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4대강 주변 지정문화재 94곳 공개

2009.12.07
제가 얼마전에 문화재청에서 공개받은 4대강 주변 문화재현황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요..

곧 올리겠다고 했는데 벌써 5일이나 지나버렸네요^^;;;;

오늘은 먼저 4대강 주변의 243개 문화재 중 우선 94개의 지정문화재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연번

지정명

문화재명

소재지

강과의 최단거리(m)

전체

연번

한강

1

천연기념물 제 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경기 파주, 김포시

내부

1

한강

2

국보 제6호

중원탑평리 칠층석탑

충북 충주시

연접

2

한강

3

사적 제351호

파주오두산성

경기 파주시

연접

3

한강

4

충북 시도유형문화재 제 76호

중원창동마애불

충북 충주시

연접

4

한강

5

명승 제 42호

충주탄금대

충북 충주시

연접

5

한강

6

보물 제180호

신륵사조사당

경기 여주군

5.7

6

한강

7

사적 제56호

행주산성

경기 광주시

5.9

7

한강

8

사적 제 269호

광주미사리선사유적

경기 하남시

12.4

8

한강

9

사적 제399호

양화나루, 잠두봉 유적

서울 마포구

40.1

9

한강

10

충북 사도유형문화재 제8호

중원창동오층석탑

충북 충주시

6.4

10

한강

11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서울 송파구

57.3

11

한강

12

사적 제195호

영릉, 녕릉

경기 여주군

64.2

12

한강

13

사적 제400호

충주장미산성

충북 충주시

51.3

13

한강

14

서울 시도유형문화재 제72호

똑도수원지제1정수장

서울 성동구

69.9

14

한강

15

보물 제91호

여주창리삼층석탑

경기 여주군

122.9

15

한강

16

사적 제 267호

암사동선사주거지

서울 강동구

167.8

16

한강

17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도요지

경기 광주시

187

17

한강

18

서울 시도유형문화재 제6호

용양봉저정

서울 동작구

157.5

18

한강

19

경기 시도유형문화재 제127호

한확선생신도비

경기 남양주시

197.9

19

한강

20

서울 시도기념물 제9호

망원정지

서울 마포구

154.8

20

한강

21

서울 시도기념물 제12호

낙천정지

서울 광진구

139.1

21

한강

22

경기 시도기념물 제177호

청풍김씨문의공파묘역

경기 남양주시

141.2

22

한강

23

경기 시도기념물 제180호

여주매룡리고분군

경기 여주군

185.6

23

한강

24

경가 문화재자료 제71호

행주서원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129.1

24

한강

25

사적 제234호

아차산성

서울 광진구

458

25

한강

26

사적 제372호

양천고성지

서울 강서구

213.7

26

한강

27

서울 시도유형문화재 제90호

광주이씨광릉부원군파묘역

서울 강동구

339

27

한강

28

경기 시도유형문화재 제74호

행주대첩비<구비>

경기 고양시 덕양구

253.7

28

한강

29

서울 시도기념물 제8호

양천향교지

서울 강서구

341.2

29

한강

30

경기 시도기념물 제94호

수석리토성

경기 남양주시

247.3

30

한강

31

츙북 시도기념물 제136호

충주부흥사방단적석유구

충북 충주시

208.2

31

한강

32

경기 시도기념물 제195호

멱절산유적지

경기 고양시 일산구

292.8

32

한강

33

서울 시도민속자료 제2호

서빙고동부군당

서울 용산구

253

33

낙동강

1

천연기념물 제 179호

낙동강하구철새도래지

부산 강서구

내부

34

낙동강

2

천연기념물 제473호

안동하회마을 만송정숲

경북 안동시

내부

35

낙동강

3

대구 문화재자료 제30호

이노정

대구 달성군

연접

36

낙동강

4

경남 문화재자료 제217호

광심정

경남 함안군

연접

37

낙동강

5

경북 시도기념물 제16호

매학정일원

경북 구미시

30.8

38

낙동강

6

경북 문화재자료 제21호

동락서원강당

경북 구미시

26.3

39

낙동강

7

보물 제491호

용화사석조여래좌상

경남 양산시

77.9

40

낙동강

8

경남 시도유형문화재 제306호

삼강사비

경남 밀양시

75.4

41

낙동강

9

경남 시도민속자료 제7호

가야진사

경남 양산시

70.7

42

낙동강

10

경남 문화재자료 제18호

도천삼층석탑

경남 창녕군

93.4

43

낙동강

11

경남 문화재자료 제21호

관음사미륵존불상

경남 창녕군

93.4

44

낙동강

12

경남 문화재자료 제73호

작원관지

경남 밀양시

97.1

45

낙동강

13

보물 제350호

도동서원강당사당부장원

대구 달성군

130.1

46

낙동강

14

사적 제488호

도동서원

대구 달성군

101.3

47

낙동강

15

부산 시도기념물 제6호

구포왜성

부산 북구

131.9

48

낙동강

16

부산 시도기념물 제47호

김해죽도왜성

부산 강서구

123.4

49

낙동강

17

경북 문화재자료 제20호

안동향교대성전

경북 구미시

179.8

50

낙동강

18

경남 문화재자료 제23호

충익공 망우곽재우유허비

경남 창녕군

105.3

51

낙동강

19

대구 문화재자료 제36호

관수정

대구 달성군

174.8

52

낙동강

20

천연기념물 제225호

선산농소의은행나무

경북 구미시

354.2

53

낙동강

21

중요민속자료 제104호

달성삼가헌

대구 달성군

310.6

54

낙동강

22

대구 시도유형문화재 제36호

달성하목정

대구 달성군

346.4

55

낙동강

23

부산 시도기념물 제43호

생곡동가달고분

부산 강서구

459.9

56

낙동강

24

경북 시도기념물 제125호

상주병풍산고분군

경북 상주시

402.9

57

낙동강

25

경남 문화재자료 제66호

보덕각

경남 의령군

484.7

58

낙동강

26

경남 문화재자료 제70호

경모당

경남 창녕군

426.6

59

낙동강

27

경남 문화재자료 제86호

성산산성

경남 창녕군

216

60

금강

1

사적 및 명승 제6호

부여구두래일원

충남 부여군

내부

61

금강

2

명승 제21호

공주고마나루

충남 공주시

내부

62

금강

3

사적 5호

부여부소산성

충남 부여군

연접

63

금강

4

사적 제12호

공주공산성

충남 공주시

연접

64

금강

5

사적 제427호

왕흥사지

충남 부여군

연접

65

금강

6

사적 제474호

공주정지산유적

충남 공주시

연접

66

금강

7

충남 시도유형문화재 제47호

부산각서석

충남 부여군

연접

67

금강

8

충남 시도기념물 제49호

천정대

충남 부여군

연접

68

금강

9

충남 문화재자료 제110호

낙화암

충남 부여군

연접

69

금강

10

사적 제334호

공주석장리구석기유적

충남 공주시

22.7

70

금강

11

충남 시도기념물 제42호

공주공산성연지

충남 공주시

1.1

71

금강

12

충남 시도기념물 제99호

공주옥녀봉성

충남 공주시

9.9

72

금강

13

충남 시도유형문화재 제76호

팔괘정

충남 논산시

66.8

73

금강

14

충남 문화재자료 제75호

죽림서원

충남 논산시

54.6

74

금강

15

충남 문화재자료 제107호

청강서원

충남 부여군

56.4

75

금강

16

사적 제415호

청주정북동토성

충북 청주시 상당구

155.4

76

금강

17

사적 제13호

공주송산리고분군

충남 공주시

128.2

77

금강

18

충남 시도기념물 제32호

호암사지

충남 공주시

128.2

78

금강

19

충남 시도기념물 제34호

임강사지

충남 부여군

184.8

79

금강

20

전북 시도기념물 제87호

구군산세관본관

전북 군산시

150

80

금강

21

사적 제58호

부여나성

충남 부여군

301.2

81

금강

22

사적 제373호

부여정암리와요지

충남 부여군

497.9

82

금강

23

사적 제428호

부여관북리백제유적

충남 부여군

412.7

83

금강

24

충남 시도기념물 제7호

공주신관리석실고분

충남 공주시

429.3

84

금강

25

전북 시도기념물 제109호

성당면의은행나무

전북 익산시

399.2

85

금강

26

충남 문화재자료 제109호

군창지

충남 부여군

389

86

영산강

1

광주 문화재자료 제4호

풍영정

광주 광산구

연접

87

영산강

2

천연기념물 제366호

담양의 관방제림

전남 담양군

15.6

88

영산강

3

전남 시도유형문화재 제103호

담양향교

전남 담양군

87.9

89

영산강

4

보물 제505호

담양읍석당간

전남 담양군

411.2

90

영산강

5

보물 제06호

담양읍오층석탑

전남 담양군

470.2

91

영산강

6

사적 제375호

광주신창동유적

광주 광산구

334.3

92

영산강

7

전남 시도기념물 제29호

나주미천서원

전남 나주시

391

93

영산강

8

광주 문화재자료 제14호

호가정

광주 광산구

252.9

94

이 중 강 내부에 있는 문화재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연기념물 제 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 한강

천연기념물 제 179호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 -낙동강

천연기념물 제 473호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 – 낙동강

사적 및 명승 제6호 <부여 구두래 일원> – 금강

명승 제21호 <공주 고마나루> – 금강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4대강 사업이 생명살리기, 녹색성장 사업이라고 해도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4개강 사업은 강 살리기가 아닌 강 죽이기 사업이라는 정황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환경이 더욱 안좋아질것이라고 하자, 대통령은 로봇물고기를 강에 넣어 수질환경검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1.5미터 짜리 물고기를 강에 넣어도 아무렇지 않을만큼, 강을 깊게도 팔 모양입니다.

포크레인으로 헤집어진 4대강의 푸른물길과 숲길이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물길이 막혀 저수지로 변해버린 4대강에, 지금처럼 재두루미와 철새들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찾아왔다가 로봇물고기를 보고 놀라 다시 날아가버리지나 않으면 다행이지요.

우리의 문화재들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을지 또한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 삽질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은 보호의 대상이지, 개인 업적 달성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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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예비군 훈련을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2009.12.04

업데이트 되거나 공개로 변환된 정부 연구용역 자료가 없나 살펴보기 위해 프리즘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 그런데 프리즘이 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프리즘이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연구정보 서비스 시스템으로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과정을 관리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연구용역에 대한 검색 뿐만 아니라 보고서의 원문도 인터넷 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부의 주요 연구자료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요-

연구보고서를 부처별, 기능별, 과제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어 관심내용을 확인하기 쉬우니 여러분들도 프리즘에 한번 들어가보세요^^ (www.prism.go.kr)

오늘 제가 본 보고서는 국방부에서 발주한 육군발전협회에서 연구수행한 <예비군에 대한 효과적인 원격교육 적용방안>이라는 보고서인데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현행의 소집교육 위주의 예비군 훈련에서 원격교육과 소집교육을 병행하는 훈련으로 전환하여 예비군의 수준별 맞춤식 훈련여건 보장 및 훈련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하네요.

쉽게 말해 예비군 훈련을 소집교육뿐 아니라 사이버교육이나 이러닝(E- learning)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내용인 것이죠.

현재 원격교육의 추진현황을 보면 2012년까지 현 소집교육 소요의 30%를 원격교육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08년 7월 원격교육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장관보고)

군 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육군 : 학교교육 영역 :현재 6개교 17개 과정 원격교육 시행
간부계발 영역 :보병교 M-kiss형 간부교육
부대훈련 영역 :군수교 시뮬레이터 기법 활용

○ 해군 : ’00년 정보화교육훈련 종합발전 계획에 의거 원격교육 추진
원격교육 시범운영을 위한 웹페이지형 CBT 집중개발
해군 온라인 교육포탈체제 구축 개념연구 및 사업추진

○ 공군 : ’99년 공군정보화 사업계획에 의거 원격교육 공감대 형성
’00년 공군대학 소집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병행 실시
이러닝 체계 및 역량기반학습 포털 구축 개념연구 추진

 

또 보고서를 보면,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내용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 현역간부 141명과 예비군 193명에게 설문조사를 하기도 했네요.

설문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비군에 대한 원격교육이 시행되었을때 어떤 과목들이 원격으로 진행될까요?

 안보교육, 화생방, 구급법, 재난대비훈련은 전과목이 원격으로 진행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격, 주특기, 각개전투, 분대전투, 향방과제, 향방작계 절차, 정밀보충대대 간부 지휘참모 활동절차, 전술훈련 이론은 원격교육과 소집훈련이 병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론교육은 동영상이나 플래시로 교육을 받고, 시뮬레이션 게임 등으로 전투기술을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말이죠.

출처 : 예비군에 대한 효과적인 원격교육 적용방안 보고서 內

개인적으로 주변에 예비군훈련을 받으러 가는 친구들을 보면, 번거롭고 귀찮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 참고로 저는 군대라고는 친구 면회갔을때 말고는 경험한 적이 없는 여자입니다^^; )

만약 이 보고서처럼, 예비군훈련을 사이버교육으로 하게 된다면 이 소식이 예비역들에게는 굿뉴스일지 배드뉴스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료를 보신 예비역님, 댓글로 의견을 말씀해주셔도 좋을것 같아요^^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원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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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불법 식당, 상호명 공개못하겠다는 버티는 농림부?

2009.12.0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작년 11월쯤이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시작된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공포가 커져가고 있었다. 특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심했다. 이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쇠고기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퍼져 나갔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며, 업체에서도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큰 문제점으로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쇠고기 원산지를 철저히 단속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들이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미표시 하는 업소 등을 엄정하게 단속하고, 위반한 업소명단과 위반 양태를 공개해야 해야 한다. 업소 명단을 공개한다면 식당들도 허위표시 및 미표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 이며 소비자 알권리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다. 당시 식약청 홈페이지에서는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업소 명단을 공개하고 있었다. 하지만 필자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유독 서울시만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지역은 있는데, 서울시만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식당이 없을 리 만무했다.    
                                       <사진출처:SBS>

 
이런 이유로 필자가 일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표시 한 식당 명을 공개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 이후 필자는 서울시 원산지 관리추진반에 ‘2008년 1월 1일 – 2008년 – 11월 3일 현재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 단속현황(위반 식당 명, 위반양태, 위반 후 사후 조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

  그런데 재밌는 결과가 통보되었다. 서울시는 위반양태는 공개했는데, 식당명은 가린 채 공개한 것이다. 위반한 식당들은 많으나 식당명은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비공개 이유도 재미있었다. 서울시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니까 또 재밌는 답변이 나왔다. 서울시는 정보공개센터 이의신청에 대해 “해당업소가 정보공개로 인하여 과도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달아서 공개결정을 내렸다. 다른데는 공개하지 말고 정보공개센터만 보라는 것이다.

  당시 이런 사실을 정리해 오마이뉴스에 기사로 공개했다. 당연히 누리꾼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서울시를 질타하는 내용들이 쏟아졌다. 당시 이 기사로 특종상을 받는 영광을 얻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 보도를 접하고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은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하고 있는 업체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얼마 전 대학식당이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예외 기관이 있었다. 농림부 산하에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쇠고기 원산지를 위반하거나 미표시한 업소들을 단속하고 있었다.

  농관원은 식당 명을 공개해달라고 하는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식당명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등 관련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사항 중 부분정보만 공개하는 점에 대하여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비상식적인 답변만 내놓은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정보공개법 9조에는 8개에 비공개대상정보가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적시도 하지 않은 채 비공개결정을 내렸으며, 식당 명은 개인정보라는 해괴한 해석까지 덧붙여 비공개한 것이다. 식당명이 개인정보면 간판은 왜 붙이는 것이며, 포털에는 왜 수많은 식당 등을 공개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한심한 법해석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의 법률교육은 더욱 더 필요해 보인다.

  이런 답변서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정보공개청구에도 똑같이 내놓았다. 결국 민변은 서울시 행정법원에 식당 명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음식점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다. 이미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개하고 있는데, 공개를 독려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이 비공개하고 있는 실태가 사법부가 보기에도 비상식적인 것이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업체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도대체 국민들의 불안감은 안중에도 없고, 업체들의 권익만 보호하려고 하는 농림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난감할 뿐이다.

                                                   <사진출처: 국민일보>

결론적으로 농림부는 패소가 확실한 이번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런 당연한 판결에 대해서 계속 항소를 한다면 그 자체가 공권력 남용이자 예산낭비가 될 것이다. 농림부는 이번 판결로 쇠고기 문제로 국민들이 왜 불안 해 하고 있고, 그 불안을 씻어주는 것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괜히 불법을 저지른 식당이나 감싸지 말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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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캠페인] ‘스팸’ 단속 처벌, 제대로 이뤄지나요?

2009.12.03

정보공개청구 세상을 바꾼다⑤

법률 있어도 계속되는 스팸메일 ‘답답’

어제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더군요. “자기야 사랑해.” 아니, 혹시 남편이 보낸 건가…. 웃으며 봤더니 웬걸요. 성인물 업체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매일 이메일을 확인할 때도 역시 같은 일을 겪습니다. “집에서 부업하세요~”, “이자 싸게 드립니다.” 처음에는 재미 반, 장난 반 열었다 다단계 사업이라든가, 이상한 바이러스 때문에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2년 전인가, ‘김하나’라는 이름으로 무려 16억통의 스팸메일을 보냈던 사람이 붙잡힌 적도 있습니다. 스팸메일과 스팸문자가 날로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이 내놓은 자료를 봤더니, 2007년에 휴대전화 스팸문자 신고가 217만여건이었는데 2008년에는 2112만건으로 거의 10배가량 늘었습니다.

스팸문자나 스팸메일을 보면 드는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내 전화번호와 내 이메일 주소를 알았을까. 또, 스팸문자나 스팸메일은 왜 단속되지 않는 걸까.

물론 스팸메일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광고 등은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하고, 전송자의 연락처 등도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대출 안내’, ‘성인물 관련 홍보’, ‘도박’ 등 다른 법들이 금지하는 것들은 전송 자체가 불법입니다. 단속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법률이 있는데 스팸메일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걸까요. 솜방망이 처벌만 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습니다.

10분만 인터넷, 휴대폰이 없어도 답답함이 느껴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럴수록 오고가는 정보들이 깨끗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작은 정보공개청구가 ‘스팸’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화(방송인)

<한겨레>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청구가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얻은 자료를 12월31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보낼 곳 : 전자우편 cfoi@hanmail.net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1층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문의 : (02)2039-8361 또는 cf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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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주변엔 문화재가 얼마나 있을까?

2009.12.02

얼마전 4대강 주변 문화재 지표조사를 예정보다 축소해 조사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문화재청이 올해 2~4월에 걸쳐 진행한 4대강 유역 문화재 지표조사 기간이 기관별로 짧게는 4일, 길어도 20일정도로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원 1인당 하루 평균 조사량도 6만 3000여평에 이를 정도로 부실했다는 내용이었습닝다.

이 기사를 보면서 거대한 토목사업인 4대강 공사 과정에 행여나 많은 문화재가 유실되거나 훼손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

문화재청에서는  4대강과 관련해서 어떤 문서들이 생산/접수되었는지 궁금해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보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2월 정보목록을 보던 중 <4대강 문화지도 제작관련 문화재 분포현황 자료제출>이라는 문서 제목이 눈에 띕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만든다는 4대강 문화지도에 문화재도 포함되는가 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전자파일로 받았으면 원문 그대로를 함께 보았을텐데~~우편으로 공개를 해 주어 내용으로만 함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아직 스캐너가 없거든요^^;;)

공개된 4대강 주변 문화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대강 주변 문화재 현황 (물 가장자리 부터의 거리)>

* 본 통계표는 문화유적분포지도를 토대로 작성 정리한 것임

ㅁ 총괄

구분

내부

연접

50m 이내

100m 이내

200m 이내

200~500m

합계

한강

6

36

38

27

10

9

126

낙동강

4

6

17

17

7

8

59

금강

2

8

7

10

5

6

38

영산강

0

3

5

7

0

5

20

합계

12

53

67

61

22

28

243

ㅁ 문화재 유형별

– 지정문화재

구분

내부

연접

50m 이내

100m 이내

200m 이내

200~500m

합계

한강

1

4

5

4

10

9

33

낙동강

2

2

2

6

7

8

27

금강

2

7

3

3

5

6

26

영산강

0

1

1

1

0

5

8

합계

5

14

11

14

22

28

94

* 내부 : 물이 상시 흐르는 하천 바닥, 하중도 포함
* 연접 : 물가, 둔치 등

– 매장 및 비지정 문화재

구분

내부

연접

50m 이내

100m 이내

합계

한강

5

32

33

23

93

낙동강

2

4

15

11

32

금강

0

1

4

7

12

영산강

0

2

4

6

12

합계

7

39

56

47

149

* 대상범위(100m 이내) : 사업예정지역 (굴착 등 감안, 내부+50m 이내 추정) + 50m 

내용을 보니, 4대강 주변에는 243건의 문화재가 있네요. 이중 지정문화재가 94건이고, 매장되어있거나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가 149건 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한강주변이 126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문화재 중에는 천연기념물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제 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가  한강 내부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제 179호),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 (천연기념물 제 473호)도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가 두곳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곳들이 공사구간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공사구간에 포함된다면 공사 이후에도 새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남아있을지 의문입니다.

자세한 문화재현황은 12페이지에 걸쳐 나와 있어서요… 다음기회에 목록화시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쬐끔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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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도, 스케이트장도 필요 없다. 광장을 시민에게

2009.12.02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몇 년 전 독일과 체코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이 두 나라를 방문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역시 맥주였다. 너무나 시원하고 쌉쌀한 맥주 맛에 체류기간 내내 줄기차게 마셨던 기억이 난다.

그 다음으로 나를 감동시켰던 것은 바로 광장 문화였다. 작은 도시 마을이든 큰 도시든 시가지에는 광장이 있었다. 광장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재잘거리는 아이들, 악기를 연주하면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사람, 사랑을 속삭이며 포옹을 하고 있는 연인들, 맥주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화가, 누워 있는 노숙자, 그리고 무엇인가 항의를 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무리들.

다 각자의 방법대로 광장을 즐기고 있었다. 광장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 매우 즐겁고 유쾌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꽃밭도 없었고, 화려한 장식물도 없었으며, 하늘 높이 올라가는 분수도 없었다. 유럽의 광장은 소박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얘기하고, 즐기는 곳 이었다. 유럽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광장이라는 공간이 도시에서 왜 중요한지 몰랐을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서울시에도 광장 바람이 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이었을 때 서울광장을 만들었고,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 광장을 만들었다. 특히 광화문 광장을 만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매우 기분이 좋았다.

차들의 전유물에 불과했던 광화문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을 일인가?
서울시 가장 중심부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유럽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벌어진다고 하니,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을 일이었다.

                                                                                       <사진출처:노컷뉴스>

하지만 광화문 광장이 완공되었을 때 내 눈을 의심했다. 우선 광장을 가려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했다. 양쪽으로 차가 달리고 있고, 광화문 광장은 그 안에 포위되어 있는 것이다. 광장을 가기 위해서 한참을 신호등을 기다렸다가 건너야 광장을 들어갈 수 있다. 이 어색한 장면이 서울시 한 중간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다.

세계적으로 양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야 갈 수 있는 광장이 존재 하는 지 궁금하다. 문제는 그 뿐만 아니다. 근엄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경찰들이 곳곳에서 삼엄한 감시를 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한두 명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본 적이 없지만 광화문 광장처럼 삼엄하게 경찰들이 서 있는 광장은 본적이 없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시민단체에서 광장 조례 개정 촉구를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다가 활동가들이 유치장 신세를 진적도 있다. 그들은 그 어떤 위협적인 행동도 한 적이 없고, 자신들의 정당한 주장을 시민들에게 얘기했을 뿐인데 유치장에 갇혀 있어야 했다. 이렇게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행사에는 광화문 광장은 매우 인색하다.

하지만 사람 주체가 아닌 구경거리를 만드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한겨울에도 분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계절마다 억 단위를 돈을 들여 꽃을 갈아 치운다. 게다가 최근에는 그 꽃도 없애고, 겨울철을 맞이해 스케이트장을 만들고 있다. 광장에 전시회는 왜 그리 많은지, 월마다 전시회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시설 위주로 만들다 보니 관리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얼마 전 필자가 일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 한달 관리비용이 2억 6천만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수가 인건비와 수도광열비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이는 곳에 정규직 직원이 18명이나 있다는 것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광화문 광장 뿐만 아니라 서울광장도 문제투성이다. 광화문 광장처럼 온갖 시설로 채워져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곳은 사람들은 주체가 되지 못한다. 관 중심의 큰 공연이나 행사들은 허가가 잘 나지만 조금이라도 시위나 집회 냄새가 나면 바로 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곳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공연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모습을 찾기 힘들다. 그 곳은 광장이 아니라 잔디로 채워져 있는 빈 공터일 뿐인 것이다.

앞에서 언급 한 것처럼 서울을 대표하고 있는 두 광장은 철저히 사람이 배제되어 있다. 대신 그 자리에 각종 시설과 볼거리와 행사로 채워져 있다. 광화문 광장은 흡사 도심 속 놀이공원 같기도 하고, 전시회 공간 같기도 하며, 가끔은 거대한 중앙분리대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서울시 광장은 마치 비어있는 축구 경기장을 보는 듯하다. 유럽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광장 문화를 서울에 있는 광장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도시에는 아고라(agora)라고 하는 광장이 있었다. 이 낱말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란 뜻이다. 아고라는 도시의 중심부나 항구 옆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시장(市場)을 뜻하게 되었다. 고대 로마의 포룸(forum)도 아고라같이 시민의 사회생활의 중심이 되는 광장이었다. 이 광장은 기능이 세분화되면서, 사법광장, 상업광장 등으로 분화되었다.

이와 같이 광장은 철저히 사람을 위해 만들어져야 하는 곳이다. 광장은 구경거리가 있는 놀이공원이 아니라 지친 도시생활인들의 휴식처가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금 광장 문화는 모든 것을 다시 바꾸어야 한다. 광장은 도시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

현재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에서는 서울시 광장 조례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광장사용조례에 따르면 서울 과장은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은 행사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광장은 서울시의 관제행사장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서울광장은 헌법으로 보장된 모든 종류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가제를 신고제로 조례를 바꾸자는 주장이다. 게다가 광화문 광장은 허가제일 뿐 아니라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경찰에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허가 대상이라는 뜻이다. 이 말도 안되는 조례를 개정해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가 왔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부터 이 문제는 논의되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언제쯤이면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을 사람이 중심 되는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 물음에 진지한 토론과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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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기록인의 날, 기록인들 세상과 소통하다.

2009.12.01

지난 11월 27일~28일에는 제 1회 전국기록인 대회가 중앙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도 한 세션을 맡게 되어 참가했는데요.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아키비스트, 학생, 언론인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기록학의 역할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세션에서는 정진임간사가 “공공기록 활용의 현황과 과제- 기록의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간단히 요약해보면,

기록의 활용과 정보공개의 관계, 공공기록물을 활용할 때에 저작권의 문제로 충돌되었던 사례들, 각국의 저작권 정책등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공공정보의 이용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요즘, 저작권의 문제로  비공개하는 겨우가 많아졌는데요. 개인의 창조적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알권리를 거세하기 위해 비공개대상정보로 만드는데에 저작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공기록에 대한 저작권 규정 자체가 매우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부의 정책이 공공기록의 이용확대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그 저작권을 가지는 주체가 다른 누구도 아닌 ‘국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래 저작권이란 창작자의 재산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기록이 자기의 것이라며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기록 자체가 이미 사회 공동이 대가를 지불한 공공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록의 활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기록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와 시민이 공공기록의 활용과 공유라는 화두로 고민해야 하고 앞으로 민과 관의 지속적인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더욱 성숙한 기록 공유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진임간사의 발제 이후 성창재변호사님과 박대용기자님께서 함께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성창재변호사님께서 국가가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라고는 볼수 없으며
공공기록물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는 업무과정상 생성된것 (회의록등 창작성이 부재된)과 연구용역보고서와 같이 창작성이 있는 것을 나누어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국가의 저작물을 가지고 상업적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날의 저작권 문제는 대체적으로 국민의 알권리에 도전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공공기록물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 플로어에서 의견이 나왔는데요 (조영삼 교수)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이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서비스하면 상업적이용의 대상이 되어도 독점되는 경우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업적이용의 문제는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이신 박대용기자님은 저작권의 문제로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정보를 자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이해서 정보공개법상으로, 저작권법상의 명쾌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 자신의 알권리를 찾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등의 방법으로 기록의 공개와 공유에 대해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에 하승수소장님께서 정보공개 운동의 역사와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의 관계,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인터넷이 합쳐져 정보공개의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운동과 기록물관리를 모니터링, 개선하는 것이 함께 되어야 하며 정부는 개방과 참여, 협동에 의한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개선을 위한 활발한 입법운동과 더불어 제도 개선운동을 하고,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다른 세션보다 조금 늦게 끝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유익하고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보공개센터에도 관심가져 주시고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저작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나눌 수 있어 앞으로 센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답니다.  올해 첫 기록인대회는 매우 실험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매년 이런 만남이 이어져 기록과 정보공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나눌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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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SSM vs 중소상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2009.12.01

 

SSM‘슈퍼슈퍼마켓’ 이라고 하는 기업형슈퍼마켓을 말하는데요.
최근 들어 이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백화점, 대형마트에 밀려 힘들었던 시장상인들과 더불어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상인들은 시장상품권의 발행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분들도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해보려고 노력하지만 ‘SSM'(기업형슈퍼마켓)의 독주는 막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골리앗이 이기게 되는 꼴이죠.)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유통업계 CEO, 학계, 연구소 등 유통전문가 120여명을 대상으로 ‘2009년 유통업계 10대 뉴스’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중 9명(89.3%) 전문가가 올해 가장 큰 뉴스로 ‘SSM(기업형슈퍼마켓) 갈등’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05년 272개에 불과했던 대기업의 SSM 점포수는 지난 7월 594개로 급증하는 등 2.2배 늘었다”면서 “최근 출점지역 중소상인과 갈등이 빚어지면서 정부가 이의 해결에 나섰을 만큼 유통산업의 핫이슈가 됐다”고 밝혔다.
지금도 대기업은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인하’, ‘서비스 제고를 통한 소비자후생 증진’을 내세우고 있고, 중소상인측은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선택권의 축소’를 들어 마찰을 빚고 있다.   -노컷뉴스


저희 집 앞에도 홈플러스익스프레스가 하나 있는데요. 집 근처에 시장이 있고, 가까운 곳에 작은 슈퍼마켓들이 많은데 왜 여기에 ‘SSM'(기업형슈퍼마켓)이 들어섰을까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선 곳에 ‘SSM'(기업형슈퍼마켓)이 생기면서 지역주민들은 규모도 크고, 많은 상품들을 갖추고 있어 작은 슈퍼마켓보다는 ‘SSM'(기업형슈퍼마켓)을 이용하게 됩니다. 또 편리하고, 깔끔하니 시장보다는 더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1년사이에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내의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청구해보았습니다.

*계열사별

GS수퍼마켓/리테일

18

이마트

11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41

롯데수퍼

34

*지역별

지역

개수

가장 많은 SSM

강남

4

홈플러스

강동

2

GS

강북

4

골고루 분포

강서

6

홈플러스

관악

4

GS

금천

3

홈플러스

노원

9

롯데

도봉

3

골고루 분포

동대문구

1

롯데

동작

4

이마트

마포

4

롯데

서대문구

1

GS

서초

8

롯데

성동

4

홈플러스

성북

2

골고루 분포

송파

19

홈플러스

양천

10

홈플러스

영등포

5

홈플러스

용산

1

롯데

은평

6

홈플러스/롯데

중랑

3

홈플러스

중구

1

롯데

104개


전국 600여개의  ‘SSM'(기업형슈퍼마켓) 중 서울지역에는 총 104개가 있는데요. 4개의 계열사 (GS수퍼마켓/리테일, 이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수퍼)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곳이 홈플러스이고-롯데수퍼-GS-이마트 순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송파구가 제일 많고, 양천구-노원구의 순이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구로, 종로,  등은  ‘SSM'(기업형슈퍼마켓)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 홈플러스, 이마트 농협하나로 마트 등의 대형마트들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기업형수퍼마켓까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든지 크고 봐야 한다는 생각, 편리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작은 구멍가게, 시장상인들의 겨울을 더 춥게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증가를 규제하고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전체자료 올리는 확인해보세요

관련글 보기

2009/07/09 – 전국은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잡아먹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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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법률구조공단, 사건 점점 늘어 부실화 우려?!

2009.11.30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인당 담당 사건 추이

(단위 : 건)

연 도

민․가사

형사

합 계

2003

2004

123

16

139

2005

132

13

145

2006

210

13

223

2007

263

20

283

2008

262

19

281

2009

307

13

320

1,297

94

1,391

                                                                                                       [자료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연도별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현황

연 도 별

변 호 사

공익법무관

정 원

현 원

결 원

결원율

2003

81

25

56

69.1%

142

2004

84

29

55

65.5%

134

2005

99

33

66

66.7%

120

2006

99

41

58

58.6%

105

2007

101

41

60

59.4%

113

2008

101

41

60

59.4%

135

2009

75

50

25

33.3%

131

우리나라에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농·어민, 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및 국내거주 외국인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무료법률서비스를 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를 하고 있는 곳이죠.

서민들에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소송은 매우 큰 부담이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 곳이 점점 부실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인당 사건수가 2003년도에는 139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9년도에 무려 32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하루에 한건씩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현실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정원은 오히려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도에 101명 정원이었던 것이 2009년도에는 75명으로 줄어 무려 25%이상 정원이 줄어들었네요.
다만 현원은 2008년도 보다 조금 늘어 결원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 거리네요.

하지만 사회 양극화 시대가 깊어지면서 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곳은 더욱 내실화 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의 자료 이외에 법률구조공단 상담실적, 연도별 구조금액 등을 같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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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한겨레 캠페인]‘학습 준비물 예산’ 교육부 지침, 잘 지켜지고 있나

2009.11.30
1명당 2만원 ‘학습 준비물 예산’


그날도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큰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 목소리에선 걱정과 미안함이 배어났습니다. “아빠, 내일 학교에 수채물감, 팔레트, 붓, 물통을 가져가야 되는데 깜박했어요. 집에 올 때 사올 수 있어요?” 직장에 다니는 아내도 퇴근 뒤 갓난아기를 보느라 정신이 없던 터였습니다.


이미 밤 9시였고, 일을 마무리하려면 1시간은 더 필요했습니다. 문구점은 문을 닫았을 테고, 집 근처 대형마트가 밤 12시까지 한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경기도 안산시의 집까지 가는 데는 두 시간쯤 걸립니다. 서둘러 일을 마치고 마을버스와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안산에서 대형마트 앞에 내리니 자정 5분 전이었습니다. 마구 달려 딸의 준비물을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한숨 돌린 뒤에야 회사 동료가 사무실을 나서는 제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애들은 학교 안에 ‘문구점’이 하나 있다던데. ‘학습 준비물비’를 따로 마련해두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 지침이 있대. 애들 1명당 2만원이라던가. 우리 애 다니는 학교는 2만5000원인가 해서, 애들이 맨몸으로 학교에 가.”


교과부의 지침이라는데, ‘지침’이다 보니 지키는 곳도 있고 지키지 않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동료는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습니다. 물감이야 소모품이니 계속 사야겠지만, 팔레트·붓·물통은 학교에서 한 번
사면 선후배들이 함께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저는 준비물에 2만원 넘게 썼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학교 급식비가 밀린 아이들도 많다던데, 그런 집에선 학교 준비물도 큰 부담일 겁니다. 진정한 ‘무상교육’이라면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배우고 먹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들 앞으로 학습 준비물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제도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감시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훈 건축설계사(세 아이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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