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전국 교도소, 정보공개청구 현황 분석해보니?

2009.08.27

 

정보공개청구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입니다.

가끔 교도관들의 전화를 받곤 합니다. 재소자들로부터 너무 많은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전화입니다. 개중에는 비공개할 방법은 없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용자 정보공개 이용실태 분석>에 대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구분

교정

시설

청구인원

청구횟수

청구건수

처리현황

정보공개자료
수령거부현황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청구건수대비

취하율

기타

공개횟수

공개건수

수령거부횟수

수령거부건수

공개건수

대비 거부

건수율

1

강릉교

23

63

90

41

20

20

9

10%

0

35

41

0

0

0

2

경주교

8

12

24

2

2

4

16

66%

0

3

4

2

2

50%

3

공주교

104

254

999

412

118

250

219

21%

0

196

412

36

128

31.%

4

광주교

256

632

2,166

868

211

579

496

23%

12

515

1,079

113

326

30%

5

광주청

15

15

57

23

4

26

3

5%

0

11

23

1

1

4%

6

군산교

51

189

434

168

23

93

150

35%

 

189

434

34

59

13.%

7

김천교

80

143

324

69

33

19

22

30%

 

69

89

9

10

11%

8

논산지소

8

17

17

16

0

1

0

0%

 

0

0

0

0

0%

9

대구교

2,413

636

2,413

306

201

92

31

33%

6

507

1,804

167

595

33%

10

대구구

96

215

483

121

55

22

17

5%

 

121

291

30

87

30%

11

대구청

22

23

23

8

2

5

7

30%

1

8

8

0

0

0%

12

대전교

168

439

2,835

799

796

283

957

34%

 

350

1,595

197

1098

69%

13

대전청

9

14

62

31

18

13

0

0%

 

0

0

0

0

0%

14

마산교

170

693

1278

185

129

60

901

70%

3

580

374

0

0

0%

15

목포교

67

115

733

151

100

125

350

48%

7

73

251

36

187

75%

16

부산교

209

803

2,498

358

1,138

181

813

33%

8

496

732

207

365

50%

17

부산구

234

339

2,343

279

79

1,604

394

17%

13

217

358

135

312

87%

18

서산지소

10

10

15

8

3

1

3

20%

 

6

11

1

1

9%

19

서울구

1,009

1,009

4,024

1,043

62

826

2,093

52%

 

819

1,105

710

805

72%

20

서울청

0

6

21

6

6

8

0

0%

1

4

6

0

0

0%

21

성동구

257

257

1,068

167

84

249

540

53%

28

156

500

49

292

58%

22

수원구

104

286

918

167

77

300

339

37%

35

86

242

37

94

39%

23

순천교

92

327

1,069

310

44

296

419

39%

 

205

354

58

122

35%

24

안동교

83

167

1,418

271

89

204

848

60%

5

112

360

26

192

53%

25

안양교

279

826

3,257

942

175

937

1201

36%

2

493

1,117

165

496

44%

26

여주교

32

103

622

242

45

105

229

37%

1

60

242

17

41

17%

27

영등포교

94

259

634

256

64

95

212

33%

7

259

634

14

22

3%

28

영등포구

167

346

1,884

213

83

284

1,310

69%

3

208

296

26

57

19%

29

울산구

25

71

125

33

7

12

70

56%

3

17

33

1

3

9%

30

원주교

73

180

596

187

32

188

189

32%

 

111

219

48

129

59%

31

의정부교

46

67

217

67

13

28

103

47%

6

55

79

10

25

32%

32

인천구

98

198

344

139

60

106

112

27%

1

127

199

19

33

17%

33

장흥교

30

80

430

101

17

49

259

61%

4

47

118

10

45

38%

34

전주교

143

315

903

330

102

231

240

27%

 

194

432

53

218

50%

35

제주교

35

182

334

174

42

61

57

17%

 

103

216

3

6

3%

36

진주교

204

204

1,028

185

90

81

672

65%

 

89

185

24

60

32%

37

천안개방

1

1

2

0

0

0

1

100%

 

0

0

0

0

0%

38

천안소년

17

22

62

16

10

2

29

47%

5

17

27

4

10

37%

39

천안지소

4

4

6

2

0

3

1

17%

 

1

2

0

0

0%

40

청송2교

44

512

975

417

398

95

65

7%

 

219

417

152

275

66%

41

청송3교

81

241

529

259

34

162

72

13%

2

136

230

62

110

47%

42

청송교

162

422

1,147

617

291

127

108

9%

4

364

908

163

317

35%

43

청송직훈

15

22

191

35

16

47

87

46%

6

5

35

1

17

49%

44

청주교

64

116

218

50

31

10

24

18%

1

50

89

6

9

12%

45

청주여자

16

16

45

5

8

2

1

6%

0

5

5

0

0

0%

46

춘천교

160

228

479

110

45

10

48

19%

0

107

200

50

195

98%

47

충주구

43

97

670

104

34

14

518

77%

0

73

140

13

13

9%

48

통영구

19

33

75

40

4

9

22

29%

0

22

40

0

0

0%

49

평택지소

10

18

104

16

3

6

75

72%

4

10

19

3

5

26%

50

포항교

110

271

785

263

86

176

266

34%

0

271

791

31

129

16%

51

홍성교

36

109

546

139

47

69

291

53%

0

72

186

8

14

8%

 

합 계

7,496

11,607

41,520

10,751

5,031

8,170

14,889

68%

 

7,873

16,932

2,731

6,905

29%

유 형

건수

비율

1. 교정행정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465

약 51.58%

2. 진료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100

약 11.31%

3. 교도소 직원 개인 신상 및 활동상황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66

약 7.46%

4. 교도소 직업훈련 작업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52

약 5.88%

5. 각종 법률, 규칙, 지침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44

약 4.97%

6. 물품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41

약 4.63%

7. 개인 소송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38

약 4.29%

8. 예산 집행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30

약 3.39%

9.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불명확한 내역

14

약 1.58%

10. 주식, 부식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11

약 1.24%

11. 영치금품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8

약 0.9%

12. 정보공개처리 대장 및 정보공개절차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7

약 0.79%

13. 접견 내용 및 문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6

약 0.67%

14. 기증금품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3

약 0.33%

15. 교정협회 운영 및 교정위원 활동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2

약 0.22%

16. 계구 사용 방법 및 절차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2

약 0.22%

17. 우편물 수, 발신 내역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2

약 0.22%

18. 교도소장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1

약 0.11%

19. 종교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1

약 0.11%

20. 외부 기증 금품 관리 대장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0

0%

21. 신문구독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0

0%

22. 소장면담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역

0

0%

 

 2008년 전국 교정시설별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을 보면  대전교도소가 2,835로 제일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재소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는지 그 유형을 보면, 교정행정관련이 50%를 넘게 제일 많이 차지하였고, 진료관련,  교도소 직원 개인 신상 및 활동상황에 관련된 것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자신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청구하고, 또 예산집행내역, 회의록 등을 청구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소자들의 정보공개청구 역시 권리로써 중요하고, 교도관들의 정보공개의 의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불명확하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로 너무 많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이것은 정보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도관들의 정보공개도 불성실하게 하거나 비공개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합니다.  재소자들이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재소자들에게는 수수료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에 대해 알권리가 있습니다. 재소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들의 정보공개청구의 권리가 걱정거리가 아니라 정보공개제도를 활발하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구인도 많은 고민과 준비로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청구하고 공개하는 쪽도 성실히 정보에 대해 공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진출처:한겨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수용자 정보공개 이용실태 분석>자료 올리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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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국회의원 월급명세서 분석해보니?

2009.08.27
국회의원은 월급으로 얼마를 받을까요?

국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아보았습니다.

<국회의원 보수지급 기준>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일반수당은 520만원입니다. 거기에 활동비, 급식비, 가계지원비 등이 붙어 매월 수당으로 846만 64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근 수당과 명절 휴가비를 합치게 되면 국회의원은 월 평균 941만 9730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연봉으로 치면 1억 1300만원정도가 되는 액수입니다.

2009년의 최저임금인 월 836,000원과 비교해보면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여만으로도 1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국회의원의 급여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급여와 의원실에 지원되는 경비도 함께 청구를 해서 받아보았는데요. 4급부터 9급까지 5명 국회의원 보좌관의 월평균 급여는 360만원 정도입니다.

의원실에 지급되는 경비는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매식비, 정책 개발비 등을 포함하여 월 740만원 정도입니다. 1년치를 합치면  약 8900만원정도에 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월급이 이정도일줄은 알았는데,, 의원실 경비지원까지도 이렇게 많이 받는줄은 몰랐습니다.

서민들의 월급수준을 생각하니,,, 국회의원들이 괜히 금배지를 달려고 애를 쓰는게 아니구나 하는 단순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출처 : http://ngrphoto.com.ne.kr/politic.htm

자세한 공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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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비밀 투표 원칙에 위반된,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

2009.08.27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끝났다. 투표율이 낮아서(11%) 개표가 무산되면서 소환투표는 종료되었다. 어제(26일)의 투표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투표과정에서 제기된 관권개입, 투표방해 등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뒤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편 투표의 결과와 의미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아전인수 격의 해석이 난무하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새로운 갈등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결이 아니라 ‘불개표’가 맞다

  일부 언론에서는 어제의 결과를 놓고 ‘부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부결’이라는 표현은 개표를 했는데, 반대표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런데 어제처럼 개표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결’이란 표현은 맞지 않다.

  법조항을 봐도 ‘불개표’라는 표현이 맞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서도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발표문에서도 “개표를 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다. 이런데도 굳이 ‘부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표 자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결도 아니고 부결도 아니다.

  갈등을 매듭짓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주민소환투표를 하면 찬성이든 반대이든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제처럼 개표를 하지 못하게 되면 찬성, 반대의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내려지지 못한 것이다. 이는 마치 선거를 했는데 당선자를 확정짓지 못하게 된 경우와 비교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표결과에 승복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사실 주민소환투표의 결과는 찬성 비율과 반대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선거에서 투표결과가 득표율을 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러한 의미의 투표결과는 개표를 해야 알 수 있다. 그런데 어제 한 투표는 개표를 하지 못했다. 이것은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가진 허점이기도 하다.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에서도 개표를 해서 결과를 확정짓는데,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개표를 하지 않아서 투표결과를 알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물론 주민소환투표에서 결론이 내려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갈등과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왕 투표를 한다면 결론이 내려져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어제의 투표는 그렇지 못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당연히 ‘투표불참’으로 방향을 잡고 여러 수단들을 동원해서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데에 골몰한 김태환 지사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 김태환 지사는 자신의 자리는 보전했는지 모르지만, 김태환 지사의 행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도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갈등을 유발한 것이다. ‘읍·면·동별 투표율’까지 언급하면서까지 투표불참을 유도·압박한 것이 결국 관권개입 의혹과 투표방해 논란을 낳았다. 이는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뿌린 셈이다. 정정당당하게 투표운동에 임해서 신임이든 불신임이든 결론을 내는 것이 옳았다.

  또한 이번 주민소환투표의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도 짚어 보아야 한다. 사실상 이번 투표의 과정에서 비밀투표, 자유투표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많다. 투표장에 투표하러 가는 사람은 소환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투표하고 투표의 내용이 비밀에 붙여진다고 할 수 있는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법조항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겠지만, 투표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번 경기도 하남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투표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제주 주민소환투표의 과정에서도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어야 개표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의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났다. 이 조항이 존재하는 이상, 소환 대상자는 소환반대운동이 아니라 투표불참운동을 선택하기 쉽다.

  그리고 투표참여-투표불참의 대립구도가 만들어지는 순간, 투표에 참여하러 가는 행위 자체가 소환찬성 행위로 인식되어 투표의 기본원칙인 비밀투표, 자유투표의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비밀투표, 자유투표의 원칙은 선거뿐만 아니라 주민소환투표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라고 여러 국제문헌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 한국의 주민소환 투표에서는 이 원칙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법 조항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조항을 악용하고 있는 소환대상자들의 문제도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애초의 입법취지와 달리 악용된다면 법개정이 불가피하다. 또한 소환투표의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정보를 접할 기회가 너무 제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최소한 투표운동을 선거에 준하는 수준까지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

  미완의 시도, 그 의미는?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결국 개표를 하지 못하고 마무리되었다. 김태환 지사는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해군기지 문제를 비롯하여 주민소환투표까지 하게 만든 여러 갈등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유권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밝혀지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로 미뤄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투표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주민소환투표를 통해 누가 주권자인지가 보다 분명해졌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라 하더라도 임기 중에 잘못하면 해임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선출직 공직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졌다. 민주주의와 소통을 이야기하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노력과 진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전인수 격으로 사물을 해석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서는 소통이 불가능하다.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겸허한 자세와 열려있는 귀, 그리고 소통능력이 중요하다. 불도저식의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민주적인 정책결정능력이 필요하다. 이 점을 주민소환투표의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깨달았어야 한다.

  특히 김태환 지사가 이번 주민소환투표의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깨달았어야 한다. 그 여부는 오늘 이후 김태환 지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전히 ‘불통’의 도지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글은 오마이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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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평택지원, 주한미군을 위한 지원인가?

2009.08.26

 

행안부에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 등 10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0년 개발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평택호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주민편익시설,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총 46개 사업에 국비 3,010억원3,010억원 등 3조 92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행안부가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성>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 피해의식 해소 및
 지역발전을 촉진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파급효과 극대화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복지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추진

<개획개요>
사업기간 : 2006년~2020년
대상지역 : 평택시 전역(3읍 6면 13동)
총사업비 : 18조 8,016억원(국비 44,000, 지방비 7,104, 민자 등 136,912)
– 행안부 : 4,335억원(국비 4,128, 지방비 20, 공공 187)
– 타기관(15): 18조 3,681억원(국비 39,872, 지방비 7,084, 민자 등 136,725)
사업내용 : 9개 분야 89개 사업(행안부 9, 타기관 80)


 


행안부에서 진행중인 평택지역 지원사업의 진행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클릭하시면 더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예산 4400억원 주에서 1500억원을 집행했는데요.
도로개설과 국제교류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설립을 제외한 사업 대부분이 환경의 정비, 녹지조성, 산책로조성, 경관조성, 공원조성 등의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지역의 주민들과 평생을 일궈온 땅을 미군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던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공원을 만들고 환경을 정비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위한 지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K-55 공군기지(송탄)와 K-6 육군기지(팽성) 등 2개의 미군기지가 457만 평을 차지하고 있는 평택에는 앞으로 349만 평이 미군측에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806만평의 땅을 미군기지로 내어주는 셈입니다.

주한미군이전으로 인해 평택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필요성에서 말했듯이 주민 피해의식 해소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복지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추친할때처럼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주민의
의견수렴없이 정책을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의 내용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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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줄어든 노사분규건수, 무엇이 문제일까?

2009.08.24

 

얼마 전 쌍용자동차 옥쇄파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77일 만에 파업을 끝냈습니다. 그 중에는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연행된 사람들도 있고, 이 싸움을 끝낼 수 없다며 아직 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사분규가 파업으로 77일동안 이어진 것은 오늘 날 우리 사회 노동자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노동자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노사분규는 필요조건인지도 모릅니다.
노사간 소통이 되지 않을 때에 노사문제해결을 위해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측에서 성실히 소통의 창구를 계속 만들어 왔다면 좋았겠지만 노동자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부에서는 노사분규 사업장 및 근로손실 일수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하시면 더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노사분규 건수가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6월까지 41건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프랑스에서 노사분규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스웨덴이 제일 적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사분규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인 것처럼 보여 지는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쟁의 산정기준이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 한국 : 분규지속기간(누계) 8시간 이상   
▲ 일본 : 분규지속기간 반일 이상
▲ 호주 : 손실일수 10일 이상                       
▲ 프랑스 : 손실일수 1일 이상

▲ 독일, 영국 : 분규지속기간 1일이상 및 참가자 10인 이상
(손실일수 100일 이상이면 무조건 포함)

▲ 스웨덴 : 손실일수 8시간 이상           
▲ 미국 : 분규지속기간 1일 이상 및 참가자 1,000인 이상

노동부에서는 이 지표를 보고 노사분규건수나 근로손실일수가 0 에 가까울수록 노사관계가 안정됨을 의미하므로 2가지 지표 모두가 감소되도록 노사분규 예방 및 조기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노사분규 건수가 적은 나라, 과연 노사갈등이 적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쌍용자동차사태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노사갈등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77일동안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은 마치 전쟁과 같았습니다. 경찰은 최루액과 다목적 발사기를 사용, 단수, 단전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해 왔고, 노동자들은 새총과 화염병으로 저항하며 주먹밥으로 근근히 지내왔습니다. 77일만의 극적 타결, 파업에 가담했던 노동자들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수갑이 채워 진채로 연행되었습니다.


금속노조의 파업이 쌍용에서 금호타이어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의 쌍용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제2의 쌍용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사분규와 노동쟁의를 노동자가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분열과 갈등을 막기 위해, 노사 모두 함께 살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노사분규관련한 자료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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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청계천, 돈으로 흐르는구나

2009.08.24

저는 일터가 서울의 종로에 있는 덕에 광화문 주변을 매일 오가게 되는데요. 걷다보면 한 블럭을 사이에 두고 서울광장과 청계천이 있고, 청계광장에서 고개만 돌리면 광화문광장이 보입니다.

서울광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 분향하러 온 사람들로, 또 얼마전 개장한 광화문광장은 꽃밭에서 사진찍는 이들과 분수에서 물놀이 하는 아이들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청계천 역시 주말이면 물놀이 온 가족들과 데이트 나온 커플들로 가득합니다. 이 광장들이 도심 속 쉼터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곳들이 한달간 관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청광장의 푸른 잔디는 누렇게 시들고 이곳저곳 뜯겨있을 것입니다. 광화문광장의 시들고 죽어버린 꽃밭 역시 누구도 사진찍고 싶어하지 않는 흉물이 되어 버리겠죠? 맑아보이던 청계천엔 녹조가 파랗게 껴 불쾌한 냄새가 올라올 테구요

왜 그렇게 될까요? 지금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곳들은 자연들이 자생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지속적으로 만지고 관리해줘야만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곳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오마이뉴스에 실린 광화문광장과 관련한 기사에서도 광장의 플라워카펫을 돈카펫이라고 비판한바 있습니다.

이부영기자 – 플라워카펫은 돈카펫이었다. : 광화문광장 유감, 볼거리 중심 문화는 아주 위험

그런데 돈으로 치장된 것은 광화문광장의 플라워카펫뿐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임중이던 2005년에 개장한 청계천 역시 엄청난 돈먹는 하마입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청계천의 연도별 유지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2005년 10월 1일~2009년 5월 30일까지)

<청계천 연도별 유지관리비>

단위 : 백만원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니 수선유지비와 청소경비와 같은 위탁관리비용으로 쓰이며, 청계천을 관리하는데 해마다 20억원 상당의 비용이 지출됩니다.

지난해에는 20억 2700만원이, 올해엔 5개월 동안 8억 3천만원이 쓰였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갈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이정도일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실정이니 청계천에는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돈이 흐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들어 정부나 지자체에서 나라 곳곳을 예쁘게 화장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예쁜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꽃을 보면 행복해지고, 풀과 나무 그리고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수는 없습니다. 꽃 한포기 나무 한그루 심어놓고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서민경제는 파탄 날 지경인데,,, 돈으로 치장 된 청계천과 광화문광장을 보며 과연 서민들이 그 아름다움에 진정으로 감탄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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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신종 플루, 거점병원 및 약국은 기피대상?

2009.08.24
세계적으로 신종 플루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벌써 수천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니, 보통일이 아닌데요.

사실 신종 플루의 가장 큰 원인은 공장식으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데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생명인데, 집단적으로 사육을 하다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겠지요.

사진출처 : 서울신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신종플루, 거점병원을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대형병원들만 보이네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송파구에는 거점병원이 ‘현대아산병원’, ‘국립경찰병원’만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거점 약국은 ‘현대아산약국’만 존재합니다.

송파구에 수많은 병원들이 존재함에도 왜 저병원들만 지정된 것일까요?

강남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강남구 거점병원으로는 강남세브란스, 서울의료원, 삼성서울병원 등 3군데만 존재할 뿐이고, 메디팜, 압구정 프라자 약국등 2곳만 존재하는 군요.

참으로 기가막힐 뿐입니다. 언론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병원 및 약국등에서 감염등의 우려로 지정병원 되는 것을 꺼려한다는데요.

돈이 되는 곳은 병원들이 몰려들고, 정작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기피한다는 것은 병원의 정신이 아니겠지요.

다른 도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구도 큰 종합병원 몇군데만 지정되었군요.

전체 명단 올립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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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경찰, 하루에 채증장비 2억5천만원어치 구입해?!

2009.08.21

채증전담 경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집회, 시위가 있는 곳을 지나가다 보면 카메라나 캠코더를 가지고 있는 경찰들을 보게 됩니다. 채증조라고 해서 시위참가자들을 채증하기 위해 별도로 조직된 전투경찰들입니다.

시위참가자들을 색출하고 벌금을 물고, 또는 연행하기 위한 이 조직은 종종 지나가는 일반 시민들을 채증하다가 시민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증장비들이 고가의 제품들인 거 알도 계셨나요? 채증장비가 과연 얼마나 하는지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 까지 채증장비 구입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제일 많은 3억원이 넘는 장비들을 구입하였는데요. 2009년도에도 1월부터 8월까지 채증장비 구입에 2억5천만원정도의 예산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65대를 구입하는데 1억6천여만원이 들었다는 것은 한 대에 평균 25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한 것이고, 비디오카메라의 경우 한 대에 14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제일 비싼 제품은 니콘회사의 제품 EOS50D로 렌즈포함해서 330만원정도 하였습니다. (네이버 가격비교)

 

2009년 4월 24일 하루에만 채증장비로 2억 5천만원을 구입한 것인데요.


경찰 채증장비 이만하면 전문 사진가가 사용하는 것에 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회, 시위참가자들을 채증하기 위한 것인지, 전문적 사진을 찍으려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채증장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을 때 경찰측에서는 수시로 전화를 해 어느 정도 공개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건별 구입현황 – 구입일, 품목(ex:카메라/비디오), 제품명, 금액 등 포함을 요구하였더니 경찰관계자는 제품별로 상세히 공개하면 집회 참가자들에게 의해서 채증요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리고는 건별로 요청했던 내용을 간단히 제품명과 대수, 총 금액만을 공개해주었습니다.

 
집회참가자들이 제품에 대해 자세히 알면 안전이 위험하다니, 참, 공개해주지 않으려는 이유도 각양각색입니다. 시위진압 전문훈련을 받는 경찰들 눈에는 집회,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행동하고, 알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요구하는 국민들이 모두 전문 시위꾼으로만 보이나 봅니다.


경찰이 단 하루에 쓸 수 있는 2억 5천만원도,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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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겸손하라! 유신정권을 향한 DJ의 일침

2009.08.20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크게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CNN, 르몽드와 같은 주요 언론에서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크게 보도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도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보내온 작별인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김 전 대통령이 한국 뿐 아니라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큰 기여를 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8206490.stm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김 전 대통령은 수차례의 옥고와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며 독재정권과 맞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이러한 행적들은 다양한 형태의 기록으로 남겨져 당시를 회상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에 소장되어있는 김 전 대통령의 기록 중 하나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며 함께 추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료 원문 보러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소장하고 있는 성명서 중 일부

이 기록은 유신정권하에서의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해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등에 연루된 민주인사들이 제대로 된 조사는커녕 끔찍한 고문을 받은 것에 대해 1975년 2월 2일에 위 사건들에 대한 사면 조사단 구성과 공개재판을 요구하며 김 전 대통령이 작성한 성명서입니다.

몇줄의 글 만으로도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독재의 권좌에 있던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는 김 전 대통령의 날 선 경고의 목소리를 알 수 있습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은 특히 인상에 남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우리 국민은 독재적 위협에 굴종하거나 진실아닌 「속임수」 에 넘어 가기에는 이미 너무도 강하고 현명하게 성장한 훌륭한 국민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삼.일운동 이래 반세기이상 민주주의를 추구해 오면서 많은 희생을 받힌 아세아에서 가장 오랜 민주적 전통과 성숙을 가진 국민이다. 이러한 위대한 국민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좀더 겸손하고 진실한 봉사자의 자세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며 요구다. ”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면 조사단구성 공개재판을 요구한다.
 
긴급조치로 구속되었던 인사들의 석방을 둘러싼 작금의 정부태도는 부당하며 졸렬하다.
정부가 말한대로 국민적 화해와 단결을 위해서 취해진 석방이 었다면 당연히 사면조치를 취할 것이었다. 그러나 인색하고 저의가 보이는 형 또는 구속집행정지조치를 취하므로써 오히려 새로운 대립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출감자들이 민청학련사건은 조작된 것이며 취조과정에서 무서운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면 정부는 먼저 그러한 사실의 유무를 밝히는 것이 도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거기에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반성없으면 재수감」운운으로 협박하고 당초 약속 했던 학생들의 복학마저 거부하는 태도로 나오고 있으니 본말전도도 유분수요 국민을 함부로 피지배자시하는 독재적작태의 심함도 이에 더 할수가 없는 것이다.
인혁당 및 반공법관계자들의 석방이나 공개재판을 요구하는 언론에 대하여 정부여당은 공산당을 비호한다고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공산주의자라면 누구도 이를 비호할 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설사 공산주의라 하드래도 공정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장해주는 것이 민주국가의 당연한 법운용의 원칙이다. 더구나 인혁당문제 는 십년전에도 조작의 전례가 있는데다 현재 가족들의 피맺힌 호소를 들을때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언론이 파다하다. 만일 그들이 진정한 공산주의자로서 국가전복을 음모 했다면 정부가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재판은 오히려 정부의 입장을 명백하게 할 것이며, 국내외 의혹도 일소할 것이 분명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드리지 못한다면 국민의 의혹은 더욱 깊어질 뿐이다.

위에 말한 사리에 비추어 나는 박정희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박대통령은 국민의 여망에도 크게 미흡한데다 사법부의 독립까지 침해한 이번 조치를 버리고 순리대로 사면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모든 출감인사들의 복직 복학 기타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왕 수감자들을 석방하면서 국민과 당사자들의 납득을 믿지못하는 지극히 유감스러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성해야한다.

둘째 박대통령은 출감인사들이 주장하는 사건의 조작 및 고문설에 국내외가 얼마나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관민합동에 의한 공정한 조사단구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다. 인권은 하늘이준 인간의 권리이며 정부도 국가도 이를 위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봉사자인 정부가 자신의 정권안정을 위해서 범죄를 조작하며 무고한 국민을 이에 얼켜넣고 거기다 가혹한 고문까지 했다면 천인이 공노할 만한 중대사실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문제에 대한 흑백은 가려 져야 한다. 그리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계자의 엄단은 물론 정부도 마땅히 책임을 질 각오가 있어야 한다.

셋째: 박대통령은 인혁당 및 반공법관계 미석방자에 대한 민간법원에서의 공개재판의 절차를 취해 주기 바란다. 재언하지만 이 문제의 요점은 그들이 공산주의자냐 아니냐가 아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문제 인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다만 정부의 발표를 보았을 뿐 피고의 진술이나 변호인의 주장을 듣지 못했으며 객관적인 보도도 본 바가 없다. 석방 이후수많은 관제공산당조작사건을 보아왔으며 1년전 인혁당 사건조작을 보아온 우리 국민은 이 사건에 깊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직 공정한 재판만이 이를 해소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입장도 분명하게 할수있다고 강조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우리 국민은 독재적 위협에 굴종하거나 진실아닌 「속임수」 에 넘어 가기에는 이미 너무도 강하고 현명하게 성장한 훌륭한 국민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삼.일운동 이래 반세기이상 민주주의를 추구해 오면서 많은 희생을 받힌 아세아에서 가장 오랜 민주적 전통과 성숙을 가진 국민이다. 이러한 위대한 국민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좀더 겸손하고 진실한 봉사자의 자세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며 요구다.

생산일 : 1975.2.20.

생산자 :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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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사장 무죄!- 무리한 기소, 이래서 검찰 믿겠나?!

2009.08.20

 

지난 18일 전 KBS(한국방송)정연주 사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연임목적으로 세금소송 조정으로 마무리해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혐의였는데요. 검찰이 기소한 이유로 내세운 것들이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정사장에게서 검찰의 주장과 같은 의도가 보이지 않아 무죄판결이 난 것입니다.

또 미네르바 박대성씨도 정부의 환율정책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고 얼마 전 풀려났습니다.

잇따른 무죄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검찰청에서는 1심,2심 무죄현황에 대한 통계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있는데요.

  <클릭하시면 더 큰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무죄 현황의 증감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 검사의 기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1심 무죄인원 변동추이는 2005년도를 제외하고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증가하고 있고, 2심 무죄인원 변동추이도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감소하였다가,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심 무죄판결의 경우 2007년 3200여건이었던 것이 2008년 MB정권에 들어와서 급속히 증가해 3950여건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은 무죄판결 또한 늘어나게 하기 마련입니다. 검찰은 왜 확증되지 않은 혐의만 가지고 무리하게 기소하는 걸까요? 무언가 성과를 내고 싶어 검찰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무리하게 기소하고 나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비아냥대는 것은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할 수 없게 합니다.

검찰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국민입니다. 무리한 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검찰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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