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환경부 산하 위원회 무슨일을 할까?

2009.09.03
환경부 산하의 위원회는 얼마나 될까요?
환경부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산하 위원회는 총 20개인데요. 그 중 8개 위원회는 미구성이거나 폐지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12개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국가습지심의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             -황사대책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수질및수생태계정책심의위원회

 


환경부 소관 위원회현황, 위원회별 위원구성 현황은 다음의 내용들로 구성되고 있는데요.

① 명칭② 소속 및 성격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입법형식)④ 위원회 구성일⑤ 존속기한 및 근거⑥ 설치목적⑦ 기능⑧ 예산⑨ 위원(총 15명)⑩ 회의개최(실적,본회의,분과회의)⑪ 위원회 운영인력⑫ 소관부서‧담당자

예를 들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보면 환경분쟁의 조정,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분석 및 상담,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2009년에만 2,036,368(천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산하의 운영위원회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전체자료를 올릴테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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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힘내라 한국영화!

2009.09.03


해운대열풍이 뜨겁습니다.
해운대는 2006년 영화 ‘괴물'(1,301만), ‘왕의 남자'(1,230만), ‘태극기 휘날리며'(1,174만), ‘실미도'(1,108) 등 네 편의 천만 영화를 이어 현재 한국영화 흥행 5위라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기존에 외국영화들의 흥행으로 번번히 밀리기만 했던 한국영화계에 새 희망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단, 영상산업팀에서는 영화가 자국의 소비자에게 얼마나 호응을 얻고 있는지 자국영화점유율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주요 국가의 자국영화점유율 동향 분석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보면 미국이 자국영화 점유율이 90%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한국과 일본이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영화의 자국영화 점유율은 2006년 ‘괴물’의 영향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자국영화점유율이 2006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2006년 7월 이후 스크린쿼터 축소 시행이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실미도, 왕의 남자, 태극기를 휘날리며, 괴물에 이어 이제 해운대까지 앞으로도 한국영화산업은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한국영화는 해외에서도 인정해 줄 정도로 높은 작품성과 완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화를 만들어 내면 그 영화를 보아주는 관객들이 있어야 하고 자국의 영화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자국영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안정적 지원과 산업구조의 합리화 등 영화산업 전반에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한국영화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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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실태 분석해보니?

2009.09.03

 

                                         도류스님(화천 불도암 주지. 정보공개센터 이사)


2008년도 화천군의회의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지난 6월부터 화천군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동시에 이루어져왔던 사안이다.

  지난 7월 2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화천군으로부터 넘겨받은 2008년도 화천군수 업무추진비를 검토 분석해본 결과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7월 20일 한겨레신문, MBC뉴스데스크)와 같이 방송 언론기자들과 경찰서, 기무사령관, 감사원감사활동 등에 선심성 지출을 한 것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기자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격려금을 실제 지불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공금을 횡령한 사실들 까지 드러났다(7월 27일 춘천MBC뉴스데스크).

  사실, 그 때에 나는 화천군의회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동일한 시기에 검토와 분석을 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의 발표시기를 화천군수 업무추진비의 문제점과 동시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야 소감을 밝히게 된 것이다.

  한해 약1억5천만원의 판공비를 지출하는 화천군수업무추진비 규모와는 달리 화천군의회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약1,7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의회의장의 업무추진비가 화천군수 업무추진비와는 10배 가량의 차이가 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는 우선 놀랍기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했다.

화천군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행정집행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화천군의회 수장의 역할은, 어찌보면 군수보다도 더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처럼 차이가 많은 판공비 규모는 상대적으로 화천군의회의 위상이 낮아 보이고, 활동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렇다고 해서 화천군의회의장 업무추진비를 군수업무추진비 만큼으로 올려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했는가를 평가하는 일은, 자치단체의 운영에 대한 시민의 참여의식과 감시역할을 고양한다는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해본 뒤에 판공비의 과부족을 논해야 한다고 본다.

  의회의장의 판공비 지출내역이 화천군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권익과 의회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펑가되고 입증된다면 오히려 군수업무추진비보다 10배 이상의 높은 업무추진비를 책정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을 것이다.

  총71회에 걸쳐 집행된 08년도 화천군의회의장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격려금지출 26회. 6,045,000

간담회지출 44회. 11,668,000

기념품구입 1회 250,000

총액: 17,823,900

  2회 3회에 걸쳐서 이의신청과 추가신청을 통해 자료를 넘겨받은 뒤, 각 지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장소, 참여자명단 등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의회사무과에서 제출해준 것에는 내가 원하는 충분한 자료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의회 답변: 통보한 내역외의 세부적인 간담회 자료에 관해서는 간담회 및 격려회의 성격상 요건 발생시 수시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구두로 의견교환을 위한 간담 및 격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명과 간담회 결과등 세부적인 간담내용에 관한 별도의 자료를 기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간담회는 그냥 자연스럽게 먹고 즐기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냐?에 대한 정의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간담회의 성격과 목적은 행정안전부업무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건을 갖추어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1.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할 것.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2.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개재해야 한다.

3. 기관운영비, 정원가산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천군의회 서무과에서 공개해준 내용을 보면서 나는 의회의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한 총체적인 의혹과 실망을 동시에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간담회>명목으로 지출한 것과 <격려금>명목으로 지출한 것의 차이점이 거의 없이 지출된 장소는 모두 횟집, 고기집, 식당 등에서 한결같이 접대비로만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업무추진비라 할 것이 아니라, 접대비라고 명칭을 정하는 것이 차라리 순수한 표현이다.

  그 가운데 몇가지를 지적하면서 대표적인 문제점을 직접 거론해보기로 한다.

  2008년 1월 28일 나라축제조직위원회 격려(물품) 185,000원

 2008년 1월 29일 산천어축제장 근무직원 격려 690,000원

이 명세서를 통해 1월 28일에는 나라축제조직위원회에 격려물품 185,000원을 전달해주었고, 다음날인 29일에는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00숯불갈비집에서 69만원을 지출한 사안이다.

  나라축제조직위원회는 어떤 조직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나라축제조직위원회는 현직군수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어 있는 재단법인으로서 현재 직원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화천군에서 09년에 지급된 보조금액만 2억원이고, 운영비 6,000만원은 별도로 보조되고 있는 대표적인 관변단체다. 재단법인으로 등재된 것도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사업 운영비를 확보하고 있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재단법인으로 인정받아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화천군의회의장이 근무직원 격려금 69만원을 지불한 것보다 앞서서, 08년 1월 8일에 이미 100만원의 격려금이 화천군수로부터 나라축제조직위원회에 지급된 사실이 있는데, 나라축제조직위원회가 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만도 이미 화천군에서 최고 수준의 급여를 보장받고 있거니와, 그러한 조직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화천군수가 별도의 용돈을 이처럼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 의회의장이 거듭 별도의 격려물품과 격려금을 나라축제조직위원회에 지급해주는 행위는 또한 타당하다고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라축제조직위원회의 방대한 사업규모와 활동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군수의 업무추진비가 낭비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감시하고 평가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의회의 입장을 놓고 보더라도 의회의장이 업무추진비로 나라축제조직위원들을 접대를 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11월 11일 인구늘리기 시책관련 유관기관장과의 간담회(420,000원)를 00식당에서 가졌던 일이다. 참여의원과 유관기관장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타당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없거니와, 그같이 인구늘리기 시책을 명분으로(10월28일. 9월19일. 9월8일. 6월16일. 6월4일)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간담회형식의 접대들이 과연 어떤 대안과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는지 그 구체적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기지 않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보게 되는 사실에 허탈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본다.

12월 9일 각종시책협조를 위한 관내 군부대 부사관들과의 간담회 382,000

12월 9일 간동면 부사관 격려 및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회 371,000원

12월 11일 상서면 부사관 격려 및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회 123,000원

12월 12일 사내면 부사관 격려 및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회 385,000원

원을 각각 모 식당, 모 치킨집에서 접대한 것이다.

이 역시 참여한 의원들과 부사관들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각종시책 내지 업무협조란 구체적으로 어떤 시책 어떠한 업무협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도 없다. 이 무렵의 군부대 부사관들과의 간담회는 사실상 5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송년회를 겸한 연례행사처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들 부사관들의 존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접대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오히려 지역의 사회단체장들이 연합하여 비용을 마련해서 접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사전선거운동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이같은 의원들의 접대행위는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 몇가지 사실만을 거론하였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08년도 화천군의회의장의 업무추진비는 그 용처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그 집행과정의 투명성도 너무나 미흡하다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구태의연한 향응접대 위주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회의내용과 결과를 상세하게 공개할 수 있고, 또 참여자의 성명 역시 자랑스럽게 밝힐 수 있는 떳떳하고 공명한 업무의 일환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짧은 소회의 글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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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여성노동자, 엄마가 되는 게 두렵다.

2009.09.02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국민에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일자리 만들기, 고용불안 해소 등 고용대책’ 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실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암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입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을 경력단절여성 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실시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를 보면 경력단절여성의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상태에 따른 연령별 여성의 고용률 (25세~54세)

첫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자의 취업복귀시기

첫 출산 전후 사이의 취업상태

 경력단절여성의 퇴직 사유

구직활동 저해요인(복수응답)

여성은 일단 배우자가 없을 경우 고용률이 더 높고,  결혼을 하였을 경우에는  취업복귀가 어려운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으로 인해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는 13.5%에 그치고 대부분 취업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퇴직 사유를 보면 결혼, 임신, 출산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 수입, 자녀양육의 문제 때문에 퇴직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구직활동저해요인으로도  가사. 자녀교육, 육아 등의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의 문제로 더 이상 노동현장과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실시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자료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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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인천공항 고속도로, 하루수입이 4억 8천만원!

2009.09.02

몇일전 TV를 보니 요즘 인천공항 고속도로 에서 드라이브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http://www.jamsusa.co.kr/noname80.htm

서울에서도 가깝고, 교통체증도 없겠다~ 주변에 볼거리도 많으니 최적의 드라이브 코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한가지 흠이 있네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거죠~~

현재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으로 7400원인데요. 다른 민자고속도로와 비교해서도 매우 비싼 금액입니다.  

국토해양부에 우리나라의 민자고속도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7월 16일 기준) 6개의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역시, 인천공항의 통행료가 가장 비싸네요.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에 비해 Km당 통행료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난 2008년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이용현황을 보니 하루에 64,956대의 차량이 통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루 통행료만 무려 4억 8천만원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도로가 개통하면서 영종도, 실미도 등 지역주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통행료때문에 문제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현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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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사고, 인간의 부주의가 가장 큰 문제!

2009.09.01

수질오염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요 관심사였는데요.
2007년 충남태안 기름유출사건으로 수질오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수질오염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최근 5년간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 및 분석․평가 를 하고 있는데요.

<수계별>

연 도 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만경강

기 타

259

99

31

25

11

8

85

2008년도

53

14

11

6

2

3

17

2007년도

50

27

5

2

2

2

12

2006년도

52

21

10

5

1

15

2005년도

59

17

5

7

6

1

23

2004년도

45

20

5

2

18

< 지역별 발생 실태 >

구 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기타

2008

53

9

12

4

3

7

4

14

2007

50

5

8

15

2

3

5

4

8

2006

52

6

14

4

3

5

8

12

< 유형별 발생 추이 >

연 도 별

유류유출

화학물질

수환경변화

기 타

259

108

34

44

73

2008년도

53

20

6

10

17

2007년도

50

18

8

10

14

2006년도

52

16

8

7

21

2005년도

59

30

7

11

11

2004년도

45

24

5

6

10

< 사고원인별 발생 추이 >

연 도 별

합 계

관리부주의

교통사고

자연현상

기 타

합 계

259

135

32

42

50

2008

53

27

4

10

12

2007

50

27

2

10

11

2006

52

23

12

7

10

2005

59

30

10

11

8

2004

45

28

4

4

9

표를 보면 2007년도에 비해2008년도는 수질오염의 건수가 3건이나 늘었고 수계별로 본다면 한강에서 가장 많은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강원지역 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발생유형을 보면 태안에서와 같이 유류유출에 의한 발생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 관리부주의에 의해 사고 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생태계의 변화나 다양한 원인들로 수질오염은 계속 증가할지도 모릅니다. 태안 기름유출사태처럼 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하는 일이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진출처:노컷뉴스>

정부에서는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홍수, 가뭄의 피해를 줄이고 하천 정비, 레져문화발전을 통해 경제를 살린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지만 그 사업으로 인해 물이 오염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파괴된 자연을 되돌리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환경부에서 조사한  최근 5년간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 및 분석․평가 자료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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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택시로 돈벌기, 너무 어렵네!!

2009.09.01

택시 자주 타시나요?

시간은 급한데 버스는 감감무소식일때…. 시간가는줄 모르고 일하고/놀다보니 어느새 밤 12시가 훌쩍 넘어버렸을때….

저는 주로 이런 상황에서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간혹 기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택시운전으로 돈벌기 힘든 현실에 대한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출처 : http://blog.ebslang.co.kr/servic…eno%3D14

국토해양부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택시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공개받은 전국의 156개 기초자치단체의 택시현황(법인/개인)을 인구수와 비교하여 대강의 소득기준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자료를 보니, 택시로 돈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이 갑니다.

위의 표는 택시 1대당 지역 인구수를 기본요금에 대비하여 산출해본 택시수익을 정리해 본 결과입니다.

156개 지자체중 가장 소득이 적은 곳 5곳과  소득이 가장 높은 5곳을 추려봤는데요.

소득 경쟁율이 가장 높은 곳은 마산시로 3678개의 택시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택시 1대당 인구는 112명입니다. 그리고 소득경쟁율이 가장 낮은 곳은 고령군으로 택시가 44대에 불과하네요. 인구대비로 보면 택시 1대당 790명꼴입니다.

일등과 꼴지 (?)를 차지한 마산과 고령의 수익만 가지고 비교해 보면 7배 정도의 경쟁율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인구에 대비한 승객이 매일같이 택시를 타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작은 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는 마을에서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이동을 하는 인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실정이니 사람들이 모두 택시를 이용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만든 위 표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입기준입니다. 

더욱이 법인 택시의 경우 저 소득에서 택시사납금도 제해야 하니, 기사님들이 하루종일 도로를 누비고 다녀도 정작 손에 들어오는 수입은 터무니 없이 적을것입니다.

최저임금도 벌지못하는 택시기사들이 부지기수라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닌가봅니다.

출처 : http://taxi.inochong.org/~taxi2007/albummenu/AlbumView.html?SID=31&AID=38

자세한 지역별 현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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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공부 좀 하세요?

2009.08.31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제주대 법대 교수, 변호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 뜻 밝힌 여당 원대대표의 무지

 

지난 27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상수 의원은 현행법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법치주의에 대한 위배이고 “어떻게 법이 국회를 통과했는지 국회의원들도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리나 불법에 한정돼 소환을 하지, 정책을 갖고 소환하는 예는 없다”고 말했단다.

 

여당 원내대표의 상식 이하 발언

 

  

안상수 원내대표.

ⓒ 남소연

안상수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이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법제도에 대해 발언하면서 이런 식으로 배경지식에 대한 공부도 없이 발언할 수가 있는가? 그가 법률가 출신이라는 것이 황당할 뿐이다.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공부를 안 한 것은 둘째치고, 올해 3월 26일에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문이라도 읽어 보았다면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하지 못했을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나온 판단과는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논리를 무시하는 그야말로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읽어 보며, 안상수 원내대표의 무지(의도적인 것인지 그야말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청구사유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법치주의 위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법치주의에 위배된 국가인가?

 

일본의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에 대해 한국처럼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안상수 대표는 정책을 갖고 소환하는 예는 없다고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다. 일본만 하더라도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다가 소환된 사례, 시립병원 운영을 중단했다가 소환된 사례, 녹지에 미군주택 건설을 추진하다가 소환된 사례들이 있다. 모두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소환된 사례들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주민소환제를 도입한 다수의 주는 소환사유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건 필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자.

 

“주민소환법에 주민소환의 청구사유를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주민소환을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외국의 입법례도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 (중략) … 주민소환제는 역사적인 기원을 따져 볼 때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민소환제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취지에서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사유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주민소환법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데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입법자가 주민소환제 형성에 있어서 반드시 청구사유를 제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아니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안상수 원내대표는 주민소환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주장인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한 번만 읽어보았더라도, 이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아예 대놓고 “투표불참이 주민투표 무산의 쉽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참정권 포기 선동을 하고 있는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대상자.

ⓒ 김태환 홈페이지

김태환

안상수 원내대표의 주장과 달리 주민소환법의 문제는 오히려 다른 곳에 있다.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 되어야 개표하도록 한 조항이야말로 문제다.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러한 조항이 없다. 그래서 일본에서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되면, 소환대상자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소환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인다. 그게 주민소환투표의 취지에 맞다. 한국처럼 투표불참을 하라고 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은 좁은 지역사회에서 낙인찍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주민소환투표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한국에서 왜 정책현안이 주민소환투표로 가게 되는지를 봐야 한다. 그것은 주민투표법이 사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4년 7월부터 주민투표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청구에 의해 주민투표를 한 사례가 없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입맛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한 적은 있지만, 주민들이 청구해서 한 주민투표는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현안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민소환으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손을 보려면 주민투표법을 손봐야 한다. 엉뚱하게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를 제한하자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주민소환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이다.

 

다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자.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적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역사적으로도 위법·탈법 행위를 한 공직자를 규제한다기보다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비민주적·독선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는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고, 또 업무의 광범위성이나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소환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그래도 더 이상 말이 필요한가? 제발 공부 좀 하고 주장을 좀 해라. 그래야 토론이라도 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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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국민 60%, 정부 서민생활 위한 노력 ‘부족’

2009.08.31

국민 60%는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리즘(www.prism.go.kr)에서 공개한 지난 2009년 7월 9일부터 17일까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60%가 정부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연령대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20대 27.6  72.4 
 30대  28.3  71.7
 40대  39.1  60.9
 50대  50.8  49.2
 60대 이상  55.2  44.8
 전체  38.6  61.4

특히 연령대가 20대, 30대, 40대에서 부정적 평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는 무려 72.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네요.

 지역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서울  37.3   62.7
 인천/경기  36.4  63.6
 강원/대전/충청  46.9  53.1
 광주/전라  26.0  74.0
 대구/경북  55.6  44.4
 부산/울산/경남  34.1  65.9
 전체  38.6  61.4

지역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가장 강한 곳이, 광주, 전라였고, 부산경남도 부정적 평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302명)에게 그 이유를 설문한 결과, ‘실제로 효과가 있는 정책들이 부족했다’(49.3%)를 가장 많이 꼽음. 다음으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가 부족했다’(30.5%)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이었던 정책 중에는 현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 정책들 중 ‘유가환급금 지원’을 가장 좋다고 생각했고, 현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한 정책들에 대해서 ‘유가환급금 지원’(22.6%), ‘일자리 나누기 지원’(16.4%), ‘긴급 생계 지원’(15.6%) 등의 순서로 선호도를 보이고 있네요.

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19.2%로 나타났습니다.

위 자료는 전국(제주도 제외)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상대로 조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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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 무시하는 턱없이 부족한 저상버스

2009.08.31

지하철을 타고 가다보면 종종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하나의 무게는 130킬로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동휠체어 보다 부피와 무게는 많이 나가지만 이동에 있어서 편리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이 많은데요.

지난 몇 년간 지하철역의 리프트가 전동휠체어의 무게를 못 이겨 잦은 추락사고가 발생했고, 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많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버스는 이동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몇 년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저상버스가 도입되었는데요.
 지체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휠체어가 탑승가능 한 버스를 말합니다.
 예전엔 수동휠체어만 접어서 놓을 수 있게 만들어졌던 버스가 이제는 저상버스도입으로  전동휠체어도 탑승 가능하도록 하게 되어 그 의미가 큽니다.

전동휠체어가 탑승가능한 저상버스가 몇 대나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는데요. 서울시와 경기도를 대표적으로 보면

서울시 전체 지체장애인 수 190123명 / 저상버스는 1014대
경기도 전체 지체장애인 수 235293명 / 저상버스는 370여대

 서울시에 저상버스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버스회사마다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시의 예산상 문제로 저상버스를 확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버스 중 50%를 저상버스로 확대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결코 예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시 내에 지체장애인의 수가 많다면 그만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많은 저상버스가 운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지체장애인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의 수가 이렇게 적은 것을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는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이 단체로 버스타기 운동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저상버스의 도입으로 장애인이동권의 문제가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상버스 수의 지역적 격차로 실제로 지방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아직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동휠체어가 장애인의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지체장애인 수와 저상버스 수 자료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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