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윤석열 비상계엄·탄핵심판 시기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공개를 위한 소송을 시작합니다.

2025.09.18

[그 정보가 알고싶다] 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탄핵심판 시기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비공개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사진: 연합뉴스)

지난 1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는 법률사무소 지담의 정정훈 변호사와 임자운 변호사가 맡았다.

지난 8월 7일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기록관에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심판 전후로 대통령 직속 기관들에 어떤 기록물들이 생산되고 보유·관리되었는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이 무단으로 폐기되거나 은폐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은 8월 19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들에 보호기간을 설정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정보는 이런 이유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보호기간이 설정된 기록물들이 아닌 그 ‘목록’에 해당한다. 과연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목록까지 지정기록물로 묶여 함께 비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은 12·3 내란 진상규명 위한 기초 자료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비공개 처분 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는 제1항 각호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 정보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는 공개될 경우 국익과 공익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정치적 혼란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한정해 15년 내의 보호기간(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최대 30년) 동안 공개와 접근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이유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자체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이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단순한 ‘목록’이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명시된 안보와 국민 경제 등의 이익 침해 등과 관련 있는 성격의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까지 모두 묶어 비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알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은 공개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매우 큰 정보다. 이 소송의 정보가 공개되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전후, 그리고 탄핵 심판 시기 대통령 직속 기관들이 어떤 기록물을 생산했는지, 다른 공공기관들과 어떤 공문서를 주고받았는지, 윤석열 정부가 어떤 기록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공개하지 않으려 했는지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2.3 내란과 국정농단 등 윤석열의 주요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들의 존재 유무와 무단 폐기 및 은폐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소송 결과에 따라 12.3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필수적인 기초 자료의 공개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 비공개 등 권력의 위법적인 정보공개 거부와 정보은폐 등 알권리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만큼 이번 소송에서도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반드시 공개 받아 12.3 내란 진상규명에 일조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소송과 향후 발생할 공익 목적 정보공개소송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정보공개 소송기금 모금 캠페인 ‘만원의 공개'(https://cfoi.or.kr/18538)를 소송과 함께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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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국 한강버스, 백지화해야

2025.09.16

정보공개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서울와치는 9월 16일 오전11시 서울시청앞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 한강버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9월 16일(화) 오전 11시,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난 한강 버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첫 발언자로 나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한강 버스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책임을 공기업인 SH공사에 떠넘기기 위한 ‘위장 대중교통’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김 센터장은 사업 초기 잘못된 선박 계약부터 증액된 사업비 부담까지 민간기업의 리스크를 SH공사가 떠안는 과정을 지적하며, 실효성 없는 사업을 대중교통으로 지정한 것은 향후 막대한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 이어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사업비가 1,750억 원으로 3배 이상 폭증한 한강 버스는 속도, 안전성 등 모든 면에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 넘게 걸려 출퇴근 수단으로 기능할 수 없으며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며, “시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졸속 사업은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호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은 “한강 버스는 과거 수천억을 낭비하고 실패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재판이며, 시민의 세금을 엉뚱한 데 쏟아붓는 예산 낭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박 건조 경험도 없는 신생 업체에 수백억 원의 선금을 지급한 과정은 명백한 특혜 의혹”이라며, 대중교통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불법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 김태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영등포지역장은 “개발 논리에 밀려 평생 한강을 터전으로 살아온 노점상들의 생존권이 짓밟히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과연 옳은지 되묻고 싶다”며 사업의 본질을 비판했다.

◌ 마지막으로 박지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대의원은 “장애인의 접근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한강 버스는 대중교통이 아닌 또 다른 차별의 장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파른 경사로, 끊긴 점자블록 등 장애인의 탑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설계부터 장애인을 배제해놓고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한강 버스 사업이 ▲교통수단으로서의 실효성 부재 ▲막대한 예산 낭비와 특혜 의혹 ▲시민 안전 문제 ▲교통약자 배제 및 생존권 위협 등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 이들은 오세훈 시장이 전시성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의 비판에 귀 기울여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2025. 9. 16.

한강버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정당 일동

[기자회견문] 

“시민 기만, 혈세 탕진, 안전 위협”

총체적 실패작, 한강버스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며 시민의 기대를 배반한 한강버스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서울시는 ‘한강의 새 역사’를 운운하지만, 실상은 ‘실패의 역사’를 쓰고 있을 뿐이다. ‘빠른 출퇴근길’을 약속했던 한강버스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 넘게 걸리는 ‘느림보 관광유람선’으로 전락했다.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75분 주파’를 내세워 시민을 현혹하고, 이제 와서 “한강 수심 탓”이라며 말을 바꾸는 서울시의 모습에서 우리는 정책의 무능과 신뢰의 파산을 본다.

이는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과 오만의 문제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이 ‘민간 재원’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이자 시민 기만이다. 서울시가 100% 출자한 공공기관인 SH공사는 이미 출자금과 대여금 형태로 1,00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공공재원을 쏟아 부었다. 총사업비 1,750억 원 중 서울시가 직접 투입한 227억 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SH공사가 부담하는 현실에서, 이를 ‘민간 재원’이라 포장하는 것은 사업 실패시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업의 구조적 결함이다. 민간사업자인 ㈜이크루즈는 최초 출자금 49억 원 외에 어떠한 추가 투자도 거부한 채 사업의 위험 부담은 모두 공공에 떠넘기고, 선박 운영권이라는 과실만 챙기려 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이크루즈의 의결권을 49%에서 24%로 조정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최소한의 투자로 사업의 핵심에 참여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일 뿐이다. 이는 ‘위험의 공공화, 이익의 사유화’라는 최악의 민관협력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사업 관리의 난맥상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최초 542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3배 이상 폭증했고, 운항 일정은 무려 세 차례나 연기되었다. 선박 건조 능력도 없는 부실 업체에 2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선지급 하고, 문제가 되자 ‘업계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서울시의 모습에서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는 찾아볼 수 없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시민의 안전이다. 서울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승인을 내세우지만, 이는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세계최초 전기 유람선이라는 특수성, 변화무쌍한 한강의 기후와 수많은 교량 등 실제 운항 환경에서의 충분한 실증 데이터 확보 없이 9월 18일 정식 운항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결국 한강버스 사업은 시장의 치적을 위해 시민의 혈세와 안전을 제물로 바치는, 실패가 예정된 전시성 사업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시민 안전 위협하고 우롱하는 9월 18일 졸속 운항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1,750억 원 혈세 낭비의 진상을 규명하고, 부실 업체 선정과 관리 실패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위험의 공공화, 이익의 사유화’로 전락한 사업 구조를 전면 폐기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라!

하나, 오세훈 시장은 반복되는 정책 실패와 시민 기만에 대해 사과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서울시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시민의 더 큰 저항과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년 9월 16일

한강버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정당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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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윤석열 비상계엄·탄핵심판 시기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2025.09.16
수    신 언론사/방송사 사회부·법조팀 담당
발    신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문    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 (02-2039-8361/010-2415-7307)stickly@opengirok.or.kr
제   목[보도협조요청]  윤석열 비상계엄·탄핵심판 시기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총 2매)
시   행2025.09.16

– 대통령지정기록물 자체가 아닌 ‘목록’까지 비공개 –
– 내란 관련 정보 존재 및 무단폐기·은폐 여부 확인 등 진상규명 위해 공개 필요- 



  1. 시민들의 알권리를 옹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기록관리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2025년 9월 15일 대통령기록관이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시기에 해당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처분한 것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본 소송의 대리는 법률사무소 지담의 정정훈·임자훈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1.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5년 8월 7일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기간(2024년 11월 1일~2025년 4월 4일)에 내란 등 윤석열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이 무단폐기 되거나 은폐되지 않고 이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8월 19일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은  청구정보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 확인해 드리릴 수 없는 사항”이라며 비공개 처분하였습니다.

  1. 하지만 이와 같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까지 국민들에게 비공개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처분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합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의 각호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기록물에 보호기간을 설정해 보호기간 동안 열람·사본제공 등 공개를 제한하도록 하는데 이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자체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관리·운영을 위한 기초자료인 ‘목록’의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은 공개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매우 큰 정보입니다. 이번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이 공개 된다면 불법 비상계엄 및 국정농단 등 윤석열의 범죄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들의 존재 유무와 무단 폐기 및 은폐 여부를 확인함으로 12.3 내란의 진상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정부에서도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 비공개 등 권력의 위법적인 정보공개거부와 정보은폐 등 알권리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반드시 공개 받아 12.3 내란의 진상규명의 일조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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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주민 알권리 실현방안 연구

2025.09.16


정보공개센터는 2025년부터 ‘지역사회 난개발 정보공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곳곳, 특히 농촌 지역에서 산업단지나 산업폐기물처리장과 같은 환경오염 시설이 주민도 모르게 도입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이나 시설 도입 과정에서는 관련 정보를 제때 공개하고,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난개발·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주민 알권리 실현방안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난개발 중에서도 현재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공장 ▲토석채취 ▲먹는샘물 업체 등의 도입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에서 이러한 시설 도입을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정보들이 주민들에게 공유되거나 공유되지 않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조례·법률·행정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는 농촌의 난개발 문제를 꾸준히 고민해왔으며, 난개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대책위원회를 지원하고 연결해 온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수행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는 지역 대책위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지역사회 난개발 정보공개’ 프로젝트는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공모배분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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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 제31회 시민인권상 수상

2025.09.16

지난 9월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118주년 기념행사에서 정보공개센터가 제31회 시민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시민인권상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인데요, 정보공개센터가 그동안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힘써온 점, 특히 중대재해와 관련한 정보공개와 제도 개선에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에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은 회원들, 그리고 시민들께 수상의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도 정보공개 확대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사진: 로리더)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사진: 로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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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9/16(화) 9시30분, 심우정 전 총장 내란 당일·직후 특활비 지출 의혹 수사의뢰서 공수처에 접수

2025.09.15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문의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제 목 9/16(화) 9시30분, 심우정 전 총장 내란 당일.직후 특활비 지출 의혹 수사의뢰서 공수처에 접수
날 짜 2025. 9. 15. (총 3 쪽)

보도협조요청서

 

9/16() 오전 930

심우정 전 총장 특활비 지출 의혹 수사의뢰서 공수처에 접수

– 2024123일부터 6일까지 342백만원이라는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이례적으로 지출한 의혹에 대해 수사의뢰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삭감 이전에 남은 잔액을 몰아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1. 9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지출 관련 의혹에 대하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합니다. 수사의뢰서 접수 전에 공수처 민원실 건물 현관 앞에서 수사의뢰 취지와 이유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2.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내란(비상계엄) 당일과 직후에 해당하는 2024. 12. 3.부터 6.까지 3억 4천 2백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집행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 및 정보수집활동’에만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12월 6일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특활비’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12월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사가 이뤄진 것은 그 이후입니다. 따라서 12월 6일에 많은 특수활동비가 집행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특활비’라고 해명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특수활동비 집행패턴은 그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집행패턴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월초에 이렇게 많은 특수활동비가 집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비상계엄)을 전후한 이례적인 특수활동비 집행 의혹은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1. 또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2024년 12월 한달 동안 무려 7억 4,541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는데, 이는 평균적인 월별 사용액(3억 3천여만원)의 2배가 넘는 것으로, 기밀수사와 무관하게 연말에 남은 특수활동비를 몰아서 쓴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1.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고,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란 당일을 포함한 4일동안 한달 평균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액(월 평균 3억 3천만원)을 뛰어넘는 특수활동비가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연말에 남은 특수활동비를 몰아서 사용한 정황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세금오.남용이자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횡령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노2678 판결문 참조).

 

  1. 이에 시민단체들은 9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공수처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끝.

 

<수사의뢰서 접수 개요>

 

■일시 : 2025년 9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공수처 민원실(정부과천청사 안내동 공수처 접수처(민원실)) 건물 현관 문 앞

 

■ 수사의뢰서 접수 주체 :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

 

■ 수사의뢰서 접수 전에 공수처 민원실이 있는 건물 입구에서 수사의뢰취지와 수사의뢰 이유를 설명하고, 접수할 예정입니다.

보도협조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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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소송을 위한 모금캠페인 💸만원의 공개

2025.09.11

2024년 12월 3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은 누구와 함께 계엄을 모의했을까요?

반헌법적 비상계엄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선포된걸까요? 

우리에겐 이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답, 대통령이 남긴 기록들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 일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의 기록도 예외가 아닙니다.

윤석열의 대통령기록물 21만8천 건이 ‘지정기록물’로 봉인됐기 때문입니다.

12.3 내란기록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시기의 각종 비리와 의혹에 대한 기록들이 최대30년간 아무도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기록이 봉인된 상태로나마 있기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지금은 기록을 무단폐기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목록마저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 15일,  정보공개센터는 비상계엄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 공개소송을 시작합니다

단순한 소송이 아닙니다. 
목록을 열어야만, 어떤 기록이 봉인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내란세력이 무엇을 감추려 했는지 시민이 직접 확인하는 첫 걸음 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더 늦기 전에, 기록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서, 제대로 공개하고 싶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소송기금을 모금하는 이유입니다.

한 분, 두 분, 소송단이 모이면 정보공개센터는 더 힘있게 싸울 수 있습니다.

한푼 두푼, 만 원이 모이면 정보공개센터는 더 끈질기게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일수록, 권력은 정보를 감췄습니다.

그때마다, 정보공개센터는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 왔습니다.


💰세금으로 마련된 특수활동비, 검찰은 매년 어디에 썼을까요?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로 떡값, 회식비, 심지어 개인 휴대폰 요금까지 냈죠. 

검찰이 “수사기밀”이라며 숨긴 그 내역,

정보공개센터가 밝혀냈습니다

▶검찰 특활비 영수증 보러 가기


⛑️매일 6명, 노동자가 왜 일하다 죽어야 했을까요?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2024년 한 해만 2,098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어느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다 소중한 생명을 잃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업 명예 훼손”이라며 노동부가 숨기는 산재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센터가 밝히고 있습니다

▶산재발생 기업명단 정보공개소송 승소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만든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이 사건을 심의한 위원들을 “심의의 독립성”이라는 명목으로 숨기고 있으니까요.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결정을 내린 이 사건,

공정한 위원들이 심의했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기에

정보공개센터가 밝히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 명단공개 소송 제기


권력이 정보를 숨길 때마다 우리의 안전과 권리, 민주주의가 위험해집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나서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발견한 심각한 정보은폐 사안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정보를 받아내고 싶었지만 빠듯한 예산 앞에 포기해야 했던 사안도 많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모든 정보가 공개될 때까지, 

정보공개센터는 비공개에 맞서 싸웁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 소송과 승소, 시민 한 분 두 분의 후원이 모여서 가능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도,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한 것도,

대통령실 직원명단 공개 판결 받은 것도 모두 비공개에 맞선 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알 권리를 가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한푼두푼의 후원이 우리를 끝까지 싸우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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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검찰 특활비 예산 삭감 및 특검 도입 요구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주세요!

2025.09.09

 

26년 정부 예산안에 검찰 특수활동비 7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검찰 개혁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기밀수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검찰 특활비를 되살릴 이유는 없습니다. 더욱이 과거 오남용에 대한 진상규명도 없이 특활비를 다시 편성하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를 방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으며, 검찰의 특권을 내려놓고 정상적인 행정기관으로 돌려놓겠다는 검찰 개혁의 근본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를 파헤쳐온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과 특검 실시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청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26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검찰 특수활동비 72억원의 전액 삭감

②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 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요구안」 조속 처리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증빙 없이 현금으로 사용하고,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았던 ‘특권 예산’인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많은 참여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 국민동의청원 참여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88F688B4CE0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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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성명]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철저히 수사하라

2025.09.09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담당 : 참여연대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02-723-5302 tsc@pspd.org)
제 목 : [성명]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철저히 수사하라
날 짜 : 2025. 9. 9. (총 2 쪽)
성 명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철저히 수사하라

국정원에 부여된 조사권 반드시 폐지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12·3 내란과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공개한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사항’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계엄사에 연락관, 합수부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 조로 구성해 약 30명을 배치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해당 문건이 지휘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며,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12월 3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집무실을 나가면서 문건을 접어 안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CCTV를 통해 확인된 만큼 국정원이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 실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내란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포함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해당 문건은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 산하 방첩부서인 ‘국가안보조사국’에서 작성되었으며, 불법계엄이 선포된 당일 밤 11시경부터 작성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12월 3일 오후 9시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건을 전달받았고, 홍장원 전 제1차장은 같은 날 11시경 윤석열로부터 방첩사 지원 지시를 받았고, 국가안보조사국이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 그리고 문건 작성 약 30분 뒤인 11시 30분경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1, 2, 3차장 등 간부들과 정무직 회의를 열었다. 또한 당일 저녁 이미 퇴근했던 국정원 직원 130여 명이 다시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검토 수준이 아니라 국정원이 내란에 가담하고 실행을 준비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움직였다고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2.3 내란 사태 이후 홍장원 전 제1차장의 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 이후, 국정원의 내란 개입 의혹은 이미 제기됐지만,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이를 부인해 왔고 명확한 증거나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문건은 국정원의 조직적 가담 정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만큼, 내란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포함해 국정원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한편, 해당 문건을 작성한 ‘국가안보조사국’은 2020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폐지된 이후 조사국으로 이름을 바꾼 부서이다. 이번 문건에는 임시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이를(대공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국정원법 개정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서 대신 조사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는 국정원의 반발에 따른 정치적 타협으로, 정보수집과 수사분리라는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영장주의 등 형사법상 기본 원칙이 적용되는 수사권보다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결국 국정원은 이 조사권을 가지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실행을 준비하고 끊임없이 대공수사권을 다시 가져올 방안을 모의한 것이다.

2020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이 금지됐지만, 국정원법상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는 정보수집이 가능함에도 국정원이 윤석열의 내란 모의와 실행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것도 직무유기이다. 내란을 막기는커녕 거꾸로 국정원이 내란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개입 여부를 밝혀 응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 부여된 조사권도 반드시 폐지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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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공동성명]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2025.09.05

[공동성명]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법안은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인사청문 및 탄핵 절차를 도입하는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또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건전성 심의를 신설했다. 공동성명에 연명한 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새로운 법안은 제18조 5항으로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제19조 5항을 통해 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 의결을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장의 정무직 공무원 임명은 일견 민주적 정당성 확보 장치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의기구가 더 이상 형식적이나마 민간독립기구로서의 외피를 벗어던지고 국가 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는 헌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행정기관에 의한 표현 검열로 이어져 심의기구의 정치 예속화와 국가 검열체제의 강화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시민사회가 지금까지 비판해온 바와 같이 방심위는 사실상 행정기구로 역할해왔으며, 따라서 방심위의 심의는 국가검열로 작용했다. 당연히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방심위를 노골적인 행정기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율의 내용심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류희림 체제의 방심위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역시,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남용이 가능한 불필요한 권한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그 대안은 방심위를 해체하고 민간자율심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 또는 최소한 방심위가 불법이 아닌 정보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법안은 오히려 국가검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한 법안은 제22조 5호 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 내용의 건전성 관련 심의”를 신설했다.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것”을 기준으로 심의를 하고 있어 불법정보가 아닌 다양한 합법적인 정보도 규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경 윤석열 전 대통령 가상사과 영상은 공인에 대한 비판 영상이었으며 합리적인 사람이면 누구라도 실제 사과라고 보기 어려웠으며 어느 법으로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웠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차단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건전성을 전담하는 별도심의 설치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위협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설치는 심의위원장의 정무직화와 건전성 심의 조항을 통해 심의기구를 국가 행정기관으로 전환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국가적 검열 장치를 제도화할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안은 현행 형태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연명 단체들은 부작용이 명확히 예견되는 해당 법안을 보류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 개선안을 우리 사회에 제시해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


2025년 9월 3일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총 1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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