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참여자치연대, 21대 대선 후보자 대상 자치분권 강화 정책과제 공개질의

2025.05.13

지방세 비율 확대,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조기 이전, 지역정당 도입,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등 질의 

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는 오늘(5/12) 21대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2.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우리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종속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질은 중앙정부의 종속 구조를 해체하고, 주민자치의 원리에 따라 지역 문제를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중앙과 지방, 지방 간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자치권 강화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3. 참여자치연대는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강화 관련해 ▶ 재정 분권 강화와 자주재원 확대, ▶ 읍∙면∙동 주민자치 보장과 주민참여 확대,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조기 이전, ▶ 지방자치 다양성과 지방의회 비례성 높이는 선거법 개정, ▶ 지역정당 도입을 위한 정당법 개정, ▶ 시민 알권리 보장과 권력기관 견제를 위한 정보공개・기록관리 혁신과제, ▶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등 7개 과제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난 4월 30일 <자치분권을 위한 21대 대선 의제 제안> 과제를 발표하고 주요 정당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이후 관련 공약 및 후보자들의 답변을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끝.

▣ 붙임자료 :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21대 대선후보 대상 공개질의서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지지하는 후보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자로 볼 수 없어 질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국 18개 단체)

▣ 붙임자료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21대 대선후보 대상 공개 질의서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우리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종속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질은 중앙정부의 종속 구조를 해체하고, 주민자치의 원리에 따라 지역 문제를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중앙과 지방, 지방 간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자치권 강화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들의 입장과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 드립니다. 유권자들이 각 정당과 후보들의 입장을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지방 분권과 주민참여 강화 방안에 대한 질의

1) 재정 분권 강화와 자주재원 확대 방안에 대한 질의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재정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지방정부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려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1) 지방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현재 7:3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 또는 5:5까지로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찬성 / 반대


1-2) 균형발전을 위해 보조금이 아닌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서 ‘지역균형발전세’ 신설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찬성 / 반대

2) 읍∙면∙동 주민자치 보장과 주민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질의

1949년 지방자치법 시행 당시 읍·면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주민들은 읍·면 의원은 물론 읍장·면장·동장까지 직접 선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5·16 쿠데타를 거치며 이 제도는 임명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행정단위와 생활 단위 간 불일치가 발생해 생활 속 자치 실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인구 규모가 작은 농촌 지역 주민들은 돌봄, 난개발, 환경오염 등 삶과 밀접한 문제에 개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3) 읍·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에 동의하십니까?

– 찬성 / 반대

2-4)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지원 근거를 담은 주민자치법을 제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안에 관련 사항들을 의무조항으로 명문화하는 것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 반대

2-5) 현재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성립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 반대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조기 이전

2004년 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행정기능 이전을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되어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은 여전히 서울에 있어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조기 이전이 필요합니다.

3-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조기 이전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찬성 / 반대

3-7) 찬성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과제

4) 지방자치 다양성과 지방의회 비례성 높이는 선거법 개정

현행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단순다수제로,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가 당선되는 사례가 많아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의회 선거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 비율 간 불일치가 심각하여 대표성 왜곡과 지방의회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비율 확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비율이 낮고 여성 단체장 당선 비율도 극히 저조한 상황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구 공천 시 여성할당제의 의무화가 요구됩니다.

4-8) 대통령 및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 반대

4-9)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비율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동의하십니까?

– 찬성 / 반대

4-10) 지역구 후보자에 대해 여성 추천 비율 30% 이상을 의무화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찬성 / 반대

5) 지역정당 도입을 위한 정당법 개정

현행 정당법은 정당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수도에 소재한 중앙당을 포함해 각 5개 시․도당에 1천 명씩 법정 당원 수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좀처럼 찾기 힘든 엄격한 요건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결사와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약하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5-11) 정당법을 개정하여 수도에 중앙당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 설립 요건을 ‘1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50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찬성 / 반대

5-12) 정당법을 개정하여 특정 지역의 지방선거에만 출마할 수 있는 지역정당을 허용하되, 전국정당과의 이중당적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찬성 / 반대

6) 시민 알권리 보장과 권력기관 견제를 위한 정보공개・기록관리 혁신과제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는 시민이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대통령실과 권력기관이 공개 지연, 허위 회신 등의 방식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명목으로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하는 제도까지 추진하고 있어 정보공개제도의 후퇴가 우려됩니다.

6-13) 알권리 강화를 위해 사전정보공개 의무 확대, 비공개 사유 구체화, 정보공개 위반 시 처벌 규정 도입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에 동의하십니까?

– 찬성 / 반대

6-14)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지정 권한 행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내란 관련 기록물의 무단 폐기·이관·보호기간 지정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에 동의하십니까?

– 찬성 / 반대

3.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7)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헌법의 기본적 기능이 국가의 구성이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할의 문제는 헌법의 핵심적 규율 사항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사정권 이래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제도의 개폐를 철저하게 중앙의 입법부인 국회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치거나 겨우 외형을 갖추었다 해도 조직권이나 재정권, 입법권 부분에서 독자적 권력을 확보하지 못 해서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버리는 한계를 드러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소멸과 지역 격차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원칙에 기반한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개헌은 권력의 중앙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에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키며, 그 주체인 주민의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7-15)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보장하는 헌법개정에 동의하십니까?

– 찬성 / 반대

7-16) 개헌에 대한 공약 또는 구체적 계획(일정, 주요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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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월호참사 7시간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결정 통지에 대한 입장성명

2025.05.12


대통령기록관의 반복된 세월호 7시간 비공개 결정 통지 규탄한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우리는 계속 진실을 찾을 것이다!


2025년 5월 7일,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피해자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다시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이는 대법원이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라며 파기환송한 이후에도, 국가는 여전히 진실을 외면하는 결정이다.

앞선 4월, 1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이 참사 당시 헌법상 책무를 다했는지, 컨트롤타워로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알기 위함이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정행위 위법성 판단으로 인해 지정행위가 무효가 될 경우 진실의 시간이 찾아오리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이미 비공개로 정한 사항이며 관련 재판에서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를 연기하거나 재분류하겠다는 유예도 없이 일방적인 비공개를 통지했다. 공공기록물법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며, 재난참사 피해자가 직접 제기한 청구에도 이를 무시한 결정이다.

이미 참사 당일 기록은 생산된 지 11년이 지났다. 대통령기록관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계속 감추는가? 대법원은 ‘기록물의 보호기간 설정이 남용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 11년간 세월호참사 피해가족의 지속된 투쟁에서 증명되었고 사회의 불신은 가중되었다. 심지어 2016년 당시 청와대조차 혼란을 잠식하기 위해 “세월호 7시간의 집무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공개된 자료는 단순한 보도 수준에 불과했고, 골든타임 동안 실제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더욱 불신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싶지 않다면 당장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난 11년간의 진상규명은, 권력과 기득권이 ‘들여다볼 수 없다’고 봉인한 진실의 문을 피해자와 시민이 질문으로 흔들고 끈질기게 열어온 투쟁의 역사였다.

오늘도 우리는 질문한다. 재난참사 피해자의 알 권리, 국민을 지키기는 커녕 민주주의를 우롱한 죄로 파면된 대통령의 책임회피할 권리, 둘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우리는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시작했으며, 어떤 방해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고 피해자의 권리를 확장해온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을 즉각 공개하라.
  • 법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기록물 지정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하라.
  • 재난과 민주주의 훼손 관련 기록이 공개되도록 대통령기록물법을 개정하라.



2025년 5월 1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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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기록관장 채용절차 중단, 잘됐다

2025.05.02

윤석열 내란 정부 대통령비서실 출신 인사가 포함된 대통령기록관장 채용절차가 절차를 통과한 후보자가 없어 종료되었다.

내란으로 국민들에게 파면된 대통령 하에서 부역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고 은폐한 의혹이 있는 인사 따위가 대통령기록관이라는 주요한 공공기관의 수장 후보로 지원한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기만이었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인사가 중단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속적으로 이번 인사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9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번 대통령기록관장 인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윤석열 내란 정부출신 후보자에게는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앞으로도 내란 세력들은 시민사회의 감시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깨닫고 허튼 수작은 꿈도 꾸지 마시라.


2025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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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2025.04.30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025년 4월 3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투명한 임금 공시로 만드는 성평등한 노동환경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전략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각계 전문가들은 성별임금공시제를 도입해 성별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장식 의원은 개회 인사에서 “대표발의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은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첫 시작이다. 공시된 임금 정보를 바탕으로 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분석하고, 분석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평등임금공시제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별임금공시제, 누구를 위해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하나

발제를 맡은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자료를 통해 국내 성별임금과 임금근로자 추이를 분석하고, 이러한 성별임금격차 문제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임금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별임금공시 현황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 여성집중직종의 저평가, 승진차별, 성별 직군분리 등 오늘날 여성 노동자가 처한 노동불평등의 결과가 임금차별로 귀결됨을 짚으며,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해 깨뜨려야 할 신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임금 관련 정보는 기업 내부 비밀이라는 신화 ‘임금 정보는 투명해야 차별이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를 노동자들이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공익목적의 정보 공개에 해당한다’고 제시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에는 공시제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일랜드 등 해외에서는 이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성별임금격차 정보를 공개하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평등임금공시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딘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의 임금을 대상으로 포함한 점과 직종·직급·직무·근속년수·고용형태별로 성별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세부적으로 구성한 점에서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가로 노동조합의 참여를 가능하게 열어두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과 공시 관련 조항을 위반할 시 과태료를 상향하여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조항 개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전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영국·프랑스·독일 등 해외 정책 사례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성평등임금공시제를 평가했다. 외국에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별 임금정보공개제도, 임금정보공개 청구권, 임금투명화법, 동일노동·동일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인터넷을 통해 남녀평등임금지수 등을 계산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독일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투명화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리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알 권리의 관점에서 성평등임금공시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임금 정보는 노동 당사자가 반드시 자유롭게 접근, 수집, 처리할 수 있어야 할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지 자신의 직장 내 임금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별, 직무·직급별 임금정보 등이 세세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장식 의원은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자본시장법,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성별임금공시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공시 항목을 구체화하여 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토론회 자료집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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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싱크홀 대책, 또 데자뷔? 오세훈 시장 싱크홀 ‘복붙’ 안전대책을 규탄한다!

2025.04.30

싱크홀 사고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에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마포구 대흥동 등 도심 한복판에서 연이어 싱크홀이 발생하며, 이제는 시민 누구도 거리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12건의 싱크홀 사고 중 5건이 서울에서 발생할 정도로, 서울은 싱크홀 위험의 중심지가 되어버렸다.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서울시와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새서울준비특위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신속한 대책 마련과 안전지도 등 안전 관련 정보 공개, 책임 있는 사과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여전히 공식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고,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시의원을 동원해 시정질문조차 회피하는 등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오세훈 시장이 대책이라며 발표한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은 이미 작년에 발표한 기존 대책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 GPR 탐사 확대, 공사장 우선 점검, 노후 하수도관 교체 등은 이미 연희동 싱크홀 사고 이후 유사하게 언급됐던 내용일 뿐, 반복되는 인명사고를 막을 근본적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 발표에서 언급한 월 1회 탐사 역시 작년에 발표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던 대책이다. 그나마 실행된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13억을 들여 만들었지만, 시민들에게 공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의 주요 원인이 상하수도 누수보다는 지하 공사 부실에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질 전문가 현장 배치와 체계적인 지질 조사, 공사 안전 설계 관리·감독 강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다.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지반침하 안전지도’, ‘우선정비구역도’ 역시 여전히 비공개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이미 만들어진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5개 지반조건과 지하시설물 6종의 정보를 활용해 제작됐고 이를 기준으로 싱크홀 예방 공사를 하면서도 정작 시민들에게는 정보를 감추고 있다. 오히려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지도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험 정보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이자 생명권 보장의 최소한임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

한편 싱크홀 사고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오세훈 시장은 한강 수상 오피스 사업 등 시민 안전과 무관한 사업에 투자심사를 진행하며 정부에는 추경예산을 요청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정책 우선순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노후 하수관 정비는 최소 5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면서, 시민 생명과 안전이 아닌 엉뚱한 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행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오세훈 시장은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와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하나, ‘복붙’ 안전대책을 실효성 있게 보완하고 발표한 대책은 즉각 실행하라!
하나, 서울시와 정부는 ‘지반침하 안전지도’ 등 시민 안전에 필수적인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하나, 지하 공사 현장에 지질 전문가를 상시 배치하고,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안전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개발과 보여주기식 행정을 우선하는 정책 우선순위를 즉각 전환하라!

더 이상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와 무책임한 행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서울시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발언문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서울시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패의 결과입니다. 서울시에서 싱크홀, 지반침하 사고가 문제가 된지 벌써 10년이 지났고,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매일 매일 도시 곳곳에서 구멍이 뚫리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현재 모습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을 발표하며 대형 굴착공사장 중심의 ‘지반 특성 반영 지도’를 새로 제작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활용되어 왔던 지반침하 안전지도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정보’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계속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시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서울시는 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를 운운하며 정보공개 청구와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비공개의 근거로 내세운 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는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보안관리에 관한 조항입니다. 오히려 같은 법 제33조에서는 공간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도에 국가기간 시설물 등에 대한 상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면,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개해도 될 일입니다.

서울시가 계속 엉뚱한 조항을 들며 순환 논리를 펼치며 정보공개를 회피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가격을 의식해 지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왜 서울시가 정보공개법의 원칙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 차원의 지반침하 위험지역 공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전문가들도 지반침하 관련 정보 공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지반침하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이 직접 제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지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저비용, 고효율의 예방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막무가내로 정보를 감추는 것은 시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불신을 키우는 방향입니다.

서울시 역시 즉각 기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전면 공개하고, 안전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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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파면 대통령 기록물도 보호하는 대통령기록물법 고쳐야

2025.04.29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이 2017년 4월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의 박근혜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4월4일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됐다. 시민들이 고대하던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였지만 윤석열의 파면과 동시에 시민사회에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파면된 윤석열을 대신해 12·3 내란사태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봉인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국민 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 정무직 공무원 인사에 관한 기록 등 6가지 유형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이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최대 15년, 사생활이 포함된 기록물의 경우에는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다. 12·3 내란사태와 관련된 기록물들이 지정될 경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12·3 내란사태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은 대통령지정기록물들의 봉인 기간만큼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파면 사유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기록물들을 오랜 기간 봉인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 입장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는 일종의 만능 열쇠나 다름없어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법의 입법 취지와 목표는 오히려 정반대다. 2006년 대통령기록물법 입법 예고의 제정 이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법은 ‘종합적인 대통령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통령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는 대통령기록물을 적극적 공개·활용하기 위해 비공개의 공익이 큰 대통령기록물들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해 보호하기 위한 보호체계일 뿐이다. 즉 대통령기록물들을 더 체계적으로 이관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한 기록물들을 대통령이 직접 골라 확실하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런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가 그 본질을 벗어난 결정적 사건은 2017년 박근혜가 파면된 이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 접수한 문서, 그 문서들의 목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서부터다. 황 권한대행의 이러한 조치는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유가족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이 지난 11년이라는 긴 시간 끝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가 원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파면된 대통령 책임의 면피를 위한 ‘증거은폐 제도’로 뒤바뀐 것이다.

한국사회는 박근혜 파면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봉인으로부터 8년이 흐른 지금 박근혜가 윤석열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달라졌을 뿐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시급하게 던져야만 한다.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에 대한 특권적 성격이 강하다. 대통령 탄핵은 탄핵소추의 시점부터 이러한 권한이 모두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파면이 확정되면 그 특권적 권리도 완전하게 박탈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의 지정 권한 역시 탄핵소추와 함께 중지되고 파면과 함께 박탈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법 개정을 통해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물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파면될 정도로 위법적 행위가 중대한 만큼 파면된 대통령은 절대적 확률로 형사재판에 회부된다.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한 지정 자체를 금지하면 증거은폐 우려와 기록물의 봉인으로 인한 진상규명의 장애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공개되지 않아야 할 대통령기록물들의 실질적인 보호는 비밀기록의 보호조치들과 비공개기록물 분류로도 이미 충분히 가능하다. 반면 파면된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들을 권한이 불분명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봉인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전무하다.

특히 12·3 내란사태와 관련된 기록물들은 필요에 따라 이어지는 재판들과 내란 진상규명에 아무 제약 없이 제출되어야 하며 시민들에게도 최대한 있는 그대로 공개되어야 한다. 사법적 결론과 진상규명이 ‘최소한의 정의’라고 할 때 파면된 대통령 기록물까지 보호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는 이 ‘최소한의 정의’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며 정의가 지연될수록 시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사회적 혼란과 고통은 가늠이 어렵게 커지기 때문이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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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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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란수괴 윤석열의 각종 의혹, 기록물 봉인 없이 온전히 이관하라

2025.04.29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반대를 위한 국회-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4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서울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박주민, 신정훈, 전현희, 이해식, 김태선, 채현일 국회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4.16연대, 군인권센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4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합동기자회견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반대 및 규탄하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및 주요 의혹 관련 기록들이 보존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 지정 없이 온전히 이관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12.3 내란 및 주요 의혹 관련 기록 등을 은폐, 폐기하지 말고 보존하며 진상규명에 협조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 강지은 씨는 “세월호참사 관련 7시간 기록은 가족은 물론 국민 모두가 알고자 했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며 “희생자의 가족이 들끓는 마음으로 참사와 관련된 기록 공개를 원하는 것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협 유형우 부운영위원장은 “참사 대응과 관련된 핵심 기록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봉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10.29이태원참사 당일 국가 컨트롤타워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 모든 기록들은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국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정보은폐에 급급했고, 이러한 정보은폐 관행은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위험이 매우 크다”며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고, 공개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말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복남 공동의장은 “12.3 내란 관련한 사료는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것은 물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라며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야만 내란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이영남 대표는 “국가범죄에 연루된 기록은 국민에게 즉각 공개해야 되고, 수사에 이용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는 국가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라며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궐위 시 지정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이 8건 발의되어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상 초유의 내란 기록 봉인을 막는 일을 내란 정권의 연장선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의 손에 맡길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힘 쏟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반대를 위한 국회-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문

내란수괴 윤석열의 각종 의혹 은폐는 역사적 범죄,
한덕수 대행은 기록물 봉인 없이 온전히 이관하라!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지 25일이 지났다. 우리 사회는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행위의 주체로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내란범죄의 증거뿐 아니라, 그가 임기 중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와 권력남용 의혹에 관한 기록의 보존과 공개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를 악용해 12.3 내란 및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의혹 관련 기록을 최대 30년간 봉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 궐위 시 누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하고 최상목이 ‘권한의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면, 그 역시 동일하게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권한이 없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는 국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 증거 은폐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의 2014년 4월 16일 생산 및 접수 문서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선례를 기억한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세월호 참사의 완전한 진상규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피해가족들의 진실을 향한 투쟁은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되어야 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는 원래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의해 ‘증거은폐의 수단’으로 왜곡되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본질적 취지를 완전히 배반하는 행위였다.

내란 관련 기록만이 문제가 아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채상병 수사 외압, 대통령실 채용 특혜, 명태균게이트 등 윤석열 정부 시기 발생한 다양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기록 봉인으로 인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용산 대통령실에는 윤석열의 내란 범죄와 각종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이 보관되어 있다.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히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저지하며 내란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섰던 것처럼, 윤석열 취임 첫날부터 파면된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범죄의 온상이었다. 이러한 기록들이 봉인된다면 그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는 또 하나의 범죄 행위가 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궐위 시 지정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이 8건 발의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입법적 노력을 지지하며, 법적 공백을 조속히 메우고 불법계엄이라는 중대 범죄로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물이 봉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우리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통령실은 12.3 내란관련 기록 및 주요 의혹 관련 기록의 지정 없이 온전히 이관하라!
하나, 내란 관련 기록을 은폐, 폐기 말고 보존, 진상규명에 협조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기록은 진실을 밝히는 힘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내란 수괴와 동조자들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를 망각한 채 주어지지도 않은 대통령기록 봉인 권한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의 내란 증거와 각종 의혹 관련 기록은 역사의 평가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2025. 4. 29.

(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투명한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군인권센터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관리단체협의회
국회의원 박지원 박주민 신정훈 전현희 이해식 김태선 채현일 용혜인

20250429_[사후보도자료]내란수괴 윤석열의 각종 의혹, 기록물 봉인 없이 온전히 이관하라기자회견(발언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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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에 ‘급여 추후 협의’? 당연하지 않다

2025.04.24
1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열린 ‘2025 양천구 취업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구인광고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급여 추후 협의.” 구인 공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말이다. 일을 하기로 결정되고 나서야 급여를 알게 되는 일은 부지기수다. 그렇게 정해진 월급에 대해 동료들과 논하지 않는 게 상식이다. 임금 협상은 사측과 단둘이서 은밀하게 진행된다. 어떻게 책정한 것인지 모르겠고, 남들은 얼마 받는지 모르니 얼마를 불러야 할지 내적 갈등만 쌓인다.

이처럼 우리는 임금 정보가 비공개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임금 정보는 함부로 묻거나 밝히면 안 될 개인정보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임금 정보는 일터의 환경, 조건, 처우와 마찬가지로 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이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하더라도 취업 정보 회사가 수집한 임금액 추정치를 찾아보고, 내 임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남들은 얼마를 받는지, 이직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직장인 익명 사이트에 질문을 올리고 누군가 답해주길 기다린다.

임금을 불투명하게 유지함으로써 득을 보는 것은 ‘사측’이다. 직원들의 임금을 낮게 유지할 수 있고, 임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길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이러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차별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면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험난한 성별임금공시의 길

3.8 한국여성대회에 참여한 정보공개센터 부스 전경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또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공시제의 전면적 시행이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임금공시제 중 자주 논의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임금 정보와 그 분포를 공개하도록 하는 ‘성별임금공시제’이다. 지난 3월 8일 여성의 날에 정보공개센터는 한국여성대회에 부스를 냈다. 차기 대선 후보에게 성별임금공시제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이다. 평균적으로 남성이 임금으로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5만 3000원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격차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원년인 1996년부터 2023년까지 27년째 OECD 가입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다.

혹자는 이런 격차가 ‘여성은 남성과 하는 일이 달라서’, ‘고위직급 여성이 적어서’, ‘재직기간이 남성에 비해 짧아서’ 부각되는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왜 고위직 및 장기근속 여성 노동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원인 진단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기관의 임금 정보를 비교해 본 결과, 똑같은 직종, 직급, 재직기간 사이에서도 성별 격차가 확인된 바 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성별임금공시제(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여 공공기관들이 고용과 임금 정보를 항목별로 자세히 조사하고 공개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불합리한 임금 격차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노동자의 일터라면 어디나 임금공시제를 시행해야 마땅하다.

성별임금격차 문제 해결의 기틀이 될 성별임금공시제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으나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2020년 성별뿐 아니라 학력, 직업과 경력, 사업체 규모와 산업별 임금분포현황을 조사하는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이 공개되었으나, 개별 기업의 임금 정보 공시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뒤이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성별임금공시제가 아닌 성별’근로’공시제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그 이름이 시사하듯, 임금 정보는 윤석열 정부에 있어 공시 대상이 아니었다. 성별근로공시제는 채용부터 근로, 퇴직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성비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로, 올해 적용 예정이었으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세상

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 일자리 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에서는 노동자 권익 보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임금투명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의 몇몇 주들은 고용주가 구직자에게 공고된 직책의 초봉 또는 급여 범위에 대해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즉, 채용 공고를 낼 때 ‘추후 협의’ 같은 말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임금과 진급 결정 기준을 질문할 수 있다.

독일은 여기서 더 나아가 노동자에게 ‘임금 정보 청구권’을 보장한다. 이 제도에 따라 2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모든 취업자는 자신의 임금, 임금 확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정보, 자신과 비교 가능한(동일하거나 동등한) 업무의 임금, 임금 구성요소(제수당 등), 그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스웨덴은 기업 임금 감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1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고용주는 감사 결과를 문서화하고 보관해야 한다. 이 정보는 노동자가 요구할 경우 제공하게 되어 있다. 평등감사관은 고용주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임금 조사를 정확히 수행했는지, 이를 문서화하고 있는지를 감사한다. 만일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제도는 임금 정보가 쉬쉬해야 할 비밀이 아니라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공개될 수 있는 정보임을 보여준다. 임금 정보 공개와 청구권 보장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될 때, 기업의 책임성도 강화될 수 있다. 기업들은 고용 정책과 임금 체계를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되고, 노동자들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더 주도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임금을 협상할 수 있다.

누구나 임금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시민들은 임금을 평등하게 지급하는 기업을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시민들은 국가에 임금 격차를 해소할 법과 제도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과 제재 시스템 구축을 촉구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임금 정보 공개의 필요성은 특히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별임금공시제의 도입 필요성으로 직결된다. 차기 정부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성별임금공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임금 정보 공개 의무화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일터, 기업, 그리고 나라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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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예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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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후기]내란증거의 봉인을 막아라,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긴급토론회

2025.04.22

4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내란증거의 봉인을 막아라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개선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기록관리단체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박주민, 신정훈, 전현희, 이해식, 김태선, 채현일 의원 및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박주민 의원실이 주관했다.

윤석열의 기록은닉과 정보은폐는 현재진행형

발제를 맡은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대통령기록 지정제도를 통한 정보은폐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정보비공개를 고수했으며, 인수위 시절부터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정 처리기한을 넘기며 정보공개를 미루다 결국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태원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교신내역이 삭제된 사례, 12.3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록이 생산·보존되지 않은 사례, 검찰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관련 정보의 불법폐기 등 윤석열 정부 전반에 걸친 조직적 기록 은닉과 정보은폐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정 소장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실이 아직 조치되지도 않은 대통령지정기록을 언급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알권리를 침해하는 방패막이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소장은 “대통령기록 지정행위의 목적은 정보의 봉인이 아니라 중요기록의 온전한 기록화를 위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1. 권한대행의 지정권한 원천적 제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당사자에 대한 기록 봉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2.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재분류 및 보호조치 시기의 명확화: 대통령비서실이나 경호실 등 생산기관이 아닌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후 시행해야 한다.

3.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담보하는 특별 심의기구 도입: 지정제도의 취지에 맞는 기록물 지정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정 소장은 특히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내란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청원을 전달했고, 이 청원에 32,349명이 동참했다”며 이번 사안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권한대행은 지정권한 행사해선 안돼

토론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대통령 궐위 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였다.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은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권한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며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권한이 없으며 법률에 명시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1. 1. 법적 근거 부재: 현행법상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지정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권한대행에게 지정권한이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
  2. 2. 목적과 취지 훼손: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권한은 열람, 해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권한인데, 열람이나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권한대행이 지정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제도의 목적과 어긋난다.
  3. 3. 판단 권한과 책임 문제: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없는 권한대행이 정무적인 판단에 대한 기록을 선별하고, 개인 프라이버시나 의사소통, 정무직 인사와 관련한 기록을 판단하고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4. 황교안 선례의 부당성: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정행위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헌법재판소는 관련 재판에서 이 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청구권자의 적격성만을 따져 각하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

조 전 원장은 “대통령기록물제도는 기록의 비공개, 비밀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록 생산과 이관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어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대통령지정기록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토론회에서는 대통령기록관리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모두가 함께 뜻을 맞춘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의 대통령기록을 봉인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었다. 

  • 대통령권한대행의 지정기록 권한 제한: 대통령권한대행의 지정권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특히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에는 더욱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박종연 협회장은 대통령 궐위 시 지정 사유를 국가 안보와 관련한 내용으로 한정하고, 지정기록물이더라도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를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송기호 변호사는 “국가기록 관리하는 실무자들도 지정된 목록을 살펴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지정된 기록물들이 과연 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기록관리기관이 지정기록물을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뿐 아니라 황교안 전 대행의 위법한 지정 행위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은 “계엄 관련 국무회의 녹취록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기록관리가 조선 시대만도 못하다고 생각했다”라며, “세월호 가족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단순하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냐, 대통령이 관저에 있긴 했느냐, 국가가 이런 문제에 대해 설명할 책무가 있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사참위의 조사 과정에서도 많은 기관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거나,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정보공개 청구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며 재난 참사와 국가 범죄에 대해 기록을 보존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열람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2.3 내란 기록과 재난참사 관련 기록이 은폐되지 않도록 법 개정 및 제도개선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내란 범죄와 관련된 증거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함께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토론회 자료집 파일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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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전국에 드리운 땅 꺼짐 공포, 위험 정보 공개해야

2025.04.21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지난 3월 24일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도로를 지나던 배달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국토부에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 규명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도 전국 곳곳에서 거의 매일 땅 꺼짐과 지반침하 사건이 이어지며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명일동 싱크홀 사고는 단순한 우발적 재난이 아닌 서울시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서울시는 이미 2023년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지하 안전 영향평가’를 진행해 해당 지역이 지반침하 취약구간이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지만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해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지반 침하 위험 지역을 대상은 월 1회 안전 점검(GPR 탐사)를 하기로 했지만 행정 절차 문제로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지난 10월과 올해 2월, 사고지점 인근 지하철 연장 공사에 참여했던 노동자가 두 차례나 사고 발생 구역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형식적인 응답만 반복한 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않았다. 서울시 행의정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서울와치’는 부실한 안전관리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한 상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보유하고 있는 위험정보와 안전관리 보고서를 모두 비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지난해 구축한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경우 “위험 지역을 공개해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할 뿐 이렇다 할 효과가 없고, 해당 지역 부동산에 악재가 되는 등 역효과가 우려되니 공개하지 않겠다”는 관계자의 전언이 전해지면서 빈축을 샀다. 정보공개센터는 안전지도를 비롯해, 의원실에 제출한 영향평가 용역 보고서, 그리고 지난 6개월간 해당 지역 지하철공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월간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했지만 서울시는 모든 정보를 비공개 통지했다.

서울시는 안전지도가 내부용 ‘GPR탐사의 효율 증진 등의 내부 행정 업무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선정비구역도를 구축한 것’이라며, 안전지도가 아닌 정비 우선순위 나타낸 지도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 역시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안전관리에서 우선순위의 기준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비공개 근거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35조의 보안관리 조항을 들었지만, 이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 이용,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법률이다. 만약 해당 지도에 국가기간시설물(전력ㆍ통신ㆍ가스 등)의 위치가 포함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시설물 정보에 한해서만 비공개하고, 그 외 정보는 적극 공개해야 한다.

이외 안전영향평가 및 월간안전보고서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서 원인파악을 위한 조사자료로 쓰인다는 이유를 들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 하지만 이미 진행중인 공사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와 해당 공사 구역이 안전한지 확인한 정보는 애초에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정보이며,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안전을 위한 공익이 조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공무원들의 추상적 우려보다 훨씬 크다. 게다가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음에도 전체 내용을 비공개할 경우 서울시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은 더 커질 뿐이다.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들이 말해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겪어온 수많은 재난들이 말해주는 진실이 하나 있다면 ‘사고로 인한 피해’는 그냥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불의의 사고라도 재난에 대해 공동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커뮤니케이션과 대응체계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피해의 규모는 천지차이로 달라진다.


해외에선 싱크홀 위험성 및 사고 지도, 사고조사보고서도 체계적으로 공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을 수록, 사고예방 및 재난 대응을 위한 정보공개는 중요해진다. 이는 단순히 개개인에게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그리고 시민들이 정보를 많이 알고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과 실천에 참여해야 사고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플로리다주 환경보호국 홈페이지에 공개된 침하사고 지도. 면적의 색은 싱크홀 위험 단계를 나타내며, 노란 원을 클릭하면 침하사고 신고 내역을 볼 수 있다 (플로리다주 홈페이지 화면 캡쳐) 

때문에 이미 유럽과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에서는 지하안전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플로리다 주에서 공개하고 있는 <침하사고 데이터>를 살펴보면, 각 지점별 지질학적 위험 단계와 1980년대 부터 사고가 있었던 장소 및 사고내용을 볼 수 있는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https://floridadep.gov/fgs/sinkholes/content/subsidence-incident-reports

또 일본 도쿄의 경우, 건설공사국에서 도쿄 23구의 공공도로 하수도관 매설 상황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수도 대장을 공개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조사보고서도 역사적으로 기록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https://www.gesui.metro.tokyo.lg.jp/contractor/daicyo)

지난 21년 발생한 구리 지반침하사고 조사 결과에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향후 예방을 위해 지반조사 정보 및 계측 정보를 관계자 및 시공자들이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하며, 지반문제 발생 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실시 해 즉각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안전문제에 있어 정보 공유는 이미 필수적, 기초적 해결방안이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관계자에만 국한되어선 안 되며,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한 열려있어야 한다.

지난 수년간 싱크홀 사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우리에게 알려진 정보는 너무나 적다. 지반침하 사고가 공포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도로 위를 지나는 우리는 지하의 위험징후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하 안전을 제대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여러 전문과들과 시민들이 함께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체계를 만드는 것만이 시민들의 불안을 덜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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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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