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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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3월이면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요.
1995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되었지만, 경제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난 2003년에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03년 4월 감사원에서는 경인운하 추진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림출처: 서울신문 >
오늘의보공개청구는 이때 실시된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입니다.
이 감사결과에는 경인운하 건설 사업 시행과 관련한 굴포천의 치수계획, 민자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 경인운하 건설사업 집행,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잘 지적되어 있습니다.

<경인운하 조감도>
특히나 쟁점이 되었던 경제성 평가부분에서는 경제성분석 용역기관인 KDI에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실제보다 줄인 자료를 제공하였고,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용역결과가 납품되자 2차례에 결쳐 용역내용을 수정하도록 하여 용역결과가 왜곡되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밖에도 경제성이 낮은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평가된것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003년의 지적사항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궁금하군요.
자료 전문을 첨부합니다. 한번 살펴보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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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기아직 정보공개와 인연을 맺은지 얼마 되지 않는 묘목 정도 수준의 새끼간사이지요.
그래서 아직은 서투른 점도 많아 실수도 종종 하며 일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저의 “정보공개 청구”첫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 정보공개를 한 건 대학교 4학년 때 였습니다.
열린정부라는 사이트에 처음 들어가 이것저것 해 보는데,
– 여기다 하면 되는걸까?
– 청구기관 지정은 어떻게 하지?
– 이 정보를 왜 청구하는지, 그 이유도 적어줘야 하나?
등등 저 혼자 수많은 질문과 대답을 하고, 썼다 지웠다를 반복해 가며 겨우 청구를 완료 했습니다. (워낙에 공공기관을 대면할 일이 없었던 터라 제가 좀 심하게 오버를 했던거죠)
청구를 마친 다음의 그 홀가분함이란~!!
어떤 답변이 올까~~ 궁금해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해당기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네 기관 소관이 아니니 어서빨리 청구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보공개담당 직원의 가르침(?)을 받고, 저는 그 노력을 들여 했던 청구를 취하하고, 대상 기관을 변경해 다시 청구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알았어요. 다른 기관이 담당해야 할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공공기관끼리 알아서 업무연락을 하면 된다는 것을…그리고, 그것이 법률에까지 명시되어 있는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재 청구 이후에도 담당공무원과의 몇 차례의 통화를 거친 후에, 게다가 처리결과를 알려줘야 하는 10일이 훌쩍 넘긴 뒤에야 (왜 이렇게 늦게 주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cool 하게 대답하더군요. “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라고…) 저는 정보공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략 30~50 point 글자크기로 작성된 A4 용지 단 한장을…
물론 이 일은 벌써 몇년전의 일이니, 요즘은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죠. (제발 그러하길 바랍니다.)
정보공개법을 숙지하고 있거나, 혹은 정보공개의 달인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일일이 코치해 주고 있지 않는 한, 자주 해본 일이 아니니 만큼 내가 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100%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관공서 하면 시민을 위축시키는 요상한 분위기가 흐르는 탓에 그네들이 하는 말에는 ‘아~ 그런가보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하지만 뭐!! 지레 위축될 필요 있습니까?!!
누구의 말처럼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봉사해야 하는 국민의 종인걸요^^
혹시라도 정보공개 청구 하시고,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하게 되신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당당하게 말씀해주세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 4항을 한번 살펴보시죠!!” 라고 말이에요.
11조 4항- 공공기간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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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기또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도 “정보공개 청구내용도 신문구독현황, 재활용 분리수거, 국유재산목록 등 자신의 처우와는 상관도 없는 내용이 많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에 자료수령을 거부한 경우도 많다”며 “현행법으로 남용을 방지할 방법은 없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위와 같은 지적은 법무부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교도관 및 법무부의 업무과중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위와 같은 지적에 대해 몇 가지를 짚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의 회수와 관련 된 내용입니다. 재소자 한명이 168회에 걸쳐, 1440건을 정보공개청구 했다는 통계자체가 놀랍기는 하네요. 하지만 과연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재소자라는 신분의 특성상 ‘국민의 알권리’ 기본권을 제약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재소자들은 이미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수많은 자유를 제한 받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끊임없이 교정행정에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재소자들은 교정행정에 대해서 수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에 근무할 때 재소자들로부터 정보공개와 관련 된 수많은 문의 편지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재소자들이라 하더라도 기본권을 제한 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정보공개청구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데, 재소자들은 회수의 제한을 두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많고 적음이 어디까지 인지 획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박지원 의원의 지적은 일견 타당성은 있으나 정보공개청구의 회수를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주성영 의원은 지적은 어떨가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신문구독현황, 국유재산목록 등 재소자들은 이런 청구를 하면 안되는것일까요? 자신의 처우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이는 정보공개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지적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정부가 어떤 곳에 세금이 집행되었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 없는 것들을 청구하는 것은 더욱 권장해야 할 사안입니다. 저 자체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성영 의원이 지적한 것이 사실상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청구는 해 놓은 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자료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정부입장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것은 행정낭비적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더라도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령을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를 상대로 4만 6천 페이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결국 받아 낸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다음 자료 수령을 금지하는 이 경우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구인이 횡포를 부리는 것보다, 피청구인이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국회사무처에서는 대법원에서 승소한 내용도 다시 비공개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정도가 되면 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최근 통일부는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40일동안 방치해 놓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재소자들의 과잉 정보공개청구를 지적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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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기10월 24일 식품의약안정청에서 멜라민 관련 유통 판매금지 식품현황을 공지했네요
이런 기록들은 각 블로그마다 많이 퍼다 날라야겠습니다
멜라민은 제품에도 고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ㅎㅎ
올려놓으니 참조하세요
(식약청 공지 사항)
08년 10월24일 기준으로
중국산 멜라민 관련 유통판매 금지 식품 현황을 알려 드립니다.
– 유통기한을 달리하여 수입된 제품 중 일부 제품이 수거되지 않아 검사를 마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시중 유통, 판매를 금지하되, 추가로 수거하여 검사결과 적합된 제품은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 유통판매 금지 식품은 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구입하지 말고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나 1399로 신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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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기강원도 양구 공무원들의 입건현황
강원도 양구 군청에 “2000년 이후 검찰 수사를 받거나 사법 처리를 받은 공무원과 혐의”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입니다.
압도적으로 음준운전이 가장 많네요.
폭력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부적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로 뇌물 사건에 연루 된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
의외로 도박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올리니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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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기가끔 정보공개청구와 탐사보도라는 제목으로 언론인들에게 강의를 할 때가 있다. 처음 강의를 시작 할 때만 해도, 언론인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요즘은 언론인들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 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기분이 좋아지곤 한다. 언론인들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보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온갖 불합리한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의를 처음 시작 할 때만 해도 나를 당황스럽게 했던 몇 가지 질문들이 있다. 지금도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매우 답변하기가 어렵다. 그 질문들을 몇 가지 정리해본다.
지역 기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
“이 동네는 좁아서 안면을 다 아는데, 우예 안면 받치게 정보공개청구를 합니껴(경상도)”
상당히 곤란한 질문이다. 처음에는 그럴수록 더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강변을 했지만 잘 통하지 않는다. 사실 인구 몇 만의 도시에서 한 다리 건너면 친척인데,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다. 요즘은 도 단위로 지역현안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다.
우리사회만의 특별한 문화이다. 안면이 있으니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더욱 반가울 것 같은데, 아직은 그 반대로 생각하는 공직자가 많다는 증거이다.
경력 오래된 기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
“머 술 한잔 하고, 자료 달라고 하면 다주는데 번거롭게 정보공개청구를 왜 합니까?”
이 질문 상당히 괴롭다. 한 참을 고민하다, 술 한잔 하고 못 받는 기록을 정보공개청구하시라고 답변한다. 그러나 시민들의 시각으로 정보를 찾으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 기자는 술 먹고 받아야 할 기록들도 있지만,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기록들도 수없이 있다.
정치부 기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
국회의원한테 부탁하면 자료 다 주는데요. 정보공개청구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질문이다. 국회의원 의원들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로 일부 비밀기록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대상정보 까지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기록을 기자들에게 많이 주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가지는 일종의 특권인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은 있다. 공무원들도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히 안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한 요청 자료가 대부분 통계자료라 정확한 기록을 입수하기 힘들다. 하지만 무엇보다 많은 요청을 하기가 힘들다. 정보공개청구는 범위와 회수에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다음에는 정보공개청구로 몰랐던 사실을 밝혀 낸 것을 써보도록 하겠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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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기소위 생수라고 불리는 ‘먹는 샘물’ 을 만드는 제조업체들을 단속 한 결과입니다.
환경부에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낸 내용들인데요. 제조업체명, 위반내역, 행정처분
내역등이 기입되어 있네요.
위반내용을 보면 증명표지 병마게 위 변조 사용등으로 영업취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질기준위반,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정상적인 냄새, 자가품질검사위반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 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먹거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물은 너무나 소중한 먹거리 입니다.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전문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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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기익산시 시의원들의 해외연수 실태
익산시 여성의 전화에서 2008년도 익산시 시의원 연수실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은 기록입니다. 각 분과위 의원들 마다 인도, 몽골, 중국·홍콩·싱가포르 등을 다녀왔습니다.
보통 7-8명이 다녀왔고, 평균 비용이 1,300 만원이 되는군요. 의외로 비용은 많이 쓰지 않았는데 예산 항목을 나눠서 공개하지 않고 전체 비용만 공개해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예로 몽골 일정을 보면 여행목적으로 농업, 산업, 건설, 관광분야 자료 수집이라는 모호한 목적을 세워놓았습니다. 일정도 전용차량으로 문화관광체험, 유목민의 집 방문, 야외박물관 및 전통용품 전시관람, 몽고 전통 춤 관람 등의 일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목적이 분명치 않으니 여행일정도 모호하기만 합니다.
지방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지역 개발에 도움만 될 수 있다면 추천 할 만일이지만 여행목적이 너무 방대하니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예산 부분이 항목별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첨부파일로 정보공개청구 전문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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