을 사용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계획서가 공개된 출장 역시 결과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확정되지 않은 계획으로 졸속 심사를 받는 것 자체가 심의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것이 고스란히 성과 부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는 환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전부 환수되어야 하지만, ‘협의 중인 계획이라 일정이 달라졌다’는 등의 원론적인 답변으로 무마되고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는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 정보공개센터

 
지방의회는 행정부 소관이지만, 의회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관광 일정으로 짜인 외유성 짙은 출장인데도 제재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논란만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시받을 근거 없애
 

▲   부산광역시의회 ⓒ 김보성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의회는 기존 조례안을 개정하기는커녕 비슷한 조례안을 새로 발의해 세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2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들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명분으로 세금 2억 3천만 원을 들여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출장보고서를 살펴보면, 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일정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미 경쟁국을 지지한다고 의사를 표명한 프랑스(파리)까지 방문국에 포함해 방문지 선정에 대한 기준과 전략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청외교활동 관련 조항도 문제입니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의원외교활동은 ‘외국방문외교활동’과 ‘초청외교활동’으로 나뉘는데, 초청외교활동에 대해선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의무 규정을 두지 않아 감시받을 근거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받되 감시는 안 받겠다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부산참여연대는 계획서와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해당 의견을 제출했으나 조례안은 이에 대한 일말의 논의도 없이 원안 그대로 빠르게 가결되었습니다. 
 

▲   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시민단체가 계획서와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조례안은 일말의 논의도 없이 원안 그대로 빠르게 가결됐다. ⓒ 정보공개센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해당 조례가 통과된 이상 부산시의원들은 앞으로 매년 4억 원의 세금을 들여 외유성이 다분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시의원은 물론 부산 16개 구, 군의회도 엑스포 유치 홍보를 명분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시는 계속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 지방의회 수는 광역 17개, 기초 226개로 총 243개에 달합니다. 그렇다 보니 기초의회까지 전부 다 세세히 감시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감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 민생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 출장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면 이는 전부 국민들의 손해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9기 광역시의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통해 이해충돌 문제, 지방의회 카르텔 문제, 외유성 세금 낭비 문제 등을 짚어보았는데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낸 세금이 낭비되고 있진 않은지 계속해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과 함께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최현정 2023 전국 지방의원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참여자가 썼으며 오마이뉴스 <그정보가알고싶다> 시리즈에도 게시됩니다.

[관련기사]
– [기획①]  지방의회, 충격적인 그래프 https://omn.kr/246fm
– [기획②]  1400만 주민이 사는 도시에 1명밖에 없다니… https://omn.kr/246ei
– [기획③]  의원님, 위법만 아니면 괜찮은 겁니까? https://omn.kr/246fh
– [기획④] 시장에게만 충성하는 의회… 대전 엄마들 괜찮으세요? https://omn.kr/24kfj

제9기 9개 광역시의원 입법 데이터 확인하기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지방의원 전격분석④] 시장에게만 충성하는 의회… 대전 엄마들 괜찮으세요?

2023.07.06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1년 민선7기 기초의원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지방의회 데이터를 시민들과 함께 수집하고 정제해 ‘전국 지방의회 의정감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1주년을 맞아, 전체 243개 광역 및 기초의회 현역 의원의 프로필을 모은 ‘2023 전국 지방의원 상세이력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2023 전국 지방의회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에서는 함께 모은 데이터를 토대로 지방의원들이 우리를 잘 대표하고 있는지, 예산 집행이나 법안 발의를 하면서 특혜를 받을 우려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직접 분석해 봤습니다.


 대전시의회 본회의 장면(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털어봤다! 제9기 광역시의원들의 조례안 전수분석(2)

시장의 공약 이행 위해 존재하는 충성스러운 대전시의회

-최현정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은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만 3번이나 발의했습니다. 송활섭 의원(초선,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2번, 이한영 의원(초선, 국민의힘)이 올해 3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번 발의해 총 3번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는 부결됐지만, 복지환경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되면서 대전시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의 지원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이장우 대전시장(국민의힘)의 공약과 완전히 맞닿아있습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이던 지난해 5월 사립유치원 학부모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2023년부터 만 3세~5세 사립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학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법안을 보면 ‘대전교육감은 대전시장과 협력해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마치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 조례안을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 2022년 9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법안을 보면 ‘대전교육감은 대전시장과 협력해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 정보공개센터

 

 
해당 조례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유보통합에 대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단이 구성되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유보통합 추진이 가시화되고 여건이 성숙된 후에 재논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송 의원이 같은 시기 비슷한 내용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 상정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가결됐습니다. ‘유보통합 추진이 가시화되고, 여건이 성숙된 후에 재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교육위 의견과 완전히 상반된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제3조 책무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바뀌었을 뿐이고, 시장이 공약을 마음껏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 2022년 9월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정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교육위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시장이 공약을 마음껏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조항이 추가됨 ⓒ 정보공개센터

 

원래 복지환경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조례가 가결된 후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교육위원회에서의 부결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유아 무상교육을 강조하자, 합의를 깨고 조례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를 두고 ‘시장에게 충성하는 거수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현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은 총 22명으로, 이 가운데 18명이 이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사립유치원 퍼주기 논란… 공교육은요? 

복지환경위원회의 조례안 통과로 올해 3월부터 대전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만 3~5세 1만 4800명은 매달 13만 원의 유아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1년간 드는 비용만 약 231억 원으로 시청과 교육청이 반씩 부담합니다. 

문제는 국공립유치원입니다. 대전시가 ‘국공립유치원은 시교육청의 책임기관’이라는 이유로 사립만 지원하겠다며 발을 뺐기 때문입니다.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결국 대전시교육청이 홀로 예산 지원 계획을 세워 지역 공립유치원의 만 3~5세 원아 3302명에게 월 13만 원씩 총 5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와 대전 국공립유치원 학부모 단체는 성명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대전시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숙 의원도 “대전시가 대전시의회나 대전시교육청을 자신들의 하부 조직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19.3%로 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전시와 시의회는 국공립유치원은 나 몰라라 한 채, 오직 이 시장의 공약을 이루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 시도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이은주 의원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19.3%로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여기에 더해 대전시의회는 올해 3월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또 한 번 발의했습니다. 이전에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유아의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라는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의안명도 대놓고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명명해 ‘사립유치원 퍼주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빠르게 상정되어 본회의를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 조항을 보면 제3조 ‘그 밖에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라고 명시된 것처럼 지원 범위가 포괄적이고, 제5조에서는 ‘지원금 지급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함’이라고 명시해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해 시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시의회가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 올해 3월 통과된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원 범위가 포괄적이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금 지급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함’이라고 명시해,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결정을 모두 시장의 권한으로 정함 ⓒ 정보공개센터

시와 시의회는 중앙으로 따지면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입니다. 서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지만 지역에 따라선 같은 당 출신의 시장과 시의원들이 협력하고 충성하는 관계가 되곤 합니다.

특히 이장우 시장처럼 지역구의 다선 국회의원이 시장이 된 경우 충성도가 지나친 ‘정치 카르텔’이 형성되기도 쉽습니다. 실제로 대전시의회 의장인 이상래 의원은 국회사무처 4급 보좌관을 지낸 후 이장우 시장이 의원일 당시 보좌관으로 일한 이력이 있고, 송인석 의원 역시 이장우 국회의원실의 특별보좌역을 지낸 바 있습니다. 

지역에서 정치 세력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지방의원은 중앙에 비해 집중도가 낮고, 인물보다는 정당에 의해 당선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대부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감시당하지 않는 세력이 고착화 되어 주민들보다는 ‘라인’에 충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원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요구하고 감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외유성 논란에도 꼭 세금 지원을 받아야겠다는 의원님들을 꼬집겠습니다.

*이 글은 최현정 2023 전국 지방의원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참여자가 썼으며 오마이뉴스 <그정보가알고싶다> 시리즈에도 게시됩니다.

[관련기사]
– 지방의회, 충격적인 그래프 https://omn.kr/246fm
– 1400만 주민이 사는 도시에 1명밖에 없다니…https://omn.kr/246ei 
– 의원님, 위법만 아니면 괜찮은 겁니까? https://omn.kr/246fh

제9기 광역시의원 입법 데이터 확인하기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지방의원 전격분석③] 의원님, 위법만 아니면 괜찮은 겁니까?

2023.07.06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1년 민선7기 기초의원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지방의회 데이터를 시민들과 함께 수집하고 정제해 ‘전국 지방의회 의정감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1주년을 맞아, 전체 243개 광역 및 기초의회 현역 의원의 프로필을 모은 ‘2023 전국 지방의원 상세이력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2023 전국 지방의회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에서는 함께 모은 데이터를 토대로 지방의원들이 우리를 잘 대표하고 있는지, 예산 집행이나 법안 발의를 하면서 특혜를 받을 우려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직접 분석해 봤습니다. 


▲ &nbsp; 지방의회 청사 배지. 자료사진. ⓒ 연합뉴스

 

털어봤다! 9기 광역시의원들의 조례안 전수분석 (1)

위법만 아니면 괜찮은 걸까?

-최현정 

작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872명의 광역시의원이 당선됐습니다. 9기 지방의회 개원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과연 일을 잘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입법 실태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회기 전국 광역시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전체를 탈탈 털었습니다.

이해충돌 법안부터 시장 공약 밀어주기 법안, 외유성 연수 지원 법안까지 광역시의원들의 수상한 입법 행보를 차례로 소개합니다.

의결은 안 되지만, 발의는 가능하다?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용 의원(초선,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22일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본회의 통과, 가결).

중소기업제품 구매 권장 대상에 상시 50명 이상 민간 사업장을 추가하고, 예산편성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 관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율을 높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개정>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고용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출연기관 등”이라 한다) 및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구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제4조의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위하여 시가 설립한 출연기관 등, 지역 공공기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우선구매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제4조의3(업무처리 매뉴얼)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구매 제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시가 설립한 출연기관 등, 대구시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 또는 단체, 지역 공공기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배포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조례안은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대구시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법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김재용 의원이 현재 대구시 기술개발제품 업체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 의원의 사업장은 영상감시카메라와 차량번호인식용 카메라, 주차관제시스템 등 기술개발 제품을 판매하는 대구시 소재의 중소기업입니다.

즉, 조례안 개정에 따라 김 의원의 업체는 대구시 출연기관뿐 아니라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에 우선구매 권장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시장은 중소기업물품 중 20%를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판로지원의 길을 넓히게 됐습니다(기존 15% 목표 > 개정 20% 의무).

이렇듯 이해충돌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걸까요?
 

▲ &nbsp; 행정안전부 법제처 – 법령해석 사례(2017) ⓒ 행정안전부

  
2017년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의회의원이 본인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라도 발의할 수는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에 대해 회피해야 하는 것은 “심의와 의결”로 한정되는 것이지 “발의”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역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법안 발의까지 이해충돌로 폭넓게 규제하면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이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그러나 위법이 아니라고 해서 괜찮다거나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공직자나 정치인은 적법한 행위 중 공공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하라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회의 중요 사안을 결정할 때 단순히 위법성 여부로만 따지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2017년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사례의 경우, 국가유공자 및 상이군인인 의원 본인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 본인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지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높임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해당 조례안 발의는 정당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김재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따져봐야 할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대구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도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에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이익이라기엔 김 의원의 사업체처럼 기술개발제품을 판매하는 대구시 중소기업에만 한정됩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사업장을 하다 보니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지역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을 위한 것이 주된 취지이지 (본인의) 혜택을 생각한 것은 아니다. 발의 이후 개인 사업장이 수의계약 등을 통해 얻은 이익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 의원의 사업장은 조달청에 기술인증등록이 된 기업은 아니라서 조달청을 통해 이뤄지는 정부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자체 사업에는 지역 중소기업으로서 제한경쟁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입법 이후 대구시와 직접적인 계약 건은 없었지만 대구시 서구, 북구, 중구 등 구 단위에서는 꾸준히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정안 발의 이전과 비교했을 때, 당장 계약 건수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해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충분히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익을 얻은 사례는 없으니 믿고 지켜봐 달라”며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조심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의회와 김 의원은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겠고 유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상황은 다른 의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활동해 온 영역에 대해 의정 활동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현행법상 겸직을 하고 있는 사업체와 연관된 법률안을 아무런 규제나 검토 과정 없이 발의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지방의회 의원들의 법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사익 추구에 동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지역의 시민들이 보다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글은 최현정 2023 전국 지방의원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참여자가 썼으며 오마이뉴스 <그정보가알고싶다> 시리즈에도 게시됩니다.

제9기 광역시의원 입법 데이터 확인하기https://han.gl/zjkqZf

[지방의원 전격분석①] 지방의회, 충격적인 그래프
[지방의원 전격분석②] 1400만 주민이 사는 도시에 1명밖에 없다니…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토론회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

2023.07.05

공익소송 패소자부담주의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기되는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과 시민사회 공동 국회 토론회 등 공개토론회에서는 법을 개정해 공익소송의 경우 일률적 패소자부담주의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각각 공익소송에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를 두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및 국가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채 발의 1년여가 되도록 단 한차례의 논의도 없었습니다.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대법원과 법무부도 소극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21대 국회 내 입법이 무산될 지 우려스런 상황입니다. 

이에 구체적인 증언 등 사례를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주로 제기되는 반대 주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국회가 조속히 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회 토론회 <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

일시 장소 : 2023. 7. 5.(수) 오전10시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민변 공익변론센터 · 정보인권연구소 · 전국언론노조 · 진보네크워크센터 · 진실탐사그룹 셜록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행사 제목 : 국회 토론회 <증언과 토론 :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

– 일시 및 장소 : 2023. 7.5.(수)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양정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전국언론노조, 진보네크워크센터, 진실탐사그룹 셜록,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 프로그램

1부 증언대회
– 사회 : 김태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팀장
– 증언1. 백제병원 비리 고발 공익제보자 명예훼손소송
– 증언2. 산양28마리의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허가 취소소송
– 증언3.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동 휠체어 구하기 소송
– 증언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자료 정보공개 소송

2부 토론회
– 좌장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표1. 국회 발의된 법안 검토 의견 및 평가 : 박호균 대한변협 인권위원
– 발표2. 외국 입법례를 통해 본 공익소송 인정 기준 : 조미연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 발표3. 남소우려와 소송구조제도 등 반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최용문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토론1. 유형웅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
– 토론2. 주보배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 종합토론

– 토론회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uIruuldEfaY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오세훈 서울시장 1년 공약이행 평가발표

2023.07.05

정보공개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서울와치와 문화연대에서 2023년 7월 4일 오세훈 서울시장 1년 공약이행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와치와 문화연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약평가>와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약이행평가]

공약평가는 과거 공약이행율에 머물던 평가에서 나아가 공약의 이행은 물론 이행과정의 정당성, 사회적 가치와 시민소통, 예산낭비등을 점검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이행의 결과가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했습니다. 

 평가 기간 2023 4 20 ~ 6 30

 
평가 대상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분야

 분야(8) : 주택.균형발전, 경제, 문화, 교통, 환경, 교육, 복지
 내용 : 총괄 평가, 8개 분야별 평가, 공약이행 과정의 문제

 
평가 주관

 서울WATCH(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 서울환경운동연합,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문화연대

 
평가 기간 2023 4 20 ~ 6 30

❏ 공약 평가지표
법률/조례 위반재개정 등 절차 미비
기후위기양극화 심화사업
막무가내 개발로 미래가치 훼손
정치사회적 갈등 유발
예산낭비 발생목표달성 어려움
계획 부실 및 미비

 

평가지표별 결과

오세훈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244개의 공약(상생도시 56 공약, 글로벌선도도시 68 공약, 안심도시 69 공약, 미래감성도시 51 공약)이 제시됨.

평가 6대 지표 중 예산 낭비 발생목표 달성 어려움 32(21%), 기후위기양극화 심화하는 사업 30(19.7%), 정치/사회적 갈등을 유발 29(19.0%) 순으로 나타남. 

분야별로는 환경분야(20.4%), 문화분야(19.7%), 균형발전분야(16.4%) 순임.

서울와치-문화연대 [오세훈 서울시장 1년 공약이행 평가 보고서]
 

[시민여론조사]

시민여론조사는 사실상 재임 2년차에 해당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5대 홱심공약 및 시정운영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규모 서울특별시 거주 만18세 이상 남ᆞ녀, 1,000
조사 방법 무선 ARS 100.0%
표본추출방법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
조사 기간 2023626()
자료처리방법 EDITING CODING/PUNCHING CLEANING의 과정을 거쳐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가중값 적용 성별.연령별, 지역별, 가중값(‘23.5말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조사 기관 한길리서치
응답률 8.7%
조사내용
1 서울생활 만족도
2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공약 인지도
3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공약 인지도
4 [서울런으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사다리 실현]공약 인지도
5 [공공의료로 보호받는 건강특별시 서울]공약 인지도
6 [서울 전역을 수변감성도시로 조성 추진]공약 인지도
7 5대 핵심공약 중 가장 관심 있는 공약
8 서울시장 5대 핵심공약 추진 평가
9 향후 시정 운영 전망

 

공약이행 시민여론조사 결과

<1>시민들의 서울생활만족도  결과    만족 70.7% 불만족 27.5%

서울시민들은 서울 생활에 대하여 70.7%가 만족(매우 만족 24.6% + 조금 만족 46.1%) 반면, 27.5%는 만족하지 않음(전혀 만족하지 않음 7.0 + 별로 만족하지 않음 20.5%). 잘모름/무응답은 1.9% .

<2>오세훈 시장 ‘5대 핵심공약 인지도’  결과    인지층 34.7%(26.1%~38.7%) 비인지층 65.3%(61.3%~73.9%)

<3>오세훈 시장 ‘5대 핵심공약중 가장 관심있는 공약   결과1순위,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20.3%  /  2순위,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18.2%  /  3순위, 공공의료로 보호받는 건강특별시 서울 14.4

<4>오세훈 시장 ‘5대 핵심공약추진 평가  결과결과 불만족 53.0% 만족 40.8%

오세훈 서울시장의 5가지 핵심공약 추진에 53.0%가 만족하지 않음(전혀 만족하지 않음32.3% + 별로만족하지 않음 20.7%)고 평가한 반면, 40.8%는 만족(매우 만족 16.0% + 조금 만족 24.8%)

<5>오세훈 시장의 향후 시정운영 전망 결과  좋아질 것 41.5% 나빠질 것 31.5%

서울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의 향후 시정 운영에 대하여 41.5%가 좋아질 것(많이 좋아질 것 17.2% +좋아질 것 24.3%)이라고 전망한 반면, 31.5%는 나빠질 것(매우 나빠질 것 13.3% + 나빠질 것 18.2%)이라고 전망함.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5.1%

ㅇ 서울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의 시정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과 연관성이 낮은 서울생활 만족도는 70.7%로 높았음

오세훈 시장의 5개 핵심공약의 인지도는 평균 인지층 34.7%(비인지층 65.3%)였음

오세훈 시장의 5대 핵심공약 중 가장 관심있는 공약은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20.3%),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18.2%) 순이었음

오세훈 시장 5대 핵심공약 추진에 대해 불만족 53.0%(만족 40.8%)이 높았음

오세훈 시장의 향후 시정운영 전망에 좋아질 것 41.5%(나빠질 것 31.5%)로 낮은수준

그러나 변화 없을것이라는 응답자가 25%나 되고, 공약추진에 만족한 응답자의 11%와 불만족한응답자의 36.3%가 선택했다는 점에서 향후 시정 전망에 냉담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있음)

오세훈 서울시장 1년 공약이행 평가 보고서.pdf
1.08MB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