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서울시와 경기도, 정보공개율 전국 꼴지

2009.03.10

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 1998년으로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제도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을뿐더러 정부역시 아직은 자신들의 업무를 공개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여전히 투명한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정보공개신청에 대해 가장 많이 공개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내고장 살림”이라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지역별 정보공개 신청대비 공개율에 대한 지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2006년의 통계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공개율이 높은 도시는 86.74%의 공개율을 보이는 광주광역시이고, 가장 비공개율이 높은 도시는 75.42%의 서울특별시입니다.

도 단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82.21%의 공개로 가장 공개율이 높으며 반면 가장 낮은 곳은 75.22%를 보이는 경기도입니다.

가장 인구와 재정 등 모든 면에서 규모가 큰 서울시와 경기도가 가장 공개율이 떨어지는 지역 1위로 선정(?)되었네요.

공공기관에서는 국민들이 알권리를 보장받고, 국정운영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기록과 투명한 정보공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군대 내 사망사고 원인 1위는 자살

2009.03.10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피해갈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방의 의무입니다.

이를 이행하는 방법과, 장소, 시간만 다를 뿐, 많은 청년들에게 지워지는 의무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뉴스를 통해서 군대 내의 사고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군인의 총기자살 등의 사고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국방부에서 군 사망사고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다행히도  1996년 이래로 사망사고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군 사망사고는 크게 안전사고와 군기사고로 나누어지는데요.

안전사고는 고의성 없는 불안전한 인강의 행동과 불안전한 물리적 상태 및 조건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을 초래한 사고를 말하고 군기사고는 군인 복무규율 및 국군병영 생활규정을 고의나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본 통계자료에 의하면 군대 내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사고가, 군기사고의 경우에는 자살사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사고유형에서는 자살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가장 높습니다.

군에서는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해마다 늘어만가는 아동성폭력의 심각성

2009.03.09
의심과 불신의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변을 맴도는 낯선 사람은 고사하고 알고 지내던 이웃의 사람들에게 마저 경계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갈수록 더 끔찍해지기만 하는 연쇄살인 소식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험해져만 가는 세상에 약하고, 여린 어린이들은 가장 쉽게 다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존재이기도 합니다.

법무부에서 2003년~2008년 상반기까지의 각 검찰청 별 아동성폭력 범죄 관련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표로 산출된 죄명은 미성년자의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입니다.

2003년 자료에 의하면 754건의 아동성폭력 범죄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통계에는 851건의 아동성폭력 범죄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마다 그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 입니다.

지검단위로 보면 수원지역에 성폭행관련 범죄의 신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화성연쇄살인사건, 얼마전에 일어난 군포 연쇄살인사건 등 경기 남부지역에 유독 여성 폭행 및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국의 지검별 수치로 보았을때 수원지검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지검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접수처리현황>
(단위 : 명)

검찰청

(지검단위)

접수

(신수)

처분

처분 계

기소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합계

851

840

423

66

226

125

서울중앙

36

38

17

3

14

4

서울동부

13

13

7

2

2

2

서울남부

30

32

18

1

9

4

서울북부

27

25

10

2

6

7

서울서부

21

22

16

0

5

1

의정부

53

56

22

6

17

11

인천

77

79

33

16

23

7

수원

114

112

50

13

34

15

춘천

34

34

14

2

13

5

대전

63

61

32

2

19

8

청주

33

32

24

1

3

4

대구

73

68

44

4

13

7

부산

51

51

25

2

17

7

울산

27

27

14

3

5

5

창원

54

50

25

2

10

13

광주

76

72

38

4

20

10

전주

49

48

22

2

12

12

제주

20

20

12

1

4

3

아동성폭력을 근절하자는 이야기는 몇년전부터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아동성폭력 건수는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 험해져만 가는 세상에서 상처입지 않도록 아동 성폭행 문제에 대해 더욱 실질적인 사회적 제도적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03년~2008년 상반기까지의 자세한 자료는 첨부하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국민의 알권리 무시하는 로스쿨 대학

2009.03.09

로스쿨 신입생들의 출신 지역·연령·대학·전공 등을 대해부한 <한겨레21> 749호 표지이야기 ‘그들만의 로스쿨’은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보도였다. 공공기관은 △비밀로 지정된 정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정보공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대학들로부터 로스쿨 신입생 관련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대학들은 때로는 기발하고 때로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어떻게 해서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배째라’형 인하대

“모든 사람이 요청하면 다 줘야 하나요? 좌우지간 저희는 그 질의에 답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불만이 있으면 절차를 밟으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지난 2월10일 인하대 입학처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로 로스쿨 신입생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공개하라는) 판결문을 보낸 것도 아니잖냐”고 말했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하며, 열흘 이내에 공개 시점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때도 즉시 연장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하대는 1월12일 기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20일이 넘도록 아무런 결정도 통보하지 않았고, 결국 2월10일 직접 전화를 건 뒤에야 “질의에 답을 안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이 없으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공개 결정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낸 뒤 며칠 뒤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응하지 않기로 한 애초 결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면 통보는 해줘야 하지 않냐. 이유라도 알아야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기자의 물음에 입학처 관계자는 “우리에게 그런 의무가 있냐? 일단 검토는 해보겠다”고 답했고, 결국 2월19일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다. 결국 인하대는 25개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비공개를 끝까지 고수했다.

‘무데뽀’형 서울시립대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 사흘째 되던 1월15일, 서울시립대 법대의 한 직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저, 잠시만요, 전화 바꿔드릴게요.” 어떤 남성이 수화기를 들더니 질문을 쏟아냈다. “이거 뭐하러 청구했나? 어디에 참고하려고 청구한 것인가? 정보공개는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가 없으면 청구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고소·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을 때 검찰에 불기소이유 고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아무나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소·고발인만 요청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도 이와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에는 청구인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설명하며 “법조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했으나, 그는 완강했다. “우리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법조문은 그쪽이나 찾아보라.” 그는 “지금 전화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겠냐”는 질문에 “그런 것에 답할 의무는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는 2월9일 갑자기 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서울시립대 법대 담당 직원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것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니, (전에 있었던 일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때 전화를 걸어 큰 소리로 항의하셨던 교수님이 누구냐”는 기자의 질문에 “보직 교수님인 것은 맞지만, 어떤 분인지는 알려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뺀질이’형 서울대

25개 로스쿨 가운데 가장 많은 정원을 할당받은 서울대의 행태도 유난스러웠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 20일이 지나서야 공개하겠다고 통보했는데, 그에 딸린 내용이 황당했다. 응시생의 성별 비율, 응시생 가운데 자교 출신·법학 전공자 비율, 합격생 나이·주소지 분포, 면접 반영률 등의 정보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자료”라고 밝힌 것이다.

이같은 회신을 한 정상조 교무부학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응시생이 몇 명인지, 면접 반영률 비율이 몇%인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묻자 “할 말이 있으면 정식 공문을 보내라”고 말했다. 결국 같은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보냈고, 며칠 뒤 답변이 도착했다.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기존에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만을 의미하고, 새로운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중략) 이의신청한 내용에 관하여 생산·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며, 다만 등록생의 나이 분포와 관련하여 작성·관리하고 있는 아래 자료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공해서 줄 의무는 없다’는 지적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면접 반영률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는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 게다가 추가로 보내온 나이 분포는 ‘△26~28살 ○명 △29~31살 ○명’식으로 돼 있어, 20대와 30대 비율조차도 가릴 수 없는 자료였다.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고자 정 부학장에게 10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할 수 없었다. 담당 직원은 “메모는 전해드렸는데 교수님께서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보공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대표적인 유형들을 나열해봤지만, 상당수 다른 학교들도 비합리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산대는 12월5일치 1차 합격자 발표 때 출신대학 분포는 공개했지만, 실제 신입생들의 출신대학별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나왔다. 같은 내용을 두고 시점에 따라 오락가락한 이유를 묻기 위해 해당 업무를 담당했다는 강대섭 부학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그런 질문이라면) 전화 끊겠습니다”라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건국대는 애초 1월28일 1차 최종 합격자를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가 1명의 미등록자가 발생하자 “지금 추가 입학생을 뽑는 전형 중인 만큼 완전한 정보가 아니면 줄 수 없다. 우리랑 협의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도 아니잖냐”(최윤희 법대 학장)는 이유로 답변을 늦추더니 기사 마감 시점까지 아무런 자료도 보내오지 않았다.

<한겨레21>은 완전한 자료를 내놓지 않은 일부 대학을 상대로 조만간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로스쿨 신입생은 그동안 대학이 알아서 뽑아온 일반적인 대학원생과는 달리 사실상 예비 변호사 신분이며, 사실상 ‘변호사 선발권’이라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권한을 넘겨받은 대학들은 그에 걸맞은 투명하고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이번 기사를 통해 신입생 선발에서 우려스러울 정도의 ‘편향’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로스쿨 신입생 전형 결과 공개와 그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정보공개센터 이순혁 회원(한겨레 21 기자)이 쓴 글입니다.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1939년에도 “책! 책! 책을 읽읍시다”

2009.03.06

예전에 MBC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서 “책,책, 책을 읽읍시다”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책 읽기에 대한 붐(?)이 불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린이도서관 짓기 캠페인을 하면서 많은 곳에 어린이 도서관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1939년에는 도서관이 전국을 통틀어 44개가 있었고, 장서 역시도 전국을 합쳐서 681,237권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시도 힘든 수치지만, 흥미가 가는 내용입니다. 

표를 보면 도서관 숫자는 경남이 가장 많지만 장서는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용자의 수는 평안남도가 가장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에는 도서관의 수는 많을지는 모르지만 규모는 작은 편이라는 걸 보여주고, 경기도에 세워진 도서관은 규모가 제법 크고, 장서의 구성 또한 비교적 잘 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도서관의 수와 장서의 수에는 관계없이 평안남도가 이용자가 많은 걸로 나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의 도서관에는 정말 책이 없거나 문맹자가 많아서 이용을 못하는 쪽이겠지만 경상남도의 장서는 경기도 다음으로 장서가 많은 것으로 나오니까 아마도 후자 쪽이 더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평안남도는 도서관도 장서도 어느 지역보다 많지 못하지만 독서에 대한 열의는 뛰어났던지 도서관 이용률이 월등합니다. 또 평안남도 지역의 사람들이 문맹률도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고, 교육열도 높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충청남도와 황해도에는 지출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강원도는 108원을 쓴 것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뭐에 관한 지출인지 확실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이며, 건물 관리비 및 장서를 구성하는데는 비용이 들기 마련이기 때문에 0원이 나올 수는 없는데 그 시대에는 공공기관에 관해서 세금을 징수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 그 시대의 세금 및 공공기관 관리체계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서 그 시대가 일제시대이고, 문맹률이 높았던 시대임을 감안해서 본다면 도서관을 야학의 장소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서관의 말도 안 되는 지출 현황이며, 장서의 구성 등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오마이뉴스]이명박 정권 ‘이메일 파동’이 잦은 이유

2009.03.06

이명박 정부는 왜 이메일로 소통할까?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11월 촛불 사건을 재판하던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지난 2월에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이아무개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의 수사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나라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사건이 한 달 간격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터졌다.

 이게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 내가 볼 때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 ‘청와대 이메일 지침은 서울경찰청 인사청문팀에 먼저 갔다’는 <오마이뉴스>의 보도와 관련,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인사청문회 준비팀 명단을 들이대며 “인사청문팀이 없었다”고 답변한 한승수 국무총리의 위증을 질타하고 있다. 
ⓒ 남소연

우선 두 이메일 사건의 공통점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모두 큰 파문이 일 만한 사건이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라면 정권이나 정부 조직 차원에서 공식 문서나 회의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 행정관의 이메일 사건이 터졌을 때,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와대에서 기록물 연구사로 일했던 조영삼 정보공개센터 이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일개 행정관이 선임자인 비서관이나 수석비서관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판단해 ‘연쇄살인사건 활용 방안’을 만들고 보낸 것을 믿기 어렵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고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해 이메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권은 기록을 대단히 중시했다. 모든 업무 연락과 지시, 회의가 문서로 정리됐다. 그래서 노 정권 때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등과 관련된 문건이 자주 공개되어 파문이 일었다. 일부 언론은 이런 노 정권을 가리켜 “문건 파동으로 날을 지새운다”고 비꼬았다.

 아마 이명박 정권은 전 정권의 ‘문건 파동’을 교훈(?) 삼아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메일을 적극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사안을 기록한 공식 문서는 현재도 문제지만 나중에도 문제다. 가령 성향이 다른 정권이 집권하거나 정적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공식 문서에서 전임자의 약점을 잡아낼 수 있다. 이메일을 통한 업무 지시는 이런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메일을 통한 지시나 업무 연락엔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이 있다. 나중에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 버리면 그만이다.

 연쇄살인 사건으로 용산 참사를 덮으라는 이메일을 보냈던 이 행정관에게 청와대는 ‘개인적인 사건’이라며 구두 경고 조치하는 데 그쳤다. 이 사건에 대해 야당과 언론이 집요하게 비판했지만 청와대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피해갔다. 그리고 이 행정관은 사표를 내는 형식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촛불 판사들에게 이메일 압력을 가한 행동을 신영철 대법관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 그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리고, ‘도의적 책임’ 운운하면서 신 대법관이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물러나면 끝이다.

 이아무개 행정관의 이메일 사건이 났을 때 조영삼 정보공개센터 이사는 “그 정도 내용의 홍보 방안을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냈다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최소한 부서 차원에서 논의를 거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 상식적인 업무처리 절차”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4일 신영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제목: 대법원장 업무보고

 오늘 아침 대법원장님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가 있어, 야간집회 위헌제청에 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대법원장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능력도 없고, 적절치도 않지만 대체로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1. 위헌제청을 한 판사의 소신이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2.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법원이 일사분란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두가지 메시지였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시면 제가 잘못 전달한 것으로 해 주십시요.

 신 대법관은 “대법원장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능력도 없고, 적절치도 않지만 대체로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장도 현행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11월 6일 보낸 이메일에서는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외부(대법원과 헌재 포함)의 여러 사람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10월 14일 이메일 마지막에서 신 대법관은 이메일 마지막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시면 제가 잘못 전달한 것으로 해 주십시요”라고 적었다. 앞에서는 조직적 차원의 결정이라는 분위기를 물씬 풍기다가 맨 뒤에서는 ‘개인적 오해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조직 전체 또는 상급자, 또는 지시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파놓았다.

 이 행정관 이메일 사건이나 신 대법관 이메일 사건 모두 내용은 공식적·조직적 결정이지만 형식은 개인적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대법관의 이메일 업무지시가 왜 위험한가!

2009.03.0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신영철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촛불재판의 진행과 관련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해당 판사들에게 수차례 보낸 것이 드러났다.

또한 지난 용산철거민 참사사건 당시에도 청와대에서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고 하는 이메일을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보낸 것이 밝혀져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만약 이메일을 통해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다면 당사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른 채 묻혀버리는 일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이 두 사건은 모두 공식적인 업무의 절차가 아닌 사적인 이메일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내린 사례라 할 수 있다. 공식적인 업무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기록화 되지 않는 개인적 수단인 이메일을 통해서 공무를 수행한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 본격적인 전자정부가 추진되면서 모든 업무는 서면보고나 구두보고가 아닌 생산과 동시에 기록으로 등록되는 전자보고를 하게 되었다. 그 덕에 이전시기에 비해 많은 양의 업무과정과 결과가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그 결과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일정부분 담보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 두 차례에 걸친 이메일파문과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사회의 행정에는 아직도 정확하게 남겨 알려지게 하는 것 보다는 은밀하게 처리해 은폐시키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

여전히 비밀스러운 업무일수록 구두보고나 이메일과 같이 기록화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20여 년 전 미국에서도 이메일을 통해 업무를 은폐시키려 했던 문제로 논쟁이 일었던 적이 있었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이란에 잡힌 미국인 인질을 석방하기 위한 대가로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니카라과 반군인 콘트라에게 지원한 사건이었던 “이란-콘트라”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이 사건의 조사와 폭로과정에서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이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전자메일의 삭제와 증거인멸을 기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 결과 이전까지는 기록이 아닌 단순한 정보적 자료로만 간주되고 있던 이메일이 그 자체가 하나의 기록으로 간주되어 기록성, 획득과 편철, 보안 등의 관리적 측면을 고려하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1993년 미국 공공기관에서는 이메일이 기록관리의 대상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업무수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철저한 기록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은 하되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는 관행은 여전하다. 위의 두 예가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사용하는 이메일마저 기관의 시스템에서 통제되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이메일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비일비재하다.

제도 안에서 철저해야 할 공직자들이 제도의 테두리 밖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업무처리가 지속된다면 제2, 제3의 이메일파문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공직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이메일을 적극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의 이메일을 통해 기록이 새어나가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신”도 부러워 한다는 “한국수출입은행”

2009.03.06
요즘 경제 상태가 심각합니다. 환율은 1600원을 찍고 있고, 주가는 1000 지키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아마도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층 이겠지요.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백수로 전락하고 말아버립니다. 오늘 공공기관창의경영시스템(www.alio.go.kr)를 검색하다가 한국수출입은행이라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기업의 자본재수출과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주요자원 수입 등에 필요한 중장기 금융을 제공하고, 대외경제협력 기금 및 남북협력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근무조건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임원들의 연봉을 볼까요? 

                               한국 수출입은행 임원 연봉 (출처: 공공기관창의경영시스템)
                                                                                                                    [단위: 천원]

 

 

직급

기본급

(기본연봉)

기타 성과

상여금

합계

기관장

326,594

241,500

568,094

감사

223,236

165,600

388,836

이사

176,525

125,400

301,925

표에서 나온 것 처럼 2007년도의 기관장의 연봉이 5억 6천만원입니다. 감사는 3억8천, 이사는 3억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이정도면 대통령 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네요. 

                           한국 수출입은행 연도별 직원 평균임금 (출처: 공공기관창의경영시스템)
                                                                                                                     [단위: 천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인당 평균보수액

76,704

81,929

84,124

84,610

직원들의 평균임금은 얼마일까요? 2007년도 평균연봉이 8천4백만원입니다. 작은 기관 기관장 보다 연봉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도 원서를 내고 싶을 거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아래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상위직군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했네요.

[국회지적사항 2008년 10월]

시정, 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결과

○ 상위직 비중 축소 등

 

– 상위직급 인력비중 감축 노력 지속

․’11년까지 상위직 비중을 16.3%(’06. 9월 20.4% 대비 20% 감축) 이하로 축소

– 채용시 특별 가산점 부여 등 장애인 채용 확대에 적극 노력

 

공기업은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곳입니다. 정부 지원도 당연히 하고요. 따라서 과다한 연봉은 국민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자기혁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이명박 정부, 대통령인수위원회 명단은 여전히 ‘비밀’

2009.03.06

대통령기록관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개관한 지가 이제 1년쯤 되었습니다.

이 곳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기에 당연히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오늘 공개하는 자료는 바로 지난 1년동안 대통령기록관에 어떤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그 결과를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리해 놓은 정보공개청구처리 대장입니다.

여기를 보면 여러가지 재밌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7대(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인수위원회 인수위원 및 자문위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를 했네요. 그런데 비공개 결정을 했네요.

대통령인수위원회가 국정원도 아니고 왜 비공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인수위원회를 기록을 등록하고 있는 기록물등록대장도 비공개했습니다. 기록물등록대장을 왜 비공개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청와대 전기량 및 사용료를 청구 했는데, 비공개했네요.

재밌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우리사회의 기부현황은?

2009.03.05

자산가의 거금도, 어린아이의 고사리 손으로 모은 동전 한닢도,

다른 이를 위한 땀 한방울도 모두 우리사회를 튼튼히 하고 밝게 하는 기부입니다.


예전에는 시장의 할머니께서 힘들게 평생 모은 돈을 기부했다는 소식외에는 기부소식을 접하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그래도 다양한 형식의 기부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기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부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부 현황은 어떤지 정보공개가 되어있네요.

2005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개인과 기업의 기부를 모두 합쳐 GDP의 약 0.66% (5.6조원)를 기부하네요.

개인기부로만 살펴보면 310만명이 평균 116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문을 올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