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검찰 특수활동비 비밀잔액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23.11.09

 

정보공개센터는 오늘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의 일원으로 ‘검찰 특수활동비 비밀잔액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 예산을 임의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년 예산을 배정하고, 12월 31일까지 다 쓰지 못하고 남는 예산이 있다면 전액 반납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 역시 정부기관인 이상,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는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특수활동비가 남아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집행 처리를 해서 불용액이 없다고 보고 하고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검찰총장 비서실 금고에 보관해 왔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재임 중이던 2018년 12월 한 달 동안,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소속 수사관은 계좌에서 특수활동비 6억 1,098만 7,680원을 현금으로 찾아 총장 비서실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잔액은 0원이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국회에 ‘2018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특수활동비 불용액이 0원이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계좌에 있던 돈이 현금뭉치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졌을 뿐, 정말로 예산 집행이 완료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무일 총장은 2019년 1월, 새해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입금이 되기도 전에 특수활동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 잔액 현금뭉치에서 돈을 꺼내 쓴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현금으로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수사 및 기밀 활동에 쓰인다는 이유로 특활비를 대부분 현금으로 집행해 왔는데, 일부 금액의 경우 예산 집행의 목적이 기밀이라는이유로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해 왔습니다. 이 금액의 상당 수가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 되어 현금뭉치로 사용되었고, 또 연말에 예산이 남으면 같은 방법으로 다음 해로이월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이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비서실에서 일하면서 특수활동비 출납 및 관리 실무를 맡았을 것으로 보이는 비서실 직원들이 현재 용산 대통령비서실로 자리를 옮겨 대통령의 측근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1급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에 임명된 강의구 부속실장의 경우 과거 ‘윤석열 총장’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특수활동비 출납 업무를 맡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하는 김 모씨는 ‘윤석열 총장’ 비서실의 검찰주사로 일하면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 업무에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뿐 아니라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지냈던 복두규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지냈던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역시 ‘윤석열 총장’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출납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특수활동비를 이월하여 사용한 핵심 직원들이 현재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실은 ‘보안 관리’라는 이유로 이들의 대통령실 재직 여부는 물론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비서실 직원 명단을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이를 항소하여 직원 명단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거스르면서까지 직원 명단을 감추고자 하는 대통령실의 의도가 혹시 검찰총장 시절부터 특수활동비를 관리해 온 측근들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정보공개센터와 공동취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 특수활동비 예산 폐지와 검찰 예산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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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자치 역행하는 ‘메가서울’ 반대한다

2023.11.03


[성명]

지방분권과 자치 역행하는 ‘메가서울’ 반대한다

지역-수도권 불평등 강화, 정당 이익 위해 국가 미래 훼손


지난달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일 ‘메가서울’ 계획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며 관련 특별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 한다. 이는 총선 승리의 향배가 걸린 수도권 득표만을 노린 것으로, 실제 실행된다면 수도권 일극화-지방쇠퇴 가속화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집권여당의 무책임하고 급조된 졸속정책이 아닐 수 없다.


현 정권 들어서는 기존에 수도권 일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던 지방 초광역권 메가시티가 지지부진하고, 특히 그나마 진척속도가 빨랐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관련 행정기구마저 해산하며 무위로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울산과 부산을 지역구를 둔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칭 ‘메가시티 서울,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가균형발전,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의 문제는 도외시하고 총선용 의제로 급조된 서울 확대에 매달리고 있다. 눈 앞의 정당 이익을 위해 시민과 나라의 미래를 해치는 이들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


이미 우리나라의 서울 수도권 집중은 최고 수준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임금격차, 문화격차, 의료격차, 일자리격차가 날로 커져가며 이는 지역인구 유출의 핵심적 요소이기도 하다. 또 행정구역 개편은 하루아침에 진행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의 논의부터 시작해도 그 의견 수렴과 논의가 최소한 수 년은 걸리는 정책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메가서울’ 계획에 단호히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생뚱맞은 ‘메가서울’ 논의를 중단하고, 지역-수도권 불평등 문제 해소 방안부터 추진하라.


2023.11.03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국 1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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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의 활동, 정보공개센터가 만든 변화] 국회에 특수활동비가 없는 이유는?

2023.11.02

15년의 활동,
정보공개센터가 만든 변화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 창립후 15년간

모두의 알 권리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현장에서의 민주주의를 위해
단 하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뀐다”


정보공개센터가 시민들과 함께 활동해 온 지난 15년,
우리가 함께 어떤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 15가지 장면을 돌아봤습니다.
3편에 걸쳐 정보공개가 센터가 만든 변화들을 공유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만든 변화의 장면들 제 1탄 

 #1 국민들을 대신해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공개시키다


공공기관들의 공무원들과 공공기관들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들은 국민들을 대신해 국가의 중요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 하나 하나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당연히 누가 우리를 대신해 일하고 있는지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국민 여론이 민감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명단을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자문위원명단을 정보공개청구해 밝혀내고, 박근혜 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추진하려 했던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소송을 통해 공개시켰습니다.

2023년 현재는 친구 자녀, 친인척, 영부인 소유 회사의 직원, 극우 유튜버의 가족을 채용했음이 드러난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대통령비서실 직원명단을 공개시키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대한민국이 더욱 책임있는 사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국민들을 대신해 누가 일하고 있는지 가장 먼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정보은폐와 맞서고 있습니다.



 #2 국회 특수활동비를 없애다


특수활동비는 수사 등 특수한 업무에 특정해서만 쓰도록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국회에만 1년에 약 60억원 가량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1년부터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비공개를 하는 통에 소송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비공개는 없는 법! 결국 자료는 공개됐습니다. 살펴보니 예상대로 수사목적의 집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국회는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국회특수활동비가 최초로 공개되고 문제가 드러나자 국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를 없애자! 2018년 국회 특수활동비는 그렇게 영영 사라졌습니다. 60억원의 국민세금도 아껴졌구요. 



 #3 사립대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학교 교지에서 기자를 하던 학생을 상담했습니다. 다니는 학교에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했는데 난데없이 담당교수에게 전화가 와서는 학교에 정보공개청구한 것을 취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취재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권리인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청구인이 협박을 받는 이상한 상황. 등록금인상반대운동을 하던 학생도, 과제물을 준비하던 학생도 처지는 비슷했습니다. 
왜 유독 대학은 정보공개청구에 이렇게 유난일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립대학에 1년에 들어오는 정보공개청구건수가 10건도 채 안됐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직원에게 직접 대면제출해야 하다보니 애초에 정보공개청구가 적었고, 그러다보니 학교에서도 사소한 정보공개청구 하나에도 난리가 난 것 처럼 과잉대응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것입니다. 자유인문캠프와 함께 학내자치운동을 위한 정보공개교육을 진행하고 서울 시내 모든 대학에 정보공개청구를 넣는 한편, 대학에도 쉽게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 할 수 있게 하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행안부와 교육부를 압박하고, 정보공개 담당자들을 만났고, 담당부서와 정책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전국의 293개 사립대학교가 인터넷으로 쉽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게 정부시스템에 포함되었습니다. 문턱이 낮아지니 정보공개청구도 늘어났고 대학들에서도 정보공개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현재, 전국의 4년제와 전문대를 포함한 전체 사립대학교 중 정보공개포털에 들어와있지 않은 곳은 단 3곳에 불과합니다. 



 #4 청소년은 돈이 없으니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말라구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이 성별 지역 등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정보공개는 누구나 누려야할 인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이상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중학생까지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청구가 가능하며, 고등학생은 비용 부담 능력을 증명해야 청구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설명해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환경부, 서울교육청 산하 기관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한 것입니다. 
나이, 소득, 지적 능력 등 조건을 달아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이에 대해 칼럼을 쓰고 기사를 냈습니다. 기관에 항의도 했습니다. 그 이후 해당 기관들은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매의 눈으로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입니다. 



 #5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 사회적재난에 대한 정보를 모으다


UN 피해자 권리장전에 따르면 피해자는 진실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참사가 벌어지면 언제나 피해자들은 재발방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위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싸워야 합니다.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정부는 관련정보들을 감추다 못해 공문서의 이름을 검색하지 못하게 교묘히 바꾸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8년이 지난 2022년 이태원참사에서도 정부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참사가 벌어진 4월 16일 당일부터 정부의 안전점검 실태 및 재난컨트롤타워 등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들을 바탕으로 참사의 진실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다가갈 수 있도록 아카이브를 만들었습니다. (세월호는 왜, 세월호아카이브)이태원참사 이후에는 참사 기록 기억을 위한 정보공개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페이지)
우리는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야 그 진실을 딛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에 대한 정보는 무엇보다 책임있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진실에 대한 알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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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2023.10.31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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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의문을 갖는 주제가 있습니다. 매년 산재로 인해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왜 정작 언론 보도가 되는 케이스는 몇 건 없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슈가 된 이후 산업재해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아졌다지만, 대다수의 보도는 사고 소식을 알리는 짤막한 단신에 그칠 뿐입니다.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 재해의 원인과 내용을 밝히는 기사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10월 13일 새벽 배송 중 쓰러져 사망한 쿠팡 하청업체 택배노동자에 대한 기사를 닷새 간 모니터링해보니 지상파3사와 종편4사 방송 뉴스, 6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일간지 지면 기사를 통틀어 14건의 보도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경제지들은 노동자의 산재 사망 소식 대신 쿠팡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내기도 했답니다.[링크]

 

 

▲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방송뉴스와 10월14일부터 18일까지 신문지면 '쿠팡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보도건수. 표=민주언론시민연합
▲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방송뉴스와 10월14일부터 18일까지 신문지면 ‘쿠팡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보도건수. 표=민주언론시민연합

 

2022년 한 해 동안 222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고, 해당 기간 동안 다치거나 병든 재해자가 무려 13만 명에 달합니다. 산업재해가 우리의 일상에 침투한 심각한 보건 위협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산업재해에 대한 언론보도는 아직 미진할까요? 언론사들이 광고주의 눈치를 보기 때문일까요? 기자들이 산업재해에 대한 취재를 게을리 하기 때문일까요?

 

최근 기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의문에 답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한겨레신문 신다은 기자의 <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입니다. 노동 담당 기자로 오랜 기간 동안 산재 사고의 현장을 취재한 신 기자는 기사를 통해 미처 담지 못했던 고민들을 한 권의 책으로 풀어냈습니다.

 

평택항에서 돌아가신 고 이선호 씨의 아버지와 나눈 대화로 시작하는 이 책은 먼저 가족의 증언, 취재 현장에서 만난 사고의 풍경, 재해조사의견서와 판결문 등을 통해 부족한 소통과 위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관행, 형식적인 안전관리와 설비의 노후화가 어떻게 사고로 이어졌는지 비극의 구조를 밝힙니다.

 

안전 수칙보다 작업량을 강조하는 현장의 분위기, 하청 노동자들에게 위험 요인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원청 기업, 안전에 투자하기 않는 비용 구조 등이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사고를 재해자의 과실로 몰아가는 기업의 논리에 말려들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시민들이 산업재해에 대해 제대로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지 기업과 정부, 노동조합과 언론이라는 주요 행위자들로 나누어 사회적 소통의 부재를 지적합니다. 평소 노동자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산업재해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진한 것이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온 입장에서 저자가 지적하는 ‘사회적 소통의 부재’에 대해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신다은 기자는 왜 산재 사고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는 기사가 적은지, 그러한 기사를 쓰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도 설명합니다. 기자들 역시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청이 간략한 정보를 담아 소식을 알리지만, 그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라 기사로 써내기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취재를 하고 자세한 기사를 쓰려고 해도 원고지 3매를 넘기지 못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언론사의 현장 취재를 제한하고, 근로감독관들 역시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기업 역시 말을 아끼며 취재를 거부하고, 설사 입을 열더라도 노동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연락처를 구하기 어려울 뿐더러 회사의 입단속이 선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기사를 쓰고 싶어도 쓸 내용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단신 보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일어나도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취재도 어려우니 산업재해 기사를 쓰기 어렵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 독립적인 노동조합이 있거나 시민사회단체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 유족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언론을 만날 때에나 제대로 된 보도가 가능합니다.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고, 시민들의 애도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동력으로 이어졌던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경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가 사고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김용균씨 동료들이 용기를 내 기자회견을 열면서 많은 보도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빵을 만들다 사고를 당한 SPL 공장 노동자 박선빈 씨의 경우도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SPL지회장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작업 현장의 이야기를 폭로하면서 ‘재해자의 실수’라는 회사의 주장이 가진 문제가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평택항에서 돌아가신 고 이선호 씨 역시 함께 평택항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현장을 잘 알고,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노조 조직률이 14%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중소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을 찾아보기 힘든 대한민국에서 매일 산업재해가 일어나도 언론 기사를 찾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면서 정작 정보를 달라는 요청에는 쉬쉬하는 정부, 그리고 시민의 눈을 가리고 노동자들의 입을 막는 기업이 오늘 날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소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산재 사고에 서사를 부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남은, 때로는 그 숫자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수많은 사고와 죽음들에 ‘왜’와 ‘어떻게’를 더해, 스쳐 지나기 쉬운 ‘사고 소식’을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시켜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이 ‘익명의 사고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닥친 실체 있는 비극으로 알려지고 기록되어야 산업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이 모이고, 반복되는 사고를 멈추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가 되고, 기업이 이윤 보다 안전을 우선하도록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by
    김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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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 기준 없어

2023.10.31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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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언스플래쉬

 

정보공개 운동을 하면서 가장 답답한 순간은 분명 공개해야 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비공개 처리하거나, 공개 범위를 제멋대로 해석하여 좁히는 경우입니다. 더욱이,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해야 함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를 지연하는 사례 역시 빈번합니다.

 

2023년 4월, 대법원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검찰은 한번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검찰은 판결이 내려진지 반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시점까지, 특정업무경비 자료 상당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없이 공개가 늦어지더라도, 이를 처벌하거나 공개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은 악의적인 비공개나 고의적인 처리 지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제도를 악용하여 충분히 공개해야 할 정보에 대해서도 비공개를 일삼거나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어도, 고발을 통해 이를 바로 잡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공개제도를 무력화하는 행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보니 그동안 정부 역시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벌써 10년 전인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권고안은 정보공개 청구 처리 지연, 허위 공개, 부적정한 비공개 처분, 공개 의무 불이행 등의 사례를 열거하며, 이를 막기 위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를 어길 경우 담당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의 공공기관이 이 권고에 따라 징계 기준을 개정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공공기관에서 징계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 자치구인 서대문구의 경우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의 징계 양정 기준에 ‘정보공개 불이행’ 항목이 있습니다. 거짓 정보공개, 정보은닉을 할 경우 감봉,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 역시 감봉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대문구 뿐 아니라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광진구 등 서울 지역 대다수 자치구들이 공무원 징계 규칙에 ‘정보공개 불이행’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은평구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보통 자치구의 징계 규칙과 기준이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상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은 어디까지나 권고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이를 100% 받아들여서 규칙을 개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당연한 내용의 제도 개선 권고안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은평구도 어서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by
    김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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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데이터 액션라운지 참여후기

2023.10.30

10월 27일 오후 정보공개센터가 자리잡고 있는 한국여성재단건물 옥상에서 오픈데이터 액션 라운지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해가 지기 전, 밝은 오후부터 오픈데이터에 관심이 넘치는 참가자등이 옥상에 모여 아늑하게 꾸며진 자리에 앉아 서로 인사를 나누며 네트워킹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건 지향까지 고려한 다양한 음식부터 오렌지 자몽 주스, 커피, 와인, 뱅쇼까지 준비한 파티의 장에 활동가들이 환영의 미소를 띠고 배부르게 정을 나누었습니다.

 

해가 어득하게 지기 시작한 오후 여섯 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의 안내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손이 없으면 한 줄도 완성하기 어려운 데이터 활동, 다양한 손길들을 소개하기 위해 열 명의 발표자가 각자 자신의 활동을 발표했습니다.

 

첫 순서로 데이터 저널리즘과 오픈데이터라는 제목으로 정보공개센터 권혜진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세계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인 ‘SIGMA AWARDS’와 한국 데이터저널리즘 어워드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시그마 어워드의 수상작들을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꿀팁(?)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올해 시그마 어워드 수상작 한 가지를 소개하였는데요. ‘653’은 전쟁 범죄에 대한 데이터 프로젝트로, 매체들과  SITU라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사회적 정의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전문가 집단이 협업하여 전쟁 범죄 데이터들을 모아낸 프로젝트입니다.  데이터 저널리즘과 시민사회가 협업하여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례로 소개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오픈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빠띠의 바다 활동가가 ‘시민과 함께하는 데이터 캠페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되고, 건강이 우려된다는 의견과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립하며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기도 했는데요.  오염수를 주제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누구나 데이터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스스로 데이터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원칙을 두고 3회차 온라인 모임을 통해 진행된 데이터 캠페인을 소개했습니다. 찾은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도록 아카이브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빠띠는 데이터가 계속 활용되어 살아있을 수 있도록,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올려 함께 모을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조은 활동가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오픈 와치라는 사이트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감시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선거 때 후보자별로 정치 후원금 액수를 비교한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오픈 와치에서는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셋을 오픈하고, API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활동가들이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정치+행정 권력의 감시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의회 감시 데이터 구축에 함께 참여한 최현정님의 활동을 공유했습니다. 현정님은 지방의회 감시 데이터 구축 이후, 수집한 데이터에 입법 활동과 연결지어 이해충돌 사례를 분석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광역시의회의 데이터를 수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시장과 시의원 간의 카르텔, 이해충돌 사례를 직접 찾아 분석한 컨텐츠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정님은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한 소감과 데이터 수집은 노가다(?)였다는 후일담을 전하면서 시민이 직접 권력을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경험을 공유해주셨습니다.

참여연대의 오유진 활동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9년간 입법·사법·행정 감시 활동을 해온 참여연대의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90년대에 있었던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2000년 낙천낙선운동, 판공비 공개운동, 정보공개운동 등이 무르익어온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2004년에 만들어진 ‘열려라, 국회’라는 국회의원 감시 사이트에 대해 소개하며 국회의원들의 출결 상황을 수작업으로 정리해온 역사(?)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 그 검사’ 사이트에서 변호사의 징계에 대한 기록과 사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수작업으로 정리한 눈물의 역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김원실장님은 ‘시민바이오모니터링의 비전과 도전’을 소개했습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산업환경의 유해물질에서 시작하여 일반 시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을 중심으로 전국 3개 지역(서울, 남원, 여수), 30가구를 대상으로 3년 동안 바이오모니터링을 해온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총 52종 유해물질 중 48종이 검출되었는데,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 대사산물 6종, 프라이팬 코팅/방수 코팅에 들어가는 과불화화합물, 환경성 페놀 등은 우리 몸에서 골고루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환경호르몬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중독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하셨는데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니, 참가자들도 더욱 확실히 환경호르몬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각자의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며 건강을 위해 어떻게 습관을 개선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자 후니 활동가는 ‘게으린 비영리 해커들’이라는 제목으로 슬러기시해커스를 소개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수십 개의 정보를 청구하고 있는데, 청구 내역에 따른 정보 공개 내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사례를 통해 슬러기시해커스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크롤러, 회원관리 자동화 등 대부분의 단체들이 공동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매달 둘째주 토요일,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과제 해결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문제 해결을 요청하면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업무 자동화를 함께 고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많은 단체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다음으로, 오마이뉴스 이종호 기자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회의원 정치자금 보도 과정을 설명하며,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가 PDF로 공개되는 현실과 데이터 정제를 10년째(!)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치자금 데이터가 더 많이 활용되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 소개해주셨습니다. 특히 2022년 국회의원 정치자금은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 뉴스타파가 함께 공동으로 취재했다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BS 배여운 기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데이터 창고’라는 데이터 공개 사이트를 소개하며 시작했는데요.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데이터와 21대 국회 의정활동 성적표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참가자들의 호기심과 기대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활동 사례를 들으며, 참가자들은 각자 노트에 열심히 메모하기도 하고, 알려주신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보기도 하며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발표자들은 각자 긴장한 모습으로 앞 순서 발표자들의 발표를 듣기도 했는데요. 참가자들은 다양한 사례를 들으며, 데이터 활동 소개를 받으며 단체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크게 치기도 했습니다. 발표가 마무리되자, 협동의 의미로(?) 각자 마신 컵을 스스로 설거지하기도 하였고, 잔을 들고 자리를 옮겨다니며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외국 영화의 한 장면처럼 훈훈한 파티였습니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도 참가자들은 핫팩과 담요를 두르며 악수를 나누어 서로의 온기와 따뜻한 마음을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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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영행사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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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2023.10.27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기억, 추모 그리고 진실을 향한 다짐'



10.29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의 진실은 여전히 가려져 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향한 싸움에 연대의 다짐과 발걸음을 보태주세요.
159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10월 29일에 함께 해주세요.



📌 일시, 장소 : 10/29(일) 오후 5시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



📌 사전행사

- 4대종교 기도회 : 10/29(일) 오후 2시 이태원역 1번 출구

- 시민추모대회 행진 : 10/29(일) 오후 3시 이태원역 1번 출구

: 이태원역 1번출구(15:00) -> 용산 대통령실 앞(15:30) -> 삼각지역 11번출구(15:50) -> 서울역 12번출구(16:20) -> 시청역 5번출구(16:50)



📌 1주기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에 가입해주세요. (1만원 이상 납부시 자동가입)

- 카카오뱅크 7979-73-98201(예금주 심규협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모임통장)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기억, 추모 그리고 진실을 향한 다짐’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159명의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자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합니다.


10월 29일(일) 오후 3시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시민추모대회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태원역 1번출구(15:00) -> 용산 대통령실 앞(15:30) -> 삼각지역 11번출구(15:50) -> 서울역 12번출구(16:20) -> 시청역 5번출구(16:50)


오후 5시부터 시청역 서울광장에서 추모대회를 진행합니다.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오후 3시 이태원역, 오후 5시 시청광장 인근에서 ‘알권리는 살권리다’라고 적힌 정보공개센터 깃발을 찾아주세요.


진실을 향한 싸움에 연대의 다짐을 담아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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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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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3만 명씩 다치는데… 기업 이름 알릴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2023.10.26

▲ 안전보건공단이 제작한 통계로 보는 2022년 산업재해 인포그래픽 ⓒ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재해자의 수는 모두 13만 348명에 달합니다. 한국의 취업자 수가 대략 2800만 명이니, 일하는 사람 200명 중 한 명은 지난해에 산업재해를 경험한 셈입니다.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874명, 산재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1349명입니다. 모두 222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해당 통계가 산재 보상이 승인된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숫자로 집계되지 않은 죽음 역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산업재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왜 산업재해가 일어나서 사상자가 생겼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가 일어난 기업이 어디인지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라는 이름으로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만, 공표 항목도 부실하고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접근성도 매우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재판이 다 끝난 이후에야 명단을 공개하다 보니 늦장 공개가 심각합니다. 2018년 12월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고의 내용은 3년이 지난 2021년 12월에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었습니다. 사고에 대한 관심이 지나간 후에야 뒷북을 치는 셈입니다. 시민들에게 산업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2022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2022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자료 3페이지. 2017년에 발생한 사망사고가 재판이 계류되면서 2022년 12월에야 뒷북 공개되었다. ⓒ 고용노동부



정부가 중대재해 기업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 센터는 지난해 12월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https://www.nosanjae.kr/)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년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어느 기업에서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나 몇 명이나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들의 순위도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대우건설, DL대림산업(DL이앤씨), GS건설 등이 5년간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위험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관련 기사 : 5년간 노동자가 가장 많이 죽은 기업 공개합니다https://omn.kr/2220y)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특히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노동건강연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민주노총, 매일노동뉴스 등과 함께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을 꾸리고, 2006년부터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었습니다.


국회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산재사고 사망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하여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고 발표해 왔습니다. 노동건강연대가 그동안 모아온 자료를 기꺼이 공유해 주었기에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 이름 감추는 고용노동부

▲ 지난 4월 27일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희훈



그런데 17년 동안 발표해 온 ‘최악의 살인기업’이 올해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가 일어난 기업의 정보를 국회의원에게도 알려 줄 수 없다고 자물쇠를 굳게 채웠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사 : 윤석열 대통령님, ‘특별상’ 드린 이유 아시나요?https://omn.kr/23uvg)

이러한 사실이 기사화되자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내 “법 위반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기업명, 개인정보 등을 공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 청구에도 비공개로 일관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의 중대재해 기업 데이터 업데이트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이름이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정보’이며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수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 중인 사안이 되었다고 해서 관련한 모든 정보를 비공개하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정보공개법은 분명 “수사 등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이름은 법적인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는 수사나 재판 과정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정보에 불과합니다. 어느 기업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진다고 해서,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이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어 사망사고가 일어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도 황당합니다. 이제까지 피의사실공표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사실은 일단 제쳐두더라도, 피의사실공표죄는 공소 제기 이전까지는 수사 대상인 사건정보를 공표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수사 과정에 있지 않거나, 이미 기소가 이뤄진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가 끝났거나, 기소가 이뤄진 사고에 대한 정보는 공개해야 할 텐데, 고용노동부는 국회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무작정 감추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지는 공익적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재해 줄이기 위해 정보공개 확대해야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공개하고 있는 2023년 5월 25일 오하이오 주 갬비어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복사고에 대한 정보. 과태료 부과 내역 링크로 들어가면 무슨 법조항을 어겨서 어떤 사고가 벌어졌는지 등의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 OSHA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일터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6개월 이내에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에 대해 기업명, 주소, 사고 내용, 법 위반 및 과태료 부과 내역 등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사고 조사가 완료되면 ‘사망 및 재난 조사요약’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언제,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사고의 원인과 결과, 조사 내용 등을 웹사이트만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HSE) 역시 보건안전법을 위반한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합니다. 기업의 이름, 주소, 업종, 사업 내용 등과 더불어 법 위반 일자, 적용 법조항, 구형 내역, 해당 기업의 법 위반 이력 등의 정보를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산업안전 당국이 이렇게 정보공개에 적극적인 이유는 어느 기업에서 무슨 법을 위반했는지,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원인과 내용, 처벌 내역 등을 알리는 것이 반면교사로 작용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책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웃한 사업장에서 안전 보건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의 내용이 알려지면, 우리 사업장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안전 개선 요구가 뒤따르게 됩니다.


기업 역시 이를 참고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나서게 됩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중시하는 투자자들이 기업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하게 되고,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나 지역사회, 언론의 감시 역시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효과에 대해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을 이끌었던 데이비드 마이클스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기업의 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보도자료 하나는 210회의 근로감독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6일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22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어느 기업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산업재해가 없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제도는 정치적 주권자로서 시민의 국정 참여와 투명성 확대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여 누구나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번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중대재해와 관련한 정보는 모든 시민이 알아야 하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제도의 기본임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그뿐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정보를 숨기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의 편에 서서 정보를 알리는 공공기관이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 역시 확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by
    김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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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오픈와치 공모전 우수사례 선정작 발표

2023.10.25

정보공개센터는 오픈와치의 데이터와 API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분석 콘텐츠를 공모하는 <오픈와치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9월 20일 부터 10월 20일까지 한달동안 총 8건의 공모작이 응모되었는데요. 10월 24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결과 데이터 분석 콘텐츠 우수사례 총 2건과 오픈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우수사례 총 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콘텐츠 우수사례]


▶ 2023 국회의원 재산공개내역 시각화(김무진)
▶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의 문제점과 대안(하재정)

2023 국회의원 재산공개내역 시각화 선정작 일부


2023 국회의원 재산공개내역 시각화 선정작의 경우 오픈와치의 재산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시각화를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데이터 중 국회의원 별 보유주식을 구분하여 데이터화하고 시각화까지 시도한 부분을 높이 평가해 우수사례에 선정되었습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대안 선정작 일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대안 선정작은 오픈와치 데이터를 통해 드러내는 사실과 문제제기가 탁월했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부터 대안까지 완결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우수사례에 선정되었습니다.


[오픈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우수사례]


▶ 우동동(블루베리 마법단)
▶ 정책 브릿지(최현정)
▶ RPI(regional political power index): 지역별 정치유력(有力) 지수 구상 아이디어(이세훈)



우동동 선정작은 주민들이 직접 관심 키워드 검색으로 관련 의원을 찾아, 주민과 지방의원이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지방의원의 상세이력과 민간업무활동내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키워드를 추출하는 등 공직자의 이력 데이터를 통해 대표성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해 우수사례에 선정되었습니다. 


정책브릿지 선정작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데이터와 법안발의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한 활용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의원의 명단 및 소속위원회 데이터와 법안발의 데이터를 통해 해당 법안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계를 분야별 카테고리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는 활용 아이디어 입니다. 국회 및 지방의원의 법안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게끔 한 부분이 높이 평가되어 우수사례에 선정되었습니다. 


RPI 선정작은 오픈데이터에 공개된 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취합하여 지역별로 정치적 특성을 지수를 통해 비교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데이터를 통한 지수화에 대한 측면이 현실가능하고 참신했기에 우수사례에 선정되었습니다. 


오픈와치 공모전에 함께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오픈와치의 데이터가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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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지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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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 정보공개위원회 회의록조차 일단 비공개하고 본다?

2023.10.20

작년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한 건수는 88만 건 가량이다. 정보공개 청구가 처음 시행되던 1998년 정보공개 처리 건수가 2만5천 건이었던 것에 비해 25년 간 35배나 이상 증가한 셈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정보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공개제도 개선 토론회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에서는 법원 판결을 무시한 고의적 비공개와 공공기관의 비밀주의 관행에 대한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이미 공개에 관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비공개로 일관하는 LH공사와 보통의 공공기관이라면 당연히 공개될 정보들을 비공개하는 대통령실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었다.

현재 정보공개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청구인의 알권리 침해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많은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정보공개 청구 건의 38%에 해당하는 695,387건이 단 73명에게서 청구되고 있다. 이들 1인 평균 청구 건수가 9,526건에 이른다. 이런 상황을 두고 공공기관들은 정보공개 청구가 기관을 괴롭히거나 민원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더 많은 정보공개를 원하는 시민과 일부의 사례로 알권리를 제한하려는 공공기관의 인식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정보공개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포함해 정보공개제도 정책 전반을 조정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있다. 바로 국무총리 산하 정보공개위원회이다. 정보공개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관련된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 등의 외부위원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맡는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맞도록 우리나라 정보공개 정책을 수립·운영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정작 이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부터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게 현 정부의 실정이다.

정보공개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 및 행정안전부의 답변


지난 9월 7일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위원회 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의 이유’로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 회의록상 정보공개 종합 평가 계획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의견 청취, 토론 과정에서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저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장래 동종의 평가를 진행할 때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개 사유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 20주년을 맞이하여 발간한 백서에 정보공개위원회가 운영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총 33회의 회의록을 모두 첨부하여 공개한 바가 있다. 과거에는 13년 치를 한 번에 공개했던 회의록을 이제는 공개하지 못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위원회 회의록에서 정보공개 종합 평가계획과 결과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평가가 종료된 사안이다. 평가기준과 결과도 매년 국민에게 공개·발표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비공개를 유지하는 것 역시 실익이 없다는 말이다.

정보공개위원회의 회의록이 속기록 수준으로 발언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장래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면 발언자 성명을 가리고 공개해 최소한의 청구인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그러지 않았다. 다른 어떤 공공기관보다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 신중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야 할 국가기관이 너무 쉽게 국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공개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는 단순히 한 위원회의 회의록이 비공개되었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보공개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정보공개위원회조차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는데 어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위원회의 결정이나 권고를 존중할 리가 만무하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 평가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또한 2020년 정보공개법 개정에는 각 공공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결과 조사와 분석 및 심의 기준 개선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 법령 및 그 운영에 대한 조사 및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이 역할에 추가 되었다. 기존의 정보공개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에 더해 각 공공기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 권고를 하는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다른 공공기관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야 할 정보공개위원회인데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역할과 권위가 초라하다.

정보공개심의회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위원명단을 제외한 부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은 후 위원명단을 공개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다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보다 더욱 투명성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들까지 발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각 공공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명단도 비공개 했다가 이의신청을 한 뒤에나 공개로 전환했다. 일단 무조건 비공개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야 공개로 전환하는 태도는 폐쇄적인 기관이 취하는 행태의 전형이다.

이미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각종 위원회 관련된 위원명단과 회의록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정보공개 관련 조례와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각종 위원회의 명단공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두고 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시민을 대표한 외부위원이 포함된 위원회의 경우 누가,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 정책 등이 결정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그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보자유법 자문위원회 회의 영상 캡쳐본


행정안전부는 올해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중 하나로 ‘사전적·능동적 정보공개’를 통해 정부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는 정책사업으로 상정했다. 이 정책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본인 스스로 사전적이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다른 공공기관의 모범이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정보공개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정보공개위원회 역시 이런 행정안전부 행태를 지적하고 스스로 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정보공개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 정보자유법 자문위원회(FOIA Advisory Commitee) 회의가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위원회 회의부터 적극적인 방식으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다른 공공기관들의 위원회 운영과 회의록 공개에도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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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지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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