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성명]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지난 8월 2일(금)부터 오늘까지도 검찰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보받은 언론인, 언론운동 활동가, 인권운동가,정치인, 노동운동가, 일반 시민의 수가 계속 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약 3,000 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검찰의 통신자료 사실 통지에 따르면 3,000여 명의 정보제공을 위해 3건(문서번호 2024-87, 116, 117)의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하반기 기준 검찰이 문서 1건 당 평균 9.2건의 전화번호를 조회한 것에 비하면 이번 통신자료 조회는 문서 1건에 약 1,000 여건의 전화번호 조회를 요청한 유례없는 ‘사건’이다.
이토록 이례적인 검찰의 통신자료 요청이 이뤄진 올해 1월은 국민의힘이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인터뷰’를 두고 김만배, 신학림, 뉴스타파•MBC 소속 기자 6명을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한지 3개월이 된 시점이다. 이 3개월 동안 검찰은 뉴스타파•JTBC 두 언론사와 뉴스타파 기자 2명 등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명예훼손 사건으로 언론사와 언론인이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단지 명예훼손 당사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언론을 상대로 압수수색까지 나선 과도한 수사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
3,000 여건이라는 숫자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피고발인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토대로 통화 대상, 통화 빈도, 통화 시간 등을 파악하여 사건 관련 인적 연결망을 구성하려는 기초자료의 범위를 말한다. 검찰은 단지 가입자명과 전화번호만을 확인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데이터 확보는 어느 누구라도 사건의 관련자로 지목하여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이례적인 과잉 수사의 부작용이 결코 아니다.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는 검찰•경찰•국정원 등의 통신자료 제출 관련 법제도에 큰 허점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2022년, 6년 만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판결을 통해 지금과 같은 통신자료제공사실을 개인이 통보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통보 내용은 빈약하기 그지 없다. 검찰의 통신자료 사용 목적은 ‘수사’라는 단 두 글자 뿐이고, 왜 조회 후 7개월 동안 유예했는지 이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당시 헌재 판결을 두고 통신자료 조회에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했지만 여야 모두 적극적인 개정에 나서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검찰 공화국’임을 확인한 데 그칠 수는 없다. 여야가 시민의 개인정보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통신자료 관련 법제도 개선은 미루면서 각자 이익에 따라 서로에게 ‘사찰 정권’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현행 법제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민간인 사찰 공방을 벌이는 정치권에게 요구한다. 헌법이 부여한 입법자의 권한은 당신들의 정쟁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 보호에 쓰여야 한다. 그 시작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이다.
2024년 8월 5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현재 16개 단체, 가나다순)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모두의 알권리를 위해, 일상의 민주주의와 책임있는 정부를 위해 단 하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뀐다”
2024년 7월 25일에는 함께 정보공개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16주년기념 후원회원의밤을 치렀습니다.
후끈한 날씨에도 기꺼이 150여 분들이 모여주셨어요.
저 멀리 거제도 에서도 와주셨지요. 활동의 분야도, 관심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지만, ‘정보공개’가 중요하다는 마음은 모두 같았어요. 그 일을 함께하고 있는 정보공개센터를 응원하는 마음도 같았구요.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감시의 눈길로 햇빛을 비추려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고 부실한 위기대응 체계를 고치려면 가습기 살균제 하나 사용하는데에도 불안해 하지 않으려면 위험에 대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일하다 죽지 않으려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투명한 정보공개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폭주해도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고 우리가 비밀보다 강하다는 걸 끝내 보여줄 수 있도록 닫힌 사회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비밀보다 강한 힘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늘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정보공개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닌 실제로 뜨거운 열기 가득했던 후원회원의밤🔥🔥
창립 16주년 정보공개센터를 응원해주신 분들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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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정보공개로 여는 세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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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센 화이팅입니다.
▶천세만세 강녕하소서
▶회원을 뿌듯하게 만들어주시는 활동가님들, 연말까지 월급 걱정 없이 지내시기를! 없이
▶응원합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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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고마운 마음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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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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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11/뉴스1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해, 경찰청이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비공개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제도의 운영 취지가 무너진다”며 “수심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고의 가치인데, 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이분(위원)들은 이후에 수심위에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심위 명단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면서,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비슷한 사례로 수심위 비공개 판례가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해당 판례의 사건번호나 판결문 내용은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작년 8월 오히려 경찰의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2심 판례가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경찰에서는 대법원에서도 공개 판례를 남기게 될까봐 항소를 고심하고 있다는 정황이 알려졌다. 윤 청장은 “보도를 보고 알았고, 제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면서 변명했지만 여전히 명단은 비공개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비공개 세부기준’에는 수사심의회명단이 정보공개법 9조 1항 4, 5, 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안내하고 있다. 4호는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에 있어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 5호는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 공개 시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 6호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나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현저한 정보를 뜻한다.
하지만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비공개 세부기준은 어디까지나 지침일 뿐, 법령과 같은 수준의 원칙이 아니다. 한국 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의 정보공개제도는 모두 공공정보에 대해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가 예외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위원들이 처할 위험이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구체적이고 커야만 한다.
2008년 사면심사위원 명단공개소송 대법원 “비밀리에 이루어져야만 그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16년 전인 2008년 경찰과 동일한 주장으로 위원회 명단을 비공개 했던 사례가 있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매년 이뤄지는 특별사면을 상신하고 심의하는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을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하자 법무부가 비공개한 것이다. 해당 소송(2008구합31987)은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쟁송 끝에 공개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에서는 4,5,6호와 함께 3호, 공개될 시 개인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주장까지 더해 비공개 근거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사면심사위원이 누구인지 공개한다고 해서 위원 9명 중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특별사면 결정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아무 위원에게나 폭언·협박 등의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가정은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면심사위 위원의 명단과 약력은 형 집행이나 재판에 직접적으로 연관 되는 정보도 아니며 그것이 공개된다고 하여 집행기관인 검사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도 없다는 점, 위원회 위원과 같은 공직 신분을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해당 신분이나 담당 업무가 일반에 알려진다고 하여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들어 비공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재 경찰의 주장과 비슷하게 당시 법무부는 “사면심사위 위원들이 누구인지가 일반에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광범위한 여론 및 로비에 노출되어 심사 과정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어려워”지며, “비난 여론에 대한 부담으로 아예 침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아 사면심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사면 상신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자문을 하는 사면심사위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위원들에 관한 정보가 감추어진 가운데 비밀리에 이루어져야만 그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일갈했다.
위원회의 인적 구성상 “4인 이상의 위원들이 광범위한 외부의 여론 및 로비에 노출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심사 과정에 어느 정도 책임과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그러한 우려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에도 부당한 외부 여론이나 로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인 위원들로 사면심사위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위원들에 관한 신상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아 국민적 관심이 큰 특별사면 등에 대한 심사 과정이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위원들로 하여금 심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과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그 경우에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망으로 탄생한 사면심사위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에 대하여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합법성을 부여하는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될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 사면심사위는 속기록은 5년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명단은 위촉 즉시 공개하고 있다.
민간 참여 보장하고 공정성·투명성 높이자는 취지 무색한 수심위 명단 비공개
해당 재판에서 나온 또 한 가지 중요한 판결 내용은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비판은 장려되어야 하며,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하여 형성된 여론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오히려 사면권의 적정한 행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면 결과에 관한 대대적·집중적인 비난 여론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수심위는 학계· 법조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 민간 전문가들의 경찰 수사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기구다. 경찰의 고유 권한을 나누고 견제하기 위한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숨기는 것이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될 수 있을까. 효율적인 업무면 몰라도 공정한 업무는 숨긴다고 보장되지 않는다.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과 민주적 통제가 가능할 때, 공정성도 투명성도 보장된다.
사실 윤 경찰청장의 발언은 본인들의 결정 과정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행정에서 되풀이하는 전형적인 주장이다. 하지만 주요한 사회적 결정을 위한 심의/자문 위원회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이미 십수 년 전 있었던 대법원의 판단이며, 이에 따라 이미 수많은 자치단체와 기관들이 위원들의 이름과 소속, 약력을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활동가들이 지난 2023년 6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수령하고 있다. ⓒ 이희훈
1998년 도입된 정보공개제도가 26년을 맞이한 현재, 제도의 실효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최근 발생한 두 가지 상반된 사례는 이 제도를 둘러싼 복잡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정보공개청구가 ‘악성민원’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호소가 공무원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최근 결정례를 살펴보면 한 재소자가 여러 기관에 동일 정보를 반복적으로 청구하거나 10년 치 이상의 방대한 자료를 청구하고도 수령하지 않는 등 무분별한 청구를 반복하거나, 정보공개 담당자들에게 욕설과 비방을 퍼붓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지난달 2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청구인의 행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반면, 권력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비공개 관행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검찰이 비공개 결정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된 배경에 관한 정보다.
검찰은 해당 예규 공개가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수사의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권력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두 사례는 정보공개제도를 둘러싼 복잡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행정의 효율성을 보호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으로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정보공개,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제도는 20년 전에 머물러
그동안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시키고 제도를 안착시키는 법률적 근거와 행정권력의 감시도구로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1998년 대비 69배 증가했으며 지난 5년간의 청구건수 또한 2배 증가했다.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한 정보공개율도 현재 90%를 상회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대표는 정보공개청구 건수의 증가와 높은 정보공개율을 정보공개제도 인식 확산을 보여주는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2004년 정보공개법 전부 개정 이후 큰 틀의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6년 동안 정보공개법은 단 한 차례 전부 개정 되었는데, 2004년 전부 개정된 큰 틀이 2024년 오늘까지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악의적’ 청구 가려내자는 정부 해법에는 ‘위헌’ 우려
▲ 지난 6월 진행된 <정보공개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 토론회> 모습 ⓒ 정보공개센터
행정안전부가 발간하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정보공개청구의 38%가 단 73명에 의해 청구되고 있다. 1인당 9500건 정도인데, 이 중상위 2명의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50만 건에 달한다. 공공기관에서는 일부 청구인의 이러한 과다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해 실제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를 악성 청구로 규정하고,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제기되는 청구는 종결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학회가 주최한 ‘정보공개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조아라 과장은 악성 민원이나 악성 정보공개청구로 인해 선량하고 선의의 의도를 가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까지 방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공개를 많이 청구하는 상위 10명의 정보공개청구내용을 살펴보면 욕설 비방 등이 섞여 있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과다 청구자로, 이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 청구 중 30%가량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선량한 정보공개 청구를 방해하는 악성 청구를 최소화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은 소수의 청구인이 과도하게 많은 청구를 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의 청구권 제한 조치만으로는 정보공개청구 자체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악성 청구는 현상적으로는 정보공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보공개 이슈가 아닌 악성 민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현재적 문제와 개선방안 : 정진임 소장 발제문 중 일부 ⓒ 정보공개센터
특히 정보공개 청구로 표출되는 악성 민원은 온라인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개편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1000곳 넘는 기관에 하나의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으로 접수가 되는 다중청구 기능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인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악성 청구의 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하는 등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기에 굳이 정보공개법 개정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악성 청구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각 기관에 일임하고 종결 처리 권한까지 주게 되는 것인데, 결국 공공기관은 행정 편의적 관점 또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부당한 종결 처리를 할 위험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승수 변호사 역시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제한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악성 청구, 특히 과도한 정보공개청구의 문제는 온라인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인 open.go.kr을 통해 접수되는데, 해당 사이트의 이용 약관을 개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고질적인 비공개 관행, 신속하고 독립적인 구제절차 마련 돼야
한편으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비공개, 대통령실의 직원명단·업무추진비·수의계약내역 비공개 등 ‘힘 있는’ 기관들의 고질적인 비공개 관행이 지속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은 보통의 행정기관이라면 당연히 공개되는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악의적 비공개, 허위답변, 의무 불이행으로 정보공개 청구권과 알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도입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한 발의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출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상 처벌조항이 만들어질 경우 행정기관의 업무가 위축된다는 우려로 번번이 제도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권력기관의 비공개로 인한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게 반복되고 있는 만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은 부당한 비공개 결정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구제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민감한 정보가 청구될 경우 비공개 사유를 어떻게든 확장 해석을 해서 비공개가 결정된다면, 일반 시민인 청구인은 이에 대해 다투는 절차를 밟기가 상당히 어렵고 전문성도 필요한 분야이기에 이를 다투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당한 비공개 결정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비공개에 대한 무리한 해석 적용임을 알면서도 일단 비공개 결정을 해버리는 악습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보공개심판원’ 처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구제절차 기구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행정심판 절차로는 비공개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어렵다. 비공개를 남발하고 있는 대통령실을 예로 들면, 행정심판을 진행할 때 대통령비서실 또는 대통령경호실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비공개여부를 판단한다. 지방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도지사나 행정부지사로 돼 있는 경우가 많기에 독립적이거나 객관적인 판단을 담보할 수 없다. 행정심판에서도 특히 정보공개의 인용률이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정보공개제도는 26년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왔으나, 현재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정보공개청구의 악용사례로 인한 현장의 피로도와 권력기관의 악의적 비공개 관행은 모두 해결해야 할 쟁점이다. 양 입장 모두에서 정보공개법의 개정의 필요를 제기하고 있는 지금,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권력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오늘(7/9),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안(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이다. 수많은 정황들이 수사외압의 배후에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가리키고 있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특검이 구성되는 것을 막아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 대통령이 자신이 수사 대상자임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로 정당한 헌법상 권리 행사도 아니다. 국회는 즉시 채 상병 특별법 재의결에 나서라.
지난 6월 21일 국회 입법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실이 조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게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외압 배후에 대통령실과 그 최정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은 의혹을 넘어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수사외압’의 내용대로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묻고 임성근 사단장을 불송치한 경북경찰청의 어제 수사결과는 특검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다시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것을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에 관여한 혐의자 측을 특검 추천에서 배제하는 전례는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에서도 확인된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직접적인 수사 대상인 만큼, 여당의 특검 추천은 수사의 공정성 · 중립성을 훼손할 뿐이다.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다면 이는 국민의 진상규명의 요구를 폐기하는 것이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해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원의 입법적 책무를 망각하고 거부권을 건의했던 국민의힘도 민심을 직시하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동참하라.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무도한 정권과 이에 부화뇌동한 정당이 국민의 심판으로 무너지거나 사라져 온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지난 6월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보공개청구 대상인 공공기관이라면 모두가 공개하는 정보가 있다. 바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시민사회에서 공공기관에 가장 먼저 요청한 정보는 세금으로 이뤄진 기관장의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이었다. 2000년대 초반 업무추진비(판공비) 공개 운동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고 모두 공개 판결을 받았다. 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뿐 아니라 공기업, 사립대학에 이르까지 이제 업무추진비는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도록 필수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되었고,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부정부패는 상당부분 근절되었다.
하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공개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면서도, 가장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기관이 여전히 존재한다. 금융감독원이 대표적인 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사전공표목록에 공개된 금융감독원장 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1년에 한번 결산이 끝난 후에 지난 연도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예산 사용 내역을 연도별로 한번씩 공개한다면 기관장이 현 시점에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부정 있어도 조치를 취할 수 없어진다.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경우 매월 사장의 업추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고, 금감원이 소속되어있는 금융위원회도 적어도 분기별로 내역을 공개한다. 심지어 조금이라도 논란이 될만한 정보는 모조리 비공개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실 조차도 업무추진비는 분기별로 공개하고있다.
▲ 2023년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금감원은 업무추진비 내역을 간담회, 업무협의, 경조사비로 나눠 월별 건수와 금액 통계만을 공개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
더 심각한 것은 ‘공개의 내용’이다. 금융감독원은 업무추진비 내역을 간담회, 업무협의, 경조사비로 나눠 월별 건수와 금액 통계만을 공개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한달에 250만원 정도를 썼다는 것과, 용도별로 건당 평균 얼마정도를 지출했는지 정도 뿐이다. 공금 사용이 적절한 용도로, 적절한 시간에 지출됐는지, 그리고 해당 건에 맞는 적절한 금액을 쓴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업무추진비를 낭비하거나 유용하고 있지 않은지 검증을 받으려면 건 별로 집행목적과 장소, 대상, 인원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기본으로 지켜야하는 규정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전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보는 기관의 재량에 따라 공개수준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보공개센터는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정보를 공개할경우 1)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2)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3)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4)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크다는 다종다양한 근거를 들어 상세내역을 비공개했다.
또한 금감원은 비공개 통지를 하며, 사전공개한 자료가 금융위원회 규정인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경영공시는 기관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미리 공시해야하는 경영관련 정보를 규정한 것일 뿐, 행정감시와 투명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경영공시로 대체할 수는 없다.
▲금감원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비공개 통지서
비리와 관치금융 논란 속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검사하고 감독하며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공적 업무를 맡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상으로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법인의 지위를 가지지만, 특별법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 산하에 설치된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으로는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또한 금감원장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당연직 금융위원이 되기 때문에 금감원은 사실상 공공기관처럼 운영된다.
막강한 권한과 역할에도 금감원은 민간기구라는 이유로 국회의 감사, 감독에서 제외되어 왔기 때문에, 금감원을 아예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공적인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에서는 2016년 채용 비리 사건으로 고위직 임직원들이 구속되는 등 비리와 방만 경영의 문제가 크게 불거졌던 바 있다. 최근 5년 사이에도 직원들의 차명거래와 금품수수 등의 비리 범죄가 적발되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18년 12월 금융위에서 발표한 ‘금감원 운영혁신 추진 현황 및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 확정’ 문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업무추진비를 부서별로 운영하지 않고, 부국장이나 수석 등 무보직자에게까지 ‘직위 업무추진비’를 지급해 실질적으로 급여를 보전하는 형태로 부적절하게 사용해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다.
▲ ‘금감원 운영혁신 추진현황 및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 확정’ 문서 금감원이 업무추진비를 부서별로 운영하지 않고 부국장이나 수석 등 무보직자에게까지 ‘직위 업무추진비’를 지급해 실질적으로 급여를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했다는 내용이다. ⓒ 금융위원회
여러 논란에도 금감원이 특수법인이라는 민간기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조사하는 업무가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명분 때문이다. 그러나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최초로 검사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금감원은 ‘관치금융’의 우려와 논란마저 불거졌다. 지난 2년여 임기 동안 이복현 원장은 금융기관 인사 개입, 금투세 폐지 주장 등 정부 기조에 편향된 발언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금감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법은 원장을 비롯한 기관 전체가 예산 사용 내역, 감사 조치 사항 등 행정 감시를 위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해 자율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검증받는 것이다.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매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유보하고 있지만,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정보공개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기관이라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정보공개센터는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내역마저 비공개하는 금감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바로 예결산의 심의하거나 조례의 제개정 등을 논의하는 회의의 출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의원들은 회기 중 본회의 . 상임위원회 등 회의에 출석의무를 두고 있으며,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와 기간을 작성한 청가 및 결석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 평가 중 하나로 의원별 불출석 현황과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시의원이 제출한 청가 및 결석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현재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회의록이나 의원별 출석현황만으로는 의원이 회의에 불출석한 이유가 청가인지 결석인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방의원의 불출석 사유가 포함된 청가 및 결석계야 말로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비공개했습니다.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통 직원의 임용-승진-전보-징계 등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지장받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원은 유권자인 시민의 투표로 선출되고 의원 징계의 경우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의회 의결로 결정되기에 시의회의 비공개 결정 사유는 인정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의원의 불출석 사유가 포함된 청가 및 결석계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인용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시의원의 회의 불출석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청가 및 결석계를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판결 이후 서울시의회는 해당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호인 개인 사생활 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법원이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또다른 사유를 제시하여 비공개결정을 내린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재청구했습니다.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 시의원의 취임시점 부터24년 3월까지 의원이 제출한 청가 및 결석계중 휴대전화번호와 성명(사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해당 청구 역시 개인 사생활 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정보공개센터는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의신청은 공개여부를 결정한 공공기관이 다시 한번 더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공공기관의 반복된 결정을 막기 위해 외부위원이 포함되어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요.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과연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심의위원들은 불출석 사유 중 민감한 프라이버시 내용은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의결했습니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이번에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법원의 판단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결에도 끝까지 비공개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은 결국 유권자인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결정이자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더 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공개청구 및 비공개 대응 경과
2022.12.02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청구 신청] 시의원이 제출한 청가서 및 결석계, 해당 서류의 접수처리대장 정보공개청구(기간 : 22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2022.12.14 [서울시의회,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
고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징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보고서 정보공개를 두고 ‘불법’ 운운한 김용원 인권위원이 이제는 법에 공개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했다.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쓰레기 기사를 써왔다”라거나 “인권 장사치들도 방청하고 회의 내용을 왜곡”한다는 이유에서다. 알권리 탄압과 정보은폐에 더해 반인권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행보다.
사건의 발단은 정보공개 청구였다.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피해구제를 위해 작년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5월 22일 해당 정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에서 박 대령이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보고서 내용과 달리 진정은 기각되었다. 이에 김용원 위원의 독단적인 ‘날치기 기각’ 의혹이 제기되었고 군인권센터는 수사외압 진정을 묵살한 김 위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했다. (관련 기사 : 박정훈 대령 진정 ‘날치기 기각’한 김용원, 공수처 수사의뢰)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용원 위원은 조사 결과보고서의 공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직원 괴롭히기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인권위 의결 없이 진정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는데 불법적으로 공개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은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와 조정, 심의 과정에 한해 비공개를 규정한 것이지 보고서를 비공개하라는 내용이 아니다. 심지어 조사 과정 중이라도 인권위 의결이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 김 위원 주장과 달리 보고서는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여기에 더해 김용원 위원은 보고서 공개 이후 한 달여가 되는 지금까지 공개 배후를 색출하고 공개한 직원을 징계해야 한다며 인권위 직원을 압박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직원에게 사건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제출에 우려를 표한 직원에게 고성과 강요를 하기도 했다. 김 위원과 대면한 해당 직원은 현재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직원들에 대한 압박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반인권적 혐오 발언도 계속되고 있다. 김 위원뿐만 아니라 김 위원과 마찬가지로 여당 추천인사인 이충상 인권위원 역시 공식 회의 석상에서 문제적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그들은 그동안 성소수자 인권과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을 모독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폄훼하기도 했다.
지난 2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김용원 위원은 “인권은 인간에게 보장되는 것이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발언을 했고, 10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는 동료 위원들에게 “무식하다”, “버르장머리”와 같은 말을 내뱉기도 했다.
무소불위 인권침해 발언을 막을 방법
그들이 그동안 내뱉은 반인권적 발언을 알 수 있는 건 인권위 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법 1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이다. 회의와 회의록 공개는 인권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원하는 사람은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회의를 방청하고 기록하는 이들 덕분에 시민은 인권위 결정과 논의 과정을 확인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인권위 회의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인권침해 발언은 그동안 언론과 시민사회를 통해 계속 지적받아 왔다.
그래서였을까. 지난 13일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김용원 위원은 회의 비공개를 요구했다.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쓰레기 기사를 써왔다”거나 “인권 장사치들도 방청하고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인권단체가 무분별하게 인권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작태가 벌어진다”며 언론인들을 폄훼하고 인권옹호 활동가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덧붙였다.
다행히 회의는 공개하기로 했지만, 만약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다면 인권위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행위를 제어할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 인권침해 구제 및 조사 행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위원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회의 공개 원칙을 강화하고, 방청뿐만 아니라 생중계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지방의회 회의 등은 이미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다. 회의를 생중계하면 자정 효과가 있다. 2019년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생중계되는 국정감사장에서 참석한 다른 위원에게 “웃기고 앉았네. 병X같은 게”라고 혼잣말로 욕설한 것이 중계되어 사과하기도 했다.
회의 공개는 의회만의 영역은 아니다. 미국은 회의공개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연방과 주 정부는 공식적인 회의에 대해 회의 공고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김용원 위원이 조사보고서 공개를 ‘불법’이라 주장하고 회의를 비공개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의 인권침해 조치와 반인권적 행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더욱 공개가 필요하다.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비밀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공개는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자신의 발언이 생중계되는 상황에서도 과연 막말을 계속할 수 있을까. 김용원 인권위원의 무소불위 인권침해 발언을 막을 방법은 회의 공개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의 가치를 역설하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행보를 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의 모습은 ‘비공개 공화국’에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정치적 논란이 생길 때마다 정보를 숨기고, 통제하는 데 골몰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깡그리 무시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된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만 봐도 정부의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대통령의 야심 찬 발표 이후 사업 추진 과정의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자료의 공개 여부를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렸다. 당초 정보공개포털에서 ‘부분공개’하던 시추 용역과 현장 감독 관련 계약 정보를 한국석유공사가 순식간에 ‘비공개’로 바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의 2024 청년정책 추진계획 보고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 2024.03.05. ⓒ뉴시스
정보공개법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따로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자료들이 본래 ‘부분공개’였다는 것은 이미 비공개해야 할 만한 내용은 가리고, 공개 가능한 정보들은 공개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것인데, 이는 석연치 않은 해명이다. 애초에 개인정보 등을 가리고 공개했기에 ‘부분공개’ 상태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석유공사가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영업상 비밀’과 ‘국가 자원안보’ 등을 사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를 숨긴 것이라 보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를 초청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초청자 명단을 파기했다고 둘러댔다. 명단 파기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다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중이라고 말을 바꿨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능력이 의심스러운 소규모 건설사와 수의계약한 것이 논란이 되자, 재빨리 관련 수의계약 정보를 꽁꽁 감췄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일정이 보도되자, 바로 해당 자료를 비공개로 바꿨다. 논란이 생기면 일단 정보를 감추고 보는, 이른바 ‘논란 → 비공개 → 시간 끌기’가 윤석열 정부의 행정 공식인 듯하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보이는 행보 역시 실상은 정반대다. 올해 초 새해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로 열었지만, 대통령 모두 발언만 현장 취재를 허용했을 뿐 행사 대부분은 깜깜이로 진행되었다. ‘토론회’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인터넷 생중계도 없었고, 참여 시민을 어떻게 선정했는지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총선 참패 이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데, 그마저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나온 메시지라고 한다. 사과는 사과인데 ‘비공개 사과’를 한 셈이다.
국정지지율이 20%대에 불과한 정부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소통과 투명성 밖에는 없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면 그 길은 요원해 보인다.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의혹이 불거지면 바로 쉬쉬한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불편한 진실과 감추고 싶은 사실이 너무 많기 때문일까, 아니면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 습관이 되어버린 걸까. 어느 쪽이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김용원 상임인권위원의 알권리 탄압이 도를 넘었다. 그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된 인권위 조사보고서와 회의록을 두고, 이를 공개한 공무원의 배후를 색출하고 징계해야 한다며 위협하고 있다. 이는 직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보공개를 위축시키는 행위로, 시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사건의 발단은 정보공개청구에서 시작된다.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의 피해구제를 위해 작년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난 5월 22일 해당 정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는 박정훈 대령이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보고서의 내용과 달리 진정은 기각되었고, 이에 김용원 위원의 독단적인 ‘날치기 기각’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자 김용원 위원은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인권위의 의결 없이 진정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법을 왜곡해 해석한 억지 주장일 뿐이다. 해당 법률은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와 조정과 심의과정에 한해서 비공개를 규정한 것이며, 이마저도 인권위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공개를 두고 불법 운운하는 보고서는 이미 조사/조정/심의가 종료된 것이다. 국가인권위법에 따라서도 정보공개법에 따라서도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한국은 여론 및 의사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5년 넘게 정보공개법을 운영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공공기관에서 조사를 마치고 작성을 완료한 보고서는 비공개 할 근거가 없다. 오히려 책임성과 문제의 시정을 위해, 조사와 그에 기반한 의결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이다. 또한 인권위 회의 및 회의록 공개는 오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로, 인권위에서의 결정이 인권기준이 아닌 인권위원의 개인적 편견에 따른 것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인권현안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심지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의 권고 사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오히려 공개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권위주의시대나 통할 법한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원 위원은 보고서 공개 후 2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화풀이를 하며 인권위원회 본래의 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는 정보공개 여부를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알권리를 제 맘대로 주무르겠다는 얄팍한 속셈일 뿐이다. 알권리는 사람에 따라 기준과 잣대가 달라질 수 없는 보편적 권리이다.
인권위는 모든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는 시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 김용원 위원은 인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인권을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성실하게 정보공개에 임한 직원들을 징계해야한다며 위협하고, 진실을 은폐하며 알 권리를 탄압하는 김용원은 인권위원직에서 조속히 사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