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비공개회의에 속기록도 없어… ‘밀실’에서 시민의 삶 좌우

2025.07.28

[그 정보가 알고 싶다] 최저임금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해야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연합뉴스

1만 320원. 2026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지난 10일 결정되었다.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할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

고용노동부(아래 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아래 최저임금위) 위원들이다. 이들은 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용자위원은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에서 추천하고,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하지만, 그중 누구를 위원으로 제청할지는 노동부 장관 몫이다.

최저임금위는 4월부터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안을 논의한다. 언론을 통해 늘 보도되듯, 근로자위원이 제시하는 금액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하는 금액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90일이라는 기한 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된다. 합의할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으로 공익위원들이 산정한다.

올해 논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하한선은 1만 210원, 상한선은 1만 440원이었다. 그 중간값 1만 325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합의된 것을 보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열쇠는 공익위원들이 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4년 임명되어 3년간 활동할 현 13대 공익위원은 교수와 연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단 이번뿐이 아니다. 2000~2006년 활동한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를 제외하면 공익위원은 언제나 교수, 연구원, 그리고 위원회 상임위원뿐이다.

각양각색의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변하기에는 다양성이 부족해 보이지만, 이들의 해박한 전문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결정하는 상하한선 책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공익’이 아닌 그때그때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이현령비현령 ‘심의촉진구간’

최저임금위 자료에 따르면, 하한선 제시의 근거는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가 1.8%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상한선 4.1%라는 수치는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에 직전 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를 더한 수치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 기준을 구매력에 한정하는 하한선 기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상한선에 있다.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는 경제가 성장한 만큼, 또 물가가 오른 만큼은 임금을 올리되, 일하는 사람 수가 늘어난 만큼 개별 노동자의 몫에서 빼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한다. 다시 말해, 경제 전체 파이가 커진 것은 인정하지만 나누어 먹을 사람도 늘어났으니 1인당 몫은 그만큼 줄어들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한편, 이 값에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를 더한다는 것은 그간 물가의 오름세를 최저임금이 따라잡지 못해 감소한 실질 소득분을 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왜 하필 직전 3개년간의 수치만을 적용하는 것인지, 왜 그것이 하한선에는 적용될 수 없는지는 알 수 없다.

상하한선을 정하는 기준은 일관적이지도 않다. 최저임금위 발표 자료를 토대로 역대 근거를 살펴보면 적용하는 수치나 산식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는 ‘물가상승률+생계비 개선분’이 하한선의 기준이 되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3년에는 같은 산식이 상한선의 기준이 된다.

2020년에는 산식을 알 수 없다. 2020 최저임금위 활동보고서에는 “공익위원은 하한인 0.349%는 ’20년 1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했으며, 상한인 6.1%는 유사근로자 임금 및 생계비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했다고 답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최저임금위 활동보고서와 보도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역대 공익위원 상하한선 제시 근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알 수 없는 이유는 최저임금위가 방청이나 회의 영상 촬영, 기자 참관도 불가능한 ‘밀실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속기록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가 끝난 뒤에야 배포되는 요약 자료, 그리고 1년여가 지나 편찬되는 활동보고서를 참고해 대략적인 상황만 그려볼 수 있다.

나를 대변하는 위원이 성실히 심의에 임하는지, 공익위원은 ‘공익’을 대변하는지, 노사는 어떻게 협의한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최저임금은 일하며 살아가야 하는 수많은 시민의 삶을 결정짓는데, 정작 시민은 그 결정 과정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빈곤층의 생사를 결정하는 이는 누구인가?

7월에 중요한 회의가 또 하나 열린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가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회의이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의 중윗값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산정을 포함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각종 복지사업에 기준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시민들 특히 빈곤에 놓인 사람들 생계와 사회적 생활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를 결정하는 이들은 관계 부처(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장차관 6명,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 관련 학문의 전문가 5명, 그리고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생보위의 전문가와 공익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한다. 최저임금위와 마찬가지로 이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시민들보다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기 쉬운 구조다.

최저임금과 마찬가지인 점은 또 있다. 시민들이 기준중위소득 결정 과정을 결코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요약 자료를 공개라도 하는데, 중생보위는 무엇도 공개하지 않는다. 정보공개청구를 거쳐야 결과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받은 2024년도 중생보위 개최 결과문 일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전년도 회의 결과를 읽어보면 복수의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안)을 두고 대립이 있었다는 것만 알 수 있고, 정작 그 안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누가 무엇을 두고 대립했는지도 알 수 없다. 다음 회의 결과 보고에는 결정된 기준중위소득과 급여 수준만 적혀 있다.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진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중위소득

이처럼 밀실에서 결정된 기준중위소득에는 실제 소득 중윗값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곤 한다. 2020년부터 중생보위는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산정하고 있다. 이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2021년부터 6년에 걸쳐 증가분을 조금씩만 반영하기로 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중위소득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올랐는지 계산한 뒤(평균증가율), 여기에 기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 인상분(추가증가율)을 더해서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중생보위는 2023년을 제외하고는 이 방식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고무줄 산식을 적용하고 있다.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평균증가율이 4.6%였지만 중생보위는 이를 1%로 조정하여 적용하였다. 이듬해인 2022년에는 4.32%→3.02%, 2024년에는 4.34%→3.47%로 적용했다. 이는 급여액의 마땅한 인상을 억제하고, 생계급여 등을 수급받을 수 없는 가구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불렀다.

평균증가율을 제대로 반영했다면 2018~2024년 생계급여가 1인가구 56.3만 원에서 88.5만 원, 4인가구는 143.6만 원에서 225.6만 원으로 상승해야 했지만, 실제 생계급여는 1인 가구 50.2만 원에서 71.3만 원, 4인가구 135.6만 원에서 183.4 만 원으로 인상되는 데 그쳤다. 더불어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는 170만여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 대상으로 집계되지만, 기준중위소득은 88만여 가구만이 수급대상자로 집계함으로써 실제로는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지원에서 제외된 것이다 (기초법행동의 보고서).

중생보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누구를’, ‘얼마나’ 지원할지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논의기구이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세우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나 기준중위소득처럼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는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지자체의 여러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회는 누구나 시청하고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정작 이러한 회의들은 따로 꾸려진 ‘위원회’, 그리고 그 안에 꾸려진 ‘소위원회’ 등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누군가의 생계와 생활을 결정하는 수치이지만, 적당히 정부의 입김 따라 인상을 억제하는 방향이 되어도 책임을 묻거나 항의하기 어렵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런 회의를 누구나 시청할 수 있고 결정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회의공개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관련 글1)(관련 글2). 윤석열 정부와 같은 비공개 남발 정부는 이제 설 자리가 없다. 이제 더는 밀실 회의를 방치하지 말고 회의공개법 제정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결정제도를 보장해야 한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y
    이리예 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2025.07.21

자전거여행을 다녀온 동료가 말했다. 도시를 벗어나 자전거를 타는데, 마을이 바뀌어도 주민반대대책위 깃발과 현수막은 계속 이어진다고. 떠올려보니 나도 시골길을 지나던 중 비슷한 장면을 본 기억이 있다. ‘XX면 주민대책회의’가 만든 현수막. 마을이 바뀌어도 내용은 비슷했다. 주민들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폐기물소각장이나 매립장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전국에 이런 현수막이 얼마나 많이 붙어있을까 아득했다.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폐기물 대부분은 도시 밖에서 처리된다. 인구가 적은 농촌이 대부분이다. 전국 산업폐기물의 약 60%가 대표적 인구소멸지역인 경상북도에서 처리된다는 수치가 이를 반증한다.

기업들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90%에 달하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 전국의 농어촌 곳곳에 매립장, 소각장, 유해재활용시설들을 짓고 있다. 문제는 이득은 기업이 취하는 반면 사업추진으로 인한 피해는 지역주민이 오롯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생긴 후 마을에 암환자가 우후죽순 생겨났다거나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패혈증이나 피부병 등 이전에는 없던 병이 생겼다는 피해사례는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해 ‘발암’마을이라는 슬픈 별명이 생길 정도다.

주민은 알 수 없는 결정과정

문제는 이런 피해들을 막거나 멈추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주민대책위가 만들어지고 대응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이미 행정부처에서 인허가가 완료된 뒤인 경우가 많다보니 이를 막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산업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비해 주민들의 감시도 쉽지 않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감시가 보장되어 있지만,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산업폐기물시설에 대한 주민감시 시스템은 마련되어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기업의 위법행위들이 발생하기 쉽고, 문제를 주민들이 확인하기도 어렵다.
제도 밖에서라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들을 볼 수 있어야 하지만 이 역시 녹록치 않다. 중요한 자료인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는 한참이나 늦어지고, 사업을 승인하는 회의들은 주민들에게 비공개되기 일쑤다.

산업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농촌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7월 7일 전국 각지의 주민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이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남 천안시, 울산 울주군, 경북 고령군, 김천시, 경주시, 봉화군, 영주시, 밀양시, 경기 연천군, 전남 목포시와 보성군 등 전국에서 지역주민 50여명은 주민들의 안전한 삶과 공공성을 배제한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산업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모았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최현정 SRF소각시설반대범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주민동의 없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 주민들은 알권리도 말할 기회도 없이 건강과 터전을 빼앗겼’다며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및 운영과정에 알권리가 침해됨으로써 감시견제와 주민개입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생존권과 환경권의 전제, 알권리

최 위원장의 말마따나 주민들이 자신들의 건강과 삶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주민들을 배제한 채 이뤄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결정, 예측 가능한 위험과 실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비밀주의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와 정보를 기반으로 한 주민참여는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는 전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초기 단계부터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 계획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충분한 설명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행정의 의사결정과정 역시 공개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허가나 심의과정의 대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런 회의들이 공개되고 주민들이 직접 참관하는 것이 주민 참여의 시작이다.

산업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농촌의 환경파괴와 주민들의 건강권침해 실태를 보며 몇 년 전 있던 ‘지역사회 알권리 운동’이 떠올랐다. 2012년 구미불산누출사고 이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주민과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 내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고, 정부와 기업 뿐 아니라 노동자와 주민들도 함께 화학사고에 대한 지역대비체계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운동이다. 실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고, 각 지역에 관련조례를 만드는 소기의 성과가 있기도 했다.

지금의 지역사회 알권리운동을 떠올려 본다. 주민들이 무분별한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고 안전하게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의 위험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주민들은 배제한 정부와 기업의 밀실결정을 부수고, 주민들이 지켜보고 개입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돼야 한다.

알지도 못한 채 위험을 맞닥뜨리기 전에 주민들이 알고,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10여년 전 지역사회알권리운동이 화학물질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것처럼, 정보공개는 지금의 산업폐기물 문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알권리는 단순한 정보 접근권이 아니라 농촌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는 전제니까.

by
    정진임 소장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2025 후밤 후기] 시원하고 화끈했던 우리들의 여름

2025.07.16

지난 7월 10일, 2025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많이들 못 오시면 어쩌나 걱정도 잠시,
회장이 가득 차도록 정공센의 든든한 회원과 이웃 여러분이 모여주셨습니다.
방명록에 남겨주신 이름만 세어봐도 164분!! 준비 해 간 이름표 200여장이 동이 났어요.
2층석까지 복닥복닥 만석이 되도록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자리에는 함께해주시지 못했더라도,
물심양면 후원과 응원으로 축하의 마음을 보내주신 분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_ _*
이번 특별후원에 총 267분이 함께해주신 덕분에
정공센은 남은 한 해도 걱정 없이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회원모집 캠페인을 통해 새롭게 회원이 되어주신 106분께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정공센에 걸어주시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회비의 가치를 생각하며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겨울엔 광장에서, 여름엔 호프에서’라는 이름처럼,
정공센은 ‘불투명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까지 지난 123일을
광장을 만들고 지키며 보냈습니다.

가쁜 숨 가다듬고 보니 어느덧 여름!!
다시는 기록 없는 날치기 내란이 일어날 수 없도록,
새로 들어선 정부가 투명행정에 앞장서도록,
정공센이 분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내주신 길
앞만 보고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여러 미사여구 써보았지만…
시민단체 활동가 8개월차,
새록새록 실감하는 후원의 무게를 표현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것 같기만 합니다.

맡겨주신 마음, 떠밀어주신 등,
격려의 말들과 격한 포옹들,
회장에 가득하던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
모두 소중히 간직하며 일하겠습니다

이건 거의 러브레터 같아~ 라고 생각하며…
막내 활동가 이리예 올림!!

후밤은 끝났어도 후원은 열린 문~
268번째 특별후원 보내고 싶다면 여기로

후원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마디도 같이 보시죠!

  • 마시자
  • 빠쉐빠쉐 숨기는 것들 빠쉐
  • 언제나 응윈
  • 건강도 살펴가며 활동하시길 🙂
  • 응원합니다 🙂
  • 정공센 활동가들 덕분에 세상이 조금 나아졌어요. 사랑합니다!
  • 감사합니다!
  •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기본중에 기본, 멋있다 정공센 활동가분들!
  • 늘 응원합니다
  • 정공센 만세!
  • 고맙습니다.
  • 항상 응원합니다!
  • 모든 정보 공개를 위하여
  • 내 친구 정공센 언제나 함께
  • 늘 응원합니다!
  • 신뢰사회의 주춧돌 ~ 정공센 ~
  • 멀리 제주에서도 늘 응원합니다♡
  •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매일 응원합니다.
  • 투명사회로 뚜벅뚜벅
  • 늘 응원합니다! 정공센 화이팅!
  • 항상 감사합니다. 지치지 말고 힘내세요.
  • 항상 응원합니다!
  • 정공센 항상 응원합니다:)
  • 십시일반,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 사랑합니다 ♡
  • 사… 사… 사랑해요(아시죠? ^^)
  • 정공센 홧팅
  • 늘 응원합니다!
  • 힘 보탭니다
  • 정공센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 항상 응원합니다!
  • 응원합니다.
  • 응원합니다!
  • 이리예 활동가 화이팅!
  • 형편상 약소하게 후원해서 송구합니다.
  • 주점은 못 가고 마음만 좀 보탭니당..
  • 리예 씨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 응원합니다!
  • 화이팅
  •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특별한 한잔.
  • 고맙습니다
  • 비밀은 위험하다! 알아야 안전하다!
  • 정진임 조민지 파이팅
  • 응원합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활동가들을 존경합니다
  • 후원은 넘치게 받으시고 음주는 좀 자제하시길
  • 화이팅입니다
  • 반올림 곁의 정공센 늘 든든합니다!
  • !
  • 약소해 송구합니다 ㅜㅜ

후밤 후기글을 마무리하며… 저속노화 예찬활동가의 한마디:

그럼! 우리 내년 후밤에 또 씩씩한 모습으로 만나요!

by
    이리예 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달라진 국무회의록 살펴 보니… 공공기관 회의 공개 확대, 왜 필요한가

2025.07.15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2025년 제24회 국무회의. (연합뉴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아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 회의다. 일주일에 한 번, 모든 부처의 장관과 주요 직위의 공무원들이 모여 정부 입법 사안과 예산, 국회 소집 요구와 계엄령에 이르기까지 17개 사안에 대해 논의와 심의를 거친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종적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행정부의 최고 결정 기구인 만큼, 이 회의에서 어떤 안건이 다루어지고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의의 위상과 달리 국무회의는 ‘요식행위’에 그치는 진행으로 비판을 면치 못 해왔다.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 2024년 10월, 정보공개센터는 2024년 국무회의의 안건과 시간을 분석해서 안건 1건을 22초 만에 검토하는 수준의 요식행위에 그치는 국무회의 운영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다.

반갑게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 공개 검토를 지시하며, 결과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어 왔던 형식적인 국무회의 관행을 전면 쇄신하고, 19개 부처뿐 아니라 경찰청, 산림청 등 외청과 공기업까지 현안을 보고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좀 더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이 예고된 셈이다.

▲2025년 제24회 국무회의 회의록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회의 회의록이 지난 6월 30일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실제로 지난 6월 30일 공개된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회의록을 살펴보면, 3시간 29분 동안 국무회의가 진행되어 안건 검토 시간이 절대적으로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록에 기록된 1시간 23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회의의 토의 내용도 이전 정부의 회의록에서 거의 모든 안건에 대한 토의가 “이견 없음”이라는 단 네 글자에 불과했던 데 반해, 각 현안 보고에 대한 대통령의 질의와 여러 부처의 응답 내용이 담겼다. R&D, 산업안전, 산불 대응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방향, 과제 선정 등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개선이다.

▲2025년 제24회 국무회의록 발췌산불대책에 대한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의 질의응답 내용


회의록 개선 눈에 띄지만, 늑장 공개로 여전히 시의성 부족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국무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국무회의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안건과 현안을 다루며, 이번 7월 5일 의결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추경안처럼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더 자주 진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러한 회의의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은 회의가 있은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가능하다.

국무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는 행안부에서는 자료 정리, 회의록 초안 작성, 편집 및 오탈자 교정, 국무회의 구성원들의 검토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주일 사이에도 사회 이슈와 여론이 계속 변하는 시대에, 국가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한 달 뒤에야 공개되는 것은 시의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처럼 중대한 회의가 녹취나 속기록 없이 요약된 회의록 형태로만 남겨지는 것 역시 문제다. 현재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장이 지정한 일부 회의는 속기록이나 녹취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행정부 최고의결기구인 국무회의는 지정되지 않았다. 법률상 회의록에는 회의명, 개최 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만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회의 내용에 해당하는 발언은 요지만 축약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전 정권에 비해 개선되기는 했지만, 3시간 29분 동안의 회의가 단 20페이지로 축약되어 있는 국무회의록이 충분한 기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민간 부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AI를 활용해 회의를 녹음으로 기록한 뒤, 녹취록과 요약 서비스를 이용해 신속하게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유한다. 게다가 우리는 윤석열 정부 당시 비상계엄 검토 논란을 통해 ‘국무회의 기록이 없다’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다. 이제는 모든 회의에 녹음기록과 속기록을 철저히 남기고, 예외적인 비공개 안건이 아니라면 시민들이 시의적절하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회의록 작성과 공개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


국무회의부터 각 공공기관까지 ‘회의 공개’ 제도화 필요

사실 시민들에게 시의적절하게 논의 사항을 알리고, 기록의 충실성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개선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던 바와 같이 회의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다. 국무회의뿐 아니라, 시민을 대신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제도화할 때 시민의 알 권리와 위원들의 책임성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다. 안건에 따라 비공개할 필요가 클 경우, 위원들이 표결을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표결 결과만을 공개하는 미국의 회의공개법을 참조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공적인 일을 논의하는 회의인 만큼, 비공개는 ‘예외’로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공개센터가 꾸준히 지적해왔듯 현행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운영 체계에서는 행정 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데 소극적인 관료주의 문화로 인해, 회의 기록도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등 일부 회의는 관련 법률에 따라 회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으며, 방청 등의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회의들은 의사회의록과 속기록이 체계적으로 작성되고, 수일 내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은평구처럼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간부회의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기도 한다.

‘국민주권’ 정부를 모토로 내건 새 정부가 국무회의 공개를 제안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회의 공개 논의가 대통령의 의지나 제안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 주권을 위한 전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공개의 원칙을 법률과 규칙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다. 공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어떤 입장이 제시되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이며,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모두가 함께 알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를 통해 구성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회의 공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그 정보가 알고싶다> 연재에도 게시됩니다.

by
    김조은 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동생이 30분 일찍 지나간 그 길에서

2025.07.15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노동안전보건 월간지 <일터> 7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동생이 30분 일찍 지나간 그 길에서

명일동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지난 3월 24일, 내가 처음 소식을 접한 곳은 가족 채팅방이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바로 동생이 사는 동네였다. 동생은 사고 30분 전인 오후 6시에 차를 몰고 싱크홀이 발생한 장소 바로 위를 지나갔다고 했다.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날, 지름 20미터, 깊이 15미터 규모의 거대한 구멍이 5차선 도로를 집어삼켰다.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불과 7개월 전, 연희동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기에 서울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KBS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다. “집값에 영향 끼칠까… 땅 꺼짐 ‘안전 지도’ 만들고도 ‘비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서울시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사고 지역이 서울시가 가장 위험이 높은 ‘5등급’으로 분류했던 곳이라는 사실이었다.

기사를 본 동생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걸 공개 안 하는 게 말이 되나? 동네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 동네 도로가 안전한지 아닌지 당연히 알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당연한 권리, 당연한 의무

당연한 지적이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의 사전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에서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관련 정보’와 ‘교통 등 일상생활 관련 정보’를 공개대상 정보로 분류해 놓았다. 재난안전법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 정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반침하 사고와 직결되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이나 도로 안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도로법’에는 구체적인 정보공개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점을 이용해 공개를 회피한 것이다.

사고가 나야 법이 생기는 악순환

그렇다면 왜 지하안전법과 도로법에는 정보공개 의무 조항이 없을까?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과 비교해 보자.

1995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 관리 의무를 규정한 시설물안전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제정 25년이 지난 2020년이 되어서야, 시설물의 안전등급이나 중대 결함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생겼다. 2018년 용산에서 안전점검이 미비했던 상가 건물이 무너지고, 2019년 광주에서 나이트클럽이 붕괴되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의 일이었다.

도로의 건설과 유지 보수에 관해 규정한 도로법은 도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교통사고’에 한정하여 인식하고 있다. 차량 충돌, 보행자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과속 방지 시설 등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도로 자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상황을 가정한 법률이 아니다.

2016년 정부는 지하안전법을 제정했지만, 이 법에서도 시민들에게 도로에 대한 지반침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거나, 지하 공동 발생 이력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은 빠져 있다. 결국 사고가 나야 법이 생기고, 또 다른 사고로 희생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도로 위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다

사고 일주일 후인 4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정보공개센터, 서울와치가 함께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 즉각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사고 당시 9호선 연장공사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탈출했다. 현장노동자들이 위험을 인지하면 피할 수 있는 권리,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라며 “도로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려면 도로 위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지부장 역시 도로가 일터인 택시 노동자들에게 지반침하 위험 정보는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 말했다. “도로가 안전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노동자, 시민이 위험하다. 그들은 남이 아니고 나와 나의 가족이나 친구일 수 있다”는 김종현 지부장의 말은 마치 나와 내 동생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도로 위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이동하고, 배달 노동자, 택시 기사, 버스 운전사, 도로공사 노동자들이 매일 일하고 있다. 이들에게 도로는 단순한 통행로가 아니라 생계를 이어가는 일터이자,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노동 현장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에게는 도로 위험에 대한 알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2025.04.02.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 공개 요구 기자회견’ 모습
2025.04.02.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 공개 요구 기자회견’ 모습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서울시의 황당한 답변

정보공개센터는 사고 직후 서울시에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를 요구했다. 나는 동생에게도 지역주민으로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 보라고 권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두 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모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가 제시한 비공개 사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결국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건 명백히 정보공개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정보공개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알 권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로 정한 정보가 아닌 이상에야, 서울특별시 규칙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

정보공개센터가 추가로 요청한 안전영향평가 보고서와 지하철공사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월간보고서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조사업무에 지장을 준다”며 모조리 비공개했다. 이런 정보들이 감춰지면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 건가?

3개월 만에 내놓은 반쪽짜리 정보

하지만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요구는 헛되지 않았다. 사고 후 3개월이 지난 6월 중순, 서울시는 결국 일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GPR 레이더로 지하 공동을 점검한 결과를 지도 형태로 공개하고, 점검에서 공동을 발견한 이력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공개한 지도를 살펴보니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 있었다. 어느 도로를 언제 점검했는지, 어느 크기의 지하 공동이 발견되었는지를 지도로 표시해 놨을 뿐, 이 내용을 데이터 형태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시민들이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지반침하가 자주 일어나는 지점과, 발생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복구가 진행 중인 곳은 어디인지 등의 정보일 텐데, 이런 내용들은 없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경우 지질학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의 위험 단계를 표시하고, 40년간 싱크홀이 발생했던 장소와 사고 내용을 볼 수 있는 지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일본 도쿄시 건설공사국은 하수도 시설의 노후화가 싱크홀로 이어진다고 보고, 공공도로 하수도관 매설 상황을 공개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조사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싱크홀 발생 지역의 지반 조건이나, 지하매설물의 현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을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마지못해 응답했지만, 핵심적인 정보는 여전히 감춘 채 ‘생색내기’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도로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 공간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 문제의 최종 책임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고 이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께 면목이 없다”는 말을 남겼을 뿐, 진심 어린 사과도 없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한마디 남긴 적이 없다. 명백히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사고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싱크홀과 관련해 몇 개월 동안이나 정보공개를 회피하는 서울시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사고가 일어나고, 안전에 관련한 법을 만들고, 여기에 아무리 정보공개 조항을 만들어봐도, 재난과 사고는 형태를 바꾸어 계속 생겨난다는 것이다.

1998년에 시행된 정보공개법은 3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 결과, 정보의 공개/비공개 여부를 다루는 핵심 조항인 정보공개법 제9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이, 차로 이동하고 있는 도로가 정말 안전한지, 그 점검 결과에 대해 알 권리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임에도 지금은 매번 문제를 제기하고 싸워야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정보공개법이 바뀌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보들은 어떤 사유로도 비공개할 수 없도록 공개 의무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 명백히 공개해야 할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쓰며 공개하지 않는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부동산 투기 우려”, “시민 불안감 조성” 같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끄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동생이 30분 일찍 지나간 그 길에서 일어난 일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안타까운 죽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제는 정말로 바꿔야 한다. 모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것, 그것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by
    김예찬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 포함한 박근혜 지정기록물 7,784건 지정 해제

2025.07.09
지난 4월 15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행적 7시간과 관련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20만 4000여건 가운데 7,784건이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지정이 해제되었다. 특히 이번 지정 해제 기록물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록물이 23건이 포함이 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기록물 등을 대통령이 직접 지정기록물로 최대 15년 까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에 한해서는 최대 30년까지 보호기간을 설정해 봉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지정기록물 지정해제 기록들은 7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아 공개되었다.

이번에 해제된 지정기록물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그간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 정보공개센터가 공동으로 요구했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지정기록물은 이번 지정해제 기록물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보공개센터는 지정해제 기록물 중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강성국 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기고] 원칙 없고, 목적 불분명한 검찰 특활비 부활은 명백한 퇴행

2025.07.08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검찰 특수활동비 40억 400만 원이 포함됐다. 기밀 수사나 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돼 있는 검찰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제출 의무도 없고, 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깜깜이 예산’이다.
불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며 “검찰 특수활동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특수활동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다. 2017년부터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뉴스타파와 함께 끈질긴 정보공개 소송과 협업 취재로 만들어 낸 특수활동비 개혁의 흐름을 무너뜨린 명백한 퇴행이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국회와 검찰을 상대로 베일에 가려져 있던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의 빗장을 열고, 내용을 분석해 오남용 사례를 밝히며, 특수활동비 폐지를 요구해 왔다. 그 결과, 2019년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은 90% 삭감됐으며, 2024년 검찰 특활비 예산은 10% 감액, 올해에는 전액 삭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기사 보기 : 부정 사용 범벅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원 → 0원, 2024.12.30.)

대통령실 명분을 위한 ‘끼워넣기’

더 문제는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이 명확한 필요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여당 의원들의 증언이 이를 보여준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만 복원하면 명분이 없다 보니 검찰까지 ‘끼워넣기’로 복원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국가기관 전체 특수활동비를 늘리면서 특정 기관만 뺄 수는 없어서 검찰도 증액한 것 같다”는 여당 측 발언이 그것이다.
실제로 이번 추경안에는 대통령실(41억 원), 검찰(40억 원), 경찰(16억 원), 감사원(8억 원) 등 4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묶여 총 105억 원이 복원됐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부활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다른 기관들도 함께 살려서 “4대 권력기관 전체 복원”이라는 명분을 만든 것이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실을 위한 정치적 거래의 들러리 역할을 한 셈이다.

검증도 분석도 없는 졸속 예산 편성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무런 검증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40억 원이 넘는 검찰 특활비 예산을 배정했는데, 액수를 따져 보면 윤석열 정부 시절 요청했던 80억 1천만 원의 절반을 단순 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과거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검증도, 실제 기밀 수사를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한 추산도 내놓지 않았다.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은 목적의 명확성과 규모의 적정성이다. 특수활동비처럼 증빙이 헐겁고, 공개 의무가 없는 예산일수록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2019년 국회가 대폭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면서도, 국회의장 등의 외교적 공무라는 명확한 사용을 위해 10억 원을 남긴 것이 올바른 접근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국회에 제대로 된 사용 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어떠한 해명이나 구체적 개선 방안 없이 예산만 부활시켰다. 이는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포기한 것이다.

‘기밀수사’ 명분은 허구다

검찰은 줄곧 “기밀 수사를 위해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작 기밀 수사라는 목적을 수행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명절 떡값, 회식비, 격려금,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와 휴대폰 요금까지 마구잡이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기사 보기 : 특활비 부정 사용: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탈비로 특활비 지출, 2023.9.1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 더 심각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은 역대급으로 많은 38억 6천만 원을 사용했는데, 네 차례 명절에 2억 5천만 원을 떡값으로 살포한 의혹이 제기됐다. (기사 보기 : 명절 떡값 2억 5천? 윤석열 특활비의 실체. 2023.7.23.)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20개월간 78억 원을 현금화하여 이른바 ‘총장 통치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샀다. (기사 보기 : 위기 때마다 ‘살포된’ 현금 특활비… 총장 윤석열의 ‘세금 사유화’ 의혹 2024.4.3.)
이렇듯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의혹과 오남용 사례들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제대로 된 반성이나 해명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전후로 특활비 집행 자료를 불법 폐기해 은폐를 시도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기밀 수사”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검찰 개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특권 예산

게다가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은 현재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근본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 개혁의 방향과 구체적인 설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의 특권을 해소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행정기관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특수활동비야말로 검찰이 다른 행정기관과 차별화되는 대표적인 특권적 예산이다. 증빙 없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국회의 감시와 통제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검찰총장들은 특수활동비를 ‘통치자금’과 ‘격려금’으로 뿌리면서 예산을 사유화하고, 자의적으로 특정 수사와 기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검사동일체’의 신화를 강화했던 젖줄이 바로 검찰 특수활동비였다. 이런 예산을 부활시키는 것은 검찰의 특권적 지위를 온존하는 것과 다름없다. (기사 보기 : 검찰 특활비와 총장님의 현금저수지 2024.5.10.)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이다. 한편에서는 수사권을 분리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기밀 수사에만 사용되어야 할 특수활동비를 도대체 왜 남겨두느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사 떡값을 왜 남기냐”는 비판이 나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표결에 기권한 것도 이런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 복원해야 하지만, 검찰 특수활동비는 성격이 다르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법사위 의견을 먼저 청취했어야 한다”고 원내지도부를 비판했다. 이런 내부 갈등이 터져 나온 것 자체가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진정한 검찰 개혁은 ‘특권 예산’ 폐지부터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진정한 개혁의 성과를 내려면, 권력기관들의 특권적 예산부터 먼저 개혁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오남용 여지가 많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는 모두 사라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정말 불가피하게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외교·안보·기밀 영역에서는 그 집행 과정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용 목적의 명확성, 규모의 적정성, 사후 검증 가능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 없이는 특수활동비 편성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맞다.
특히 검찰의 경우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 일반 행정기관으로 정상화하려는 개혁 방향에 맞게, 특수활동비라는 특권적 예산부터 먼저 정리해야 했다. 검찰이 기밀 수사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과거 사용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제 필요 규모를 산정하여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
국민의 세금을 권력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민주권 정부’가 보여줘야 할 진정한 개혁의 모습이다.
by
    김예찬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성명] 국회는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5.07.04

[성명서] 국회는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검찰 특수활동비 40억 400만 원이 포함되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2025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검찰 특수활동비가 추경을 통해 부활하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1. 검찰 특수활동비는 이미 그 문제가 명백히 입증되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절 38억 6,3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역대급으로 사용했다. 하루 평균 480만 원을 100% 현금으로 썼으며, 4차례 명절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떡값’으로 살포했다.

검찰총장 재임 시절에는 더욱 심각했다. 20개월간 78억 원을 현금화하여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긴 후 마음대로 사용했다. 최대 1억 5천만 원을 현금수령증 1장만 쓰고 지급하는 등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월성 원전 수사 당시에는 대전지검에 역대급 특수활동비를 집중 지원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피의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민 세금을 써가며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강행한 것이다.

검찰은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지자 2017년 4~5월 특수활동비 집행자료를 조직적으로 불법 폐기하기까지 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선 명백한 위법행위다.

2. 기밀수사를 위한 예산이라는 주장은 완전한 허구다

전국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보면 기밀수사와는 전혀 무관한 용도로 마구잡이 사용됐다. 명절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 전 몰아쓰기, 자의적 격려금, 회식비, 비수사부서 지급은 물론 공기청정기 렌탈비, 휴대폰 요금, 상품권 구입에까지 사용됐다.

이는 검찰 특수활동비가 기밀수사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검찰 고위간부들의 ‘쌈짓돈’이었음을 명백히 입증한다.

3. 국회는 특활비 부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살려야 하니, 검찰 특수활동비도 살려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다. 예산 편성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당시에도 외교 공무 수행을 위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국회의장의 특수활동비를 일부 존치한 바 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편성해야 한다면, 그 필요한 목적과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차후에 집행 내역을 어떻게 공개하고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것이 ‘국민주권 정부’다운 태도다.

검찰이 진정 수사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하면 된다. 카드 사용이 원칙인 특정업무경비는 집행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국회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다.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으로는 부족하다. 검찰 특활비는 그 자체로 오남용 가능성이 매우 큰 예산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검찰 특활비가 포함된 추경 예산안을 당장 수정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국회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삭제하라

검찰에 수사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하라

본회의 처리 이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논의를 통해 특활비 삭감안을 마련하라

검찰 특활비의 영구적 폐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국회는 2025년 본예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며 올바른 판단을 보여준 바 있다. 이는 시민사회와 언론의 끈질긴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내린 올바른 결정이었다.

당시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던 이유는 검찰이 집행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검찰의 마땅한 해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특수활동비를 부활시키는 것은 국회 스스로 논리를 뒤엎는 행태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투명한 예산 운영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회는 검찰특수활동비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대신 투명하게 관리되는 특정업무경비로 대체하는 수정안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2025년 7월 4일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by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성명]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록 허위작성 및 폐기 엄중히 수사하라

2025.07.01

 



2025년 6월 30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록의 허위 작성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은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5분 만에 끝난 당시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40분가량 진행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뒤늦게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포함된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한덕수 전 총리가 강 전 실장이 허위작성한 문서에 서명을 해놓고도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문건을 폐기했다는 사실도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 자체로 12.3 비상계엄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대 사안에 대한 기록을 위조하고 훼손한 범죄에 해당한다. 강 전 실장이 사후에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한덕수 전 총리와 강 전 실장이 사후 작성된 선포문을 은닉하고 폐기시킨 것은 공공기록물법 제19조 2 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동법 제 27조를 위반한 무단 폐기 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의 불법성 여부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자들의 허위 작성, 은닉, 무단 폐기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역사적 진실을 조작하고 은폐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다. 또한 사상 초유의 ‘계엄령’이 어떻게 선포될 수 있었는지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책임회피와 증거인멸을 위해 공공기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안이다.

더 이상 공직자들이 기록을 조작하고 은닉, 폐기하도록 묵인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계엄’과 ‘내란’과 같은 반헌법적 범죄에 대한 기록은 한국 현대사에 반드시 남겨야 할 중요한 역사다. 이 기록을 훼손한 죄를 엄중히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범죄를 덮기 위한 기록 조작에 나설 여지를 남기게 된다.

강의구 전 실장과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 허위 문서 작성과 폐기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모든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반드시 처벌하라.

2025년 7월 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이재명 대통령 대법 판결 미스터리, 이 정보마저 감췄다

2025.06.30

[그 정보가 알고 싶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연구관 보고서’ 정보도 비공개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사진: 공동취재단).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2025도4697)을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판결은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 경향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문제가 된 것은 선고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이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대략적인 과정은 이렇다. 지난 3월 26일 2심의 무죄 판결 즉시 검찰은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본래 대법원 소부인 2부에 배당되었던 사건을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였다. 놀랍게도 회부 당일 바로 첫 심리가 열렸고 4월 24일 두 번째 심리 후 5월 1일 원심을 파기하는 선고가 이뤄졌다. 말 그대로 속전속결이었다. 이 대통령의 사건은 대법원 접수부터 선고까지 이르는 과정이 단 34일 걸린 셈이다.

정치계와 법조계, 언론들도 최소 4~5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되던 판결이 불과 한 달 만에 선고가 이뤄지니 나라 전체가 뒤숭숭했다. 대법원 판례 경향을 거스르는 판결이 그것도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니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과 불신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법원 내부 인트라넷인 코트넷에서는 현직 판사들이 대법원의 합의와 선고에 대한 비판을 잇달아 제기했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대통령 선거 불과 한 달 전에 무리하게 선고가 이뤄졌다는 맥락에서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사법부에 대한 여론은 삽시간에 최악으로 치달았다. 2심까지 오며 누적된 6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사건기록을 대법관들이 실제로 검토했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결국 사법정보공개포털에는 대법관들의 재판시스템 로그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2만 건 넘게 접수되었다. 대법관들이 사건기록을 열람했는지, 열람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들이었다. 불신을 초래한 대법원의 행태에 대응해 정보공개 청구를 도구로 시민들이 직접 행동을 한 셈이다.


재판연구관 보고서 생산일, 배부일, 분량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센터는 대법원 선고에 대응해 앞선 시민들과는 다른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대법관들은 재판 기록을 검토한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기록을 검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복수의 대법원 관계자 진술이 언론 보도에서 발견되는데, 바로 이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관련해 보고서의 생산일, 대법관 배부일, 보고서의 권 수 및 권 당 쪽 수’에 해당하는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 청구한 것이다.

만약 이 청구를 통해 사건 접수일부터 재판연구관 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의 시간과 보고서가 대법관들에게 배부되어 선고까지 대법관들이 검토한 시간, 그리고 보고서의 분량 정보 등이 공개된다면 판결에 대한 의혹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정리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취지에서 진행한 정보공개 청구였다.

그런데 지난 5월 29일 법원행정처는 정보공개센터의 청구에 대해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 재판연구관 보고서에 관한 청구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따라 심판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는 이유였다.

정보공개센터는 ‘청구한 정보가 실질적인 재판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재판연구관 보고서의 존재 유무와 생산 시기, 대법관 배부 시기, 자료의 분량에 한정되는 단순 정보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객관적인 사실이나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재판 내용과 관련 없는 단순 정보까지 무조건 비공개

▲법원행정처의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법원행정처는 정보공개센터의 재판연구관 보고서의 생산일, 대법관 배부일, 보고서 분량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개 정보라는 이의신청에 대해 신청 하루 만에 기각처분을 해왔다.

법원행정처는 정보공개센터가 제출한 이의신청마저도 6월 19일에 기각 처분을 내렸다. 더구나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도 없이 이의신청 제출 단 하루 만에 처분이 이뤄졌다. 대개 비공개결정통지의 이의신청 처리에는 이의신청서에 대한 검토, 심의회 개최 여부만 판단해도 일주일 가량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내부 논의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다.

기각 사유도 동일했다. 재판연구관이 작성하여 대법관에게 제출한 보고서가 합의 절차에서 기초로 사용되기 때문에 법원조직법 제65조에서 비공개하도록 하는 ‘심판의 합의’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연구관 보고서에 관한 청구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에 관해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재판의 독립성을 저해함으로 공정한 재판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의 논리와 주장은 지나치게 협소하고 방어적이다. 비록 원심 파기환송 선고로 이 대통령의 사건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의 합의는 이미 종결된 절차이고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생산 시기, 대법관 배부 시기, 자료의 양과 같은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이미 종결된 합의와 그와 관련된 업무에 어떤 영향도 발생시킬 수 없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65조는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는데 청구 정보와 같은 재판연구관 보고서에 관한 단순 정보들이 과연 ‘심판의 합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까?

결국 대법원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그저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이나 불필요한 오해’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법원 선고 절차에 대한 알권리의 최소한의 요구이고,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대법원에 대한 비판이다. 이를 ‘부당한 공격’이나 ‘불필요한 오해’로 치부해 시민들의 신뢰를 더 잃어서는 안 된다.

정보공개센터는 법원행정처의 이번 비공개·이의신청 기각 처분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심판 및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by
    강성국 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