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10월 16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22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대리인은 현재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소송을 함께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담의 임자운 변호사(법무법인 지담)가 맡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올 해 3월 22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여 2023년 10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난 기업 이름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접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이름을 비공개했습니다. 해당 정보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은 수사나 재판의 진행과 무관한,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객관적 정보에 불과합니다. 또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난 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수사와 형사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그 발생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만으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가 든 비공개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대산업재해가 어느 기업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는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사고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등의 정보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자리의 위험 요인에 대해 제대로 정보를 제공받아야, 구직자가 보다 안전한 직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해당 기업 소속 노동자들이나, 관련 업종 종사자들 역시 어느 기업에서 어떤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났는지 정보를 제공 받아야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은 13만 명이 넘습니다. 산업재해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위험 요인인 셈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대한 알권리가 정보공개제도가 실현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기업의 중대재해 현황을 검색할 수 있는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찾기'(www.nosanjae.kr)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지난 8월에는 구직자들이 구인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국회에 직업안정법 개정 입법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이어질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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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2일,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자료 비공개에 대해 간접강제신청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 링크
본래 법원 판결에 의하면 검찰은 대검찰청이라는 기관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지난 6월 23일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면서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와 검찰총장 비서실이 관리하던 자료만 공개했을 뿐, 각 부서에서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증빙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검찰 내부 공문을 입수하면서 , 검찰총장 외에 각 부서 역시 특수활동비 자료를 보유 관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대검찰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대검찰청이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숨기고, 정보공개 청구에도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검찰의 자료 은폐를 규탄하고, 간접강제 신청 및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에 대한 분석 결과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특수활동비 집행 명목을 모두 가리고 공개하여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알파벳 롤러로 집행 명목을 가려 일부 글자들을 판독할 수 있었습니다. 고양지청이 2017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 869건 중 761건에 대해 글자를 판독하고 내용을 분석해보았습니다.
고양지청의 특수활동비 지출 건수의 절반이 단순히 ‘수사활동 지원’, ‘수사업무 지원’으로 적혀 있었고, 869건 중 카드로 집행한 건수는 30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2018년 김국일 당시 지청장이 서울고검으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 15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집행했다거나, 특수활동비의 상당 액을 연말에 몰아쓰는 경향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기밀수사를 위해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가 단순히 격려금으로 집행된 건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을 파면 팔수록 특수활동비가 예산의 취지와 다르게 검찰 고위직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 폐기와 오남용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특수활동비 예산을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을 요구합니다.
고양지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분석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살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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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찬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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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6일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성명, 부서, 직급(직위), 담당업무를 포함하는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지담과 반올림에서 활동하는 임자운 변호사가 맡았다. (관련 기사 : 윤석열 대통령실과 정보공개소송을 시작합니다)
소송 제기 1년 뒤인 지난 9월 22일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셈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친구 아들과 6촌 친인척을 행정관으로 채용한 것을 비롯해 극우 유튜버의 가족과 김건희씨 측근,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직원까지 이른바 대규모 ‘사적채용’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태였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을 공개 받아 국민의 의혹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재산공개 대상으로 이미 신원이 공개된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1급 이상 직원 명단만 공개하고 나머지 직원 정보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6호)로 비공개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성명과 소속, 직책, 담당업무를 포함하는 직원 명단 또는 조직도를 공개하고 있어 대통령비서실만 특별히 직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부족하다며 대통령비서실에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직원 명단이 공개되면 각종 로비나 청탁에 노출될 수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며 되려 비공개 사유를 한 가지 더 추가해 이의신청을 기각해 버렸다.
대통령비서실 논리대로라면 이미 직원 명단이나 직원의 이름과 직책 등이 표기된 조직도가 공개되어 있는 다른 공공기관은 명단이 공개되어도 로비나 청탁에서 자유롭고 대통령실은 유독 그런 유혹에 취약하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이렇게 황당한 논리로 비공개가 된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안”
1심 재판부는 국가기밀과 안보 관련 정보라는 대통령비서실 주장에 대해 “국가기밀과 안보를 취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명단은 비공개되고 있으나, 국가 안보 업무는 대통령실 산하 국가 안보실에서, 대통령 경호업무는 대통령경호처에서 별도로 수행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와 조직이 구분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명단에 국한된다”며 대통령비서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무는 공적 영역에 관한 것이고,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서, 성명, 직위가 드러나게 된다”며 “단순히 공무원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여 그 명단에 포함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이의신청과 재판 중에 각각 추가한 비공개 사유인 공정한 업무수행 차질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여 해당 공무원이 로비 및 위협, 악성 민원 등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적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 예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대통령비서실 명단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의 비공개사유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외 별다른 비공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로 분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다.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에서 ‘담당 업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이 공무원별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분장이 기재된 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별다른 증거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판결했다.
대통령비서실 전체 또는 각 부서에 업무분장표나 그와 유사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당황스러운 사실이지만 담당 업무를 제외한 명단이 공개되면 직원별 소속과 직책으로 담당 업무를 대략 갈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항소한 대통령비서실

법원이 국민의 알권리 손을 들어준 판결임에도 대통령비서실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직원 명단의 공개가 위법하거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1심 재판 내내 비공개 사유를 무리하게 추가한 대통령비서실의 소송 과정을 돌아보면 실제 승소의 확률이 다투어 봄 직 하거나 직원 명단을 비공개 하는 것에 어떤 공익이 있어 항소를 진행한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대통령비서실장은 그저 자기 주머니에서 소송 비용이 나가지 않으니 승·패소 여부에 상관없이 대법원까지 항고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까지 직원 명단 공개를 유예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묻지마식 항소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정보공개센터는 국민의 알권리가 존중 받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다 높아지도록 이어지는 항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해 대응할 예정이다.
- 강성국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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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와 세금도둑잡아라는 2016년 이후 법무부장관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합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지난 9월 9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미국출장비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습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한동훈 장관 뿐 아니라, 2016년 이후의 법무부장관들에 대한 해외출장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로부터 공개받은 장관 해외출장비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관 이름 | 출장기간 | 출장장소 | 출장총비용 | 출장 인원 |
| 김현웅 | 2016. 5. 8. – 5. 15.(6박8일)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영국 런던 | 27,490,700원 | 4명 |
| 박상기 | 2017. 11. 8. – 11. 12.(4박5일) | 스위스 제네바 | 72,460,785원 | 10명 |
| 박상기 | 2018. 3. 27. – 4. 1.(4박6일) | 스위스 제네바 | 33,297,950원 | 5명 |
| 박상기 | 2019. 1. 14. – 1. 19.(4박6일)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 28,726,799원 | 6명 |
| 박범계 | 2021. 11. 17. – 2021. 11. 24.(6박8일) | 미국 워싱턴, 뉴욕 | 107,131,600원 | 12명 |
| 박범계 | 2022. 1. 8. – 1. 15. (6박8일) | 독일 | 69,921,325원 | 6명 |
| 한동훈 | 2022. 6. 29. – 7. 7. | 미국 워싱턴, 뉴욕 | 48,407,230원 | 4명 |
| 한동훈 | 2023. 3. 18. – 3. 22. (3박 5일) | 영국 런던 | 27,264,380원 | 4명 |
| 한동훈 | 2023. 3. 7. – 3. 15.(7박 9일) |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헤이그, 독일 베를린.뉘른베르크 | 55,980,936원 | 6명 |
이번 판결을 통해 장관이라 해도 국민의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그 내역을 지출증빙자료까지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보공개는 어느 정권이든, 장관이 누구이든 마땅히 해야할 의무입니다.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정보공개센터는 계속 활동하겠습니다.
정보공개받은 법무부장관 해외출장비자료는 아래 첨부합니다.
- 정진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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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기알권리 침해 증언 대회 및 정보공개제도개선 토론회

일시 : 2023년 10월 5일(목) 10:00-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재산공개와정보공개제도개선네트워크, 박주민 의원, 김용민 의원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프로그램 상세
1부 알권리 침해 증언대회
사회 : 참여연대 이재근
인사 : 박주민 의원, 김용민 의원
판례와 판결을 무시한 고의적 비공개
증언1 : 사법부 판결에 저항하는 LH의 분양원가 비공개 (경실련 김성달)
소송 및 정보공개 과정에서의 공공기관의 거짓말과 정보은폐
증언2 :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시민참여와 알권리를 가로막는 비밀주의 관행
증언3 : 대통령실 정보비공개 문제 (참여연대 최재혁)
증언4 : 재정정보의 비공개 문제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증언5 : 산업재해 등 생명안전정보 비공개 문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예찬)
2부 정보공개 제도개선 토론회
사회 :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발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 방향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토론
한국행정연구원 윤광석
오픈넷 박지환
정보공개센터와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이 함께하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제도개선 네트워크(이하 재정넷)에서 박주민, 김용민 국회의원과 함께 정보공개법 개정을 도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각 단의 활동가들은 그 동안 기존 제도에서 공공기관의 고의적 비공개와 은폐 관행을 증언하고 시민의 안전한 삶과 세금의 올바른 쓰임을 위해 꼭 공개되어야 함에도 비밀주의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지적했습니다.
현재 제도의 한계 속에서 시민들의 알권리가 후퇴하지 않도록, 재정넷과 박주민, 김용민 의원은 재정 25주년을 맞은 정보공개법을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내실있게 만들 수 있는 방향과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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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기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정보공개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다 보면 ‘알권리’가 적용되는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 고민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중의 알권리’라는 핑계로 연예인의 사생활을 보도하는 타블로이드 신문이나, 경찰이 아직 공개 하지도 않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뉴스,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사고 피해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본질은 언론사의 이익을 위한 속보 경쟁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알권리’의 문제라기 보다는 미디어 윤리의 문제가 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은 시민들의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요구가 기존의 선을 넘어서는 것을 정당화 할 때입니다. 최근 흉기 난동, 마약 범죄 등 강력범죄로 인한 사회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6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이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 규정을 만들겠다고 나섰고요.

하지만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신상공개 제도가 가지는 범죄 예방이나 재발 방지 효과가 크지 않지만, 오히려 시민의 법감정을 고려하고,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의 알권리’가 피의자 신상공개의 주된 이유인 셈이죠.
문제는 이 ‘알권리’가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들은 재판이 끝나고,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그 사실이 공식적으로 공표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가 일어나거나, 부당해고 등의 노동 탄압으로 문제가 된 기업들의 이름 역시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이 기업이 얼마나 위험한 일자리인지, ‘블랙 기업’인지 알지 못한 채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구직자들은 정작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살인 사건, 마약 사건 등의 특정한 강력범죄에서는 ‘알권리’를 내세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정보공개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영역에서는 이를 기피하는 상황. 알권리가 과연 어디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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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아래로부터의 관료통제를 확대해나가는 운동이자,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이다. 중국에도 정보공개제도가 있지만, 시작과 함께 이는 큰 장벽에 가로 막혔다.
| 이 글은 치우예의 논평 「政府信息公開“天價”收費,進一步縮小中國社會維權空間」를 주요하게 참고 및 번역해 작성했다. |
정보공개제도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자료를 열람·사본·복제 등 형태로 공개하거나, 자발적 또는 규정에 의해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하는 제도이다. 미국(1776년)과 프랑스(1789년) 혁명 이후 공공예산 회계나 언론자유에 대한 조항과 요건을 헌법 조항에 명시했던 것을 기원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법제화됐지만, 그것이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이후로 내내 지속된 운동 때문이었다.
관료적 시스템에 맞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 전제다.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관료통제를 확대해나가는 운동이고, 그 자체로 기본권 운동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정보공개청구 운동은 기나긴 여정을 거쳐오고 있는데, 여전히도 무수히 많은 장벽에 둘러싸여 있다.
그렇다면 권위주의적 독재 통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단순명쾌하게 전제되곤 하는 중국 대륙에서는 어떨까? 일반 시민들이 정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을까? 비용은 얼마일까? 규정에 따르면 2만 위안(365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몇몇 시민들이 중국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높은 정보공개청구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이를 통해 정보공개청구 운동의 오늘을 엿볼 수 있다.
2019년 개정된 「정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政府信息公开条例)」에 따르면 정부 정보공개 청구에는 원칙적으로 수수료가 없다. 단, “정부 정보 건수, 빈도가 명백히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신청에 한해” 신청자가 정보처리 수수료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데 「정부 정보공개 정보처리비용 관리 조치(政府信息公开信息处理费管理办法)」에 따르면 종이 및 전자파일 정보처리 수수료는 모두 정량화된 기준을 갖고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A4 용지 형식으로 30페이지, 100페이지, 200페이지를 경계로 구획을 나눠 30페이지 미만은 무료, 그 이상에 대해서는 구획마다 구분해 30~99페이지 사이는 페이지당 10위안, 100~199페이지는 페이지당 20위안, 200페이지 이상부터는 페이지당 40위안(7300원)의 구간 요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수수료’가 가능해졌다. 중국 정부는 이 수수료의 목적을 “정부 정보공개 청구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이래 15년 동안,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권리 남용 방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학계 전반이 인정하는 접근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사법부와 행정부는 대중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정보공개제도의 청원화(信息公开制度信访化)”라 부르는 경향을 억제하기 위해 점차 후자(권리 남용 방지)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가령 2008년과 2010년 중국에서는 쓰레기 분유 사건과 산둥성 유아 백신 사건이 터져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많은 피해 시민들과 변호사들이 정부를 향해 정보공개청구 운동과 형사 고발 등 법률 대응을 펼쳤지만, 관료주의적인 방해에 좌절하기도 했다.
정보공개의 합리적 한도?
경제전문지 『화상보(华商报)』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푸젠(福建)성 푸톈(福田)시에 사는 천씨 가족은 같은 마을 주민들을 향한 강제철거와 이주 조치에 대해 불공정한 보상에 불만을 품고, 지방정부에 철거 및 이주에 대한 보상 및 재정착 기준과 수용된 사람(토지)의 측정 및 평가 상황, 보상 상황 등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당국은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천씨는 갑작스런 장벽을 맞닥뜨렸다. 천씨가 신청한 정보 자료의 양이 너무 많다(3,182페이지)는 이유로, 무려 121,980위안(2,230만원)의 수수료를 청구한 것이다. 평범한 시민일 뿐인 천씨는 이 돈을 지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자료를 전자버전으로 달라고 요청했지만, 당국은 전자자료일지라도 동일한 요금이 부과된다는 말을 반복했다.
퇴거 명령을 내린 행정당국의 청사를 방문해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도 있었다. 하지만 자료실에 방문해도 사진 촬영은 허용되지 않았고, 수기로만 옮겨적을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한국에서도 정보공개운동 과정에서 공개 거부나 복사 금지 등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조치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최근 검찰의 특활비 사용 문제에 있어서도 정보공개 요구는 시도때도 없이 가로막히고 있다.
“의도적으로 장벽을 세우려는 시도라고 생각해요.” 천씨 가족은 정부의 ‘강제 철거’에 맞선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녀는 자신이 요청한 정부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길 원한다. 결국 천씨는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를 모두 지불하기로 결심했지만, 눈물을 머금은 채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송금할 은행 계좌를 물었더니, 결국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게 해주더군요…….”
산둥성 지난(济南)시 리청(历城)구에 사는 또 다른 청구자도 2년 전 토지수용과 철거보상 분쟁으로 인한 정보 공개 전쟁에 휘말렸었다. 현지의 ‘바오산(鲍山) 가도판사처(街道办事处, 중국 도시의 최말단 자치조직 또는 행정기구)는 종이 “천정부지로 비싼 수수료의 통지서”를 제시했다. 656명의 주민들이 서명한 동의서와 약 4,000페이지에 달하는 모든 정보공개 자료 사본 등의 수수료로 154,700위안(약2800만원)을 지불해야 했던 것이다. 만약 가도판사처가 기한 내에 업무를 수행하면, 이는 「정부 정보공개처리 수수료 관리에 관한 조치(政府信息公开信息处理费管理办法)」가 공식 시행될 때까지 지연되지 않을 것이다.
행정법에 관한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에는 두 가지 유형의 정부 정보공개가 있다. 하나는 ‘직권 공개’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공개’다. 한데 수수료는 후자에만 적용된다. 「정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나 「국유지 주택 수용 및 보상 규정(国有土地上房屋征收与补偿条例)」에 따르면, 토지 수용, 농지·수자원 보호 공정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는 정부가 직권으로 공개하는 정보 유형에 속하며, 이론적으로 정보공개처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부 당국은 「정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의 소위 “합리적 범위”를 핑계로 내세운다. 앞서 언급한 바오산 가도판사처 행정소송에서 리청구청 측은 주민들의 주장이 철거 가구 수백 가구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정보공개 여부를 묻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보상 기준에 맞는 요청 건수를 초과한다면서, 단 여덞 가구의 철거 보상 관련 자료만 제공하겠다고 통보했다.

‘최고 상한 가격’은 없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때 청구되는 행정 비용에는 물질적인 인건비 외에, 정보검색을 위한 인건비도 포함된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2008년 처음 도입된 중국 정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은 행정기관이 검색·복사·우편발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당초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2019년 개정된 규정에서는 이 조항이 아예 삭제됐다.
2010년 국무원 판공실이 발표한 ‘청구에 의한 정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침’에는 행정기관이 청구자에게 제공하는 정부 정보는 현재 존재하는 정보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그것을 요약·가공·재작성해선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9년 개정된 규정에서도 공식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많은 국가들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에 부과되는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 정부는 일부 복잡한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드는 최대 수수료가 500유로(71만원)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중앙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수수료 상한선은 각각 600파운드(99만원)와 450파운드(74만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일부 정부에서 천정부지의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정보공개청구를 중단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저장성은 정보공개청구를 처리에 대해 총 71,851위안(13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했다. 2021년 저장성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못한 신청자는 45명이었는데, 이는 수수료를 지불한 인원의 60%를 넘는 숫자다. 2022년에 이르러 저장성은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지불 통지서 발급수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어 정보공개 청구를 포기한 사람은 49명이었다.

시민권 운동을 위한 공간이 축소되다
1998년부터 중국은 공공을 위한 정보공개 관련 제도를 검토했고, 2003년 사스 전염병 발생과 원촨 대지진 직후인 2008년 5월 1일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면서 이를 가속화했다. 이런 결과로 2008년은 ‘중국 시민사회의 원년’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시 규정의 초안을 작성한 전문가들은 국민이 자신의 일에 주인이 될 수 있는 민주적 권리의 실현, 정부 투명성에 대한 WTO의 요구사항 충족, 부패의 근원적인 방지, 사회안정의 유지, 정부 업무관리 방식의 개혁 등 정부공개에 관한 정보 시스템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조례에 관한 봄바람이 불면서, ‘3대 공공지출’ 등 정부예산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시민 행동은 한동안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13~14년에 도달해서는 정보공개 행동주의의 클라이막스를 기록했다.
이 시기 여성주의 활동가들과 젠더다양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가들은 법률에 기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활동 양식을 보였다.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정치협상위원들에게 서한을 발송하는 행동과 영향력 있는 소송들이 결합되어 정부와 부녀연합 조직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광저우에 위치한 중산대학의 한 재학생은 교육부가 “동성애 혐오 교재” 통제 정책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4년 국무원 판공청의 정보공개판공실 연구원들은 “일부 시민들은 정보공개청구를 정부의 공공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공공 담론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며, “이러한 사안은 정보공개제도의 정상적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하는 칼럼을 쓰기도 했다.
뉴욕대학교 상하이캠퍼스 정치학과 김지은 교수 등의 연구 논문 「열린 정부를 닫다 : 중국 개방형 정부 정보 규정의 풀뿌리 정책 전환과 그 여 (Closing Open Government: Grassroots Policy Conversion of China’s Open Government Information Regulation and Its Aftermath)」를 보면, 이즈음 중국 정부가 정보공개를 통한 법률 행동주의를 억압하게 되면서, 토지수용이나 철거, 강제이주 보상 분쟁 등에서 “슈퍼 소송인”이 대거 등장했다고 한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개 판결을 받은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들의 거의 절반은 (토지수용 대상인) 농민들이나 (강제이주 대상인) 도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이었다. 그 중 약 60%는 토지수용, 철거, 이주 보상과 관련된 소송이었고, 일개 가족이 제기한 소송이 300건에 육박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슈퍼 소송인’들 중 일부는 철거나 이주 보상 투쟁이라는 사적 이익을 넘어, 분노의 색채를 띠었고, 끈질겼다.
2015년 루훙샤(陆红霞)가 난퉁(南通)시 발전개혁위원회에 건 소송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정부 정보에 대한 접근이 남용되고 있다고 판결해 소송을 기각했다. 2017년 쑨창룽(孙长荣)이 지린성 정부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자문 행위는 정보 정보공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와 같은 두 사건 이후, 정부의 정보공개 관련 행정소송들에서 소송인들이 패소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그 후 페미니스트 마후(马户)가 인터넷 관련 정보당국에 ‘페미니즘의 소리(女权之声)’ 웹사이트 폐쇄 조치의 근거와 조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한 건, 그리고 페미니스트 활동가 리차오추(李翘楚)가 인권변호사 쉬즈융(许志永)과 딩지아시(丁家喜)가 구금된 구치소의 식량 배급 기준과 예산 지출, 책임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의 경우에는 아직 답변이 없다. 지난해 중국 사회에서 대중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동안 ‘쇠사슬녀(铁链女)’의 경우, 활동가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려 시도했지만, 빠르게 무마됐다.
앞서 언급한 김지은 교수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기층에서의 정책 변화 과정에서 관료 시스템에 반발해 나타난 움직임들은 10여 년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관료적인 규칙의 무수한 변화들과 마찬가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통한 정치 참여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대중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들어 우리는 각국에서 권위주의 권력들이 어떻게 부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면모를 살필 수 있다. 한데 이는 주지하다시피 중국=권위주의, 미국=자유민주주의로 요약될 수 없다. ‘신냉전’이라 불리는 국가 간 경쟁 구도 속에서 민주주의에 가하는 권위주의적 억압은 진영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정부’라 칭해도 모자라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최근 행동들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니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좌파가 친미냐 친중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윽박지르는 것은 어느 쪽에서든 지지할 수 없는 주장이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옹호해야 하는 사회운동은 일관되게 자신의 길을 가야한다.
참고 자료
丘也, 「政府信息公开“天价”收费,进一步缩小中国社会维权空间 」, 端傳媒, 2023. 9. 11.
张熙, 「专访政治学者明克胜:四十年改革时代终结,中国将何去何从?」, 端傳媒, 2018. 10. 15.
卷土, 「暴力镇压与健康码赋红:经济下行期的维权抗争能否突破国家的管控?」, 端傳媒, 2022. 8. 17.
江雪, 「疫情阴云时的人权律师:新一轮抓捕与新一轮逃亡」, 端傳媒, 2020. 2. 13.
「’국회 세금도둑 추적 2020’…국회예산 이렇게 샜다」, 뉴스타파, 2020. 6. 3.
이지혜, 「‘눈 가리고 아웅 금지’…국민의 알 권리 손 들어준 법원」, 한겨레, 2023. 9. 10.
Jieun Kim, Rachel E. Stern, Benjamin L. Liebman and Xiaohan Wu, 「Closing Open Government: Grassroots Policy Conversion of China’s Open Government Information Regulation and Its Aftermath」,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021.
정리 : 홍명교
교열 : 박근영
이 글은 사회운동실천모임 플랫폼C에 게재된 글 입니다.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국민의힘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 사과하라
– 사회적 재난 참사조차 국정원 권한 복원 소재로 삼는 여론몰이는 정치공작
–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공식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라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활동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사회적 재난 참사의 진상규명 요구까지도 근거 없는 색깔론의 소재로 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집권여당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을 규탄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시민들 앞에 당장 공식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에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을 약속하라.
- 지난 6일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요구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시위를 가리켜,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 등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악용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태원 핼러윈 참사 때 북한이 서명운동, 촛불시위, 추모문화제를 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며 막말을 쏟아냈다. 그러나 김 대표와 박 의장 모두 자신의 막말을 뒷받침할 제대로 된 근거도 내놓지 않았다. 희생자를 애도하고 참사의 진상규명에 앞장서도 모자랄 집권여당 지도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마저도 왜곡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유가족과 피해자에 보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모두 그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시 새누리당의 지도부와 중진들은 연일 유가족과 피해자를 향해 막말을 퍼붓기 일쑤였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경찰은 유가족과 피해자, 그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사찰하고,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까지 방해했다. 10.29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모습에서 우리는 8년 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망령을 다시 마주하고 있다.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함께하는 시민들은 그때로 퇴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국가 · 사회적 재난 참사까지도 색깔론 소재로 삼는 여론몰이 행위야말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을 위한 정치공작이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장 공식 사과하고, 색깔론과 혐오적 망언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은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 제정에 당장 협조하라. 끝.
2023. 9. 7.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2022년 5월,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대도 없이 5층 높이에서 철근을 옮기던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 4월 6일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청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 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장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 고용노동부는 먼저 공표 대상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한 후,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소명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제목으로 관보,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 간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공표 제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해왔습니다. 우선 ‘형이 확정’되어야 만 공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 재판이 2심, 3심까지 질질 끌리게 된다면 사고가 벌어진 시점과 공표 시점이 2~3년 이상 벌어질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시민들이 제대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뿐 아니라 공표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이 공적 데이터로 축적되기 어렵다는 것도 비판한 바 있습니다. (링크)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미 존재하는 공표 제도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4월 6일 ‘1호 판결’이 나왔고, 일주일 동안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으니 이제 소명 절차를 거친 후 공표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명 절차에 따르는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공표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부터 공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공표 제도가 앞으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어렵게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고용노동부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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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기[그 정보가 알고 싶다] 권력감시 데이터 사이트 ‘오픈와치’ 문 열다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의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데이터 사이트 오픈와치(openwatch.kr)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패한 권력이 장악하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늘에 숨겨진 권력자들의 정보를 발굴하고 지켜보며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픈와치는 데이터를 통한 권력 감시 프로젝트로, 권력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그들을 지지하고 자금을 후원하는지, 그들이 어떤 집단의 이익이 대표하는지 추적하고자 합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우리가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들의 정보, 그리고 국회의원과 선거 후보자들의 정치후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와치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DATASET)과 API형태로도 제공됩니다.
시민들이 함께 모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데이터

우리는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의 장뿐 아니라 지자체 의회에서 주민들을 대표할 광역시도의원과 기초시군구 의원을 선출합니다. 2022년 시행된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3860명의 사람들이 지방의원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에 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표해 지자체의 예산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고, 행정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지자체의 법안인 조례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데이터는 각 지자체 의회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국 지방의원들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흩어진 정보를 한데 모아 수집하고 정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픈와치에서는 7대 기초의원 및 8대 기초/광역 의원들에 대한 상세 이력 정보와 이들의 겸직 현황,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함께 올해부터 제출하는 임기 이전 3년 동안의 민간업무활동내역, 소속 의회에서 비위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징계 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방의원들의 상세 이력과 민간업무활동내역을 분석하면 정당 이외에도 지역 내 특정 학벌, 종친, 봉사단체 활동 등 지역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토호 세력의 형성이나 공직 수행 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감시하고 이들이 대표하는 집단이 누구인지 시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 징계데이터의 경우, 징계 의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이 보도되어 알려지지 않으면 시민들이 징계 사유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제대로 된 징계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비위를 저지른 의원들이 다시 대표로서 선출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과 표결 현황 등 데이터

오픈와치에서는 18대~21대 국회의원에 대한 기본정보와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한편, 정보공개센터에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정제해 공개한 20대~21대 국회의원의 재산내역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회의원 기본정보는 열린국회정보 api 역대국회의원 인적사항, 현직 국회의원 인적사항api, 헌정회에서 제공하는역대 국회의원 현황 api의 정보를 결합해 최대한 자세한 이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상세 프로필 정보는 9월 중 공개예정입니다.
국회의원의 재산 정보는 의원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개인이나 가족의 재산 증식에 이용하지 않는지, 건물이나 주식 소유와 관련해 정책에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지 등 공직자로서의 책무성을 검증하기 위한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픈와치에서는 또한 이들의 이력과 재산이 의원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의원별 법안투표 내역 및 법안 정보를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뽑은 의원들이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지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및 선거후보자 정치후원금 데이터

정당이나 국회의원,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정치 활동을 위해 정치자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정치후원금’ 제도의 경우,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단체의 후원은 금지하고, 개인의 소액다수의 후원금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간 300만 원(대통령후보자등 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500만 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의 기부금액과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픈와치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수집한 2008년~2021년까지 14년 치의 국회의원의 연도별 후원금 모금 총액과 고액후원자 명단, 2012년~2022년까지의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후원금 총액 및 고액후원자 명단, 그리고 지난 2022년 제8회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들의 후원금 총액 및 고액후원자 명단을 제공합니다.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은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대통령 등 정치인들이 고액후원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부당한 법안을 내지는 않았는지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고액후원자 명단을 분석한 시사저널의 보도에서는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형 건축사무소나 국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로부터 후원을 받은 내역을 조사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힘
오픈와치는 앞으로 선출직 권력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예정입니다. 발언권과 정책 결정의 권한을 가진 권력에 대한 데이터를 누구나 보고, 활용할 수 있다면 주요 언론의 관심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도 각 지역의 정보를 그 구성원들이 직접 확인하고, 각계각층의 연구자/언론인/시민들이 문제를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이트의 오픈을 기념해 10월 20일까지 오픈와치 데이터 분석 콘텐츠 및 api 활용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우리 지역의 인구 구성을 잘 대표하고 있는지, 국회의원의 고액후원 비율과 산업적 이해가 연관성을 갖는지, 오픈와치에서 제공하는 api를 활용해 지역 정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일지 등등 주제를 넘나드는 다양한 이야기와 상상을 기다립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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