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1조넷] 서부지법 폭동 사태 기록한 정윤석 다큐 감독은 무죄

2025.04.15

“서부지법 폭동 사태 기록한 정윤석 다큐 감독은 무죄”

– 169개 단체, 1만 1,831명의 시민(총 12,000개 단체 및 개인), 법원에 무죄 탄원서 제출 –

1. 정윤석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검찰의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정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하여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공익적인 취재 목적을 무시하고, 촬영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 감독을 서부지법 폭동의 가담자로 몰아 기소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언론 및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2. 오는 4월 16일(수) 서울서부지법에서 정윤석 감독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립니다. 이에 인권, 노동, 문화, 언론 단체 등이 모여 결성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시민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정 감독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1조넷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전국 169개 단체와 11,831명의 시민이 연서명에 동참하여 재판부에 정 감독의 무죄를 탄원하였습니다. (총 12,000 단체 및 개인)

※ 전체 참여건수는 12,451건이었으나 법원에 공식제출하는 형식에 유효한 건수만 집계함. 

3. 탄원서에서 21조넷은 “(정 감독은) 예술가이자 저널리스트로서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유린되는 현장을 세상에 알리고,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촬영 취재에 나선 것”이라며 “재판부가 주의 깊고, 정확한 눈으로 범죄자와 목격자를 분별하여 판단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서 전문과 연서명 참가자 전체 명단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이와는 별도로 영화인단체에서도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1조넷은 정 감독의 무죄 판결과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영화인들과 계속 연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2025년 4월 15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 16개 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

————————————————————————————————————–

21조넷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무죄를 구합니다.

경찰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정윤석 감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그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하여 폭동을 벌인 무리에 가담하여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 감독은 결코 법원을 습격한 폭도가 아닙니다. 예술가이자 저널리스트로서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유린되는 현장을 세상에 알리고,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촬영 취재에 나선 것입니다.

정윤석 감독은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접한 후 민주주의의 위기를 직감하고, 여의도 국회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서부지방법원으로 달려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불법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혐오와 폭력의 참상을 카메라에 담아내고자 국회와 언론사(JTBC)와 협력하여 영상을 촬영했다는 건 이미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입증된 바입니다.

정 감독은 용산 참사를 시작으로,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사회적 아픔을 남긴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해왔습니다. 그의 촬영 기록은 정 감독이 그날 새벽 카메라를 들고 서부지법으로 달려간 이유를 충분히 증명해줍니다. 또한 그는 지존파 사건, 국가보안법과 레드 콤플렉스, 故 설리(최진리)의 삶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작품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폭력성을 비판해 온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 목록은 그가 폭동의 가담자가 아니며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걸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국가범죄 블랙리스트 사태에 비추어 보면, 서부지법난동사태 현장에 있었다는 표면적 행위만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예술 창작의 의도를 배제하고 창작자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전면 부정하고 파괴하는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법원을 습격해 점거하고, 난동을 부린 자는 물론이고 폭력을 선동한 이들도 철저히 조사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다면 사법 역사에 또 다른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표현·예술의 자유를 위축시켜 현장의 취재와 역사의 기록을 제한하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에 본 탄원인은 재판부께서 주의 깊고, 정확한 눈으로 범죄자와 목격자를 분별하여 판단함으로써 법치를 수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술가, 저널리스트로서 시대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서부지법으로 달려간 정윤석 감독에게 속히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4월 15일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후속보도자료] 세월호참사 11주기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 개시

2025.04.15
후 속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및 취재 담당자
발   신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   목 : [후속보도자료] 세월호참사 11주기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 개시
발신일 : 2025년 4월 15일 (화)
문   의 : 4.16연대 사업팀 류현아 활동가 (070-4286-0880, 0256), 투명한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02-2039-8361)
세월호참사 11주기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 개시
일시 : 4월 15일(화) 오전 11시
장소 : 세월호 기억공간 (서울시의회 본관 앞)
내용 :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청구
청원인 : 34,458명 (2025년 4월 15일 12:00 기준)
주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오늘(4.15) 오전 11시,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 정보공개활동가 등이 모여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공개하라 촉구하고, 관련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개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최측은 세월호참사 11주기를 앞두고, 1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봉인되어 있는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통해, 참사 당일 대통령 및 국가컨트롤타워의 재난대응 적정성을 규명하고, 이후 국가 책임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종기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조사기구의 예산 인력을 축소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사찰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폭력의 연장선에서 박근혜 7시간 기록물이 황교안 권한대행에 의해 30년간 봉인되었다고 11년간의 투쟁의 역사를 되짚었다. “우리 가족들과 시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인 시간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며,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304명의 국민이 구조를 기다리며 죽어갈 때, 대통령이 과연 책무를 다했는지 알고 싶은 것”이라 강조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황교안 권한대행의 7시간 기록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가 위헌적이며,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지점이 분명해졌다며,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신 시민들 덕분에 진상규명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가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의지를 잃지 않는 한, 시민 여러분께도 함께 동참해주기를 요청했다.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는 ‘2014년 4월 16일 아침 9시, 박근혜씨는 무얼 하고 있었냐’는 질문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여전히 박근혜가 보고를 제때 받았는지, 해경청장에게 무엇을 지시했는지 궁금하다며, 박근혜 씨가 당시 책임지지 않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 세월호참사 이후에 재난참사가 반복되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고 규탄했다. 진상규명의 첫걸음은 당시 대통령이 그날 아침 무엇을 했는지 밝히는 것부터라며, 한덕수 권한대행 또한 윤석열 씨의 내란당일 행적, 10.29이태원참사 행적 또한 봉인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11년간 세월호참사에서 실종한 국가를 찾아내기 위해 시민사회가 긴 시간 노력했으나 아직까지도 박근혜 7시간 행적은 잠정적 결론 외에 밝혀지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대통령은 국가최고 기관으로서, 왜 그날 부재했는지 우리 모두에게 알 권리가 있으며 그로부터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짚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가 대통령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한 제도로 악용되어선 안 된다며, 최근 대법원 판결이 “박근혜 7시간과 관련된 기록들이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 정보가 아니거나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정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비록 늦었지만 큰 의미가 있는 진전이라며,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시민사회가 진실에 대한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TF 변호사는 정보공개법과 대통령기록물법 17조에 의거하여, 박근혜 7시간을 포함하여 세월호참사가 왜 일어났고 당시 정부의 대응이 어떠했는지 공개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임과 현행법의 취지임을 어떤 법률가도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법률가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모든 자료를 받아낼 것이며, 받아낼 수 있다고 포부를 밝히며,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임을 대통령기록관장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해외시민 정니콜 4.16해외연대 활동가는 4.16해외연대가 목포항에 현수막을 통해 내건 “세월호참사 대통령 기록물 및 비공개 정부 기록을 모두 공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기록물뿐만 아니라, 비공개 정부 기록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외쳤다. 공개 취지의 판결이 나온 지금이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을 봉인 해제할 기회라며, 기회주의적 정치인들과 관성에 젖은 언론인들이 진실보다 이해관계를 선택할 때, 우리는 권력에 맞서 기록물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 대표와 시민단체 관계자, 법률가 및 정보공개 전문가들은 정보공개청구의 요지를 발표한 뒤 진실을 공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근혜 7시간이라고 적힌 피켓에는 자물쇠가 걸어 잠겨 있었으며,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 4.16연대 박승렬 공동대표,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가 커다란 노란리본이 달린 열쇠를 들고 자물쇠를 열었다. 피켓의 양문이 열리자 안에는 ‘세월호참사의 진실’과 ‘국가책임 인정/사과’, ‘모든 기록물 공개’ 등이 적힌 문구가 적혀 있었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은 환호했다.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지휘와 지시의 핵심 위치에 있었으나,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은 묘연했으며, 이에 대한 기록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2017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30년간 봉인되었다. 이는 진실규명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었으며,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 11년간 진실을 알기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2025년 1월, 대법원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또한 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진실 규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었다. 이에 세월호참사 11주기를 맞아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는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위한 공식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개시하며, 정보공개와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관련하여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공개 및 12.3 윤석열 내란기록 봉인 저지를 위한 국민청원/국민청구 서명에 시민 3만 4천여 명이 동참했으며, 지난 4월 10일, 주최측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과 함께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내란기록 봉인 저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붙임1. <기자회견 개요>붙임2.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세월호참사 11주기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제목 :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일시 : 4월 15일(화) 오전 11시
장소 : 세월호 기억공간 (서울시의회 본관 앞)
공동주최(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현재 청원수 : 33,270명 (25.04.11)

순서
김종기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TF 변호사
정니콜 4.16해외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굳게 닫힌 박근혜 7시간을 시민의 힘으로 개봉하는 자물쇠 오픈 퍼포먼스. 

청구 내용: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정보공개

-구호-
■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7시간, 지금 당장 공개하라!
■ 30년 봉인은 진실 은폐다! 즉각 해제하라!
■ 권한대행은 법적 근거 없는 위헌적 기록물 지정 중단하라!
■ 세월호 참사 7시간, 대통령 및 컨트롤타워의 책임을 규명하라!
■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기록물 공개하고, 윤석열 내란 기록 봉인말라!
■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도 공개하고, 12.3 비상계엄 내란기록도 공개하라
■ 국민의 알 권리! 민주주의 수호하라!
■ 대통령기록물 지정 관련 대통령기록물법 개정하라!

기자회견 주요 목적
■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공무수행의 과정 및 구조의 최종 책임을 가진 국가기관의 대응의 적실성과 합법성을 밝힘
■ 피해자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전자문서, 녹취 포함)와 그 목록,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와 관련 부처에 내린 직접적인 명령 또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안보실의 주요 고위공직자 지시전달사항에 관한 문서에 대한 정보 공개로 확장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에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위헌적 권한 행사에 불과함.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기록은 공개되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여야 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된 대통령의 모든 기록물을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의 기록물과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음.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이 필요함

[기자회견문]“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지금 당장 공개하라!”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바다에 잠긴 그날로부터 1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진실 앞에 서지 못하고 있다.국가가 침몰한 그날, 컨트롤타워 책임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는가.

세월호 참사 당일,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은 자리에 없었으며 제대로 된 지시도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참사가 발생한 지 7시간이 지난 뒤였고, 그조차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왜 발견이 어렵냐”는 무지하고 무책임한 말 한 마디로 상황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무책임은 국가가 세월호참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치명적인 사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급급했던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파면 이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그날의 진실을 30년 동안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여 봉인하였다. 

이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피해자들의 투쟁을 더욱 길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후 국민청원 10만 명의 동의로 국회에 제출된 박근혜 기록 공개 요구는 자동 폐기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했던 헌법소원은 각하되었다. 그 사이 피해자들의 삶은 멈췄고, 국가는 진실 은폐와 피해자권리 침해에 대해 단 한번도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2025년 1월 9일 대법원은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 또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당일의 대통령기록물은 단순히 박 전 대통령의 동선을 넘어서,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관련 문서와 전자기록, 녹취 자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및 각 부처에 내린 지시사항 및 명령의 전달 경로에 대한 문서들까지 포함한다.  이는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점검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윤석열 또한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파면되었다. 헌법 파괴와 내란 등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물을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의 기록물과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의 내란 기록은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 재난참사의 진실에 접근하고 피해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도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실을 봉인할 수 없도록,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이 시급하다.

진실은 봉인될 수 없다. 국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규명하라. 국가는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우리는 세월호참사 11주기를 앞둔 오늘, 더이상 진실이 지체되지 않도록 분명히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7시간 기록 지금 당장 공개하라!
■ 세월호 참사 7시간 대통령 및 컨트롤타워의 책임을 규명하라!
■ 윤석열의 내란 기록과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 모두 공개하라!
■ 권한대행은 법적 근거 없는 위헌적 기록물 지정 중단하라!다시는 이런 국가적 은폐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기록물 지정 관련 대통령기록물법 개정하라!

2025. 4. 15.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현장 발언문 자세히 보기

현장 사진 앨범

by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보도자료] ‘진실을 알 권리’ 세월호·이태원 유가족 등 32,349명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분류 반대 청원 제출

2025.04.10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및 취재 담당자
발   신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
제   목 : [후속보도자료]  ‘진실을 알 권리’ 세월호·이태원 유가족 등 32,349명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분류 반대 청원 제출
발신일
 : 2025년 04월 10일 (목)
문   의 : 4.16연대 사업팀 류현아 활동가 (070-4286-0880), 투명한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 010-2415-7307
“윤석열 내란기록 봉인을 반대한다!”
 ‘진실을 알 권리’ 세월호·이태원 유가족 등 32,349명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분류 반대 청원 제출
일시 : 4/10(목) 오전 11시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주요 내용 :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기록물 지정반대 청원 제출
청원인 32,349명 (2025년 4월 10일 11:00기준)
오늘(4.10) 오전 11시,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이태원참사 유가족, 정보공개활동가 등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12.3 내란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32,349명의 청원을 전달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일으켰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내란의 위헌성이 확인되었고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되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수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12.3 내란기록과 이태원참사 당일 컨트롤타워 대응 등 대통령실 및 관련 기관에서 생산된 핵심 기록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30년간 비공개 봉인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승훈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한다면 이는 내란세력에 대한 온당한 처벌에 대한 장애요소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 중 하나인 알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며, 지난 해 12월3일 국민들을 집단적 트라우마에 빠지게 만든 비상계엄선포를 둘러싼 내란세력들의 반민주적 행위들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내란세력에 대한 처벌도, 그리고 내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을 통한 재발방지도, 온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발언을 마치며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국민의 분노와 매서운 비판을 피하고자 한다면 내란기록들에 손대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 했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최순화 대외협력부서장 (2-5 이창현 어머니)은 세월호참사 이후 7시간이 지난 5시 15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본에 나타나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고 말한 순간을 기억 한다며 , 박근혜 대통령이 적절하지 않은 구명조끼 이야기를 하기 전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고 싶었으나 황교안의 권한밖의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로 진실을 알기 위해 11년 째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지정행위의 역사적 피해자로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하는 행위는 실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진실을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는 중단 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임종원아버지 임익철 님은 윤석멸 파면 선고를 보며 다행이라는 감정도 들었지만 한편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이 30년간 봉인되므로써 피해자들이 십 년간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받은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진 참사 핵심 기록들 또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되어 비공개로 봉인 될 가능성 때문에 걱정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정부의 참사대응과 수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기록물들이 한 건도 빠짐없이 확인되어야 하며  내란기록을 포함해 윤석열과 일당들에게 증거은폐, 책임회피의 기회를 만들어주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세월호참사 당시 대통령 7시간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 하고자 함과 내란 기록이 은폐될 것에 대한 우려로 탄핵광장에서 자그마한 부스를 차리고 서명을 시작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서명에 참여해주셨고 그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내란기록 외에도 봉인되어서는 안될 진실들이 있다는것을 확인했다”고 청원운동을 열게 된 경과와 소회를 나누었다. 앞으로 진실을 찾는 운동은 더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넓어질 것이고 더이상 진실공개가 미뤄지지 않고 정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권한대행에게 우리의 정의와 진실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국민적 운동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에 따르면  ‘안보, 경제, 정치적으로 극히 민감한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해당 대통령의 정치적인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들’로 그 대상이 제한되어야 하지만  12.3내란기록은 법률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봉인 될 경우에 사회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므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 법이 증거은폐 제도로 작동하지 않기 위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록물 분류 권한을 축소시키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권한대행의 지정 권한축소, 탄핵사유와 관련 있는 기록, 탄핵된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과 관련 있는 기록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에서 제외하는「대통령기록물법」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개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기자회견 주최측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록물 지정 권한 행사 중단 및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32,349명의 청원을 정부서울청사 내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제출했다.   

기자회견 사진

기자회견 발언문 전문

by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성명]내란에는 침묵, 헌법수호에는 탄압-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

2025.04.09

3월 31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24명은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의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조사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11-02635)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은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윤석열을 그 일당과 함께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 번 선정하고 싶다”, “내란수괴 윤석열, 이상민, 김용현, 여인형의 모교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라고 발언하며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안건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는 15일쯤 개회 예정인 제330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건의안은 불법 계엄에 침묵으로 동조했던 자들이 헌법수호 발언을 오히려 처벌하려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자, 헌법재판소 판단을 앞두고 내란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내란 동조행위로 강력히 규탄받아야한다.

이 건의안의 맥락을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은 불법 계엄을 선포하며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전면 부정하는 명백한 위헌 행위였다.

당시 서울특별시의회는 불법 계엄령에 어떤 공식적 반대 의사도 표명하지 않은 채 침묵했다. 그런데 이제 이들 국민의힘 의원 24명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인 3월 31일에, 불법 계엄을 비판했던 충암학원 이사장을 겨냥한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는 단순히 침묵으로 내란을 방관했던 수준을 넘어,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수호 발언을 한 시민을 탄압하는 적극적인 반민주적 행위로 나아간 것이다.

충암학원 이사장의 발언은 정치적 목적의 행위가 아닌, 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불법 계엄으로 부당하게 고통받는 학생들을 위한 목소리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내란수괴인 윤석열과 이에 동조한 김용현, 여인형, 이상민은 충암고 출신이다. 이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직후, 재학 중인 충암고 학생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비방과 테러 위협까지 받는 상황에 처했고 정신적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법인 이사장 윤명화의 발언은 학교와 학생들을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였음이 분명하다. 그것을 “사적 이익 추구”로 왜곡하는 것은 명백한 악의적 해석이다.

또한 이들 의원들은 주권자인 서울시민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대변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것이지, 정치적 보복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그 권한을 사용하라고 위임한 것이 아니다. 이들의 행태는 주권자인 시민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대표발의자인 곽향기 의원과 공동 발의자인 23명의 의원들에게 해당 건의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 건의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선제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지방의회의 책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불법 계엄 당시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던 반성 위에, 이제라도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진정한 의회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들 24명의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위기에 빠뜨린 불법 계엄에 침묵하고, 오히려 이를 비판한 시민들을 탄압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5년 04월 09일
서울와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녹색교통운동 / 문화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함께하는 시민행동

by
  • 조민지사무국장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보도자료]윤석열 비서실 출신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반대 기자회견

2025.04.09


‘이명박근혜 기록은폐 및 유출 논란 행정관, 대통령기록관장 자격 없다’

윤석열의 파면 이후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 중 한 명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으로 확인되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종후보자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절차만 남은 상황입니다. 

해당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 업무를 담당했으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서 상자 17개 유출 사건에 연루되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로부터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고발된 이력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기록물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을 비롯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부정·특혜 채용, 이태원 참사,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명태균 게이트,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중요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청산, 윤석열과 연루된 비리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전 정권의 기록 은폐와 유출 의혹 전력이 있으며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실의 실무담당자였던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중요 국가 기록물의 온전한 보존과 관리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와 윤석열 관련 범죄의혹 진실 규명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윤석열 비서실 출신 인사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5년 4월 9일(수) 오전 11시
▷장소 : 정부서울종합청사 정문_광화문 방향(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공동주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군인권센터
▷후원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진행순서
– 사회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 발언 1 : 기록은폐와 유출의 전력자, 윤석열의 사람은 대통령기록관장 자격 없다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 발언 2 : 진실의 은폐,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복남 공동의장)
– 발언 3 : 02-700-8080으로부터 걸려온 격노의 전화, 영원히 미궁 속으로?- 압수수색 한 번 못한 ‘채 상병 사망 사건’ 등 윤석열 범죄 증거, 전부 사라질 판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
– 발언 4 : 국민의 시각에서 대통령기록관을 봐야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이영남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김진선 사무국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윤석열 비서실 출신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윤석열의 범죄를 은폐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조치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총괄할 대통령기록관장 최종후보 중 1인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인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관장 최종합격자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해당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을 도맡았으며, 이 과정에서 국정농단 관련 기록들을 대통령기록관에 봉인시켜 증거를 은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자다. 그때 봉인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7시간 행적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서 상자 17개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의혹도 있으며, 이 후보자는 해당 대통령기록유출 건으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로부터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기록물은 비상계엄 관련 기록뿐 아니라 대통령실 용산 이전, 부정·특혜 채용, 10.29 이태원 참사,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명태균 게이트,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기록도 포함된다.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청산, 비리 수사 및 진상규명이 진행되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무담당자였던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중요 국가 기록물의 온전한 보존과 관리와 시민의 알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장은 법률에 따라 임기 5년으로,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대통령기록물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의 임명은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을 초래하며, 대통령기록물의 정치적 중립적 관리를 위태롭게 한다.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본질적 가치인 독립성 및 객관성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문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록이 제대로 보존·관리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사례를 경험했다. 이러한 사태가 윤석열 정부 기록물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권한대행 시기의 중요 인사는 최소한으로 자제해야 하며, 특히 이해충돌이 명백한 인사 임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을 기만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윤석열 비서실 출신 대통령기록관장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라. 대통령기록관장은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윤리의식을 갖춘 자여야만 한다. 후보자는 본인이 내란정권의 부역자로서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자진사퇴 해야 한다. 기록 은폐와 유출의 전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이 되는 것은 국가 기록관리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셋째. 국회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현행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기록물을 봉인할 수 있는 지정권한을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권한을 제한하고, 기록물 이관 과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의혹에 관한 대통령기록물은 온전히 보존되고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헌정질서를 위협한 비상계엄 문건을 비롯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대통령실 용산 이전, 부정·특혜 채용, 이태원 참사 등 중대한 범죄 의혹과 관련된 기록물은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과정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진실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2025년 4월 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원문보기(발언내용 포함)

※ 기자회견 현장 영상 보기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용산 대통령실 출신이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은폐 우려된다

2025.04.08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지난 4일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시민들의 힘으로 윤 전 대통령의 임기는 종료되었고, 이제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국가안보실 등의 대통령 기록들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무리한 경우라면 대통령 퇴임 전 1년 동안 대통령실과 대통령기록관이 협의를 통해 이관을 준비하고 실행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궐위 상태에서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이 즉시 이관 대상 기록물을 확인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인력 배치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 이관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장은 비서실에서 기록물을 반출하거나 임의로 비공개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이동 및 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때문에 지금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 대통령기록관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국면에서 대통령기록관은 관장 교체를 단행하고 있다. 전임 관장이 사의를 표명하였다는 이유다. 문제는 신임 관장 최종 합격자 두 명 중 한 명이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부터 지난 2월 20일까지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정아무개씨라는 점이다.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장 최종 합격자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는 절차만 남았다.

박근혜 파면 후 지정기록물 봉인시켜 은폐 지적 제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관장 후보 정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 직후 그는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을 도맡았으며, 이 과정에서 국정농단 관련 기록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보고 문서들을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시켜 증거를 은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범죄를 조사하던 중 영포빌딩에서 청와대 문서 상자 17개가 발견되어 밝혀진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사건 당시, 정 후보자는 대통령기록물 이관 업무의 실무 담당자로서 직간접적인 연루 의혹을 받았다는 점이다. 해당 건과 관련하여 그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로부터 대통령 기록물 유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에 증거자료 등이 너무 길게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되어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기록물 이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한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 담당 행정관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가 적극적인 가담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각종 비위 기록을 빼돌리게 방기했던 공무원이 ‘대통령기록관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출처:연합뉴스)



파면된 대통령 기록을 보존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기록물은 비상계엄 관련 기록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용산 이전, 부정·특혜 채용, 이태원 참사,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명태균 게이트,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그동안 은폐된 사안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 내란죄와 권력남용, 각종 비위 수사가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실무담당자였으며 과거 대통령실 비리 관련 기록 무단 유출로 논란이 있었던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된다면 12.3 비상계엄 기록을 비롯한 중요 역사 기록물의 온전한 보존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크게 우려된다.

최대 15년(사생활 관련 정보일 경우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건별 기간의 검토는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실 실무자들이 논의해 분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임기 내내 ‘ 향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될 예정이기에 비공개한다’는 황당한 논리로 여러 정보공개 소송에서 전부 패소해 왔던 대통령비서실 기록담당 출신이 대통령실에 과도한 비공개를 하지 못하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고 공정하게 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정 후보자가 지금 상황에서 이관의 총책임자를 맡는 것은 대통령기록관 및 이관 절차의 신뢰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을 제대로 보존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그리고 대통령기록이 과도하게 봉인되지 않고 시민들의 품으로 갈 수 있기 위해, 정 후보자는 자신의 자격을 돌아보고 사퇴하여야 한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러한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


* 기록전문가협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호기간 지정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실 실무자들과 논의하거나 관리감독 하는 등의 개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모든 실무작업을 진행한 뒤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는 구조로 업무를 진행한다고 밝힘 (25/04/11 추가) 

by
    김조은 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논평] 윤석열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폐기를 경계하고,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제한해야 한다.

2025.04.07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을 상실하였다. 대통령 파면은 불법적인 비상계엄 등 헌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작이지만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증거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역사인 대통령기록물이 감춰지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파면된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담긴 수많은 기록이 봉인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이관되는지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대통령기록물이 온전하고 투명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대통령기록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물의 불법적인 폐기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법에 규정된 의무를 즉시 취해야 하고, 대통령실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법 제20조의2는 대통령 궐위 시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때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 목록을 작성하는 등 이관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기록물의 누락없는 이관을 위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기록물 이동 또는 재분류 등의 금지, 기록물 관리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 강화 등을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대통령비서실 등이 계엄의 모의 등과 관련된 데이터가 포함된 서버,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각종 문건 등을 이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들이 주는대로 이관받는 것은 증거 은폐에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1. 대통령경호처 기록을 남김없이 이관해야 한다.

이번 이관에서 주목해야 할 기관은 대통령경호처이다. 그동안 경호처 기록물은 경호 업무의 연속성 때문이라는 이유로 임기 종료 후에도 일부 이관되지 않고 대통령경호처에서 관리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비화폰 불법 사용, 대통령에 대한 체포 불응 등 경호처가 다양한 불법행위와 연루되어 있고, 현재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서 경호처 기록을 그대로 경호처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법이 의심되는 자에게 증거를 맡기는 것과 같다. 불법행위에 대한 기록이 사라지지 않도록 단 한점의 기록도 남김없이 이관해서 향후 수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당시, 권한대행에 의한 무분별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당시의 상황을 은폐하려 한다는 국민의 의문을 불러왔다. 제18대와 같이 대통령이 탄핵된 비상한 상황인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전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권한대행의 지정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기록물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그간 관행적으로 이어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모두 지정하는 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무분별한 지정은 범죄 증거 은폐와 다름없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등과 관련된 증거로 활용될 기록을 권한대행이 지정한다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해 동조하는 것이다. 권한대행은 지정을 최소화하여 그간의 행위에 대해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그간 나라를 경영한 사람들이 국민에게 갖는 최소한의 의무다.


  1.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관리 관련한 미비한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6건의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 국민의 알권리와 제도 미비사항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기록전문가들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를 악용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록물을 지정하고, 정당한 정보공개 요구를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의 부작용이 심각해 진 것도 사실이다. 이번 이관이 종료되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기록관은 기록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이 요구하는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기록물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25년 4월 4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국민은 이 순간부터 대통령기록관이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는지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은 즉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지금부터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관련된 모든 일은 대한민국의 공공기록관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생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며, 우리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또한 역사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5년 4월 4일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학회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성명] 윤석열을 파면한다. 진실은 봉인될 수 없다.

2025.04.04

[성명] 윤석열을 파면한다. 진실은 봉인될 수 없다.

 

윤석열을 둘러싼 의혹 검증은 이제 시작이다.

은폐된 내란기록은 숨김없이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시민 알권리의 나라로 나아가자.

12.3 불법 계엄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전면 제한하고,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윤석열 파면은 시작이다. 우리는 내란과 불법, 민주주의 훼손의 진상을 규명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동안 은폐되었던 기록은 광장에 나와야 한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은 이제 시작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부정·특혜 채용, 이태원 참사,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명태균 게이트,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그동안 은폐된 자료들, 그리고 12.3 불법 계엄과 내란에 대한 기록은 숨김없이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봉인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각종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박근혜 파면 후 황교안이 대통령실 자료를 대거 봉인했던 전례가 있으며, 한덕수 대행 역시 같은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공개가 확정된 직원 명단조차 ‘대통령지정기록물 봉인 예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당시 영포빌딩 문건 유출 사건과 연루되었던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신임 대통령기록관장 자리에 지원했다는 사실은 대통령실이 이미 문건 은폐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든다.

알권리의 나라로 나아가자

진실을 은폐하고, 기록을 숨기고, 거짓말로 일관하던 윤석열은 시민의 힘으로 파면되었다. 어떤 정권도 시민을 속여서는 오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윤석열 이후의 우리는 알권리의 나라로 나아갈 것이다.

 

2025년 4월 4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by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강동구 싱크홀 사고 관련 서울시 책임 규명 위한 공익감사 청구

2025.04.02

정보공개센터와 함께하는 서울와치는 2025년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와 관련하여 시민의 안전과 알권리 보호를 위해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사망 1명, 부상 1명), 주변 지역에 단전, 단수가 발생했으며 학교 휴업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서울와치는 2025년 4월 2일 오전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안전관리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를 가졌으며, 같은 날 오후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단순한 우발적 재난이 아닌 서울시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용역 보고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전 사고 이후 스스로 약속한 정기적 안전 점검(GPR 탐사)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공사 관계자의 반복된 위험 신고에도 형식적인 대응에 그쳤고, 위험지역 정보를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서울와치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서울시의 지하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밝히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공익감사청구 개요

▶ 감사청구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 감사청구인 : 서울와치(대표청구단체 : 정보공개센터)

▶ 감사청구기관 : 감사원

▶ 감사청구제목 :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관련 공익감사청구

▶ 접수일자 : 2025년 4월 2일(우편접수)

▶ 감사청구사항 및 청구이유(클릭)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보도자료]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 즉각 공개하라!

2025.04.02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 즉각 공개 요구 기자회견

o 일시 : 2025년 4월 2일(수) 10시
o 장소 : 서울시청 앞
o 주최 : 공공운수노조, 서울와치, 정보공개센터


■ 회견 순서

  • 발언1 :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기자회견문을 갈음하는 취지 종합발언)
  • 발언2 :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배달노동자를 대표해 일터안전을 위해 서울시에 요구)
  • 발언3 : 김종현 택시지부장(택시노동자를 대표해 일터안전을 위해 서울시에 요구)
  • 발언4 : 김예찬 정보공개센터&서울와치 활동가(지반침하 안전지도 정보공개청구 및 서울시 감사청구)
  • 발언5 : 박남선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중대재해 여부와 희생자 배상 청구권리)


■ 취지와 주요 내용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9호선 연장공사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탈출했습니다. 일하다 위험을 인지하면 피할 수 있는 권리, 작업중지권입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 배달노동을 하던 라이더는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도로의 위험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작년 8월 서대문구 싱크홀 사고 후 땅꺼짐 위험도를 5단계로 평가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었지만 자치구와 공사 관계자 등에만 공유하고 비공개하고 있고, 이 속내는 부동산값 때문이라는 공공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로가 일상이고 일터인 운수노동자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 안전지도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싱크홀 안전지도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https://cfoi.or.kr/17884)

또한 여러차례 위험인지 신고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별다른 안전대책을 취하지 않았고 결국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행의정 감시 시민사회 네트워크 서울와치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위험징후 대응을 소홀히 서울시의 책임을 묻는 감사를 청구합니다. (청구단체: 정보공개센터) 2023년 용역보고서의 위험 경고, 공사 관계자의 두 차례에 걸친 구체적인 붕괴 우려 민원(2023년 10월, 2025년 2월), 사고 2주 전 접수된 주유소 바닥 균열 민원 등 여러 차례 위험 징후가 있었음에도 서울시는 적절한 안전대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https://cfoi.or.kr/17915)

사고 발생 9일(기자회견 날짜 기준)이 지났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책임자의 사과나 희생자 배상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있지만 잘못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어디있단 말입니까. 배달노동자를 대표하는 라이유니온지부가 소속되어 있는 산별노조로서 공공운수노조는 이 사안과 관련해 노동자·시민의 안전과 중대재해 희생자 배상에 대해 법제도 관점에서 문제제기하고자 합니다.


■ 발언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모 방송인이 사고장소 근처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급식이 중단되자 SNS에 불만글을 올렸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급식이 문제냐는 비판을 받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피해 유족 지원을 위해서는 대치맘이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강동구 싱크홀 사고의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현장에 참여했던 관계자가 2024년 10월 21일과 2월 24일 연약한 지반과 강한 압력 부실공사 때문에 붕괴 우려가 있다고 두 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안전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고 당시 9호선 연장공사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탈출했습니다. 현장노동자들이 위험을 인지하면 피할 수 있는 권리,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입니다. 도로위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려면 도로위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도로위의 위험 정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싱크홀 위험 지역을 예측한 지도인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이 지도에서 사고 지역은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로 인해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된 곳으로 침하 위험이 가장 높은 5등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 지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에 이 지도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합니다. 또한 여러차례 위험인지 신고가 있었지만 별다른 안전대책을 취하지 않아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은 서울시의 책임을 묻는 감사청구를 서울와치와 함께 진행합니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과 도로는 모두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동차도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일터입니다.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집주인의 땅값을 지키기 위해 묻어야 할 비밀문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고판이어야 합니다.
민원인이 작성한 글을 보면 ‘안전이냐? 비용이냐?’를 묻는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노동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장이 지켜야 할 것은 모든 시민의 안전입니까? 집주인들의 땅값입니까?
고인이 된 배달노동자는 낮에는 프리랜서로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후에는 새벽 2시 까지 배달일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주 7일을 일했습니다. 휴일 휴게시간 등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보호로부터 배제된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입니다. 도로위의 위험뿐만 아니라 아니라 구멍 난 노동법의 위험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여기 도로가 작업장인 운수노동자들이 모인 이유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즉각 공개하십시오.

[김종현 택시지부장]
먼저 이번 “중대시민재해”인 씽크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라이더 노동자의 명복을 엄숙히 빌며 유족들께도 위로를 보냅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지하철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또는 상수도관 파열이 원인이라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만일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라이더 노동자가 배달 업무를 수행 중 이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난 후에도 재발방지대책이나 사전점검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고 제대로 사과하는 인간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는 이태원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사고원인과 지반침하안전지도의 공개요구 등에 모르쇠이고 희생되신 라이더노동자의 가족에게 전향적인 조치가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책임회피만 하는 것 같아 화가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돈이 먼저이고 간혹 사고가 나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치부하는 관행이 굳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될 지경입니다.
또한 현재 라이더 노동자 못지않게 법인은 물론이고 개인택시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도 돈의 논리에 떠밀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인택시의 과도한 기준금과 변형된 사납금으로 장시간 저임노동에 시달리던 많은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거액을 대출받아 개인택시로 이동하였고 코로나 엔데믹으로 부제가 사라지자 대출을 갚기 위해 무리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한 개인택시 노동자가 LPG충전소에서 과로로 차량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통계를 내어보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전국에서 수많은 택시노동자들이 집에서 취침 중 돌연사 하거나 중대한 질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개인택시노동자들은 산재에 거의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개인택시노동자들 대부분이 빚을 내어 면허를 취득했고 나머지 분들도 고령으로 그리 윤택하지 않은 생활로 인해 100%본인 부담의 산재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적어도 50%를 정부가 지원해서 혹시 모를 산재에도 본인과 유족의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재적인 정부의 지원과 돈이 먼저가 아닌 시민의 안전이 우선인 선재적 정책바탕위에 법인, 개인택시노동자들이 무리한 운행을 자제하고 건강해야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만약 과로 상태인 노동자의 택시를 승차했다가 중앙선을 넘거나 차량 안에서 노동자가 누적된 피로로 쓰러져 중대한 사고가 난다면 이것을 이용한 죄 없는 시민이 치명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도로가 안전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노동자, 시민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이 아니고 나와 나의 가족이나 친구일수 있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라이더, 택시, 화물, 택배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도로의 안전을 확보해주시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특히 안전에 취약한 이륜차를 이용하는 라이더노동자들의 안전 또한 더 신경 써서 살펴주시고 이번 사고의 당사자인 라이더 노동자는 “중대산업재해”로 판정되어야하며 서울시의 지반침하안전지도의 즉각적인 공개를 요구합니다

[김예찬 정보공개센터&서울와치 활동가]
지난 3월 24일,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로 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사고 소식을 제 동생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강동구 고덕동에 사는 제 동생이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기 바로 30분 전에 그 도로를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불과 30분 차이로 제 동생이 사고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고 전부터 바닥 균열 등 이상 징후가 있었고 여러 민원과 전문가 경고가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 지역은 서울시가 ‘지반침하 안전지도’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5등급으로 분류했던 곳입니다. 서울시는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보가 미리 공개되었다면, 지역주민들은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공사와 안전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을 것이고, 지난 24일의 안타까운 사고 역시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서울시는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비공개 이유로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와 ‘시민들의 불필요한 불안감’을 언급했습니다. 또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3조를 들어 마치 지도의 공개하지 않을 근거가 있는 것처럼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는데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답변입니다.
서울시가 근거로 든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3조는 오히려 공간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만약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은 환경이나 개발, 안전과 교통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는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보다 부동산 가격을 우선시하는 행정은 있을 수 없을뿐 더러, 지반침하 안전지도가 공개되어 생길 수 있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우려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도로나 교각, 공공시설물 등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비공개 근거라고 설명한 내용들은, 오히려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해야 할 근거가 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현재 서울시에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정보공개 청구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정보인 만큼, 서울시는 얼토당토 않은 부동산 핑계를 멈추고 이 지도를 즉각적으로 공개하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센터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 행정·의정 감시 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와치’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반침하 징후를 발견하거나, 관련 민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 서울와치는 서울시의 행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시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2022년 공식 창립 후, 서울시장의 공약 이행 분석과 정책 평가를 수행하며, 시민의정감시단을 통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합니다. 서울시민들이 직접 서울 시정을 견제하고 더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참여단체 :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문화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박남선 법무법인‘여는’변호사]
우선 이번 싱크홀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사고였기에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시민재해를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공중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자, 많은 노동자들에게는 생업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싱크홀 사고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도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번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한순간에 한 시민, 한 노동자의 삶이 18미터 아래로 추락했음에도, 법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데 보탬이 되기보다는, 사고 관련자들이 각자 책임을 회피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을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관련 규정도 서울시가 서울시 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도록 강제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에 참여했던 노동자가 지난 10월과 올해 2월, 두 차례나 사고 발생 구역에 대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서울시가 ‘문제 없다’며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고와 같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싱크홀 사고의 경우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 책임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로 규율하여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모든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련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십시오.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