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 실태 발표 기자회견

2023.12.19

 

정보공개센터는 오늘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과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6만 페이지가 넘는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 자료 대다수는 현금 집행 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이었는데, 그 중 아주 일부인 300장 가량의 카드 집행 영수증이 존재했습니다. 그마저도 영수증의 집행 장소명과 품목 등을  먹칠하여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웠으나, 남아 있는 정보를 통해 집행 장소와 품목 등을 유추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본래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 말그대로 ‘특수한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고, 그동안 그러한 목적을 고려하여 현금 사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기밀성 높은 예산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155장의 카드 집행 영수증을 남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분석해보니 상당 수  금액을 회식, 식사, 커피값 등으로 사용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스타벅스 프리퀀시 적립을 위한 미션 음료를 구매하거나, 파리바게트 할로윈 한정 케이크를 구입하고, 아웃백스테이크에서 단체로 60만원 어치 식사를 하는 등 아무리 선해하여 보아도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이라 보기 힘든 집행 내역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오남용 사례에 대해 계속 지적할 때마다 예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던 검찰, 과연 이런 명백한 오용 사례 앞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과 더불어 고강도의 감사와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한 특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링크와 뉴스타파의 보도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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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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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 제도화 국회토론회 성황리 개최

2023.12.19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 제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가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왼쪽부터 김장환 국회기록보존소 김장환 기록연구관, 박태선 김근태재단 아카이브팀장,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이종호 오마이뉴스 기자)


지난 12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는 정보공개센터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개최하고 (재)바보의 나눔이 후원한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 제도화 국회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 개최 인사를 통해 의정활동기록물 관련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 제도화’를 주제로 발제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토론회에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들의 유형별 특징과 현재 보유 및 관리되거나 수집되지 않는 현황들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기록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회정치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도서관 산하 국회기록보존소를 의정활동기록 전담 기관인 국회기록관으로 분리해 독립기구화 하고 행정부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이의정활동기록의 개념과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위한 국회기록물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발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국회기록보존소 김장환 기록연구관
토론 중인 김근태재단 박태선 아카이브팀장


토론에 참여한 국회기록보존소 김장환 기록연구관은 국회의원실에서 기록관리와 의정활동기록들이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되지 못하고 있는 현장 중심의 현실적 이유들을 소개하고 국회기록보존소가 의정활동기록을 체계적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과 예산확보 등 자원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근태재단 박태선 아카이브팀장은 발제의 ‘국회기록물법’ 제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기록보존소는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치영역의 아카이브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민선영 간사가 토론 중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토론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이종호 오마이뉴스 데이터저널리즘 기자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와 이종호 오마이뉴스 데이터저널리즘 기자는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시민과 언론의 입장에서 토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민선영 간사는 현재 국회사무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열린국회정보’를 넘어 의정활동기록의 범위를 보다 넓히는 것이 현재의 제한된 시민과 유권자의 알권리를 넓히는 것이라는 취지의 토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종호 기자는 현재 언론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비교, 감시할 수 있는 ‘데이터’라며 국회의원들의 회의 출석률과 상임위 소위원회 회의록의 추가 적인 공개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 예방을 위해 피감기관에 받은 자료 및 자료목록을 공개해야 하며 의정활동기록이 제도화가 이뤄진다면 정치인 검증의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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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국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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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공개, 누구나 방청 원칙” 합의 깬 윤석열 방통위… 알권리가 위험하다

2023.12.12
지난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방청을 위해 회의장에 참석한 <뉴스타파> 취재진을 회의 개회 5분전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이 막고 있다. ⓒ 뉴스타파
▲ 지난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방청을 위해 회의장에 참석한 <뉴스타파> 취재진을 회의 개회 5분전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이 막고 있다. ⓒ 뉴스타파


지난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전체회의 방청을 위해 회의장에 참석한 <뉴스타파> 취재진이 회의 개회 5분 전에 쫓겨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정책 수립과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방송 채널을 승인하거나 제재하는 등 언론 생태계에 있어 직접적이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방통위 회의는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13조 4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개회의 및 방청 제도를 운용해왔다. 정부에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법률로서 공개회의를 규정한 경우는 많지 않다. 그만큼 언론의 신설과 통폐합, 지원 및 규제가 투명하고 명시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과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률적 절차가 있기에 그동안 수많은 언론과 인터넷 및 언론 제도를 모니터링하는 시민단체들은 방통위 회의를 방청하고 회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 이번 사태에서 갑작스럽게 쫓겨난 <뉴스타파> 취재진 역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방청 신청서를 제출한 뒤 합법적으로 방청권을 받았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YTN 최대 주주를 민영회사에 넘기는 변경 승인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던 이날 회의에서 돌연 일반 방청인과 <뉴스타파>의 회의 방청을 제한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일 회의 논의 사항이 민감해 방통위 회의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 방청 신청인과 <뉴스타파>를 포함한 출입 미등록 매체의 방청을 제한했다”는 것이 방통위 입장이다.

실제로 방통위법 13조 6항,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2항에서는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간의 제약이나 소란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사안의 ‘민감성’을 판단해 자의적으로 방청인들을 가려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날 사건에 대해 언론노조 뉴스타파 지부는 “회의를 방해하지 않았고, 퇴장 조치될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취재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으며 “회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때 방청인 수를 제한할 정도로 당시 회의장은 협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켜온 합의 깬 윤석열 정부

2008년 4월 1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비공개 진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 2008년 4월 1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비공개 진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방통위 회의 공개를 규정한 법률은 역대 정부에서 치열한 논의와 개정을 거쳐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원칙만을 담았고, 현행과 같이 비공개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나 방청 등 회의 공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당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지난한 토론 끝에 비공개 단서 조항을 삭제한 법률을 제정한 것인데, 이는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구조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최소한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비공개회의로 ‘운영 규칙’을 제정해 ‘국가안보’, ‘명예훼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경우’ 등 단서 조항을 규정하는 한편 회의 방청을 위해서는 회의 개최 12시간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해당 규칙을 근거로 당시 방통위원장이었던 최시중은 2008년 4월 21일 IPTV법 시행령 관련 회의를 비공개하는 등 임의대로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기나긴 토론 끝에 합의가 이뤄진 모법의 원칙에 반하는 방통위의 운영을 즉각 비판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당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비공개 등의 이유를 들어 최시중의 탄핵소추발의를 결의하기도 했다. ‘언론장악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이명박 정권, 최시중 방통위의 만행 뒤에는 이러한 밀실 위원회가 있었고 한국의 ‘세계언론자유지수’는 38단계나 하락했다.

이후 2015년 박근혜 정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약에 따라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며 방통위법의 회의 공개 조항이 개정되었다. 당시 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통과된 개정안은 비공개 요건 및 회의 공개 절차를 규칙이 아닌 법률로 포함시키면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으면 누구든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방청 기준을 완화했다. 그리고 이 경우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해당 법률안의 개정 이유 문서를 살펴보면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비공개 요건, 회의 공개 절차와 같은 회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방송통신정책의 결정 및 방송통신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문제의식이었다.

법률과 헌법에 반하는 위법행위이자 탄압

▲ 19대 국회 322회 3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014년 2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공개에 대한 법률 개정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여야의 공방 끝에 개정되었다 ⓒ 대한민국국회
▲ 19대 국회 322회 3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014년 2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공개에 대한 법률 개정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여야의 공방 끝에 개정되었다 ⓒ 대한민국국회


현행 개정안이 통과된 19대 322회 3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정부는 위원장이 “방청인 수”가 아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문구 수정을 요청했다. 당시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도 “머리에 뭐 띠를 두른다든지 어떤 유인물을 갖고 온다든지 하는” 경우 방청 자체를 막는 “사전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며 접근권 축소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사전 예방적 조치는 대중에 회의를 공개한다는 원칙과 맞지 않으며, “이 조항도 넣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꼭 필요한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해 퇴장이나 방청인 수 제한을 넣은 것이라며,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 등 대부분의 안건이 불발된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최소한의 합의사항이라며 관철했다. 

여론 형성에 있어 필수적인 매체인 방송 및 통신사의 운영 구조를 결정하고,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만큼, 방통위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와 논란은 늘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언론이나 단체가 공개회의를 방청하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쫓아내는 일이나, 등록된 ‘출입 매체’로 방청 자격을 한정하는 일은 여태껏 없었다.

이는 방통위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론장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합의를 깨트린 것이다. 2010년 보수 언론들이 대거 진출해 논란이 되었던 ‘종합편성채널’ 승인 때에도, 세계언론자유지수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기 직전 사임하며 “방통위의 식물상태를 막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이자 방송·통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김홍일 전 검사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위원회 구조에서 그나마 균형을 담보하는 야당 추천 인사들의 임명도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방통위가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또다시 배제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게다가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기자들에게 앞으로도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봐서 (방청 및 취재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하지만 근거도 의결도 없이 ‘사안에 따라’, ‘언론사에 따라’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률과 헌법에 반하는 위법행위이자 탄압일 뿐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오마이뉴스 <그 정보가 알고싶다> 시리즈에도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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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조은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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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예산집행에 대한 전면 수사ㆍ감찰 필요

2023.12.11
  • 검찰 특수활동비에 이어 업무추진비에서도 심각한 오ㆍ남용 발견돼

인천.경기지역 독립언론인 <뉴스하다>와 <뉴스타파>가 공동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심각한 업무추진비 오ㆍ남용 사례가 발견됐다.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쪼개서 분할결제(쪼개기 결제)를 하는가 하면, 소주/맥주 49병을 먹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구매내역을 조작한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지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때에도 허위로 조작된 정보를 공개했다.

2022년 6월 28일 당시 부천지청장이 퇴임하기 직전에 회식을 했는데, 71만 3천원어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결제한 것을 취소하고 48만원과 23만 3천원으로 ‘쪼개기’ 결제를 한 것이다. 이는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기획재정부 지침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분할결제’를 금지한 대검찰청 예산집행 매뉴얼도 위반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실제로는 소주와 맥주 49병을 마셨으면서도, 다시 발급받은 영수증에서는 주류를 전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작했다. 홈페이지에 지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올릴 때에도 엉터리로 자료를 작성해서 공개했다.

이는 검찰이 얼마나 국민세금을 엉망으로 사용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이런 업무추진비 부정집행이 이 때에만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부천지청에서만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고급음식점에서 다수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 드러났고, 서산지청에서도 1인당 1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지출 건들이 발견됐다.

이처럼 특수활동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집행에서도 검찰조직 내부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다. 검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특별검사,국정조사 도입과 외부기관에 의한 전면적인 감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2024년 예산에서부터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검찰의 예산 오.남용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부천지청의 심각한 업무추진비 오.남용 사례에 대해 감사원이 즉시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2월 11일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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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돈봉투로 날아간 검찰 특활비, 내년 예산도 밀실서 결정?

2023.11.30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의 모습. ⓒ 연합뉴스

 

 

2024년 예산 약 657조 원을 결정하는 회의가 또 밀실로 들어갔다. 정부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수년째 예결위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소위원회인 ‘소소위’에서 결정돼왔다.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는 기록을 남길 의무가 없다. 언론과 시민사회가 입을 모아 ‘정부 예산이 밀실에서 결정된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모든 소위원회는 논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소소위는 절차를 갖춘 회의가 아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임시방편으로 하는 회의다 보니 회의록을 남길 의무도, 논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도 없다. 문제는 임시방편이어야 하는 소소위원회를 통한 예산심사가 관례처럼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27일, 정부 예산 심사를 소소위원회로 넘겼다. 소소위에는 예결특위 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언석, 강훈식 의원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다. 수백조 예산이 국회의원 세 명의 깜깜이 논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올해 예산심사가 소소위까지 넘어간 이유는 쟁점 예산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훈식 의원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원전·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 등 쟁점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비공개 밀실에서 ‘특수활동비 예산’ 결정해도 괜찮나?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권력기관 쌈짓돈’인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결정 과정조차 비공개로 결정된다는 것은 큰 문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은 1237억 364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16억4800만원) 늘었다. 그 중 부정사용과 오남용집행 관행이 드러나 문제가 된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80억 원에 달한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고, 명절 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전 몰아쓰기, 격려금, 포상금, 비수사부서 지급 등 예산 부정 집행 사례가 숱하게 드러난 상태다.

 

‘기밀수사’에 사용되어야 할 검찰 특수활동비는 나눠갖기식으로 엉뚱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4번의 명절을 앞두고 무려 2억 5천여만 원의 떡값 돈봉투가 돌려졌다. 2017년 12월에는 연말에 일선 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한 번 더 배분하는 ’13월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되기도 했다. (관련 기사: 2억 5천 떡값 사용한 윤석열, 답변 피하는 한동훈… 그대로 둘 건가, https://omn.kr/26jde)

 

그 외에도 퇴임이나 이임을 앞둔 지검장이 특수활동비를 몰아 쓰거나, 지청장이 특수활동비를 ‘셀프 수령’한 사례들도 드러났다. 기밀수사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지급되어야 하는 특수활동비가 ‘쌈짓돈’처럼 쓰인 것이다. 기밀 수사와 관련성이 없는 명백한 부정사용 사례들도 상당수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는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으로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는 국정감사 격려금으로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 휴대폰 요금으로 사용된 사례도 있다. 정보공개 자료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회식비나 경조사비로 쓴다는 검찰청 관계자의 진술도 있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불법적 집행이 드러나며 사회 각계에서 검찰의 불법적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와중에 검찰은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은 채, 내년에도 국민 세금 80억 원을 특수활동비로 쓰겠다고 제출한 것이다.

 

제2의 특수활동비라 불리는 특정업무경비도 2024년 예산이 크게 늘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원 증액되어 1조원 넘게 편성되었다”라며 “민생, 복지, 미래예산을 깎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돈은 늘렸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사회단체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예산이 밀실에서 결정되다 보니 예산 심사와 결정 과정에 이해충돌 상황이 벌어져도 이를 확인할 방법도, 조치할 증거도 없다는 게 문제다.

 

예산 결정에 대해 국회가 설명책임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소소위원회 같은 밀실회의가 아닌 전 국민에게 공개되고 기록되는 회의에서 책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예산 긴축이라는 명분으로 청년예산, 서민예산, 복지예산은 감액되었지만,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은 감액은 커녕 늘어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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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정공센 후밤, 이번에도 찢었다😍😱🙀😜

2023.11.27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여러분의 목소리와 힘을 모아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향한 길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17일, 정보공개센터 15주년 기념 축하와 응원의 밤이 열렸습니다. 


당일 현장에는 약 120여분이 참석해 주셔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15주년을 맞이하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의 특별공연도 진행했는데요. 김조은활동가와 회원 경성수님의 듀엣 공연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활동가 전원이 함께 촛불하나를 열창하며 공연을 마무리했는데요. 

조금은 부족하고 어설픈 공연이었지만,

현장의 열기만큼은 한마디로 “찢었다”였어요!


정보공개센터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행사지만, 오히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가들이 더 힘받고 격려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참석을 못하셨더라도, 온 마음을 담아 응원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더 많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비공개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특별후원에도 223명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길에 함께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누구나 알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23년 11월 조민지 사무국장 드림.



정공센 15주년 기념 축하와 응원의 밤 현장사진  


아직, 특별모금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정보공개센터의 후원금은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권력의 정보 은폐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소송과, 입법활동, 시민참여 캠페인, 데이터 공개 활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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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지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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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중대재해 정보공개 소송, 탄원서로 함께해주세요!

2023.11.23

 

우리에게는 어느 기업에서 어떤 중대재해가 일어났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직장을 거부하고, 산재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SPC 불매 운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 이름을 알려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응답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중대재해 기업의 이름을 밝히기 위한 정보공개 소송에 나섭니다.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정보는 그 어떤 비공개 사유를 뛰어 넘어,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해 공개해야 할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 기업 명단 공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함께 해주세요! 정보공개센터가 시민들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 서명 링크 : plea.nosanjae.kr

 

 

탄원서 전문

 

사건 2023구합81534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존경하는 판사님께

안전보건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재해자 수는 130,348명에 달하며, 이 중 사고 사망자는 874명, 질병 사망자는 1349명입니다.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토록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느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했는지, 이들의 죽음에 누가 어떻게 책임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기업이 어디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 친구들 모두 일하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구직자는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일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동종 업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알아야 자신과 일터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기업보다 안전에 더 투자하는 기업에 가치있는 소비를 하고픈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ESG 경영 현황을 살펴봐야할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해당 정보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어느 기업에서 어떤 재해가 일어나는지 알고 관심을 가질 때,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정보는 단순히 어떤 기업에서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거나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명시한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공익과 배치될 뿐 아니라, 법적 근거 역시 희박합니다.

본 탄원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판결이 일터의 안전을 지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이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법리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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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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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15년의 활동, 정보공개센터가 만든 변화] 정보공개청구 했더니 오세훈 시장이 회식 쏜 썰

2023.11.15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 창립후 15년간

모두의 알 권리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현장에서의 민주주의를 위해
단 하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뀐다”


정보공개센터가 시민들과 함께 활동해 온 지난 15년,
우리가 함께 어떤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 15가지 장면을 돌아봤습니다.
3편에 걸쳐 정보공개가 센터가 만든 변화들을 공유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만든 변화의 장면들 제3탄 

#11 정보공개청구 했더니 오세훈 시장이 회식 쏜 썰


2009년, 정보공개센터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크게 늘었다는 서울시 광고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쓰인돈, 비공개 할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서울시는 비공개를 했다가 행정심판을 하고 나서야 한참뒤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해에도 똑같았습니다. 공개하라는 판례가 있는데도 서울시는 뭐가 두려운건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정보를 보고 싶으면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또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정보를 공개하기까지 지체한 시간은 2년 가까이 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서울시의 알권리침해에 맞서기로 합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정보공개소송이 아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이죠. 서울시의 악의적 정보비공개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재판부는 우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소송의 판결은 정보공개제도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행정심판결정 취지와 달리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지연시켰다면 청구인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손해배상액으로 100만원 가량을 내야 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했냐구요?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는 활동가, 시민, 언론인들과 함께 밥 한끼 먹었습니다ㅎㅎ 결국 이 돈도 국민의 세금 아니냐며, 이 내용도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해보자는 얘기를 하며 말이죠.



#12 우리가 낸 세금을 잘못썼으면 다시 뱉어내야죠


정보공개청구는 행의정감시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업무추진비, 용역비 등은 정보공개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2018년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지방의원을 감시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살펴보니 용산구의회는 약국에서만 540여만원을 썼더라구요. 이중 의장 개인의 고혈압약을 업무추진비로 쓰기도 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고, 해당의원은 이 중 87만원을 환수조치 했습니다. 액수가 크던 작던 국민의 세금은 투명하고 책임있게 써야 합니다.



#13 아쉽지만 한 발 나아간 정보공개법 개정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공개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6년부터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하고, 토론하고, 개정안 발의에 나서는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2020년 12월, 정보공개센터의 요구룰 다수 반영하여 정보공개법을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알리고, 의사 결정 과정을 사유로 비공개를 한 경우 과정 종료일도 함께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요구안도 많았습니다.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의로 절차를 지연시킨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라지고,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조항으로만 축소되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을 구체화하라는 요구 역시 어물쩡 넘어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다시 새로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공개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14 일하는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이름을 알리다!


매년 13만 명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한국 사회에서 일상적인 위협이 되고 있지만,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산업재해가 일어났는지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에 대한 정보공개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터의 위험에 대해 노동자와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산업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목표로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데이터를 모으고, 누구나 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웹사이트(nosanjae.kr)를 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의 부실한 산업재해 공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구직자들이 위험한 일터에 대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직업안정법 개정 입법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15 분위기 좋기로 소문난 정보공개센터를 만든 힘!


지난 15년 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이렇게나 많은 활동들을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일하기 좋은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활동가들이 일하기 좋은 단체를 만들기 위해 노동인권원칙을 만들고, 단체의 방향과 사업을 정할 때마다 활동가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활동가들이 과중한 업무에 소진되지 않도록 2015년 부터 주4일 출근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활동가들이 단체에 애정을 가지고, 오래 오래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일하기 좋은 단체, 조직 문화가 훌륭한 곳으로 시민사회에 소문날 수 있었던 이유, 정보공개센터를 응원하고 격려해준 회원들 덕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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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2023.11.14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촉구'

11월 1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 등)

현재 국회에서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2024년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약 80억원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검찰이 ‘기밀수사’ 라는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에 맞추어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정 사용, 위법 관행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 비서실로 거액의 현금을 전달하고,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 현금 뭉치를 사용하는 등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관리를 맡은 검찰 직원들은 현재 용산 대통령실로 영전했다는 사실 역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실한 특수활동비, 더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오늘 국회 앞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예산안 심의 중인 국회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그 사용목적과 방식을 명확히 하여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하도록 심의해야 합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주당 특수활동비 TF 단장을 맡은 김승원 의원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에게 이러한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공유합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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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15년의 활동, 정보공개센터가 만든 변화] 국정원에 내 정보 왜 가져갔냐고 물어봤다

2023.11.10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 창립후 15년간

모두의 알 권리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현장에서의 민주주의를 위해
단 하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뀐다”


정보공개센터가 시민들과 함께 활동해 온 지난 15년,
우리가 함께 어떤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 15가지 장면을 돌아봤습니다.
3편에 걸쳐 정보공개가 센터가 만든 변화들을 공유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만든 변화의 장면들 제2탄 

#6 IMF에도 정보공개청구! 1997년 외환위기 협상자료를 공개하다


2017년 정보공개센터는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그 해는 우리가 ‘IMF’라고 부르던 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2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환위기는 한국이 큰 불황을 겪었던 사건, 온 국민이 마음을 합쳐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한 순간으로 남아있지만, 한편으로 한국사회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외환위기가 왜 발생했으며, IMF와 어떻게 협상했는지, 이후 해결 과정은 어땠는지 기록을 모으기 위해 국제기구 IMF에 한국의 협상기록을 비밀해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년이 넘는 과정 끝에 609건의 기록을 받을 수 있었고,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정부 기록과, 기업/노동계/연구기관/언론보도 등 웹 상에 흩어져 있는 자료, 외환위기 연구자인 지주형 교수가 기증한 연구 기초자료, 당시를 겪은 사람들의 구술 인터뷰 등 총 6000여건의 기록을 담은 1997외환위기아카이브(97imf.kr)를 2019년 9월 오픈했습니다. 현재 5만여명이 아카이브를 방문했고, ‘외환위기 영향’, ‘외환위기 한국사회 변화’, ‘플라자합의’ 등의 키워드를 통해 시민들이 꾸준히 사이트를 찾고 있습니다.



#7 3870명의 지방의원은 누구인가? 시민들과 함께 사상 최초로 전국 데이터 만들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에 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자체의 예산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고, 행정이 제대로 일을 하도록 개입하고, 조례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광역시도의 경우 최대 52조원, 기초 시군구의 경우 최대 8천억 원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세금이 필요한 곳에 잘 쓰이게 하고, 시민 입장에서 중요한 현안과 의견을 지역 정책에 반영하게 하려면 지방의원들을 잘 선출하고, 그들이 제대로 일하도록 지원 및 감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시를 위해 필요한 지방의원들의 이력이나 겸직, 징계 현황 등의 정보들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전국적으로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시민들에게 SOS를 요청했고, 2021년과 2023년 총 49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지방의원들의 데이터를 시민들과 함께 수집하고 정제해 ‘전국 지방의원 의정감시 데이터’를 구축했고, OPEN WATCH 사이트를 통해 모두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데이터와 API를 공개했습니다.



#8 정부광고 내역 소송, 끝까지 요구해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다.


2022년 정부에서 지출한 정부광고의 규모는 1.2조원 입니다. 물론 이 1.2조원은 모두 공공기관의 홍보 예산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조달됩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당연히 정부광고가 어느 공공기관이 어느 매체를 통해 어떤 광고를 했는지, 그리고 그 광고는 얼마에 집행했는지 꼼꼼하게 알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전까지 이런 당연한 월권리 조차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연대해 정부광고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고 비공개에 소송으로 대응해 승소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언론진흥재단은 이 사건을 계기로 매년 정부광고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행정체계를 마련했습니다.



#9 국정원이 나의 통신자료를? 가져간 이유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수사정보기관들은 이동통신사에게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인적정보인 통신자료를 제공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개인정보의 주체에게는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경찰과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통신자료 요청사유 비공개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무리 수사와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통신자료가 제공된 정보주체에게는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는 취지 였습니다. 그동안 수사와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했던 경찰과 국정원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정보 주체에게 통신자료 요청 사유를 공개해야 했습니다. 



#10 중요한 결정을 위한 회의, 서울시의 위원회정보공개를 이끌어내다


공공기관에는 많은 회의들이 열립니다. 대부분의 회의에는 공직자 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가들이 시민들을 대표해 함께 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들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를 대신해 누가 어느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공개 밀실회의로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도, 전문가도, 시민도 공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에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신뢰받는 행정을 하려면 위원회의 회의록과 위원명단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인터넷을 통해 위원회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함도 많습니다. 여전히 사후적인 회의록 공개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위원명단도 많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과 그 내용이 비공개 되에 숨지 않도록 회의록이 아닌 회의의 공개를 이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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