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토론회] 찐 회계 투명성을 위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토론회

2023.05.23

 

그동안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 경찰청,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은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다루거나 사건수사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내역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왔습니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여러 문제를 낳았습니다. 2018년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이 공개가 되면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증빙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실에 ‘상납’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검찰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연일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과연 본인은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사용해 왔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제도를 바꾸기 위해 ‘권력감시 어벤져스’가 정의당 찐회계투명성TF와 함께 토론회를 엽니다. 특수활동비 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일시 : 2023년 5월 24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주최 : 정의당 찐회계투명성TF, 배진교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발제 :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특수활동비의 실태, 문제점과 제도개선 과제

– 토론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채연하(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정진임(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임선응(뉴스타파 기자)

 

– 자료집 :

230524_자료집_찐_회계투명성을_위한_특수활동비_제도개선_토론회_.pdf
1.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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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300만원 받으면서… 21대 국회 ‘결석왕’을 공개합니다

2023.05.23

오마이뉴스 [그정보가알고싶다] 시리즈 연재로 공개된 글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약속하며 출범한 제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3년 지났다. 과연 ‘일하는 국회’가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살펴보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국회 본회의 출석률을 의원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20년 6월 5일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부터 지난달 27일 폐회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까지 35개월 동안 모두 129번의 본회의가 열렸다. 129번의 본회의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한 국회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단 두 명뿐이다. 재보궐 및 비례대표 승계로 임기를 중도에 시작한 의원 중에서는 국민의힘 최재형(51회), 최영희(43회) 의원, 진보당 강성희(2회) 의원이 100% 출석률을 보였다.

한 차례 결석해 개근상을 놓친 ‘정근상’ 의원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수흥, 김영호, 김회재, 도종환, 박홍근, 소병철, 양경숙, 오기형, 이용우, 이해식, 임호선, 정청래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 21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이 99% 이상인 국회의원들 ⓒ 정보공개센터

중도 사퇴한 의원을 포함하여 21대 국회의원은 모두 316명. 이 중 본회의 출석률이 90% 이상인 의원은 201명으로, 전체 의원의 2/3에 미치지 못했다. 반대로 말하자면, 전체 의원의 1/3 이상이 열 번에 한 번 이상 본회의에 빠진 것이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 미리 사유와 기간을 밝혀 휴가 또는 병가를 요청한 ‘청가’ ▲ 국회의장이 허가하거나 인정하는 국내외 의정활동으로 인해 빠진 ‘출장’ ▲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사유와 기간을 본회의 다음 날까지 제출하는 ‘결석신고서’ ▲ 별다른 서류 제출 없이 무단으로 본회의에 불참한 ‘결석’. 이렇게 무단결석한 횟수가 많을수록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책임감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1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이 80% 미만인 국회의원들 ⓒ 정보공개센터

본회의 ‘결석왕’은 누구?

본회의 절반 이상을 ‘무단결석’한 국회의원도 있다. 지난 5월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은 전체 회의일수 83일 중 무려 42일을 무단으로 결석했다. 임기 내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 횡령 재판이 이어졌고 두 차례 구속되기까지 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2022년 4월 의원직을 사직하기 전까지 본회의 81회 중 35회를 결석해 ‘결석왕’의 면모를 보였다. 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지방선거 기간에 집중되는데,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 해도 아무런 소명 없이 수십 차례 무단결석을 일삼은 것은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의심케 한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였던 이낙연 전 의원도 본회의 64회 중 18회를 결석했고 4회 청가를 냈다. 역시 선거 준비를 위한 불출석으로 보인다.
 

▲ 21대 국회 본회의 결석률이 20%가 넘는 국회의원들 ⓒ 정보공개센터

중도 사퇴하지 않은 의원 중에서 가장 결석이 많은 진정한 ‘결석왕’은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다. 본회의 129회 중 결석 47회, 청가 2회로 전체 회의의 1/3 이상을 빠졌다. 정찬민 의원은 지난해 9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 결석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 밖에도 국민의힘 권영세, 김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결석률 20% 넘는 ‘결석왕’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의원의 경우 통일부 장관을 겸임하느라 결석이 잦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임 통일부 장관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무단결석’ 대신 꼬박꼬박 청가를 냈다는 사실과 비교하자면 아무래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본회의 불참해도 수당은 그대로

이상직 전 의원이나 정찬민 의원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가장 기본적인 의정활동인 본회의 출석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문제는 그럼에도 그들이 세비로 받는 수당은 큰 차이 없이 그대로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수당은 크게 월마다 받는 정액수당, 명절과 여름 겨울마다 받는 상여수당, 그리고 경비로 제공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있다. 이러한 수당을 모두 합치면 월 평균 1300만 원이 넘어간다. 대부분의 수당은 의정활동 여부와 상관 없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고, 특별활동비만 본회의/상임위를 하루 결석할 때마다 3만 원 조금 넘게 삭감되는 수준이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국회의원이 모든 회의에 다 불참하더라도 1200~1300만 원가량의 세비를 받아 갈 수 있는 셈이다. 정찬민 의원의 경우 10개월째 구속 수감 중임에도 1년에 1억 60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의원 수당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기도 했다. 구속 중인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법안은 국민의힘 서범수, 이종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한정애 의원 등이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국회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불출석일에 따라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법안이 좀처럼 국회 운영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황이다. 

21대 국회에 남은 시간은 1년 남짓, 과연 ‘일하는 국회’, ‘국회의원 특권 해체’라는 구호에 걸맞은 변화가 남은 기간 이뤄질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 본 기사에서 활용한 21대 국회의원 316명의 본회의 출석 현황에 대한 데이터는 아래 링크에서 스프레드시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 본회의 출결 현황 데이터 스프레드시트(https://url.kr/l2ux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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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토론회]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2023.05.17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재정넷과 용혜인 국회의원실은 5/17(수) 오후 2시,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감시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도는 도입 이래, 큰 틀에서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투기, 이해충돌의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제도적용 대상의 확대, 가상화폐 등 등록재산대상의 확대, 자료공개 등 운영 상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제도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합니다.

 

유튜브로 토론회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6jY3pm8tuJ8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

일시/장소

2023.05.17(수) 오후2시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공동주최

재정넷(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용혜인 의원실


-프로그램-

사회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발제
–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재산등록공개제도 내실화 방안
–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재산심사와 주식매각⋅백지신탁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
–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正) 변호사
– 김강민 뉴스타파 데이터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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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운동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

2023.05.10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의 기관지 <걷고싶은도시> 2023년 봄 호에 실린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의 글입니다. <걷고싶은도시> 봄 호에는 ‘시민단체의 생존법 ‘을 주제로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하여 인천녹색연합, 참여연대, 문화연대 등 여러 단체 활동가들이 어떻게 단체를 꾸려 가고 있는지 경험을 나눈 글들이 실렸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링크)


 

 

‘시민사회 생존법’을 주제로 원고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생존의 노하우’를 논할 만큼 우리 단체가 잘 살아남고 있을까? 그냥 겨우 겨우 버티고 있는 것 아닐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아, 마찬가지로 시민단체 활동가인 친구에게 메세지를 보냈더니 이런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너가 생존의 노하우를 알고 있으면 시민사회 총대장 해야 하는거 아님?”

맞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알고 있다면 이러고 있을게 아니라 시민사회 총대장을 하고 있을텐데…

그래도 이런 주제로 원고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일하는 정보공개센터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잘 살아 남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뜻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확실히, 엄청난 위기에 봉착한 상황은 아니니까요. ‘생존 노하우’까지는 몰라도, 단체 활동가 입장에서 정보공개센터라는 조직에 대한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밝은 눈을 가진 누군가는 참조점을 찾을 수 있겠죠.

정보공개센터는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았습니다. 2008년 국내 최초의 정보공개 전문 단체로 설립된 후, 계속해서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정부 지원 0%를 원칙으로 삼아 회원들의 정기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민간 재단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두 명의 상근 활동가로 시작한 단체가 지금은 다섯 명까지 늘어났으니, 조직 확대에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매년 적자로 고생하고 있고, 후원 행사나 기금 모금으로 이를 메우고 있는 형편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당장 구조조정을 해야 할 상황은 아니니까, 잘 버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재정 문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 정보공개센터는 정부 지원 0%라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센터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회원들의 정기 후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회원 구성의 특징은, 10년 이상 후원을 이어나가고 있는 장기 회원이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창립 부터 지금까지 후원을 지속한 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단체 활동가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15년 회원이 이정도로 많냐고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장기 후원자들이 정보공개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 볼 수 있겠죠.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에 특화된 최초의 단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지점이 정보공개센터 회원 구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보공개센터는 기록관리 전문가나 연구자인 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는 한 세트로 묶이는데, 기록관리가 잘 되어야 정보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센터는 그 출발부터 많은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이들이 지금까지도 정보공개센터의 든든한 동료이자 후원자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기록관리 전문가들 중에서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하는 분도 많아서, 공무원인 회원들이 적지 않다는 것도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언론인 회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출범 당시, 많은 언론인들이 탐사보도를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했습니다. 초창기부터 여러 언론사와 함께 협업하여 기획 보도를 하고, 정보공개와 관련해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많은 언론사들이 탐사보도와 더불어 데이터저널리즘을 추구하게 되면서, 정보공개센터와 협력하는 언론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센터를 후원하는 회원들도 많아졌구요.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회원들도 다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활동의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교육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 과정에서 정보공개 운동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회원이 된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 정보공개 운동 전문 단체라는 특징이 회원 구성에서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이나 언론인들은 상대적으로 경기 상황과 상관 없이 수입이 일정한 직군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장기 후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구요, 활동가 회원들은 아무래도 서로 상황을 잘 알다보니 오래 후원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겠죠. 결국 단체의 정체성과 활동의 내용들이 정보공개센터의 기반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정기 후원만으로 단체의 모든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 민간 재단의 공모 지원 사업 덕분에 정보공개센터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에 재정적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정보공개센터 활동의 특수성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공정보를 모으고, 이러한 정보를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활동은 사업의 성과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에 좋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화를 하거나, 정보들을 모아놓는 아카이브를 만드는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 활동의 내용이 공모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데 잘 맞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15년 간 계속 활동의 영역을 넓혀 나갔기 때문입니다. 센터 설립 초창기에는 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이런 활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구요. 하지만 이제는 정보공개제도가 널리 알려졌고, 굳이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하지 않더라도 청구를 활용하는 언론사나 시민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전에 비해 공공기관의 비공개 관행도 많이 개선된 편이구요. (물론 최근 다시 역행하는 추세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은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발굴하는 것 보다, 아직까지 존재하는 정보공개의 사각지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묵살하는 대통령실,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주목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그냥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형태의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 중에서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 재산공개입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은 매년 3월 관보를 통해 공개 됩니다. 그런데, PDF 문서에 복잡한 표 형식으로 재산 내역을 공개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내용을 직관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매년 이렇게 관보에 공개한 국회의원들의 재산 내역을 구글스프레드시트로 풀어서, 보다 활용하기 편리한 데이터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고, 이제 정보공개를 넘어서 데이터 공개가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는 지방의원들의 정보를 모아서, 의정감시 데이터로 가공하여 공개하는 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방향의 활동이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를 알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센터를 알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문제는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입니다. 전통적으로 정보공개 운동의 대상은 정부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는 기업에 관한 정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공개하는데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죠. 그동안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공공기관에 대한 알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면, 이제는 노동자나 소비자로서 시민의 또 다른 측면에 주목하여, 점차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에 나설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기업이 투자자를 위해 재무정보를 공시하긴 하지만, 소비자를 위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는 소극적입니다.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기업의 안전과 조직 문화, 고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는 더욱 드문 상황이구요. 최근 ESG 등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한 흐름이 있는 만큼, 기업에 대해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러한 정보들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주목하여 기업의 중대재해 정보를 공개하는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사업의 반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정보공개센터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새로운 시민들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자, 지방의회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만나보자, 노동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만나보자, 이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일을 벌려 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른바 86세대의 후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보공개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점차 이 세대가 은퇴할 연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민들을 만나고, 조직하지 않는다면 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새로운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이 일단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보니, 특정한 이슈에 집중하지 않고 무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활동의 범위가 늘어나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활동가들의 업무는 과중해집니다. 일이 많아지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역시 문제는 돈입니다. 결국 조직 규모에 비해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되다 보니,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다른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이를 위해 시행하는 있는 제도가 바로 주 4일 출근입니다. 금요일은 출근하지 않고, 활동가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일하는 시스템입니다. 일이 없으면 쉬고, 일이 있어도 혼자 알아서 하는 것이죠. 사실 일이 많다보니 지금도 금요일에 이 원고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출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여유가 생깁니다. 금요일에 출근 걱정 없이 늦잠을 자고 일어나면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주 4일 출근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평일에는 함께 논의해야 하는 업무를 하고, 금요일은 혼자 원고를 쓴다던가 하는 식으로 업무가 재조직화 됩니다. 금요일을 위해서, 다른 일은 평일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구요. 평일에 야근을 하더라도, 금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으니 목요일만 되면 마음에 여유와 평안이 깃든 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조직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구요.

 

정보공개센터 역시 다른 단체들처럼 활동가들에게 임금을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대신 활동가들의 외부 강의나, 외부 원고료를 대부분 활동가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따라 이러한 외부 활동에 대한 수익을 단체 재정으로 환원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센터 내부에서도 이 문제로 여러 번 논의가 있었지만 어쨌든 활동가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활동을 특정 활동가에게 집중시키지 않고, 저연차 활동가들과 나누어 하게 되는 효과도 있구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활동가 중심의 단체라는 점이 있습니다. 단체의 방향과 기획에 대한 활동가들의 의견을 대표단과 운영위원회가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활동 과정에서 결정과 집행이 빨라지고, 활동가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도 활동가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작은 규모의 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요.

 

현재 정보공개센터 상근 활동가들의 근속 연수는 평균 10년에 달합니다. 비슷한 역사를 지닌 다른 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활동가들의 근속 기간이 상당히 긴 편에 속합니다. 활동가들이 큰 문제 없이 오래오래 일할 수 있는 단체라는 뜻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활동가들의 나이 차이도 그리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 젊은 조직에 속합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 활동가들이 한 조직에서 오래 함께 일해서 그런지, 일이 많아서 힘들 때는 있어도 조직 문화로 인한 갈등이나 스트레스는 별로 없습니다. 수평적인 조직 문화, 활동가끼리의 친밀한 관계성, 기본적으로 경쾌한 사무실 분위기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의 가장 큰 특징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돌이켜 보니, 새삼 정보공개센터가 ‘일하기 좋은 조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물론 재정적 어려움도 있고, 가끔은 바뀌지 않는 현실에 막막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적어도 조직 내부의 문제로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은 그동안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정보공개센터가 기본적으로 활동가를 존중하는 조직이기 때문인 듯합니다.

 

지난 십여년 간 활동하면서 ‘운동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뛰어난 아이디어, 멋진 기획 사업도 결국 실무를 맡은 활동가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법이죠. 결국 활동가가 그만 두지 않고, 계속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조직이 지속가능한 운동 단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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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1년만의 답변… 대통령인수위 법 어겼지만 인권침해 아니다?

2023.05.08

[ 정보가 알고 싶다] 우려스러운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침해 진정 결과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센터는 인수위 위원명단 및 예산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인수위는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 정보공개센터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정보공개청구 처리를 지연하고 국민에게 관련 제도를 안내하지 않았다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인권침해 진정을 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보공개법을 지키지는 않았으나 인권침해는 아니다’라는 식의 답변을 내놨다(관련 기사: 윤석열 인수위로부터 받은 황당한 우편물 https://omn.kr/1yjru).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 뒤에 꾸려지는 인수위 역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고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 의무를 가지는 공공기관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꾸려진 20대 인수위는 정보공개청구 대상 공공기관인데도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청구 절차와 접수창구 등에 대한 어떤 안내문도 게시하지 않았다. 이 경우 국민으로서는 인수위에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당연히 알 권리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센터가 우편 등기를 통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 또한 정보공개법에서 명시한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인수위의 위법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해 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4월 29일 인수위의 ‘정보공개제도 안내 없음’과 ‘정보공개청구 접수지연’으로 인해 인수위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거의 1년이 지난 3월 23일에서야 “인수위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제도 안내 부재와 정보공개청구 처리 지연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 통지했다.

인권위는 ‘정보공개제도 안내 없음’은 인수위가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고려해 일반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이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를 진행했으며, 해산 이후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실로 이관되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정보공개청구 접수지연 대해서도 접수가 지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연된 접수 시점 이후부터 기한 통지를 했기에 인권침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 2023년 3월 23일 정보공개센터로 통지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 내용 ⓒ 정보공개센터

인권위의 이런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현행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인수위는 정보공개청구절차나 접수처 등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아 국민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지할 수 없도록 한 사실 자체만으로 알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다. 제도의 존재와 국민의 권리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는 것부터 알권리가 보장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번 인권위 조사 결과가 한시적 조직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될 수 있기에 매우 우려스럽다.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꾸려질 인수위는 물론이고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설치가 가능해진 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위원회가 이번 인권위 결과를 사례 삼아 한시적인 기구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의무를 등한시하거나 가볍게 여겨도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인권위는 인수위의 정보공개 처리 지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았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 정보공개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접수의 기준은 정보공개센터가 우편 등기로 발송한 정보공개청구서가 인수위에 도착한 2022년 3월 22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권위는 인수위가 지연하여 접수한 날인 4월 5일부터 처리 기간을 계산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접수 지연으로 인해 법정 처리기간보다 10일이나 지나서야 결과가 나왔고 결국 인수위 해단식이 진행된 5월 6일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6조의2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인수위에서 발생한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및 처리 지연에 고의성이 있는지 역시 면밀하게 조사했어야 함에도 고의성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인권이며 이런 알권리의 국민적인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에도 행정적 편의와 효율성을 우선시한 인권위의 판단은 아쉽다. 무엇보다 인수위 운영의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국민들의 불신이 커질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 <그 정보가 알고싶다> 시리즈에도 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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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2023년 4.16 추모 오픈 데이터 데이

2023.04.26

 

정보공개센터, 스튜디오로칼, 슬러기시 해커스 커뮤니티가 함께 기획/주최하는 <4.16추모 오픈데이터데이>에 초대합니다.

4.16과 재난안전을 주제로 데이터를 모으거나 가벼운 프로그램을 구현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안산까지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수단도 지원합니다.

일시
4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 or 오후1시

장소
오전 11시: 4.16기억저장소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34)
오후 1시: 카페 아인무드(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양대학로 202, 2층)

프로그램
오전 11시: 416기억교실 방문 및 참사 희생자 추모 (선택)
정오 12시: 함께 점심식사 (선택)
오후 1시~6시: 4.16과 재난안전을 주제로 오픈데이터모임 진행 (필수)
*4.16기억교실 방문은 유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설명을 듣는 투어로 진행됩니다.

[주제 제안]
1. 안전관련 법령 규제 완화 사례 모으기
세월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30년까지 노후선박들을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규제가 완화되었던 당시 법제도가 꼽힘. 기업과 업계의 이익을 반영한 규제완화 사례들을 찾아보기

2. 재난 및 참사 사례 모으기
세월호 이후에도 안전 사건사고가 너무 많았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해동안 얼마나/어디에서/몇명이나 참사와 희생자가 있었는지 모아보기

3. GPT로 안전재난법률 학습시켜서 챗봇 만들기
참고링크) https://markprompt.com/

4. 자유주제(신청링크에 하고싶은 주제가 있다면 적어주세요!)

참가신청
▶️https://tally.so/r/3lB8Q6

 

주최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X 스튜디오로칼 X 슬러기시해커스

후원 | 브라이언임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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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명예가 아닌 부를 택하려면, 공직을 떠나라

2023.04.26

올해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정보를 공개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1993227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자신과 직계가족이 가진 재산내역을 밝혔다. 그는 본인뿐만 아니라 장관 등 정부 공직자들에게도 재산을 공개할 것을 지시하며 명예가 아닌 부를 택하려면, 공직을 떠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로부터 30년이 지났다. 20233월 말 기준 재산공개 대상자는 대통령과 장차관 등 중앙부처 814,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1,223, 국회의원 등 국회 고위공직자 333, 대법관 등 대법원 법관 143명에 달한다.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 등을 합하면 전체 재산공개 공직자 수는 더 많아진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고위공직자 2,03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94625만원이다. 국회의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296명 의원의 평균 재산은 348000만원이다. 이는 20223월 말 기준 국민 1가구당 평균 재산 4.5억과 비교할 때 8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공개된 재산액으로는 공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 재산액을 가늠하는 게 불가능하기도 하다. 재산액이 축소신고하거나 누락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부동산재산을 등록할 때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공직자는 실거래가에 한참 못 미치는 공시지가로 신고한다. 공직자 입장에서는 가시적으로는 재산이 축소되는 효과(?)를 보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26의 대지 지분과 164의 건물)18억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간단히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이곳의 사저보다 크기가 작은 집의 최근 실거래가만 해도 24억이 넘는다.

취득한 이후 해당 부동산을 실제 거래하지 않아 실거래가를 알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공개하는 결과를 보면 공직자들이 재산을 명명백백히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부동산이 재산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재산증식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는 현 상황에서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현행의 재산공개로는 국민의 외면만 초래할 뿐이다.

아크로비스타 네이버부동산 검색결과(검색일 : 2023.04.19.) ⓒ네이버 화면 캡처

 

실거래가 24억 넘는 아크로비스타 공시지가로 신고한 윤 대통령

재산 누락한 대통령비서실장, 늘어나는 고지거부 사례

공개하기 싫으면 자리에 앉지 마라

 

재산을 누락해 신고하거나 재산신고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년 대비 올해 재산이 25억이나 늘어난 것으로 신고했다. 재산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늘어 논란이 되자 그는 전년도에 신고를 누락 했다고 해명했다. 2백만원이나 2천만원도 아닌 25억원을 누락시키고도 실수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 및 재산 형성과정을 심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징계 등을 통해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공직자가 김대기 실장뿐일 거라고 신뢰하기 어렵다. 이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다.

 

독립생계 등을 이유로 가족의 재산액을 고지 거부하는 것도 문제다. 만약 가족들의 재산도 모두 공개 대상이었다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을 명목으로 50억원을 선뜻 받을 수 있었을까. 참고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었다. 국회의원 중 올해 재산신고에서 부모, 자녀, 손자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의원은 127명이다. 이는 직계존비속이 있다고 등록한 의원 279명 중 무려 46%에 달하는 수치다. 이 중에서 자녀의 재산고지거부만 추려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21대 국회의원의 취임 초기인 20213월 재산공개에서 자녀의 재산을 고지 거부한 의원은 46(18%)이었다. 그러나 올해 재산신고에서는 71(29%)으로 크게 증가했다. 고지거부 조항을 이용하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세습하는 것이 쉬워진다. 독립생계를 하더라도 공직자의 직계가족의 재산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재로써는 법을 바꾸고 제도를 운영하는 공직자가 자기 목에 방울을 달아놓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쉬움이 많긴 하지만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 내역으로나마 시민사회에서 공직윤리를 감시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기는 하나 이마저 쉽지 않다. 불편한 식으로 공개하기 때문이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기관, 지자체의 경우 모두 제각각의 방법과 양식으로 공직자재산을 공개한다. 그마저도 PDF처럼 분석이 불가능한 형태로 공개하는 탓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공직윤리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30년 전 공직자 재산의 공개를 강행한 이유는 단순하다. 권력을 가진 공직자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부도덕한 방법이 동원되었는지를 살펴 공직윤리를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다. 공직자의 재산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부정부패를 통해 이득을 편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개를 통한 감시와 자정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제도를 운영해 온 지난 시간을 살펴보면 어떤가. 재산공개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 제도적 허점도 많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공직자 재산이 공개되고 나면 누가 얼마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에 대해서만 회자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 보니 공직자 재산 관련 기사들을 읽고 나면 씁쓸함만 남을 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 제멋대로 하라고 놓아둘 수는 없는 일이다. 권력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명예가 아닌 부를 택하려면, 공직을 떠나라고 말이다. “공개하기 싫으면, 공개해야 하는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이다.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이 글은 민중의소리 [공개사유] 칼럼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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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X노회찬정치학교] 2023 데이터액티비즘 교실

2023.04.24

정보공개센터가 노화찬정치학교와 함께

2023 데이터액티비즘 교실을 엽니다!


교육과정 특징

데이터액티비즘이란
데이터를 사회 변화의 도구로 삼는 시민운동의 한 방법입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문제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강을 하면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어요!
활동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다.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배울 수 있다.

교육과정! 이런 것까지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 지원을 통해 수시로 묻고 답하며 습득!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로부터 온라인 멘토링! (4주차)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활용하며 실천 방법 실습!


 

모집기간
2023.4.24(월)~5.10(수) 저녁 6시 까지

모집인원
10~15명

교육대상
현재 시민사회, 정당, 조합,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자기 분야의 의제를 확장하고 기획하는데 데이터 역량이 필요하겠다 생각하는 활동가

※ 개인 작업이 동반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인 자기 주제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강료 및 장학지원
1. 수강료 : 15만원
2. 할인 제도 (① + ②, ① + ③ 가능, ② + ③ 중복 불가)
    ① 후원회원 할인(노회찬재단, 정보공개센터) – 30% 할인
    ② 지역 할인 (비수도권) – 50% 할인
    ③ 청년 할인 (만 39세 이하) – 50% 할인
3. 기타 지원제도
    ① 분할 납부 (2회 분납)
    ② 기타 경제적 어려움 지원

지원서 접수 및 문의
▶ 온라인지원서 작성 바로가기
문의 02-713-0831 / roh.school.6411@gmail.com

 먼저 꼭 확인해주세요!
– 개인 노트북 지참 필수
– 코딩, 크롤링, R, 파이썬 등의 기술은 교육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필요하신분은 다른 교육에 참여하시길 권합니다.)

교육기간 및 구성

1. 기간 : 총 5주 (전반기 3강, 후반기 2강)
2. 총 수업 기간 : 5월 16일 ~ 6월 20일 (화) + 6월 24일 (토)  * 6월 6일 현충일 및 6월 13일 : 방학 및 개별학습 피드백 기간
3. 시간구성
① 1강~4강(화) :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② 5강(토) : 13시 ~ 17시
4. 교육장소
노회찬재단 배움터 (5호선·경의중앙·공항철도 공덕역 2번 출구)

 

주차별 강의안내

 

과제안내

① 의무과제 : ‘작업기(작업과정을 적은 글)’ 작성 – 작성해주신 사용기는 노회찬재단 및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소식 채널에 소개됩니다.

② 희망 과제 : 수강신청시 제시한 자기 목표 및 결과물에 따른 실습 과제 – 사례 : 기사 작성 (e.g. 우리 동네 기초의원,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강사 안내

김예찬 | 정보공개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여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날치기 국회사>,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모든 것> 등의 책을 썼습니다.

김조은 | 시민들과 함께 공공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변화를 만드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1997외환위기 아카이브>, <지방의회 감시데이터 구축 대작전>, <일하다죽지 않을 직장찾기> 산재 데이터 사이트 등을 기획하고 만들었습니다.

 

참고자료

비밀은 위험하다
제4회 노회찬상 수상자 특별강연 –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찾기
지난 5년 동안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 데이터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업소개 사이트인 워크넷의 API를 연결하여, 구인공고를 낸 기업의 산업재해 사고 현황을 살펴 보고, 기업의 이름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 (정보공개센터 기획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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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윤석열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됩니다!

2023.04.24

3년 5개월의 긴 시간 끝에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정보공개센터는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정보를 비공개했습니다. 이유는 수사기밀.
 
하지만 영원한 비공개란 없습니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은 당연히 그 집행 내역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5개월이 걸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정 이후 검찰의 예산, 그 중에서도 특수활동비가 공개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국회의원에게조차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수 없다며 버텨왔습니다. 정보공개소송에서 역시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을 들어가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서 수사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답해놓고는 1심 소송에서는 해당 정보가 없어 줄 수 없다는 정보부존재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궤변일 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아래의 판결로 검찰의 정보은폐를 일축했습니다.
 

“피고들(검찰)이 특수활동비에 관한 집행정보 및 지출증빙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수사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1심 판결문 중에서(2022.1.11)

하지만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그렇게 3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검찰의 비공개와 싸워 우리는 결국 승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우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특수활동비를 시작으로 검찰에 다양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판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대표적인 권력집단입니다. 권력의 속성 중 하나가 바로 비밀주의인데, 검찰의 정보공개 행태만 봐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2023년 대검찰청의 정보원문공개율(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중 공개로 되어 있는 현황)은 고작 0.2%에 불과합니다. 전체 중앙부처의 원문공개율은 36.7%이고, 국방부나 경찰청도 10%가 넘는데 말입니다. 문서생산과정부터 이 정도니 검찰의 정보비공개, 비밀주의 경향은 알만 합니다. 검찰을 ‘특별한 권력기관’이 아닌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만들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공개입니다. 권력은 결국 썩고 맙니다. 정보은폐,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썩지 않게 하려면 정보공개라는 햇볕과 살균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보공개 판결은 검찰이 보통의 행정기관처럼 정보공개도 하고, 국민의 감시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3년 4월 13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검찰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공개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은 4월 24일 오늘, 2023년 6월 23일에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공개자료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내역(집행 건별 일자, 금액 등)과 지출 증빙서류(지출결의서, 내부 결재서류, 현금수령증 등)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자료 일체입니다. 

공개되는 자료의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2017.5.22.~2019.7.24.)과 검찰총장(2019.7.25.~2021.3.4.)으로 재직한 시기와 겹칩니다. 

이제는 검증이 남았습니다. 꼼꼼히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낱낱이 드러내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소송 과정을 뉴스타파가 기사로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25분 15초부터는 정보공개센터 정진임소장과 소송을 주도한 하승수 변호사,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와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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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알권리 침해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한다.

2023.04.18

 

국가가 기록을 관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 입니다. 이를 위해 기록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폐기되거나 보존되고, 활용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공공기록물법, 대통령기록물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기록물 중에 허투루 해도 되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 중에서도 대통령기록을 다른 기록들에 비해 관리를 특별히 엄격하게 합니다. 대통령기록이 가진 중요성과 특수성 때문입니다. 

과거 대통령기록은 생산도 보존도 되지 않았습니다. 생산을 하더라도 관리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으니 철저히 남겨지던 혹은 철저히 폐기되던 기준없이 제멋대로 처리되던 때였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에 대통령기록물의 안정적인 생산 보장과 활용 및 공개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기록물법이 제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록의 보호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보호조치 중 하나가 바로 전직 대통령 등의 기록열람권입니다. 기록 열람권 보장은 기록의 보호 뿐 아니라 기록의 공개를 촉진시켜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한다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대통령기록물의 열람대상과 범위를 임의적으로 제한하고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이용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정책방향은 적극공개, 국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과 대통령기록물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책임있고 투명한 국정운영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정보공개센터는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기록관리 관련단체 및 학계와 함께 대통령기록 활용을 제한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규탄하는 입장을 내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기록에 대한 열람권 보장은 시민의 알권리 실현과 확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래 입장문과 시행령개정에 대한 의견을 첨부합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기록학계 및 관련 단체의 입장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그리고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관리학회 4단체는 2023년 3월 7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80호로 공고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대통령기록물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취지로 하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제정 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공공아카이브의 사회적 소명에도 역행하는 ‘행정 편의적 조치’라는 점에 그 인식을 같이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제출한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 인식에 입각해야 한다.

첫째, 전직 대통령 등의 열람권 보장은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확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전직 대통령과 대리인에 대한 열람권의 보장은 대통령기록물 중 이미 출판되거나 언론에 공표된 내용 등을 통해 ‘보호의 실익이 없어진’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를 촉진시킨다. 이를 통해 대통령지정기록의 불필요한 장기 보호를 해소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과 대리인의 열람권 보장과 지속적 확대를 위한 ‘원활한 실무 수행을 위한 절차적 근거’인 ‘대통령기록물법’ 제18조 제4항을 ‘악용’하여, 대리인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상과 범위를 임의적으로 제한하고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이용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 및 대리인의 열람권에 대한 보장과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정보공개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보의 적극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적극적인 정보공개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 대리인 등의 열람범위를 가족 관련 개인정보, 권리 구제, 전기 출판으로 제한하여 열람의 범위를 축소시켰으며, 열람 가능 여부 확정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에서 60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하여’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악법적 조항’을 만들었다. 또한 전직 대통령 등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절차 또한 기존 15일에서 90일로 연장하도록 하였고, 대통령기록관장의 대리인 철회 조항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기록물의 적극적인 공개와 활용이라는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기록물의 열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향후 대통령기록물관리와 관련한 정쟁에 휘말릴 소지를 남겨 줄 수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의 공공아카이브 기능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셋째, 공공 아카이브로서의 사명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개인의 자산이 아닌 국민의 재산이며, 대통령 재임기간 대한민국의 기억과 역사를 온전히 비춰주는 거울이다. 따라서 당대의 기억과 역사를 국민들에게 적확하게 알리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은 보존 중인 기록의 활용을 위해 끊임없이 업무절차를 혁신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기록관이 공공 아카이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그 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일반 행정기관이 아닌 공공아카이브로서 대통령기록관의 사명을 생각할 때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실무적 편의만을 위한 절차적 개악’이 아닌지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공공기록물과 다른 대통령기록물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과거 대통령기록물은 생산되지도 보존되지도 공개되지도 않았던 역사가 있기에 대통령기록물의 안정적인 생산 보장과 활용 및 공개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기록물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개악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보의 공개와 활용이라는 법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2023년 4월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서(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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