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성명] 존재 의미가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이 유일한 답이다

2025.11.12

[성명] 존재 의미가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이 유일한 답이다

2025년 11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한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72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여 52억원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회 법사위 예결소위는 ‘민생수사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검사들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억원 삭감은 불충분한 타협안에 불과하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전액삭감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6월 추경을 통해 4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부활시키더니, 이번에도 검찰특수활동비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최근 뉴스타파의 “먹칠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검증결과” 보도로 그동안 시민단체가 문제제기했던 셀프수령, 명절시기의 떡값 사용 등의 세금 오남용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특히 심우정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의 경우, 1년 동안 서울동부지검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의 15%를 셀프수령하고, 검찰 내 비수사부서장에게도 명절 시기 특수활동비를 배부했다. 당초 목적인 기밀 수사와 무관하게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이다.

법사위 예결소위의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생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한다.

하지만 ‘민생수사를 위한 필요성’이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 민생수사에 필요한 예산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감사, 예산, 조사 등의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예산인 특정업무경비로 대체 가능하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검사의 특수활동비 사용 금지’라는 부대의견 역시 ‘검찰 길들이기’ 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의 기준이 매우 모호할 뿐더러, 특정 검사의 특수활동비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 금지할 수 있을지 실효성 있는 방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의 예산심사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법사위의 예산심의는 검찰 특수활동비가 불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예산 유지의 합리적 사유는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그동안 지적되어 온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제도적 개선책 역시 마련하지 못했다.

검찰에게 수사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과거 사용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제 필요 규모를 산정하여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 국민의 세금을 권력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 개혁의 모습이다.

2025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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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먹칠없는’ 특수활동비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

2025.10.23
2025년 10월 23일, 대검찰청 정문 앞

‘먹칠없는 검찰 특활비’ 검증결과 발표 및

심우정 전 총장의 특활비 셀프 수령 문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사상 최초로 ‘먹칠없는 검찰 특활비’ 5년치 입수 –

– 심우정 전 총장,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2,136만원 특활비 셀프 수령 드러나 –

– 명절 떡값 등 의혹도 사실로 확인돼 –

– 검찰 특활비에 대한 전면적인 자료공개 및 감사ㆍ수사 필요 –

 

  1. 10월 23일(목) 14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는 사상 최초로 입수한 ‘먹칠없는 검찰 특활비’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서울동부지검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검증결과이다.

 

  1. 뉴스타파는 지난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검찰인사가 단행된 이후, 검사장이 바뀐 네 곳의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4곳은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동부지검, 광주고검이었다.

그리고 서울동부지검은 집행명목과 수령인(수사관은 제외)이 나와 있는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통지해 왔다. 그에 따라 뉴스타파는 10월 2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집행내역과 수령인이 나와 있는 ‘먹칠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받았다.

 

  1. 이 자료들을 검증한 결과 검사장의 특활비 ‘셀프 수령’과 같은 심각한 세금 오ㆍ남용이 드러났다. 또한 그동안 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명절 떡값’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말에 남은 특활비를 털어써서 잔액을 0원으로 만드는 ‘연말 잔액 털어쓰기’도 사실로 확인됐다.

 

  1. 우선 검찰 특수활동비가 ‘명절 떡값’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심우정 전 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시절인 2021년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심우정 전 총장은 1,16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사용한 금액이다.

심우정 전 총장은 당시에 형사 1, 2, 3, 4, 5, 6부장과 여성아동범죄부장, 사이버범죄형사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 또한 차장검사와 인권보호관 등에게도 특수활동비를 나눠줬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간부급 검사들에게 골고루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명절 떡값’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명백하게 오ㆍ남용한 것이다.

또한 심우정 전 총장은 2022년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1,35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간부급 검사들에게 특수활동비를 골고루 나눠줬다. ‘명절 떡값’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런 명절 떡값 의혹은 이미 제기되었지만, 수령인을 가리고 자료공개를 한 것에서 집행패턴을 읽어낸 것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수령인이 확인됨으로써, ‘명절 떡값’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된 것이다. 명절을 앞두고 서울동부지검의 각 형사부장과 차장검사, 인권보호관 등에게 골고루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명절을 앞두고 모든 부서에 갑자기 기밀수사가 몰렸을 리도 없는 데다가, 집행명목도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명절을 앞두고 부하검사들에게 현금을 나눠준 ‘명절 떡값’인 것이 명백하다.

 

 

  1. 심우정 등 검사장들의 셀프수령

 

  • 심우정 전 총장의 특활비 셀프수령도 드러났다. 심우정 전 총장은 명절을 앞둔 때에 부하검사들에게 특활비를 나눠주면서 본인도 셀프 수령을 했다. 2022년 1월 24일 심우정 자신이 1백만원을 ‘정보교류활동’ 명목으로 챙긴 것이다. 그리고 1월 28일에도 ‘정보교류활동’ 명목으로 50만원을 추가로 챙겼다. 설명절을 앞두고 심우정 전 총장 자신이 150만원을 챙긴 것이다.

 

  • 심우정 전 총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임한 13개월 동안 총 2천 136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셀프 수령했다. 그 기간 동안 서울동부지검에서 집행된 특수활동비 총액인 1억 4천여만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명목은 모두 ‘정보교류활동’이라고 매우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다.

 

<심우정 전 총장(전 서울동부지검장)의 특활비 셀프 수령 내역>

 

구분 액수
2021년 6월 1,424,000원
2021년 7월 1,711,160원
2021년 8월 1,070,000원
2021년 9월 1,500,000원
2021년 10월 1,500,000원
2021년 11월 1,464,000원
2021년 12월 6,833,530원
2022년 1월 1,500,000원
2022년 2월 1,521,140원
2022년 3월 682,500원
2022년 4월 500,000원
2022년 5월 500,000원
2022년 6월 1,158,000원
합계 21,363,330원

 

  • 심우정 전 총장의 이런 ‘셀프수령’ 행태는 검찰 특수활동비가 고위급 검사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나 정보수집 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특활비가 오ㆍ남용된 것이다. 이는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벗어난 것으로 형법상 업무상 횡령 등이 성립될 수 있는 행위이다.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8명의 검사장 가운데 5명에게서 셀프 수령 사례가 드러났다. 그 중 3명의 지검장(이수권, 김관정, 심우정)은 셀프수령 특활비가 재임기간에 사용한 전체 특활비의 10%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3명의 지검장(고기영, 황병주, 박세현)에게서는 셀프수령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셀프수령 건의 대부분은 ‘정보교류활동’같은 추상적이고 부실한 지급사유만 기재되어 있었다.

구분 셀프수령 건수
이수권 2건
김관정 21건
심우정 39건
임관혁 1건
양석조 최소 1건

 

  • 검사장들의 특활비 ‘셀프 수령’ 사례는 1) 카드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와 2) 현금으로 셀프수령한 경우로 나눠진다. 심우정, 양석조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장들의 경우에는 카드영수증이 붙어 있는 경우들만 있었다. 그런데 심우정 전 총장의 경우에는 39건의 셀프 수령 사례중 20건은 카드영수증이 붙어 있었고, 19건은 현금으로 셀프수령을 한 경우였다. 그리고 양석조 검사장의 경우에는 2024년에 셀프수령한 1건이 현금 100만원을 셀프수령한 것이었다.

– 카드영수증이 붙어 있는 경우도 식당, 카페 등에서 밥값, 커피값 등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에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들이었다.

 

 

  1. 잔액 털기

  • 연말에 남은 특활비 잔액을 털어 쓰는 행태도 사실로 드러났다. 심우전 전 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시절인 2021년 연말에 남은 특활비를 집중적으로 털어 써서 잔액을 0원으로 만든 것이다. 심지어 10원 단위까지 털어서 썼다. 이 과정에서 심우정 전 총장은 2021년 12월 28일 2,563,530원을 셀프수령하기까지 했다.

 

  • 연말에 갑자기 기밀수사가 몰릴 리도 없는 데다가 검사장이 ‘셀프 수령’까지 해 가면서 잔액을 0원으로 맞춘 것은, 연말에 남은 특활비를 나눠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 역시 명백한 세금 오ㆍ남용이다.

 

  1. 전면적인 자료공개와 감사ㆍ수사가 필요

 

  • 이번에 서울동부지검의 ‘먹칠없는 특활비’를 통해서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어 왔던 세금오ㆍ남용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 심우정 전 총장 등의 특활비 셀프수령, 명절 떡값, 연말에 잔액 털어쓰기 등의 행태가 모두 증거자료를 통해서 확인됐다.

 

  • 문제는 이런 실태가 서울동부지검만의 문제도 아니고, 심우정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 특활비 자료의 전면적인 공개가 필요하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수령인과 집행명목을 공개한다고 해서 수사기밀이 유출될 우려도 없다. 나눠먹기 식 지급에 추상적인 집행명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 또한 서울동부지검은 공개가능했는데, 다른 검찰청은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모든 검찰청의 특활비 자료는 공개 범위에 대해 다시 검토되어야 하고, 수령인과 집행명목까지 원칙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

 

  • 또한 검찰 특활비 집행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ㆍ수사가 필요하다. 셀프수령, 명절 떡값, 연말 잔액 털어쓰기 등의 행태는 명백한 지침 위반이다.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심우정,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을 맡았던 시기의 특활비 집행실태에 대한 자료공개와 감사ㆍ수사가 필요하다. 심우정 전 총장의 경우에는 이미 셀프수령 등의 실태가 드러난 상황이다.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의 특활비 사용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명절 떡값, 회식과 동시 특활비 사용, 거액의 현금저수지 조성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들에 대한 감사ㆍ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예산을 둘러싼 부패와 낭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 3개 시민단체들(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뉴스타파는 검찰 특활비 자료의 전면 공개와 철저한 감사ㆍ수사가 이뤄지도록 감시와 검증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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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공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2025.09.24

 

[논평]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공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 대법원 판결 기준에는 여전히 미달

  • 공개 범위 확대와 정기적 공개로 투명성 실현해야


지난 9월 23일,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 내역을 “역대 정부 최초”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동시에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자료도 메일로 보내왔다. 

이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대통령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특수활동비를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겠다”고 약속하며,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한 것은 이전 정부들과는 확연히 다른 투명성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그동안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함께 국회, 검찰, 대통령실, 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예산에 대해서 2022년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3년여의 법정 싸움 끝에 올해 6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의 자발적 정보공개는 더욱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개된 정보는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여전히 미달한다는 점에서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활동비 관련 쟁점

법원은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현금수령증(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에 기재된 정보 중 “(현금) 수령일, (수령) 금액, 집행내용”은 모두 공개 대상이고, “확인자(수령자)” 정보만 비공개 대상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특히 법원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용이 “단순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대통령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원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어떠한 목적으로 접촉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기밀의 유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부분공개 사유로 “집행명목 중 일부는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대외 공개 시 기밀을 요하는 사안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방향을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법원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라고 보고 국가기밀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는데, 대통령실이 “개별적·구체적”이라는 막연한 기준으로 가린다면, 법원 판결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지출증빙서류를 공개 대상이라 판결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회신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관련 쟁점

법원은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집행일자, 집행명목, 집행장소(상호 및 주소 포함), 집행금액”과 같은 집행내역과 신용카드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하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50만원 이상 집행 시 기재되는 “외부참석자의 소속기관 및 부서, 직, 성명”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공개한 자료에는, 법원이 공개대상으로 판단한 집행장소 등의 집행 정보가 대부분 가려져 있고, 신용카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역시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의 요구

우리는 대통령실이 보여준 투명성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법원 판결 기준에 부합하는 완전한 정보공개를 실시해야 한다. 

– 특수활동비: ‘현금수령증,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 등 실질적 지출증빙서류 공개 및 과도한 마스킹 해제

–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장소 등 구체적 집행 정보의 추가공개와 신용카드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  공개

 

둘째, 대통령실이 스스로 약속한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분기별 또는 반기별 정례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도화

 

대통령실의 이번 정보공개는 분명 투명성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 법원이 제시한 공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 자신이 천명한 원칙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수활동비를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겠다”는 약속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 투명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지속적인 감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5년 9월 24일

 

세금도둑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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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9/16(화) 9시30분, 심우정 전 총장 내란 당일·직후 특활비 지출 의혹 수사의뢰서 공수처에 접수

2025.09.15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문의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제 목 9/16(화) 9시30분, 심우정 전 총장 내란 당일.직후 특활비 지출 의혹 수사의뢰서 공수처에 접수
날 짜 2025. 9. 15. (총 3 쪽)

보도협조요청서

 

9/16() 오전 930

심우정 전 총장 특활비 지출 의혹 수사의뢰서 공수처에 접수

– 2024123일부터 6일까지 342백만원이라는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이례적으로 지출한 의혹에 대해 수사의뢰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삭감 이전에 남은 잔액을 몰아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1. 9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지출 관련 의혹에 대하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합니다. 수사의뢰서 접수 전에 공수처 민원실 건물 현관 앞에서 수사의뢰 취지와 이유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2.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내란(비상계엄) 당일과 직후에 해당하는 2024. 12. 3.부터 6.까지 3억 4천 2백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집행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 및 정보수집활동’에만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12월 6일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특활비’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12월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사가 이뤄진 것은 그 이후입니다. 따라서 12월 6일에 많은 특수활동비가 집행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특활비’라고 해명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특수활동비 집행패턴은 그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집행패턴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월초에 이렇게 많은 특수활동비가 집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비상계엄)을 전후한 이례적인 특수활동비 집행 의혹은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1. 또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2024년 12월 한달 동안 무려 7억 4,541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는데, 이는 평균적인 월별 사용액(3억 3천여만원)의 2배가 넘는 것으로, 기밀수사와 무관하게 연말에 남은 특수활동비를 몰아서 쓴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1.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고,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란 당일을 포함한 4일동안 한달 평균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액(월 평균 3억 3천만원)을 뛰어넘는 특수활동비가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연말에 남은 특수활동비를 몰아서 사용한 정황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세금오.남용이자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횡령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노2678 판결문 참조).

 

  1. 이에 시민단체들은 9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공수처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끝.

 

<수사의뢰서 접수 개요>

 

■일시 : 2025년 9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공수처 민원실(정부과천청사 안내동 공수처 접수처(민원실)) 건물 현관 문 앞

 

■ 수사의뢰서 접수 주체 :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

 

■ 수사의뢰서 접수 전에 공수처 민원실이 있는 건물 입구에서 수사의뢰취지와 수사의뢰 이유를 설명하고, 접수할 예정입니다.

보도협조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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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예산 삭감 및 특검 도입 요구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주세요!

2025.09.09

 

26년 정부 예산안에 검찰 특수활동비 7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검찰 개혁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기밀수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검찰 특활비를 되살릴 이유는 없습니다. 더욱이 과거 오남용에 대한 진상규명도 없이 특활비를 다시 편성하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를 방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으며, 검찰의 특권을 내려놓고 정상적인 행정기관으로 돌려놓겠다는 검찰 개혁의 근본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를 파헤쳐온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과 특검 실시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청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26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검찰 특수활동비 72억원의 전액 삭감

②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 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요구안」 조속 처리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증빙 없이 현금으로 사용하고,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았던 ‘특권 예산’인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많은 참여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 국민동의청원 참여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88F688B4CE0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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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검찰 특수활동비 202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반대 기자회견(250902)

2025.09.02

 

정부의 2026년 예산안에 72억원 가량의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5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특수활동비가, 지난 추경을 거쳐 26년 예산안에서 완전 부활한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문제를 제기하고, 폐지를 요구해온 시민단체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는 9월 2일, 조국혁신당 황운하, 백선희 의원실과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의 정부 예산안 편성에 반대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에 반대하며, 예산 전액 삭감과 과거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한 특검 실시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공유합니다.

❏ 황운하 의원 모두발언

“당신 검사해봤어? 안 해봤잖아.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
윤석열이 체포영장을 거부하면서 한 말입니다.
뼛속까지 찌든 특권의식이 느껴집니다.

“당신 검사해봤어?” 이 것이 윤석열 하나의 생각이겠습니까?

검찰은 특활비 집행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당신 검사해봤어?”
이 말은 검찰이 특활비 집행 내용을 공개하라는
국민과 국회에 대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 헌법은 특수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행정부에 속한 청에 불과합니다.
국민 세금인 특활비 사용 내용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는 검찰 집단은
국민 자격도 없고, 공무원 자격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에서
내년 예산에 검찰 특활비를 다시 편성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특수계급을 허용하는 정부가 아니라면,
검찰청을 헌법 위의 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검찰 특활비 예산 편성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검찰 특활비 문제를 끈질기게 추적해 온
시민단체 여러분과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발언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며 “검찰 특수활동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2억원의 검찰특활비가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2017년부터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뉴스타파와 함께 끈질긴 정보공개 소송과 협업 취재로 만들어 낸 특수활동비 개혁의 흐름을 무너뜨린 명백한 퇴행입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은 현재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근본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검찰 개혁의 방향과 구체적인 설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검찰의 특권을 해소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행정기관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특수활동비부터 손봐야 합니다. 특수활동비야말로 검찰이 다른 행정기관과 차별화되는 대표적인 특권적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증빙 없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국회의 감시와 통제도 받지 않는 이 돈을 그동안 검찰총장들은 ‘통치자금’과 ‘격려금’으로 뿌리면서 예산을 사유화하고, 자의적으로 특정 수사와 기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검사동일체’의 신화를 강화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부활시키는 것은 검찰의 특권적 지위를 그대로 두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진정한 개혁의 성과를 내려면, 권력기관들의 특권적 예산부터 먼저 개혁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오남용 여지가 많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는 모두 사라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권력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민주권 정부’가 보여줘야 할 진정한 개혁의 모습입니다.

❏ 기자회견문 전문

검찰 특활비 예산 편성은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다!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특활비가 아니라 검찰특활비 특검이다!

72억 원의 검찰 특수활동비가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 답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검찰 특수활동비 편성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검찰은 특활비 집행 내용을 국민 앞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끈질긴 행정소송으로 특활비 사용의 일부분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수사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법령과 지침을 무시하고 이 돈을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검찰총장이 정치수사, 표적수사를 하는 자들에게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명절 떡값과 특수부 검사 회식에 금일봉으로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특활비는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탈비, 검찰 간부 기념사진 비용, 상품권 구입비로 지출됐습니다. 퇴임전 몰아쓰기, 연말 몰아쓰기, 비수사 부서 지급 등의 막장 행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 특활비의 절반은 현금화되어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됐고, 검찰총장이 원할 때마다 임의로 돈을 꺼내 쓰는 방식으로 사용됐습니다. 검찰총장의 비밀금고가 존재한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드러난 사실과 의혹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 부처라고 볼 수 없고, 정상적인 공무원 집단이라고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특활비가 아니라 수사와 처벌입니다.

작년 국회는 2025년 예산심사에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회가 요구한 특활비 지출 내용을 검찰이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 특활비는 올해 추경에서 부활했습니다. 검찰개혁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이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추경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검찰 특활비가 편성된 것은, 지난 추경에서 특활비 부활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청을 개편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검찰 개혁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기밀수사 활동을 목적으로하는 검찰 특활비를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편성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 세 가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는 검찰이 아직도 숨기고 있는 특활비 집행정보를 국민과 국회앞에 즉시 공개하십시오. 제대로 된 결산 없이 예산 편성도 없습니다. 검찰 특활비가 진정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인지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올해 추경 통과 이후 검찰 특활비 집행 내용을 밝히십시오. 추경 통과 조건이었던 “검찰 개혁 이후 집행”이라는 부대의견을 제대로 지켰는지 주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셋째, 국회 법사위는 검찰 특활비 특검을 조속히 상정하십시오. 검찰이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쓴 죄상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9월 안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모든 예산은 그 사용처가 명확해야 하고, 적절한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역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내란 청산은 검찰 개혁에서 시작합니다. 검찰에게 한 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아야 검찰 개혁에 성공합니다. 특활비 편성에 눈감은 법무부와 기재부는 물론이거니와, 대통령실 역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검찰 특활비 부활은 이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 특활비 편성을 즉시 철회하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일

국회의원 황운하, 백선희
세금도둑 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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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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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원칙 없고, 목적 불분명한 검찰 특활비 부활은 명백한 퇴행

2025.07.08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검찰 특수활동비 40억 400만 원이 포함됐다. 기밀 수사나 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돼 있는 검찰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제출 의무도 없고, 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깜깜이 예산’이다.
불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며 “검찰 특수활동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특수활동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다. 2017년부터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뉴스타파와 함께 끈질긴 정보공개 소송과 협업 취재로 만들어 낸 특수활동비 개혁의 흐름을 무너뜨린 명백한 퇴행이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국회와 검찰을 상대로 베일에 가려져 있던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의 빗장을 열고, 내용을 분석해 오남용 사례를 밝히며, 특수활동비 폐지를 요구해 왔다. 그 결과, 2019년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은 90% 삭감됐으며, 2024년 검찰 특활비 예산은 10% 감액, 올해에는 전액 삭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기사 보기 : 부정 사용 범벅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원 → 0원, 2024.12.30.)

대통령실 명분을 위한 ‘끼워넣기’

더 문제는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이 명확한 필요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여당 의원들의 증언이 이를 보여준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만 복원하면 명분이 없다 보니 검찰까지 ‘끼워넣기’로 복원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국가기관 전체 특수활동비를 늘리면서 특정 기관만 뺄 수는 없어서 검찰도 증액한 것 같다”는 여당 측 발언이 그것이다.
실제로 이번 추경안에는 대통령실(41억 원), 검찰(40억 원), 경찰(16억 원), 감사원(8억 원) 등 4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묶여 총 105억 원이 복원됐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부활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다른 기관들도 함께 살려서 “4대 권력기관 전체 복원”이라는 명분을 만든 것이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실을 위한 정치적 거래의 들러리 역할을 한 셈이다.

검증도 분석도 없는 졸속 예산 편성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무런 검증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40억 원이 넘는 검찰 특활비 예산을 배정했는데, 액수를 따져 보면 윤석열 정부 시절 요청했던 80억 1천만 원의 절반을 단순 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과거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검증도, 실제 기밀 수사를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한 추산도 내놓지 않았다.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은 목적의 명확성과 규모의 적정성이다. 특수활동비처럼 증빙이 헐겁고, 공개 의무가 없는 예산일수록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2019년 국회가 대폭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면서도, 국회의장 등의 외교적 공무라는 명확한 사용을 위해 10억 원을 남긴 것이 올바른 접근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국회에 제대로 된 사용 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어떠한 해명이나 구체적 개선 방안 없이 예산만 부활시켰다. 이는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포기한 것이다.

‘기밀수사’ 명분은 허구다

검찰은 줄곧 “기밀 수사를 위해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작 기밀 수사라는 목적을 수행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명절 떡값, 회식비, 격려금,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와 휴대폰 요금까지 마구잡이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기사 보기 : 특활비 부정 사용: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탈비로 특활비 지출, 2023.9.1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 더 심각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은 역대급으로 많은 38억 6천만 원을 사용했는데, 네 차례 명절에 2억 5천만 원을 떡값으로 살포한 의혹이 제기됐다. (기사 보기 : 명절 떡값 2억 5천? 윤석열 특활비의 실체. 2023.7.23.)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20개월간 78억 원을 현금화하여 이른바 ‘총장 통치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샀다. (기사 보기 : 위기 때마다 ‘살포된’ 현금 특활비… 총장 윤석열의 ‘세금 사유화’ 의혹 2024.4.3.)
이렇듯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의혹과 오남용 사례들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제대로 된 반성이나 해명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전후로 특활비 집행 자료를 불법 폐기해 은폐를 시도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기밀 수사”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검찰 개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특권 예산

게다가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은 현재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근본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 개혁의 방향과 구체적인 설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의 특권을 해소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행정기관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특수활동비야말로 검찰이 다른 행정기관과 차별화되는 대표적인 특권적 예산이다. 증빙 없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국회의 감시와 통제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검찰총장들은 특수활동비를 ‘통치자금’과 ‘격려금’으로 뿌리면서 예산을 사유화하고, 자의적으로 특정 수사와 기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검사동일체’의 신화를 강화했던 젖줄이 바로 검찰 특수활동비였다. 이런 예산을 부활시키는 것은 검찰의 특권적 지위를 온존하는 것과 다름없다. (기사 보기 : 검찰 특활비와 총장님의 현금저수지 2024.5.10.)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이다. 한편에서는 수사권을 분리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기밀 수사에만 사용되어야 할 특수활동비를 도대체 왜 남겨두느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사 떡값을 왜 남기냐”는 비판이 나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표결에 기권한 것도 이런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 복원해야 하지만, 검찰 특수활동비는 성격이 다르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법사위 의견을 먼저 청취했어야 한다”고 원내지도부를 비판했다. 이런 내부 갈등이 터져 나온 것 자체가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진정한 검찰 개혁은 ‘특권 예산’ 폐지부터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진정한 개혁의 성과를 내려면, 권력기관들의 특권적 예산부터 먼저 개혁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오남용 여지가 많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는 모두 사라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정말 불가피하게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외교·안보·기밀 영역에서는 그 집행 과정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용 목적의 명확성, 규모의 적정성, 사후 검증 가능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 없이는 특수활동비 편성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맞다.
특히 검찰의 경우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 일반 행정기관으로 정상화하려는 개혁 방향에 맞게, 특수활동비라는 특권적 예산부터 먼저 정리해야 했다. 검찰이 기밀 수사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과거 사용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제 필요 규모를 산정하여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
국민의 세금을 권력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민주권 정부’가 보여줘야 할 진정한 개혁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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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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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5.07.04

[성명서] 국회는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검찰 특수활동비 40억 400만 원이 포함되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2025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검찰 특수활동비가 추경을 통해 부활하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1. 검찰 특수활동비는 이미 그 문제가 명백히 입증되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절 38억 6,3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역대급으로 사용했다. 하루 평균 480만 원을 100% 현금으로 썼으며, 4차례 명절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떡값’으로 살포했다.

검찰총장 재임 시절에는 더욱 심각했다. 20개월간 78억 원을 현금화하여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긴 후 마음대로 사용했다. 최대 1억 5천만 원을 현금수령증 1장만 쓰고 지급하는 등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월성 원전 수사 당시에는 대전지검에 역대급 특수활동비를 집중 지원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피의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민 세금을 써가며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강행한 것이다.

검찰은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지자 2017년 4~5월 특수활동비 집행자료를 조직적으로 불법 폐기하기까지 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선 명백한 위법행위다.

2. 기밀수사를 위한 예산이라는 주장은 완전한 허구다

전국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보면 기밀수사와는 전혀 무관한 용도로 마구잡이 사용됐다. 명절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 전 몰아쓰기, 자의적 격려금, 회식비, 비수사부서 지급은 물론 공기청정기 렌탈비, 휴대폰 요금, 상품권 구입에까지 사용됐다.

이는 검찰 특수활동비가 기밀수사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검찰 고위간부들의 ‘쌈짓돈’이었음을 명백히 입증한다.

3. 국회는 특활비 부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살려야 하니, 검찰 특수활동비도 살려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다. 예산 편성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당시에도 외교 공무 수행을 위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국회의장의 특수활동비를 일부 존치한 바 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편성해야 한다면, 그 필요한 목적과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차후에 집행 내역을 어떻게 공개하고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것이 ‘국민주권 정부’다운 태도다.

검찰이 진정 수사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하면 된다. 카드 사용이 원칙인 특정업무경비는 집행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국회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다.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으로는 부족하다. 검찰 특활비는 그 자체로 오남용 가능성이 매우 큰 예산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검찰 특활비가 포함된 추경 예산안을 당장 수정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국회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삭제하라

검찰에 수사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하라

본회의 처리 이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논의를 통해 특활비 삭감안을 마련하라

검찰 특활비의 영구적 폐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국회는 2025년 본예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며 올바른 판단을 보여준 바 있다. 이는 시민사회와 언론의 끈질긴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내린 올바른 결정이었다.

당시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던 이유는 검찰이 집행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검찰의 마땅한 해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특수활동비를 부활시키는 것은 국회 스스로 논리를 뒤엎는 행태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투명한 예산 운영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회는 검찰특수활동비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대신 투명하게 관리되는 특정업무경비로 대체하는 수정안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2025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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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는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2024.11.06

 

[성명서]  국회는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검찰 특수활동비가 또다시 80억 원 가량 편성되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언론은 수년간의 정보공개 소송과 분석을 통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실태를 낱낱이 밝혀왔다. 이제 국회가 나서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다.

1. 검찰 특수활동비의 불법적 운영 실태가 명백히 드러났다

역대 검찰총장들은 기밀수사 시 현금 사용과 ‘집행내용확인서’ 생략을 허용하는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 지침을 악용해 거액의 현금저수지를 조성했다.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17개월간 70억 원 규모의 특수활동비가 현금화되어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됐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에도 같은 방식으로 현금저수지가 조성됐다. 특수활동비를 검찰총장 마음대로 금고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지자, 검찰은 해당 시기의 특수활동비 집행자료를 불법으로 폐기하기도 했다.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선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는 특수활동비가 검찰총장의 ‘통치자금’이자 검찰조직의 ‘쌈짓돈’으로 전락했음을 입증한다.

2. 기밀수사를 위한 예산이라는 주장은 허구다

특수활동비의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명절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이임 전 몰아쓰기, 자의적 격려금 지급, 비수사부서 지급,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와 휴대폰 요금 납부, 상품권 구입 등에 마구잡이로 사용됐다.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4번의 명절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떡값으로 썼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2023년 6월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을 뿌렸다.

이는 기밀수사를 위해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이 빛좋은 개살구였음을 입증한다.

3. 국회는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으로 예산개혁을 완수하라

국회는 2017년 말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수용해 자체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로 전환했다. 이제 검찰 특수활동비도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 정말로 수사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면 된다.

우리의 요구

 

    1. 국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라
    2. 필수적인 수사 예산은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라
    3. 문무일, 윤석열, 이원석 등 전임 검찰총장 시기의 불법적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써왔다. 이제 국회가 예산 심의권을 발동하여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이라는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1월 6일

세금도둑잡아라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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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대검ㆍ법무부 상대 3차 정보공개소송 및 검찰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항고장 접수

2024.05.17

대검ㆍ법무부 상대 3차 정보공개소송 및 검찰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항고장 접수

– 대검ㆍ법무부의 특활비 자료 비공개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소장 접수

–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차 소송, 대검 각 부서 특활비 비공개에 대한 2차 소송에 이은 3차 소송 제기 –

– 검찰 특활비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불기소(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장도 접수 –

 

1.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들은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소송 소장을 접수했다소송의 원고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이다또한 3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 고발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각하)결정을 한 것에 대한 항고장도 접수했다.

 

2. 작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일부 공개판결이 확정된 이후, 6월 23일부터 자료공개가 시작됐다.

그러나 자료검증 과정에서 대검찰청이 대검찰청 각 부서(운영지원과와 검찰총장 비서실을 제외한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와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현재 2차 정보공개소송(대검찰청 각 부서 특활비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지난 4월 12일 ‘2023년 6월 이후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2023년 4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을 이미 했었는데, 2023년 6월 이후의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3년 6월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뿌린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데그 시점부터의 자료에 대해서 대검찰청은 비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검찰 특수활동비 오ㆍ남용을 은폐하기 위한 방탄 비공개로 볼 수밖에 없다이에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3차 정보공개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3. 대검찰청 뿐만 아니라 법무부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이에 하승수 공동대표는 5월 16일 법무부가 ‘2017년 이후에 사용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4.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 고발건에 대해 지난 4월 18일 불기소(각하결정을 내렸다불기소 이유를 보면자료 폐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그런데 실무관행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러나 범죄가 관행이라면그것은 범죄의 조직적ㆍ집단적 성격을 뒷받침하는 것이므로더욱 엄중하게 수사해야 마땅한 것이다뇌물수수나 절도가 관행이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인가더구나 폐기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면다른 공공기관들이 자료를 무단폐기해 놓고 폐기가 관행이라고 주장할 경우에검찰이 어떻게 수사ㆍ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이에 시민단체들은 5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5. 작년 6월 23일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가 공개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11개월이 되어 가고 있다그동안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의 검증을 통해서 자료 불법폐기뿐만 아니라 명절 떡값이임(퇴임)전 몰아쓰기연말 몰아쓰기회식비 등으로 유용부서별 나눠먹기비수사부서 지급자의적인 격려금.포상금 지급 등 숱한 세금 오ㆍ남용 사실들이 드러났다또한 국민 5만명이 동의해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과 법무부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이미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여전히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들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심지어 사법부의 판결조차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재의 검찰이다.

이에 3개 시민단체들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각종 불법의혹세금 오ㆍ남용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 5월 16일 3차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고자료 불법폐기에 대해 항고장을 접수한 것은 물론이고,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국민적 여론을 모아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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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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