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100억” 교회건축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10.01.07

      – 사랑의 교회 조감도 –

                                                                                                       전진한 사무국장

강남역 근처에 가면 사랑의 교회 라는 곳이 있다. 이곳은 옥한흠 목사로 상징되는 곳인데 70년대 목사들에게 집중 되어 있던, 한국 교회현실을 타파하고 평신도 교육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다.

세계관은 보수적이지만 소탈하고, 자기 욕심이 없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필자도 대학시절 옥한흠 목사 책을 많이 탐독하고, 공부했던 기억이 난다.

또한 옥한흠 목사님은 자신의 정년을 5년이나 일찍 땡겨서, 후임 목사인 오정현 목사에게 당회장 직으 물려주었다.

이런 명성으로 지방사람들이 서울로 상경할 때 가장 많이 가는 교회로도 사랑의 교회는 유명하고, 강남역 근처라는 입지적 조건으로 인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재직교인만 8만명, 출석교회만 4만 5천명이라고 하니, 큰 종합대학 2개를 합친 것 보다 더 큰규모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예배당이 좁아서, 건축을 한다고 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법조 타운으로 유명한 서초역 근처에  2천279평을  1천174억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했고, 건물비까지 까지 합쳐 2,100억원이다.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웬만한 대기업 본사 건물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한쪽에서는 지금 사랑의 교회 건물이 너무 좁아 예배 드리기가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어서 건축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고, 또 한쪽은 왜 그렇게 비싼 건물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이런 논의 자체에 본질이 빠져 있다.

과연 교회의 역할은 사회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교회는 왜 세금을 면제받고,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 도대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따져 물어야 한다.

우선 사랑의 교회는 8만명 재직교인을 자랑하고 있는데, 8만명 짜리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인가? 과연 8만명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고민에 대해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사람 숫자가 감당이 안되면 교회 자체를 분리독립 시키면 안되는 것인가? 

 사랑의 1교회, 2교회, 3교회 쭈욱 나눠서 좀 더 어렵고 힘든 이웃이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감싸고, 그들의 지친 영혼을 감싸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

무엇때문에 한국에서 가장 노른 자위 땅에서 사랑의 교회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물음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두번째 2100억이라는 이 엄청난 금액(하기사 요즘 하도 공공기관 청사도 억억 하니까 감이 무뎌진다)을 예배 드리는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2100억짜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이 논의에는 사랑의 교회의 편의성과 안락만 고민하고 있지 지역사회를 위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저 돈 중 반만이라도 장학재단을 만들거나, 노숙인들을 위한 자활센터를 만들던가? 아니면 해외에 지원을 한다던가? 외롭게 사시는 어른신들 연탄이라도 들여놓는다는지, 취업을 못해 실의에 빠져 있는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는 기특한 생각을 하면 안되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사랑의 교회는 지금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목사님 월급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직도 70-80대만 다니는 시골교회에서 외롭고 힘들게 목회하는 훌륭한 목사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노숙자들을 위해, 장애인들을 위해, 청소년들을 위해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다.

덩치가 커진다고 대형교회가 아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기독교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교회의 대형화를 넘어 재벌화가 되어 가고 있는 이시대, 매우 위험하고 엄중해 보인다.

사랑의 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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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임금체불, 성추행에 시달리는 청소년 알바

2010.01.07

열심히 알바하는 아내

우리나라 노동현장 중에 가장 열악한 곳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 알바 현장입니다.

청소년이라는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어, 사업장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노동부가 (주)리서치 21 이라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다 의뢰하여 분석한 청소년 알바 실태조사를 보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www.prism.go.kr 공개)

연소근로자 27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하는 알바로는 전단지 배포(46.5%), 일반음식점(4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바 평균 시급액은 3997원으로 2009년도 대비(최저임금 4000원)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이 이정도라면 훨씬 더 못미치는 월급을 받은 청소년들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부당한 요구도 많이 받았는데요.

계약한 것과 달리 추가근무를 요구받은 경우가 36.2%이고 이중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받은 청소년은 35.5%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못받은 알바 학생들도 15.7%나 되었고, 성추행경험(1.2%), 폭행경험(0.6%), 업무상 재해(4.7%)등 거의 형법 처벌받은 사안들을 경험한 학생들도 꽤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청소년 알바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사진출처:노컷뉴스>

청소년 알바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지도 감독이 필요해 보이네요.

전체 자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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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은 지하철타기가 두렵다.-지하철역 모유수유실 얼마나 될까?

2010.01.06

 

요즘들어 부쩍 ‘엄마들의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미혼인데 왜 그런 걱정들을 벌써하나 싶지만 일찍 결혼한 제 친구들을 보면 엄마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지만 고달픈 인생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분이나 늦어 화를 낼까 했지만 멀리서 걸어오는 친구를 보고 화를 낼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한손엔 핸드백, 다른 한손엔 기저귀, 우유병등이 든 큰 가방을 메고 복잡한 지하철에서 내리더군요. 양손에 짐을 바리바리 들고 온 친구에게 흔한 유모차도 없냐고 했더니 그럽니다. “유모차 그거 얼마나 비싼줄 알아? 그리고 지하철타려면 유모차 끌고 나올 엄두가 안나. 엄마가 안됐으니 이 고충을 니가 알턱이 있냐~” 친구는 아이가 유치원이나 다니고 초등학생만 되어도, 아니 적어도 제 발로 걸어다닐 수만 있어도 좋겠다고 푸념을 늘어 놉니다.


이제 갓 돌을 넘긴 녀석이 갑자기 칭얼대기 시작합니다. 큰걸(?)보았는지 냄새가 지독합니다. 부랴부랴 역내 화장실에 가서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큰일(?)보고 나니 배가 고픈지 이녀석이 이제 우유를 달라고 칭얼댑니다. 모유수유를 하는 친구는 가방에 미리 챙겨왔던 모유를 꺼냅니다. 추운 날씨에 이미 차가워져버린 모유를 먹일 순 없으니  전자렌지에라도 돌려야 겠다며 역내에 있는 수유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수유실에는 쇼파와 탁자, 기저귀교환대만 달랑있더군요. 결국 밥을 먹으러 가서 식당사장님께 부탁해서 모유를 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와 친구의 그녀석을 만난 그날, 지하철역에서 수유실을 찾아 헤매던 것이 생각나 지하철역내에 모유수유실이 얼마나 설치되어있는지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2009년 현재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현황
-총 설치 개수
-설치 장소(설치 역정보 및 역내의 어느 공간에 설치 되었는지 )
-모유수유실에 구비된 물품
-관리지침 및 관리대장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지 포함)

코레일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 사

역 명

면적

(㎡)

설치위치

설치

년도

일평균

이용인원

설치비품(물품)

비 고

서 울

서울

4.5

2층

유아놀이방

2004

7,500

기저귀 교환대 1, 쇼파 2

 

서 울

용산

11

맞이방

2004

1,500

소파2, 요람2, 정수기1,전자레인지1

 

서 울

행신

11.2

맞이방

2008

1200

기저귀교환대(2)세면대(1)

쇼파(3)의자(1)

08’2월 역사신축

서 울

금촌

11.5

맞이방

2008

150

세면대, 쇼파2

08.5월 역사이전

서 울

신촌

15.8

맞이방

2006

1,500

쇼파, 침대, 세면대

 


(첨부파일에 전 지역 모두 공개되어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서울지역-5개수도권서부지역-11개/ 수도권동부지역-25개
대전충남지역-15개/
대구/부산/익산/군산/광주/
광주송정/목포/안동/순천지역 각 1개씩


코레일에서 공개받은 자료에는 역명, 면적, 설치위치, 1일 평균인원, 설치비품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수유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1,2,3,4호선) 총 25개역에 수유실을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메트로 홈페이지에 편의시설로 수유실이 어느 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3-4정거장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네요.

<클릭해서 보시면 더 큰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출처:서울메트로 홈페이지>

설치 장소와 수유실에 구비된 물품 관리지침 및 관리대장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서울메트로관계자는 수유실내에 구비해놓은 비품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침대, 쇼파, 커피포트등이 보통 있겠지만 각 역마다 어떤 것들이 비치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관리 지침이 따로 있지는 않고 고객 시설물장이 관리하며 수유실의 위치는 대부분 역무실 옆이나 대합실에 있다고 합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9년 12월28일 리모델링 및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5,6,7,8호선에 총 21개의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고객상담실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유수유실엔 기저귀교환대, 기저귀수거함, 응접탁자, 수유소파, 티슈박스, 전자레인지 및 받침대, 수유칸막이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고객상담실 옆에 위치하고 있어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2009년 운영중인 수유실

구분

설치역사

설치장소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고객 상담실 옆(B2)

여의도역

ⓘ센터 내(B1)

우장산역

고객 상담실 맞은편(B1)

7호선

고속터미널역

고객 상담실 맞은편(B2)

8호선

장지역

고객 상담실 맞은편(B1)


※2009년12월28일 리모델링 및 신축공사 완료 수유실

구분

설치역사

설치장소

5호선

우장산

고객 상담실 맞은편(B1)

까치산

고객 상담실 옆(B1)

목동

고객 상담실 내(B1)

광화문

고객 상담실 옆(B2)

답십리

고객 상담실 옆(B2)

천호

고객 상담실 내(B1)

강동

고객 상담실 내(B3)

6호선

월드컵경기장

고객 상담실 옆(B1)

합정

고객 상담실 내(B2)

7호선

수락산

고객 상담실 내(B2)

노원

고객 상담실 내(B2)

하계

고객 상담실 옆(B2)

어린이대공원

고객 상담실 내(B2)

논현

고객 상담실 내(B2)

고속터미널

고객 상담실 내(B1)

이수

고객 상담실 내(B3)

가산디지털

고객 상담실 내(B2)

광명사거리

고객 상담실 내(B1)

 

지하철을 타도, 티비를 틀어도 여기저기서 출산장려홍보를 하는데 지하철역내에 모유수유실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있었습니다. 각 역마다 설치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기껏 있는 곳이 역무실 한켠이라니,, 또 수유실이 있다고 해도 그 않에 모유수유에 필요한 것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공개받은 자료들을 찬찬히 보니 모유착유기가 있는 곳은 동대구역 한곳 뿐이더군요.)

저야 아직 미혼이니 상관없다할수도 있지만 만약 엄마가 되면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탄다는 것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친구 만나겠다고 애를 데리고 나온 내가 잘못이지 뭐, 에휴,,엄마가 되면 집에만 있어야 되나봐.나오면 고생이야.”
스물다섯, 아기엄마가 된 친구가 안쓰러워보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엄마들 맘편히 외출하게 해주세요~네?

파일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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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통계가 입증하는 ‘거수기’ 서울시 의회

2010.01.05
[ 제 7대 서울시 의안처리 현황]

[ 경기도 7대의안 처리현황 ]

지난 7대 지방자치선거는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선거의 결과로 인해 각 지역마다 의회가 시장이나 도지사를 견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출처 : 손문상의 그림세상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 데요. 오늘 서울시 7대 의안처리현황을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조례안이 접수되어 처리되는 가운데 수정된 경우가 1건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의회가 사실상 조례안을 심의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서울시장이 제출한 305건의 조례안 중 원안가결이 288건이고 부결된 건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단지 폐기되거나 철회된 경우가 9건만 있을 뿐입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이보다 더 심한데요. 38건의 조례안을 제출한 가운데 37건이 원안 처리되었고, 미처리 된 경우가 1건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의회가 거수기 역할 만 했다는 뜻입니다.

반면 경기도 의회는 439건의 조례안 중 288건이 원안 통과되었고, 133건이 수정통과되었네요. 서울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은 배제하더라도 의회가 1당 독재로 되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체 자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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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2009 황당 정보 비공개! WORST 5

2009.12.30

어느덧 2009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가가 좀 더 투명해지도록, 정보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 쉼 없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왔는데요.

 정보공개청구로 공공기관이 불황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자기돈인양  펑펑쓴 내용도 살펴봤구요.

관련글 보기

4대강사업,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문제, 쇠고기 허위표시 단속 등 우리사회 현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지속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글 보기

 이렇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부가 생산한 기록을 공개받아 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지만, 반면 공공기관의 납득할 수 없는 정보 비공개로 아직 높기만 한 공기관의 비밀주의의 벽을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름하야 공공기관의 기막히고 코막히는 황당비공개 WORST 5 !!!!

박빙의 승부를 거치고 올라온 다섯가지의 비공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와대 “제 이름은 김땡땡입니다!”

보통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인터넷 상에서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문의할 일이 생기면 전화로 담당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청와대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김ㅇㅇ, 이ㅇㅇ, 박ㅇㅇ 등 성씨만 표시되어있을 뿐입니다.
청와대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지만, “청와대 직원의 이름은 비공개사항입니다”라는 답변뿐입니다.


2. 경기지방경찰청 “이 청구는 비공개다, 왜 말을 못해!!”

정보공개법에 보면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정보목록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그 정보목록을 보고, 기관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 내용을 정보공개청구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경기지방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용산참사 관련 공문이 있길래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산한것이 아니니~ 다른 곳에 청구를 하라며 공개를 안합니다. 그러면서 결정통지는 자꾸 <공개>로 하네요. 공개를 못하겠으면 비공개로 통지하면 될텐데 말이에요. 뭐가 두려워 비공개라고 말을 못하는 건지,,, 답답할 뿐입니다.
결국 4차례의 똑같은 정보공개청구 끝에 비공개한다는 통지를 얻어냈습니다.


3. 경기지방경찰청 “들통날 거짓공개, 시민이 물로 보이나?”

본의 아니게 경기지방경찰청,,,,, 2관왕이네요.

올해 여름, 쌍용차노조원에게 스티로폼도 녹일정도의 강한 최루액을 살포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지난해 촛불정국 당시에도 경찰이 시위대에게 최루액을 쐈다는 보도가 있었구요.

경찰이 최루액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궁금해 전국의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기지방경찰청,,,,,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하네요.
위험물질인 최루액을 기록도 남기지 않고 그냥 사용하냐고 물었더니 “네, 그냥 사용합니다” 라는 대답하더군요.

하지만, 얼마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경찰청에게 올해만 14차례에 걸쳐 2136.9L의 최루액을 사용했다는 자료를 받았고, 이 내용은 바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이 거짓 정보공개를 한 것이 금방 들통난 것입니다. 시민과 국회의원을 대놓고 차별하는 경찰청,,,, 시민이 그렇게도 만만해보였나 봅니다.


4. 대검찰청 “없다던 기록, 땅에서 솟았나? 하늘에서 떨어졌나?”

대검찰청에 이적표현물목록을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정보부존재를 근거로 들어 비공개를 했습니다.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해전 인권운동사랑방이 소송을 통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적표현물 목록을 공개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비공개를 받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왠걸? 없다던 기록이 이의신청을 했더니 공개되었네요.

대검찰청은 없던 기록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나 봅니다.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대강 예산은 묻지마!! 막무가내 비공개”

MB정권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의지는 뜨겁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고, 경기불황에 수십조의 예산을 들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삽질에 대한 의지가 굽혀지지 않는걸 보면 말이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연구용역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건기연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라는 양심선언을 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김이태연구관이 재직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건기연은 이 용역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다며 비공개를 했습니다. 청구일 기준으로 이미 5개월전에 종료된 사업인데 아직도 현재진행중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런식의 정보비공개는 문제될만한 것은 감추고 보자는 정부의 모르쇠 작전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희가 경험한것과 같이 닫힌정부를 경험하신분은 체험담을 공유해주세요^^

답답하고 막힌이야기, 울화통 터지는 사연 대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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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방문진, 총예산 59억중 이사회 운영비만 5억 넘어?!

2009.12.29

방문진은 누가 평가하나?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MBC주식의 70%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MBC의 대주주로서 경영진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MBC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MBC경영진이 경영을 잘못 하고 있다면서 임원들의 사표를 수리하기도 한 곳입니다.

이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런 종류의 법인일수록 방만하게 운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과연 방송문화진흥회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가 궁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합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방문진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받았습니다.

예산서를 보니 총 예산은 59억원(2009년 추경예산기준)인데, 그 중에서 5억2,400만원이 이사회 운영비네요. 게다가 2008년 4억6,000만원에 비해 이사회 운영비가 11.7% 증가했습니다. 총 예산의 10%가까이를 이사회 운영에 쓰는 법인은 영리, 비영리를 통틀어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사례일 겁니다. 참고로 방문진의 이사는 총 9명인데, 이사장만 상임이고 나머지는 비상임입니다.

이사회운영비 5억2,400만원의 세부내역을 보니까, 더욱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료조사비가 2억6천9백10만원, 대외직무활동비가 8천1백9십만원, 회의수당이 1억1천3백만원인데요. 용도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금액도 이사 9명이 쓰는 돈 치고는 너무 큽니다.

추측하기로는 매월 일정액을 받아가는 돈도 있고, 회의 때마다 받는 돈도 있는 것같습니다. 평균하면 1인당 4천5백만원이 넘는 큰 돈입니다. 이사는 9명인데, 운영비가 5억2,4000만원이니까, 대충 계산해도 그렇게 나옵니다. 비상임인 이사들이 쓰는 돈 치고는 정말 큰 돈입니다. 게다가 아래의 계산근거를 보면, 1년은 12개월일텐데, “13월”로 계산이 되어 있네요. 그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2009년 방문진 예산상 이사회운영비의 세부 계산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조사비  20,700천원 × 13월 = 269,100천원
대외직무활동비 6,300천원 × 13월 = 81,900천원
회의수당 2,700천원 ×42회 = 113,000천원
간담회 및 회의진행비 1,000천원 × 19회 = 19,000천원
소위운영비 1,000 × 10회 = 10,000천원
내부감사 등                        21,200천원

그리고 이사9명중에서 유일하게 상임인 이사장 연봉은 1억3천만원인 것같네요. 임원보수가 1억3천만원인데, 방송문화진흥회법상 상임임원은 이사장뿐이니까, 이사장 연봉이 1억3천만원인 것같습니다.

그 외에도 방문진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저것 궁금한 것 투성이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첨부파일을 열어보시구요. 혹시 제가 못본 문제점이 있는지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예산서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사 1인당 운영비가 4천5백만원 이상 들어가고, 이사장 연봉이 1억3천만원인 방문진은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일까요? 예산이 59억원에 불과한 작은 기관에서, 임원들은 상임ㆍ비상임을 불문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챙겨간다면 방문진부터 먼저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 아닐까요?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받은 자료 전문을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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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보수언론, 유엔도 좌파라고 우길텐가?

2009.12.29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변호사)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내용은 국제조약의 구체화일 뿐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표된 이후에 논란이 뜨겁다. 일부 보수언론은 ‘좌파’, ‘좌편향’ 같은 용어를 써가며 조례에 대해 색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좌편향이라고 한다면, 유엔이 좌파이다. 왜 그런지는 아래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다.

한편 필자가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는지도 밝혀야 할 것 같다. 필자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2009년 10월~12월초순까지 진행)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연구용역팀이 제출했던 조례 초안과 이번에 발표된 조례 초안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틀이나 핵심내용은 유사하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당한 비난을 보면서, 필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논쟁에 참여하고자 한다.

암울한 학생인권현실과 학생인권조례

참고로 필자는 ‘좌파’라서 연구용역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학생인권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법률가라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의심스러운 분은 필자가 쓴 책(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1999년에 출판된 <교사의 권리, 학생의 인권>(사계절 펴냄)을 찾아보기 바란다.

10년 전에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학생인권 현실은 암울했기 때문에 1999년에  <교사의 권리, 학생의 인권>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던 것이다.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이 책을 쓸 당시의 기본전제는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인권’이 상호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책을 쓴 이후에 우리의 학생인권 현실은 더욱 암울해진 느낌이다. 학생들은 행복하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고 비합리적인 규율에 눌리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학생도 국민인 것은 분명한데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지난 10년 이상 동안 법률가로서 내가 가졌던 문제의식이었다.

그래서 나는 경기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기에 환영했었고, 연구용역작업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이전에 광주광역시에서도 추진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2003년 무렵에는 경기도 부천시, 군포시에서 ‘아동(청소년)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된 적도 있었다.

이렇게 조례 제정이 추진된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는 국제조약에 우리나라가 1991년에 이미 가입했는데도 이 국제조약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조약에 따르면 정부는 어른들과 아동들에게 조약의 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정작 이런 조약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게 우리 현실이었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통해 어른과 아동·청소년 모두가 이 조약의 내용에 대해 알고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 제정은 장벽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고,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다시 조례제정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에 대해 색깔론을 펴는 것은 반인권적·반문명적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표된 이후에 논의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물론 의견차이가 있어서 논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인권이란 대의에 공감하더라도, 세부적 쟁점으로 들어가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언론과 세력들이 색깔론으로 몰고가는 것에 있다.

학생인권, 나아가 아동·청소년 인권 문제에 대해서까지 이념이나 색깔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이고 요구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이고, 세계 191개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에 따라 설치된 기구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의장(성균관대 이양희 교수가 현재 의장을 맡고 있다)이 속해있는 국가이다.

그런데 이런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학생인권의 문제에 대해 좌-우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논란을 일으킨다면 정말 일부 보수언론과 단체들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반국가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은 국제조약인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기초한 것이고, 그 내용들 중 상당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권고해 온 것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좌파적인 것이라면 유엔이 좌파이고 한국인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구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좌파인 셈이 된다.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는가?

쟁점별로 살펴봐도 별 문제가 없는 조례 초안

그러면 좀더 차근차근 문제를 짚어 보자. 일부 보수언론에서 특히 문제를 삼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째, 일부 보수언론은 조례 초안 제16조에서 “학생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특히 자신의 사상·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서약서 등 진술을 강요당해서는 안된다”라는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동아일보 12월 19일자 사설).

이 조항의 앞 부분, 즉 “학생은 사상,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뒷부분은 학생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나 스스로 반성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반성도 하지 않는데 반성문만 쓰게 하는 식으로 지도를 하는 것에 있다. 그것은 교육적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양심의 자유와도 상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강요’만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

둘째, 일부 보수언론은 조례 초안 제17조에서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본다면, 이 조항도 지극히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5조에서도 아동에게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집회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이다. 일부 보수언론은 ‘학생은 국민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인가?

셋째, 일부 보수언론은 조례 초안 제20조 제1항에서 “학생은 학교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것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것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소통, 다른 의견에 대한 관용을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데, 조례 초안에서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강제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사실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적이지도 못하다. 형식적으로 동의서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동의’가 아니라 ‘강제’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일을 보면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출발점은 학생도 성인처럼 인권의 주체라는 것


그 외에도 일부 보수언론이나 단체들이 여러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인권의 관점에서 따져보면 납득할 수 없는 주장들이 많다. 체벌금지만 하더라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계속 권고해 온 내용이다.

그리고 아직도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만 보는 일부 보수언론의 시각은 문명화된 국가에서 발전해 온 아동인권의 흐름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일부 보수언론이나 단체분들께 부탁하고 싶다. 이번 기회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권고한 내용부터 충분히 읽어보기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가 보면, 한글로 번역된 자료들이 올라와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교육청도 일관성을 지키라고 말하고 싶다. 조례 초안이 공격받으니까 교권보호헌장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교권과 학생인권을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학생인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교권이 침해당한 것인가? 그건 아니다. 교사의 교육권을 위협하는 것은 교육청의 관료적인 행정, 불필요한 공문, 교육부의 비합리적인 교육정책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교권보호를 말하는 것은 논점만 흩트리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논쟁이라도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수십 년 전의 인권현실이 그대로 되풀이되는 곳은 학교밖에 없는 것같다. 그리고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 사람에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할 수 있는가? 10대에 모든 참여의 기회를 봉쇄해 놓고, 20대에 갑자기 ‘책임있는 민주시민’이 되라고 할 수 있는가? 따라서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미래, 그 사회의 미래, 아동·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비록 그 길이 낯설다고 해서 피해서는 안 된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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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수상한 삼형제>지원하는 이유는?

2009.12.28
경찰청이 제작지원을 하는 KBS 주말드라마 <수상한 삼형제>가 시위대에 대한 비판과 시위 과잉진압 경찰을 옹호하는 장면을 내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몇달 전 경찰청에 방송이나 영화의 제작지원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영화, 드라마, 방송프로그램등에 제작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공개내용을 보니 청구한 기간동안 36편의 교양 및 시사프로그램과 1편의 드라마를 제작지원했습니다.

시사교양프로 제작지원이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뉴스 인터뷰도 전부 제작지원이군요.

그리고 공개된 내용중 제작지원한 드라마 한편이 바로 문제의<수상한 삼형제>입니다.

재미있는것은 KBS에서는 이 드라마를 가족드라마라고 소개하고 있는 반면, 경찰청은 이를 경찰드라마라고 말하고 있네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것 같습니다.

경찰청은 2009년 9월 드라마 시작당시부터 종료시까지 이 드라마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지원내용을 보니 촬영장소 제공, 무도훈련 및 사격술 등 지도, 장비 등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사유는 따뜻하고 정성을 다하는 경찰이미지 홍보입니다.

경찰의 좋은 이미지를 위해 경찰청은 이 드라마에 제작지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의 여론을 보면 안좋은 이미지만 더 많이 생긴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드라마에서 문제가 된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 삼형제의 아버지 김순경(박인환)과 셋째아들 김이상(이준혁)의 직업은 경찰이다. 20일 방송분에서 김순경은 부하인 지 경사의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간다. 지 경사의 아들은 전경인데 시위 현장에서 다친 것으로 설정되었다.
김순경은 얼굴과 팔 등에 붕대를 감고 신음하는 지 경사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지 경사는 오열하며 뛰쳐나간다. 지 경사는 김순경에게 아들의 한쪽 눈이 실명될지 모른다며 “시위대가 던진 돌에 정통으로 눈을 맞았다. 화염병에 팔다리가 화상을 입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또 “시위대가 너무한다”며 “지들도 자식이 있고 동생이 있을 텐데… 똑같이 자식 키우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전경이 무슨 죄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장면이 바뀌고 김순경의 막내아들 김이상(이준혁)과 그의 부하 백마탄(이장우)이 등장한다. 백마탄은 ‘경찰 동료가 과잉진압으로 몰려 옷을 벗게 될지도 모른다’며 “시위대 진압하다 사고만 나면 무조건 과잉진압으로 몰아붙이는데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는 시위대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경찰도 많이 다쳤단다. 전경들도. 뉴스엔 시위대 다친 것만 크게 나오고 경찰 다친 건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 정말 속상하다”며 언론의 ‘편파보도’를 원망하기도 했다.

– 민언련 KBS 주말드라마 <수상한 삼형제>의 ‘공권력 편들기’에 대한 논평(2009.12.22) 중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경찰은 시위대와 일반시민들을 막론하고 과도한 진압을 펼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경찰은 용산 철거민이 화염속에서 목숨을 잃게 했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진압을 해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는 시위대의 초점에서만  알려진다며 언론이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그래도 많은 방송들이 권력의 입맛에 맞춰 개편되고 있는 시기에 드라마의 전개내용과도 상관없는 이러한 장면이야말로 “편파방송”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경찰청이 방송 / 드라마에 지원한 세부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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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크리스마스!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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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폐지에 중소기업 “난 반댈세!”

2009.12.23

연구용역 자료를 볼 수 있는 프리즘 (www.prism.go.kr) 에 들어가 보니 중소기업청에서 흥미로운 연구용역을 했더군요.

<대체복무제도 활용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방안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중심으로>이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2012년부터는 에외없는 병역의무이행을 통한 병영의 형평성 주장에 따라서 이 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네요.

지난해인 2008년 산업지원 병역대체복무 배정인원은 14,200명이었는데요.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배정인원의  75.3%인  10694명이 편입해서 대체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하는 기업 연구소들은 주로 기능과 인력의 안정적 확보, 청년층의 취업기피에 따른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오는데요.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활용계기>
실제로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80% 이상의 중소기업이 안정적 인력확보, 기술과 인력 활용의 용이, 장기복무에 대한 효과 등으로 경영성과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어 이 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산업기능 요원 활용하는 기업의 97%)에서는 이 제도가 유지 또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만약 2012년 이 제도가 없어지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극심해지는 것 아닐지,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이 제도는 병역자원이 풍부한 시기에 군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한 후 남은 인력에 대한 병역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된 것인데요.

왜 병영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며 굳이 만든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체복무에 대한 여러 계층의 요구가 있는데도 말이죠.

<대체복무 신설 요구현황>
출처 : 병무청

정부의 대체복무제도 개편방안은 대체복무가 아닌 사회복무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것인데요.

전면적 개편보다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수렴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절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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