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보도자료] 정보공개센터,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심의위원 명단공개 소송 제기

2024.12.05

 

 

정보공개센터,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심의위원 명단공개 소송 제기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전체 명단도 공개 요구 –

– 수심위 명단은 검찰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소송대리인 산건 법률사무소 이용재 변호사)는 12월 5일, 대검찰청을 상대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9월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명단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심의한 현안심의위원회 명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검찰청이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것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위원장을 포함해 15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15명으로 구성된 현안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 계속 여부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특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은 위원 선정 시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권력형 비위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다루는 현안심의위원회의 경우,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균형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며 “이러한 원칙이 실제로 준수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직업과 전문분야 정보를 포함한 명단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의 비공개 결정은 최근 대법원 판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14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소송에서 명단 공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심의위원회 명단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이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외부위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의견을 의결했으나, 위원들의 구체적인 표결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서도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애초에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위원 명단을 비공개한 채 밀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제도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여사 사건과 같이 권력형 비위가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심의위원들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더욱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한다”면서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위원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명단 공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소장(별지 제외)]

[소송 관련 주요 경과]

▶ 2024. 9. 6.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불기소 처분

▶ 2024. 9. 9.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

▶ 2024. 9. 10. :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현안심의위원회 관련 정보 공개 청구

▶ 2024. 9. 19. : 대검찰청, 전체 위원 명단에 대해 비공개 결정 통지

▶ 2024. 9. 23. : 대검찰청, 현안심의위원회 관련 정보 중 위원 명단 등 비공개 결정 통지

▶ 2024. 12. 5.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관련 글]

‘김건희 불기소 권고’ 수심위 명단 공개 요청하자 황당 답변

by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공동성명] 반헌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

2024.12.05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약 3시간 뒤 국회는 재석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오전 4시 30분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44년 만에 발령된 이번 계엄은 약 6시간 만에 종료되었지만 한국 민주주의에 영원히 기억될 중요 사건이다.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한국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즉시 공개하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제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에 대해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3일 비상계엄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였다면 국무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등이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 국무회의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기록이 역사와 민주주의 중요한 증거이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임을 직시하고 이를 국민에게 즉시 공개해야 한다. 국민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알권리가 있으며 이를 후세에 남길 의무가 있다.

  1. 국가기록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에 대한 긴급 폐기 금지 조치를 발동하라.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금지)에서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은 국민의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비상계엄령이 절차에 따라 선포되었는지 향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장은 즉시 계엄령을 포고한 대통령비서실, 국방부와 행안부, 계엄을 실행한 군 관련 기관 등에 대한 긴급 폐기 금지 조치를 발동해야 한다. 특히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인 국무회의의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기록을 철저히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약 관련 기록이 적절히 생산, 등록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관련자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수사기관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기록원장의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 이제 국가기록원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때이다.

  1.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은 즉시 생산기관에 대한 긴급 점검을 수행하라.

공공기록물법 제9조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에게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및 평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무단 폐기 의혹이 있을 당시 관련 공공기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사안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방부, 행안부, 군 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기록이 생산, 등록되기 전 무단으로 폐기되지 않도록 국가기록원은 즉시 점검을 나서야 한다. 특히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이 긴급 지도점검에 나서야 한다. 기록물 무단 폐기뿐만 아니라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사결정 관련 기록물이 공식적인 기록물 생산시스템에서 생산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1.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의 누락과 멸실을 대비하라.

야당은 오늘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기에 이번 주 내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를 떠나 대통령기록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락 없이 이관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관은 제도와 절차 등의 준비에 즉시 나서야 한다. 특히 대통령기록물법 제20조의2 제2항은 대통령의 궐위 시 기록물의 이동, 재분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상황이 발생하고 적용을 준비하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지금부터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혹시 있을지 모를 관련 기록의 무단 폐기 등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1. 관련 기관의 기록관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관, 국방부, 행안부, 군 기관, 국회 등의 기록관은 기록물의 생산을 통제하고, 보존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본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이 비전자 기록의 형태로 생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기록관은 그 기록이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원본이 보존되어 기록관으로 이관되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록이 관련 단위과제에 제대로 편철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 등을 진행하는 국회의 기록을 보존하는 국회기록보존소의 역할도 중요하다. 민주주의 전당인 국회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현장의 기록전문가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남지 않는다. 기록전문가들은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1. 기록전문가들은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역사에 결정적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수많은 시민의 기억과 기록이 공존하기에 이를 공공기록물만으로 남길 수는 없다. 현재 시민단체 등의 성명과 활동 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는 활동 등도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록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기록을 통한 민주주의 수호는 우리 기록전문가들의 책무이자 사명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직시하고 이 모든 사건이 역사에 기록되고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 한국기록학회 / 한국기록관리학회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서울와치 성명] 대통령 계엄령 적극 지지 발언한 박중화 서울시의원은 즉각 사퇴 하라

2024.12.04

서울와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령 선포를 적극 지지한 박중화 서울시의원(성동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박중화 시의원은 지난 3일 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시의원들이 모인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서 “서울시의원 박중화는 대통령 계엄선포에 적극 지지하며 모든당원은 대통령 지지선언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헌정질서 파괴를 의미하는 내란 행위에 대한 명백한 동조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반민주적 행위이다. 또한 성동구 주민들을 비롯한 서울시민들의 신임으로 선출된 시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며, 민주주의 수호라는 지방의회 의원의 사명을 망각한 중대한 일탈행위이다.

이에 서울와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1. 박중화 시의원은 민주주의 가치와 시민의 기본권을 훼손한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 2. 국민의힘은 당 소속 의원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적인 제명 조치를 단행할 것을 요구한다.
  3. 3. 서울시의회는 즉각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박중화 시의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와치는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4년 12월 04일 

서울와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녹색교통운동 / 문화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함께하는 시민행동

  • * 박중화 서울시의원 프로필

국민의힘
성동구 제1선거구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회의록 좀 봅시다

2024.12.04

[그 정보가 알고 싶다] 계엄 관련 기록의 불법적 폐기 못하도록 조치 취해야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출처 : 대통령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국회 진압을 시도하였다. 국민과 국회의 정의롭고 신속한 대처로 비상계엄령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적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폭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누가 이 반민주적, 반헌법적 폭거의 공범일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시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선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것이라면,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계엄에 동의한 모든 이들 또한 공범이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를 회의록 작성 및 관리 대상 회의로 규정하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정보은폐를 시도해 왔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부당한 거부는 일상이 되었고, 법원의 정보공개 명령마저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정보은폐를 제도화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악까지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더 이상의 비공개는 있을 수 없다. 3일의 국무회의 기록은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선포와 이에 부화뇌동한 공범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윤 대통령과 그 하수인의 폭거에 대한 모든 증거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12월 4일 정보공개센터는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 속기록 및 녹음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출처 : 정보공개센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즉각적 공개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또 하나의 우려가 있다. 윤 대통령과 공범들이 계엄 관련 기록의 불법적 폐기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계엄령 선포 결정 과정의 모든 회의록, 계엄 집행 관련 지시와 보고문서 등을 포함한 계엄과 관련된 모든 기록에 대한 폐기와 처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반헌법적 범죄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증거이자 현대사의 중요한 기록을 함부로 폐기하려 한다면, 이 또한 큰 죄가 될 것이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국가기록원장에게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계엄과 관련된 모든 기록의 처분을 즉각 동결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 보존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범죄를 밝히고, 나아가 역사적 진실을 보존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by
  • 김유승공동대표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2024.12.04

정보공개센터는 오늘(12월 4일)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녹음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시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 일체는 반헌법적 범죄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증거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우리는 국가기록원에 이번 계엄과 관련된 모든 기록의 처분을 즉각 동결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향후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 다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y
  • 조민지사무국장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기자회견] 위헌적 계엄 규탄!  국민주권 실현!  내란죄 윤석열 파면! 긴급 입장문

2024.12.04

위헌적 비상계엄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결연한 구국의지로 계엄령 선포했다고 밝혔다. 오늘 대한민국이 그 어떤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였는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그 자체가 위헌, 위법하여 무효이다. 특히 국회가 4일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 위반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의 전당 국회를 침탈하며 국회의원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려 했다.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 명백한 내란이다. 또한, 계엄을 선포하며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 출판 금지 등 시민의 기본권을 유린, 헌법파괴행위를 저질렀다. 이 또한 위헌 위법하다.  

반헌법적 계엄 동조 국민의힘 의원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은 국회에서 190명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해제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다수 의원은 당사에 모여있음에도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헌법적 계엄, 내란죄 윤석열에 동조한 것이다. 이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 국민은 더 이상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가 끝까지 대통령이기를 고집한다면, 국민은 이제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전면적인 저항운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불법 위헌적 대통령 윤석열에 맞서 우리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성명] 윤석열은 물러나라

2024.12.04

12월 3일 23시 윤석열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였다. 군 병력까지 동원하여 국회 진입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윤석열은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전면 제한하는 계엄령을 시도하면서,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적임을 만천하에 자백하였다.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기본권을 억업하고, 반대를 침묵시키며, 순응을 강요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윤석열의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부터 알권리를 위해 싸워왔다. 하지만, 윤석열의 대통령실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정당한 청구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 심지어, 윤석열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도 무시해왔으며, 정보은폐를 합법화할 수 있는 정보공개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 요구를 억압하고,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던 윤석열은 지난 밤의 비상계엄선언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을 저질렀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계엄령으로 헌법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으며,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키려 한 윤석열의 범죄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윤석열의 반헌법적 범죄에 책임을 묻는 모든 행동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윤석열은 당장 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직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

2024년 12월 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긴급성명]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4.12.0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23시 선포한 비상계엄을 강력히 규탄한다.

계엄령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전면 제한한다. 헌법이 보장한 이 권리들은 시민들이 의견을 표현하고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계엄령은 이를 억압해 반대를 침묵시키고 순응을 강요한다. 검열과 집회 금지는 반민주적 통치의 핵심이다.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여론형성, 정부감시를 위해 표현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계엄령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 해제를 즉시 요구해야 한다. 또한 헌법을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보공개센터는 계엄령 강행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즉각 계엄령을 철회하라.

2024년 12월 4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비서실이 윤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감추려는 것

2024.12.02

[그 정보가 알고 싶다] 정보공개 소송 7전 7패… 대법원 상고로 공개 지연 논란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소송 현황(11월 30일 판결문 열람 최종확인)

대통령비서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제기된 정보공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체 7건의 정보공개 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판결을 따르기는커녕 항소와 상고로 대응하며 정보 공개를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행태를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법원 판결문 열람을 통해 확인된 대통령비서실 상대 정보공개 소송은 모두 7건이다. 대통령비서실이 비공개한 정보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사적 채용 논란을 확인할 수 있거나, 업무 수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 및 운영 규정,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공정성 침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 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되거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대통령비서실 주장에 대해, 법원은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우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신뢰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서실 직원 명단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소속 직원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여 그 명단에 포함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인적 구성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정보로서 공익 실현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통령비서실이 전체 7건의 소송 중 6건에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대통령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기록물에 한해 15년에서 30년 범위 이내로 공개 제한 기간을 따로 정하는 제도다. 만약 특정 기록물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면 국회나 법원의 허가 없이는 이를 열람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는 시점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된다. 즉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를 거론하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6건의 판결 전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대통령비서실의 주장을 거부했다.

법원의 판결에도 대통령비서실은 모든 소송에서 항소를 결정했다. 2심이 종료된 5건 모두 대통령실의 패소로 끝났다. 사안별로 두 차례의 재판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이 주장하는 어떤 비공개 사유도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만큼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비서실은 아직 상고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1건을 제외한 4건의 소송에 대해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이는 소송을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말까지 정보공개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대통령비서실의 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윤석열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정보 비공개로 인한 반복적인 행정소송은 법률비용과 행정비용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더욱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의 태도는 다른 행정부처에도 영향을 미쳐 정부 전반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25차례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 등으로 국민적 신뢰가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대통령비서실은 법원의 판단도 무시한 채 비공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비서실의 태도는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제한하고 신뢰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법원 판결 무시한 채 비공개 유지하는 대통령비서실

특히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가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직접 지원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책을 수립·조율하는 핵심 기관이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의 투명한 정보공개는 단순한 행정정보 공개의 차원을 넘어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에 대한 기존의 소극적 태도를 개선하고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민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by
  • 조민지사무국장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성명] 이른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2024.12.01

이른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국정원 권한 남용으로 간첩혐의자 양산과 민간사찰 등 인권침해 우려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승원 의원)가 형법 제98조 개정과 제98조의2 신설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에서 ‘적국,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를 위하여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 · 누설 · 전달 · 중개하는 행위’로 수정 · 신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적국 이외에 외국 등으로 대상을 확장하면서도, 모호한 의미의 국가기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종국에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사안에 대한 폭넓은 개입을 용인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간첩죄의 ‘국가기밀’의 개념과 관련하여 비공지성(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정보)과 실질비성(실질적인 비밀정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개정안에 적용한다면 외국등과 의사연락하는 국민 누구라도 국정원의 간첩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함께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흐름에 따른 것으로, 만약 국민의힘 당론대로 국정원의 수사권까지 복원된다면 모든 국민에 대한 간첩 조사를 넘어 간첩 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완전한 군사독재정권에 부역했던 정보기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기밀의 개념에 관하여 법률에 아무런 제한요소를 두지 않은 채, 대법원 판례의 기존 해석을 전제로 하는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내 민간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이같은 개정안이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독일 형법은 국가기밀의 개념을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그 접근을 허용하고 타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지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최소한의 실체적 · 절차적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극화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 개정으로 인해 국가비밀정보기관의 무고한 간첩혐의자 양산 위험과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사찰 등 권한 남용을 감수할 수는 없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인권에 너무나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급한 재논의를 촉구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성명문 문서로 보기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