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논평]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통신감시 증가 이유 밝혀져야

2025.01.02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통신감시 증가 이유 밝혀져야

수사권 폐지 뒤 감청은 오히려 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3배로 증가


– 지난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청 건수도 증가했다. 그런데 국정원의 수사권은 2024년 1월 1일부터 폐지된 상태다. 우리는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된 뒤 오히려 통신감시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힐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과기부는 반기별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수치를 각 통신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루어진 통신감시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2024년 상반기 통계에서 국정원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즉 통화내역이나 인터넷 IP 주소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건수가 3,08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즉 2023년 상반기 993건이었던 것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치이다. 지난해 건수 역시, 1년 전인 2022년 상반기 437건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즉,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 건수가 매년 127~211% 증가해 온 것이다.


-더불어 국정원의 감청 건수도 증가했다. 국정원은 공개된 감청 건수의 99.9%를 집행하는 기관인데 감청 건수가 2023년 상반기 4,845건에서 올해 같은 시기 5,278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되었고, 해당 수사권이 모두 경찰로 이관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권이 폐지된 현재의 국정원이 적법하게 감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한정된다. 이 감청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테러방지법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실시되며, 특히 내국인에 대한 감청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통제된다. 그런데 수사권이 폐지되어 행정조사권만 남은 국정원의 감청 건수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예년에 비해 대폭 줄기는커녕 급증하다시피 했으니, 깊은 의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 통신감시 통계에서 발견되는 수상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첫 통신감시 통계 발표(2022년 하반기분, 2023. 7. 21. 발표)서부터 통신수단별 감청 통계가 사라졌다. 통신수단별 감청 통계는 지난 2000년 통신감시 통계가 발표된 후로부터 24년간 한 번도 누락된 적이 없다. 특히 국민에게 민감한 이동전화 감청 통계의 경우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0건”으로 집계되어 왔다. 과기부와 국정원이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통계를 누락시킨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한편 법원에서 발간한 사법연감 통계에서 볼 수 있는 통신감시 실태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사법 통계에서 감청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법원 허가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고등법원 허가로 나누어서 집계된다. 그런데 10건 이내로 그쳤던 매년 감청 청구가 2023년 20건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특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고등법원 허가 청구 건수가 14건이나 된다. 그런데 법원은 고등법원 청구 중 9건, 지방법원 청구 중 5건을 (일부) 기각했다. 국정원의 감청 청구에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국정원이 집행하는 감청 건수에서 과기부 통계와 사법연감 통계 간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 추정컨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대통령 승인 감청이나 긴급감청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평소 법원의 통제 밖 감청이 이렇게 많았다면, 특히 비상계엄 전후로 법원의 허가 없이 위법한 감청이 시행되지는 않았을지 걱정된다.


-12월 3일 윤석열은 위헌 · 위법적 내란을 감행했으면서 여전히 국민의 심판을 회피하며 뻔뻔하게 버티고 있다. 우리는 이 권위적인 대통령과 정부가 혹여나 부당한 통신감시도 행하지 않았는지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발표된 감청통계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내용에 대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감시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던 끝에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된 취지를 몰각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편법적으로 해석해 위법적인 감시를 집행한 일이 부디 없었기를 바란다. 나아가 우리는 과기부와 국정원이 부당하게 삭제한 감청수단별 통계를 복구해 국민 앞에 감청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 등의 통신감시 자료가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도 활용됐는지 여부 또한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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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 기록 없는 국무회의, 또 하나의 내란행위

2024.12.3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4.12.14. ⓒ뉴시스

수습 활동가 3개월차, 불법계엄 사태와 맞닥뜨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출근한 지 3개월이 되었다. ‘우리 센터는 연말에 보통 어떤 일을 하나요?’ 12월 2일, 점심을 먹고 돌아와 선배 활동가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이 생각난다. 1월에 있을 총회 준비를 하는 것 외엔 그렇게 바쁘지 않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던 기억이 벌써 아스라하다. 민중의소리 칼럼으로 무얼 쓸까 즐겁게 고민하던 시간도 멀게만 느껴진다(사실 실제로 멀다). 그 이튿날,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닥뜨린 후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나 모르겠다.

12월 4일 새벽 1시, 비상계엄 선포 3시간째. 활동 6년차와 8년차 선배 활동가들이 국회를 지키러 뛰쳐나간 사이, 사무국장님은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계엄을 선포할 때 개최해야 하는 국무회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회의록을 통해 참여자와 그들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대통령실과 행안부가 정보를 은폐할 일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회의록 자체가 없다는 답변은 상상치도 못한 채 말이다. 그러나 이튿날인 12월 5일, 국무회의를 운영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의정관이 자리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작성된 회의록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우리 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당 정보는 행안부와 관련 있다’고 답했고,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회신받은 자료’를 답했다. 우리의 상대는 이런 수준이었다. 자기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는 대통령실, 자기네 장관이 참석했는데도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과 관리의 책임을 놓은 행안부.

12월 3, 4일 국무회의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에 정보부존재라는 황당한 답변
12월 3, 4일 국무회의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에 정보부존재라는 황당한 답변 ⓒ정보공개센터


회의록이 없었다는 것은 단순히 ‘국무회의가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무회의라 부를 수 있는 회의가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뜻이다. 회의록 정보의 부존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인 이유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보부존재’와 ‘있도록 만들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끝난 것인가. 단체톡방에서 정보부존재 결정 통지를 공유받고 나는 내심 생각했다. ‘정보부존재’라는 단어는 정보공개 활동가가 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벽이었다. 요청한 기록이나 정보를 해당 공공기관이 소지하고 있지 않을 때 내리는 결정명이다. 절에 가서 젓국을 달라 한 것도 아니고, 위 회의록처럼 마땅히 있어야 할 정보에 이 결정을 받으면 힘이 빠지게 된다. 없다는 데 더 이상 어쩔 것인가. 

힘 빠지는 일은 하나 더 있었다. 국무회의와 같은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의록을 생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법적 의무인데도 안 지킨 것이다. 우리의 상대가 이런 수준인데, 더 이상 뭘 어쩔 것인가.

그러나 노련한 우리 활동가들의 생각은 나와 달랐다.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낮에는 낮대로 일하고, 밤에는 집회에 참석하느라 밤낮없이 바쁜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법률 조항처럼 단호한 문장에 동료가 새로운 문장을 덧붙였다.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자.”

‘만들자’. 그러고보면 나는 그 말에 이끌려 활동가라는 일에 덜컥 지원했다. 앞으로 어디선가 노동하며 살아야만 한다면,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고,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었다. ‘정보부존재’가 활동가로써 새롭게 알게 된 벽이라면, ‘있도록 만들자’는 새롭게 알게 된 길이었던 것이다.

다른 시민단체 후원주점에 참석한 채로 우리는 사흘 뒤 있을 집회 때 나누어줄 전단지, 그리고 국가기록원에 전달할 서명 양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사진으로 찍어둘 걸 그랬다. 맥주와 감자튀김이 놓인 테이블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타자를 우다다 치고, 서로 들여다보며 문장을 거듭 고치는 모습을 떠올리니 웃기는데. 하여간 그렇게 만든 전단지를 집회에서 배포했다. 4천 장을 전부 뿌렸다. 같은 내용을 SNS에도 홍보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홍보를 부탁도 했다. 

그렇게 지금은 2천 명이 넘는 서명이 모였다. 우리가 만드려는 세계에 시민들이 힘을 보태준 것이다. 앞으로는 반드시 기록과 증거를 남겨야만 하는 세계로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초보 활동가인 나에겐 새삼스럽게도 뭉클한 일이었다. 길을 내면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들을 위해, 언제든 어디서든 (구체적으로는, 늦은 저녁 후원주점에서도) 어쩔 수 ‘있는’ 방식으로 길을 내는 것이 정보공개 활동가의 소임이구나 깨닫게 되었다.

알 권리를 누리는 세계

윤석열을 비롯하여 비상계엄 선포에 동참한 자들이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단순히 의무를 방기한 것이 아니라 반민주주의라는 죄를 지은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회의록과 같은 기록은 시민이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대이다. 기록의 생산과 공개는 권력 남용을 막는 중요한 제도이다. 윤석열과 일당은 그 토대와 제도를 들어내 버린 것이다. 

기록이 투명히 생산되고, 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세계가 민주주의 사회이다. 기록을 남겨도 되지 않는 세계에서 집권자는 권력을 남용하고 책임을 방기한다. 기록이 숨겨지는 세계에서 시민은 정치적 판단의 근거를 잃는다. 기록과 같은 정보를 알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세계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만다. 나와 동료 활동가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계가 ‘알 권리를 누리는 세계’인 것은 그 때문이다. 

활동가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계는 탄핵과 관련인 처벌 너머에 있다. 정보공개법이 시민의 알권리를 더욱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세계로, 정보공개가 더욱 넓은 영역에서 투명히 이루어지는 세계로, 알 권리가 살 권리로서 보장받는 세계로 뻗어 있다. 

짧다면 짧은 3개월의 막달,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도록 정신 없는 나날이었지만 세 가지는 제대로 알게 되었다. 정보공개 활동가란 ‘부존재’에 절망하지 않고 길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그 길에는 다른 시민들도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만나고픈 세계는, 정보가 반드시 공개되며, 시민의 알 권리가 당연한 일상이 되는 곳이라는 것을.


* 이 글은 민중의 소리 <공개사유> 칼럼에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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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예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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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넷성명] ‘류희림 탄핵법’ 절차도 방향도 틀렸다

2024.12.26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성명] 

‘류희림 탄핵법’, 절차도 방향도 틀렸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과방위에서 일명 ‘류희림 탄핵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가 가능한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회가 심의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방심위는 권력의 통제기구로 전락했다. 정부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해 징계하고, 온라인 표현물을 근거 없이 차단했다. 위헌적인 ‘가짜뉴스’ 심의를 추진하고, 법률을 위반해 인터넷 언론을 심의하는 월권을 행사했다. 선거방송심의위를 정파적으로 구성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기도 했다.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민원을 청부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를 철저히 사유화하고, 대통령 권력을 위한 검열의 도구로 악용했다. 

방심위의 이런 권한 남용을 막고자 국회가 법제도적인 방안을 찾으려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선택한 절차와 내용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간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방안이 제기돼왔으나 방심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은 없었다. 방심위의 행정적 성격을 강화하는 건 민간독립기구로 설립한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정치적 통제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논의가 무르익은 여러 해법을 제쳐둔 채, 이제껏 논의된 적 없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이토록 성급하게 처리하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 

언론·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수호하는 16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21조넷’(약칭)은 민주당이 ‘류희림 탄핵법’ 단독 처리 절차를 중단하기를 바란다.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제한을 최소화해야 하며, 방심위의 근본적인 개혁은 방심위가 정치 심의를 하지 못하도록 심의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민주당은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라도 공론의 과정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2024년 12월 26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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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계엄 증거, 폐기를 멈춰라! – 정보공개센터, 시민 1450명과 함께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조치 청원 제출

2024.12.24

 

이미지

불법계엄 증거, 폐기를 멈춰라!

 

정보공개센터, 시민 1450명과 함께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조치 청원 제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12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나흘 동안 시민 1450명의 서명을 받아 24일 오늘,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6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친위쿠데타 관련 문서 파기 정황을 밝힌 데 이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에게 받은 문건을 파쇄했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 기록의 조직적 폐기와 은닉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등 필수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계엄 선포 및 해제 담화문이 게시되지 않은 상태이며,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한 조치사항 문건의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물의 폐기금지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국가기록원은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실태점검을 한다는 발표만 했을 뿐, 폐기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의 실태점검은 단순히 전자시스템의 등록 여부만 확인했을 뿐, 은폐를 목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록이나 무단 폐기된 기록은 전혀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첩사의 ‘쿠데타 문서 파기’ 의혹에 대해서는 구두 확인에만 그쳤으며, 대통령실의 국무회의록 부재 문제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청원을 제출해

▲관련 기관의 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금지 조치 시행

▲전자기록 및 비전자기록을 포함한 계엄 관련 기록물 전면적 실태 조사 실시

▲계엄 관련 필수 생산 기록의 누락 여부 및 무단 폐기 정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공동대표(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불법 비상계엄 관련 기록의 은폐, 폐기를 수수방관한다면, 이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불법 비상계엄 관련 기록의 폐기금지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2월 16일,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문화융복합 아카이빙 연구소,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학회 등 기록관리 단체들과 함께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2024년 12월 2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련 글]

내란 증거 ‘무단 폐기’ 가능성 높은데 … 국가기록원 뭐하나?

 

[청원서 전문]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긴급 청원

수신: 국가기록원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관련 기록의 조직적 폐기와 은닉이 진행되고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6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친위쿠데타 관련 문서를 파기 중이라고 밝힌 바 있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에게 받은 문건을 파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등 필수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계엄 선포 및 해제 담화문이 미게시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한 조치사항 문건의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건들이 종이문서로 작성, 보고되었다면, 등록되지 않은 채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될수록 추가 기록 폐기 가능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10일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폐기금지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은 실태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단순히 전자시스템 등록 여부만 확인했을 뿐, 은폐를 목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록이나 무단 폐기된 기록은 전혀 점검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방첩사의 ‘쿠데타 문서 파기’ 의혹에 대해서는 구두 확인에만 그쳤으며, 대통령실의 국무회의록 부재 문제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평시의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긴급한 비상 상황에는 국가기록원의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청와대 문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인해 기록이 봉인되는 등 시민의 알권리가 제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가기록원은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게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록물 폐기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 위반이 아닌, 내란 사건의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폐기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역사적 진실을 보존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법적 근거]

– 기록물의 폐기 금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 수사기관(공수처)의 폐기금지 요청(2024.12.10.)

–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처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요구사항]

  1.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금지 조치 시행
  2. 전자기록 및 비전자기록을 포함한 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전면적 실태 조사 실시
  3. 계엄 관련 필수 생산 기록의 누락 여부 및 무단 폐기 정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

2024년 12월 24일

청원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시민 14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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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증거 ‘무단 폐기’ 가능성 높은데 … 국가기록원 뭐하나?

2024.12.24

내란 증거 ‘무단 폐기’ 가능성 높은데 … 국가기록원 뭐하나?
[그 정보가 알고 싶다] 12.3 내란사태로 보는 공공기록물법과 정보공개법의 과제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협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기록관리단체협의회 회원들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친위 쿠데타 관련 기록물 무단폐기 고발 및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보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물 긴급 폐기금지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의 내란은 국민적 저항 끝에 탄핵소추로 일단락되는 듯하다. 하지만 차가운 겨울밤 국민들이 목 놓아 민주주의를 부르고 있는 지금도, 윤석열은 여전히 상상 저 너머의 몰상식한 언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무회의 회의록, 있어도 없어도 증거

이 와중에 국무회의 회의록의 존재 자체가 오리무중이다. 대통령비서실은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를 결의한 국무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부존재 결정을 내렸다.

만약 존재했다면, 윤석열과 부역자들의 반헌법적 범죄의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래서 부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대통령비서실의 주장대로 정말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는 애시당초 기록할 생각조차 없었다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가 반헌법적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터이다.

공공기록물법 제17조는 주요기록의 생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도 이 규정에 따라 반드시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 국무회의 회의록도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공공기록물법에는 주요기록의 생산 의무만 있을 뿐,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나 처벌 조항은 없다. 그렇다면 국무회의 회의록은 없어도 그만이란 것인가?

국회에 불려 나온 국무위원들은 한목소리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한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기록이 없으니 알 길이 없다. 찬성을 하였는지, 반대를 하였는지, 반대를 하였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했는지 알 수가 없다. 계엄 출동 명령을 거부하다 구타를 당했다는 군인들처럼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 혼잣말로 ‘안 되는데…’를 되뇌고 있었는지 어찌 알겠는가?

지금도 내란의 증거 기록이 무단으로 폐기되고 있다면?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뿐이 아니다. 내란을 획책한 자들이 자신의 범죄 증거인 기록을 마구잡이로 폐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기록원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여론에 밀리고 밀려서야 겨우 움직이는 모양새다. 시민사회와 기록학계의 기록폐기 금지 조치 요청에도 터무니없는 변명만 늘어놓더니, 채상병 사망사건 1년 반여만에, 이태원 참사 2년여만에 기록폐기 금지를 통보하는 뒷북을 치고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 관련 기록에 대해서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는다. 내란 혐의자로 수사받고 있는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았던 탓일까? 국가기록원은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우리의 기록과 알권리를 지키자

이 내란의 소용돌이는 우리를 다시 깨우고 있다. 우리의 기록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우리의 기록과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공공기록물법과 정보공개법부터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

첫째, 공공기록물법 제17조가 명시한 주요기록의 생산 의무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최소한의 주요기록을 누락없이 생산, 관리하고자 한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고의로 주요기록을 생산하지 않은 행위, 악의로 주요기록 생산을 방해한 행위는 형사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 공공기록물법은 이미 징역형을 포함하는 벌칙 조항을 가지고 있다. 준용하면 된다.

둘째,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이 규정하고 있는 기록폐기 금지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기록폐기 금지조치를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경과한 기록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령 어디를 보아도 폐기 금지 대상 기준에 ‘보존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다.

게다가 보존기간 만료가 도래할 때 가능하다는 국가기록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법은 기록폐기 금지조치를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이 기록폐기 금지조치 권한을 독점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기록폐기 금지 권한을 국회, 장관급 기관, 광역자치단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회의 공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알권리는 결과와 과정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의 일상을 뒤흔든 내란을 계획하고, 결정한 과정에 대해 우리는 알권리가 있다. 그에 합당한 죄를 묻기 위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시민들은 그 과정을 낱낱이 알아야 한다.

정보공개센터는 10여 년 전부터 회의공개법의 제정을 주장했다. 제정법 추진이 어렵다면, 기존의 정보공개법에라도 해당 내용을 담아야 한다. 회의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회의 개최 정보를 사전 공표하며,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긴 회의의 의결사항을 무효화하는 것이 회의공개제도의 취지라 할 수 있다. 국무회의 회의록의 실종 사태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제도다.

주요기록 생산의무 제고, 기록폐기 금지조치의 실효성 확보, 회의 공개제도의 도입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의 기록과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2024년 가을 정보공개센터는 기본권인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런 우리에게 윤석열이 총칼을 들이댔다. 2024년 12월 우리는 반격에 나선다. 그리고 새롭게 만날 2025년 우리는 새로운 공공기록물법과 정보공개법을 만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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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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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남태령대첩 투입 경찰인력과 12.3 계엄 기록물 점검 결과 정보공개청구

2024.12.23

매주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는 가운데, 지난주 특히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저번주 남태령 고개의 시민 연대 현장과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점검에 대해 주목했고 오늘(23일) 이 두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첫번째,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행진 막은 경찰, 남태령 경찰 인력 투입 현황 정보공개청구

지난 12월 21일 저녁, 남태령 고개에서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이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이에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트랙터 행진을 지지했고, 22일까지 경찰과의 밤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과정에서 경찰력이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공권력 행사가 적절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와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센터는 해당 기간 동안의 경찰 투입 인력 현황과 상황별 대응 일지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권력 행사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청구기관 : 경찰청
청구일시 : 24년 12월 23일
청구내용 : 남태령 상황대응 및 시간대별 일지 / 남태령 출동 기동대별 근무일

두번째,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12월 17일 부터 20일까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생산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23이) 국가기록원은 “현장 점검 결과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며, 점검 대상 기관은 협조적으로 출입 및 기록물 목록 검색 등에 응했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인 점검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청구기관 : 국가기록원 / 대통령기록관
청구일시 : 24년 12월 23일
청구내용 : 12.0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실시 결과(점검 기관별 점검 일시, 점검 방법, 점검 대상, 점검 인력, 점검 결과, 추가 조치현황 등이 기록된 문서)


향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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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지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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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내란기록 폐기금지, 공공기록 의무 위반 처벌을 위한 서명하기

2024.12.23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시도의 증거,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은 단 5분 만에 불법 비상계엄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회의에 대해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라 반드시 남겨야 할 기록들이 없다는 것은 12.3 계엄 사태가 날치기 불법 계엄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입니다.

공공기록물법은 중요한 회의의 기록을 반드시 남기도록 의무를 정해놓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들에 누가 참여해 어떤 말이 오갔는지 시민들이 알 수도 없고, 내란죄의 공범을 제대로 밝히고 처벌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엄 관련 기록들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고 있고, 방첩사령부 등에서 문서 무단 파기가 이뤄졌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헌정질서 파괴의 책임을 묻고, 역사에 교훈을 남길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1. 국가기록원은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해 즉각 폐기금지 조치를 실시할 것

2. 기록을 남겨야할 의무를 위반한 대통령실을 처벌하고 앞으로 기록이 제대로 남겨질 수 있도록, 주요 회의의 기록 (회의록, 속기록 등) 생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

시민 여러분의 서명으로 불법계엄의 증거를 지켜주세요!

민주주의를 위협한 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함께해 주세요!

 

 

캠페인 진행 현황 공유

여러분과 함께 시작한 서명 캠페인의 진행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2월 21일부터 1월 6일 17시 현재, 15일간 2181여명의 시민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

우리는 지금도 폐기되고 있을지 모를 내란증거를 지키기 위해 12월 24일 1450명의 시민의 서명을 모아 국가기록원에 1차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청원접수기관

  • 국가기록원(12/24)

📢 청원내용

  • 관련 기관의 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금지 조치 시행
  • 전자기록 및 비전자기록을 포함한 계엄 관련 기록물 전면적 실태 조사 실시
  • 계엄 관련 필수 생산 기록의 누락 여부 및 무단 폐기 정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구

서명은 계속될 예정이며, 향후 주요 회의 기록 누락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 활동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담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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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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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연대성명] 19개 국제인권단체, 윤석열 사퇴 및 한국 정부의 언론 탄압, 알 권리 침해 중단 촉구 성명 발표

2024.12.19

세계적 디지털 권리 수호 단체인 ‘액세스 나우(Access Now)’를 포함한 19개 국제인권단체들이 윤석열 사퇴와 한국 정부의 언론 탄압 및 알 권리 침해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윤 대통령은 하야하고 한국 정부는 언론 탄압 및 알 권리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으로(작성 및 연명 당시는 탄핵 소추 의결 전), “안정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여겨졌던 한국에서 들려온 계엄을 통한 군사 독재 시도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으며,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지도자의 계엄권 남용은 다른 권위주의적 국가들에게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민주주의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하며, “한국의 정부, 의회, 사법기관, 헌법기관 모두가 윤 대통령 및 관련자들을 응징하여 다시는 이러한 군사 독재 시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과 “언론 탄압,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심의,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정보공개법 개악 등의  반민주적 행태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Joint Statement] South Korean President Yoon Must Resign and the Korean Government Must Immediately Cease Suppressing the Media and Violating the Right to Know

On December 3rd,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 declared martial law. The pretext was that the National Assembly’s impeachment of national agency heads and budget cuts constituted anti-state activities. Martial law, where soldiers take over administrative and judicial functions, and can restrict warrant processes, freedom of press,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the powers of the government or courts,  is an exception to the democratic system and should never be imposed outside of wartime. However, after Yoon’s declaration, armed troops actually invaded the National Assembly, using force and even attempting to block the Assembly’s resolution to lift martial law. Also, Martial Law Proclamation Order No. 1 was an exact replica of the martial law during Korea’s military dictatorship of the past. The news of an attempt at military dictatorship through martial law in South Korea, previously considered a stable democracy, shocked the world. Thus, we, human rights organizations, express serious concern.

It is already well-known that the Yoon administration has been rolling back democracy in Korea. President Yoon has repeatedly exercised veto power on legislations, attacked labor unions and civil society with large-scale criminal investigation including search and seizure. And it suppressed freedom of press and expression by repeatedly sanctioning broadcasters and online content critical of the government, and conducting search and seizures on media outlets and TikTok under a trump no ed-up charge of defamation of the president. Recently, the government is pushing a bill that would allow government agencies to arbitrarily refuse FOIA requests(requests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thereby encouraging secret administration and violating citizens’ right to know.

In this context, the Korean president’s declaration of martial law laid bare the anti-democratic nature of this government. The abuse of martial law powers by a national leader could send a wrong signal to other authoritarian states, potentially causing regression of democracy not just in Korea, but worldwide.

The Korean president’s declaration of martial law and the military’s inva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s a blatant attack on democracy and an attempt to overthrow a democratic state. We urge President Yoon to resign immediately, and call on the country’s government, legislature, judicial institutions, and constitutional guardians to punish President Yoon and those involved to ensure such coup attempts never recur. Furthermore, we demand immediate cease on all attacks on democracy such as media suppression, administrative censorship on the internet, investigations on charges of defaming the president, and the bill amending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thereby assur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the democracy’s victory in Korea. 

[Signatories]

Access Now
Africa Open Data and Internet Research Foundation (AODIRF)
Myanmar Internet Project
Internet Sans Frontières 
Public Virtue Research Institute
Manushya Foundation
Bumi Setara
JCA-NET(Japan)
Women of Uganda Network (WOUGNET)
Office of Civil Freedoms
Southeast Asia Freedom of Expression Network (SAFEnet)
The Nubian Rights Forum 
DAKILA Philippines
Activate Rights 
Bloggers Association of Kenya (BAKE)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Open Culture Foundation (OCF)
Japan Computer Access for Empowerment (JCAFE) 
Open Net Korea


[성명 국문] 윤 대통령은 하야하고 한국 정부는 언론 탄압 및 알 권리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2월 3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이유는 국회가 국가기관장들을 탄핵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이 반국가활동이라는 궤변이었다. 군인이 행정, 사법을 맡으며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계엄’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예외로서 전시 상황이 아닌 이상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에 난입하여 무력을 행사하였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막으려 했다.  계엄 포고령 1호는 한국의 군사 독재 시절의 계엄령과 판박이였다. 안정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여겨졌던 한국에서 들려온 계엄을 통한 군사 독재 시도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으며,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부터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음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고, 노조와 시민단체를 적대시하며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형사적 탄압을 자행했다. 정부 비판적인 방송, 언론에 대해 제재를 남발하고, 대통령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사와 틱톡을  압수수색하는 등 언론,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다. 또한 최근 정부는 정부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며, 밀실행정을 부추기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한국 정부의 반민주성을 전 세계에 명백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국가지도자의 계엄권 남용은 다른 권위주의적 국가들에게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민주주의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다. 

한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난입은 명백한 반민주적 폭거, 민주국가 전복 시도다. 윤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고 한국의 정부, 의회, 사법기관, 헌법기관 모두가 윤 대통령 및 관련자들을 응징하여 다시는 이러한 군사 독재 시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언론 탄압,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심의,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정보공개법 개악 등의  반민주적 행태를 즉시 중단하여 국제사회에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의 승리를 확인시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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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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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대통령실 “비상계엄 국무회의 속기록·녹음기록 없다” 공식답변

2024.12.17

대통령비서실이 12월 3일 열린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16일 “당해 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며 부존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11일 행안부를 통해 ‘국무회의 발언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에 이은 것으로, 5분 만에 이루어진 비상계엄 선포 결정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이 최종 확인 된 것입니다.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식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것으로, 모든 국무위원들이 내란 공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상 필수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속기록과 녹음기록 중 어떤 것도 없다는 대통령비서실의 이번 답변은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강행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 5분 만에 기록도 없이 이뤄진 비상계엄은 명백한 불법 계엄이자 반헌법적 계엄임이 이번 대통령비서실의 답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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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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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공동성명] 역사와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책무를 다해야 한다

2024.12.16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었다. 이제 지난 12.3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본격화될 것이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기록공동체도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더 이상 주저하면 안 되는 때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국가기록관리의 중추기관인 국가기록원은 아직도 자신들의 책임과 책무를 망각하고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가기록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시행하라.

국가기록원은 지난 12일 보도자료(〈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 기록물 철저 관리 위해 실태점검 착수〉, 2024.12.12.)를 통해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등 총 15개 기관에 대해 현장 방문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총 2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비상계엄 전후 생산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국가기록원의 이번 실태점검은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간과한 채 보존요청과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점검 업무로 이를 대신하려는 처사이다. 이 점검 또한 단순히 각 기관이 제공한 생산현황목록과 실물을 대조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실태점검은 기록이 실제로 어떻게 생산·관리·폐기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아니기에 비상계엄의 전모를 드러낼 수 있는 기록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즉시 폐기 금지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12월 13일 ‘故 채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통보’를 시행하면서 이번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은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기 금지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폐기 금지제도의 입법 효과인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의 멸실을 방지하고 관련 업무수행의 투명성 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협소한 접근이며, 국가기록관리에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국가기록원이 밝힌 바와 같이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상 최소 보존기간 1년을 기준으로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경과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폐기 금지를 시행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국가기록원은 폐기 금지의 대상을 기록관리기준표로 관리되지 못하고 타 법령 혹은 내규 등에서 규정한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되는 CCTV 영상, 녹음 기록, 이메일 등의 데이터세트까지 확장하여 조치를 취해야한다. 실제로 이러한 유형의 기록물을 폐기 금지 조치하지 않는다면 핵심적 증거와 역사의 단서가 영구히 상실될 위험이 크다. 

폐기 금지의 시기도 중요하다. 지난 7월과 10월 공수처와 이태원특조위에서는 폐기 금지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 두 사안은 수개월이 지난 12월 13일에 폐기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10일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국가기록원에 요청하였다고 한다. 만약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또한 앞선 사례와 같이 수개월 후에 시행한다면 비상계엄의 전모를 드러낼 수 있는 기록은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포괄하고 비상계엄 전후 시기에 생산된 모든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적 폐기 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올바른 현실 인식으로 비상한 상황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라

늦은 감이 있지만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한다. 실제적인 점검이 이루어질지 의문이지만, 그래도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다만 언론보도처럼 12월 3일 이후에 생산·접수된 기록물만을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면 사전에 생산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들이 다수 사라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은 비상계엄 전후로 생산되었거나 생산 과정에서 누락된 기록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범위의 점검을 통해 핵심 증거와 역사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소추 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었다. 이는 권한대행의 직무와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관리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의 기록물 생산 체계를 즉시 점검해야 하며 대통령 권한대행 기록물 이관 방안도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제18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시 발생한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관 준비 또한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이관 준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선출하며 대통령기록물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관을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궐위 되면 동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 등을 통해 대통령기록물의 누락을 방지해야 한다. 

이처럼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다. 과거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이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면 지난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당시 발생한 사태(중요 정책 기록물 미비, 불필요한 식수 데이터와 초과근무 데이터 이관, 캐비닛 문건 발견 등)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은 지금이 비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누락 없는 이관을 위한 사전 준비를 다 해야 한다. 만약 준비 부족으로 이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대통령기록관은 국민들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역사의 보호, 그리고 책임 있는 기록관리를 위해 다음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폐기 금지 조치를 시행하라.

둘째,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에 대비하고 누락 없는 이관을 위해 생산·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라.

이 시기는 기록관리기관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공기록물을 어떻게 다루는지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때이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국가기록관리 중추기관으로 민주주의와 역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기록전문가로서의 사명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2024년 12월 16일

기록관리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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