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관악산으로 봄나들이 다녀 왔지요:)

2010.05.31
처음 청계산으로 게획하였지만 100미터넘게 줄서있는 사람들을 보고 관악산으로 장소변경!
김유승이사님, 국장님, 최영열선생님, 보람씨, 진임간사, 언주간사가 함께
관악산 으로  봄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같이 가겠다고 해주신 분들이 많았으나 토요일아침 밀려오는 잠때문에
결국 이렇게 가게 되었지요. 일기예보에선 구름이 많은 날이라 하였지만,,
날씨 정말 좋았습니다:)


사당역에서 출발, 관악산 등반 시작! 신나게 오르기시작했지요 🙂

당당하게 컨버스를 신고 오신 김유승이사님과 보람씨,
등산복에 등산화까지 갖춰 입고 오신 최영열선생님,
초록색 옷이 산과 잘어울리던 진임간사님,
그리고 오른지 10분도 안되서 비오듯 땀을 흘리시는 국장님,
등산시작한지 10분만에 쉬자쉬자.

정상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등산 30분도 안되서 막걸리 개봉!
산에서 마시는 막걸리의 맛이란
정말 끝내줍니다 🙂

분명 열한시 반부터 등산을 시작한 거 같은데 하산하는 시간을 보니 12시 30분,
등산 한시간만에 하산하기 시작. 간단히 산책정도 한걸로 하고 막걸리 마시러 갔지요 🙂


더운 여름이 오기전에 가족과 함께, 지인들과 함께 등산다녀오세요~
아, 이번 6월2일 지방선거날 투표하시고, 산에 다녀오시면 참 좋겠네요 🙂

이번 나들이에 함께 못하셨던 분들은 다음에 꼭 함께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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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지 않는 당신, 무관심당 당원에게 드리는 편지

2010.05.3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우리나라의 제1당 당원이신 당신께 두서없는 편지를 씁니다.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으시다고요.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무관심당’에 가입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정당이지요.

어처구니없다고요? 그렇겠지만 짧은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무관심당의 경계에서 왔다갔다하는 무당파 유권자니까요.

당신은 ‘무관심당’ 당원입니다

먼저 사는 얘기부터 해보지요. 당신의 삶은 어떠세요? 행복하신가요? 아니라고요? 혹 취업 때문에 다른 일은 돌아볼 여유도 없는 20대이신가요? 아이 키우면서 스트레스 받는 부모이신가요? 먹고 살기 힘들어 피곤에 절어 있는 40~50대이신가요? 요즘 불안하신가요? 그렇다고요? 뉴스만 보면 나오는 전쟁 얘기에 불안하신가요?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보내는 투표 광고를 보면 마음이 움직이시나요? 아니면 채널을 돌려버리고 싶으신가요?

지금 제가 한 얘기들은 사실 제 마음 속에 있는 얘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께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당신이 투표한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당장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당신께 투표는 하라고 권하고 싶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최소한의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투표는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은 투표하지 않는 당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정치인들입니다. 왜 동네마다 경로당은 있는데 청년들을 위한 공간은 없을까요? 저는 청년들이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들은 얘기 하나만 소개하지요. 미국의 대학생들이 따질 것이 있어서 국회의원을 찾아갔는데, 그 의원이 ‘투표도 하지 않는 당신들의 얘기를 내가 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미국 의원이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내 욕구와 내 목소리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표를 해야 합니다.

둘째,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인이라면 고개 돌리고 싶은 당신이라면, 잘 들어주세요. 당신이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그토록 싫어하는 정치인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은 당신이 투표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투표를 하면 선거에 변수가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투표를 해서 그토록 혐오스러운 정치인의 뒤통수를 쳐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모르게 썩고 무능한 정치인을 도와주는 셈이 됩니다.

 

셋째, 투표를 하면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홍보물을 보면, 그래도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는 후보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선되면 e메일이라도 보내서 ‘약속 안 지키면 다음 선거 때 재미없다’고 하세요. 그러면 아마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공약이라도 지킬 겁니다.

그런데 홍보물을 봐도 찍어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도 투표장에는 가세요. 가서 백지라도 투표함에 넣으세요. 그래야만 ‘찍어주려고 해도 찍을 놈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긴장을 할 겁니다.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네요. 혹 이번 선거로 정치가 확 바뀔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당신이 평소에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상, 정치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투표하러 가는 것이 큰 변화를 위한 작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정치는 한 번에 바뀌지 않고, 당신의 무관심도 한꺼번에 깨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사진출처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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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구속, 체포된 사람 10명 중 3명 꼴

2010.05.28

그제, 구속영장 청구 기각율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체포구속적부심사 현황에 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구속적부심사가 뭥미? 말이 너무 어렵죠?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이 나와있네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辯護人),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배우자(配偶者), 직계친족(直系親族), 형제자매(兄弟姉妹), 가족(家族), 동거인(同居人), 고용주(雇傭主)이다.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사유는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때 또는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이다.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는 법원에서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에 체포나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적부심사절차에 따라서 다시 법원에 체포나 구속의 적부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절차를 통해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해 검사는 항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공표하고 있는 2009년 한 해 동안의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 현황을 보면 접수현황이  3,580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1,253건에 석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구속이나 체포 된 사항 중에도 35%는 구속사유가 타당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파일을 첨부하세요~

법원

2009년

누계

미제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석방명령

석방명령률(%)

청구

기각

기타

서울중앙지방법원

242

73

30.2%

144

24

241

1,558

1,520

29

서울동부지방법원

100

33

33.0%

64

3

100

606

600

7

서울남부지방법원

170

48

28.2%

121

1

170

1,099

1,090

9

서울북부지방법원

95

33

34.7%

57

5

95

535

526

10

서울서부지방법원

69

16

23.2%

49

5

70

363

367

10

의정부지방법원

71

18

25.4%

51

2

71

441

435

9

고양지원

118

51

43.2%

66

2

119

846

843

71

합계

189

69

36.5%

117

4

190

1,287

1,278

80

인천지방법원

145

43

29.7%

101

1

145

956

950

18

부천지원

54

17

31.5%

34

3

54

385

381

4

합계

199

60

30.2%

135

4

199

1,341

1,331

22

수원지방법원

116

37

31.9%

76

3

116

769

765

16

성남지원

71

29

40.8%

41

1

71

451

449

2

여주지원

51

28

54.9%

22

1

51

332

331

1

평택지원

91

18

19.8%

71

2

91

484

472

12

안산지원

121

53

43.8%

67

120

847

839

11

안양지원

54

9

16.7%

45

54

326

321

5

합계

504

174

34.5%

322

7

503

3,209

3,177

47

춘천지방법원

37

13

35.1%

24

37

211

210

1

강릉지원

20

4

20.0%

16

20

151

151

원주지원

16

5

31.3%

11

16

88

87

1

속초지원

4

1

25.0%

1

2

15

9

6

영월지원

25

5

20.0%

20

25

179

164

15

합계

102

28

27.5%

72

100

644

621

23

대전지방법원

67

15

22.4%

50

2

67

436

429

7

홍성지원

15

6

40.0%

9

15

107

107

공주지원

12

2

16.7%

10

12

78

75

4

논산지원

6

4

66.7%

1

1

6

38

37

1

서산지원

27

8

29.6%

19

27

214

214

천안지원

15

5

33.3%

9

14

97

95

2

합계

142

40

28.2%

98

3

141

970

957

14

청주지방법원

68

22

32.4%

43

3

68

412

406

6

충주지원

37

14

37.8%

22

1

37

241

240

1

제천지원

10

2

20.0%

8

10

66

66

영동지원

4

2

50.0%

2

4

28

28

합계

119

40

33.6%

75

4

119

747

740

7

대구지방법원

117

16

13.7%

99

2

117

812

813

11

대구지법서부지원

36

6

16.7%

29

1

36

229

227

2

안동지원

6

2

33.3%

4

6

43

43

경주지원

14

5

35.7%

8

1

14

97

97

포항지원

49

11

22.4%

36

1

48

354

348

6

김천지원

29

15

51.7%

13

28

179

178

1

상주지원

3

2

66.7%

1

3

21

21

의성지원

6

2

33.3%

4

6

47

47

영덕지원

8

5

62.5%

3

8

67

66

1

합계

268

64

23.9%

196

6

266

1,849

1,840

21

부산지방법원

298

105

35.2%

185

8

298

1,928

1,914

14

부산지법동부지원

89

41

46.1%

46

2

89

627

626

4

합계

387

146

37.7%

231

10

387

2,555

2,540

18

울산지방법원

147

63

42.9%

82

2

147

877

866

11

창원지방법원

150

87

58.0%

63

150

1,023

1,020

3

진주지원

90

38

42.2%

51

2

91

565

573

4

통영지원

107

46

43.0%

58

3

107

638

630

8

밀양지원

9

5

55.6%

2

2

9

82

82

거창지원

23

4

17.4%

18

1

23

149

149

합계

379

180

47.5%

192

8

380

2,457

2,454

15

광주지방법원

170

63

37.1%

108

171

1,206

1,213

5

목포지원

61

31

50.8%

29

2

62

434

445

1

장흥지원

15

10

66.7%

5

15

86

85

1

순천지원

111

44

39.6%

61

6

111

768

761

7

해남지원

15

4

26.7%

11

15

105

105

합계

372

152

40.9%

214

8

374

2,599

2,609

14

전주지방법원

37

12

32.4%

23

2

37

211

211

군산지원

32

11

34.4%

20

1

32

266

265

1

정읍지원

6

3

50.0%

3

6

27

25

2

남원지원

10

5

50.0%

5

10

79

79

합계

85

31

36.5%

51

3

85

583

580

3

제주지방법원

11

3

27.3%

8

11

81

81

총계

3,580

1,253

35.0%

2,228

97

3,578

23,361

23,178

340

금년누계

3,580

1,253

35.0

2,228

97

3,578

 

 

 

전년누계

3,795

1,420

37.8

2,237

104

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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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막는 국회의원들

2010.05.28

전교조 명단 공개를 한 국회의원들 때문에 논란이 뜨겁다. 사실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인지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고,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을 비롯해서 명단을 공개한 국회의원들은 ‘떳떳하다면 공개 못 할 이유가 뭐냐’라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적반하장 격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일을 최근 겪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후원회에 정지자금을 기부한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 조선일보 5월4일자 10면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은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렇게 모금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이 돈은 공적인 성격이 있는 돈이다. 이런 정치자금이 투명하려면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낸 사람의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권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내고 사업상 혜택을 받거나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낸 사람의 명단이 공개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연간 30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낸 사람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조항 때문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내고도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을 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과거에는 연간 12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2008년 2월 29일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기준금액을 올렸다. 이것이 의도하는 목적은 명백하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자금 후원자 명단을 최대한 숨기고 싶은 것이다. ‘떳떳하다면 왜 공개하지 못하느냐?’란 질문을 스스로에게는 던지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이다.

더구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낸 명단을 가지고 있어도 인터넷을 통해 올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 때문에 필자는 조전혁 의원을 포함한 몇몇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필자는 이들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서 기부한 기부자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았는데, 그 중에는 조전혁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필자가 이런 정보를 공개청구한 이유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운동을 기획해 보기 위해서였다. 시민들의 협업에 의해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감시하는 일을 해 보려는 것이다.

이 일을 계획하게 된 것은 작년 여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 일본의 어느 인터넷 언론사 사장이 정치자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누구든 정치인 이름을 치면, 그 사람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명단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필자는 시민들의 협업에 의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나라에서도 구축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시범사업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것이었다.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그런데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몇몇 국회의원들에게 30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한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있어도, 이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니 무용지물이다. 명단을 보면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정치자금 기부를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도 보인다.

예를 들면 조전혁 의원의 경우에는 상지대 설립자인 김문기 씨로부터 2009년 1월 22일 5백만 원을 기부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인터넷을 통해 명단을 다른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협업에 의해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정치자금법이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전교조 명단공개에 목을 매고 있는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명단공개 국회의원’ 여러분, 전교조 명단공개 이전에 당신들 후원자 명단부터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게 순리가 아닐까요? 떳떳하다면 왜 공개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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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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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언비어는 국민불안감의 또 다른 표현이다.

2010.05.28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최근 검찰과 경찰이 천안함 관련해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들을 엄청 대처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게다가 정운찬 총리는 전 부처에 인터넷 등에 유포중인 유언비어를 단속 하라고 지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네르바를 구속시켰던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법규를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유언비어라는 단어가 이렇게 널리 퍼지는 것을 보면서 과거의 추억을 한 가지 얘기해볼 까 한다. 군사정권 시절이었던 시절, 필자는 대구에서 초등학교 다녔다. 당시 데모는 하루를 멀다하고 일어났고, 최루탄 냄새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었다. 특히 경북대학교 뒤에 있었던 우리 동네는 최루탄 냄새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

그 당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돌아다닌 적이 있다. 아주 무섭게 생긴 할머니 괴물이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잡아먹는 다는 것이었다. 너무나 말도 안되는 소문이었지만 이 얘기는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퍼져나갔다. 당시 이 소문이 얼마나 심각하게 퍼졌으면, 밤에 부모님 심부름으로 가게를 다녀오거나 집에 혼자 있는 친구들은 거의 아노미 상태에 빠질 정도였다. 심지어 이 소문의 심각성으로 학교 선생님들까지 나서서,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아이들을 달랠 정도였다. 당시 흉흉했던 사회상을 반영하는 유언비어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우스운 유언비어부터 심각한 유언비어도 많다. 1998년 IMF 시절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대구, 경북에서는 엄청난 유언비어가 돌아다녔다. 당시 IMF 여파로 지역 기업들이 줄 도산 했었는데, 그 부도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기획했다는 것이다. 김대중이 대구를 죽인다는 유언비어는 정권이 지속 되는 줄곧 퍼져 나갔던 것 같다. 반면 광주를 중심으로 전라도는 기업들의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유언비어가 넘쳐났다. 특히 이런 유언비어들은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많이 유포했던 기억이 난다. 물론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대구사람들을 처벌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그 이외도 우리사회는 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온갖 유언비어들이 돌아다녔다. 그럴 때마다 정권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들을 처벌했으면 우리사회에는 엄청난 전과자들을 양산했을 것이다.

그러면 유언비어는 무엇이고, 유언비어는 왜 나타나는가? 포털사이트에 유언비어라는 단어를 기입해보니 재밌는 검색결과가 나왔다.

“유언은 민중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가는 정보이다. 유언비어는 커뮤니케이션의 회로가 자유롭지 못하고, 또 일방적 커뮤니케이션만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생겨난다. 그 같은 사회에서는 권력 편에 유리한 정보만이 민중에게 전달되므로, 그러한 정보로 현실적인 사건들이 합리적으로 해석될 때에는 생겨나지 않지만, 정보와 현실 사이에 갭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져 현실을 어떻게든 해석하기 위해 갖가지 정보를 만들어 내게 된다.(두산 대백과 사전, 네이버 검색)

검색결과 처럼 유언비어는 커뮤니케이션이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흐를 때 퍼져나가기 마련이다. 그러면 정부는 이런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우선일까? 이런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일까?

당연히 국가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유포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면 천안함과 관련해서 왜 유언비어가 이렇게 넘쳐나는 것일까? 일부 양식 없는 세력들이 국가를 전복하고 불안에 떨게 하려고 그러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일반시민들은 본인이 보고 들은데로 사건을 재구성 하며, 그것이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적당히 머물려 새로운 정보를 양산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는 역사 속에서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유언비어들이 구전으로 흘러 다녔지만 요즘은 게시판, 메신저, 트위터 등을 통해서 퍼져나간다. 과거와 다르게 이런 공간들이 바로 시민들의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끔은 이런 유언비어들이 사실로 밝혀질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유언비어들을 이런 공간에 남긴다고 해서 처벌한 다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 될 수 있다.

천안 함 사건은 정부와 국방부 스스로 반성해야 할 지점들이 많이 있다. 국방부는 사건 초기부터 군사기밀을 운운하며,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사건 초기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전면 비공개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군사기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비공개의 실익보다 공개의 실익이 더욱 클 때는 공개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영국에서는 공익검증제도로 비공개 및 비밀기록도 공개의 실익이 클 때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군사기밀보호법에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으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을 때는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행태를 되돌아보지 않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들을 처벌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물론 신분을 사칭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들은 적절치 않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권력을 사용해 처벌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유언비어는 국민들이 불안 해 하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의 방식이다. 불안 해 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하지 못 할망정 그 불안감을 처벌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유언비어를 잠재워 나가야 한다. 처벌한다고 유언비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순진한 생각이다. 당장의 효과는 있을지 모를지언정 유언비어는 우리사회에 더욱 퍼져나 갈 것이고, 우리 사회는 더욱 불안감에 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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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지하철이 일터가 될 수 밖에 없는 사람들.

2010.05.26
지하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많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출퇴근시간이 길어서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면 재미난 풍경을 많이 목격하는데요. (얼마전엔 만취한 젊은 분이 애인과 헤어졌는지 이름을 부르면서 지하철바닥에 앉아 펑펑 울더군요. )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지하철.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개똥녀, 땅콩녀, 쩍벌남 등등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와 같은 일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들, 어려운 가정사를  이야기하며 구걸을 하는 분들 , 신문을 모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우산, 파스, 손전등의 물건을 파는 분들은  이제 지하철에서 익숙한 풍경들입니다.

지하철에서 행상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10,000원 이하의 저가의 생활용품을 파시는데요. 지하철내에서 행상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작년 3월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이 시행되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장에서 지하철 운영기관 직원들에게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원래 3만원하던 과태료도 10만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 행상을 하다 걸리면 1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2007년~2010년 3월 29일 까지 서울시 철도공사 관할하에 있는 지하철에서 불법행위자 (상인, 구걸인 등 포함) 에게 부과한연도별 과태료 및 벌금금액(월별로 공개요망) 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지난 3년간 철도안전법 위반 건수가 매해 늘었는데요. 2009년 89건이던게 2010년 1월에 228건으로 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니 매년 늘어 3년간 3천3백6십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했네요.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다보니  피곤함에 잠도 자고 싶고, 책도 읽고 싶은 마음에 큰소리로 물건을 파는 분들때문에 사실 짜증이 난적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지하철에서 걸레를 파는 분을 만났습니다. 행상을 하신지 얼마 안되셨는지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극세사로 만들어서 좋습니다…한번 이용해보세요…” 사람들은 시끄럽다며 짜증을 냅니다. 결국 그분은 얼마 안가서 내리시더군요.

그분들이 물건을 파는 곳이 지하철일 수 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 길거리보다는 집중이 잘 되는 곳, 단속의 위험은 있지만 자릿세를 내지 않는 곳, 한평의 가게도 마련할 수 없는 상인들, 노점을 하며 자릿세를 낼 형편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선택합니다. 거의 천원, 이천원하는 물건들을 100개를 팔아야 십만원이 되는데 단속에 한번 걸리면 고스란히 과태료로 날려야 합니다. 우리에겐 그저 교통수단인 지하철이 그분들에게는 일터이고, 삶자체일 수 밖에 없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그분들이 지하철이 아닌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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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속시켜! 4명중 1명은 구속이유 없어~

2010.05.26

개그콘서트 프로그램중에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개그맨 황형희, 곽한구 등이 나와 “조사하면 다 나와~” “구속시켜!” 등의 유행어를 만들기도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웃으며 보다가도 만약 내가 그 프로의 곽한구 같은 상황이 생기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싶어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싶기도 했었죠.

피의자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다가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궁지에 몰아넣고, 결국에는 구속시켜! 사건을 정리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렇게 구속이 쉬운걸까요?

사진출처 : 사진 하단에 표시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기각 현황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있네요.

2009년 자료를 취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구속영장(2009년)

미제

청구

발부

기각

직권발부

구인장

유치허가장

발부

기각

발부

기각

대법원

7

서울고등법원

114

대전고등법원

25

대전고법청주재판부

3

대구고등법원

6

부산고등법원

26

광주고등법원

13

광주고법전주재판부

7

고등법원합계

201

서울중앙지방법원

4,519

3,146

1,384

2,728

70

302

서울동부지방법원

1,855

1,423

435

852

77

54

273

서울남부지방법원

2,622

1,953

676

1,110

147

2

104

175

서울북부지방법원

2,246

1,563

677

916

254

1

175

3

179

서울서부지방법원

1,471

1,074

394

680

85

62

1

76

의정부지방법원

1,719

1,248

472

882

156

89

119

고양지원

1,275

897

366

733

89

1

77

162

합계

2,994

2,145

838

1,615

245

1

166

281

인천지방법원

3,065

2,232

831

2,020

211

2

162

206

부천지원

1,217

992

227

326

73

48

1

77

합계

4,282

3,224

1,058

2,346

284

2

210

1

283

수원지방법원

2,384

1,790

600

1,751

150

120

169

성남지원

1,424

984

440

634

101

60

108

여주지원

470

368

102

173

22

11

1

26

평택지원

997

786

219

357

45

37

150

안산지원

1,910

1,477

431

809

109

89

1

123

안양지원

734

525

204

121

38

25

52

합계

7,919

5,930

1,996

3,845

465

342

2

628

춘천지방법원

465

374

89

182

50

43

58

강릉지원

456

384

72

122

36

26

1

26

원주지원

349

286

61

235

46

27

18

속초지원

217

191

26

79

21

14

13

영월지원

252

209

43

82

11

4

30

합계

1,739

1,444

291

700

164

114

1

145

대전지방법원

1,836

1,356

491

1,135

125

76

109

홍성지원

497

415

82

120

24

1

20

1

38

공주지원

245

187

58

69

8

4

14

논산지원

251

223

27

108

16

6

48

서산지원

472

374

97

206

24

18

81

천안지원

835

687

158

369

48

45

1

107

합계

4,136

3,242

913

2,007

245

1

169

2

397

청주지방법원

1,121

833

293

451

58

45

51

충주지원

442

350

86

201

44

1

28

52

제천지원

186

141

46

57

21

12

21

영동지원

101

68

33

51

1

7

합계

1,850

1,392

458

760

124

1

85

131

대구지방법원

2,284

1,815

465

1,086

152

1

128

138

대구지법서부지원

825

679

146

485

106

77

1

55

안동지원

323

236

87

139

26

1

21

12

경주지원

303

242

57

91

21

13

36

포항지원

643

533

108

160

39

26

57

김천지원

727

578

148

151

23

1

17

47

상주지원

204

159

45

49

15

1

11

11

의성지원

89

78

14

11

3

영덕지원

125

91

34

41

15

합계

5,523

4,411

1,104

2,213

382

4

293

1

374

부산지방법원

3,676

2,695

977

1,288

70

46

244

부산지법동부지원

849

640

210

412

16

9

67

합계

4,525

3,335

1,187

1,700

86

55

311

울산지방법원

1,461

1,142

321

579

106

77

3

104

창원지방법원

1,859

1,227

634

1,074

136

1

101

2

135

진주지원

629

492

134

206

50

4

36

56

통영지원

656

497

157

358

62

51

93

밀양지원

211

173

38

38

3

2

4

거창지원

179

131

48

63

9

6

8

합계

3,534

2,520

1,011

1,739

260

5

196

2

296

광주지방법원

2,288

1,674

615

795

134

73

167

목포지원

715

556

161

189

46

31

62

장흥지원

89

70

19

36

5

순천지원

967

743

222

386

79

48

143

해남지원

173

146

26

89

17

1

10

9

합계

4,232

3,189

1,043

1,495

276

1

162

386

전주지방법원

720

527

193

557

69

56

46

군산지원

527

440

87

153

105

4

65

1

37

정읍지원

191

149

43

115

22

10

19

남원지원

117

97

17

45

5

5

7

합계

1,555

1,213

340

870

201

4

136

1

109

제주지방법원

556

386

169

460

61

1

36

28

지방법원합계

57,019

42,732

14,295

26,615

3,532

23

2,436

17

4,478

총계

57,019

42,732

14,295

26,816

3,532

23

2,436

17

4,478

금년누계

57,019

42,732

14,295

26,816

3,532

23

2,436

17

 

전년누계

62,112

48,148

13,874

28,273

 

 

 

 

 

주: 전년 누계의 경우, 구속영장, 구인장, 유치허가장 포함 건수임.

직권발부건수의 경우, 법정구속, 구금, 구인(피고인,증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수 기준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건수는 57,019건입니다. 그리고 이 중 42,732건이 발부되었고 14,295건은 기각되었습니다. 청구된 구속영장의 75%가 발부되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구속영장 발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춘천 지방법원으로 청구건의 83%가 발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지방법원으로 전체 청구건의 69%입니다.

지난해는 발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춘천지방법원(84%), 가장 낮은 곳은 서울중앙법원(66%)였는데요. 춘천은 여전히 구속영장 발부율이 가장 높군요.

위 자료를 보면 구속영장 청구된 것 중 기각된 것은 전체의 25%입니다. 구속영장을 받은 사들 4명에 1명꼴은 구속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말인데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너무 남용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각 월별 자료는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관련글 :
청구된 구속영장 중 23%는 기각돼..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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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치킨게임, 한반도를 전쟁공포로 몰아넣다.

2010.05.2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오늘 북한이 남한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남북간의 치킨게임이 시작된 양상입니다.

치킨게임이란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자동차 게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한밤중에 도로의 양쪽에서 두 명의 경쟁자가 자신의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경기입니다.

치킨게임을 하다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고, 핸들을 꺽지 않으면 둘다 죽고마는 것이지요. 게임이 아니라 사실상 자살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대를 경험 해 본사람들은 알지만 전쟁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 군대에서 처음 총을 발사해 보고, 총소리에 엄청난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수류탄, M-60, 미사일 까지 다 쏴봤지만 그 긴장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상병 고참 급 정도 되니까 그 소리가 적응이 되더군요.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수많은 영화 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가 ‘블랙호크 다운’, ‘라이언 일병 구하기’ 등이 있는데,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내장이 터지는 장면들을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 북한 잠수함이 동해바다에 내려와서 북한 군 9명이 강원도에 잠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 다행히도 제대 한 후였는데, 친구 중 한명이 북한 군 체포 작전에 나선적이 있습니다.

벌써 10년도 훨씬 넘은 사건이군요. 그 이친구 부대원 중에 한명이 작전 중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간 작전 중에 총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 친구는 제대 후에 거의 1년 가까이 잠만 자면 악몽을 꾸고, 소리를 지르는 전쟁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당시 상당히 심각했는데, 지금은 다행히 나아졌고, 결혼해서 잘살고 있습니다.

이런 직접적 피해 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전쟁은 모든 인간성을 말살 합니다. 전쟁이 터지면 누구보다 잔인하게 변화는 것이 인간입니다.

거기에는 무자비한 살상만이 존재합니다. 사상, 사랑, 유대감 이딴거 다 사라집니다. 그냥 생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외국에서 한반도를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고, 환율은 올라가고 있으며,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차라리 선거를 겨냥한 북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이런 상황이 끝날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고, 엄중해 보입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둘째의 아름다운 웃음에 전쟁을 상처를 경험케 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은 치킨 게임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냉정하게 풀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10년 5월 26일 오늘, 10년 전 6.15 남북선언을 보면서 눈물 지었던 그 모습은 벌써 아련 한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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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인무임승차 없앤다고 재정난 사라질까?

2010.05.25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흔들지 말고, 무단승차단속 잘해야

전철을 타고 다니다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많이 뵙게 됩니다.
탑골공원 마실이나 온양온천 나들이를 전철로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출근시간에 주로 이용하다 보니 전철 짐칸에 올려진 신문을 수거하는 어르신들을 더 많이 마주치지요.

서서 가기에도 힘든 출근전철에 자신의 몸보다도 훨씬 큰 수거신문 보따리를 끌고 다니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면 황혼녘까지도 생존의 터에 내몰려야 하는 그분들의 고단한 삶에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사진출처 : 프레시안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나마의 일터(?)인 전철도 마음 편히 이용을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달 전, 정부가 노인들의 무임승차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재검토의 이유가 지하철공사의 손실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8년 전국 전철의 영업손실액은 모두 9200여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손실액 전체의 35%인 3000억원입니다.

돈으로 환산했을 때 무임승차 금액이 무시할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것이 지하철공사 재정악화의 주 요인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지하철공사의 재정난에 두 팔 걷고 나서겠다면 노인들의 다리가 되어주는 전철무임승차를 검토하기 전에 지하철공사의 부실경영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무임승차로 새나가는 돈이 그렇게도 아깝다면 무단승차 먼저 철저히 단속해도 될 것입니다.

서울메트로(1~4호선)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부정승차 단속실적은 7만 7천여건이라고 합니다. 이 중 신고 건은 65,076건이지만 미신고건은 12,032건에 불과합니다.

                                           <서울메트로 부정승차 단속실적>

여기서 신고는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그 사실은 직원에게 신고한 경우를 말하고 미신고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 승차권 1매로 2인 이상이 이용,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 어른이 청소년 혹은 어린이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신고건은 이동한 만큼의 운임을 받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승차를 하다가 적발되면 이동운임의 30배 만큼의 과태료가 함께 부과되는데요. 부정승차 단속만 잘되어도 무단으로 인해 새는 돈은 어느 정도 막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정승차 단속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

역사에 관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부터인가요. 승차권 개표가 거의 무인발급기로 바뀌었구요. 전철역에서는 역무원을 마주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 역무원에게 볼 일이 생겨도 길게 늘어선 줄을 한참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철역사가 무인화되면서 생긴 일인데요. 이렇게 무인화되면서 전철 부정승차 건수도 훨씬 늘었다고 하니 역시 기계로는 대신 할 수 없는 사람 고의 영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하철 공사들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는 보도를 종종 봅니다. 아마 구조조정으로 사람들이 밀려난 자리에 무인승차권 발매기와 같은 기계가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경영난으로 엄연한 배려대상인 노인들의 자리마저 밀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일자리 없애고, 무임승차 없애면 재정난이 해소되는 걸까요?

설령 그렇게 해서 재정난이 해소된다고 해서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의 해답은 노인들과 노동자를 내모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깨끗한 경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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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전쟁위험, 천안함 사태로 추억하다.

2010.05.25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정부가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행위로 간주하고 사실상 전면 대결 구도를 선언했습니다. 6.15 남북선언 10주년을 앞두고 참으로 기가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면전 까지는 아니겠지만 남북 간의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한반도 정세는 다시 혼돈과 혼란으로 빠져 들게 되었습니다.

서거하신 김대중 대통령은 저 세상에서도 이 상황을 보며 안타까워 할 거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94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94년은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가장 높았던 한해로 기억됩니다.

1994년 북한 연변에 핵시설이 있다는 것이 미국내에 문제가 되었고, 미국 공화당은 클린턴의 대북외교정책을 정략적으로 압박하여 북한 연변 핵 시설에 관한 전략적 폭격을 압박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에선 연변 핵시설에 관한 폭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쟁시나리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미국의 폭격으로 인한 한반도의 피해는 전쟁발발 이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민간인 사상자를 포함한 수백만명의 사상자가 나올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매우 위험하고 불안한시기였습니다.  실제로 대형마트에서 생활필수품을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전 당시 군에서 이등병으로 뺑이를 돌고 있었습니다. 당시 훈련소에서는 전쟁이 반드시 터질 거라고 엄청난 훈련을 받았고, 공포에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군에서 전쟁 위험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은 일반인들 보다 수십배의 공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카터 전 대통령의 중재로 전쟁 위기는 넘어갔지만 우리 역사에서 매우 위험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94년에는 또 한번 한반도 엄청난 사태가 발생합니다. 바로 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망 한 일입니다. 당시 우리 부대에서는 모든 업무를 중단 한 채 방송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전 군에서 비상이 떨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때도 군에서는 엄청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다시금 전쟁의 공포를  겪어야 할때였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거의 아노미 상태에 빠진 채 울부 짓고 있는 모습은 군인이었던 저의 시각에는 매우 충격적으로 비춰졌습니다.

그 이후 세월이 지나 2000년 6.15 남북선언을 보며 전국민이 감동의 눈물을 지었던 기억들, 이산가족 만남,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 2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보면서 온국민들은 북한은 더이상 먼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0년 5월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 예비군도 끝나고 민방위까지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 데 말입니다.

매일 남북관계의 긴장을 알리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매우 엄중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에 시발점이 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좀 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1번’ 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도무지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진출처 : 노컷뉴스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채 이런 긴장관계가 유지된다면 그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싸움이 나는 이유도 서로 간 오해나 억울 한 일이 있을 때 자주 발생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지목하려면 좀 더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사과를 요구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미국 드라마인 밴드오브 브라더스 를 보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인간적인 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모두다 전쟁의 피해로 몸살을 앓습니다.

더군다나 한반도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배경이 되는 1차 세계대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 정권은 이번 사태를 최소한으로 줄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모습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게다가 불안해 한다고, 현 정권을 지지하는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고 봐야 합니다.

하루 속히 이번 사태가 해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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