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공공기관 정보목록, 어디가 제일 부실할까?

2010.01.18

혹시 정보공개청구라는 말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정보공개청구는 말이죠.  국가의 기록에 대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접수한 기록에 대해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민이 국가의 주권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제도인 것이죠.^^

그리고, 공공기관은 시민들이 좀 더 원활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기관이 생산하고 접수한 기록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관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있는지 알면, 정보공개청구가 더 쉽고 확실해질테니 말이죠~

정보공개시스템 정보목록 검색 화면

그런데, 이 정보목록의 내용이 기관마다 들쭉날쭉입니다. 어느기관은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반면, 어느곳은 아예 검색이 안되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매뉴얼>을 보면 원칙적으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정보목록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침에 나와있는 정보목록의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일자, 문서번호, 단위업무 명, 문서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명, 문서 보존기간


하지만, 조사를 해 보니 대부분의 기관이 지침보다는 많은 항목을 정보목록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조사한 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포함) 에서 공표하고 있는 정보목록의 전체 항목들을 조사 범위로 설정하였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번에 청와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포함 29개 기관의 정보목록 작성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정보목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정보목록 분석 표>

 

문서제목

생산일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담당자명

담당부서명

문서번호

대내/외 여부

전자/비전자 여부

등록구분

등록일자

단위업무

공표방법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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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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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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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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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정보목록이 자세한 곳은 대전광역시와 전라북도, 충청남도 세곳입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12개 항목중 11개의 항목에 대해서 충족하고 있네요.  반면 가장 부실한 정보목록을 가지고 있는 곳은 경상남도입니다. 경남은 정보목록을 파일이 아닌, 검색으로 확인 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요. 검색시스템은 있지만,,,, 서비스 지원이 되지 않나봅니다. 아무것도 검색을 할 수 없네요 ㅠㅠ

시스템이 먹통인 경남을 제외하면 경상북도와,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보목록이 가장 부실한데요. 이 네곳 모두 8개 항목에 대해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보목록들 모두 행안부의 정보목록 지침에는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목록에 대한 지침이 있다고는 하나  각 기관마다 공표하고고 있는 정보목록이 모두 제각각인것 같습니다.

국민 알권리를 위한 기본사항중의 하나인 공공기관의 정보목록이 모두 천차만별, 가지각색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목록의 세부항목이 다르다보니, 정보목록을 활용할때는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불편은 고사하고, 상대적으로 부실한 정보목록을 볼 때에는 이 목록이 신뢰할만한가를 먼저 생각하게도 됩니다. 

어떤 공공기관의 정보목록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목록만으로도 그 기관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정보목록의 구체와와 통일화를 위해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려드립니다.

– 2010년 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제주도의 정보목록 항목이 7개라고 하였는데 실제는 8개 항목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개정판>의 지침에 따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연락을 받고 살펴보니, 제주도청 관계자의 말씀대로 8개 항목에 대해 공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에 내용을 정정하고, 수정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려오신 부분에 대한 수정부분은 붉은색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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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 소홀한 국민권익위 – 행정심판, 법정처리기간 2배 넘기고 있어

2010.01.18


지난 7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었습니다. 서울시가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세부내역을 비공개하는 바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나 중앙부처의 정보비공개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8일날 결정(재결)기간을 연장한다는 통지서 하나 온 이후에 12월이 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심판사건은 접수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장을 하더라도 30일만 연장할 수 있으므로, 길어도 90일 이내에는 결정(재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얼마나 되는 지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정보를 공개받았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니 놀랍게도 일반 행정심판사건의 경우에는 평균처리기간이 186.10일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의무화한 처리기간인 ‘최대 90일 이내’를 2배 이상 초과하는 것입니다.

 

법정처리기간 2배 넘기고 있는 행정심판

공개된 자료를 보면 간단한 사건인 운전사건의 경우에는 평균 57.34일만에 처리되지만, 보훈사건의 경우에는 130.88일이 소요되고, 일반 행정심판사건의 경우에는 186.10일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2009년 행정심판 사건 평균처리기간>

사건유형

운전사건

보훈사건

일반사건

평균처리기간

57.34일

130.88일

186.10일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심판법에서 길어야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것은 국민들의 권익을 생각해서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사실 행정청에서 억울한 처분을 받은 국민들은 90일을 기다리기에도 너무 깁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법을 지키고 국민들의 권익을 생각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처리기간을 2배 이상 넘기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덕분에 저도 서울시의 부당한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해 6개월 이상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부패를 없애겠다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님, 국민을 위해서라면 내부의 문제부터 먼저 챙기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에서 정한 처리기간을 2배 이상 넘기는 행정심판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이란 제도 자체가 국민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법정 처리기간을 2배 이상 훌쩍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면 되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루 빨리 행정심판 처리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조문 : 행정심판법 제34조

제34조(재결기간) ①재결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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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을 조롱하는 화천군청

2010.01.18

                                                     

도류스님(화천 불도암 주지. 정보공개센터 이사)

 

2009년 7월 27일. 화천군수업무추진비에 대한 3개월여에 걸친 정보공개청구와 이의신청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받아낸 내부결재 자료의 사본이 공개된 날이다. 정보공개센터에서 공개하는 것을 필두로 화천군수의 업무추진비 부당지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방송과 신문으로 전국에 알려졌다. 이 뉴스는 화천군 지역 사회에도 크게 알려져 현재의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그러나, 명백하게 그 과오가 드러났음에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그 어떤 행정적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도 시정된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만일 그 모든 것이 그처럼 정당한 업무처리였다면 이를 잘못됐다고 발표한 사람과 언론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은가? 아무런 반응도 대응도 없이 그 사건은 과거의 시간 속에 파묻혀 버렸다.

  이후, 2009년 08월 8일. 나는 또 하나의 의구심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몇몇 지역사람들로부터 그 사회단체 보조금의 사용처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제보한 내용들이 증거에 의해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한 어떤 추측에 의한 의혹이나 비난성 발언은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나는 역시 정공법으로 행정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다.

 

『2008년 화천군에서 지급한 사회단체보조금 내역과 그 사회단체에서 지출한 내역을 증빙영수증과 함께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에 정한 공개시한 10일을 한차례 연기한 뒤, 20일 만에 공개한 내용은 A4용지 한 장이 전부였다. 2008년도에 지원해 주었다는 22개 사회단체명과 지원총액의 리스트뿐이었다. 이 한 장의 리스트를 공개하는 데에 20일의 시한이 필요했던 것이다.

 
일단, 그 리스트를 토대로 그 가운데 일곱 개 단체를 지목해서 그 단체들의 활동비지출 상세내역과 지출영수증 사본을 공개해달라는 두 번째 정보공개청구를 08월 14일 접수시켰다. 굳이 모든 사회단체를 상대로 청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차적인 몇 개의 사회단체에 대한 공개청구에 의해 보조금지급 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모든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받으면 될 것이다.

 
이 청구에 대해 화천군청은 역시나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했다. 법률로 정한 공개결정 연기 시한 10일을 2일이나 초과한 8월 26일 회신내용은 9월 07일까지 공개여부 결정기간이 연장되었다는 통지서였다.

 
2008년도 자료들은 이미 모두 정리가 완료되어 보관되고 있을 터인데, 특별히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혹 전격적으로 그 모든 내용을 공개하려고 준비하는 것일까? 그러나,그 결정기한 연기 이유는 기한 최종일인 9월 07일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다.


내용인 즉,

<귀하께서 청구하신 내용을 관련 단체에 고지하였는데 이는 정보공개법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이에 관련단체 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비공개 요청하였습니다.

비공개사유
첫째, 법인(단체)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의 저해.

둘째, 사회단체로서의 정당한 기본권 침해(인사 노무관리 경리 등)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은 관련단체의 비공개요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근거 비공개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였다.

 

<사진출처:화천군청 홈페이지>

2008년도에 모든 관련 자료의 정리가 완료된 사안을 구태여 각 단체들에게 공개해도 좋겠느냐며 의견을 구하느라고 20일의 연장기한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정도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청구를 해보았자 시간낭비일 뿐이다. 행정의 정보공개는 민주정부의 기본적인 규범이며 책무다. 더구나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공공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사회일반의 도덕성과 질서가 더욱 건강하고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나는 즉각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시켰다. 그 청구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의 지급내역과 지출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므로 화천군은 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공개하도록 재결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서, 물론 청구내용 속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해석 적용 내용과 함께, 과거 전주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유사사건의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까지 덧붙여 청구인의 정당한 요구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이었다.

 
행정심판청구를 접수한 뒤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날 무렵이 되어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오지 않았다. 법률로 정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된 사건처리 시한일자는 30일이다.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궁금해진 나는 2009년 10월 31일. 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청구사건의 심리기일을 30일 이상 연기한 구체적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2009-124. 청구인:안정호. 피청구인:화천군수>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회신이 도착한 것은 11월 2일이었다.


내용인 즉, <귀하께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행정심판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0일 이내(2009. 11. 15)에 재결하여야 하지만, 귀하보다 먼저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 법령에 근거하여 부득이하게 30일 연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리기일이 확정되면 기일통지서를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또다시 기다리는 과정에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등기우편물이 송달되어 왔는데, 그 제목은 <피청구인 답변서>였다. 화천군청에서 나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답변내용인 것이다.


답변서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답변취지: (화천군청은) “청구인(안정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답변이유: 청구인은 비공개해야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해당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같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위와 같은 답변서와 더불어 화천군청에서는 각 사회단체의 <비공개요청서>를 제3자 의견서 목록으로 취합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하였는데, 그것은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사회구현의 법정신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비공개요청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단체는 “강원지역 00000활성화를 위한 2008년 00상황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2009 지방000실천지자체”로 선정된 단체이며, 우리 단체의 사무국 직원 또한 “0000년 000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는 사회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단체로서 개인이나 제 단체에 대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갖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자는 우리 단체의 활동비 지출 세부내역 및 지출영수증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함으로서 세부적인 정황을 모르는 일반인이 보았을 때 무언가 문제가 있는 단체가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함으로서 우리 단체의 명예를 훼손 하였으며, 협의회장 이하 사무국 직원의 명예감을 현저히 침해하였다.


그러므로, 2009. 08. 14(금) 안정호씨로부터 청구된 우리단체의 활동비 지출 세부내역 및 지출영수증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공개시 우리단체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고, 사업상의 불이익, 사회적 평가의 저하, 적정한 내부관리 등 법인단체로서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비공개를 요청함.』이다.

 
그저럼 모범적이고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면 이처럼 국가 공금으로 지급받은 그 활동내용을 검증하겠다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더욱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자신들의 단체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모범적인 활동내역을 알려서 사회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해야 옳지 않은가?

 
내가 청구한 관련 사회단체들 모두 위와 비슷한 취지로 비공개요청 답변서를 첨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답변서에 대해서 나는 별다른 추가 의견을 보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드디어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판결결과에 대한 재결서가 12월 7일 송부되어 왔는데, 최초 정보공개청구를 시작한 8월 8일 이후 4개월여 만에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흥분된 마음으로 재결서 봉투를 열어 확인해 보니 그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주문: 피청구인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제외하고 상호를 000식당 등으로 표기한 후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9.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였다.


이 판결을 감격스럽게 확인하면서, 아직 우리 사회의 근간은 정의와 민주정신의 강력한 기둥과 대들보가 변함없이 그 역할을 지탱하고 있다는 확신이었다.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공개하라는 판결 이후 20일이 지난 12월 22일 무렵. 그때까지도 화천군청으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과 증빙영수증을 언제까지 공개하겠다는 회신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기에 내가 직접 공개 시일을 전화로 물어 보았다. 민원담당자는 심드렁한 목소리로 12월 28일까지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답변이 못미덥게 느껴졌다.

 
나는 다시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전화를 걸었다. 그곳 김00간사와 통화를 했다. 행정심판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김00간사는 직접 화천군청에 확인한 뒤 답변을 주었는데 2010년 1월 8일까지 공개하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조금 전 내가 통화할 때 했던 날짜보다 더 늦어졌다. 그 이유는 관련 자료 영수증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답변하더라는 것이다.


기가 막힌다. 내가 청구한 관련자료 영수증은 2008년도 자료인데, 모든 관련 영수증은 2008년 12월말 경이나 2009년 초에 이미 관리가 완료되었을 터인데, 2010년에 이른 지금 그 영수증을 모으고 있다니, 지금에 와서 영수증을 가짜로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까? 김00간사도 할 말이 없다고 한다. 나는 다시 기다려야 했다.

 
현재 이 내용을 작성중에 있는 2010년 1월 17일 오후. 행정심판위원회 김00간사와 약속했던 공개시한을 벌써 10일이상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도 화천군은 아무런 반응도 없다.

 
나는 이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민원으로 접수시켰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항에 대해서까지 화천군청의 이같이 불성실하고 책무를 태만히 하는 관련공직자를 즉시 징계조치해주기 바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항을 화천군청에서 즉시 이행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어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내용이다. 국가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국민적인 신뢰를 확고히 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는 신임 이재오위원장의 결연한 의지와 행보가 연일 메스콤의 뜨거운 조명을 받고 있는 현정권의 실세 기구인 만큼 그 결과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모든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며 국가 자치단체는 그 국민의 소명을 받아 일체의 행정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하는 종복의 위치라고 나는 알고 있다. 국민의 주권을 조롱하는 그 같은 행위는 결코 묵과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곧 그간의 모든 과정의 결과가 곧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그 결과에 따른 변화과정도 이곳 정보공개센터의 지면을 통해 머지않은 시일에 낱낱이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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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무슨 선물을 받았을까?

2010.01.14
오늘 국기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발간한 ‘대통령선물 100선’ (대통령선물 기술서집)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이 받은 선물들을 보니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서는 역대대통령들이 받은 선물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2009년 11월을 기준으로 1962년 박정희대통령시기부터 기증받은 것이 총 5264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1983년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대통령이 외국정부로붙 받은 선물은 신고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이 받은 선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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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김대중대통령이 받은 선물이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네요.

그럼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선물들을 받았는지 볼까요?  너무 많으니, 특이한 것들 몇가지만 올려드릴께요.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서는 사진을 다운받아 볼수도, 캡쳐할 수도 없어서 정보공개센터에 있는  ‘대통령선물 100선’책자의 사진을 찍어 몇개 올립니다.)

전두환대통령이 1982년 터키 대통령으로 부터 받은 엽총과 1986년 중앙아프리카 대통령으로 부터 받은 산돼지이빨조각입니다. 산돼지의 이빨로도 조각을 만드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노태우대통령이 1990녀 파푸아뉴기니수상으로부터 받은 두마리의 뱀이 조각되어 있는 나무지팡이입니다.

김영삼대통령이 1993년 베트남수상으로부터 받은 거북이 박제와 일본125대 천황으로부터 1994년에 받은 은제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천황부부라고 하네요.

김대중대통령이 1998년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으로부터 받은 사파이어장신구세트와 2002년 칠레외무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박차입니다. 박차는 승마를 할 때에 구두에 부착하는 도구라고 하네요.

노무현대통령이 칠레의 대통령으로부터 2004년에 받은 마스카론세트입니다. 마스카론은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며 옛범선 앞에 붙이는 여신상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개인간의 교환을 넘어서서 외교적차원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때문에 대통령선물의 보존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국민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무튼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분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외국정부 대표들에게 어떤 선물을 했을까요? 대통령기록관에 그 자료를 찾아볼 수는 없으니 청와대에 청구해 봐야겠습니다.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관 선물갤러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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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 한번 하는데 2200만원?!

2010.01.13
지난해 12월 14일 서울플라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의 서민 / 고용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노동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고한 것인데요~

지난해 이미 기획재정부 등이 대통령 업무보고 한번 하는데 2000만원을 지출해 지적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달라졌나 싶어 <대통령 업무보고 소요비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관련 글 보기
2009/02/02 – 2000만원짜리 대통령 업무보고
2009/02/10 – 대통령업무보고비용 2000만원, 상세내역 공개

그런데 웬걸~ 줄어들기는 커녕 지난번보다 지출이 늘어난 부서도 있네요.

<국가보훈처 대통령 업무보고 비용>

내용

금액 (원)

행사 위탁비

8,298,710

업무보고서 기획 및 인쇄비

3,383,500

버스임차료

200,000

업무보고 참석자 식대

198,000

총계

12,080,210

<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비용>

내용

금액 (원)

행사기획비용

8,250,000

보고자료 프리젠테이션 제작비

6,200,000

보고자료 유인비

1,137,000

중식비

450,000

총계

16,037,000

<여성부 대통령 업무보고 비용>

내용

금액 (원)

음향 및 영상장비 등 대여료

8,250,000

인쇄비

1,196,800

버스 임차료

250,000

총계

9,696,800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 비용>

내용

금액 (원)

행사기획

8,250,000

PPT 제작

7,920,000

동영상 제작

3,300,000

식사비

740,000

자료 인쇄

1,891,000

총계

22,101,000

위 표를 보면 업무보고 한번 하는데 대부분 1000만원 이상을 지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 가족부는 무려 2200만원이 넘는 지출을 했습니다.

항목을 보면 PPT와 동영상 제작하는데 약 천여만원, 행사 기획에 약 800만원, 기타 자료 인쇄 및 식사비용에 250만원 정도입니다.

잠깐 하는 업무보고에 왜 이렇게 많은 지출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작 서민을 따뜻하게 할 정책은 외면한채, 대통령에게 보여줄 겉치레에만 치중하는 모습으로는 서민이 따뜻해질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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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에너지 충전! 감사합니다.

2010.01.13
<에너지>제 1호를 발행한지 하루만에 복합기가 배달되고
이틀만에 전기난로가 배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난로, 가습기등이 배달될 예정입니다.

사무국에는 감동의 물결이 넘치고 있습니다:)

추워도 춥지 않은 것은 다 여러분덕입니다.
언제나 정보공개센터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에너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일하는 정보공개센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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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뿌린 골프장 잔디! 함부로 뒹굴지마세요!

2010.01.12


농약사용 가장 많이 한 골프장은 어디?!

농약사용 가장 많이 한 골프장은 어디?우리나라에는 2008년 기준으로 총 340개의 골프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겠죠?)골프장 한개가 만들어 질 때마다 산과 땅이 사라지고, 그곳에 서식하던 수많은 동.식물들이 죽어가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잔디를 관리하겠다고 엄청난 양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 ‘2008년 전국 골프장별 농약 사용량 현황’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사진출처:노컷뉴스>


환경부에서 공개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1. 농약 사용면적 순위>

순위

골프장명

형태

소재지

홀수

면적(㎡)

총계

농약사용면적

농약미사용면적

1

Sky72(하늘,바다)

대중제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2029-1

72

3,710,748

3,464,184

246,564

2

레이크사이드CC

회원제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산5-12

36

3,273,338

3,266,859

6,479

3

군산컨트리클럽

회원제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741

81

4,240,782

3,046,521

1,194,261

4

88

회원제

용인기흥구 청덕동 80-2

36

2,813,585

2,654,321

159,264

5

몽베르

대중제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558-1

36

2,701,926

2,626,354

75,572

6

기흥CC

대중제

화성시 동탄면 신리 산46-1

36

2,668,932

2,525,546

143,386

7

가야

회원제

김해시

45

2,822,471

2,038,007

784,464

8

오라

회원제

제주시 연동

36

2,068,369

1,953,142

115,227

9

솔모로CC

대중제

여주군 가남면 양귀리 산69

36

1,924,173

1,801,490

122,683

10

베어리버골프리조트

대중제, 회원제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151

36

2,083,506

1,798,561

284,946

11

승주

회원제

순천시상사면

27

2,107,409

1,793,037

314,372

 

골프장 면적당 가장 많은 농약을 사용한 곳은 인천의 Sky72(하늘,바다)골프장으로 3,710,748(㎡) 중  3,464,184(㎡) 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용인의 레이크사이드cc골프장, 군산의 군산컨트리클럽이 면적당 농약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10위에서 용인의 골프장은 두곳이나 있네요.

다음으 헥타르당 농약사용량인데요.

<표2.헥타르당 사용량 순위 >

순위

골프장명

형태

소재지

홀수

총사용량(kg)

ha당사용량(kg)

실물량

성분량

실물량

성분량

1

금과간이골프장

간이

순창군금과면방축리

6

36.00

11.28

90.00

28.20

2

영랑호 CC

간이

속초시 금호동 600-7

9

1,832.90

544.60

82.72

24.58

3

올림픽컨트리클럽

회원제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

9

721.00

138.57

73.38

14.10

4

아시아나C.C

회원제

용인시 양지면 대대리 산 281-1

36

4,993.00

1,221.20

67.98

16.62

5

골드마운틴클럽

대중제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9

573.00

55.00

62.89

6.03

6

파인리조트

대중제

용인시처인구양지면남곡리34-1

27

2,808.00

562.00

59.75

11.96

7

냉천컨트리클럽

대중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산74-1

9

1,009.15

323.15

59.72

19.12

8

크라운

대중제

제주시 조천읍

9

709.30

174.72

58.07

14.40

9

레이크우드

회원제

양주시 만송동 514-1

27

3,859.64

1,013.29

57.25

15.03

10

썬힐G.C

회원제

가평군 하면 하판리 산162-1

18

2,900.15

675.39

53.14

12.58

11

곤지암CC

회원제

광주시 도척면 도웅리 산41

18

3,626.91

480.39

51.90

6.88

순창의 금과간이골프장- 속초의영랑호 CC골프장- 경기도고양시의 올림픽 컨트리클럽 의 순서로 헥타르당 농약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프장은 생태게를 파괴하는 주요원인입니다. 골프장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농약이 흙속에 잘 스며들지 않아 강으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날로 커져만 갑니다. 

언젠가 신문기사를 보니, 주말마다 골프원정여행을 가는 사람들로 제주도가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면서 골프장은 계속 늘고만 있으니 걱정입니다. 거침없이 지어지는 골프장, 그리고 골프장의 농약사용을 적극적으로 규제할 장치들이 시급합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장 자디에 함부로 뒹굴지 마세요! 그게 다 농약덩어리랍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전체자료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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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존경스런 여성 구의원은 결국 ‘물 먹었다’

2010.01.1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서울에서 시민운동하는 사람이나 학자들을 만나면 이분들은 ‘큰 정치’만 이야기한다. 입을 열면 여의도 정치에 관한 이야기이고, 올해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서울시장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주된 관심사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분들을 보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작은 활동에라도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기 지역의 기초의회(구의회나 시·군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자기 지역의 정치지형이 어떤지도 잘 모를 것이다.

 이렇게 바닥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정치이야기는 늘 ‘붕 뜨기’ 마련이다. 현실과 밀착되어 있지 못하고 정치를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비전도 이야기하지 못한다.

 매번 ‘붕 뜨는’ 정치이야기

 그러나 바닥을 모르고서는 우리나라 정치를 진짜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정치를 보려면 기초지방의회(시·군·구의회)를 보아야 한다. ‘정치의 막장을 보여주는 곳’이고, 왜 ‘한국 정치가 기득권정치인지를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왜 기초지방의원 공천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는 기득권 정당에 소속된 기초지방의원들의 활동을 보면 알 수 있다. 기초지방의원들은 선거 때면 선거운동의 일선에 선다. 평소에 중앙정치인들을 위해 지역구 관리를 한다. 그래서 한국 정치가 ‘지금 이대로’ 가도록 하는 밑바탕이 된다.

 그 대가로 지방의원이라는 자리를 얻는다. 그리고 그 자리가 주는 여러 혜택을 누린다. 공식적으로는 의정비를 받고 목에 힘을 줄 수 있으며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이권에 개입할 수 있다. 건설업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왜 기초지방의원이 되려고 할까? 그 이유는 답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역의 어려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관심이 있을까? 지역 환경이 가진 가치를 존중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려 할까? 지역주민들의 복지정책을 위해 연구하고 대안을 개발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이 보여준다.

 한국 정치가 왜 바뀌지 않고 희망이 없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정치의 밑바닥이 이 모양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정치의 밑바닥이 ‘보수 기득권 일색’인데 정치의 위가 바뀌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지난 정권 때에 소위 개혁적이라고 하는 386 국회의원에게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를 없애라고 했더니, 그러면 ‘다음번 선거 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정치의 밑바닥이 ‘보수 기득권’이다 보니, 입으로는 개혁을 외치는 정치인도 유권자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보수 기득권’ 세력 눈치를 보는 것이다. 선거 때면 여당·야당을 불문하고 난개발 공약을 내세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진정한 희망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썩은 곳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정치변화의 새로운 힘도 기초지역정치부터 나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 본다. 그리고 전국의 지역 곳곳에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풀뿌리에서부터, 기초지역정치부터 정치를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풀뿌리 좋은 정치네트워크’가 만들어진 이유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한 선거후보자의 연설에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 이종호

작년 12월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풀뿌리 좋은 정치 네트워크’라는 모임을 꾸렸다. 지역에서 풀뿌리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밑바닥 정치’부터 바꿔보자고 만든 모임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금부터 제대로 써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보자고,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보자고, 가난하거나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자는 생각을 가진 모임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정치부터 바꿔보자는 것이다.

 지금 강원도 속초, 서울의 마포구·도봉구·노원구·관악구·동작구, 경기도 부천·군포·과천, 대구, 경북 구미, 대전, 광주, 전남 여수 등에 있는 모임이나 개인이 참여하고 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움직임들이 연결된 것이다. 그냥 모임이나 개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역에서 풀뿌리운동·시민운동을 하며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주로 기초지방의원선거에서 ‘풀뿌리 좋은 후보’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지역 중에서는 당장 올해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기 어려운 지역도 있다. 그런 지역은 다음번 지방선거에라도 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지역들에서 나갈 후보는 지역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내는 ‘풀뿌리 좋은 후보’이다.

 소위 중앙의 명망가들은 기초지방의원 선거를 준비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뭐가 바뀌겠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기초지방의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치는 기득권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게다가 기초지역정치가 잘 되면, 정치를 통해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다.

 형식적인 복지정책을 내실있게 바꾸고, 환경을 위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실천부터 해 나가고, 지역에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되고,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경험을 하려면 기초지역정치부터 바꿔야 한다. 그 경험은 유권자들이 ‘정치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더 큰 변화의 주체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기득권 정치에 파열구를 내자

 얼마 전 서울의 어느 단독주택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다. 2006년 지방선거때까지 구의원으로 활동하던 분이 지역의 뜻있는 분들과 함께 설립하고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였다. 저녁 8시인데, 몇 분의 여성이 모여 미술 치료하는 아이들 사례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다. 보통 이렇게 토론을 하면 2시간쯤 걸린다고 했다. 가난 때문에 또는 가족의 상황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 한명 한명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것이다.

 이 지역아동센터의 설립·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분(여성 구의원 출신)은 지역토호들 중심의 남성의원들 사이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다가, 2006년 지방선거 때 기초의원 선거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낙선했다. 무소속 후보였기 때문이다.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고 선거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기득권 정당의 벽을 넘을 수 없었노라고 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참 존경스러운 분이다. 다시 구의원 해 볼 생각 없느냐고 물어보면, 지금 아이들 만나는 일이 더 좋다고 한다. 물론 아쉬움은 있다고 말한다. 지방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 일들을 다 못해 본 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에 대해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관심이 많으냐고 물어보니까, 웃음으로 답을 대신했다.

 나는 이런 분들이 대표자가 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분노스럽다. 우리나라의 지역정치는 보수-진보도 아니고 기득권세력-시민의 구도이다. 여의도 정치에서는 보수-진보가 있을지 몰라도 지역에서는 대다수의 기득권 세력과 소수의 좋은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문제를 정치를 통해 풀고 싶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기득권 정당들의 높은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기득권 정치의 벽에 파열구를 내 보자. 기초지방의원 선거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보자.

 이글은 오마이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사진출처:세계일보>

‘풀뿌리 좋은 후보’ 선거운동을 돕겠다

 

마지막으로 전국 각지의 뜻있는 유권자들에게 제안하고 싶다. 수동적으로 투표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풀뿌리 좋은 후보’를 발굴하고 이들을 의회로 보내는 운동을 하자. 기득권 정당들이 지금 지역정치에서 하고 있는 행태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새로운 대안을 스스로 만들어 보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정치 변화를 바란다면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나는 올해 지방선거 때에 기초지역정치의 변화를 위해 신나게 발품을 팔 생각이다. 내가 가진 역량이야 보잘것없지만, 나는 발품을 팔아 ‘풀뿌리 좋은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도울 것이다. 소위 명망가라는 사람들이 발품을 팔지 않고 점잖은 척하면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이다.

 

나는 내 발바닥과 내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지역의 풀뿌리활동가와 건강한 유권자들을 믿는다. 자신이 꿈꾸는 변화를 위해, 그리고 자신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발로 뛰며 거리를 누비는 것이야말로 신나는 축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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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서울시 구(舊) 청사 외장막 6개월에 ‘6억2천만’ 사용

2010.01.11
요즘 서울시 사업을 보면, 디자인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도시 전체를 꾸미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조성 및 관리, 한강프로젝트 사업 등의 사업에 시민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에 비용이 얼만큼 들어갔고, 그 효용성과 가치는 무엇인지는 토론하고 고민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오늘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 문화재단’에 서울시 구청사 외장막에 대한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작년 서울시 구청사 앞으로 버스를 타고 가다보면 서울시 구청사에 화려한 그림들이 수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내용: 서울시 구청사 공사 기간 동안 설치되었던 외장막 디자인 교체 현황
(교체일시, 교체 디자인, 디자인별 선정 업체명 및 교체금액)

청구 결과 지난 2009년 8월부터 – 2009년 1월까지 총 디자인 비용이 6억 2천만원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작품당 평균 1억 5천만원이 들어갔고, 전체는 6억 2천만원이 들어갔네요. 
공사현장 외벽을 디자인 하는 비용으로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작품을 수주한 곳은 남상민 작가라는 분이 모든 디자인을 다 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전체 자료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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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청와대 2009년 전반기에만 선물, 기념품비로 7억857만원사용! 뭘 주길래?

2010.01.08

연초라 예결산때문에 정부부처들은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겠죠?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09년도 상반기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에 대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아직 하반기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더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배경
대통령실은 2006. 1. 26. 업무추진비를 처음 공개한 이래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9년도 상반기(’09. 1. 1.∼6. 30.)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집행개요
2009년도 상반기 동안 대통령실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연간 예산 46억9,126만 원의 47%인 22억 617만원입니다.

□ 업무추진비 유형별 집행액(22억 617만원)은
정책조정 및 현안관련 간담회비 등 9억 6,474만원(43.7%)
내외빈 주요인사 초청행사비 등 4억 5,379만원(20.6%)
각계각층 경·조화비 및 기념품비 등 7억 857만원(32.1%)
대통령실 부서운영 지원 등 기타경비 등 7,907만원(3.6%) 입니다.


이중에서 각계각층 경.조화비 및 기념품비로 사용된 7억 857만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궁금해서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이 집행액은  각종행사 및 주요인사들에게 경.조화를 보내고 소년소녀가장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위로선물 및 청와대 방문 내외빈 등에 대한 기념품을 증정하는데 사용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선물 및 기념품의 가격, 구입금액은 공개하고 구입개수, 지급현황등은 개인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있다며 비공개하였는데요. 도대체 무슨 개인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업무수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공개해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MP3와 버섯, 가래떡등의 명절선물을 주고 청와대 방문 주요인사들에게는 손목시계, 넥타이, 볼펜등을 제공하였네요. 그런데 7억 857만원을 사용해놓고서 6억3천6백만원만 공개한것이니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걸까요? 부분공개한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이건 뭐 집행액에서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부분공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09년 11월 17일 청와대에서 상반기에 각계각층 경,조화비 및 기념품비로 7억 857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을 알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위로 선물과 청와대 방문 내외빈 등에 대한 기념품으로 어떤 것을 주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청구내용(기념품 및 위로선물의 상품 명, 개당가격, 전체구입 개수 및 금액, 사용 및 지급 현황)에 대해 귀 기관은 2009년 12월3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 9조 2항 제 5호, 6호를 근거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신청하는 바입니다.

우선, 본인이 청구한 내용은 귀 기관이 비공개사유로 든 정보공개법 제 9조 2항 제 5호, 6호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청구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한다는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상반기에 지출한 7억 857만원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을 공적으로 집행한 결과에 관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의해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청구내용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없으며 만약 개인정보가 들어간다면 그 부분만 삭제하고 부분공개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9조 2항 6호의 항목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여도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이 조항에 의거 비공개사유에 합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본인이 청구한 내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공적으로 사용한 부분인 만큼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귀 기관에서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회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서 위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기념품및 선물의 세부상품명, 상품별 구입금액에 대해서 다시 공개를 해주었지만 상품의 구입단가, 구입개수, 사용및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처음과 같은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가 있다면 삭제하고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자꾸 개인사생활침해때문에 비공개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청와대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다시 공개해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선물로는 가래떡,버섯등을 구입하여 289,350,000을 사용하였고, 기념품으로는 넥타이, 독서대, 볼펜, 명함지갑, 문구세트, 반상기세트, 커피잔세트, 손목시계, 어린이용 보조가방, 탁상시계, MP3, 도예접시등을 구입하여 총 347,415,000원 을 사용하였네요. 기념품 및 선물로 636,765,000원을 사용한건데요. 구입단가, 구입개수, 사용및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넥타이 10만원짜리를 110개산건지, 100만원짜리를 11개산건지 알아야 적당한 기념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또 청와대에서 공개해준 총액과 청와대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한 집행액을 비교해보면  1억 5천여만원정도가 차이나는데요. 1억 5천만원의 행방은 어떻게 된걸까요?그 이유가 궁금해 조만간 청와대에 전화를 걸어 물어볼까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전화하면 누굴 바꿔 달라고 해야 하나요?
“박땡땡팀장님 바꿔주세요~”하면 되나요? 아무튼 비밀이 너무 많은 청와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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