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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끝까지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

2025.01.15

오늘 드디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체포를 방해하러 서울 한남동 윤석열 관저 앞으로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죠.

어제 올려드린 “윤석열 체포를 가로막으러 나온 국민의힘 의원 45인”의 프로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역구 지도, 오늘 새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제법 알록달록해졌네요 =_=

의원명을 클릭하시면 OPEN WATCH에서 제공하는 국회의원의 프로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한 분홍색은 12월 7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미참여한 국회의원들과 그 지역구,
진한 분홍색은 그 중에서 1월 6일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국회의원들과 그 지역구,
가장 진한 빨간색은 그 중에서 1월 15일에도 체포를 방해한 ★3관왕★들을 나타냅니다.

주홍색은 뭐냐구요? 한남동 관저에 15일 처음 등장한 뉴페이스들입니다.

※ OPEN WATCH는 국회의원의 선거구, 의원실 연락처, 홈페이지, 재산내역, 주요 법안 표결내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권력감시 데이터 사이트입니다.

잠깐! 지도가 잘 안 보인다면? (새탭으로 열립니다)

국힘여지도
전남 경남 제주 인천 서울 경기 충북 경북 강원 부산 울산 대구 세종 대전 충남 전북 광주 김재섭 이철규 김성원 배준영 권영세 이종배 김상훈 신성범 강승규 장동혁 서천호 정점식 윤한홍 서일준 김대식 곽규택 조승환 최형두 김종양 박성훈 정성국 서지영 박대출 강민국 김태호 박상웅 성일종 백종헌 주진우 권영진 추경호 이만희 박덕흠 강명구 이인선 주호영 강대식 정희용 박성민 정동만 유영하 윤재옥 김기웅 김기현 김희정 김미애 윤영석 조지연 김석기 이헌승 박수영 정연욱 이종욱 조경태 이성권 김도읍 엄태영 송언석 김형동 임이자 송석준 신동욱 임종득 박형수 우재준 서범수 이상휘 김승수 최은석 구자근 김정재 김은혜 나경원 박수민 조정훈 김선교 배현진 윤상현 유상범 이양수 박정훈 서명옥 조은희 고동진 김용태 박정하 한기호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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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의 뒤늦은 폐기금지 결정, 기록 은폐·인멸 막을 실질적 조치로 이어져야

2025.01.15

국가기록원이 1월 15일에야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이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제기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뒤늦은 대응이다.

지난 12월 6일 박선원 의원은 국군방첩사령부가 ‘친위쿠데타 관련 문건’을 조직적으로 폐기하고 있다는 첩보를 공개했고, 12월 10일 공수처는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폐기금지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12월 11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국가기록원에 즉각적인 기록물 폐기금지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나아가 12월 21일부터는 2,000명이 넘는 시민들과 함께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긴급 청원’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록물은 폐기금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한 달이 넘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정치인 체포 명단 폐기 지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윤석열 전달 문건 파쇄, 육군본부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문건 폐기 등 새로운 기록 은폐 정황들이 추가로 드러났음에도 국가기록원은 어떠한 긴급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비상계엄을 결정한 국무회의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확인되며 기록관리의 총체적 실패가 드러난 상황이었다.

이제라도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20개 주요 기관의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금지가 결정된 것은 다행이나, 그 사이 얼마나 많은 기록이 사라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철저한 관리실태 점검과 시정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해당 내용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확보와 기록관리 체계의 전면적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행정안전부에 소속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로는 국가기록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보장될 수 없다. 또한 주요 회의록 등 필수기록물 생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공개센터는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이 온전히 규명될 때까지 폐기금지 조치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감시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가기록관리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5년 1월 1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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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를 가로막으러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누구?

2025.01.14

1월 6일, 윤석열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에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서울 한남동 윤석열 관저 앞으로 모였습니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모인 것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에 함께해야 할 의원들” 지도에 이어,
“윤석열 체포를 가로막으러 나온 국민의힘 의원 45인”의 프로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역구 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의원명을 클릭하시면 OPEN WATCH에서 제공하는 국회의원의 프로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한 분홍색은 12월 7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미참여한 국회의원들과 그 지역구를,
진한 분홍색은 그 중에서 1월 6일 윤석열 관저를 지키고 선 국회의원들과 그 지역구를 나타냅니다.

※ OPEN WATCH는 국회의원의 선거구, 의원실 연락처, 홈페이지, 재산내역, 주요 법안 표결내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권력감시 데이터 사이트입니다.

잠깐! 지도가 잘 안 보인다면? (새탭으로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에 함께해야 할 의원들
전남 경남 제주 인천 서울 경기 충북 경북 강원 부산 울산 대구 세종 대전 충남 전북 광주 김재섭 이철규 김성원 배준영 권영세 이종배 김상훈 신성범 강승규 장동혁 서천호 정점식 윤한홍 서일준 김대식 곽규택 조승환 최형두 김종양 박성훈 정성국 서지영 박대출 강민국 김태호 박상웅 성일종 백종헌 주진우 권영진 추경호 이만희 박덕흠 강명구 이인선 주호영 강대식 정희용 박성민 정동만 유영하 윤재옥 김기웅 김기현 김희정 김미애 윤영석 조지연 김석기 이헌승 박수영 정연욱 이종욱 조경태 이성권 김도읍 엄태영 송언석 김형동 임이자 송석준 신동욱 임종득 박형수 우재준 서범수 이상휘 김승수 최은석 구자근 김정재 김은혜 나경원 박수민 조정훈 김선교 배현진 윤상현 유상범 이양수 박정훈 서명옥 조은희 고동진 김용태 박정하 한기호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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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기록 못 지키는 국가기록원, 존재 이유 없다”

2025.01.11

한겨레21 인터뷰

조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조민지 제공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막으려던 전두환은 17년이 지난 1997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뒤늦게나마 사법적 단죄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의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12·3 내란사태에서는 남은 기록을 찾기 힘들다.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 빈 기록의 자리는 거짓말과 변명이 채우고 있다. 내란 기록에 대한 보존과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조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3일 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계엄 선포 직후 사무실에서는 ‘이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회의록은 내란 행위의 실체를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라는 이야기들이 오갔다. 위기 상황에서 기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공개를 요구하는 것, 이것이 센터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센터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국무회의 기록이었다. 헌법 제89조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시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대통령 비서실과 행정안전부에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두 기관 모두 기록이 없다고 답변했다. 국방부에도 국무회의 회의록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국방부 역시 ‘생산하거나 접수한 적이 없다’며 정보 부존재 결정을 내렸다.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가 처음부터 불법이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계엄의 결정 과정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투명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12·3 내란사태에서 공공 기록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란 사태에서 공공기록물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다시 작동시키는 핵심이다. 공공기록물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기반이다. 또 공공기록물은 불법적 내란 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다. 각종 지시와 명령, 보고와 결재 문서는 내란 범죄에 동참한 사람들과 최종 책임자를 찾아내는 출발점이 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 공권력이 헌정 질서 파괴에 동원된 전체 과정을 밝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센터가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는.

“내란 관련 기록물들의 폐기 위험 문제다. 2024년 12월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음에도, 국가기록원은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 3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록원장이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기록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기록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 내란 사태라는 역사적 중대 범죄 앞에서조차 침묵하는 국가기록원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

—정보공개센터가 현재 하는 활동은.

“현재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먼저 국가기록원의 즉각적인 폐기 금지 조치 시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번 국무회의 회의록 사태를 계기로, 주요 기록 생산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공개 체계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 회의공개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겨레21 등 언론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사태는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계기였다. 언론에서도 기록물의 존재 여부, 보존 실태, 공개 여부 등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보도해주길 바란다.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해당 기사는 한겨레21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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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대통령실 정보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봉인할 수도

2025.01.09
지난 2022년 5월 10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에 새로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연합뉴스)


위헌적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석열에 대해 내란죄 혐의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되었다. 수일 내로 체포가 이루어지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란죄의 증거가 될 기록, 그리고 기록관리 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국무회의록을 포함해 윤석열이 경찰청장에게 건넸다는 체포자 명단 문서, 계엄상황일지 등 주요 기록들이 남겨지긴 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폐기된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형식적인 협조 요청 공문만 보내고 있는 국가기록원의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정보공개센터는 기록전문과들과 함께 성명을 내어 국가기록원에 조속한 폐기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2200여 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보존하고, 공개시켜야 할 기록은 내란 기록뿐만이 아니다. 곧 다가올 탄핵 국면에서 주목해야 할 기록이 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당시 누구와 어떻게 일을 했고, 우리의 세금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대통령실의 기록들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2년 반의 임기 내내 불통과 비공개 행보를 이어왔다. 취임식 초청자 명단부터 시작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계약과 직원 채용을 둘러싼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 등 논란이 생기면 대통령실은 일단 관련 기록을 모두 비공개했다.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마저도 비공개 했던 윤석열 정부의 행보 끝에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얽힌 명태균씨의 창원산단 부지 선정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문제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중심으로 수많은 정치인, 관료, 책임자들이 연루된 비리를 밝히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대통령기록들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임 시 대통령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기록물은 최대 15년, 대통령 사생활 관련 기록의 경우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수사 기관에서 영장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정보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 무시하고 상고 중인 윤석열, 기록 봉인 우려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소송 현황(11월 30일 판결문 열람 최종확인)

대통령비서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24년 11월까지 제기된 정보공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실 직원명단, 수의계약 내용,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이라면 응당 공개해야 할 정보들이다.

대통령비서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각종 비공개 조항을 동원했는데, 전체 7건의 소송 중 6건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주장을 포함해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시점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되는 것임에도,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를 거론하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법원은 6건의 판결 전부에 대해 그런 이유로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대통령비서실의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모든 소송에 항소했고, 7건의 소송은 아직 모두 진행 중이다. 하급심에서 이미 공개 판결을 받았던 정보들이지만, 탄핵 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면 어떻게 될까.

윤석열 정부가 시간 끌기를 위한 꼼수를 쓰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면 우리가 이미 알았어야 할 정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관리 주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바뀌고 지정기록물이 되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직원 명단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도 권한대행이 지정한 기간 동안은 볼 수 없게 봉인된다.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만에 하나 보호 기록물로 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통령비서실의 기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 보유·관리주체가 바뀌면 일단 진행 중인 정보공개소송은 각하되어 정보가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정부에서 제기되었던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사례에서도 1심에서 공개 판결을 받았지만, 상고심에서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현재 피고가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유로 각하된 바 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연맹은 임기 종료까지 버티는 것이 대통령의 정보 은폐 수단으로 악용되어선 안된다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해당 판결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박근혜 탄핵과 봉인된 세월호 7시간의 기록, 답습해선 안 돼

2017년 4월17일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이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자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지정과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논란이 되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총리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보고 문서들을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이는 대통령 파면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사건에 대해 제대로 밝혀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관료가 오히려 대행의 권한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기록을 적극적으로 비공개하고, 책임자를 두둔한 사례로 많은 문제 제기와 비판을 받았다.

이후 2020년 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서는 대통령 궐위 시 비서실 등 기관의 목록작성 조치와 이관 의무, 대통령기록관의 현장점검 및 이동/재분류 금지 조치 등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정 권한의 문제, 소송 중인 기록에 대한 이관 문제는 숙제로 남았다.

헌정을 유린하여 시민들이 파면시킨 대통령에게도, 그를 대리하는 정부 관료에게도 대통령 기록을 최대 30년이나 비공개할 권한을 주어서는 안된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기록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 <그 정보가 알고싶다> 시리즈에 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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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라지는 내란기록물에 묵묵부답인 국가기록원, 법개정이 필요하다.

2025.01.09

모경종·채현일 의원의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6일과 8일 각각 발의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환영하는 바이다. 두 개정안은 정보공개센터와 시민들이 요구해 온 ‘국가기록원의 즉각적인 폐기금지 조치 시행’과 ‘주요 회의 기록 생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나라 기록관리 제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비상계엄을 단 5분 만에 결정하고도 어떠한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후 벌어진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와 이를 방관한 국가기록원의 직무유기다. 공수처의 폐기금지 요청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국가기록원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체포 명단을 계엄 해제 직후 폐기하도록 지시했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에게 받은 문건을 파쇄했다고 진술했으며, 최근에는 육군본부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문건을 계엄 해제 직후 자체적으로 폐기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가기록원은 단순한 요청과 형식적 실태점검 등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했을 뿐, 실질적인 기록 보존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현일 의원이 1월 8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폐기금지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기록원이 ‘지체없이’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국가기록원이 더 이상 자의적 판단으로 폐기금지 조치를 미룰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경종 의원이 1월 6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주요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산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무회의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을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2월 21일부터 2천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국가기록원에 즉각적인 폐기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진행해왔으며, 기록 부재로 인한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주요 회의록 생산 의무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시민이 요구해 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입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법안은 모두 기록이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확인하고,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을 강화하는 의미있는 진전이다. 중요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폐기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하고, 국가기록원이 자의적 판단으로 폐기금지 조치를 미룰 수 없도록 하여 진실규명을 위한 기록 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국회가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들을 조속히 심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 사건의 기록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알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록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2025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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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계엄 기록물 조직적 인멸 진행 중… 국가기록원 즉각 폐기금지 나서야

2025.01.09

정보공개센터와 시민 2천여 명, 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조치 요구하는 청원 제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와 시민 2,172명은 1월 8일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긴급 청원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1,450명의 시민과 함께 제출한 첫 청원에 이은 것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거나 조사·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이 해당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육군본부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문건을 계엄 해제 직후 자체적으로 폐기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에 앞서 박선원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친위쿠데타 관련 문서 파기 정황을 밝혔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에게 받은 문건을 파쇄했다고 진술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역시 정치인 체포 명단을 계엄 해제 직후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지난 12월 10일, 관련 기록물의 폐기금지 조치를 요청했으나 국가기록원은 한 달이 되어가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18개 기관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했다고 발표했지만 전자시스템 등록 여부만 확인했을 뿐, 은폐를 목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록이나 무단 폐기된 기록은 전혀 점검하지 못했다.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공동대표(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불법 비상계엄 관련 기록의 은폐와 폐기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불법 비상계엄 관련 기록의 폐기금지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들은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청, 군 부대 등 관련 기관의 계엄 관련 기록물(전자기록, 비전자기록, CCTV 영상, 녹음 기록, 이메일 등 모든 형태 포함) 즉각 폐기금지 조치 시행 ▲전자·비전자기록을 포함한 계엄 관련 기록물 전면 실태 조사 ▲계엄 관련 필수 생산 기록의 누락 여부 및 무단 폐기 정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정보공개센터는 지난달 16일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학회 등 6개 기록관리 단체들과 함께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국회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1월 6일 주요 기록물 미생산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1월 8일 수사기관 요청 시 지체 없는 폐기금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2025년 1월 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련 캠페인 바로가기]

[청원서 전문]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긴급 청원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관련 기록의 조직적 폐기와 은닉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6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친위쿠데타 관련 문서 파기 정황을 밝힌 데 이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에게 받은 문건을 파쇄했다고 진술했으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정치인 체포 명단을 계엄 해제 직후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육군본부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문건을 계엄 해제 직후 자체적으로 폐기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등 필수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계엄 선포 및 해제 담화문이 미게시되어 있으며, 계엄 관련 주요 문건들의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10일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폐기금지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은 18개 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에서 ‘특이사항이 없다’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기록원이 각 기관에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잠정 중단을 요청했으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협조 요청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실태점검은 사전 통보 후 진행되어 점검 이전에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을 방치했으며, 단순히 전자시스템 등록 여부만 확인했을 뿐, 은폐를 목적으로 생산 및 등록하지 않은 기록이나 무단 폐기된 기록은 전혀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청와대 문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인해 기록이 봉인되는 등 시민의 알권리가 제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가기록원은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록물 폐기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 위반이 아닌, 내란 사건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기록물의 폐기 금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 수사기관(공수처)의 폐기금지 요청(2024.12.10.)
–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처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요구사항>
–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청, 군 부대 등 관련 기관의 계엄 관련 기록물(전자기록, 비전자기록, CCTV 영상, 녹음 기록, 이메일 등 모든 형태 포함)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금지 조치 시행
– 전자기록 및 비전자기록을 포함한 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전면적 실태 조사 실시
– 계엄 관련 필수 생산 기록의 누락 여부 및 무단 폐기 정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


2025년 1월 8일
청원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시민 2172명 일동

by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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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직무정지 된 윤석열 지키는데 우리 세금 쓰고 있나

2025.01.06

정보공개센터는 2025년 1월 1일 부터 1월 6일까지의 대통령의 비서실, 경호처, 국가안보실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월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액 및 건수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기간과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예산 사용 내역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현재 대통령 보좌기관들은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적 행위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기관이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사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이번 청구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내역이 아닌 일별 또는 월별 총액과 건수를 청구했는데요. 이는 그동안 대통령비서실 상대로 진행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공개 소송에서 이미 법원이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이 지속적인 항소와 상고를 진행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것입니다.

예산의 세부집행내역 공개가 거부되는 현실에서, 일별 또는 월별 집행건수와 집행액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대통령 직무정지기간과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기간동안 국민의 세금이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특히 직무정지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면, 이는 국민 세금의 부적절한 사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통령 보좌기관들이 더 이상 특정 개인의 사병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관련 내용이 공개되는 대로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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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지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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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공동성명] 기록관리 전문성이 배제된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독단적인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반대한다.

2025.01.06

지난 12월 26일 정부는 국회에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우리 기록학계와 기록 전문가 단체들은 정부 입법예고 기간부터 입법안에 대해 ‘소통 부재,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인식하고 전문성을 기초로 하여 그 내용을 비판하는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충분한 설명 없이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고,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도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채 최종 개정안이 도출되었다. 기록관리단체협 의회는 국회에 제출된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그 주요 이유를 밝힌다.

1. 법률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실질적 변화가 없고 행정 낭비만 초래하는 법명 개정에 반대한다.

개정안은 목적 조항(안 제1조)에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존” 으로 개정하려 하지만 보존 업무의 축소로 귀결될 소지가 크다. 또한 “효율적 활용”을 “국민적 활용ㆍ체험 증진”으로 개정하려 한다. 활용의 확대가 아니라 말 잔치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법률의 목적에 변화와 발전이 없고 오히려 보존을 경시하여 공공기록관리 체계가 후퇴하게 될 것이다. 적용 범위 조항(안 제3조)에서도 문언상 변경은 있지만 실질적 변화는 없다. 민간기록물 관리 확대로 비칠 수 있지만, 실질은 여전히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민간기록물에 한정하고 있을 뿐이며, 국외기록물 범위도 불명확하다. 그런데도 법명을 국가기록물법으로 개정하려 한다. “국가”라는 단어를 포함하면 법률과 기관의 격이 상승 한다고 보는 것은 관료제적 내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실질적인 목적과 적용 범위의 확대 없는 법명 개정은 오히려 행정상 엄청난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2. 행정 편의주의적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반대한다.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해 2006년 개정되었다. 투명 행정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기록을 누락 없이 생산하고 안전하게 보존해야 한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기록관 설치 대상 기관을 축소하고, 박물류를 장기간 원형 보존이 가능한 물건으로 제한하며, 교육기관의 간행물·박물류· 시청각 기록물을 자체 관리 대상으로 삼고, 기록관의 역할을 제한하는 등 국가기록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대거 담고 있다. 이는 국가기록원 입장에서 부담스럽거나 골칫거리였던 기록물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 편의를 우선시하겠다는 의도이다. 본 개정안은 국민을 위한 공공기록물법이 아니라 행정 안전부와 국가기록원을 위한 법안에 가깝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기록물법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3. 기록관리 독립성과 전문성 훼손이 명확한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반대한다.

개정안의 또 다른 문제는 국가기록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훼손이다. 국가기록원은 행정 안전부의 소속기관이지만 국가기록관리의 정책과 집행을 담당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기록물관리종합계획 수립 권한’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의 역할을 무시함으로써 국가기록원의 전문성과 위상을 격하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평가’라는 국가기록원의 업무마저 축소하여 국가기록관리 전문기관인 국가기록원을 단순 행정기관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지난 20여 년 동안 기록공동체가 국가기록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쏟아온 노력과 결실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처사이며, 국가기록관리의 미래를 간과하면서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시도이다. 국가기록원은 전문성을 갖춘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4. 독단적인 법률 개정을 반대한다.

공공기록물법은 국가기록원 기관 운영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가기록관리체계 전체와 그 구성인 각종 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공동체, 나아가 국민 전체를 위한 법이다. 그동안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법의 주요 사항이 개정될 때마다 기록공동체와 국민에게 개정 취지를 설명해 왔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된 지금까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개정 이유를 알 수 없는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하고 있다. 또한 공청회, 설명회 등도 진행하지 않은 채 기록공동체의 반대의견 을 철저하게 묵살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 다시 생각하여야 하며 무리한 법 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5. 기록관리 현안을 우선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근본적인 법률 개정을 다시 추진하라.

2025년 벽두를 맞이하여 공공기록관리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은 ‘12.3 비상계엄’으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특히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의무 회의 지정 제도’와 ‘폐기 금지 제도’를 제대로 작동시키고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개선하는 일이다. 국민은 국무회의 기록관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폐기 금지가 발동되지 않는 데 의아 해하고 있다. 실질적인 기록물 점검을 해야 하고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 나아가 법률 개정 에는 2006년 전부개정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기록관리 절차상의 문제점을 집대성한 개정 수요가 포함돼야 한다. 또한 디지털기록 중심으로 기록관리를 전면 전환하고 보존에 그치지 않고 기록물의 생산에서부터 기록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법명도 개정하면 될 것이기에 기록관리 현안부터 우선 개정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근본적인 법률 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인 개정보다는 형식적 개정을 취하였기에 행정 낭비이다. 개정 추진과정에서는 국가기록원 이외의 전국의 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인이 배제되었고 제대로 된 설명 문건조차 없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에서조차 전문적 검토와 의견 수렴이 없었 다는 평가 또한 부정하기 어렵기에 독단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와 기록공동체는 다시 한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국가기록원이 즉시 개정안을 철회하기를 요구 한다. 또한 국가기록원 내 전문직 또한 개정안 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호소한다. 마지막으로 기록공동체와 시민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국가기록관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1월 6일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 한국기록학회 / 한국기록관리학회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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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성명] 내란 비호하는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규탄한다

2025.01.06

탄핵심판 무위로 돌리고, 내란죄 수사방해 행태를 중단하라

오늘(1/6) 12명의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충북지사 김영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단과 탄핵소추안 재의결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반헌법적 입장문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로 규정한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영장 판사가 특정 법률을 제외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으로 윤석열 체포의 정당성과 합법성은 이미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윤석열의 자의적 법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되었다고 해서 내란 행위가 빠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 재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탄핵심판을 무위로 돌리려는 행태이다. 김용현의 공소장을 통해 윤석열이 내란 수괴임이 확인되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탄핵 심판을 무위로 돌리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의 경제 위기와 사회 혼란은 전적으로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의 책임이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달여간의 정치 불안으로 국가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런 파탄 상황에서 시도지사협의회가 그 책임을 수사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위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이 같은 시도는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하는 행위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서 싸우는 수많은 시민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오히려 헌정질서 파괴 세력을 두둔하는 시도지사들의 반헌법적 행태는 즉각적인 사퇴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 행위다.

우리는 단호히 선언한다.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과 한편이 된 이들은 반드시 역사와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광장의 시민들은 이들의 반헌법적 행태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를 배반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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