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내 소관 아니다’ 발뺌하는 대통령실, ‘기록 없다’ 시인하는 행안부

2024.12.13

비상계엄 국무회의록 공개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황당한 책임 떠넘기기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국무회의록이 없거나 실종됐다는 사실이 확실해지고 있다. 12일,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는 국무회의록에 대해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며 이송 결정을 내렸고, 같은 날 행정안전부는 회의록과 속기록, 녹음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의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보공개청구는 명확히 “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무회의 회의록”을 요구했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대통령비서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의 기록을 두고,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같은 날인 12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녹음기록에 대해 ‘부존재’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11일 대통령비서실이 “발언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데 이어, 국무회의 관련 기록 전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대통령비서실은 자신들이 주관한 회의의 기록에 대해 책임지기를 거부하고, 행정안전부는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혼선이 아닌 조직적인 책임 회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비서실의 이송 결정은 매우 의도적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이미 ‘국무회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실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행정안전부로 이송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반헌법적 계엄 선포의 책임을 덮으려는 시도로 의심된다.

대통령비서실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비상계엄 선포를 단 5분 만에 결정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결정 과정의 기록마저 숨기려 하고 있다. “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회의록”이라는 명확한 청구 내용을 외면하고 타 기관으로 떠넘기는 것은,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반민주적 행태다.

우리는 묻는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대통령비서실 내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의 기록들은 왜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제 대통령비서실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이 주관한 회의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면 즉각 공개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다.

2024년 12월 12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첨부
1) 대통령비서실 이송통지서
2)행정안전부 국무회의록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부존재)
3)행정안전부 국무회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결정통지서(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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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에 함께해야 할 의원들

2024.12.12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상정되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105명 의원들의 투표 불참으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시민들의 대표로서 일해야할 책임과 권한을 스스로 져버린 것이었습니다.

12월 14일 다시 한번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지난 주 투표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요구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시민들을 총칼로 진압하고자 했던 윤석열 정부에 누가 끝까지 동조하는지, 또 시민들의 목소리와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하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기억할 것입니다.

*105명의 국민의 힘 의원들을 클릭하시면 OPEN WATCH에서 제공하는 국회의원의 프로필을 보실 수 있습니다.
OPEN WATCH는 국회의원의 선거구, 의원실 연락처, 홈페이지, 재산내역, 주요 법안 표결내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권력감시 데이터 사이트입니다.

잠깐! 지도가 잘 안 보인다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에 함께해야 할 의원들
전남 경남 제주 인천 서울 경기 충북 경북 강원 부산 울산 대구 세종 대전 충남 전북 광주 김재섭 이철규 김성원 배준영 권영세 이종배 김상훈 신성범 강승규 장동혁 서천호 정점식 윤한홍 서일준 김대식 곽규택 조승환 최형두 김종양 박성훈 정성국 서지영 박대출 강민국 김태호 박상웅 성일종 백종헌 주진우 권영진 추경호 이만희 박덕흠 강명구 이인선 주호영 강대식 정희용 박성민 정동만 유영하 윤재옥 김기웅 김기현 김희정 김미애 윤영석 조지연 김석기 이헌승 박수영 정연욱 이종욱 조경태 이성권 김도읍 엄태영 송언석 김형동 임이자 송석준 신동욱 임종득 박형수 우재준 서범수 이상휘 김승수 최은석 구자근 김정재 김은혜 나경원 박수민 조정훈 김선교 배현진 윤상현 유상범 이양수 박정훈 서명옥 조은희 고동진 김용태 박정하 한기호 권성동

안내

코딩 도움: 윤혜원, 이지예, 익명의 프로그래머
시각화 맵핑 원본: https://github.com/WWolf/electionscratchpad_KR2024
(poll-mbc.co.kr/poll2024/ 시각화 참조)
인포그래픽 참조: https://x.com/taekie/status/1865778105492902289

12/12 14시 현재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연두색으로 표기

국힘 의원 투표 동참 요구 문자 행동 제공 페이지

녹색당 문자행동 페이지 (모바일)
이시국닷넷 <탄핵 반대 의원 문자로 응원하기>
민주노총 문자행동 안내 (번호제공)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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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계엄선포 국무회의 발언요지 없다는 대통령실의 쭉정이답변에 부쳐 : 기록은폐는 내란음모 증거인멸 시도다!

2024.12.11

5분 비상계엄 결정도 모자라 발언요지도 없다는 대통령실, 기록 은폐로 책임 회피
국무회의록 작성·관리의 직접 책임기관인 행정안전부, 제3자 행세하며 책임 회피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발언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내란음모 사건의 공범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인 국무회의록을 은폐하려는 시도로서,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법률 위반이자 국무회의록 공개를 요구해온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대통령실 회신은 우선 법에서 정한 회의록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무회의록에는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대통령실은 국무회의록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발언요지와 표결내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대통령비서실의 ‘발언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의 의미가 매우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실 회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축약된 설명으로는 국가의 중대 결정에 대한 기록을 애초에 남기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록은 존재하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비서실의 회신 내용을 신뢰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지속적으로 추가 요청을 하고 있다”는 발언은 대통령비서실의 회신 내용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단 5분 만에 이루어진 비상계엄 선포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기록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5분 동안 누가 어떤 의견을 내고, 어떻게 표결했다는 말인가!

발언요지가 없다는 대통령비서실의 회신은 내란음모에 대한 책임회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는 공공기록물법 제17조에서 규정한 회의록 생산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동시에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한 대통령기록물법의 기록 관리 의무도 저버린 것이다. 불명확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대통령비서실의 태도는 단순한 행정적 과실이 아니라, 내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다.

행정안전부는 단순한 관리기관이 아닌, 국무회의록 작성과 관리의 직접적인 책임 기관이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국무회의의 간사로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작성된 회의록을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배석자들에게 송부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자신들의 고유 업무이자 법적 의무인 국무회의록 작성과 관리 책임을 방기한 채,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대통령비서실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록 작성의 직접 책임기관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무회의록이 작성된 후 무단으로 파기되었다면 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행정안전부가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순 ‘추가 요청’ 운운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록 작성의 직접적 책임기관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관리되지 않은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무회의록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닌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는 핵심적 공공기록물이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계엄이라는 중대 결정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비서실이 밝힌 ‘발언요지가 없다’는 쭉정이답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안전부 역시 자료 추가 요청의 구체적 사유와 대통령비서실 답변에 대한 신뢰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임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관련 법률 위반 사실과 그 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 사안이 단순한 행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과 직결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관련 당국의 성실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비상계엄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결정에 대한 기록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닌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사태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때까지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필요시 관련자 전원을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다.

2024년 12월 11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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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계엄 국무회의 기록… 찬성 공범 감춰주나

2024.12.11

사라진 계엄 국무회의 기록… 찬성 공범 감춰주나

[그 정보가 알고 싶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회의록, 발언 기록 없어… 조직적 은폐 의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국무회의 자료를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으나, 발언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록에는 회의 시작과 종료 시간, 장소, 참석자와 배석자, 안건명과 안건, 제안이유, 발언요지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대통령비서실은 이 중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발언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이 답변 속에는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의문점들이 있다.

지난 11일 오후, 행정안전부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행정안전부

발언요지도 없이… 비상계엄 선포 5분 만에 결정?

대통령비서실의 회신 내용에서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이례적인 회의 진행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비상계엄 선포가 단 5분(오후 10시 17분~22분) 만에 결정되었다. 이는 실질적인 심의나 토론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에는 국무위원들만 있을 뿐, 통상적인 국무회의에서 배석하는 각 부처 실무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말 배석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책임 회피를 위해 빼놓은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 몇 시간 뒤인 12월 4일 새벽에 이뤄진 계엄령 해제 국무회의에는 국방부 장관의 제안 설명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중대한 결정인 계엄령 선포 국무회의에서는 왜 아무런 발언 기록도 남기지 않았는가?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이다.

국무회의 발언요지가 왜 중요한가? 이는 계엄 선포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정치적·법적 책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자신들이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기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현재 대통령 탄핵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비서실은 이 핵심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 불과 5분 만에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혹은 아무런 발언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는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에 동조한 이들의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에서 “안건 및 발언요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추가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발언요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통령비서실의 해명을 신뢰할 수 없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기록이 존재하지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인지, 아예 작성조차 되지 않은 것인지, 혹은 작성된 기록이 파기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만약 기록이 무단으로 파기되었다면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기록의 부재… 조직적 은폐 시도인가?

지난 11일 기록 관련 학회와 단체들이 12.3 쿠데타 관련 기록물의 무단폐기를 고발하고 기록물 보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정보공개센터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발언요지의 부재가 단순한 기록 관리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무회의라면 있어야 할 것들이 모두 빠져있다. 실무진의 배석도, 제안 설명도, 토론도, 그리고 그 기록도 없다. 이는 반헌법적 계엄 선포의 공범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적 은폐 시도로 의심된다. 국무위원들의 발언 내용이 없다면, 누구도 그들의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 누가 계엄령에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가? 누가 침묵했고, 누가 저항했는가? 왜 실무진의 배석이 배제되었는가? 어떻게 5분 만에 이토록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한 이 중대한 사건의 책임자들을 가려내고, 향후 권한대행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기록의 부재는 곧 책임의 부재다. 대통령비서실은 더 이상 모호한 답변으로 진실을 가려서는 안 된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12월 3일 밤, 그들은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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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친위쿠데타 관련 기록물 무단폐기 고발 및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보존 촉구 기자회견

2024.12.11
  • 반헌법적 비상계엄의 증거인 기록의 멸실을 막고, 진상규명을 위한 기록보존을 위해 기록관리단체협의회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보존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 진행

  • 기자회견 직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가수사본부에 국군방첩사령부 여인형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 그리고 이에 가담한 담당자들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예정

비상계엄 선포의 정황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불법적으로 폐기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6일,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첩보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친위쿠데타 관련 문건”을 조직적으로 폐기하려 시도했으며, 이에 불응한 중령급 요원들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내부 고발을 억제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이 아닌, 반헌법적 행위의 증거인멸 시도라는 점에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폭거인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시도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헌정질서 파괴 시도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러나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포착된 기록물 무단폐기 시도는 이러한 증거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관련된 중대한 기록물의 무단폐기 시도가 포착된 위중한 상황에서, 공공기록관리 감독기관인 국가기록원이 취한 조치는 고작 “관련 기록물의 생산 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형식적인 협조 요청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오늘 오전에서야 국가기록원은  “현장 점검 계획을 수립 중”이며 “기관별 기록관, 기록관리 전문 요원 등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미온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등 비상계엄 관련 모든 기관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록 폐기금지조치’ 및 대통령의 궐위와 사고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행위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져야 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입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가기록원의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국군방첩사령부 친위쿠데타 관련 기록물 무단폐기 고발 및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보존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4년 12월 11일(수) 오후 1시 /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민원봉사실 앞) 주최 : 기록관리단체협의회(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학회,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진행순서

사회 및 고발 경과보고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발언 1 : 국가기록원장,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에 대한 긴급 폐기 금지 조치 요구     

           (한국기록관리학회 정경희 학회장)

발언 2 :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생산기관에 대한 긴급 점검 수행 촉구 

           (한국기록학회 이영남 학회장)

발언 3 : 증거의 수호자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기록전문가의 책임을 다해야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이영기 책임연구원)

발언 4 :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및 속기록 공개 촉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김고운비 간사

기자회견 직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군방첩사령부의 ‘친위쿠데타’ 관련 기록물 무단폐기 및 은닉과 관련하여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1. 고발 개요
    고발인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 김유승, 권혜진)

    피고발인 
  2.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여인형
  3.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4. 국군방첩사령부 감찰실장
  5. 성명불상(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공기록물 폐기 및 은닉을 저지른 관계 공무원들)

  6. 피고발인의 혐의
  7. 박선원 국회의원이 12월 6일 언론을 통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친위쿠데타 관련 문건”을 조직적으로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박 의원은 “방첩사령부에서 친위쿠데타 관련 문서를 파기 중이며, 거부한 중령급 요원들에 대한 보직대기 발령을 내고 있다”는 첩보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 대상인 공공기록물 무단폐기 및 은닉의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발대상 범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기록물 보호·관리 의무 위반), 제19조의2(무단 은닉), 제27조(폐기 절차 미준수) 및 제51조 제3호(기록물 고의 손상)

  8. 고발장접수기관 : 국가수사본부 

  9. 고발장 접수일 : 2024년 12월 11일

기자회견문

비상계엄 관련기록 무단폐기 방지대책 즉각 마련하라

방첩사 기록 무단파기의혹, 즉각 수사하라

오늘 우리는 위헌적 비상계엄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의 위법적 파기를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등 행정각부는 그야말로 졸속으로 비상계엄을 결정했다. 다행히 용감한 시민들과 국회의 신속한 행동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헌정유린과 내란음모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정황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불법적으로 폐기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월 6일,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첩보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친위쿠데타 관련 문건”을 조직적으로 폐기하려 시도했으며, 이에 불응한 중령급 요원들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내부 고발을 억제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록의 무단폐기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더욱이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이 아닌, 반헌법적 행위의 증거인멸 시도라는 점에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의 증거인 기록의 멸실을 막고, 진상규명을 위한 기록보존을 위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오늘 국군방첩사령부 여인형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 그리고 이에 가담한 담당자들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이에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수사기관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음 사항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1.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무단폐기 및 은닉 여부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실시하라 

친위쿠데타 관련 기록물의 조직적 폐기 시도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국군방첩사령부를 넘어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기관에 대해 기록물 폐기 및 은닉 여부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

  1.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지휘책임자들의 기록물 은폐 및 은닉 시도와 지시여부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라 

특히 기록 무단파기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국군방첩사령부의 기록물 폐기에 대한 결재라인과 명령체계를 확인하고, 조직적 은폐 시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상급기관의 지시 여부 등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이번 사태에서 국가적 기록의 관리와 보존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록원의 대응은 매우 우려스럽다. 국가기록원이 취한 조치는 고작 “관련 기록물의 생산 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형식적인 협조 요청에 그쳤다. 그러다 오늘 오전에서야 국가기록원은  “현장 점검 계획을 수립 중”이며 “기관별 기록관, 기록관리 전문 요원 등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미온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에 계엄기록의 보호와 철저한 관리를 위한 신속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1. 국가기록원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긴급 폐기 금지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국가기록원은 대통령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등 비상계엄 관련 모든 기관에 단순한 ‘협조요청’이나 ‘점검’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폐기 금지 조치’를 즉시 발동해야 한다. 이를 묵인한다면 국가 중대 사안 관련 기록물을 보존하라고 법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1.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실 등 비상계엄 관련 기관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의 핵심 기관으로서, 가장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곳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실의 기록관리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점검을 실시해야한다. 특히 현 정세를 반영하여  대통령의 궐위와 사고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궐위 상황에서 대통령기록관리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폭거다. 이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헌정질서 파괴 시도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포착된 기록물 무단폐기 시도는 이러한 증거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행위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져야 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우리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가기록원의 즉각적인 조치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관련 기록의 보존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것이다.

2024년 12월 11일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학회,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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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반헌법적 비상계엄의 증거인 기록이 사라지고 있다.

2024.12.10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성명서]

반헌법적 비상계엄의 증거인 기록이 사라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성립됐고, 8일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됐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각에도 대통령은 인사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는 반헌법적 정부 운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난맥 속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황을 보여주는 기록물이 불법적으로 폐기되고 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 상황에서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는 지난 성명서에 이어 다음 사항을 긴급히 요구한다.

1.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즉시 발동하고, 비상계엄 기록물을 획득하라.

지난 6일 언론은 국가기록원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각 부처 조치사항, CCTV 등 기록물 일체를 폐기하지 말고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이 6일 시행한 「「2024.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기록 유형이 나열되어 있지 않다. 계엄 관련 기록물 일체에 대하여 관리 철저를 협조 요청한다는 것뿐이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단순한 ‘기록물의 보존 요청’이 아니라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따른 ‘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치’를 국가기록원이 발동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정부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에 등재된 기록된 것만 ‘폐기 금지 조치’ 대상이므로, 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들은 조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며, 폐기 금지 조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스템에 탑재된 전자기록만이 아니라 비전자기록을 포함한 모든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이 폐기 금지 조치 대상일 수 있으며 대상이어야 한다.

한편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서부터 국무총리의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은 폐기금지 대상 기관에 국무총리실을 포함하여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기록물에 대한 폐기 금지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가기록원장이 폐기 금지 발동을 망설인다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가 중대 사안 관련 기록물을 보존하라고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실에 대하여 긴급 기록관리 점검을 시행하라.

12월 3일 비상계엄은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대통령이 선포했다. 대통령실은 국가 중대 사안인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이 생산되어야 하고 보존되어야 하며 불법적 폐기에 대비해야 하는 현장이 되었기에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통령실은 국가기록원이 폐기 금지를 발동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지원 및 지도·점검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즉각 점검에 나서야 하며 인력 등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해야 한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일임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였기에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최소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필요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이 확정되면 곧바로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추진할 수 있도록 즉각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제18대 대통령 궐위 시점까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되는 시점부터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를 보호·보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 관련 기관과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고, 권한대행 지정 즉시 필요한 조치를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준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공적 책무이다. 오히려 이관 준비를 소홀히 하거나 미루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일거수일투족은 기록으로 남아서 어떤 기록이 생산되었는지는 물론이고 어떤 기록이 생산되지 않았는지도 역사의 증거가 된다. 모든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관리전문직은 지금 이 순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현 시국과 기록관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록이 사라지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년 12월 10일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 한국기록학회 / 한국기록관리학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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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의 담화에 대한 답신

2024.12.07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소추된 탄핵결의안 투표를 앞둔 12월 7일 오전 10시. 1분 50초 짜리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사과를 들었지만 분노만 듭니다. 국민의 뜻에 일임하겠다는 말 대신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말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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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이 도무지 들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 시민은 12월 3일 밤 11시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국회로 달려나갔습니다. 계엄의 공포를 견디며 들어오는 군인을 막고,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매일같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추위속에서도 거리로 나온 것은 대한민국인 주권자인 국민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쳤습니다. 많이 놀랐을 국민께 사과로만 그쳐서는 안됩니다.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과 문제를 반드시 져야 합니다.

분명하게 고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제2의 윤석열같은 대통령을 만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안정방안은 시민들이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운영은 지혜롭고 용감한 시민들이 광장에서 어깨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에 대한 책임 질 생각만 하십시오.

그리고 사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뜻에 맞게 이 책임을 다할지 머리숙여 생각을 더 하십시오.

2024.12.7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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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관련 문서 파기 의혹, 기록 폐기금지 조치현황 정보공개청구

2024.12.06

정보공개센터는 오늘(12월 6일) 계엄을 둘러싼 지시와 조치 사항들이 무단폐기를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록물폐기금지 관련 자료에 대해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각 부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들의 내란죄 관련 증거들을 감추기 위해 계엄 관련 기록을 불법적으로 폐기할 것을 우려하고, 계엄령 선포 결정 과정의 모든 기록에 대한 폐기와 처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정보가 알고 싶다] 계엄 관련 기록의 불법적 폐기 못하도록 조치 취해야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등 제단체는 12월 5일 성명을 내어 관련 공공기관들의 혹시 모를 기록 무단파기를 막기 위해 “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록물법 27조의3에 따라 즉시 계엄령을 포고한 대통령비서실, 국방부와 행안부, 계엄을 실행한 군 관련 기관 등에 대한 긴급 폐기 금지 조치를 발동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성명] 반헌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12월 6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박선원의원은 “방첩사령부에서 친위쿠데타 관련 문서를 파기 중”이라는 첩보내용을 알렸습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은 국민의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비상계엄령이 절차에 따라 선포되었는지 향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 내란음모를 비롯한 정황과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기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록은 결코 폐기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금지)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이 계엄관련 기록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입니다.

정부기관들이 계엄과 관련해 조직적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높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해 나온 증언이 단적인 예 입니다. 반헌법적 범죄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증거이자 현대사의 중요한 기록을 함부로 폐기해서는 안됩니다.

국가기록원은 계엄과 관련된 모든 기록의 처분을 즉각 동결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 보존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범죄를 밝히고, 나아가 역사적 진실을 보존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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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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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넷 성명] 계엄령 망상에서 못 벗어 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2024.12.06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성명] 

계엄령 망상에서 못 벗어 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12월 3일 밤. 계엄군이 시민에게 총구를 겨누던 그 밤의 공포가 지울 수 없는 상흔으로 남은 지금,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는 이젠 망령이 되어 버린  포고령을 시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한 시민들이 그날 이후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촉구하는 행동은 당연한 표현의 자유이자 기본권의 행사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통로인 민주노총 개설 홈페이지(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홈페이지)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즉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보내는 시민들의 문자 발송을 “문자 테러”로 규정했다. 나아가 문자 발송은 “(국회의원들에게) 소추 찬성 않으면 안 된다는 식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 국회의원은 각 1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스스로 민의수렴을 위해 명함 등을 통해 별다른 제약없이 전화번호를 공개한 이상 국민들의 전화번호 이용을 개인정보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고 의원의 입장에 반하는 민의가 그 번호를 통해 쇄도한다고해서 공무방해라고 볼 수도 없다.

지금 방심위는 불법정보 심의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친위 쿠데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군대를 동원하며 내렸던 포고령 2조에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와 3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적혀 있었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은 방심위의 삭제 조치 의결이 위 두 조항을 그대로 수행한 친위 쿠데타에 대한 동조임을 분명히 밝힌다.

신속심의를 요청한 국민의힘에게도 경고한다. 선거 운동기간에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모를 몇 백명 시민의 개인 정보로 하루에도 수 차례 선거운동 문자를 쏟아내고 수시로 의정 보고와 후원금 요청 문자를 보내는 자신들의 행동은 돌아보지않고 시민의 손으로 뽑은 대리인에게 친위 쿠데타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똑바로 물으라는 문자는 받지 않겠다는 이 오만함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오직 쿠데타에 대한 옹호와 그 우두머리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읽을 수 없다.

이번 삭제 조치 의결로 방심위 통신심의위원과 류희림 위원장은 비상계엄이 12월 3일 하루가 아니라 그들의 임명 시점부터 방심위 내부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21조넷은 류희림 위원장이 저지른 청부 민원, 내부 공익 제보자 고발과 압수수색, 윤석열 심기 경호 심의 행태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퇴임을 요구해 왔다. 오늘 류희림 위원장의 민주노총 홈페이지 즉시 삭제 조치 의결은 지금까지의 정치심의의 연장이며 더 이상 그가 위원장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방심위를 표현의 자유 침탈 계엄군처럼 점령한 류희림 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2024년 12월 6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현재 16개 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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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 되길 원하는가?

2024.12.05


성명 제목 이미지

[성명]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 되길 원하는가?
– 대통령 탄핵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 이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명백한 방조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민의힘의 반민주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즉각 철회하라. 헌정질서 파괴를 시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이 책무를 저버리는 것은 또 다른 헌법 위반이다.

둘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양심에 따라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라. 최소한의 법절차마저 무시하고, 국민과 국회를 적으로 돌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내란죄다. 이를 방조하는 것은 내란 범죄의 공범이 되는 길이다. 의원 개개인은 당론에 앞서 헌법수호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임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해명하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실과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모든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야 할 순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소속 의원들을 빼돌린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내란 범죄자를 비호하는 것은 곧 헌정질서에 대한 배신이다. 국민의힘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내란죄의 공범이 될 것인가, 헌법수호 의무를 다할 것인가. 정보공개센터는 국민의힘의 결정을 엄중히 주시할 것이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모든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4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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