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주민 없는 개발 결정, 그 대가는 마을 전체가 치른다

2025.11.12
▲신암 조곡·예림리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SK본사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삭발식을 하며 산폐장 설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 <무한정보> 황동환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곳곳의 농촌 지역은 산업폐기물처리장, 소각장, 화학공장, 토석채취장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대부분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조용히 추진되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사업의 존재조차 뒤늦게 알게 된다는 점이다. 행정은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절차의 대부분은 주민의 눈과 귀로부터 철저히 차단되어 있다.

정보공개센터가 최근 전국 각지의 환경오염시설 반대대책위 주민과 활동가를 인터뷰한 결과에서도, 주민이 사업 추진 사실을 ‘우연히’, 혹은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증언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우리 집 바로 뒤에 사시는 원주민 분이 2023년 설명회 하기 전날 공문을 가지고 오셨어요. 2차 설명회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우리는 2년이 지나도록 까맣게 모르고 있었잖아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이게 2021년이었는데 2023년 12월에 알았으니까.”

“주민들은 석산개발이 다 25년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25년도에 안 끝내고 32년까지 7년은 더 확장 연장하려고 했거든요… 설명회 사진을 보니까 그 동네 주민이 두세 명밖에 없는 거예요. 안 알린 거예요. 아예. 저희가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확장된다는 걸 언제 알았냐?’ 근데 다 저희 환경연대를 통해서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시설 인허가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주민이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지자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와 각종 서류를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접수된 정보, 위원회의 회의 일정과 논의 내용은 적시에 공개되지 않는다. 결국 주민은 ‘이미 정해진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적할 뿐이며,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행정과 기업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뒤늦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환경오염과 생활권 침해의 부담은 지역공동체가 떠안는다. 개발의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지만, 정작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 결정권은 행정과 기업이 독점하고, 부담은 지역이 짊어지는 구조 속에서 주민들의 자치권은 침해되고 공동체 내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진다.

선언에 머문 회의공개 조례

주민들이 개발사업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되는 이유는 단순한 정보 부족 때문이 아니다.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공간, 즉 행정의 회의실이 처음부터 닫혀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개발사업은 대부분 도시계획위원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등 인허가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이들 회의는 지역의 공간 구조와 환경,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리지만, 실제로 그 문은 철저히 행정과 사업자, 전문가들에게만 열려 있다. 주민이 그 논의 과정을 지켜보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들이 ‘회의공개’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미 대부분의 지자체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원칙이 ‘선언’에 그치고,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회의공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대다수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으며, 회의 일시나 안건을 주민에게 알리는 절차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시민참여 보장을 위한 회의공개조례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전국의 회의공개 관련 조례 206개(기초 188개, 광역 18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147개, 광역자치단체 13개 조례가 회의공개 원칙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 방청을 허용하는 곳은 기초 7곳, 광역 2곳에 불과했다. 회의 사전 고지 조항이 있더라도 기초 142개, 광역 17개 조례가 위원에게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은 회의가 언제, 어떤 안건으로 열리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또한 회의록 공개 규정을 둔 기초지자체 118개 조례 중 45개는 공개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공개를 미루거나 사실상 비공개할 수 있었다.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 등 과도하게 긴 공개 기간을 두거나, 시민의 정보공개청구보다 늦게 공개되는 경우도 있었다.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조례 역시 기초 36개, 광역 4개에 불과해, 의사결정의 책임 주체조차 주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회의공개는 선언에 머물고, 주민이 실제로 참여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구조는 여전히 닫혀 있는 것이다.

회의공개는 행정의 시혜가 아니라 주민의 권리

행정의 결정은 서류 몇 장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위원회 회의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논리, 질의와 응답, 판단의 근거가 오가는 공간이다.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행정의 자의성을 줄이고, 어떤 논의와 판단을 거쳐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주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다.

공식적인 논의 과정을 드러내는 것은 단순히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 정책 형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절차의 핵심이다. 이 점에서 회의공개는 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사후 반대’가 아니라 ‘사전 협의’와 조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다.

미국의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1976)은 이러한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한 대표적 사례다. 이 법은 ▲연방정부의 모든 합의제 기관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회의 시각·장소·안건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며, ▲비공개할 경우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고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법하게 비공개된 회의의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시민은 위법한 비공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한국의 지방정부 역시 주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회의공개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 문제의 근원에는 ‘결정의 밀실화’가 있다. 회의공개는 행정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정책 결정의 신뢰를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는 길이다.

주민이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도 책임 있게 사업을 운영하게 되고, 행정 또한 사후 관리 실패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뒤늦게 알았다”는 말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행정의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회의실의 문을 여는 일은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미래를 함께 결정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 글은 민중의 소리 <공개사유> 칼럼으로도 연재되고 있습니다.

by
    김조은 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2025.11.11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기존의 헌법개정 논의는 ‘데이터사회’, 현재 ‘인공지능·디지털 시대’걸맞는 정보인권 헌법개정에 반영해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 정보통제·접근권, 과학·문화권 등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에 대한 권리 보장, 기계편향 통제 등을 위한 새로운 권리 및 국가의 책무조항 신설해야···



일시 : 11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실 





  1.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는 시민의 뜻을 담은 헌법개정의 실현을 위해 생명과 안전, 소수자 인권, 차별금지, 정보인권, 기후위기, 선거제도 개혁 등 다양한 의제로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개헌넷은 2025. 11. 11.(화) 10:30,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실에서 생명안전, 선거제도개혁에 이어 세 번째 연속토론회인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시민개헌넷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정보공유연대 IPLeft,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등 정보인권시민사회단체가 주관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했던 개헌안에서 명시된 정보기본권은 당시에도, 지금도 절실한 권리들이었다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강화된 기본권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나에 관한 정보’에 대한 결정권 등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기본권이 헌법에 명시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알권리와 정보접근권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인공지능시대에도 사회구성의 기초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되어야 한다며, 인공지능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과학기술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공정하게 이익을 얻을 권리 등 새로운 정보 기본권이 헌법적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복남 공동대표는 이번 토론회가 87년 헌법체계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헌법적 사회계약’을 시민의 손으로 다시 써 내려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의 사회로 시작한 토론회는 최호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했습니다. 최호웅 변호사는 사생활/통신비밀에 머물지 않고 정보기본권과 국가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2017년초부터 2018년 3월까지 국회와 정부에서 이뤄진 헌법개정 논의를 소개했습니다. 최호웅 변호사는 기존 헌법개정안 논의는 ‘데이터사회’ 도래를 전제하였지만 현재의 사회는 이른바 ‘인공지능’의 시대로 정보기본권에 대한 논의를 더 확장하고 심화해야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최호웅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정보 자체에 대한 인격적 권리, 감시권, 설명요구권, 데이터 편향과 차별로부터 보호되어야할 권리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5. 첫번째 토론자 장여경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알고리즘의 기능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발견하기 쉽지않은 난점이 있다며,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강화되는 차별과 불평등을 막기 위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여경 상임이사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자신에 관한 정보를 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로서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인공지능의 편향과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개정과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단순히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예찬 활동가는 행정의 설명책임,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설명요구권, 이의제기 및 개입요구권, 알고리즘 차별금지를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권리라 강조하며,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가 국민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6. 세번째 토론자 윤홍기 사단법인 오픈넷 연구원은 과학·문화권과 정보문화향유권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윤홍기 연구원은 전문이나 문화국가 원리 조항의 추상성을 넘어 정보취득자/문화의향유자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법의 남용, 지재권의 남용 사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의 진보와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창작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 정보문화향유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번째 토론자 희우 디지털정의 네트워크 활동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명문화는 정보화 사회의 현실에 부응해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희우 활동가는 인공지능 시대의 권력 구조에 맞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헌법적 장치와 제도적 재구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 장선미 참여연대운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은 헌법상 정보인권 관련 논의가 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문제를 넘어 인간이 기술에 의해 통제되는 시대에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재정립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개정 논의가 정보기본권을 신설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다른 기본권과 어떻게 결합되는지 등을 고민해야하며 필요시에는 정보권과 연계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정보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인공지대 시대’가 도래한만큼 정보인권 분야에서는 기존에 이뤄진 논의를 넘어서는 논의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정보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곧 이뤄질  헌법개정 과정에 반드시 정보기본권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공통적인 입장을 확인하며, 개헌안을 성안하기 위한 후속토론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8. 시민개헌넷이 오늘 주최한 세 번째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에 이어 네번 째 연속토론회는 소수자 인권과 차별금지를 다룰 예정이며 2025. 11. 18.(화) 14:00 참여연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by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기자간담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

2025.11.05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통신망
법」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DSA’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국
가 주도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하는 등 인터넷 게시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
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타인을 해할 의도’로 유통했다고 판단될 때는 징벌적 성격으
로 5배 배액배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나아가 징벌적 배액배상 관련 악의 추정 요건을 상세하
게 규정하여 게시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반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
하는 경우에는 10억 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언론에도 적용되어 비판
및 감시보도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혐오와 폭력 선동’을 불법정보에 포함해 「정보통신망법」으로 표현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의 규정은 지나치게 넓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삭제 남발이 우
려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망법에서 섣불리 불법정보에 포함하는 것보다, 포괄적 차별금지
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처럼 정치·경제적 악용 가능성이 큰 반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장치는 미흡한 이 법
안을 더불어민주당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더불
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분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우려 사항을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
: 더불어민주당 언론특별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

○ 일시 : 2025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사회 : 이지은 (참여연대)

□ 발표 (각 5~10분)
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전체적 문제점 : 손지원 (오픈넷)
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3)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된 ‘혐오와 폭력 선동’을 바라보는 시선 : 랑희 (인권운동공
간 활)
4) 유럽연합의 DSA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 참여단체 관계자와 함께하는 질의응답


□ 공동주최 (11개 시민사회단체)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미디어기독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
트워크 바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자료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한 회의공개조례 개선방안 연구

2025.11.04


정보공개센터는 2025년부터 ‘지역사회 난개발 정보공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곳곳, 특히 농촌 지역에서 산업단지나 산업폐기물처리장과 같은 환경오염 시설이 주민도 모르게 도입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이나 시설 도입 과정에서는 관련 정보를 제때 공개하고,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발사업을 포함해 주민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운영이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한 회의공개조례 개선방안 연구> 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전국 243개 지자체의 위원회 회의공개 관련 조례 206건을 전수 분석하여, 회의 사전 고지, 방청, 회의록 공개 등 조항별 실태를 체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조례가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방청 불허·비공개 예외 남용·형식적 회의록 공개 등 실질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회의공개 제도 개선 방향과 표준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회의 사전 고지 의무화와 방청 절차의 명확화, 회의록의 신속·상시 공개, 위원 명단의 투명한 공개, 자의적 비공개 근거의 축소와 제재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하여,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는 각 지자체에서 회의공개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지역사회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회의실이 주민에게 개방되도록 토론회 및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지역사회 난개발 정보공개’ 프로젝트는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공모배분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정보공개센터 오픈세미나: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 후기

2025.11.04
총 36분이 참석하여 만석을 이루었던 지난 오픈세미나의 내용을 고나경 회원님께서 되짚어주셨습니다.

국가가 기록으로 관리하지도 않은 일들

2025년 10월 23일, ‘국가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보공개센터 오픈세미나가 열렸습니다. 9월부터 정보공개센터 정책위원으로 합류한 설문원 부산대학교 명예교수가 강연을 맡았습니다. 준비된 자리가 모두 채워진 세미나 현장을 보며,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를 통해 정부와 권력을 감시하며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정보공개가 가능하려면 그에 앞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록이 없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볼 자료가 없을 테니까요. 세미나를 연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당연히 (기록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있어야 한다 여겼던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가가 기록으로 관리하지도 않았다고 답변할 때 참 막막하다”며, “어떻게 하면 이 일이 기록으로 남겨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게 할 것인가가 늘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남겨지게 할 것인가

강연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보다 ‘어떻게 기록이 남겨지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설문원 위원은 기록관리가 말하는 책임성, 곧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쳤습니다. 설명책임성이란 개인이나 조직이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과 행위를 근거(기록)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공공행정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담보해야 합니다. 투명성을 위한 전략으로 정보공개와 공시제도가 있습니다. 책임성은 때로 투명성과 부딪히는데, 강연에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를 그 사례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일정 기간 비공개를 허용하는 대신 충실한 기록 생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록은 설명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대로 생산·관리·보유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설명책임성을 방해하는가

설문원 위원은 설명책임성을 방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기록을 생산하지 않는 문제 △업무상 정보를 기록관리 대상에서 배제하는 문제 △‘합법적으로’ 폐기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먼저, 기록을 생산하지 않는 문제의 사례로는 2024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언급했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것은 해당 행위가 없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정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증거로 삼아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연방증거규칙 Federal Rules of Evidence 제803조 7항).

한편 업무상 정보를 기록관리 대상에서 배제하는 문제와 관련해,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내역은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관리되지 않고 3개월 만에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설문원 위원은 기관별로 정보관리 규칙이 제각각 운영되며 설명책임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현실을 짚고, 대통령 비화폰과 주요 공직자의 이메일·SNS·홈페이지 등 공공기록이 기록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으면 기록으로 관리되지 않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관행 또한 현행 기록관리체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공공기록물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폐기됩니다. 그러나 은폐해야 할 기록일수록 보존기간을 짧게 책정하고 기록물평가심의회를 통해 폐기함으로써 형식적 합법성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장이 폐기 금지를 고시할 수 있으나, 폐기 금지 대상을 각 기관의 자율 판단에 맡기는 등 여러 허점이 있어 실효성이 낮습니다. 효과적인 폐기 금지 제도를 위한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누가 설명책임성을 작동시킬 수 있는가

이어서 설명책임성을 뒷받침하는 통제 구조가 제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록관리체계에서는 기록관의 권한이 약해 실질적인 내부통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외부통제이며, 이는 전문직 통제·제도적 통제·시민 통제라는 세 축이 함께 작동할 때 힘을 발휘합니다.

전문직 통제는 기록전문가가 설명책임에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록관리자(Records Manager)의 핵심 사명은 기록을 통해 설명책임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설문원 위원은 전문직이 자신이 속한 조직을 넘어 사회 전체에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문가 개인의 윤리적 실천보다 집단적 차원에서의 연대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도적 통제는 국회, 감사원, 국가기록원 등 외부기관의 정치적·법적 통제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상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기록관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설문원 위원은 회의록 생산 의무 강화, 회의공개제도 도입, 기록 평가제도 개편과 평가·폐기 감독제도 도입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록으로 관리하되, 이에 대한 구체적 기록관리기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SNS라는 기록유형 자체에 기록처분기준서(Records Schedule)를 개발하고, 시민이나 언론의 제보를 받아 내셔널 아카이브가 기관의 무단 폐기를 조사·감독합니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에 배치되는 기관 규칙이나 내부 지침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 통제는 국민, 언론, 시민단체의 감시를 의미합니다. 시민의 참여와 문제 제기가 있어야 기관과 전문직이 설명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질의응답에서는 강연 내용과 관련해 시민 통제에 대한 보완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설문원 위원은 시민의 역할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알 권리 실현을 꼽으며, 공공기관의 부존재 답변 이후에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공론화와 사회적 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 참석자는 공공기록관리 업무의 성격을 단순한 행정지원이 아닌 내부 규제 기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설문원 위원은 이에 공감하며, 기록관이 대부분 행정지원부서에 속해 있는 한 실질적인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회기록원에 남겨야 할 기록과 시민 입장에서의 국회기록원 설립 필요성 △이태원 참사의 기록화 방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가가 남겨야 할 기록 △국가기록과 민간기록의 바람직한 관계 등 다양한 질문이 다루어졌습니다. 설문원 위원의 당부처럼, 설명책임성이 공허한 행정용어로 머물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처럼 한자리에 모여 그 공허함을 채워가야 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기록의 존재가 곧 민주주의의 조건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주제(무엇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가)로 세미나가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by
    고나경 회원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사고 7년 뒤 기업명 공개? 법원이 2번 지적하자 노동부 반응

2025.10.30

[그 정보가 알고 싶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유성호)

 

 

매년 수백 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지만, 어느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산업재해에 관심 있는 시민들도 SPC 계열사나 고 김용균씨의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난 포스코이앤씨 정도를 떠올릴 것이다.

아직까지도 SPC 불매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 시민들이 산재 문제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정보 부족이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산재를 취재하는 기자들조차 어느 기업에서 얼마나 산재가 발생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했다.

다행히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확대,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정기 공개, 상장회사 중대재해 공시 의무화, 5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등을 예고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명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하청 기업 명단 공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한 것이다. 더 나아가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고 의향을 묻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노동부 입장에서는 상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과도한 비공개, 실효성 없는 공표제도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정보를 지나치게 감춰왔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는 국회의원에게조차 자료 제출을 꺼렸다. 고용노동부의 정보 차단으로 인해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17년간 계속 발표했던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은 2024년에 7명이 사망한 한화오션의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조사표 현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2025년 10월 15일 기후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이 지적한 중대재해 기업 명단 공표제도의 문제점(대한민국국회)

그렇다면 고용노동부는 왜 이렇게 정보를 감췄을까? 과도한 비공개에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업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표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졌다. 형이 확정된 이후에나 명단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3년이 지난 후에야 명단 한구석에 이름이 올라오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가치도 떨어졌고, 시민들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듯이, 지난해 무려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조차 올해 고용노동부의 공표 명단에는 빠져 있다. 이런 제도로는 재해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이유

법원이 두 번이나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런 과도한 비공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메시지다. 판결의 핵심 논리는 두 가지였다.

첫째,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이름은 고용노동부 주장처럼 수사기밀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불과하다. 특히 재판부는 “이미 공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정부가 어떻게 중대재해 정보에 대해 공표 제도를 운영하든,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수사 중 정보 공개가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지극히 추상적’이라고 판단했다. ‘피의사실 공표’를 운운하며 중대재해 발생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겠다는 것이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었는데, 이를 기각한 것이다.

사실 중대재해 정보공개가 필요한 이유는 법적 당위성에만 있지 않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2009년부터 안전보건 법령을 위반한 기업의 위반 사실을 공개하고, 해당 사업장의 문제를 보도자료로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 정책을 펼쳤다. 듀크대 매튜 존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보도자료가 나올 때마다 주변 반경 5km 내 동종 사업장의 법규 위반이 73%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실제로 일터의 안전을 높인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안전보건공단 블로그에서 소개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알권리’ 핵심과제(안전보건공단)

이제 실행만 남았다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상고할 필요가 없다”는 김영훈 장관의 답변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단순한 입장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상고를 포기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2022년 중대재해 기업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약속한 대로 올 하반기 중에 그동안의 중대재해 발생 정보, 그리고 앞으로의 중대재해 관련 정보들을 공개해야 한다.

법원은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고, 장관은 긍정적 의지를 보였다. 이용우 의원의 지적처럼 “산재 예방의 핵심 장치는 재해정보 공개와 알권리”다. 노동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 더 이상의 지체는 있을 수 없다. 약속을 행동으로 옮길 때다.

by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충북 개발사업 및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주민 알권리 실현방안 토론회

2025.10.28


전국적으로 지역사회에 무분별한 난개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해에 따라 산업단지,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대규모 토석채취 등이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환경과 건강 피해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사업 추진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인허가가 진행되고, 각종 위원회 심의 과정도 비공개로 이루어져 주민들의 알권리와 참여권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 역시 수도권과 가깝고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SK건설, 태영그룹 등 대기업과 사모펀드들이 수년전부터 산업폐기물처리장을 지어 매년 수백에서 수천억 원대 이윤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도의 적극적인 유치 아래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산폐장 문제로 주민들은 각 시군에서 대책위를 결성하고, 2021년에는 충북산업폐기물매립장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공동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10곳의 산폐장이 운영되거나 추진중이었지만 청주 북이면 소각장 문제,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매립장 증설 문제 등 주민들의 환경 및 건강 피해와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러한 지역/시민사회의 대응으로, 2024년 9월 청주시의회에서는 <청주시 난개발 주민 피해 저감을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진행하고, 2024년 12월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시설 설치’ 등 주요한 환경 현안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환경정책위원회 출범시키는 사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난개발 문제에 제도적인 개선을 꾸준히 모색해온 청주충북지역에서, 농촌지역을 포괄한 충북의 난개발 현황과 대응 과정을 듣고, 특히 주민들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보장에 초점을 두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역에서 각종 시설이 도입될 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행정 절차의 폐쇄성에서 비롯된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 제·개정,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 확산, 도시계획위원회 주민 참여 보장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토론회 개요

주제: 개발사업 및환경오염시설 도입 시 갈등 예방을 위한 주민 알권리 실현방안

일시: 2025년 11월 18일(화) 오후 1시30분 ~ 4시

장소: 충북연구원 대회의실

공동주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시민재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익법률센터 농본, 충북연구원

후원: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토론 내용 및 순서

좌장: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손은성 공동대표

발제 1 「난개발·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주민 알권리 실현방안」
발제자: 공익법률센터 농본 김형수 정책팀장

발제 2 「지자체 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의 필요성」
발제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토론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박종순 사무처장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시민자치국장
  • 충북인뉴스 김남균 기자
  • 충북연구원 배명순 기획경영실장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자료실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안

2025.10.27

이재명 정부는 정보공개 기준과 절차의 합리적 개편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공공기록물 생산·지정·열람·공개에 있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 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 중 14번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정보공개센터는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보공개제도를 위해, 정보공개 전부 개정안을 꾸준히 제안해온 바 있으며,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로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제안한 대부분의 개정 내용은 지난 2024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5365)에 포함되어 현재 위원회 심사 과정에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법의 개정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시행령 개정령안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공공정보의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며, 정부 신뢰도와 투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한국은 1996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정부는 2006년 전자적 정보공개청구 시스템 구축, 2013년 정보원문공개 시행 등을 통해 정보공개 편의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그 결과 정부와 시민 모두에게서 정보공개제도의 활용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제도가 대중화된 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여전히 사전공개의 실효성 부족, 심의회 운영의 형식화,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개정 제안 내용 요약


1. 정보공개 청구권 확대

현행 제도의 문제

현행법상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는 국민과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국내 거주자 또는 국내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알권리는 인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적과 거주지 등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10.29 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이 소방서를 상대로 구급일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안 내용

프랑스의 경우 ‘모든 사람'(toute personne), 미국과 영국의 경우 ‘누구나'(any person), 일본의 경우 ‘누구든지’ 등으로 이미 정보공개청구에 자격을 두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이해관계자로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권자의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전정보공개 항목 구체화 및 운영 내실화


현행 제도의 문제

사전정보공개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기관의 주요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정보공개제도가 수동적·미온적 방향에서 능동적·실질적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공공기관이 사전공표정보 운영에 있어 형식적인 통계나 안내 등으로 종수만을 부풀리거나, 주기적인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모든 공공기관이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보, 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정보들을 보다 내실 있게 공개할 수 있도록 사전공개 정보의 항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안전정보: 재난·응급상황 정보, 시설물 안전정보, 환경안전정보, 보건안전·복지 정보
국민의 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 개발사업 관련 정보, 부동산 정책 정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 교육, 의료, 교통, 조세, 건축,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 회의 결과 및 회의록 (추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업무관리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명칭, 관리 항목명 및 생성일자 등 정보관리 현황 (추가)

또한 정보통신망에 게재되는 정보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규정하며, 각 정보의 성격에 따라 정한 공표주기에 맞추어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초과할 경우 그 사유와 공개 예정일을 정보통신망에 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정보 접수·보유 기관의 자율적 판단 보장


◎ 현행 제도의 문제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접수하거나 수집한 기록의 경우 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조사위원회 등 고유 업무에 따라 자료를 접수하거나 수집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제약이 됩니다.


제안 내용

생산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변경하여, 보유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정보공개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합니다.


4. 정보공개심의회 내실화


◎ 현행 제도의 문제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정보공개심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서면심의 남발로 인해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 제안 내용

(1) 심의 사항 확대 정보공개심의회의 역할에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각 기관의 비공개 세부기준이 법령의 취지 및 판례에 맞게 수립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대면심의 원칙 신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위해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은 대면심의(화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심의가 가능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 천재지변, 재난, 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회의 또는 화상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 서면심의 개최에 대해 위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서면심의를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절차·위원별 의견을 회의록에 명시하고, 이를 차기 출석회의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3) 회의록 공개 심의회의 회의록 및 의결 결과는 각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정당성을 보장합니다.


5. 정보공개처리대장 사전공개


현행 제도의 문제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만 사전정보로 공개하고 있는 정보공개처리대장을 모든 기관이 공개하도록 합니다.


제안 내용

정보공개처리대장을 모든 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청구의 내용과 처리 적절성, 공개 여부 등을 청구인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유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 답변을 미리 확인하는 등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6. 정보공개위원회 회의록 공개


제안 내용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평가 및 조사 등 제도 전반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정보공개위원회가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지 않고, 심의·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전문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공개위원회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내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합니다.

————————————————————

정보공개제도는 민주주의와 행정 투명성의 근간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형식적 정보공개를 넘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서울동부지검 ‘먹칠없는’ 특수활동비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

2025.10.23

2025년 10월 23일, 대검찰청 정문 앞

‘먹칠없는 검찰 특활비’ 검증결과 발표 및

심우정 전 총장의 특활비 셀프 수령 문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사상 최초로 ‘먹칠없는 검찰 특활비’ 5년치 입수 –

– 심우정 전 총장,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2,136만원 특활비 셀프 수령 드러나 –

– 명절 떡값 등 의혹도 사실로 확인돼 –

– 검찰 특활비에 대한 전면적인 자료공개 및 감사ㆍ수사 필요 –

 

  1. 10월 23일(목) 14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는 사상 최초로 입수한 ‘먹칠없는 검찰 특활비’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서울동부지검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검증결과이다.

 

  1. 뉴스타파는 지난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검찰인사가 단행된 이후, 검사장이 바뀐 네 곳의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4곳은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동부지검, 광주고검이었다.

그리고 서울동부지검은 집행명목과 수령인(수사관은 제외)이 나와 있는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통지해 왔다. 그에 따라 뉴스타파는 10월 2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집행내역과 수령인이 나와 있는 ‘먹칠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받았다.

 

  1. 이 자료들을 검증한 결과 검사장의 특활비 ‘셀프 수령’과 같은 심각한 세금 오ㆍ남용이 드러났다. 또한 그동안 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명절 떡값’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말에 남은 특활비를 털어써서 잔액을 0원으로 만드는 ‘연말 잔액 털어쓰기’도 사실로 확인됐다.

 

  1. 우선 검찰 특수활동비가 ‘명절 떡값’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심우정 전 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시절인 2021년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심우정 전 총장은 1,16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사용한 금액이다.

심우정 전 총장은 당시에 형사 1, 2, 3, 4, 5, 6부장과 여성아동범죄부장, 사이버범죄형사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 또한 차장검사와 인권보호관 등에게도 특수활동비를 나눠줬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간부급 검사들에게 골고루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명절 떡값’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명백하게 오ㆍ남용한 것이다.

또한 심우정 전 총장은 2022년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1,35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간부급 검사들에게 특수활동비를 골고루 나눠줬다. ‘명절 떡값’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런 명절 떡값 의혹은 이미 제기되었지만, 수령인을 가리고 자료공개를 한 것에서 집행패턴을 읽어낸 것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수령인이 확인됨으로써, ‘명절 떡값’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된 것이다. 명절을 앞두고 서울동부지검의 각 형사부장과 차장검사, 인권보호관 등에게 골고루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명절을 앞두고 모든 부서에 갑자기 기밀수사가 몰렸을 리도 없는 데다가, 집행명목도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명절을 앞두고 부하검사들에게 현금을 나눠준 ‘명절 떡값’인 것이 명백하다.

 

 

  1. 심우정 등 검사장들의 셀프수령

 

  • 심우정 전 총장의 특활비 셀프수령도 드러났다. 심우정 전 총장은 명절을 앞둔 때에 부하검사들에게 특활비를 나눠주면서 본인도 셀프 수령을 했다. 2022년 1월 24일 심우정 자신이 1백만원을 ‘정보교류활동’ 명목으로 챙긴 것이다. 그리고 1월 28일에도 ‘정보교류활동’ 명목으로 50만원을 추가로 챙겼다. 설명절을 앞두고 심우정 전 총장 자신이 150만원을 챙긴 것이다.

 

  • 심우정 전 총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임한 13개월 동안 총 2천 136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셀프 수령했다. 그 기간 동안 서울동부지검에서 집행된 특수활동비 총액인 1억 4천여만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명목은 모두 ‘정보교류활동’이라고 매우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다.

 

<심우정 전 총장(전 서울동부지검장)의 특활비 셀프 수령 내역>

 

구분 액수
2021년 6월 1,424,000원
2021년 7월 1,711,160원
2021년 8월 1,070,000원
2021년 9월 1,500,000원
2021년 10월 1,500,000원
2021년 11월 1,464,000원
2021년 12월 6,833,530원
2022년 1월 1,500,000원
2022년 2월 1,521,140원
2022년 3월 682,500원
2022년 4월 500,000원
2022년 5월 500,000원
2022년 6월 1,158,000원
합계 21,363,330원

 

  • 심우정 전 총장의 이런 ‘셀프수령’ 행태는 검찰 특수활동비가 고위급 검사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나 정보수집 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특활비가 오ㆍ남용된 것이다. 이는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벗어난 것으로 형법상 업무상 횡령 등이 성립될 수 있는 행위이다.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8명의 검사장 가운데 5명에게서 셀프 수령 사례가 드러났다. 그 중 3명의 지검장(이수권, 김관정, 심우정)은 셀프수령 특활비가 재임기간에 사용한 전체 특활비의 10%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3명의 지검장(고기영, 황병주, 박세현)에게서는 셀프수령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셀프수령 건의 대부분은 ‘정보교류활동’같은 추상적이고 부실한 지급사유만 기재되어 있었다.

구분 셀프수령 건수
이수권 2건
김관정 21건
심우정 39건
임관혁 1건
양석조 최소 1건

 

  • 검사장들의 특활비 ‘셀프 수령’ 사례는 1) 카드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와 2) 현금으로 셀프수령한 경우로 나눠진다. 심우정, 양석조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장들의 경우에는 카드영수증이 붙어 있는 경우들만 있었다. 그런데 심우정 전 총장의 경우에는 39건의 셀프 수령 사례중 20건은 카드영수증이 붙어 있었고, 19건은 현금으로 셀프수령을 한 경우였다. 그리고 양석조 검사장의 경우에는 2024년에 셀프수령한 1건이 현금 100만원을 셀프수령한 것이었다.

– 카드영수증이 붙어 있는 경우도 식당, 카페 등에서 밥값, 커피값 등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에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들이었다.

 

 

  1. 잔액 털기

  • 연말에 남은 특활비 잔액을 털어 쓰는 행태도 사실로 드러났다. 심우전 전 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시절인 2021년 연말에 남은 특활비를 집중적으로 털어 써서 잔액을 0원으로 만든 것이다. 심지어 10원 단위까지 털어서 썼다. 이 과정에서 심우정 전 총장은 2021년 12월 28일 2,563,530원을 셀프수령하기까지 했다.

 

  • 연말에 갑자기 기밀수사가 몰릴 리도 없는 데다가 검사장이 ‘셀프 수령’까지 해 가면서 잔액을 0원으로 맞춘 것은, 연말에 남은 특활비를 나눠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 역시 명백한 세금 오ㆍ남용이다.

 

  1. 전면적인 자료공개와 감사ㆍ수사가 필요

 

  • 이번에 서울동부지검의 ‘먹칠없는 특활비’를 통해서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어 왔던 세금오ㆍ남용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 심우정 전 총장 등의 특활비 셀프수령, 명절 떡값, 연말에 잔액 털어쓰기 등의 행태가 모두 증거자료를 통해서 확인됐다.

 

  • 문제는 이런 실태가 서울동부지검만의 문제도 아니고, 심우정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 특활비 자료의 전면적인 공개가 필요하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수령인과 집행명목을 공개한다고 해서 수사기밀이 유출될 우려도 없다. 나눠먹기 식 지급에 추상적인 집행명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 또한 서울동부지검은 공개가능했는데, 다른 검찰청은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모든 검찰청의 특활비 자료는 공개 범위에 대해 다시 검토되어야 하고, 수령인과 집행명목까지 원칙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

 

  • 또한 검찰 특활비 집행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ㆍ수사가 필요하다. 셀프수령, 명절 떡값, 연말 잔액 털어쓰기 등의 행태는 명백한 지침 위반이다.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심우정,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을 맡았던 시기의 특활비 집행실태에 대한 자료공개와 감사ㆍ수사가 필요하다. 심우정 전 총장의 경우에는 이미 셀프수령 등의 실태가 드러난 상황이다.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의 특활비 사용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명절 떡값, 회식과 동시 특활비 사용, 거액의 현금저수지 조성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들에 대한 감사ㆍ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예산을 둘러싼 부패와 낭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 3개 시민단체들(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뉴스타파는 검찰 특활비 자료의 전면 공개와 철저한 감사ㆍ수사가 이뤄지도록 감시와 검증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끝>.

 

 

 

by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성별임금공시제도가 성평등임금으로 이어지려면

2025.10.20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의 현판 교체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9월 16일 5개 국정목표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관련 자료). 이중 여성가족부 주관의 국정과제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등 3대 과제였는데요.

정보공개센터가 요구했던 성별임금공시제도 역시 포함되었습니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별 임금 실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97번 과제).

노동과 성평등 영역에 걸쳐 있는 고용평금임금공시제는 여성가족부를 확대·개편한 성평등가족부가 맡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가 맡아왔던 여성 고용 정책도 앞으로는 성평등부가 담당하게 됩니다(관련 보도자료).

문제는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내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시켰다는 점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는 성평등한 노동을 위한 정책을 기획, 수립, 집행하는 부서였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권익을 책임져온 부서가 노동 정책 을 총괄하는 부처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항의가 이어지자 노동부와 성평등부는 “고용평등과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서로 협업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관련 보도자료). 하지만 노동부와 달리 성평등부에게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담당한 적 없고, 행정명령 권한도 없습니다. 예산 규모도 차원이 다릅니다. 노동부 예산은 37조가 넘는데, 성평등부 예산은 2조가 채 되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성평등부가 주관하는 성별임금공시제는 말 그대로 ‘공시’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별이 발견되어도,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고용에 관한 성차별만을 국정과제로 논하지만, 여성이 일하는 데 있어 걸림돌은 고용불평등 뿐만이 아닙니다. 채용 성차별, 고용 불안정, 낮은 임금, 성희롱과 스토킹 등의 괴롭힘, 직군 분리, 유리천장, 경력 단절 등 여성들은 노동 영역 전반에서 겹겹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에 관련된 과제라는 이유로 다른 부서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노동 정책의 주무부처로써 노동부가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성별임금공시제가 성평등한 임금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또 공개를 거부하는 기업이나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벌칙 조항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이러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협업’ 수준을 넘는 참여가 필요합니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노동 영역 전반에 촘촘히 펼쳐져 있는 성차별의 결과물이며,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규제하고 시정할 수 있는 노동부가 그 근본적 해소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평균 임금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형태별 성비와 임금을 모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임금 지불에 있어 성차별이 일어났을 때 그 차별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적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별임금공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장려하는 다양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노동부가 시행해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가 그런 사례입니다. 지난 8월 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여성 노동자·관리자의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고 개선 노력도 부족한 41개 회사가 어디인지 밝힌 것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어느 사업장에 여성 노동자와 관리자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프로 정리해보았습니다(스크롤 압박 주의!).

올해 미이행 사업장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경비업, 콜센터업, 추심대행업 등이 포함됩니다. 경비 인력 공급업체인 미래엠에스는 전체 근로자 914명 중 단 4명이 여성으로, 여성 근로자 비율이 가장 낮은 업체였습니다. 파견직을 알선하는 업체인 동호에이치알, 신용정보업체 나이스신용정보, 부동산 관리업체 엠지토탈서비스 등은 여성 근로자가 업계 평균보다 훨씬 많은데도 여성 관리자는 0명임이 드러났습니다.

그외 시내버스 등 운송업, 전자산업, 화학공업, 경공업과 중공업, 건설업, 시설관리업 등의 업종이 뒤를 이었는데요. ‘쉐보레’, ‘캐딜락’ 브랜드로 유명한 자동차 제조사 한국GM, 스마트폰 화면 등에 쓰이는 편광필름 생산업체이자 해고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니토옵티칼, SK하이닉스의 자회사 SK하이닉스시스템IC, 전자제품 쇼핑몰 컴퓨존과 게임 개발사 넷마블넥서스, 그리고 공공기관 충북개발공사 등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겼습니다.

2020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명단 공표 후 사업장의 약 59%가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 상승을 보였다고 합니다(『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입법영향분석』). 이는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의 의무와 벌칙을 부과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사업장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케 하여 평가하고, 이듬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를 제출케 하여 평가합니다. 그 이듬해에는 이 계획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미이행 사업장을 공개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패널티를 부과합니다. 공시를 통해 조성되는 내·외부적 압박이 노동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성별임금공시제가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사례에서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 체계적인 평가와 점검, 그리고 실효성 있는 벌칙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여성이 직장에서 마주하는 불평등은 임금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채용부터 승진, 고용 안정성에 이르기까지 일터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공시제가 이러한 일터를 바꾸는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성평등부뿐 아니라 노동부도 정책 설계와 집행을 주도해야 합니다. 투명한 공개가 압박을 만들고, 그 압박이 개선을 낳고, 개선 실패에는 제재가 따를 때, 우리는 임금뿐 아니라 일터 곳곳에 박힌 차별을 실질적으로 바꿔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보도자료 내려받기

명단 데이터화 자료 내려받기

by
    이리예 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